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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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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 2일 (수) 오전 10시 02분


  1. 1.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3.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3.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규모 있는 살림을 운영하여, 옥천군지역은 많은 발전을 하여 왔고 군민의 복지는 날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우리지역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인 여러분께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전한 군재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불요 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4분)

    
○위원장 서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서강돈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회 임시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 군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니,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도지사가 대행함으로써 시, 군 예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더불어 지난 제4회 임시회의에서 상수도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이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저희군의 재정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미만의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상수도광역화사업, 도로 확․포장사업, 환경보정을 위한 쓰레기매립장 설치, 청사 신축등 대단위 사업을 중앙재원과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해결하여야할 환경보전사업, 옥천읍 우회도로 개설, 철도 건널목 설치 등 많은 사업들이 산적되어 있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계속 중앙과 도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원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주민의 기대요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도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저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자주재원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일반회계가 294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113억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가 98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1억7,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8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자체 수입원 7억원으로써 지방세가 4,000만원 세외수입이 6억6,000만원, 의존수입은 총 91억1,000만원으로써 교부세가 13억3,000만원, 보조금이 77억8,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중 옥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67억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에 77.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83억2,000만원과 기구 증설 등 법적 경비가 4억1,000만원, 당초 미부담된 양여금사업이 1억원이며, 자체사업은 4억5,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주요내역은 옥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7억원, 다시 말씀 올려서 당초 내시된 국․도비 국고부담액 110억중 67억이 현재 내시가 돼 있어서 금번 추가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에 1억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5,000만원, 쓰레기장 진입로 일부 미 포장된 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도에서 지원해 줘서 1억원, 축분발효시설 사업에 1억5,000만원, 축분발효시설은 별도 소위원회에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이 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축산농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즉, 축산농가별로 정화시설을 전부하여야 옳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축협으로 하여금 각 축산농가로부터 축분을 전부 수거를 해서 이것을 비료로 만들어서 생산하는 이와 같은 시설이 됨으로써 축산농가에서는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축분만 저장하는 탱크만 축산농가마다 설치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청댐 유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 중앙에서 저희지역에만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국고보조 즉 축산진흥기금에서 5억이 지원되고 도에서 1억이 지원되고 군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고 축협자체에서 3억5,000만원을 부담해서 10억원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산농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자체 사업은 기관증설에 따른 군본청청사 증축비 1억7,000만원과 공원묘지 소각장 및 화장실 시설에 700만원, 지도소구내 포장공사에 600만원, 쓰레기매립장시설에 5,400만원, 읍면 환경정비사업 5건에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양회지원 사업에 5,000만원 양회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열화와 같이 점화될 무렵에는 매우 정부에서 많은 자재를 지원해서 지도자들이 참여를 해서 자체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간에 불미한 사례가 더러 발생이 되어서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보다 군비가 빈약한 실정을 감안하고 우리 새마을지도자 내지 지역 주민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부락에 애향적인 그와 같은 대화합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군의 특수시책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시멘트 20,000포대를 확보를 해서 88년도에 저희 군이 맨 처음에 각 부락으로부터 부락민 손에 요하지 아니하는 부락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이와 같은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신청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많은 신청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것이 전도에 확산되고 이제는 전국에 확산되어서 저희 군이 모범 케이스가 된 사실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 확보해서 각 부락이 요청한대로 다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요청이 많아서 이번 하반기 사업으로 5,000만원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저희 생각은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요하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소규모 간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지원하고 노력제공은 주민들이 하는 방향으로 새마을운동을 점화시켜나가는 이와 같은 저희들의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릴 것은 이와 같은 사업은 저희 군은 시멘트가 모자라서 못 줍니다마는 딴 군에는 희망하지 않아서 시멘트가 남습니다.
  이와 같이 볼적에 저희 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지역을 지키고 지역을 다듬는 이와 같은 어느 지역보다도 애향적인 마음씨가 많이 정착되어 있는 그와 같은 좋은 고장이 아닌가 이렇게 자위도 해봅니다.
  기구 증서로가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및 차량구입비에 8,000만원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특별회계로써는 상수도특별회계가 500만원, 주택건설특별회계가 1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7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감액되겠습니다마는 13억4,100만원으로써 이것은 이원농공지구조성사업이 착공이 금년에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 전망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하고서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도와 중앙으로부터 삭감된 지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토지매입에 대한 동의서 내지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된 사실입니다.
  금번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또 우리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사고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보완 발전시켜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하반기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호    전문위원 신태호입니다.
  ’91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는 기정 예산이 40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86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91회계 총 예산액은 494억8,8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재원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건물분 재산세 일부 증 2,000만원, 자동차 자가용분 일부 증 1,000만원, 도축세 증 1,000만원 각각 증가로 지방세 분야에서 총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이 6억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7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이 12억8,900만원이 감소되어서 합계 11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총 8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지방교부세가 13.6%, 국․도비 보조금이 79.3%로 전체의 92.9%가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7.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현황은 별첨 세입재원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구조를 보고드리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분야별 구조는 일반회계가 392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102억1,000만원으로 총 494억8,80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구성비를 보고드리면은 의회비가 0.9%, 일반행정비가 20.3%, 사회복지비가 19.7%, 산업경제비가 13.1%, 지역경제비가 42.5%, 문화 및 체육비가 0.8%, 민방위비가 1.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로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에 치중된 감이 있으나 앞으로 주민복지증진이나 환경오염방지 대책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구성비를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2.3%,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9.7%,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0.7%, 새마을소득별지원특별회계가 2.3%,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회계가 0.6%, 농공지구특별회계가 24.6%로 편성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중점 검토 착안사항을 고고 드리면은 금회 예산편성 심의 요구내역의 중점검토 사항으로는 각 분야별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중에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중점검토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요구분 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비롯하여 거의 국가고유 또는 위임사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금의 의무적 경비와 일반행정비의 인건비 등 특수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 한다고 사료됩니다.
  별첨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실 때에 실무자로부터 상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은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서문범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예산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옥천군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 강구성 소위원장과 오갑식, 이찬규 위원께서는 세입,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분야를 심사하시고,제2소위원회 이태우 소위원장과 유병권, 이희복 위원께서는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분야를 심사하시고, 제3소위원회는 본인과 이인석, 강대웅 위원께서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각 면 소관 특별회계분야를 심사하시는 것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며, 소위원회 심사는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의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는 10월 5일 토요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휴게실에서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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