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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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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5일 (토) 오전 10시28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분뇨처리시설에관한현황및추진경위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분뇨처리시설에관한현황및추진경위보고의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일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계획서에 의거하여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의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그간의 현황 및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질문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옥천군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방금 의결된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을 요구토록 되어 있으나  회의진행을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므로 부군수 및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뇨처리시설에관한현황및추진경위보고의건 

(10시31분)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분뇨처리시설에관한현황및추진경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그간에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현황 및 추진경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옥천 분뇨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청원서가 제출되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분뇨처리 시설 추진현황 및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옥천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기존  구건리 분뇨처리장이 대청호에 인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설노후화 및 처리능력 부족 등  제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타지역으로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0년 8월중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분뇨처리장설치계획을 취소하고 하수처리장과 분뇨를  연계 처리하도록 지시되어 90년 8월 30일 분뇨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처리계획서를  환경처에 제출하였습니다.
  91년 2월 7일 환경처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지역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여 사업추진 지침을  시달한 바 옥천군 외 16개 지역이 ''91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본 군의 분뇨처리시설은 1일 처리시설규모가 30㎘로 총 사업비 9억여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환경처의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요구로 분뇨의 연계처리방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91년 2월 23일 제출하였으며, 그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도 및 중앙부서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에 앞서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장내  분뇨를 연계 합병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방침을 결정한 후 91년 11월 19일 충청북도에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년 12월 30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최종 입지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단일건설공사 5억원 이상 시설규모는 사업시행전 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91년 9월 18일 분뇨처리시설 시설공사에 대한 기술심의 신청을 한 후  동년 10월 17일 충청북도 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심의 의결되어 동명기술공단측과  협의하여 즉시 보완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보완내용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9일  충청북도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후 동년 12월 28일자로 시설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뇨처리장 실시 설계는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업체인 동명기술공단측에 설계용역 의뢰하여  91년 8월 13일 설계서가 납품되었으며, 군 자체적으로 설계내역을 검토한 후 환경처 읍면사업  감리단으로부터 기술적인 설계내용을 검토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국고보조금 9억원이었으나, 설계상 분뇨처리시설  사업비는 5억6,900만원으로 설계되어 환경처에서 부대시설비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지시된  지침에 의하여 사업비가 일부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5억8,700만원으로 변경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본 5억8,700만원은 91년도 예산에서 92년도로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변부락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및 분뇨연계처리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91년 10월 26일 옥천군청  소회의실에서 7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요구에 의해서 91년 11월 29일 하수분뇨연계처리 유사시설 지역인 경기도 구리시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였으나, 처리과정에서 냄새발생과 하수정상 미처리 주변에는 민가가  없다는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뇨처리시설 설치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91년 12월 13일 분뇨처리장 설치반대진정서를 주변 4개 부락에서 금호중 외 229명이 연명 날인하여  옥천군청 외 5개 기관 등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12월 21일에는 부락대표 17명이 전임 군수님과  대화를 가지고 일단 잠잠해 왔었습니다.
