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0월 28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우박피해상황및대책보고의건
- 2.92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이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10월 17일 이원, 군서, 군북, 안내지역에 우박이 쏟아져 과수와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우박피해에 대한 상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에 대한 복구가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10월 17일 이원, 군서, 군북, 안내지역에 우박이 쏟아져 과수와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우박피해에 대한 상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에 대한 복구가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박피해상황 및 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풍년농사의 즐거운 소식을 드리지 못하고 농민의 괴로움을 대변하게 돼 정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이 모자란 탓에 우리 관내에 우박이 내려 수확을 앞둔 많은 농작물이 손실을 입고 실의에 젖어 있는 피해농민들에게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박이 내린 직후 불손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을 샅샅이 찾아 다니시며 피해 농민을 위로 격려하시고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시는 모습을 본 저는 감사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의 정밀조사와 집계작업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주심에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면서 우박피해 상황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12시 30분부터 19시까지 약 50분간에 호우를 동반한 우박이 10~30cm내렸는데 크기가 10~20cm 정도 되었습니다.
군서면과 군북면은 12시 30분~12시 50분까지 20분간 내렸고, 이원면은 15시 20분~15시 30분간 10분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내면은 야간인 18시 40분부터 19시까지 20분간에 걸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피해지역은 4개면 32개 리로써, 안내면이 2개리입니다.
용촌, 답양이 되고, 이원면은 13개리로써, 개심, 장화, 수묵, 평계, 백지, 지탄, 포동, 의평, 지정, 대동, 원동1구, 원동2구, 구룡리 되겠습니다.
군서면 6개리로써 오동1구, 오동2구, 상중리, 하동리, 사양리, 월전리가 되겠습니다.
군북면은 11개리로써 이백1구, 이백2구, 증약, 환평, 추소, 이평, 용목, 용호, 구건, 소정, 막지리입니다.
농작물 피해상황으로써 작물별 필지 단위 총괄입니다.
피해 정도별 면적은 50%미만이 107.5ha로써 총 311.1ha입니다.
피해량은 1,016.3톤, 피해금액은 7억 5,120만 4,000원입니다.
피해 농가수는 944호입니다.
면별로는 안내가 19.4ha에 18.9톤, 2,581만 1,000원, 42호이고, 이원이 153ha에 582.7톤, 4억 252만 3,000원, 436호가 되겠습니다.
군서가 79.8ha에 232톤, 1억 9,443만 7,000원, 216호입니다.
군북이 58.9ha에 182.7톤, 1억 2,843만 3,000원 250호이며, 전답별 내역은 전이 50.7%인 157.8ha이고, 답은 49.3%인 153.3ha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3억 1,845만 9,000원, 채소가 18.5ha에 557.2톤, 1억 9,503만 7,000원입니다.
특작이 138.5ha에 101톤으로써 1억 8,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가 13.2ha에 62.5톤으로써 5,564만 8,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가단위 피해단위 피해정도별 농가 수 및 수확을 전혀 할 수 없는 면적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입니다.
총계로써 농가수가 944호에 203ha로써, 1ha미만은 561호에 90.4ha입니다.
1ha~1.5ha미만은 226호로 59.2ha, 1.5ha이상은 157호에 53.5ha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양곡을 지원하는 생계보조지원대상으로 1ha미만 경작농가로써 피해면적이 50%이상인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데 50~80%미만은 5가마, 80%이상은 10가마씩을 국고 70%, 의연금에서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현황은 농가수가 65호에 340가마를 1,890만 4,000원이고, 50~80%미만은 62호, 80%이상은 3호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2년간 영농자금 및 축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하여 주는 대상현황으로 총 52호에 1억 8,339만 6,000원인데 영농자금이 36호에 8,503만 6,000원입니다.
축산자금이 16호에 9,896만원으로 이원이 7호에 3,043만 6,000원, 군서가 41호에 1억 4,056만원, 군북이 4호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ha미만 경작농가로 피해 농가의 가족에 대하여 3개월 분의 이재 구호금을 지원하는데 국고에서 70%, 의연금에서 30%를 지원합니다.
