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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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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28일 (월) 오후 4시30분


  1. 1.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3.소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4. 3.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30분 개의)

1.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유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사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92년도 본예산을 비롯하여 다섯 차례 걸쳐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규모 있는 건전한 군 재정이 되도록 소신을 갖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6시31분)

    
○위원장 유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헌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92년도 기정예산이 453억419만9천원으로 금회에 21억6,131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회계 총 예산액은 474억 6,550만9천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분석을 해 보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1억1,600만원, 세외수입이 8억7,688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국도비보조금 2억7,533만4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9억 6,821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7,81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외 수입이 1억5,303만원이 감됨으로써 총 세입액은 1억9,383만6천원으로 제 2호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재 총액은 21억6,131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5.8%, 세외수입이 44.5%, 지방교부세가 35.5%, 국도비보조금이 14.2%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내역은 별첨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분야별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분야별 구조는 일반회계가 307억3,297만원, 특별회계가 167억3,253만9천원으로 총 474억6,550만9천원으로 편성(안)제출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보면은, 의회비가 1%, 일반 행정비가 31%, 사회복지비가 17%, 산업경제비가 14.7%, 지역개발비가 31.8%, 문화체육비가 2%, 민방위비가 0.9%,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로 편성되어 있어서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에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및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소방 파출소 운영비 부담 경감에 따른 민방위비에 대한 예산축소는 전시대비가 아닌 평시 일반 재난대비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6.3%, 주택건설 사업이 8%,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0.4%, 의료보호가 4.4%, 새마을소득 특별진원이 0.5%, 새마을 소득금고가 0.5%, 농공지구조성자금이 57.8%, 지방양여금 사업이 18.7%, 도시교통사업이 0.4%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의 중요 검토사항은 금회 예산편성요구 내역의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각 분야별 경상비와 주요사업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기저예산과 비교 증감의 타당성 여부가 중점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요구분 중 국․도비 보조는 국가고유의 위임사무와 사업비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의 의무적 경비와 일반행정비, 인건비 등 경상비와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비가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제고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세부분야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실과 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은 소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37분)


○위원장 유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옥천군의회 위원회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의원님들과의 협의로 구성된 옥천군의회 활동에 관한 내부규정대로 내무분야 위원회가 제1소위원회가 되고 위원장에는 서문범 위원이, 위원에는 이찬규 위원, 이희복 위원이 되겠으며, 심야분야는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산업, 환경분야 위원회는 제2소위원회로 위원장에는 이태우 위원, 위원에는 오갑식 위원과 본인으로,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지도소소관을 심사하시고, 사회 건설분야 위원회는 제3소위원회로 위원장은 강대웅 위원, 위원에는 이인석, 강구성 위원이 되겠으며,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병권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께서는 분야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30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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