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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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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4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계속)(기획실, 공보실,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민방위과, 지도소, 재무과)

(10시40분 감사개의)

1.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계속)(기획실, 공보실,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민방위과, 지도소, 재무과)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중에 기획실에 대한 건 2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 12건, 3건 중에 기획실에 요청한 자료 2건은 이미 올라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올 자료가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받고 감사를 하실 것인지 또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감사를 하실 것인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일단 기획실에서 요구한 자료가 올라 왔으면 기획실 부분을 우선 보고 그 동안에 공보실 자료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라온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그런데 지금 기획실은 서류가 많아서 검토 중에 있어서 확실한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지금....
○이인석 위원    그러면은 기획실 서류를 검토하고 계시는 강구성 위원님 검토하시는데 얼마나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강구성 위원    별로 시간 안 걸려요.
  어젯밤부터 봤으니까 다 봤어요, 지금.
○이인석 위원    그러면은 그대로 실시해도 됩니까?
○강구성 위원    예, 기획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네,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어제 요청한 것 중에서 매년 시조경창대회가 있었는데 작년까지 없다가 유독 금년에 300만원 지원된 사유 이것은 기획실에서 답을 해 줘야 되겠고, 나머지 견적서 및 영수증 관계는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입한 곳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재무과 부분에 설명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건 기획실에서는 그 사유 금년 유독 300만원을 지급한 사유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내용과 사유서를 첨부해서 강구성 위원님께 아침, 오전 중에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네,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네, 강구성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는 저 혼자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유서나 그 모든 내용은 우리 감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획실장 이정식    네.
○강구성 위원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물론 이것은 재무과에 볼 때 봐도 되는 건데 그 물품을 구입할 때 뭐 부속실에 필요로 하는 커피 셋트라든가, 무슨 의자에 놓는 이 방석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한 것을 보면은 여러 차례 대전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건 뭐 옥천에도 다 있는 것이고 유독 우리가 군에서부터, 행정기관에서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장서 나가야 된 단 말이예요.
  우리 지역 상품 이용하기 운동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사소한 물건이라도 대전에 가서 꼭 구해와야만 되겠느냐 앞으로는 옥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면은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꼭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옥천에서 모든 상품이 구입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군정자문위원이 금년도에 몇 분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정식    저희들이 23명이죠.
○이인석 위원    23명이요.
  군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출무수당을 드리나요?
○기획실장 이정식    예, 출무수당도 드리지요.
○이인석 위원    예, 출무수당을 드립니까? 얼마씩이나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정식    작년도에 저희들 수당이 3만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3만원씩이요.
○기획실장 이정식    네.
○이인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군정자문위원 연고사항 해 가지고 62만1천원이 있어요.
  62만1천원이 금년 4월 15일까지 존속했었지요.
  군정자문위원은...
○기획실장 이정식    예.
○이인석 위원    그리고 또 군정 자문위원은 그 임기가 1년이죠.
○기획실장 이정식    예.
  1년이죠.
○이인석 위원    1년이죠?
○기획실장 이정식    예.
○이인석 위원    1년이면은 예년에도 군정자문위원 그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해 가지고 감사패를 해드렸나요.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지요.
  이번에는....
○이인석 위원    처음, 금년에 처음 해 줬습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처음 해 주는 게 아니고 의회의원이 돼 가지고 의회 활동이 되니까 군정자문위원회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앙단위부터 이 군정자문위원의 노고를 그동안에 격려하는 뜻에서 성대하게 군정자문위원회 체류식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우를 해서 급식도 해드리고 감사패도 해 드리고....
○이인석 위원    그러니까 폐지기념 감사기념패입니까? 폐지기념패네요 그게...
○기획실장 이정식    그렇지요.
  말하자면 마지막 종료하는....
○이인석 위원    종료기념패네요.
○기획실장 이정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해 마지막 종료하는 그런 기념패이죠.
○이인석 위원    아니, 예년에도 이런 감사패를 해 줬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유독 왜 마지막에 군정자문위원을 맡으신 분들한테만 감사패를 해 줬느냐.
  매년 해줬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작년에 군정자문위원을 맡으신 분들도 상당히 기여를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맡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시고 기여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분들도 해 줬어야지 왜 유독 작년에 맡으신 분들한테만 73만6천원씩이나 들여서 감사패를 해 줬느냐 하는 것이 의혹스럽고 뭐 군정자문위원님들 출무수당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군정자문위원회 기념 마지막 관계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매년 교체할 때마다 이런 기념패를 우리가 직능단체든지, 그 지역단체든지 대부분이 우리 존속한 것을 보면은 직능단체만 교체가 되고 대부분 지역대표는 그대로 그분들이 군정자문위원으로 유명해서 대체로 군정자문회에 존속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직능단체에 교체됐기 때문에 그런 감사패 제도를 안 했는데 중앙에나 우리 군수님이 그동안 군정자문위원들이 군정에 많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의 예우를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강구성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POOL관리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궁금한 것 있으면은 해당과장님한테 그 사항을 물으시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른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기획실장 이정식    바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문화공보실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사는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예,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정회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사유 그러니까 군에서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감사보고 거부냐 아니면은 우리가 좀 쉬고 싶어서 자료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확실히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예, 현재 입장으로써는 우리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그 자료를 받고서 그래서 감사자료가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검토자료가 지난 금요일 6일날 요구하였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또한 의회를 무시하고 적당히 안일 무사하게 넘어가려는 건지 모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6일날 공보실 소관 제출요구 사항은 홍보비 항목이었습니다.
  6일날, 7일날 공보비 전체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고 행정감사 개최 당일 12시경에서 홍보비를 다른 말로 한번 말씀드리면 수수료에 대한 답변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었고, 또 내용자체가 공보실장 자체로는 자유로이 보고할 성질에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사인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결심을 받는 과정으로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 감사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 공보실 소관에 미흡한 점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위원장님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실장님의 막중한 책임은 옥천군민의 행정과 군민의 대변인의 자리라고 생각되며, 군 행정당국의 홍보 내지 P․R을 열심히 해서 옥천군을 더욱 유지 빛낼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책임에 목표를 달성하시기에 대단한 노력과 노고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의회라는 차원을 높이 봤을 때 과장님의 자유집권체제에서 탈피를 하고 지방의회를 등한시하고 외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묵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각종 의회차원에서 요구한 자료나 답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대신하여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회피하시려는 처사는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차원이 어떻게 될는지 또한, 다른 실과장님들의 본보기가 될까 매우 걱정되어서 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감사에 공보실 소관 공보수료자료 요구의 건을 그 동안에 아무 말씀 없이 며칠 동안에 의회 행정감사 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책임을 통감하셔야 함은 물론,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의 권한은 군민이 의회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면서 추후 의회에 각종 자료나 답변에 진실과 성의를 가지고 응해 주실 것을 약속을 바라며 본 위원의 당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이태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차질 없이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공보수수료 지급내역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 했었는데 여태까지 지연이 되어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공보수수료 월별, 대상지별 지급내역해서 1,700만원이 지급됐는데 1월서부터 11월까지 충청일보사외 10개사 대충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군에 주재하고 있는 소속된 신문사 전체가 몇이고, KBS, MBC, 그리고 그 위에도 중앙본사에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이 중앙지에는 본사에서 지체를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도에 그것을 투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 충청일보에 우리 지체 기사들이 있죠? 우리군에 옥천신문사도 대상이 됩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옥천신문사도 촌지를 주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이 관계는 지급과정에 군수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으면은 군수님께서도 직접 주시는 경우, 아니면은 공보실장님이 대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옥천신문사도 한 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110만원 한 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한 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예.
○이희복 위원    그것은 실장님도 군수님이 주신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께서 주신 것은 있는지, 군수님이 주신 것은 실장님이 파악하기 곤란하죠.
  월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파악이....
  공보수수료라는 것이 저희 옥천군에 행정사항을 홍보한데에 대한 말하자면 사례 또, 지체과정이나 보도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떠한 자료를 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사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제가 공보실 온 이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문화공보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으시죠?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시조경창대회에 예년에 없이 300만원을 보조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같다가 실장님께....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강구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조경창의 단체는 사단법인 옥천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중봉충렬제 시기를 전후해서 실제는 중봉충렬제 일환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 과정에서 행사자 구성 인원을 보면은 저희가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하나 제약이 되어 금년에 2회 행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재정형편상 자칫하면 유산될 위기마저 있어 이 요건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 가지고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때에 주체는 어디로 되어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주체는 시조경창 옥천군 지회 보조단체는 옥천 문화원입니다.
○강구성 위원    주관 시조에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역할은 공보실에서 재정지원만 했습니까? 앞으로 이게 지방예술문화 창달의 일환으로 앞으로 문화사업으로 정착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제 기획실 보조금 내역에 보면은 옥천에 각종 많은 단체가 있고, 1년 12달 365일은 조직의 임원들이 바쁘게 하는 곳이 많은데 작년에 없던 91년도에, 90년도에 없던 시조경창대회에 91도에 갑자기 300만원이 지원된 사유를 저희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주관을 어디서 했다고 하셨죠? 시조경창에...
  시조경창 옥천군지회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전국단위의 사단법인인데 문화예술 분야도 앞으로는 문화원이 주축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면은 그런 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이인석 위원    글쎄, 잊혀져 가는 문화를 다시 찾는다고 이런 군 단위에서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주관하고 주체 그런 것은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조경창 옥천군지회가 군에서 보조를 해나가는 보조단체나 그렇게 명칭이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술문화는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경창대회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보조단체는 아니고, 문화원은 군에서 문화원으로 보조를 해주고 시조 경창하는데 어떠한 단체 시조 경창 옥천군 지회에서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원에서 시조경창대회 300만원을 찾아갔습니까? 그리고 주체가 시조경창대회에 주체를 옥천군지회에서 그 주체는 저희들이 초청장을 받아가지고는 그리고 주관이 시조경창 옥천군지회이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행사를 대회장은 누가 맡습니까? 그 행사를 공보실에서...