총 3농가에 8명으로써 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의 중․고생 자녀의 2기분의 수업료 감면을 하여 주는데 고등학생 1명에 대하여 18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야 가능함을 강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대책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박이 내리던 날 14시를 기하여 공직자 비상동원 명령을 내려서 군과 읍․면에 피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그 이튿날인 18일 08시에 조사요령 및 피해 산정기준, 대장기록 등 교육을 25개반 7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조사공무원, 마을대표, 피해농가 및 독농가 합동으로 피해지역 현지 직접 나가서 재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침수 농작물에 조기 물 빼기 농민계도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 당일 날은 물론 그 이튿날도 계속해서 피해 우심지역 현지확인을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각 실과 소장님과 도 농림수산국장님, 도 농산과장님이 직접 하였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군 단위 기관장님들과 읍․면장을 비롯한 읍․면단위 기관장님께서도 피해지역의 우심 농가를 방문 위로 격려하였고, 10월 19일에는 우심 지역 복구지원계획을 해당기관과 군부대에 통보하여 긴급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작업지원이 가능한 기관은 10.
20~24까지로 5일간입니다.
벼베기, 전 작물수확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 이원면과 군서면의 우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1대대 군병력 400명이 4일간 지도소 교육훈련용 콤바인 1대, 콤바인 운전 및 수리기사인 지도소 직원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유류대 61만 2,000원과 낫 100자루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조사 및 집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점검지도로 군산업과의 관계자를 수시 출장토록 하였으며, 군․읍면 지원이 조사 집계 합동 작업을 10월 21일~22일까지 밤을 새워가며 집계하여 보고기간이 2일이 지난 10월 24일 아침에야 상급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은 바 크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피해농가 향후조치 계획은 특별영농자금 추가지원 신청입니다.
농가단위 50%이상 피해 전 농가인 79호에 대하여 농가당 800만원 이내에 연리 5%, 1년 상환조건의 특별영농자금 추가지원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신청액이 2억 5,600만원을 60농가에서 신청되어 중앙에 긴급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축자금 특별배정 신청입니다.
옥천 축협에서도 우박피해 양축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400만원 이내 연리 5%, 1년 상환조건의 양축자금 특별배정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3호가 5,000만원을 신청하여 축협도지회에 긴급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피해농가의 아픔이 저희의 아픔으로 알고 전 행정력을 통 집중시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력투구하겠으며, 중앙에서도 조기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지역에 피해상황을 현지 조사중에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작물 우박피해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풍년농사의 즐거운 소식을 드리지 못하고 농민의 괴로움을 대변하게 돼 정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이 모자란 탓에 우리 관내에 우박이 내려 수확을 앞둔 많은 농작물이 손실을 입고 실의에 젖어 있는 피해농민들에게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박이 내린 직후 불손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을 샅샅이 찾아 다니시며 피해 농민을 위로 격려하시고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시는 모습을 본 저는 감사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의 정밀조사와 집계작업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주심에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면서 우박피해 상황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12시 30분부터 19시까지 약 50분간에 호우를 동반한 우박이 10~30cm내렸는데 크기가 10~20cm 정도 되었습니다.
군서면과 군북면은 12시 30분~12시 50분까지 20분간 내렸고, 이원면은 15시 20분~15시 30분간 10분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내면은 야간인 18시 40분부터 19시까지 20분간에 걸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피해지역은 4개면 32개 리로써, 안내면이 2개리입니다.
용촌, 답양이 되고, 이원면은 13개리로써, 개심, 장화, 수묵, 평계, 백지, 지탄, 포동, 의평, 지정, 대동, 원동1구, 원동2구, 구룡리 되겠습니다.
군서면 6개리로써 오동1구, 오동2구, 상중리, 하동리, 사양리, 월전리가 되겠습니다.