  그 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공정에 맞추어 92년 8월중에 발주계획으로 지난 6월부터  주민대표 및 부락주민들과 수 십여 차례 설명 및 이해 설득을 위해 접촉해 보았으나,  무조건 반대를 표명하면서 진정 및 집단시위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현안사업을 주변마을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또, 이 관계는 옥천군의회에서 청원서가 검토된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의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분뇨처리장 기술 심의회의 때 조건부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는 분뇨처리장의 시설이 연계 처리되는 하수처리장의 기본계획과 적절하게  부합되어 있는지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바 있고,  둘째는 탈취시설 처리방안이 세정식 방식과 카본 흡착식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세 번째는 건물에 대한 건축관계 내력벽에 대한 재 보완하도록 세 가지가 검토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 보고 드린 내용대로 그 동명기술단측과 협의를 해서 보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 처리식 부하량을 검토해서 첨부  제출한 바 있으며, 악취 처리방법의 비교안을 비교해 가지고 관련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설계도면은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시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완전히 재 보완조치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출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두분의 과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노후된 인분처리장을 지금  종말처리장과 병행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대단하게 분개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건리에 있는 인분처리장이 노후화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가가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인분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그리로 파이프라인을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한번 세워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시고,  한 가지는 도시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설치계획이 인구 몇 명이 해당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먼저 이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건리 소재에 있는 기존 시설에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그 파이프를 연결하는 문제는 지역적인 여건과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규에서 입증되듯이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들이 90년도에 어차피 시설이 노후화되고, 현재 거기 지금 하천수가 부족해 가지고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상급관소에도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따른 대체 시설문제가  검토될 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를 구상도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91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계 검토 됐기 때문에  관계법규와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던  그런 내용으로 설계가 된 바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종말처리장을 가보면은  일단 인분처리장하고 종말처리장은 분리가 돼 가지고 거기서 인분처리가 인가가 없는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이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인분처리장으로 연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없더라,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90년도에 어차피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재 검토될 그 당시에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당시는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단독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환경처라든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기왕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연계처리를 하는 걸로 종합적인 검토가 됐고, 또 관계법규에서도 군에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도 시설로 인해서 파이프로 연결하는 그 관계까지는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성   유병권 위원님!  
유병권 위원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1년 12월 13일 분뇨처리장설치반대  진정서를 주변 4대 부락에서 금호중외 229명이 연명 날인하여 군청 외 5개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요?  그 후 12월 21일에는 부락대표 17명이 전임 군수님과 대화를 가지고 일단 잠잠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화를 해서 잠잠했으면 그 뒤로 계속 밀어 부쳤으면 이렇게 청원도 들어오지 않고,  잘 끝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 기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그 날에도 그 분뇨처리장  관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기 참석했던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가셔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도 됐고  그래서 10월 17일날 그 마을 4개 마을 대표자가 군수님실을 방문해 가지고서 이 분뇨처리장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께서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과 우리 기관이 각각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느 시점에 가서 발주할 때는 마을과 다시 대화를 해서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된 바 있습니다.
유병권 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일단 기만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그것 이후에 저희들이 기 보고드린  내용대로 8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6월부터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됐던 거죠.
유병권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군북 기존에 있는 것 그것을 입지조건상 불합리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민가가 없는 곳에다가 설치하고 파이프로 연결해서 거기서  푸면은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약간의 설치비가 더 가중은 될테지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주민이 있고,  나라도 있고 모든 게 필요한 건데 일단 주민의 원성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있는 현재 시설을 그 때 대체를 할 경우에 그 인근 지역 검토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기 이전에 현행법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왕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추진에 불가피라는 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따른 문제는 시설비에 대한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비 관계도 상당한  예산절감 차원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 다녀온 대전의 하수종말처리장과 대전의 위생처리장과는  거리가 약 4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위생처리장의 경우는 단일시설로 완벽하게 된 시설로써 77년도에 당초  시설을 해 가지고 80년도 중반에 와 가지고 개수공사를 해 가지고 단독시설로 운영을 해 오다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90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약 4km 정도를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전처리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약 연간 6억 내지 1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 관계 소장님한테  엊그제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유병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청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특위는 어디까지나 주민편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많이 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중앙부처나 각계를 우리가 방문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부락 주민과 또 우리 집행부와의 중간에서 우리가 가교역할을 할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안보는  차원에서 이런 걸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번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병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그만 두신 군수님을 책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당시에도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반영을 시켰더라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단 집행부에서 이단 감수하시고 앞으로 이 계획서를 내주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각 부처에 