  저희 상식으로는 생각해서는 문화원장이 되겠습니다.
  주체 측이나 주관 측에서도 될 수가 있죠? 대회장은 시조경창대회인데 이 초청장이 옥천 관내에만 나간 것이 아니고 옥천군을 벗어난 대외적으로 초청장이 나갔는데 초정장에 대회장은 주체 측이나 주관 측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초청장이 잘 써야 하는 대회장이다.
  그렇다 하면은 300만원씩이나 군에서 보조를 했으면 공보실에서의 역할은 이 행사가 제대로 계획적으로 잘 치러지느냐 그러면 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망신스럽게 그 큰 행사를 치르면서....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공감합니다.
○이인석 위원    바로 이 문제가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군수 보조로 줄 수 있는 그 보조단체에 그 돈을 내려보낼 수 있는 단체들이 주체가 되니까 책임지고 행사를 치렀으리라고 보면은 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와도 변칙적으로 시조경창대회가 옥천군 주체는 보조단체가 아니니까 돈을 줄 수가 없고 도를 줄 수 있는 곳은 문화원이다.
  이 말이에요.
  문화원장한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거예요.
  아직 문화원에게 당신들이 주체가 되고 주관은 어디가 되고 했으니까...
  문화원장이 관리를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문화원 돈은 다른 데로 나눠주고 도장만 찍어주고 하는데 어떻게 신경을 쓸 것이에요.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또 치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옥천에서 큰 대회가 있다고 보면은 어디 그런 데에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대외적으로 우리 옥천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네, 그 관계도 문화원에서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합의가 있고 해서 계속해서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마련해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고쳐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이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하면서 사실 이번에 시조경창대회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 여론이 있었지만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시조경창대회를 장소 주관 측보다는 위에서 어떤 자문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초청받고 그 성원 내용을 보면은 더군다나 대회장이 유감스럽게도 옥천군의회 의장님이었습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옥천군 문화원장이 대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데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산서를 아직 문화원에서 못 받으셨다고 사실 제가 문화공보실장님의 빨간 도장이 찍힌 이 정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조금 전에 이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화원장 도장도 다 찍혀 있고 어느 부분에 얼마큼 써 있다는 것까지 다 내역이 있는 정산서까지 있고 이미 군수님 또,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 더군다나 실장님! 모든 담당 과장님 결재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예, 그건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산서가 아니고 그 사업보고에 대한 결과를 그렇지 않아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부다 옥천....
  이것도 정산서 제출도 시조경창대회 정산서 제출 옥천 문화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전부다 도장도 돈 타간 사람은 이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박효근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해줘서야 되느냐 이런 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네, 문화공보실의 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 항목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상 질문이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항에 보시면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고 그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내용 그리고 매립장의 계획기간 오물처리와 그 처리의 적정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그 투자된 사업비는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비롯해서 진입로 포장, 시추 및 침출수 방지시설, 옹벽 설치 등 해서 도비가 1억, 그리고 군비가 2억6,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인접 부락 주민에 대한 보상은 보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사업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가구별로 보상한 것은 에프킬라 방역약품을 127만원 상당, 호당 10개씩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 안길 포장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계획기간은 향후 약 5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할 때 약 12,700톤 정도를 매립을 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대한 폐수처리의 적정 여부는 기왕에 설치한 침출수 방지 시설에 일부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토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예,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두 번째 항목은 그 분리수거용 비닐배부 현황 및 주민 홍보내용과 그 분리 수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분리수거용비닐은 저희들이 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4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동이 농공단지 내에 고려화학에서 제작을 해서 15만9천매를 옥천읍 세대당 28매 기준으로 해서 1차 배부를 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했고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 8만1천매는 별도 보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주민 홍보내용은 반회보에 게재한다든지 또 유선방송 방송망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각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리수거 대책은 아파트 관내에 지금 8개소의 아파트하고 연리주택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구를 폐쇄하도록 지금 계도 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웬만큼 이룩되도록 하되 특히 소각로 시설관계는 앞으로 설치계획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제3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관내 10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별로 5회를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는 12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16건의 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처분내용을 보고 드리면 폐쇄가 4건, 사용금지가 2건, 조업정지 1건 시정이 5건, 개선명령 3건, 경고 1건 겸해서 그 형사조치로 고발 9건, 그리고 과태료 4건에 8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도․단속과정에서 불응업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군북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향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설명을 상세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 그 밑으로 보면은 그 부지가 또 이렇게 많이 있고 군에서의 계획도 앞으로 부지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5년 뒤에 한 10년이나 이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인석 위원    그러면은 그 밑으로 부지를 더 매입해 드리는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장 확장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24필지 진입로를 포함해 가지고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와 지금 협의중에 있고 추경예산에 토지 매입비가 요구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몇 평이나 이번에 구입할 매입할 예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 2,420평정도 되겠습니다.
  24필지
○이인석 위원    예.
  그리고 분리 수거용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을 15만 9천매를 이미 시내주민들한테 배부를 해드렸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인석 위원    그런데 거기 비닐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 가지고 내 놓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게 당초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원래 묻을 것하고 재활용분하고, 소각분을 각각 수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해 가지고 일괄수거가 되고 당초에 분리 수거를 계획했던 그 의도대로 안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소각로 관계가 별도 조치가 되야 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아니 지금 한꺼번에 갔다가 다 매립시키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설령 홍보가 덜 되어서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안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분리수거를 또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리수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쓰레기장에 가면은 한꺼번에 전부 지금 현재로써는 매립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3가지 중에 재활용품 일부만은 재생공사하고....
○이인석 위원    그것 하나만 매립을 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매립분하고 소각분은 지금 불가피 같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이 15만9천매의 비닐을 제작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24만매에 600만원들었습니다.
  매당 25원씩요.
○이인석 위원    60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인석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이것은 재생공사에서 그리 매각을 시킨 거죠, 팔았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거기서 매각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매각수금을 대략만 말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저희들이 일괄 취합해 가지고서 전부 집계된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대략도 모르겠습니까? 뭐 100만원 단위로라도 100만원도 안될테지만 몇 푼 안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인석 위원    그런데 그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굳이 비닐봉투를 만들어서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너무 조기에 실시하는 것 아니냐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 그래도 50%이상 응할 수 있는 정도로 홍보가 정착이 됐을 때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나눠 줘 가지고 분리수거가 좀 됐다고 하면은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아깝지 않겠는데 결국에 이 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비닐봉투 15만9천매를 만들어 가지고 소득 본 것이 있다고 하면은 홍보의 큰 영향도 주지도 못했고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재생공사의 그 재활용품 보낸 것 그 역할밖에는 못했다고 봐요.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품 하나는 재생공사로 보냈으니까 그것은 효과를 봤는데 나머지 2가지 부분을 매립장에 가서 전부 그냥 매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6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치고는 효과가 너무 적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쓰레기분리 수거 방법도 조금 바꾸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인석 위원    그동안 우리가 홍보한 것은 전부 백지화시키고 다시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뭐 백지화라고 말씀 드리긴 뭣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인석 위원    백지화는 아니겠지만 많이 바뀌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인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홍보한 것도 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혼선이 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요.
  그동안 홍보한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새로 홍보하는 것을 또 머릿속에 넣으려면은 뭐, 이건지 저건지 혼선만 빚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물론 옥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예, 앞으로는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물론 당초 시행한 것이 시행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만 하겠지만 당초의 그 계획을 잘 세워서 국민들이 조그마한 문제에서부터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위에 건의를 하고 옥천에서 시행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뭐 반회보가 됐든, 유선방송이 됐든, 어떤 홍보전단이 됐든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쓰레기 걱정 좀 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항간에 공해배출업소 여기에 얘기를 들어 보면은 조금 옥천에서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공해배출업소에 가 가지고 과잉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까? 물론 없다고 대답하시겠지요.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저희들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준이 강화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소에 가서 뭐 과하게 지도․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인석 위원    예, 그 배출업소에 느닷없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여대고 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 단속은 물론 철저하게 해야만 됩니다.
  맑은 물 내려 보내야죠.
  그리고 맑은 공기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옥천 지역이 특히 대청댐 상류지역에 있다고 해 가지고 참 곤역을 치르고 있는데 맑은 공기 배출시키고 맑은 물 내려보내야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인력공영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속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인상 찌푸리지 않는 이런 계도 또 단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은 고발 9건이 있는데 항목별로 어디 업체하고 고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9건에 대해서는 청산에 있는 대화전기라고 있습니다.
  하서리 거리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고발이고, 그리고 금성공업사가 있습니다.
  그건 방지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그 다음에 대성기공사는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 그 다음에 동양정밀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북에 있는 진솔상사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 종합 카-서비스, 그것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그리고 청산에 있는 미화전기가 또 두 번째 지적이 되어서 무허가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그리고 관성도예라고 있습니다.
  교평리에 아니 교평리가 아니고 요쪽 구읍입니다.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그리고 청산의 청산 세차장 행정명령 불이행 그래서 9건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미화전기에서 2월 7일날 민원으로 배출, 소음, 진동시설에 대한 허가를 올렸는데 불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불가지역이 됐는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도 아니고, 청정지역도 아닌데 그것은 지금 도시과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봐 가지고 도시계획서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 자연녹지지역.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가 주거지역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환경오염 배출허가 시설을 득한 대상은 허가가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이 맞지 않습니다.