군북면은 11개리로써 이백1구, 이백2구, 증약, 환평, 추소, 이평, 용목, 용호, 구건, 소정, 막지리입니다.
농작물 피해상황으로써 작물별 필지 단위 총괄입니다.
피해 정도별 면적은 50%미만이 107.5ha로써 총 311.1ha입니다.
피해량은 1,016.3톤, 피해금액은 7억 5,120만 4,000원입니다.
피해 농가수는 944호입니다.
면별로는 안내가 19.4ha에 18.9톤, 2,581만 1,000원, 42호이고, 이원이 153ha에 582.7톤, 4억 252만 3,000원, 436호가 되겠습니다.
군서가 79.8ha에 232톤, 1억 9,443만 7,000원, 216호입니다.
군북이 58.9ha에 182.7톤, 1억 2,843만 3,000원 250호이며, 전답별 내역은 전이 50.7%인 157.8ha이고, 답은 49.3%인 153.3ha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3억 1,845만 9,000원, 채소가 18.5ha에 557.2톤, 1억 9,503만 7,000원입니다.
특작이 138.5ha에 101톤으로써 1억 8,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가 13.2ha에 62.5톤으로써 5,564만 8,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가단위 피해단위 피해정도별 농가 수 및 수확을 전혀 할 수 없는 면적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입니다.
총계로써 농가수가 944호에 203ha로써, 1ha미만은 561호에 90.4ha입니다.
1ha~1.5ha미만은 226호로 59.2ha, 1.5ha이상은 157호에 53.5ha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양곡을 지원하는 생계보조지원대상으로 1ha미만 경작농가로써 피해면적이 50%이상인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데 50~80%미만은 5가마, 80%이상은 10가마씩을 국고 70%, 의연금에서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현황은 농가수가 65호에 340가마를 1,890만 4,000원이고, 50~80%미만은 62호, 80%이상은 3호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2년간 영농자금 및 축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하여 주는 대상현황으로 총 52호에 1억 8,339만 6,000원인데 영농자금이 36호에 8,503만 6,000원입니다.
축산자금이 16호에 9,896만원으로 이원이 7호에 3,043만 6,000원, 군서가 41호에 1억 4,056만원, 군북이 4호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ha미만 경작농가로 피해 농가의 가족에 대하여 3개월 분의 이재 구호금을 지원하는데 국고에서 70%, 의연금에서 30%를 지원합니다.
총 3농가에 8명으로써 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의 중․고생 자녀의 2기분의 수업료 감면을 하여 주는데 고등학생 1명에 대하여 18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야 가능함을 강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대책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박이 내리던 날 14시를 기하여 공직자 비상동원 명령을 내려서 군과 읍․면에 피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그 이튿날인 18일 08시에 조사요령 및 피해 산정기준, 대장기록 등 교육을 25개반 7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조사공무원, 마을대표, 피해농가 및 독농가 합동으로 피해지역 현지 직접 나가서 재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침수 농작물에 조기 물 빼기 농민계도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 당일 날은 물론 그 이튿날도 계속해서 피해 우심지역 현지확인을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각 실과 소장님과 도 농림수산국장님, 도 농산과장님이 직접 하였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군 단위 기관장님들과 읍․면장을 비롯한 읍․면단위 기관장님께서도 피해지역의 우심 농가를 방문 위로 격려하였고, 10월 19일에는 우심 지역 복구지원계획을 해당기관과 군부대에 통보하여 긴급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작업지원이 가능한 기관은 10.
20~24까지로 5일간입니다.
벼베기, 전 작물수확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 이원면과 군서면의 우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1대대 군병력 400명이 4일간 지도소 교육훈련용 콤바인 1대, 콤바인 운전 및 수리기사인 지도소 직원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유류대 61만 2,000원과 낫 100자루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조사 및 집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점검지도로 군산업과의 관계자를 수시 출장토록 하였으며, 군․읍면 지원이 조사 집계 합동 작업을 10월 21일~22일까지 밤을 새워가며 집계하여 보고기간이 2일이 지난 10월 24일 아침에야 상급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은 바 크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피해농가 향후조치 계획은 특별영농자금 추가지원 신청입니다.
