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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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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0월 22일 (목) 오후 3시1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8월 2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의원 해외연수로 인하여 다소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개월에 걸쳐 청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특위활동중 그 기간에 수집한 각종 자료 및 방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청원심사보고서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작성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검토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찬규 위원이 몸이 불편하셔서, 유병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 청원심사보고서-  
  1.심사경과 청원일자 및 청원자 : 1992년 8월 11일 옥천읍 옥각리 금호중외 229명,  청원소개일자 및 소개자 : 1992년 8월 19일 옥천군의회 강구성 의원,   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1992년 8월 21, 심사일자 92년 9월 1일,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최 : 분뇨처리시설관계자료요구(집행기관),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의결, 92년 9월 5일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최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분뇨처리시설에 관한 현황 및 추진경위 청취),  92년 9월 22일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변경,  9월 30일 동명기술공단(설계자)초청, 설명회 개최, 10월 1일∼14일 제반자료 수집검토,   10월 16일 도청관계실과 방문상담, 10월 19일, 20일 건설부 및 환경처 방문,  92년 10월 22일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최  -심사보고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채택  2.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에 따른 청원 소개의견서와 같이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5번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시설이 첫째 장소선정에 있어서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여부,   둘째 집행부 측의 지역 주민과의 엇갈리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셋째 입지선정의 효용가치와  주민의 의견과의 하자여부, 넷째 주민의 피해예견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두분과 함께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21일자로 소개서 제출과 동시에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청원서(안)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이찬규 의원, 유병권 의원 등 3인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이 중간에 예기치 못한 불상사로 일시 중단되었음은 유감된 일이었으나,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특위활동을 재개할 것을 결의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된 분뇨처리장 설치 관련자료를 토대로 도청 환경관리과, 건설부 토지이용 계획과,  환경처 오수관리과 등에 출장하여, 분뇨처리시설 장소승인, 여건조사 타당성 여부, 법적인  하자 여부 등을 담당 과장 및 담당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분뇨처리장 설치계획 수립,  절차상의 하자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자체의 보완사항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장소선정의 민원수렴 문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동법 제22조 동시행규칙 제31조,  동 규칙 제32조에 의거,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5번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을 91년 12월 9일자로 제출하고, 91년 12월 28일자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승인 협의 시 환경처장관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시 분뇨처리시설을  연계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신청을 91년 11월 19일자로 상신하여 92년 1월 10일자로 입지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요인을 분석해 보면, 법에는 명시된 바 없으나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집단민원사태에 대한 민원수렴과 문제점 검토가 있었냐 하는 점이고,  91년 2월 5일자로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설치 할 것을 계획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종합 검토가 미흡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입지승인을 92년 1월 10일자로 승인을 받았을 시 당초 분뇨처리장과  연계추진을 계획했으면서, 사전에 주민과의 대화가 없었고, 91년 12월 21일 군수실에서  옥각리 금호중외 16명과의 대화에서 분뇨처리장시설을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으며,   만약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 대화를  가진 것은 92년 6월 18일 군북면사무소에서 처음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승인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대화를 시작한 것은 행정관청으로서의  약속 불이행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감을 실추시킨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시 입지여건 적정 지역에 따른 주민들의 계도와 이해 촉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지선정이 확정된 데 대하여 주민들의 불평이 증폭되었다 하겠습니다.
  2) 집행부와 주민과의 엇갈리는 주장의 타당성 문제 - 집행부측과 주민과의 주장의 초점은, 가.
  주민들의 주장 선정지역이 꼭 군북 이백리 45번지이어야 하는가? 민원소지가 전연 없는 곳도 있는데 왜 하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설치하느냐 하는 점과 구건리 분뇨처리장을 확장하여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   분뇨처리장으로 인하여 모든 지가의 하락과 혐오성 시설을 자손만대까지 물려주게 되어  후손들에게 수모를 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앞으로 발생할 제반문제점 즉 각종공해와  건강에 대하여 관에서 과연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과, 현재 어려운 민원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 등 미봉책에 불구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큰 점입니다.
  나.집행부의 주장 입지선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지선정에 최선을 다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의 투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필수조건이며,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의 연계추진은 경제성과 현실성에서 이미 종합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입지선정 설계계획 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나 여건조사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 환경관리과장과 계장 및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첫째 : 입지선정은 옥천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편에서 승인하였고,  둘째 : 입지선정의 하자여부, 부적정 여부는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이 농사를 짓거나 물을 건널 때 피부병의 발병요인에 대하여는  현재의 물보다 깨끗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별 분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
  넷째 : 분뇨처리장 설치 후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생각한 바 없고  만약 지가가 하락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다섯째 : 분뇨처리장 입지선정 변경에 대하여는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 변경할 시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감당하여야 할 줄 안다.
