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원본 회의록 다운로드
  • 프린터하기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5일 (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전재수 의원, 옥천군노인복지관 등 석면 철거 촉구)
  3.  ※ 5분 자유발언(박영미 의원, 옥천군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촉구에 대하여)
  4.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6.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4.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5.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
  9.  6.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
  11.  8.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
  12.  9.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4.  11.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15.  12.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3.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17.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5.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
  19.  16.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7.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1.  18.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22.  19.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
  23.  20.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전재수 의원, 옥천군노인복지관 등 석면 철거 촉구)
  3. ※ 5분 자유발언(박영미 의원, 옥천군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촉구에 대하여)
  4.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5.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6.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4.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8. 5.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6.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7.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1. 8.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군수제출)
  12. 9.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0.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4. 11.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5. 12.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효익·최은식 의원)
  16. 13.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안효익·박효서 의원)
  17.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15.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16.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7.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21. 18.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22. 19.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전체의원)
  23.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재수 의원과 박영미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나오셔서 옥천군노인복지관 등 석면 철거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전재수 의원, 옥천군노인복지관 등 석면 철거 촉구) 

○전재수 의원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안효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규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를 책임지는 옥천군노인복지관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석면 천장 문제를 지적하고, 군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개관한 옥천군노인복지관은 등록 회원 10,502명, 프로그램 31개, 40강좌로 하루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교육, 문화 활동을 위해 장시간 머무는 여가시설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공간의 천장재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직까지도 교체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미세 분진이 체내에 들어올 경우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켜 한국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일반 성인에 비해 호흡기 및 면역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천장재가 훼손되거나 미세한 진동으로 인해 석면 가루가 비산될 경우 옥천군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은 건강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공공건축물의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인 해체 및 제거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공공시설물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축물도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이용 밀집도가 가장 높은 시설 중 하나인 옥천군노인복지관의 석면 교체가 아직까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우리 군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옥천군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공유재산 시설물의 석면 건축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정밀위해성평가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현재 석면 자재의 파손 및 균열 상태, 공기 중 비산 가능성 등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군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둘째, 옥천군노인복지관의 석면 철거 예산을 즉각 확보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업비를 신속히 편성하여 조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기간 중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공간 확보 등 체계적인 사전 계획도 함께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복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전제는 바로 안전한 환경입니다. 훌륭한 복지프로그램도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공간에서도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숨 쉬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옥천군노인복지관의 석면 제로화가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공직 재임 시절 담당 국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전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촉구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영미 의원, 옥천군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촉구에 대하여) 

○박영미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효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 이용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틈새를 차단하는 안심스크린은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군 역시 2019년도에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 공중화장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왔으나, 현장의 실상은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와 관리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여성 공중화장실 총 46개소 중 안심스크린이 설치된 곳은 22개소로 47.8%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4개소는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이원면 87%, 군서면 60% 순으로 설치율이 높은 반면 청성면, 청산면, 군북면은 설치율이 0%이며 옥천의 대표관광지인 부소담악, 향수호수길 생태광장조차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안심스크린의 유지관리체계도 미흡합니다. 현재 사업별·읍면별로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정기 점검보다는 단순 수시 점검에 의존하고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먼저, 관내 여성 공중화장실 중 안심스크린이 미설치된 곳에 우선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신규로 설치되는 여성 공중화장실에는 안심스크린 설치 예산을 의무화하여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안심스크린 등 불법 촬영 예방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읍면별로 분산된 여성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통합관리대장과 표준점검매뉴얼을 마련하여 파손이나 고장이 확인되는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신속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스크린 설치는 단순한 시설물 확충을 넘어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민생복지정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의 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절한 이행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효서 의원을, 간사에는 박영미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는 박영미 의원을, 간사에는 이용수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지방채 발행과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금 확보와 집행부의 대책이 부족했기에 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자주재원 확충, 공유재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 및 지방채 우선 상환 등을 골자로 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집행부의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집행부는 보고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여덟 명 중 여덟 명이 출석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42분)


○의장 안효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효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효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건으로 지출 결정 및 지출은 6,734만 5천 원이며, 이월 및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기타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류와 첨부서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주요 심사 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과 미수금이 상당한 만큼 사유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세 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이 42억 7,600만 원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징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이월금은 1,204억 8,7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률 50% 미만 사업도 130건에 1,027억 5,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62억 1,300만 원이 감소한 만큼 기금별 설치 목적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과 성과보고서는 형식적인 목표나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등 재산별 현황과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유휴·불용재산은 매각 또는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 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작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오류를 그대로 반영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산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효익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50분)


