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30일 (수) 오후 3시15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유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일간에 걸쳐 소위원회 별로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합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3일간에 걸쳐 소위원회 별로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합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문범 제1소위원회 위원장 서문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소위원회에 대한 심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1소위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61억4,951만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억7,217만5천원이고, 도비보조가 3,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재원은 5억71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액 중 예산관리 군정업무여비 요구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비롯하여 8건에 대하여 총 삭감액에 대해서는 별첨한 내역과 같습니다.
기타는 편성한 요구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본 군의 경우 일반행정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쩔 수 없이 과다한 실정이고, 제정자립도제고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 연구되어야 하겠으며,
두 번째로, 사회복지증진과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예산은 증액처리 하여야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정홍보나 전시효과와 같은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 절약하며 발전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소위원회에 대한 심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1소위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61억4,951만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억7,217만5천원이고, 도비보조가 3,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재원은 5억71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액 중 예산관리 군정업무여비 요구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비롯하여 8건에 대하여 총 삭감액에 대해서는 별첨한 내역과 같습니다.
기타는 편성한 요구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본 군의 경우 일반행정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쩔 수 없이 과다한 실정이고, 제정자립도제고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 연구되어야 하겠으며,
두 번째로, 사회복지증진과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예산은 증액처리 하여야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정홍보나 전시효과와 같은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 절약하며 발전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위원 제2소위원회 이태우 위원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본 위원이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0억9,328만2천원이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재원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억9,244만3천원, 국비보조가 1,095만3천원이고, 도비보조가 1,720만9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재원총액은 2억2,06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예산 편성안 요구액 중 영림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요구액 74만 4천원중 14만4천원을 비롯하여 총 3건 요구액 3,862만6천원 중 3,802만6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는 편성안 요구원액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예산으로 군정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측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예산의 균형과 효과 거양면을 감안하지 않은 전래 답습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하겠으며, 특히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효과면을 충분히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0억9,328만2천원이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재원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억9,244만3천원, 국비보조가 1,095만3천원이고, 도비보조가 1,720만9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재원총액은 2억2,06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예산 편성안 요구액 중 영림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요구액 74만 4천원중 14만4천원을 비롯하여 총 3건 요구액 3,862만6천원 중 3,802만6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는 편성안 요구원액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예산으로 군정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측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예산의 균형과 효과 거양면을 감안하지 않은 전래 답습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하겠으며, 특히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효과면을 충분히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 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강대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일반회계기 139억 3,601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7억3,253만9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6억6,855만3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억2,557만6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4억7,043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사업수입 기타가 1억9,309만6천원으로 제3소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의 총 재원은 15억8,911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새마을 사업 보상금 중 전직지도자 간담회 200만원과 하천관리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는 요구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확대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요시가지 휴지통설치는 환경미화 차원에서 품위 있는 휴지통설치의 재고가 요망되고, 분리수거가 가능한 시설로 보완을 요한다고 하겠고, 국도변 꽃길 및 정화사업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도변 관리차원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요망하며, 잡초제거 작업도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비 및 경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잔디포 조성관리는 새마을과와 재무과에서 관리가 양분되어 있는 바,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차원에서 일원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보상금에서 시설퇴소 아동자립 적립기금은 군비에서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는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감시원의 인건비, 피복비 및 수용비 일체를 군비에서 부담함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처사이므로 당연히 제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국비 또는 제한보호혜택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는 강력히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일반회계기 139억 3,601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7억3,253만9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6억6,855만3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억2,557만6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4억7,043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사업수입 기타가 1억9,309만6천원으로 제3소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의 총 재원은 15억8,911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새마을 사업 보상금 중 전직지도자 간담회 200만원과 하천관리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는 요구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확대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요시가지 휴지통설치는 환경미화 차원에서 품위 있는 휴지통설치의 재고가 요망되고, 분리수거가 가능한 시설로 보완을 요한다고 하겠고, 국도변 꽃길 및 정화사업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도변 관리차원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요망하며, 잡초제거 작업도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비 및 경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잔디포 조성관리는 새마을과와 재무과에서 관리가 양분되어 있는 바,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차원에서 일원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보상금에서 시설퇴소 아동자립 적립기금은 군비에서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는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감시원의 인건비, 피복비 및 수용비 일체를 군비에서 부담함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처사이므로 당연히 제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국비 또는 제한보호혜택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는 강력히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집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취합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집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취합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인석 간사님으로부터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있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인석 간사님으로부터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있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출 및 제안자 1992년 9월 22일 옥천군수
회부일자 1992년 9월 28일
상정일자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중
1992년 9월 28일 제1차예산심의특별위원회 상정
1992년 9월 30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의결
심사보고요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로는
92년도 기정예산이 453억419만9천원으로, 금회에 24억1,101만원이 증액되어 92회계 총 예산액은 477억1,520만9천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내역으로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입이 1억1,600만원 세외수입이 8억7,688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국도비보조금 5억2,503만4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억1,791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7,81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6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외 수입이 1,538만3천원이 감됨으로써 총 세입액은 1억 9,309만6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24억1,101만원입니다.