다니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집행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병행 설치를 해도 그 물에 금붕어가  충분히 살 수 있고, 곤충, 해충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어린 아이들이 소풍 와서 충분히  놀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갈 수 있는  각서나 확약서를 써달라, 그런데 그걸 안 써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또는 자신 있다면 그렇게 확인서까지 써 줄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지난 8월 21일 주민들의 청원에 의하여 본 이 장소에서 청원소개가 있었고,  그날 분뇨처리시설 재 검토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25일 본 군청에서 옥천군 내 새마을 부녀 지도자들이 모아 놓고 하는  교육장에서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꼭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달라고 했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인근, 바로 인근 부락 주민들의 부녀지도자들이 거기 계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락에 가서 이 분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서 이 여파가 굉장히 휘몰아 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에 8월 21일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이 되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또 한가지는 군청내에 해당 과에서도 주민들이 물으면은 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한 발언을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는가,   왜냐 하면은 그런 질문이나 문의 전화가 왔을 때에는 이것은 본의회, 옥천군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고 심사 또는 조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걸 좀 기다려 보고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의 어떤 위상이나 입장이 곤란하지도 않고,   또 일하기도 수월할텐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강한 어조로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때도 어렵고, 위원들 입장이 굉장히 다급하고, 또 주민들의 배신감,  여러 가지 감정이 다시 돌출 되어서 문제가 또다시 발생되어서, 민원이 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설치됐을 때 정말 그 밑에 흐르는 물이 금붕어가 살 수 있고,  냄새도 안나며 해충, 곤충이 발생되지도 않고 어린애들이 소풍 와서 놀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가?  또한 21일날 특위가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장에서  그런 말씀하신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강구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에서 제출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  물론 거기 분뇨처리장 내용을 썼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분뇨처리장이 상류에 있으면서 이렇게 연계처리가 지금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봐서 그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과연 금붕어가 놀 수 있는  양어장을 하고 한다는 의견이 맞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40%정도의 지금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있던 예산이 전액 계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본 시설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내지는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류수 부근에는 양어장을  설치해 가지고 금붕어가 놀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조경을 말끔하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소풍을 올 정도로 잘 가꾸어 보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 추진되어서 운영될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기술진이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은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그렇게 유해요소가 없는 걸로, 피해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 설명서에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기술진들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날 옥천읍에서 아마 부녀지도자 교육석상에서 군수님께서 말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본 결과 물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이미 마을에 가서도 제가  주민들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쪽 4개 마을 지역주민들은 분뇨 얘기만 나오면은 받아들이는  선입견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쪽에다 상당한 신경을 쓰고, 참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공식석상에서  분뇨처리장 내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근원적으로 물론 듣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 입장에서는  기왕에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과거에 얼마 전에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피해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없는 방법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러 잘못 알고 이런 예가 되는 것 같으니 서로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나간 얘기를 일부에서는 그것을 거기다 강행을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이거를 100이나 200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이 얘기했던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변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계는 앞으로 이 의회에서 청원서가 완전히 다뤄져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올 때까지 이 군에서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모든 관계는 일체 대화를  안 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격을 주는 그런 저기는 안 하도록 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유병권 위원님!  
유병권 위원   우리 군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변경하려면 예산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잘 알구요.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봐 줄 겸해서 제가 조금 전에 발의한 대로  그 밑에다 설치를 해 갖고서 그걸 배관을 이용해서 좀 연결할 수 없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 관계는 현재 위치 변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청원서가 다루어지는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별도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뭐 청원서가 검토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뭐 해라, 일단 그런 의사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찬규 위원   아니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질의할 사항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 하면은 옥천읍을 중심으로 한 그 종말처리장의 유입된 인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에 대해서 처리능력을 할 수 있다.
  그건 몇 명으로 기준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까지의  대상인원을 43,622명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찬규 위원 46,000명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43,622명요.
이찬규 위원 43,000명?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찬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대청댐이 생김으로써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내다보는 것은 우리 5만 인구를 해서 시로 승격하려고  우리는 무단히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박 위원장님도 참 대학을 유치해서  우리가 인구를 갖다가 5만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목표가 2000년대는  우리가 5만 인구를 한번 유입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6년에 43,600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옥천 인구가 늘 그럴리도 없고, 또 앞으로  시를 내다보는 그 높은 차원을 생각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앞으로 옥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종말처리장의 능력을 좀더 높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미비점이 없도록 계속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본 옥천군의회 전문위원이신  김상헌 전문위원님께서도 본 특위심사 및 활동기간에 특위 위원님들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같이 조사 연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그간 조사, 심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대한  상황설명과 VTR을 산회한 후 별도 장소에서 시청하면서 다시 질문, 토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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