농가단위 50%이상 피해 전 농가인 79호에 대하여 농가당 800만원 이내에 연리 5%, 1년 상환조건의 특별영농자금 추가지원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신청액이 2억 5,600만원을 60농가에서 신청되어 중앙에 긴급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축자금 특별배정 신청입니다.
옥천 축협에서도 우박피해 양축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400만원 이내 연리 5%, 1년 상환조건의 양축자금 특별배정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3호가 5,000만원을 신청하여 축협도지회에 긴급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피해농가의 아픔이 저희의 아픔으로 알고 전 행정력을 통 집중시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력투구하겠으며, 중앙에서도 조기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지역에 피해상황을 현지 조사중에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작물 우박피해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님!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님!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피해농가 조사대상에서 공직자가 제외된 사유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해명을 바랍니다.
둘째, 영농자금 및 축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있어서 축산자금이 상환 및 이자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축산자금도 상환 및 이자 연기가 되는데 어째서 안 되는지, 이유 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피해농가 사후조치 보고서에 의하면 옥천군 자체예비비 활용 계획이 없는데 사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피해농가 조사대상에서 공직자가 제외된 사유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해명을 바랍니다.
둘째, 영농자금 및 축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있어서 축산자금이 상환 및 이자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축산자금도 상환 및 이자 연기가 되는데 어째서 안 되는지, 이유 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피해농가 사후조치 보고서에 의하면 옥천군 자체예비비 활용 계획이 없는데 사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의 피해조사 요령에 보면은 조사 제외 농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소유농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안되고, 또 가구수가 농업을 부업을 하는 상인,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조사요령에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급자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농자금 중에서 축산자금에 대한 연기하고 이자가 감면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정책자금으로 내려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농수산부로부터 중앙에 축협중앙회나 농협중앙회에 지시가 되어서 그런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연기나 이자가 감면이 되는데 축협에서 년 14% 정도의 일반자금 준 것에 대해서는 별도지시가 있지 않으면은 그게 연기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예비비 사용계획 관계는요, 저희들이 현재 보고를 지난 23일에 했기 때문에 중앙과 도에서 지원이 확정이 되어서 어떤,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 피해 정도하고 그 지원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 군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의 참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같이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나름대로의 도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과 도에 지원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즉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의 피해조사 요령에 보면은 조사 제외 농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소유농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안되고, 또 가구수가 농업을 부업을 하는 상인,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조사요령에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급자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농자금 중에서 축산자금에 대한 연기하고 이자가 감면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정책자금으로 내려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농수산부로부터 중앙에 축협중앙회나 농협중앙회에 지시가 되어서 그런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연기나 이자가 감면이 되는데 축협에서 년 14% 정도의 일반자금 준 것에 대해서는 별도지시가 있지 않으면은 그게 연기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예비비 사용계획 관계는요, 저희들이 현재 보고를 지난 23일에 했기 때문에 중앙과 도에서 지원이 확정이 되어서 어떤,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 피해 정도하고 그 지원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 군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의 참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같이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나름대로의 도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과 도에 지원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즉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병권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읍 면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둘째,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은 노령화와 부녀화가 되어서 자기 면적을 다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업무를 갖다가 기준을 하다보니까 피해가 농사 진 분야가 80% 이상 되는 것도 그 농사를 안 짓는 땅으로 인해서 사실 30%도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이 군북은 지오리, 용목, 복골, 이 지방에 대해서는 자기 좋은 땅 다 물에 잠기고 그 수자원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법 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국고에서 보조할 명목은 되지 않지만 일단 수자원공사 측에다가 세를 면세해 줄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읍 면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둘째,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은 노령화와 부녀화가 되어서 자기 면적을 다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업무를 갖다가 기준을 하다보니까 피해가 농사 진 분야가 80% 이상 되는 것도 그 농사를 안 짓는 땅으로 인해서 사실 30%도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이 군북은 지오리, 용목, 복골, 이 지방에 대해서는 자기 좋은 땅 다 물에 잠기고 그 수자원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법 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국고에서 보조할 명목은 되지 않지만 일단 수자원공사 측에다가 세를 면세해 줄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실제 노령과 부녀자로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휴경한 것에 대한 것을 그 면적을 포함시켰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농조 원부에 보면은 소유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란에 