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0월 27일 (화) 오후 2시0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
- 4.도시계획변경(안)
- 5.옥천군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4시05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30일 제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에게 공포 의뢰한 바 10월 20일 옥천군조례 제 1349호로 공포되었으며, 10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관세면제조례안은 동 자치법에 의거, 각각 옥천군조례 제 1350호, 1351호로 10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안과 추곡수매가인상 및 수매량 확대건의안은 10월 5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해당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제16회 임시회 회의록은 10월 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 그리고 옥천․이원도시계획변경(안)을 의결하시고 우박피해현황 및 대책 보고의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해외연수결과 보고가 이어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30일 제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에게 공포 의뢰한 바 10월 20일 옥천군조례 제 1349호로 공포되었으며, 10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관세면제조례안은 동 자치법에 의거, 각각 옥천군조례 제 1350호, 1351호로 10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안과 추곡수매가인상 및 수매량 확대건의안은 10월 5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해당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제16회 임시회 회의록은 10월 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 그리고 옥천․이원도시계획변경(안)을 의결하시고 우박피해현황 및 대책 보고의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해외연수결과 보고가 이어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강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강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의원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0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상수도 사업소조례제정안,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우박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92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0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상수도 사업소조례제정안,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우박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92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대로 회기를 10월 27일 즉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대로 회기를 10월 27일 즉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오갑식 의원님과 서문범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복 부의장님과 강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복 부의장과 강대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오갑식 의원님과 서문범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복 부의장님과 강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복 부의장과 강대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옥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청호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간이오수 처리장의 운영관리업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적정하게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처에서 시달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공동축산 폐수 정화시설운영 지침에는 간이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리책임자는 기초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여건 및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이오수처리장 운영관리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적정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저희 군의 의견은 간이오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장에게 간이오수처리장 운영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본 건에 관련된 임용요원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92년 10월 10일자로 읍․면 정원으로 각 2명씩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과에서 읍․면장에게 위임될 사무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공중변소관리, 분뇨정화조청소지도, 청소업무의 관리, 지금까지 4개 항목이 4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이오수처리장 운영관리의 업무를 5항으로 신설해서 읍․면장에게 권한과 모든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업무 위임에 관련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청호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간이오수 처리장의 운영관리업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적정하게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처에서 시달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공동축산 폐수 정화시설운영 지침에는 간이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리책임자는 기초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여건 및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이오수처리장 운영관리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적정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저희 군의 의견은 간이오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장에게 간이오수처리장 운영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본 건에 관련된 임용요원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92년 10월 10일자로 읍․면 정원으로 각 2명씩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과에서 읍․면장에게 위임될 사무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공중변소관리, 분뇨정화조청소지도, 청소업무의 관리, 지금까지 4개 항목이 4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이오수처리장 