  공업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하기 전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폐수배출시설허가가 수반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그 지역 내에서 현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 허가할 수 없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고발을 했는데 폐쇄명령을 어기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폐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가 돼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직 패쇄는 안되구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 부분적으로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그 도금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폐쇄가 됐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리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삼정식품이라고 있는데 청산에 거기 무슨 각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삼정식품은 지금 만두를 만드는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기준 미달되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서를 받은 내용은 사업을 더 확장하지 않겠다 하는 각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설을 더 늘릴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각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삼정식품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공교롭게도 중․고등학교 통학로입니다.
  통학로인데 그쪽으로 코를 대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현 시설로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현재 시설규모는 허가 기준에 일단 미달이 되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희복 위원    아니, 허가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되고 단속이 되야 되는데 각서를 받기에는 더 이상 시설을 확장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받으셨다는데 그러면 앞뒤가 맞지를 않죠.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 공장을 이전하든지 아니면은 정화시설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각서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만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막국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막국수를 만들고 있는데 만두를 만들 경우에는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만두를 만들지 않는 걸로 그 각서를 받은 겁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삼정식품에서 인제 만두는 못 만드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그거를 만들려면은 해당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되야 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것이 애매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하시겠지만 지금 막국수만을 만들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거기서는 청산 천주교 하수구죠, 하수구에다 무슨 약을 뿌리더라구요.
  하얀 가루약을 분말로 된 것은 냄새가 덜 나는가 해서 지나 다녀 봤더니만 제가 일부러 의회 나올 때 그 길을 통해서 옵니다.
  냄새가 얼마나 더나나 하고 오는데 정말로 너무 심해요.
  그것이 지금 기준에 미달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시설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은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은 지금은 맞는다 그 말이죠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시설로 봐서는 우리 관계법규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현재.
○이희복 위원    허가대상이 안되면은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허가대상이 안되는 것은 각서를 받아 가지고 더 확장을 하지 말아라 지금은 허가 기준에 미달이 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미화전기나 지금 9건은 전부 고발조치하고 삼정에만 각서로 대신한 것은 무슨 다시 말씀드려서 주위에서 누가 압력을 넣는다든지 거리를 봐 주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단속 공무원이 뭔가 좀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쟎아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이 당해업소는 허가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희복 위원    허가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허가사항이 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희복 위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도 폐수가 나와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냄새가 나도 그냥 주민들이 불편해도 참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단속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계장 김정옥    김정옥입니다.
  그 업소를 금년도에 아니 작년도 12월달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뭘 만드느냐 하면은 만두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만두에 대해서 나오는 폐수를 그 자체 연못에다가 폐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희복 위원    보관했다가 흘려보내지요.
○환경관리계장 김정옥    보관했다가 그것을 어떻게 치우는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를 처벌하기 위해서 기계, 기구류 설치 과정을 확인해 봤더니 그때 마침 갔던 날은 영업을 하지 않고 전부 잠궈져 있었기 때문에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기계, 기구류의 설치과장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모가 작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상당기간 동안 만두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현장 공장장을 만나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적정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옮겨 가지고 해라.
  그래서 몇 일 후에 또 91년 12월말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옮기겠다 그런 각서를 자체적으로 써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희복 위원    아니 계장님! 그러면은 그 조금전의 각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각서는 금년도 91년도이죠, 금년도말까지죠.
○환경관리계장 김정옥    예.
○이희복 위원    금년도 12월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각서는....
○환경관리계장 김정옥    그것을 받아서....
○이희복 위원    계장님이 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 자진해서 써 가지고 왔단 말이죠.
○환경관리계장 김정옥    에, 자진해서 써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장님께서는 그 후에 과가 생겼기 때문에 아직 못보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만두를 만들지 않고 강원 뭐 춘천 막국수를 만들 경우는 폐수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량을 만들어 낸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그 기게, 기구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대상업체로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기구를 가지고 만두를 만들지 않고 막국수만은 만든다 하면은 폐수에 대해서는 규격이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이후 업소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더 증가해서 어떻게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지를 현재는 모르지만 만약에 시설이 증가했다거나 또는 폐수방류를 무단 방류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맹점이 있는데, 계장님! 작년말에 거기 가시고 여태까지 한번도 안 가셨지요.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은 계획 106개소 해 가지고 5회를 실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럼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아니, 허가난 업소만 가지고 106개 업소인데 거기만 다니기도 사실상 그 중간에 과가 생기고 보호계에서 과가 생기면서 또 이 지도 분야가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백이 있었지만은 106개 업체를 5번씩 가기도 사실상 어려운 정도로 많이 뛰다보니까 사실상 비 허가지에 대해서 못 가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리고 계장님 말씀에 그것은 춘천 막국수만 생산할 경우에는 비허가 사안이다.
  그 말이죠.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다.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춘천막국수인데 그 기계, 기구류 설치한 것이 규격미달로 조그맣게 설치해 놨습니다.
  동력도 작고 그런데 현재 만약에 기계, 기구류가 증설이 됐다면 반드시 무허가 이전시설로 해서 허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희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각서내용은 틀려 가지고 제가 어느 각서가 맞는지 모르겠고, 그 각서는 뭐 계장님 소관이니까 계장님 말씀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 미달이 돼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계장님 직원으로 91년도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라, 말아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쟎아요.
  그런데 하신 겁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막국수....
○이희복 위원    앞으로 있을 사인을 생각해 가지고 옮기라고 한 겁니까?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예, 이런 시설을 더 크게 확장하거나....
○이희복 위원    아니 계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계장님 만약에 거기서 확장한다는 얘기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허가사안도 아닌데 계장님 마음대로 이거 다른 데로 옮기시오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아니지요.
○이희복 위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만두를 만들다가 만두를 저희들이 못 만들게 한 겁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만두를 못 만들고 그쪽에서....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만약에 만두를 만든다 하면은 막국수하고 같이 섞어서 겸해서 만든다 하면은....
○이희복 위원    만두를 만들게 되면은 옮겨라.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이전을 해야 된다.
  그 지역에서는 못 만듭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대충 정리가 되네요.
  그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네요.
  춘천막국수 입장으로는 만두도 만들어야 되니까 금년도까지만 하고 금년도 말에는 이전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각서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아닙니다.
  만두를 안 만드는데....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만두를 안 만드는데 만두를 만들 경우에는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만두를 만들 경우에는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희복 위원    아니, 각서를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각서는 자기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 막국수만 만들겠다.
  그런데 막국수만 가지고 도저히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만두도 겸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두를 만들 경우에는 금년도 말까지는 막국수만 하고내년부터는 만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을 옮기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 써 가지고 왔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말이면 각서를 언제 가지고 온 겁니까?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각서는 금년도 3월달인가 가져온 겁니다.
○이희복 위원    금년도 3월달이에요.
  그 각서 사본을 하셔 가지고 저를 주실 수 있지요.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전과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분명히 춘천 막국수만 거기서 하실 경우에 춘천 막국수만 한 거 아닙니까?
  만두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고발이 됐겠지요.
  그렇죠.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예.
○이희복 위원    춘천막국수만 했기 때문에 계장님이 고발조치를 안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왜 계장님이 그리 옮기라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아! 그 회사가 앞으로 막국수만 가지고는 영업이 안돼서 부득이 만두를 만들어야 되겠다하기 때문에 각서를 강제로 징수한 것이 아니라 그 본인들이 만두를 안 만들려면 영업이 안되니까 만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두를 이 지역에서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희복 위원    계장님 쉽게 말씀드려서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서를 가지고 오지요 그렇지요.
  옮기라고 했다고 분명히 계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만약에 시설이 증가할 때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
○이희복 위원    시설이 증가할 때는 옮겨야 된다.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네.
○이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소 3마리를 키우면 그것이 뭐 단속 대상에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소 3마리는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이인석 위원    기준에 미달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소 3마리 키우는 사람은 단속을 안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에.
○이인석 위원    5마리가 넘으면 단속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것이 우사의 시설규모를 구분해 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러면 소 3마리 키우는 사람이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막천에 방류를 하게 되면은 물이 지저분해지고 냄새도 날테고 이렇게 막 버려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런 사안은 지금 관계법규에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행정 권장사항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이인석 위원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행정지도까지도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 뒤로는 안 나가셨다고 했으니까 작년 12월달에 나가본 이후로 그 뒤로는 그곳에 현지에 나가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냄새가 나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현지 지도를 위해서 계도를 단 한번도 못 나가봤다는 얘기거든요.
  설령 허가대상 업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관계공무원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악취가 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인석 위원    조금 전에 소하고 제가 비교를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런 기초적인 행정지도까지도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내부적인 그 핑계 같습니다마는 한정된 인력으로 거기까지 여러 가지 시간적 허용이 잘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2가지만 겸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군서면 동평리에 안면공장이라고도 하고 석면공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안면공장과 석면공장의 차이점이나 용어 해석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 좀 해명해 주셨으면 하구요.
  이건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아주 엄청난 각종 유해업소 단속을 하시고 얼마 안되는 직원들로, 그 공장은 늘어나는데 인원 보충의 어려움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공해업체를 단속하는데 각종 기계가 필요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장비는 우리 공직자들이 단속할만한 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그 장비 관장을 해서 활용을 해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 중에 어떠한 기득권 내지는 자격증을 가진 그러한 직원들이 환경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 환경 저희 과에 대한 인원관계하고 장비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전체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것은 환경관리계 3명, 환경지도계 3명, 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현원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공채에 의해 가지고 환경직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걸로 알고 내부적으로 부족한 인원은 지금 계통적으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원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장비는 현재 지금 시․군에 전담기구가 설치된지 지난 하순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장비를 보강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으로서는 장비유지라든지 관리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확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그리는가 하면은요 각종 유해업소가 많고 또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청댐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오염이 된다.