있는데 소유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그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관계도 사실상 농사를 안 지었지만 소유란이 있기 때문에 다 면적을 집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대청댐수몰지구에 대한 것은 임대를 해주는 기관에서 천재지변 또는 수위 조절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일체의 배상이나 또는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수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실제 노령과 부녀자로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휴경한 것에 대한 것을 그 면적을 포함시켰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농조 원부에 보면은 소유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란에 있는데 소유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그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관계도 사실상 농사를 안 지었지만 소유란이 있기 때문에 다 면적을 집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대청댐수몰지구에 대한 것은 임대를 해주는 기관에서 천재지변 또는 수위 조절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일체의 배상이나 또는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수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이찬규 의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법상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법보다도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예비비에서라도 다소 그런 사람들은 갔다 좀 다소나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법상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법보다도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예비비에서라도 다소 그런 사람들은 갔다 좀 다소나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예비비 지원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피해가 금번 한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수 십년 동안에 계속해서 내려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 외에는 사실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의 불우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 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피해가 금번 한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수 십년 동안에 계속해서 내려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 외에는 사실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의 불우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 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희복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지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 하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상급기관에 저희 옥천군의 어려움을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보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우의원님!
산업과장님께서는 상급기관에 저희 옥천군의 어려움을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보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우의원님!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을 하셨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건 본 의원의 질의는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이찬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거기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피해율 산정 시 피해율은 농가당 실제 필지 단위의 피해면적만 산정을 하고 소유농지에 대비해서 피해면적을 산정 하는 과정에 발생된 것이 바로 그 휴경 답이라든지, 또는 임차 농의 결격 사유가 현지에서 같이 조사를 하면서 나온 사유인데 어차피 지역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찬․반론이 서로 엇갈리는데 조금 전에 사회를 맡아보신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필지별로 피해면적에 보상차원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언제 어떤 경우라도 지역에 어려운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농작물 피해 조사시에 공직자 관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보면은 그 가족들까지도 패스를 가지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직자라고 해서 농업에 종사해 생계가 안정이 되야 공직자로서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텐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농작물 피해조사 대상 면적에서 공직자들을 전부 다 빼라 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같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공직자도 농사를 짓는 과정이니 생활이 안정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을 하셨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건 본 의원의 질의는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이찬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거기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피해율 산정 시 피해율은 농가당 실제 필지 단위의 피해면적만 산정을 하고 소유농지에 대비해서 피해면적을 산정 하는 과정에 발생된 것이 바로 그 휴경 답이라든지, 또는 임차 농의 결격 사유가 현지에서 같이 조사를 하면서 나온 사유인데 어차피 지역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찬․반론이 서로 엇갈리는데 조금 전에 사회를 맡아보신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필지별로 피해면적에 보상차원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언제 어떤 경우라도 지역에 어려운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농작물 피해 조사시에 공직자 관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보면은 그 가족들까지도 패스를 가지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직자라고 해서 농업에 종사해 생계가 안정이 되야 공직자로서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텐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농작물 피해조사 대상 면적에서 공직자들을 전부 다 빼라 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같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공직자도 농사를 짓는 과정이니 생활이 안정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권 의원 잠깐요.
○부의장 이희복 유병권 의원님!
○산업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7일날 오후 12시30분부터 저희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비상소집을 해서 임했던 분들을 조사를 하도록 일부에서는 현지에 나갔고, 일부에서는 군 단위에서 또 읍․면에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피해에 대한 조사관계를 임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또 마침 토요일날 오후고 또 휴일 날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공무원들이 개인사정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임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테죠.