운영관리의 업무를 5항으로 신설해서 읍․면장에게 권한과 모든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업무 위임에 관련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시행령 40조의 근거에 따라 즉 사업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옥천군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옥천군 광역상수도가 이미 준공이 되어 가동되어 있고, 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992년 10월 15일자로 옥천군상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어서 본 사업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명칭은 옥천군 상수도사업소로 하고 설치장소는 현 위치인 이원면 용방리에 두고, 관장업무는 도수, 취수, 정수, 송․배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등 6개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한편, 사업소에 책임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보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에 근무해야 할 공무원 수는 옥천군수가 승인된 정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참고로 승인된 정원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왕에 옥천읍과 이원면 상수도 시설에 근무하던 15명과 그 외에 승인된 일반직 4명을 합해서 사업소가 설치되면 총 19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행정, 토목, 화공, 전기 등 일반직 5명과 전기 기계 등 기능직 6명, 그리고 청원경찰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증원이 되는 4명에 대한 직종별 직급과 인원을 말씀 올리면은 사업소장으로 보 해야 할 6급은 행정직이나 토목직으로써 소장업무를 맡을 사람, 그리고 행정업무를 관장할 7급 사람, 또 전기 기계를 다루는 업무를 관장할 8급 1명, 그리고 송․배수관로 매설 등 필요한 행정직이나 토목직 9급으로서의 1사람 이렇게 4명이 더 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이미 끝났고, 또 상수도사업소의 특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상수도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은 당초에 저희들은 소장을 행정이나 토목직으로서 5급으로서 책정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내무부에서 5급으로 하느냐, 6급으로 하느냐는 정원 기준을 2만톤 1일 생산능력 2만톤급 이상은 5급으로 승인해 줬고, 2만톤급 미만은 6급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즉, 저희들은 시설규모가 1만 8천톤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장이 6급으로 보 하게 되어 있음을 겸해서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시행령 40조의 근거에 따라 즉 사업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옥천군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옥천군 광역상수도가 이미 준공이 되어 가동되어 있고, 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992년 10월 15일자로 옥천군상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어서 본 사업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명칭은 옥천군 상수도사업소로 하고 설치장소는 현 위치인 이원면 용방리에 두고, 관장업무는 도수, 취수, 정수, 송․배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등 6개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한편, 사업소에 책임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보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에 근무해야 할 공무원 수는 옥천군수가 승인된 정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참고로 승인된 정원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왕에 옥천읍과 이원면 상수도 시설에 근무하던 15명과 그 외에 승인된 일반직 4명을 합해서 사업소가 설치되면 총 19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행정, 토목, 화공, 전기 등 일반직 5명과 전기 기계 등 기능직 6명, 그리고 청원경찰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증원이 되는 4명에 대한 직종별 직급과 인원을 말씀 올리면은 사업소장으로 보 해야 할 6급은 행정직이나 토목직으로써 소장업무를 맡을 사람, 그리고 행정업무를 관장할 7급 사람, 또 전기 기계를 다루는 업무를 관장할 8급 1명, 그리고 송․배수관로 매설 등 필요한 행정직이나 토목직 9급으로서의 1사람 이렇게 4명이 더 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이미 끝났고, 또 상수도사업소의 특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상수도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은 당초에 저희들은 소장을 행정이나 토목직으로서 5급으로서 책정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내무부에서 5급으로 하느냐, 6급으로 하느냐는 정원 기준을 2만톤 1일 생산능력 2만톤급 이상은 5급으로 승인해 줬고, 2만톤급 미만은 6급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즉, 저희들은 시설규모가 1만 8천톤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장이 6급으로 보 하게 되어 있음을 겸해서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청사이전과 이원도시 근린공원의 신설 및 군산, 간포간 국도 4차선 확장과 옥천, 양산간 지방도의 경부선 철도 건널목 입체화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옥천읍 청사이전계획에 따른 옥천 도시계획변경(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옥천읍 청사는 1956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시설이 노후 되었음은 물론 기구의 확장으로 청사가 협소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또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읍청사의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이를 시가지 외곽지역인 옥천 인터체인지 부근 문정 근린공원 시설구역으로 이전 확장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간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적정위치로 판단되어 본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옥천읍 문정리 423-14번지 일대 약 35.140㎡의 문정 근린공원을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옥천읍 청사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여성회관 등 청사를 본 지역에 집단화함으로써 각종 업무의 상호 연계추진이 용이함은 물론 민원편의가 도모되고,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본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확장에 따른 주민의 휴식송간 제공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이원면 건진리, 이원중학교 뒤편 일대 주거지역에 10,500㎡ 규모로 도시근린공원을 신규로 결정하고 군산~간포간 국도 4차선 우회도로 노선확장과 옥천~양산간 지방도의 경부선 철도 건널목 입체화 계획에 따른 대로 1류 1호와 대로 3류 1호선의 선형 및 위치 변경 또한 이에 접해 있는 접속도로의 변경입니다.