  오․폐수가 나온다 대단히 어려운 여건 하에 우리 관내에 우리 지방의 재정을 도울 수 있는 각종 공장들이 있는데 혹시 장비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떠한 신고만으로 기업체가 운영 난을 봉착한다든지 기업에 운영의 운영실태가 부족하거나 어려워 가지고 공장이 도산한다라는 차원이라면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구요.
  좀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고 근거 있는 행정지도 단속이 될 수 있으면은 가장 말썽이 많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이 환경업무를 다루는 관서부터 보강이 되고 또는 각종기기가 구입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고맙습니다.
  인력과 장비는 아마 단계별로 계속 보강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장관계는....
○이태우 위원    계장님! 좀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안면공장관계....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김정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면에 있는 것은 안면공장입니다.
  안면하고 석면하고 어떻게 틀리냐하면은 안면은 면을 짜서 원료는 돌가루입니다.
  면을 짜서 그 돌심지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합니다.
  그 군서면에 있는 공장은 돌솜을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것을 실로 짜서 그 다음에 어떤 천을 짜내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석면이라는 것은 건축내장 재료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인체에 유해가 된다고 그래 옥천 같은 데는 이런 업체가 입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얘기는요, 계장님! 조금만요 신문지상의 충청일보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청주 근처에 안면공장을 설립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반대를 한 사실이 한번 보도가 됐구요, 군서 지역에 안면공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전혀 공해업체가 아니다라고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장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농민상담실하고 거리가 한 6, 7m밖에 안되지요.
○환경보호계장 김정옥    그렇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 지붕에 보면은 그 뭐 환풍기인가요 그것도 많이 장치를 해 놓고 지금 시설을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레트 위에 보면은 하얗게 대단히 많은 가루가 이렇게 날라 와 앉아 있고 또 그 환풍기가 돌아간다든지 각종 기계가 낮에는 별로 소리가 안 납니다.
  소음이 밤에는 대단히 많은 소음이 발생되는데 기회가 나시면 어려우시지마는 좀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안면과 석면의 차이를 본 위원은 지금 계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 리장님을 통해서라도 계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비로 인해서 인접부락주민 보상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직판장 설치 3,460만원 들여서 금년 운영상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운영상태는 유명무실하지 않게 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 방역약품 에프킬라 이게 127만원 어치는 금년만 주기로 한 것입니까? 매년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몇 년간 주기로 했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때 90년도 하반기부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대립이 될 때 그 주민들이 주장을 자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에프킬라를 지원을 했던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때만 주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강구성 위원    매년 주는 것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강구성 위원    매년 주는 것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강구성 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이 4,000만원 줬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활동 보고회 때 군북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 대표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분이 누가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14억을 주기로 했다고 그 14억이 얼마큼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더라구요.
  이 관계는 융자지원이 기타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 주기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 관계는 엊그제 부군수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영농자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런 금융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1단계로 축협과 협의가 되어서 1억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특위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그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질책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에 5년이라는 시한이 시한은 작년도 12월달에 이 주민들 하고 군하고 첨예하게 못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저희 군수님께서 공문으로 거기다 매립장 하면은 한 5년만 쓰겠다 공문으로 제시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5년 동안 쓰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내년도 소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안 된다면 5년도 쓸 수가 없겠잖는가? 또 5년이 지난다면 우리가 그 밑에까지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옹벽을 밑으로 친다면 10년까지도 가능하리라 이것은 부락하고 일단 군수님께서 공문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부락하고 협의할 때는 앞으로 10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 도비 내지는 저희 군 재정이 허용한다면 내년도는 불가분 쓰레기 소각장이 되야 된다 지금 현재 매립하는 그 량이 80%가 소각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불가분 어떤 예산이 투자되든지 도비 내지는 저희 군비가 투자되든지 소각장이 꼭 되야 되겠다 그러면 20%밖에 매립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5년이 아니 10년, 20년까지도 가능하다.
  지금의 양 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비니루 문제는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내년도 소각장이 된다면 올해는 분리 수거하는 것이 연습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잉 단속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또 과잉단속 시키지도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 이런 문제는 그 분야가 전부 기술적이기 때문에 아직 보충 못한 것은 금년, 내년 중에 보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직판장 문제는 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직판장이 2가지, 3가지 측면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직판장을 만들어 주기 전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빈번했는데 길가의 원두막을 전부 철거하고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첫째,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 됐다.
  부락주민들이 중간 상인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기 고장에서 물건을 내다 팔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지도를 통해서 직판장 운영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오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기왕에 부군수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덧붙여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오히려 압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군수 조상원    그 제가 전래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시에 작년에 소각로가 아닌 쓰레기를 태워 가지고 그것을 다시 고착연료화 할 수 있는 기계를 한 대 시험했습니다.
  한 대가 5억입니다.
  시험하는 과정에 상당히 성공이 됐다, 그래서 장관님이 지금 장관님 안응모 장관님께서 현지를 오셔 가지고 20억을 교부세를 줬습니다.
  공사를 지금 청주에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아마 그런 형태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것도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지금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청주시 문제가 그래서 지금 저게 퇴금 소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저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처음에는 대성공을 했다고 전국적으로 PR도 하고 장관님이 현지에 오셔 가지고 공사를 설립했는데 운영 과정의 기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 연료화 할 수 있는 것을 아직 옥천에는 급한 문제 아니다.
  우선 태울 수 있는 우리가 80%라는 현재 수거되는 분량의 80%라는 게 소각분이기 때문에 우선 태울 수 있는 소각로 시설을 제가 언듯 보니까 1억 내외면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우선 내년도에 급한 것이 우선 저희 지역은 소각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고체 연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우리 옥천에서 나오는 양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된다면 보은이나, 영동, 고체 연료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소각로가 내년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갑식 위원    저기요, 왜 깡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모이게 되면은 자동차 부분에 실어 가지고 딱 오그리면은 쫙 짜부러 들게 되어 있는 그런 기계가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부군수 조상원    수거장비 가지고서 하는 문제인데....
○오갑식 위원    그러면 부피가 굉장히 적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장이 예를 들어서 현재 5년 할 수 있다라면 부피를 적게 들어 갈 것 같으면은 더 이상 장기간 같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군수 조상원    현재 상태로도 제가 5년 보는데 저게 만약에 소각로가 된다면 10년, 15년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지금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장비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과장님들의 항목별 설명을 생략하시고 나오시면 위원님들 질문을 받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갑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문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희복    이희복 위원입니다.
  시내 버스 노인 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신 걸 보니까 노인 승차권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도․단속 실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2회 임시회의 시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과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시내버스 기사님들이나 회사에 공문을 내서 그런 계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제가 그 요구한 것은 그렇게 하신 사실에 대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단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희복 위원    단속을 하신 게 아니고 시내버스 옥천시내버스 영동시내버스, 보은 시내버스 그런데 공문을 우리 군에서 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사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사안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된 일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럼 그 공문을 우리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공문 그 사본은 제가 이따가 여기 질문이 끝난 다음 첨부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희복 위원    제가 아직 말씀드리는 중이니까요.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방법을....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기 제가 인제 승차권 회수 단속을 하는 중에 민원서류가 접수된다든지, 전화로 이렇게 신고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한번도 그동안에 그리고 이게 회수권이 아니고 그전에 우대권 주고 이랬을 때는 그런 신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회수권이 나오고부터는 신고가 저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버스회사에 가서 또 여기 담당 계장님이 계시는데 그 담당자하고 가 가지고 운전수들한테 친절하게 노인들한테 해 주시라는 걸 또 당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공문도 발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무슨 큰 불편이 없다고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가는데 노인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올라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불편한 게 아니고 그 회수권으로 인해서 그 기사분하고 다툰다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주 짐짝 취급을 했었지요.
  현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70원 현금이 똑같은 승차권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옥천시내 버스를 타셨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희복 위원    옥천 시내버스 기사분들은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아니요.
  저 몰라요.
  제가 누군지 모르지요.
○이희복 위원    모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그럼요.
  저 한 분도 모르는데요.
○이희복 위원    이게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70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170원이죠.
○이희복 위원    170원을 2장하면은 340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희복 위원    그러면 200원 거리를 가면은 2장을 내면은 140원 거슬러 받아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희복 위원    안 거슬러줘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안 거슬러 줍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설문을 받은 게 있어요.
  설문은 시내버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은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 행정기관에 건의할 사안이 없으십니까? 했더니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가 3, 4건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노인 우대권이 아니고 노인 학대권이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노인 승차권으로 불편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좀 시정이 되도록 부단하게 옥천시내버스만 하신 모양인데 보은 시내버스도 한번 타보시고, 영동시내버스도 한번 타 보시고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계원들이 직접 보시면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저 보다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직접 타 보든지 또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리고 이 문제 부군수님도 한번 말씀하신 사안인데 이 회수권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것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99만9,504매가 나갔는데 옥천버스에 회수된 게 48만매면 물론 보은버스나 영동버스도 탑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회수 실적이 근 저번에 작년도 60%로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희복 위원    60%정도 밖에 회수가 안되면은 결국은 나머지가 다 반납조치가 되지만 이 회수권을 박는데 인쇄하는데 인쇄비도 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어느 노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셔 가지고 모처럼 만에 서울나들이 1년에 한, 두번씩 하는 분도 계시고 시내버스 안타시는 분들은 거의 안타십니다.
  또 어느 노인분들은 아예 시내버스 이 회수권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 하고 여쭤봤더니 몇 푼 안되는 것 가지고 내돈 내고 대접받고 타지 이건 뭐 무슨 주면 거슬러 주기를 하나 뭘하나 그냥 그런 인식 때문에 안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뭐 하여간 노인분들 계시는데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 놓고 뭐 이것을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모으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시내버스 자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무슨 장사를 하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줘요.