그런데 대부분 공직자들이 사실상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저희들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원이 24명인데 여직원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다 나와서 일요일날도 또 사무실에서 지시하는 직원들을 빼놓고는 현지에 다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조력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비상소집을 해서 임했던 분들을 조사를 하도록 일부에서는 현지에 나갔고, 일부에서는 군 단위에서 또 읍․면에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피해에 대한 조사관계를 임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또 마침 토요일날 오후고 또 휴일 날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공무원들이 개인사정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임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테죠.
그런데 대부분 공직자들이 사실상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저희들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원이 24명인데 여직원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다 나와서 일요일날도 또 사무실에서 지시하는 직원들을 빼놓고는 현지에 다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조력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권 의원 산업과 직원들은 아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인제 그 이튿날 한바퀴 둘러보다 보니까 상당히 원성들이 대단하더라구요.
뭐한 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까지 됐는데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여 이런데 나와 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걸 보면은 더 철저하게 좀 이런 걸 살펴봤으면 이러한 게 없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 그 이튿날 한바퀴 둘러보다 보니까 상당히 원성들이 대단하더라구요.
뭐한 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까지 됐는데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여 이런데 나와 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걸 보면은 더 철저하게 좀 이런 걸 살펴봤으면 이러한 게 없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날 17일날 2시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서 현지를 몇 군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모시고 다녔는데요.
다니다보니까 사실 그 날 못 가고 19일날 아침에 고향인 안내, 용촌, 답양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늦게 갔지요, 그쪽을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를 들린 게 아니라 현지를 들리다 보니까 농가들을 못 만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날도 군북에 구건리, 소정리를 다니면서 사과피해농가, 포도농가를 다니는데 현지를 다니다 보니까 농가를 못 만났어요.
실제 그 피해지역에 가서 피해, 말하자면 상황만 보고 왔다 뿐이지 농가를 볼려고 하니까 사실 농가가 집에 와서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농가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못 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왔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니다보니까 사실 그 날 못 가고 19일날 아침에 고향인 안내, 용촌, 답양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늦게 갔지요, 그쪽을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를 들린 게 아니라 현지를 들리다 보니까 농가들을 못 만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날도 군북에 구건리, 소정리를 다니면서 사과피해농가, 포도농가를 다니는데 현지를 다니다 보니까 농가를 못 만났어요.
실제 그 피해지역에 가서 피해, 말하자면 상황만 보고 왔다 뿐이지 농가를 볼려고 하니까 사실 농가가 집에 와서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농가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못 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왔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이찬규 의원님!
○이찬규 의원 동료의원인 유병권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분야는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비상근무조사가 사실 이틀동안 잠도 못 자고 사실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사실 여기 실과장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군수님, 부군수님, 산업과 직원 넘게 듭니다.
우리가 4개 부락에 돌다 보면은 인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다른 과에 과장님들도 기타 공직자들도 같이 좀 협력해서 현지를 갔다가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이 앞으로 어떤 천재지변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단 우리 청내 실과 과장님들이나 또 직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비상근무조사가 사실 이틀동안 잠도 못 자고 사실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사실 여기 실과장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군수님, 부군수님, 산업과 직원 넘게 듭니다.
우리가 4개 부락에 돌다 보면은 인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다른 과에 과장님들도 기타 공직자들도 같이 좀 협력해서 현지를 갔다가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이 앞으로 어떤 천재지변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단 우리 청내 실과 과장님들이나 또 직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예, 앞으로 그 관계는 시정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이인석 의원 이 문제는 산업과장님 보다도 부군수님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한 피해지역 장이라고 하는 면장님이 17일날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해 가지고, 발생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우리 군 의회 특히 산업분과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을 피해지역을 다니시면서 피해 상황을 살펴보시고, 지역농민들을 위로를 해 주고 있는데 아주 좀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지역입니다.