  여섯째 :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악취문제에 대하여는 직접 그 시설을  보는 게 좋겠다고 하여 청주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 연계시설이 되어 있는  청주 분뇨처리장,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접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설부의 입지선정 승인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수용, 공공시설이므로 자연환경보전관리  지역이라도 승인하였고, 적정 여부 등의 입지여건은 건설부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환경처의 의견을 종합하면, 첫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뇨처리장 설치 주장과 집행부의  현 승인 장소를 종합해 보면,   제1안은 현재의 이백리 45번지에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추진방안,  제2안은 분뇨처리장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장소로 변경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수관을  연계하는 방안, 제3안은 구건리 분뇨처리장의 확장이용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하건데 한마디로 현행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추진지역인 이백리 45번지의  입지선정 장소가 제1적정지역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타당성, 기술성, 경제성이 검토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제2안의 결정 시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아 앞으로 입지선정 및 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금년도내에 실시가 불가하여 국고보조 6억여원이 불용 처리된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 상부 관처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일이다.
  그리고 군민전체의 의사가 과연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또한 경제성이 없고 감사의  지적사항만 될 뿐이다.
  제3안은 생각할 여지도 없다.
  그 이유는 확장계획의 승인 이유가  안되고 불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시설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또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관계관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문제 등 책임추궁문제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그때 가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악취문제에 대하여는 지하 밀폐식이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
  넷째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 시설로 인한 지가하락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그 예가 없어 무어라 답할 수 없다.
  다만 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처리해 주도록  군수는 특별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과의 대화 민원에 대하여는 이제 와서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관에서 보다 친절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종합 의견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승인된 시설과 장소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하들의 하자가 없고 절차 여건상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의  전부라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의 효용가치와 타당성과 주민과의 의견의 문제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의 효용가치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고, 전 처리시설을 통한 하수종말처리의 2차, 3차의 처리시설을 통하여  완전 정화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 기술적인 검토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발생과 이에 따른 파리 등의 제거 문제 우려 등에 대하여는 시설 가동 후의 문제이고  현시점에서는 예견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예견과 타당성 여부 혐오시설로 인한 땅값 등의 하락과 집 값 등의 하락  그리고 지역 기피현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로선 그런 상황 전개만을 예상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피해액, 피해보상문제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부재로 단언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사실상 사유재산의 공공을 위한 제한원칙 등을 고려할 때 연구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검토 및 조사의견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이  균형될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의 원칙이 자칫 행정의 이방통행과 중앙정부체제하의 명령일하에 의해 집행될 때에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의 참여의식이 이탈되고 반발의식이 작용하여 사회의 혼란이  조성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팽배해 있는 NIMBY현상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양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혐오시설의 설치의 불가피성과 설치반대의견의 조정이란  문자 그대로 지난한 즉 아주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민의 이해설득이 필요하다고 원인자부담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에 대한 응당한 보상원칙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금번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의식과 결여가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었느냐하는 의문과, 둘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하는  집행부의 행정태도가 있었느냐 하는 점, 셋째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제반행정이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 하자는 없었는지, 넷째 어떤 시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대책과 법 이전에 처리하여야 할 제반 분위기 여건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의 제반업무를 집행하면서 다수의 공공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억울한 손해보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자세와 우리 군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민정신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상의 제반 여건을 조사 분석한 결과 본안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청원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67조, 제68조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라고 판단되었기 군수에게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방처리가 아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납득이 되고 민원수렴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일시적인 도호적인 발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꼭 주민들과 협의를 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의 해결과 피해에 대하여는 응분의 보상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겸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은 본 보고서에 기록할 수 없는 주민의 요망사항, 불만사항,  그리고 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차후에 본회의 시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함으로써,  집행부에서 할 일, 우리 의원들이 할 일들에 대하여 확실한 주민과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감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군수님이 하여 주실 것을 우리 특위 위원 전원 명의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분뇨처리시설에 다음 사항은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과 외부차폐시설을 하여야 하겠으며, 출입문을 밀폐, 셔터시설을 함으로써  악취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하겠고, 3차 정화시설에 필요한 모래를 세사하는 세사시설 보관  용기와 차단시설 1개소 이상은 반드시 시설하여 항시 세사와 모래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설계상의 누락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 보완하여야 하겠으며,  이외에 분뇨처리시설을 하면서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은 반드시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최우선 보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울러 주민들도 본 시설이 군내 어느 곳 인가에는 필연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넓은 아량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특위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유병권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찬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이  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청원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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