개발이 용이하고 투자효과가 비교적 높은 지역을 선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함으로써 앞서 설명 드린 옥천읍 청사 이전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직무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시가지 주변 미 개발지역의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또한 이원도시계획도 도시근린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국도 4차선의 확장과, 지방도의 철도건널목 입체화 계획에 따라 이원면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 이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청사이전과 이원도시 근린공원의 신설 및 군산, 간포간 국도 4차선 확장과 옥천, 양산간 지방도의 경부선 철도 건널목 입체화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옥천읍 청사이전계획에 따른 옥천 도시계획변경(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옥천읍 청사는 1956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시설이 노후 되었음은 물론 기구의 확장으로 청사가 협소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또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읍청사의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이를 시가지 외곽지역인 옥천 인터체인지 부근 문정 근린공원 시설구역으로 이전 확장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간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적정위치로 판단되어 본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옥천읍 문정리 423-14번지 일대 약 35.140㎡의 문정 근린공원을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옥천읍 청사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여성회관 등 청사를 본 지역에 집단화함으로써 각종 업무의 상호 연계추진이 용이함은 물론 민원편의가 도모되고,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본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확장에 따른 주민의 휴식송간 제공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이원면 건진리, 이원중학교 뒤편 일대 주거지역에 10,500㎡ 규모로 도시근린공원을 신규로 결정하고 군산~간포간 국도 4차선 우회도로 노선확장과 옥천~양산간 지방도의 경부선 철도 건널목 입체화 계획에 따른 대로 1류 1호와 대로 3류 1호선의 선형 및 위치 변경 또한 이에 접해 있는 접속도로의 변경입니다.
개발이 용이하고 투자효과가 비교적 높은 지역을 선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함으로써 앞서 설명 드린 옥천읍 청사 이전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직무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시가지 주변 미 개발지역의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또한 이원도시계획도 도시근린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국도 4차선의 확장과, 지방도의 철도건널목 입체화 계획에 따라 이원면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 이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예.
○이태우 의원 지도소 부지가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윤영규 지도소 부지를 몇 평으로 지금 획일적으로 평수를 결정해 놓은 사항은 아직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지난번에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지도소 부지를 소장님께서는 한 4,000평이 필요 하시다고 하셨어요.
2,000평은 이미 약속을 받은 사항이고 2,000평은 추후에 참고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4,000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도소 소장님께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변경(안)에 지도소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니냐 이걸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2,000평은 이미 약속을 받은 사항이고 2,000평은 추후에 참고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4,000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도소 소장님께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변경(안)에 지도소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니냐 이걸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도시계획을 근린공원시설을 공용의 청사로 35,140㎡를 지금 변경코자 하는 사유는 지금 여기 읍청사는 확실히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건소라든지, 모자보건센터라든지, 지도소라든지, 여성회관, 또 기상관측소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여기서 몇 평을 거기다 할애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써 저는 단지 도시계획을 당초 35,000㎡는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만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건소라든지, 모자보건센터라든지, 지도소라든지, 여성회관, 또 기상관측소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여기서 몇 평을 거기다 할애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써 저는 단지 도시계획을 당초 35,000㎡는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만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35,140㎡중에 이게 계획을 세울 때에는 6개 정도의 관공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필요한 면적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35,140㎡가 기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묻고자 하는 얘기냐 하면은 옥천읍 청사부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을 때 지도소는 얘기가 없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슬그머니 빼놓고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 보고할 때도 옥천읍 청사 지금 현재 있는 청사부지에 대한 예시 가격까지 나왔는데 지도소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35,140㎡중에 이게 계획을 세울 때에는 6개 정도의 관공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필요한 면적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35,140㎡가 기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묻고자 하는 얘기냐 하면은 옥천읍 청사부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을 때 지도소는 얘기가 없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슬그머니 빼놓고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 보고할 때도 옥천읍 청사 지금 현재 있는 청사부지에 대한 예시 가격까지 나왔는데 지도소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예.