  자기 몫으로 돌아온 것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노인분들이 1년에 한번씩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자식들을 보러 서울을 가시더라도 그런 면으로 어차피 노인들 우대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노인분들 시내버스를 자주 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게 한 80%이상의 노인분들이 현금으로 주신다면은 오히려 좋아하실 겁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도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제가 먼저 번 질의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우리 충청북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만 시행이 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것을 중앙으로 건의를 몇 번해 보고 옥천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도에다가 바로 이 얘기를 듣고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당면한 문제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절충중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바뀔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예,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노인 승차권 문제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희복 위원    분명히 전국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틀림없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전국적입니다.
○이태우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옥천군의 노인들이 노인 승차권 가지고 대전을 가는데, 타는데 대전시내버스가 옥천군 노인 승차권을 안받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여기서 노인 대상되시는 분들이 회수권을 가지고 대전을 가시는데 그 승차권을 타고 가는데 안 받으신다구요?
○이태우 위원    예, 대전시내버스가 그 승차권을 안 받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아니지요, 받습니다.
○이태우 위원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그럼요.
○이태우 위원    본 위원이 삼거리에서 대전을 갈 때 지금 분명히 대달라면은 대드리는데 두 분이 타셨는데 노인승차권을 안받아 돈으로 내셨어요.
  그런 사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차원이 됐든지간에 우리 관내를 이왕 통과하는 대전 시내버스도 기왕이면 노인 복지정책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 계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게끔 지도 해주시고 계몽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옥천승차권이라고 해서 옥천이라고 써 있지 않거든요.
  똑같이 전국에 어디서든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동에서 김천 가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인접해 있는 다른 도가 있지요.
  거기를 가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 충청북도에다 요청을 한데요.
  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현찰이나 똑같이 때문에 어디서 타든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운전수들이 간혹가다가 그런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마침, 위원님들이 타신 버스가 그런 분을 보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확인을 몇 번했습니다.
  그 대전버스회사에도 그것을 공문도 도에다 이 얘기 해 가지고 당신들이 그 운수회사에다 이 얘기를 해줘 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생활권이 대전이기 때문에 증약이라든지, 이백리 이런 데는 전부 거기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로 또 가서 바로 도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승차권을 각 읍․면으로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승차권을 본인이 받지 않고 잔유량으로 남아서 회수되는 양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잔여량으로 남아서 회수하는 양은....
○이태우 위원    본인이, 본인이 혹시 출타중이라거나, 또는 본인이  사망을 했다거나 또는 어디로 이사를 했다거나 해서 그 분기별로 되는 승차권이 회수가 되는 실적이....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하면은 그게 쓰지 않으면 운수회사에 주지 않기 때문에 지불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회수를 안하면은 하나의 종이나 마찬가지죠.
○이태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틀림없느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80이나 70, 또는 60이 넘어서 65세 넘어서 고령자라고 우리가 해서 노인 우대권을 주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그 승차권을 가졌을 때 그 승차권이 어디에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출타를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지요.
  관내에.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있지요.
○이태우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이 승차권이 배부가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안되지요.
○이태우 위원    전혀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그렇지요.
○이태우 위원    정확하게 조사가 됐다 그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지요.
  환자는 노인들은 하루가 뭐 밤새에 안녕하셨느냐고 어제까지 조사할 때는 괜찮으셨는데 밤에 또 편찮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노인은....
○이태우 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극소수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어떤 경우가 됐든 1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돌아가는 경우가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없습니다.
  담당직원한테 저희들은 담당직원을 믿어야지요.
  읍․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저기로 말씀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읍면에서 요청 들어오는 그 숫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지요.
○이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그 소년 가장 글짓기 대회에 참석을 시켰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네.
○이인석 위원    소년 가장 글짓기 대회 그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대회요.
  어떻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인석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출전을 시키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그럼요, 출전시키지요.
○이인석 위원    성적은 어땠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저기 뭐, 가작하나....
○이인석 위원    좋은 성적을 거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그렇지요.
  해마다 저기합니다.
○이인석 위원    소년소녀 글짓기 대회라든가, 불우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에 인정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각 가정에 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일만 하는, 베풀어주는 이런 과이기 때문에 여성 과장님이신 것 같고 뭐 인정도 많아 보이시는데 농촌 기혼남녀 합동결혼식을 인제 금년에 가을에 시켰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가을에 8쌍 했습니다.
○이인석 위원    신혼여행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신혼여행은 안 보냈지요.
  예산은 있는데 저희들이 안 보냈습니다.
○이인석 위원    예산에도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산은 있는데요.
  예산은 있는데 저희들이 안 보냈습니다.
○이인석 위원    예산집행을 안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인석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로 절감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네, 아니 그렇게 하고 예, 그것도 그렇고 실지로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저기가 있는가 하면은 신혼여행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야 되는데 집단으로 가보니까 불편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몇 년을 계속하다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올해는....
○이인석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편성에 안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합동결혼식....
○이인석 위원    신혼여행?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92년도에 올렸죠.
  올렸습니다.
○이인석 위원    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없으면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인석 위원    만에 하나라도 또 할지 모르니까 예산에는 넣어 놨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확보를 해 놨지요.
  안하면은 또 저희들이 반환하는 거죠.
○이인석 위원    우선 돈은 확보하고 있어야만 됩니까?
○이인석 위원    그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했지요.
○이인석 위원    작년에는 신혼여행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인석 위원    그래 금년부터 안 보냈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올해만 안 보냈습니다.
○이인석 위원    버스 어디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몇 명 안되니까.
○이인석 위원    그리고 불우노인 초청위안회는 금년에 어떻게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불우노인 초청위안회요?
○이인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저기 이번 경로 저기 올해 5월달에 경로잔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불우노인은 저희들 그 영세민을 불우노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양로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세민 독거 노인들을 말씀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각 경로당별로 그러니까 부락에서 부녀회에서 전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 여기 집단으로 안 모셨습니다.
○이인석 위원    각 동네에서 부녀회에서....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부녀회에서 하셨습니다.
○이인석 위원    전부 각 부락으로 돈을 조금씩....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돈을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이인석 위원    배정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인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불우노인 위안회가 아니라 5월달에 뭐 가정의 달, 어버이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그냥 전체 노인 경로잔치에 이렇게 보태 쓰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몇 분만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안하고 전체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도 물론 좋지요.
  구분이 안되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그 예산이 그래도 몇 백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그게 200이지요.
  200만원이라고 읍․면에 20만원씩 줬지요.
○이인석 위원    네, 200만원이지요.
  동네로 돌아가는 것은 몇 푼 안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글쎄, 몇 푼이 안되는데요.
○이인석 위원    그런데 지난 가을에 자가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에서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를 한번 주관을 해 가지고 해봤어요.
  그런데 게이트볼 대회를 게이트볼 대회라기 보다는 경로잔치를 한다, 하는 자세로 또 준비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해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래서 5월 좀 해 가지고는 어차피 당신은 불우노인입니다 해 가지고 별도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해도 기분 나빠요 그거.
  내가 엄청 불쌍한 노인인가 해 가지고 그런 것 구분하지 말고 참여할 수 있는 전체 노인을 초청을 해서 게이트볼 대회에 참여하실 노인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구경하실 분들 구경하시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차려 놓고 경로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을 그런 대회에 합병해 가지고 치렀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연구과제로 참고로 그것 한번 앞으로 하면은 어떻겠는가.
  한번 연구를 해줘 보시기 바라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우리 군비에서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죠? 군비 부담액이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군비부담액이 10%입니다.
○이인석 위원    10%다 보니까 돈으로는 얼마나 도비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글쎄 지금 제가요.
○이인석 위원    1억이 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아니, 저기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이 노인문제 하고 질의 저기가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인석 위원    예, 아니 정확한 답변 안하셔도 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보호비가 아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되는 것이 군비가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사회과 소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천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영실애육원, 옥천보육원 해 가지고 2개소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인석 위원    그 이것이 인근 영동이나 보은에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없습니다.
○이인석 위원    충청북도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아동복지시설이 충청북도에서 8개소인데 저희들 군에 2개소가 있고, 없는 시․군이 많지요.
○이인석 위원    없는 시․군이....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청주시에 거의 있고...
○이인석 위원    여기 아동복지시설에 수용 돼 있는 애들이 전부 옥천애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아니지요.
  영동, 보은, 없는....
○이인석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리 오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인석 위원    영동이나 보은에서 자기네 애들 옥천에 갔다 맡긴다고 해서 영동군비나, 보은군비에서 우리한테 좀 주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없지요.
○이인석 위원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인석 위원    유독 그것이 장애자 시설 이런 것도 옥천에 3군데나 있고 또, 아동복지시설도 다른 시․군에 거의 없는데 우리 옥천에는 2개씩이나 있어 가지고 군비로 10%를 부담 하다보니까 그것도 몇 억이 나간다 말이에요.
  시설할 때는 시설비도 뭐 또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몇 억이 나간다 말이예요.
  시설할 때는 시설비도 뭐 또 부담을 해줘야되고 보호비도 줘야되고 운영비도 줘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1억 이상이 그쪽으로 우리 군비가 나가는데 좀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나, 도비나, 국비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비에서 지출이 좀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에는 그런데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는데 우리는 심신장애자 시설소에 뭐 돈 줘야 되고, 또 아동복지시설에 돈 줘야 되고 그런 사람 보호는 해 줘야 돼요.