안내지역의 피해상황을 보기 위해서 일단 면사무소 면장님실에 들렀는데 용촌, 답양지역에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에는 별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지역을 찾아가신 우리 의원님들이 거꾸로 위로를 해 주러 갔다가 화가 나 가지고 다시 돌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은 반감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은 배가 된다”고 했는데 자기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 아픔을 나누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간 지역 의원님들 앞에서 우리 지역의 피해는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관장으로서 그 지역대표로서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 문제는 지나간 일 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먼저 나누기 위해서, 덜어주기 위해서 앞장서 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무를 처리해 나가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한 피해지역 장이라고 하는 면장님이 17일날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해 가지고, 발생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우리 군 의회 특히 산업분과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을 피해지역을 다니시면서 피해 상황을 살펴보시고, 지역농민들을 위로를 해 주고 있는데 아주 좀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지역입니다.
안내지역의 피해상황을 보기 위해서 일단 면사무소 면장님실에 들렀는데 용촌, 답양지역에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에는 별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지역을 찾아가신 우리 의원님들이 거꾸로 위로를 해 주러 갔다가 화가 나 가지고 다시 돌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은 반감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은 배가 된다”고 했는데 자기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 아픔을 나누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간 지역 의원님들 앞에서 우리 지역의 피해는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관장으로서 그 지역대표로서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 문제는 지나간 일 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먼저 나누기 위해서, 덜어주기 위해서 앞장서 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무를 처리해 나가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희복 부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갑식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갑식 의원님!
○오갑식 의원 발언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예, 좋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12시 30분부터 오후 7시 사이에 군서, 군북, 이원, 안내면 등 4개면 32개 리에서 무려 7억 5,100만원의 우박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가의 실정은 죽기 일보직전의 병자처럼 절망상태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엄청난 피해를 주어 우리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욱 저리게 하고 있어 아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정의 배려에서라도 법과 행정 전례에 앞서 같이 농심으로 돌아가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물론 피해농가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천재지변에 대한 농민의 손해에 대한 법적인 면에서나 시책적인 면에서 너무나 인색하고 미온적이 아니냐하는 점입니다.
독일농가의 경우 2년 농사 후, 1년을 휴경하는 정책 배려에서 1년간 휴경하는 토지소득에 대하여 연평균 소득의 80%를 보상하는 제도를 보고, 느낀 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국제경제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의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시책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줄 압니다.
이 모든 농정방향과 시책은 우리 농촌 농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집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을 당하여 탄식과 절망상태에 있는 우리 농민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읍 면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해조사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한 필지라도 빼 놓아서는 안되겠기에 재차 점검조사를 지시하신 군수님의 배려, 며칠 간 밤을 세워 조사업무를 추진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군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민 일체의 따뜻한 배려와 성의는 문자 그대로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옛날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지역의 군수님 산하 전 공무원들의 성의와 열성은 이런 재난 시에 더욱 두드러져 보였고, 지방자치시대에 보다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깊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현명한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국가가 어려우면 충신이 아쉽다 했듯이, 우리 지역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군민의 충복으로써 우리 지방 공무원들의 열성 어린 노력과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농촌 실정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은 보상금 자체에 대한 효과보다는 우리 농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 컸다 하겠으며, 우리 농민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10월 17일 12시 30분부터 오후 7시 사이에 군서, 군북, 이원, 안내면 등 4개면 32개 리에서 무려 7억 5,100만원의 우박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가의 실정은 죽기 일보직전의 병자처럼 절망상태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엄청난 피해를 주어 우리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욱 저리게 하고 있어 아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정의 배려에서라도 법과 행정 전례에 앞서 같이 농심으로 돌아가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물론 피해농가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천재지변에 대한 농민의 손해에 대한 법적인 면에서나 시책적인 면에서 너무나 인색하고 미온적이 아니냐하는 점입니다.
독일농가의 경우 2년 농사 후, 1년을 휴경하는 정책 배려에서 1년간 휴경하는 토지소득에 대하여 연평균 소득의 80%를 보상하는 제도를 보고, 느낀 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국제경제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의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시책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줄 압니다.
