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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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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24일 (화) 10시5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옥·송윤섭 의원)
  5.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시55분 개의)


○의장 추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제331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청취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3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30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0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7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0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2월9일 작성이 완료되어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57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24일부터 2월2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월26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2월2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59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정옥·송윤섭 의원) 

(11시00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등 청취의 건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 의원인 김경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 의원은 김경숙 의원을, 위원에는 이병우 의원과 강호연 님, 김병구 님, 육혜수 님, 주영길 님, 김태원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1시02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5항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년 완공된 대청댐은 충청권과 전북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이라는 막중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도시성장을 뒷받침해 왔지만, 그 성과의 이면에는 정든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옥천군민들의 깊은 상실과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특히 댐 건설 이후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8%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에 묶여 왔습니다. 국가 핵심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토지 이용 규제와 개발 제한은 지역 산업의 쇠퇴와 인구 유출을 초래하였고, 오늘날 옥천군은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한 분명한 희생이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실효성 있는 회생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규제의 부담은 지역에 고스란히 누적된 반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과 소멸 위기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직시하고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재배치를 넘어 국가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피해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정의로운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수자원 정책은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과 그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이 일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변 구역과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옥천군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 행정의 최적지로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거점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은 구)충북인력개발원 부지 45.704㎡ 및 건물 14.634㎡를 비롯한 다수의 행정재산을 확보하여 이전기관 수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소요 기간을 대폭 절감하는 동시에 이전기관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가 발전에 따른 피해 지역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대한 출발점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5만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옥천군이 더 이상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46년간 규제로 점철된 옥천군의 희생을 엄중히 직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지역 회생 대책으로서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충청북도는 국가 환경·수자원 분야 정책 실현의 최적지인 옥천군에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핵심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정착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전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조속히 촉구하라. 

2026년 2월24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조규룡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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