  당연히 어디에서 해 주든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좀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
  옥천처럼 재정이 열악한 데에다가 대고서 10%부담하라고 하지말고 국비나 도비에서 전액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지난 번 3차 임시 본회의에서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군서면 월전리 말무덤 재에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 묘지에 대한 조문객 편이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 드린 질의 내용 중에 조문객들의 비가림이라든지 거기에 모처럼 영세민들의 부모나 가족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영구만이라도 안치를 하고 마지막 술 한잔을 따를 수 있고, 거기에 슬퍼하는 자녀들이나 상주들의 비가림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과거에는 거기 관리사무소도 있었고 다 있었지요? 도로 확․포장되면서 뜯어 없어졌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후에 어떠한 차원이 됐든 추경에 예산을 좀 주시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편의 시설이 도모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본인이 다니면서 요즘에 보면은 소각장이나 화장실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석축이나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석축이 무너져서 보수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업무보고 하실때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태우 위원    비가림을 하는 자체의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그 지역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무슨 제재의 규약을 받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없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지금 대답해 드릴까요?
○이태우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제가 그 먼저 번에 3차 개의 시 때 말씀 듣고서 바로 제가 업무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 해 가지고 우선은 내년도에 92년도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물론 비가리는 것도 좋지만은 급한 것이 거기 석축이 해빙기가 되면은 전부 물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거기가 북향을 향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얼어 가지고 봄이 되면은 전부 무너져요.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이 기왕에 묘를 쓴 것도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석축을 우리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석축을 해야 되겠고, 배수로도 해야 되겠고, 또 진입로를 들어가는데도 정비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우선 급한 것은 먼저 내년도 92년도하고 올해 인제 91년도 추경에는 뭐해서 지금 설계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주안에 지금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은 우선 급하게 그분들이 화장실하고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선 와서 오래 서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그분들이 오셔서 주로 급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소각장하고 해서 설계를 해서 2주만에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배수로하고, 석축하고, 진입로를 정비하고 또 추경에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리개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방의회가 되니까 대단히 급하게 됐네요.
  그게, 그전에는 석축이 무너져도 안 고쳤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4차선 37번 국도가 확․포장되면 옥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관리사무소도 날씬하게 지어 놨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를 뜯을 때는 분명히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비를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 후에 그 안쪽으로라도 지었더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테고 지금 기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급한 사항으로 석축도 해야하고 화장실도 이제껏 화장실이 없이 한 5, 6년 지나갔습니다.
  거기 몇 백기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두운 곳에 어려운 서민들이 조상이나 부모를 마지막 모시는 길에도 그늘이 안 지게끔 보살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관계상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감사를 받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네,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오래 됐는데 딱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소리 있음)
○위원장 강대웅    예,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립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13항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회수실적과 14항 종묘상 및 농약판매소 지도단속 실시는 유인물로 대처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에 대한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9항에 특산물포장재개발이 있는데요.
  아니 난 9항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산물포장재개발 현황을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12페이지.
○산업과장 정태경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예,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항 12페이지 특산물포장지개발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런 순서보다는 1항 위원장님께서 1항 아까 처리한 13, 14항을 제외하고 1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해서 없으면은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순조로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태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태우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원칙을 위원님들이 지켜 주시고 그 항목마다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재차 질문 같은 것은 왠만 하면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1항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그러면 2항에 대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서문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위원    2항에 90년도 추곡생산량 및 수매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년도별로 계획량과 또 종목별로 통일벼, 일반벼 모두 유인물상에 기재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곡수매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전에 각 읍․면 공히 양곡수매 문제 때문에 건의라고 할까?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각 도별로 또 각 도에서는 시․군별로 그 매상량 할당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각 면별로 매상량을 배정을 할 때에, 할당을 할 때에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어 가지고 할당을 했는가? 
  그것이 좀 궁금스럽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정태경    예, 서문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 배정기준을 90년도에 총 수매물량을 50%기준을 했고 또 91년도에 일반벼 재배면적을 50%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친 것을 100% 봤을 때에 그 읍․면별로 그런 기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서문범 위원    그러면은 수확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수확량을 기초를 해서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할당을 했다 그 말씀이죠?
○산업과장 정태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확량 상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에서 수확량 판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통계 사무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한 수확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지침에 의한 90년도 총 수매량을 50%로 봤고 또 91년도 일반벼 재배면적을 50%로 봐서 그것을 합친 것을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겁니다.
○서문범 위원    예, 기준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수확량을 산출을 하는 근거는 그 면단위의 경지면적에 의해서 결국은 그게 산출이 됐겠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식부 면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문범 위원    그렇게 하면은 그 면내 예를 들어 청성면내에 총 면적만을 가지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청성면내에서 입․출입 경작을 다 축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감안을 해서 한 건지 그것이 좀 궁금스럽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서문범 위원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가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성면에 소서라고 하는 부락이 분구가 돼 가지고 서평부락이 결국은 분구가 되어서 거기에 리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개울 하나에 경계가 돼 가지고 청산하고 청성하고 이렇게 경계가 돼 가지고 있는데 그 서평부락의 농민들이 6.
  70%의 경작을 하는 면적이 전부가 다 청산면에 가서 있습니다.
  신매리 소재에 가서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여론의 대상이 되고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서평리에 있는 분이 똑같은 규모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경작을 하고 신매리에 있는 분 1,000평을 경작을 한다고 봤을 적에 신매리분에 대해서는 1,000평을 가진분이 예를 들어서 30가마니의 매상량이 돌아 왔고, 서평리에 있는 부락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농사진 사람이 10가마니도 안 돌아 왔다, 이 얘기요.
  이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소서리 사람이 서평, 청산 신매리에 가서 추기경작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한 4만여평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읍․면 단위에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할당이 됐기 때문에 읍․면장도 역시나 거기 기준에 의해서 면단위에서 그러한 식으로다가 배정을 했더란 이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청산사람은 30가마니의 배정량이 돌아와서 매상을 했고, 청성 소서리 사람은 10가마니 밖에 안돌아 왔고 이러한 불공평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면을 가지고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결국은 하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군에서도 각 읍․면에 경지 면적만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근거를 두어서 하느니 보다도 각 읍․면 단위로 군 경계도 있을테고, 면간 경계도 있을테고 하니까 입․출입에 대한 경지면적을 정확히 그런 것을 파악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근거를 두고서 이러한 할당 같은 것을 하면은 뭔가 형평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근거를 해 가지고 할당이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 싶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지난번 질의 때 추곡수매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린 것이 있구요.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입․출입 경작을 고려치 않고 면적만 가지고서 대지별 면적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문범 위원    그래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한 불평이 나오고 그러한 불균형한 일이 생겼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행정을 올바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사무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행정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시작한 것도 아니고, 수 십년 벌써 반세기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지 반세기인데 정부수립 때 이날로 그래 오늘날까지 그런 것 하나 파악도 못하고 불균형인지를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해서 그대로 그냥 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공평하게 해 주시요 할 소리를 합니까?
  아! 그것을 지금 군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파악을 못합니까? 면간, 군간 이러한 입․출입 면적 관계 같은 것을 매년 한번씩 이루어질 수 있는 의문인데 그게 어째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지요,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부군수 조상원    지금 추곡배정량 관계 배정산출관계 때문에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지금 농지세가 기초 공제가 560만원 돼 가지고 대게 지금 감류패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무슨 분이 관내에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별 입․출입 경작을 확인해서 개인별로 했는데 일단 우리가 경지면적, 식구면적, 이것을 조사하다 보면은 막대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이유를 드는 것이 아니고 면별로, 개인별로 전부 부락간 입․출입 사항을 조사해 가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래서 금년도 식부 면적에 의해서 그대로 산출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 번 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옳고 어차피 금년도 입․출입 경작에 의한 배정이 안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변경할 도리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수매량이 산출이 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동감을 표시하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입․출입 경작관계를 어떻게 고려했냐 하면 90년에 총수매한 물량을 같다가 참고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반영이 됐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범 위원    아니 그거 90년도에도 역시 그러한 기준에서 했다고 하면은 올해도 거기에 그 수대로 따라간 것에 불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난 과거사를 가지고 어제 것도 과거인데 이것을 내가 추궁을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국민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행정도 발전이 되도록 하고 기술적인 행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지금 부군수님 말씀이 지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이 결국은 긍정적으로다가 말씀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를 적극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건의적인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에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곡수매 물량을 배정 받을 때 전국적으로 배정 한 것을 보면은 생산량을 기초로 해 가지고 배정했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희복 위원    그럼 도에서 우리 군으로 배정할 때는 어떤 것을 적용했습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총 수매물량 91년도에 일반벼 재배면적 그것을 합친 것을 100으로 봤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래 100으로 봤을 때 50씩 50%씩 봐 가지고 인제 산출을 했고 우리 군으로 배정된 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도에서 우리 군으로 배정된 거요?
○산업과장 정태경    도에서 군으로 배정된걸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면으로 배정한 것이 그것이 적용된 걸로 아는데요.
○산업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군에서 면으로 배정된 것은요....
○이희복 위원    작년도 수매물량
○산업과장 정태경    통일계는 일단....
○이희복 위원    예시된 예시량을 했고...
○산업과장 정태경    예시된 예시량을 했고 일반벼 배정량은 저희들이 91년도 식부 면적을 약 75%정도로 보고 90년도 총 수매실적을 갔다가 25%봐서 거기의 구성비에 의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래 되면은 도로 배정한 것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도에서 우리 군으로 배정한 것은 75대 25로 했고 또 면에서 부락으로 배정한 것은 어떤 기준은 그것은 각 면마다 틀린 기준을 적용했지요.
  일괄성이 없는 거죠.
○산업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기준을 내려줬지마는 읍․면장이 그 지역의....
○이희복 위원    재량으로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말썽이 없도록 배정이 됐지요.