심사결과로써는 일반행정비에서 예산관리 군정업무 여비요구액 1,000만원 등 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4건에서 5,3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비에서 영림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요구액 74만4천원중 14만4천원을 비롯하여 총 3건에 3,802만6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에서 하천관리 수용비 요구액 400만원 중 2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건에서 4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승인 요구액 중 감액된 총액 9,502만6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소감으로써는 예산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 거양이라는 경제원칙을 적용 실적증대 차원에서의 성과주의 예산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그린벨트의 관리는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해 피해 지역시장 군수가 감시원의 인건비, 피복비 등 관리일체의 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 차원에서나 피해자 보상차원 원칙에서도 당연히 국비 내지 수혜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입법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보상금에 시설소아동자립적립기금은 군비에서 25% 부담하고 있는 바 전액 국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되고 심신장애자 보상금은 심신장애자 보호법 및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보조중 시설소 난방 및 취사집기 구입보조금을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함은 부담하여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사회복지 증진과 환경보호차원에서의 예산이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출 및 제안자 1992년 9월 22일 옥천군수
회부일자 1992년 9월 28일
상정일자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중
1992년 9월 28일 제1차예산심의특별위원회 상정
1992년 9월 30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의결
심사보고요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로는
92년도 기정예산이 453억419만9천원으로, 금회에 24억1,101만원이 증액되어 92회계 총 예산액은 477억1,520만9천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내역으로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입이 1억1,600만원 세외수입이 8억7,688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국도비보조금 5억2,503만4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억1,791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7,81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6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외 수입이 1,538만3천원이 감됨으로써 총 세입액은 1억 9,309만6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24억1,101만원입니다.
심사결과로써는 일반행정비에서 예산관리 군정업무 여비요구액 1,000만원 등 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4건에서 5,3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비에서 영림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요구액 74만4천원중 14만4천원을 비롯하여 총 3건에 3,802만6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에서 하천관리 수용비 요구액 400만원 중 2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건에서 4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승인 요구액 중 감액된 총액 9,502만6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소감으로써는 예산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 거양이라는 경제원칙을 적용 실적증대 차원에서의 성과주의 예산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그린벨트의 관리는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해 피해 지역시장 군수가 감시원의 인건비, 피복비 등 관리일체의 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 차원에서나 피해자 보상차원 원칙에서도 당연히 국비 내지 수혜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입법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보상금에 시설소아동자립적립기금은 군비에서 25% 부담하고 있는 바 전액 국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되고 심신장애자 보상금은 심신장애자 보호법 및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보조중 시설소 난방 및 취사집기 구입보조금을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함은 부담하여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사회복지 증진과 환경보호차원에서의 예산이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석 간사님으로부터 소위원회별 심의 및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인석 간사님으로부터 소위원회별 심의 및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병권 이상으로 3일간의 예산심의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과 예산이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인석 간사님과 본인이 심사보고서를 작성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과 예산이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인석 간사님과 본인이 심사보고서를 작성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