이 모든 농정방향과 시책은 우리 농촌 농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집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을 당하여 탄식과 절망상태에 있는 우리 농민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읍 면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해조사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한 필지라도 빼 놓아서는 안되겠기에 재차 점검조사를 지시하신 군수님의 배려, 며칠 간 밤을 세워 조사업무를 추진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군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민 일체의 따뜻한 배려와 성의는 문자 그대로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옛날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지역의 군수님 산하 전 공무원들의 성의와 열성은 이런 재난 시에 더욱 두드러져 보였고, 지방자치시대에 보다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깊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현명한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국가가 어려우면 충신이 아쉽다 했듯이, 우리 지역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군민의 충복으로써 우리 지방 공무원들의 열성 어린 노력과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농촌 실정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은 보상금 자체에 대한 효과보다는 우리 농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 컸다 하겠으며, 우리 농민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박피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와 답변이 계셨고, 또한 오갑식 의원님으로부터 우박피해에 대한 군수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밤을 세워 피해조사에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이 계셨고 농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적인 면과 시책적인 면에서만 집착하지 말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번 천재지변에 대한 관민일체의 따뜻한 배려와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정에 특히 산업분과위원님들의 즉각적인 현장확인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박피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박피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와 답변이 계셨고, 또한 오갑식 의원님으로부터 우박피해에 대한 군수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밤을 세워 피해조사에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이 계셨고 농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적인 면과 시책적인 면에서만 집착하지 말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번 천재지변에 대한 관민일체의 따뜻한 배려와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정에 특히 산업분과위원님들의 즉각적인 현장확인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박피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다음은 10월 27일 이인석 의원 외 7명의 의원님들로부터 92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제2항에 추가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각종 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제1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2항에 추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각종 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제1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2항에 추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각종 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이인석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이인석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금년도 벌써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92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이 이제는 준공 내지는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은 92년도에 당초 계획하였던 시책과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이 계획된 대로 거의 추진되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어렵고 괴로운 시련을 무릅쓰고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사업 추진에 참여한 실제사업을 시공한 사업체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국가 대사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사회적인 해이현상은 자칫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가져 보았지만, 우리 옥천군 전 산하 공무원은 확고부동한 공직자세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지역사회의 앞날은 밝고 희망차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떤 행정착오나 본의 아닌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일이 추진이 늦어짐으로써 기회를 일실하는 등 자칫 군비의 손실은 물론 부실공사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추진에 주마가편의 격려를 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부실공사는 사전에 예방하며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여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점들을 제시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92년의 계획된 모든 시책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 동안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옥천군의회 비 회기동안 활동을 하고자 하며,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는 4일 동안 현지 확인을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깊이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92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이 이제는 준공 내지는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은 92년도에 당초 계획하였던 시책과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이 계획된 대로 거의 추진되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어렵고 괴로운 시련을 무릅쓰고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사업 추진에 참여한 실제사업을 시공한 사업체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국가 대사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사회적인 해이현상은 자칫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가져 보았지만, 우리 옥천군 전 산하 공무원은 확고부동한 공직자세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지역사회의 앞날은 밝고 희망차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떤 행정착오나 본의 아닌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일이 추진이 늦어짐으로써 기회를 일실하는 등 자칫 군비의 손실은 물론 부실공사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추진에 주마가편의 격려를 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부실공사는 사전에 예방하며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여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점들을 제시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92년의 계획된 모든 시책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 동안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옥천군의회 비 회기동안 활동을 하고자 하며,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는 4일 동안 현지 확인을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깊이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2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 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이인석 의원님, 간사에는 강대웅 의원님, 위원에는 강구성 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들『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2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 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이인석 의원님, 간사에는 강대웅 의원님, 위원에는 강구성 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들『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에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련법규 저촉사항 현장시공 시에 문제점들을 분석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의정에 관한 홍보와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각종 공사에 견실한 시공으로 투진 효과 거양에 안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