  가능한한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희복 위원    그럼 여기서 지침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라고 했겠지요.
  지도를...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적용한 것이랑 똑같이 하라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군에서는 75%, 25%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배정 한때도 읍․면별로 90년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돌아가는 데가 있고 또 적게 돌아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군에서 했으니까 읍면에서 이런 기준으로 하되 읍․면장의 리,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지정을 보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래 실정에 맞도록 읍․면장께서 각 부락으로 배정을 하면 벌써 우리 중앙에서 배정한 규정하고 우리 각 부락으로 간 규정은 엄청난 그럼 바뀌면서 내려갔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락에서 리장님들이 배정하는데 청산 같은 경우 뭐 어디나 공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개 부락이면은 20개 부락이 거의 틀려요.
  어느 부락은 우선 주민들한테 금년도 추곡수매량 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이래 받아 가지고 면에서 배정 받은 물량 %로 나눠 가지고 싹 놔눠 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농민들간에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리장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매상 꿰매놓은 그것을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까 우리 집에 100가마니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 50가마니 밖에 없으면서 실제로 50가마니 있는 분이 우리 집에 50가자니 있습니다.
  이래 하면은 그것이 3/1적용이 되면은 실제로 있는 사람은 못하고 거짓말로 얘기한 사람은 전량을 다 해요.
  그런 예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긴 성질의 것은 분명히 아닌데도 자율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고 또 어느 현명하신 리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배정된 물량을 식부 면적으로 그냥 전부 나눕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금년도에 150평, 뭐 한 마지기당 한가마니 반이 돌아왔다 그러면 3마지, 2마지기 경작하시는 분은 3가마니 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찌찌부리하게 1가마니 2가마니 누가 수매를 합니까?
  그렇게 배정을 해 놓고 그 농민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집에 1가마니 있는 것 자네 집에 하게 이런 식으로 모아 가지고 인제 하시는 부락이 있고, 또 거기다가 더 현명하신 리장님은 그 규산질 석회비료로 내주면은 그 농민들이 배정을 안 받으려고 거기에 리장님들이 애를 잡싸 놓으니까 그것을 추곡수매 때 아주 써먹어요.
  적절하게 써먹어요.
  어떻게 써먹는가 하면은 규산질 비료 가져갈 때 면적을 얘기한 것이 당신 정말로 경작하는 면적이다.
  그래 가지고 그 면적으로 또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물론 금년도에 이미 시행이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내년도 통일계 수매는 없어지니까 일반계 수매가 되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식부 면적에 말하자면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수 이분들이 금년도 자가 소비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또 어느 분들은 수매를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락별로 한번 정확하게 해 가지고 또 우리 군 자체에서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배정을 해야 농민들한테 불만이 없고 공평하다는 소리를 듣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행정을 믿고 따르는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그 농민들한테 인식이 박혀 있는 것이 거짓말하는 농민들은 많이 하고 고지곧대로 있다고 하는 농민은 결국은 못하고 이러한 폐단은 그래도 없애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은 부탁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추곡수매물량 배정을 할 때 뭔가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이든, 또 우리 면장님들 하고 전부 한자리에 모이셔 가지고 어떻게서라도 비록 농민들 양으로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배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만이라도 공평했다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제3항에 대한 질문을 듣겠습니다.
  3항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그러면 4항에 대한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항에 질문 없으면 5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6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찬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간담회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육하고 있는 일반 소나 젖소가 열병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을 구하기까지도 어려웠고, 또 이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관에서 그 방역에 대해서 뭔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축정계 직원 몇 사람이 되지 않는데 208개 부락을 순회하면서 예방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력상 모자라고 또 예산도 이걸로 반영시켜서 우리 축산인들한테 미리 예방은 할 수 있게끔 이 병 자체는 바로 모기로 전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이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병관계 때문에 축산계 직원뿐 아니고 관내 수의사 분들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사실 관내에 소독관계도 하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고 축협에서도 일단 같이 합동을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
  그런데 현재 상태로써 인원 부족관계는 어려운 실정이구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 예산에서 거기에 대한 약품을 긴급하게 사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대책은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병에 대한, 방역에 대한 약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 주기로 해서 발병이 되는 이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그 약을 발병이 됐을 때에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에 조금 난점이 있는데요.
  92년도부터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우선 급해서 긴급 방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타 방역비라도 인출을 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수의사가 방역에 동참을 같이 하셨다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옥천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옥천에 수의사가 적다보니까 대전서 수의사가 오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 저도 축산인이기 때문에 그 약 자체가 4~5,000원이면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을 구입 못해서 그 사람들이 한번 올것 같으면은 보통 7만원을 받아요.
  7만원.
  그러면 수의사들이 일단 치료비를 받는데 어떤 일괄성이 있게끔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사실 지금 우리 농촌에 어렵게 소 한 마리가 옛날 같으면은 재산이라고 했는데 소 한마리 쓰러졌다 이거예요.
  그것을 살리려고 대전 수의사에 부르다 보니까 대정리에서 8만원 달라고 해요.
  8만원을 그래서 제가 오래 축산을 하다보니까 약만 구입하면은 4~5,000원이면은 낫거든요.
  그런데 구입을 못해요.
  사실 이번에 열병이 말이지 전국적으로다가 번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예, 가능하시면 축정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축산계장 정진순    축산계장 정진순입니다.
  금년도에 방역관계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매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한번씩 발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도 약품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다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저희 정보가 입수가 되면은 92년도 방역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서 예방대책에 주력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또 온다, 안 온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소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니까 10년 주기로 한번씩 오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도 이 약을 만들어 놨다가 팔리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약을 만들어 놨다가 못쓰게 되면은 버리게 되니까 제약회사에서 만들려고 하지를 않지요.
  이제 그런 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수의사 출장비가 기준치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5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8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제를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축산계장 정진순    그것은 수의사들에 대한 그 진료비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들이 이번에 소 유행열이 발병 돼 가지고 농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농가는 10만원을 들었고, 이찬규 의원님께서 젖소를 사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젖소 같은 경우는 열이 올라가게 되면은 유량이 한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젖소사육 농가들인데 그러니까 방법 없이 수의사들을 부르게 되면은 이 수의사들도 각자 자질에 따라 틀리지만은 더 좋은 약을 될 수 있으면 2번 3번 안가고 더 좋은 약을 써 줄려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단가가, 진료비가 더 비쌀 수도 있고 좀 약이 저질인 약을 써주게 되면은 진료 수가가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 수의사들이 진료를 하는데 어느 질병에 대해서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 수가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찬규 위원    계장님! 무슨 열병, 열병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농촌에서 어렵게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이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서 소가 새끼 하나 낳다가 그만 잘못해서 소가 새끼를 못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별 약이 없습니다.
  새끼를 빼는 건데 거기도 출장비가 기준치 못해요.
  약값을 적용 안 합니다.
  그 대정리나 항곡 같은데 가면은 10만원 달래요.
  10만원 그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축산계장 정진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로 난산이라고 위원님도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난산 같은 경우는 바로 가서 1시간이나 30분만에 빼낼 수도 있는가 하면은 4시간이나 5시간씩 걸려서 겨우 해서 그 새끼를 죽어가면서까지 애미를 살리려고 수의사들이 일을 하다보면은 그 수가가 난산을 해서 빼주는데 얼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30분 걸려서 새끼를 뺐을 때  뭐 5만원 받는 것하고 3시간이나 4시간 걸려서 새끼를 빼내주고서 10만원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의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는 한 산간 오지에 계시는 농민들에게 양축농가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수가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7항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서 본 위원의 답답한 심정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암담하고 어두운 농촌문제를 우리 군청 관내에 실․소관 사항에 가장 빛을 보여주고, 지도를 해주고 육성을 해서 보다 낳은 농촌 문제를 걱정해 주는 실과는 앞에 계시는 산업과장님 지혜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 제7항 농민후계자 관계가 간담회 실시 내역 중 답변에 보면은 도에서 도지사와 시․군회장 간담회에 군협의회장 참석한 바 있으며, 농어민 후계자 대회 및 후계자 읍․면회장 회의 시와 새농민 대회 시 후계자와 대화의 기회를 갖은바 있으며 이것은 금년에 마친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태우 위원    내년에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읽으면서 본 위원은 U․R대처로 가장 어려워지는 농촌문제가 걱정이 되고 농촌의 인력은 고령화되어 가지고 있는 차에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던 농촌을 앞으로 차세대에 이끌어갈 후계자들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워서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빚더미에 올라서 있고 헤어날 수 없게끔 만드는 차원도 일부는 행정당국의 책임에 있다고 봤을 때 그분들에게 이와 같이 허술한 교육으로 1년에 한, 두번의 교육을 가지고 차후 앞으로 앞날의 농촌이 어떻게 밝다고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을 일깨우고 농촌에 일손을 도와주고 발전되고 교육받고 또 협의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농촌후계자들을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떠한 차원이 됐든 명년에는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지만은 이분들이 막중한 책임을 졌다 라고 하는, 농촌의 문제를 걱정하신다면 명년에는 보다 계획성 있고, 또 고차원에서 교육이나 간담회를 수회에 걸쳐서 해 주셔서 타군보다 우리 농촌의 후계자들이 앞서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조상원    이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산업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념이 됐든 지금 농촌을 다 버리고 도시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백배 사과 드립니다.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가 정말 고장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수시 간담회 개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 제8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양잠을 해 가지고 수매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잠특계장 서시범    잠업농가는 275호 농가입니다.
○이희복 위원    275농가요?
  아니, 저 계장님 답변하는 게 좋겠네요.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잠특계장 서시범    금년도에 잠업농가가 300호인데 금년 가을 275호 농가가 수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게 작년도 잠업 농가보다는 줄은 숫자지요?