○이태우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안에는 지도소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가 지도소가 들어가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하던지, 아니면 면적을 분명히 밝혀 주든지 해야지, 애당초 얘기했던 자체는 슬그머니 나가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와서는 지도소를 넣어 놓는다면 의회에서 질의할 것도 없고, 알려고 할 것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가 지도소가 들어가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하던지, 아니면 면적을 분명히 밝혀 주든지 해야지, 애당초 얘기했던 자체는 슬그머니 나가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와서는 지도소를 넣어 놓는다면 의회에서 질의할 것도 없고, 알려고 할 것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글쎄요, 지도소, 읍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타 기관에 대한 면적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 가지고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 가지고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박 11일간 구라파 5개국을 순방하여 선진의회의 발전상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희복 부의장께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박 11일간 구라파 5개국을 순방하여 선진의회의 발전상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희복 부의장께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박 11일간 영국을 비롯한 선진 유럽 5개국 순방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
지방자치의 발상지인 영국을 비롯하여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가들의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선진 각 국의 도시계획을 비롯한 영농실태 등 우리 일상생활과 연계된 각종 시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우리 의원들의 식견을 넓히고, 기타 각종 문화, 문명의 발전과 발달된 역사의 유적을 견학하여 국민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생활철학의 이념의 연구 등에 목적을 두고 연수 장도에 오른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하여 선진 5개국을 순방 연수한 결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역시 선진국이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수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럽 의회제도입니다.
영국은 주민 자치제로 발달한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은 단체 자치제도가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법률제정에 대한 통제가 주종을 이룬 반면 프랑스 등 단체자치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국가의 통제 범위가 비교적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진 5개국 모두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지도적 차원의 통제 외에는 모두가 자율처리에 일임도어 있고 일상생활의 서비스행정 전부가 지방자치에서 처리하고 있어 방대한 행정체계에 의한 권위 의식적 행정체계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기업의 육성과 특수산업의 발달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기업분업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한 토대가 되고 있었고 나아가 국민 전체가 고루 잘 사는 계기가 되어 복지국가 건설에 초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유럽선진 5개국의 도시 가로망은 역사 유적의 보전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존도로의 확충과 이용도의 제고 등으로 도시계획이 잘 발달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프랑스 파리나, 이태리 로마 등은 전쟁용 도로의 발달로 비교적 가로망이 발달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파리의 경우는 12개 대로 가로망을 주축으로 한 방사선 가로망을 방불케 하는 가로망은 현재 도시계획의 산 표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각 국의 도시 전부가 수 만평에서부터 수 십만 평의 대공원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함을 볼 수 있었고, 특히 공간마다 녹지를 조성하여 나무나 꽃이 식재 되어 있었고 도시주변 전부가 조경과 함께 아주 깨끗하고 청결했습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청소상태는 완벽에 가까울 만큼 잘 되어 있었으며,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국민에게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주지 않을 만큼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영농분야입니다.