○의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효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여 민생 회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총예산 규모는 7,959억 7,666만 원으로, 일반회계 7,164억 4,593만 원, 특별회계 795억 3,07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7,141억 456만 원의 11.47%인 818억 7,21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3억 7,338만 원, 지방교부세 193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 51억 6,615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5억 2,052만 원, 순세계잉여금 75억 4,926만 원, 국·도비 사용 잔액 69억 1,796만 원, 지방공공자금채 100억 원,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37억 5,67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수입 33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옥천군 신청사 건립 17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청성 구음소하천 정비공사 6억 2,000만 원, 이원 월이1천 하도 준설공사 1억 6,000만 원,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 정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 평생교육원 건립 7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 옥천군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12억 원,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사업 7억 5,000만 원, 육영수 생가 보수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억 6,00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2억 4,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 14억 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9억 5,836만 원, 전략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 2억 4,0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2,000만 원, 분만 취약지 운영 및 장비 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21억 원, 산불대응센터 구축 5억 7,000만 원, 옻문화단지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11억 원, 스마트팜실증플랫폼 구축사업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고유가피해지원금 91억 7,554만 원,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분야 군북 증약리 군도 선형개량공사 등 도로 공사에 5억 5,000만 원, 시특법대상시설물 점검 및 보수 8억 원, 동이 구 금강3교 보수공사 6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 행복드림 청년임대주택 조성 기본구상용역 2,000만 원, 대청호 안읍창지역 활성화사업 14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억 1,500만 원,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약 가압장 펌프제어반 교체사업 1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20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로부터 5,5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옥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37억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5.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8.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군수제출) 
9.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58분)


○의장 안효익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청사 건립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센터 청년이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산도서관 개관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 도서관 운영 및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과 옥천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하는 정지용학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준인력 확보 및 옥천군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4.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4.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5.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6.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7.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8.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9.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0.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11.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효익    방금 행정운영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효익·최은식 의원) 
13.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안효익·박효서 의원)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안효익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효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효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효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야외 목재시설의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정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특화작목의 가공비 부담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규제 완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과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2.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3.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15.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16.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7.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효익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1시13분)


○의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불과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였습니다.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일본조차 11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속도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이 전담할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공공복지 영역이 되었습니다. 
  옥천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6년 7월 말 기준 37%에 달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전국 평균과 충청북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옥천군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수준임을 방증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이 중대한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인정자는 2020년 약 85만 8,000명에서 2025년 123만 5,045명으로 5년 만에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치매·중증질환 요양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내 삶을 돌보는 복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통합돌봄체계 완성을 추진 중인 중이나, 현장 최일선에 요양보호사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최저 임금 굴레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불안에 놓여있고, 평균 연령은 61.7세에 이를 만큼 돌봄 인력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고,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요건을 완화했으나 이는 단순한 수당 확대에 그쳐 저임금 구조 자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도는 경력·직무별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처우 개선 수준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좌우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지원의 한계를 보이는 등 지역 간 심각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28년 전국 요양보호사 부족 인원을 11만 6,784명으로 전망했으며, 이 중 재가영역 부족분이 시설영역의 4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이 넓고 읍면 지역 간 거리가 먼 데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요양보호사 부족이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과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겪고 있어 종사자의 현장 이탈이 가속되고 있고, 신규 인력의 진입을 가로막아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고품질 돌봄도,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체계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은 시혜가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5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가 차별받지 않도록 경력·직무별 표준임금체계를 법제화하고 장기요양수가체계에 반영하여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이동 부담 해소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국비를 확대 투입하라! 
  하나, 정부는 요양보호사 전문성 향상 및 권익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2026년 9월 1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방금 조규룡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전체의원) 

(11시20분)


○의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산업 호황 등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세수 변동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산정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과 같이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사전에 제외한다면 법정 교부율 19.24%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실제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지방교부세의 법정 재원을 우회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 몫에서 충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보장된 지방의 핵심적인 일반 재원입니다. 특히 자체세입 기 반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재정의 핵심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대규모 국책사업보다는 먼저 어르신 돌봄, 농촌 교통, 장애인 복지, 농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생활 도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의 재원을 우선 출연시킨 뒤 향후 공모나 일정 조건에 따라 다시 지방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의 재정 운영 자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반면, 특정 기금을 통한 지원은 중앙정부가 정한 목적과 기준, 절차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재원을 먼저 줄이고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지원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는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의 새로운 제도를 변경하고 적용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증가할 때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금에 우선 적립하고 세수가 감소할 때는 지방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정구조가 새로운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만들어질 때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옥천군의회는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축소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주민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법적 재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중요하나,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오늘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 재정이 안정되어야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로 지속 가능합니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정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재원을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통해 마련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재정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법정 교부율 19.24%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 원칙을 준수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지방교부세 감소를 통해 마련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 재정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 및 지방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2026년 9월 1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방금 이용수 의원이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7인) 
  안효익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반대 의원(1인) 
  최은식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야외 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공유재산(옥천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