선진국모두가 기계영농을 위주로 대단위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가 호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을 능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가 실정과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2년 연작 후 1년간 휴․경작을 제도화하여 1년간 휴작에 대하여는 년 평균 소득의 80%를 국가에서 보상함으로써 농산물 생산과 수요를 자동 조절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농정과 많은 비교가 되었으며 이런 점은 역시 선진국이구나 하는 점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연수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선진국 5개국은 순방연수하면서 이론과 실천을 경험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지방자치가 잘 발달 정착되고 있었고, 선진국일수록 주민의 참여의식이 두드러졌고, 질서와 양보의식이 기반을 이루고 있어 교통질서에서부터 일반생활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이고 건전하였으며, 국민소득의 균등화에 고루 잘 사는 생활패턴은 사회와 낭비라는 사회 풍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정계급 특히, 관료사회에 대한 일반인의 수준은 평등의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국 런던 킹스톤 지방의회에 재무부장관과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한 경우나 프랑스 파리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경우나, 스위스의 경우 국회의원과 일반 노동자가 18평 아파트에서 서로 이웃하여 평등하게 살고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바로 이것이 선진국이다라는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옥천군 의회 의원 9명은 선진 5개국을 순방하면서 벅찰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우리가 나갈 바 어떤 것인가를 가슴 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은 이러한 모든 연수결과를 토대로 우리 옥천군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해외연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박 11일간 영국을 비롯한 선진 유럽 5개국 순방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
지방자치의 발상지인 영국을 비롯하여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가들의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선진 각 국의 도시계획을 비롯한 영농실태 등 우리 일상생활과 연계된 각종 시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우리 의원들의 식견을 넓히고, 기타 각종 문화, 문명의 발전과 발달된 역사의 유적을 견학하여 국민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생활철학의 이념의 연구 등에 목적을 두고 연수 장도에 오른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하여 선진 5개국을 순방 연수한 결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역시 선진국이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수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럽 의회제도입니다.
영국은 주민 자치제로 발달한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은 단체 자치제도가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법률제정에 대한 통제가 주종을 이룬 반면 프랑스 등 단체자치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국가의 통제 범위가 비교적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진 5개국 모두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지도적 차원의 통제 외에는 모두가 자율처리에 일임도어 있고 일상생활의 서비스행정 전부가 지방자치에서 처리하고 있어 방대한 행정체계에 의한 권위 의식적 행정체계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기업의 육성과 특수산업의 발달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기업분업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한 토대가 되고 있었고 나아가 국민 전체가 고루 잘 사는 계기가 되어 복지국가 건설에 초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유럽선진 5개국의 도시 가로망은 역사 유적의 보전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존도로의 확충과 이용도의 제고 등으로 도시계획이 잘 발달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프랑스 파리나, 이태리 로마 등은 전쟁용 도로의 발달로 비교적 가로망이 발달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파리의 경우는 12개 대로 가로망을 주축으로 한 방사선 가로망을 방불케 하는 가로망은 현재 도시계획의 산 표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각 국의 도시 전부가 수 만평에서부터 수 십만 평의 대공원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함을 볼 수 있었고, 특히 공간마다 녹지를 조성하여 나무나 꽃이 식재 되어 있었고 도시주변 전부가 조경과 함께 아주 깨끗하고 청결했습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청소상태는 완벽에 가까울 만큼 잘 되어 있었으며,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국민에게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주지 않을 만큼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영농분야입니다.
선진국모두가 기계영농을 위주로 대단위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가 호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을 능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가 실정과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2년 연작 후 1년간 휴․경작을 제도화하여 1년간 휴작에 대하여는 년 평균 소득의 80%를 국가에서 보상함으로써 농산물 생산과 수요를 자동 조절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농정과 많은 비교가 되었으며 이런 점은 역시 선진국이구나 하는 점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연수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선진국 5개국은 순방연수하면서 이론과 실천을 경험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지방자치가 잘 발달 정착되고 있었고, 선진국일수록 주민의 참여의식이 두드러졌고, 질서와 양보의식이 기반을 이루고 있어 교통질서에서부터 일반생활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이고 건전하였으며, 국민소득의 균등화에 고루 잘 사는 생활패턴은 사회와 낭비라는 사회 풍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정계급 특히, 관료사회에 대한 일반인의 수준은 평등의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국 런던 킹스톤 지방의회에 재무부장관과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한 경우나 프랑스 파리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경우나, 스위스의 경우 국회의원과 일반 노동자가 18평 아파트에서 서로 이웃하여 평등하게 살고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바로 이것이 선진국이다라는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옥천군 의회 의원 9명은 선진 5개국을 순방하면서 벅찰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우리가 나갈 바 어떤 것인가를 가슴 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은 이러한 모든 연수결과를 토대로 우리 옥천군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해외연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