○잠특계장 서시범    예, 줄은 숫자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양잠농가가 앞으로 늘을 걸로 보십니까? 줄을 걸로 보십니다?
○잠특계장 서시범    줄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 원인이 저번 임시회의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잠업이 타산이 맞지 않아요.
  제가 양잠을 하고 있지만 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을 또 내년도에도 보니까 어차피 도비 보조내시가 되니까 군에서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 물량을 채우느라고 무지한 여기 물론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또 읍․면에 담당직원들이 금년도 추기 식상부터 또 내년도 사업까지 이 곤역을 치를 생각을 하면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잠이 생력화를 시키고 기술을 보급하고 하면은 충분한 소득이 보장된다 이래 하는데 이게 무슨 우리 군에서 잠업소득을 잘못 산출해 가지고서 이게 중앙에서 집계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 하실래요.
  그런데 저번에 군정보고 하실 때 보니까 평당 상전 평당 1,000원씩 소득을 보셨어요.
  그럼 밭 1평에 1,000원씩 소득이 있다면 요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일 약한 소득으로 저는 봅니다.
  300평당 30만원 소득이라면 거기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물론 식상문제는 50%보조지요? 그런데 거의 50% 보조인데 거의 보조로 뽕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하고 또 잠실, 양잠기구 같은 것을 전부 보조를 해 가지고 50%선으로 보조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리고서 농민들한테 자꾸 권유를 하는데 그것을 도비보조 급분을 반납을 하더라도 억지로 농민들한테 권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읍면을 저희들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옥천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추기 식상문제 때문에 리장님들한테 독려가 너무 심해가지고 괴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농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양잠을 소득작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는 농가에게는 권유를 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이구요.
  여기 잠업기술 이수자 명단을 보면은 11페이지입니다.
  여기 계신분들 전부 지금 양잠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희복 위원    전부 합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다 양잠 농가입니다.
  지금
○이희복 위원    양잠농가입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희복 위원    금년도에 양잠하셔서 수매하신 분들입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수매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양잠농가면은 수매를 하셨겠지요.
  그러면은 양잠 금년도 수매하신 분들이 275농가 명단을 뽑을 수가 있겠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희복 위원    예, 그것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간단하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 허락을 받으시고 그리고 발언대에 나와서 하여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속기나 녹음이 안됩니다.
  그런 편의가 있으니까 꼭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9항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지금 도비 50%, 군비 50% 특산물 포장재개발 현황에 650만원을 들여서 아니, 500만원을 들여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맞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태우 위원    종합 500만원인데 5가지 포장지 중에 복숭아 포장지 개발은 뭘로 한 겁니까? 박스입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저 브로지로 했습니다.
○이태우 위원    브로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태우 위원    네, 좋습니다.
  내용물로 뭐 제작하신 게 특별 아이디어로 해서 포장지 개발한 거 있습니까? 박스만 하신 거죠?
○산업과장 정태경    박스만 했지요.
  박스만
○이태우 위원    전부다 이 다섯 가지가 박스입니까? 박스말고 뭐 특이한 것이 없어요.
  딸기박스 이거 스티로폼이죠.
○산업과장 정태경    고추가 비니루구요, 나머지는 다 박스입니다.
○이태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요.
  이 아이디어 제작 내지 박스를 제작할 때 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군 잠특계에서 우리지역에 맞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이것은 특산품 포장재 개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 할 때에 관계 단지에 대표 쉽게 얘기하면은 복숭아는 복숭아 단지 대표, 또 참외는 참외단지 대표가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표기 방법이나 또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포장재 개발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포장지 안을 만들어서 만들 적에는 일단락 기술자들에게 용역을 줘야 돼지요.
  그래서 거기서 용역이 돼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인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안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그 분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그 어떤 시정할 사항이나, 아니면 이대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받아서 그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태우 위원    예, 좋습니다.
  명년에도 이와 같은 포장재 개발하는데 사업계획을 올린 게 있습니까? 예산서에 예산 올린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내년도 계획이에요?
○이태우 위원    예.
  잠특계장님! 잠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잠특계장 서시범    잠업특작계장 서시범입니다.
  92년도에는 잠업특작계에서 소형포장재를 취급하지 않게 돼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 소관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러면 포장지 개발 자체는 그러면 올해로써 끝나는 겁니까?
○잠특계장 서시범    금년도 도의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잠업특작과에서 취급을 하였는데 도에 유통과가 생김으로써 군에는 농어촌 개발계에서 취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아! 농어촌계발계요.
○잠특계장 서시범    예.
○이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가 어느 과에 속합니까? 산업과 소관이죠?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태우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왕 우리 농어촌개발 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직 계가 신설이 안됐습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양진원    아니, 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아! 좋습니다.
  제가 조금 농사는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포장지 관계를 과장님도 아실테고, 계장님도 아실테니까 덧붙여서 몇 가지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 과정은 누구나가 다 빛깔도 좋고, 맛도 좋고, 내용물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풍년 농사를 짓고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의 포장이 다른 시․도나 군에 비해서 미흡해 가지고서 한때는 제값을 받지 못했던 것을 절실히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실과장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외모 포장은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가까운 농산물 시장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제는 좀 다른 방도로 개발을 하는 차원에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번 우리 군청에 우리 고향출신인 오사카현 유통구조센터 사업소장님이 오셔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지요.
  그분하고 전화통화가 되어서 본위원이 우측 좌석에 내용물 내지는 박스 또 일부 외 제작된 견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과장님께 드리고자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금년 동계 농민 교육 시에 협의회가 구성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일본식을 따라간다는 생각말고 우리가 어떠한 차원이 됐든 내용물이 충실히 할 수 있다라면 내용포장도 중시하고 겉포장도 우리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걸 좀 봐서 좋은 점은 우리가 살리고 미약한 점은 버리더라도 앞으로 포장지 개발사업에 과장님께서 솔선 수범하셔서 우리지역에 기 생산되는 특산물이 타 지역에 가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병권 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농사를 잘 지라고 보조 농약을 40%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이 제때에 나오고 있나요? 이게....
○산업과장 정태경    예, 농협을 통해서 제때에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에 항상 농약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병권 위원    그래서 그럼 리장들로 하여금 농민들한테 부여되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예.
○유병권 위원    원 그런데 그것이 제때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리장들 손에서 40%가 보조가 되니까 그 특정인들한테로만 이것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산업과장 정태경    이 보조농약은 저희들이 그냥 이란지역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긴급 방역에 대한 그런 지시가 있을 때에 또 저희들이 판단이  될 때 그때에 저희들이 긴급방역으로 나가는 그런 보조농약인데....
○유병권 위원    글쎄 긴급방역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요.
  이왕 그렇게 보조까지 해주고 하시니까 이왕 나가는 것 제대로 농민들한테 실수요자한테 쓰일 수 있게 좀 감독도 할 수는 없나요?
○산업과장 정태경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실시 농가에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제11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제12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에는 이게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산업과장 정태경    그 16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농협창고 하고 개인 보관 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창고, 부락에 있는 새마을 창고 이렇게 해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개인 업자라면은?
○산업과장 정태경    창고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일단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여기 현장에, 현장에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가? 현장에 가 봐야되죠.
○산업과장 정태경    예.
○강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그런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 그 위임을 받아 저희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통지를 하고 가야지마는 거기 창고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현재 보관되어 있는데 그럼 그 관리할 적에 예를 들어서 밑에 곡물하고 위에 하고 이것을 1년에 몇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지금 여기 부른 것은 정부양곡 관리현황인데 보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관현황만 나갔는데 관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안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관관리 현황하면은 보관하고 있는 것의 현황이 아니라 보관관리 현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관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밑에 것은 썩든 말든 뭐 습이 차든 내버려두고 있느냐,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양곡을 보관할 때는요 저희들이 년도별로 쌓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작관계는 현재상태로써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현재 만고가 많이 되어 있는 창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강구성 위원    뭐가 됐기 때문이에요.
○산업과장 정태경    그러니까 많이 적재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먼저 수매한 것은 먼저 지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위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 하고 현장을 못보겠네요.
  지금.
○산업과장 정태경    원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제12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예,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산업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축산계장님으로 됐나요.
  축정계장님!
○산업과장 정태경    축산계장님입니다.
○이희복 위원    축산계장님!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축산물 가격 지도단속 현황 아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축산물 가격이 여기는 지금 정육점에서 취급하는 정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율화된 내용인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그것은 지도를 못합니까?
○축산계장 정진순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축산계장 정진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충청북도하고 전국적으로 축산물 시세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매 5일 옥천 장날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00㎏이상 암소와 숫소, 송아지까지 조사를 하는데 대개 거래되는 것이 전국 시세에 대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 이상 못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것은 저희들 시․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을 적용을 하냐면,
○이희복 위원    아니, 계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매 5일마다 가축시장에 나가셔서 조사를 하셨다니까.
  그 이상하게 말이에요.
  옥천가축시장에 거래되는 것 예를 들어 송아지를 들을께요.
  송아지가 100만원이라 하면은 뭐 청산 우시장이 그렇게 거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있지 않습니까? 5일장 7일장 그러니까요, 이틀만에 그 다음 장 옥천에는 100만원하고, 그런 식이 되니까 결국은 청산 우시장의 송아지 값은 송아지 가격은 옥천 우시장의 송아지 가격에 5만원 차이가 정확하게 납니다.
  계장님이 그것을 아실 거예요.
  아시는 사안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요?
○축산계장 정진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네, 그렇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축산계장 정진순    옥천 우시장하고 청산 우시장의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우시장은 거래가 대개 평균 출장두수가 보면은 암소의 경우 29두, 숫소의 경우 30두 정도가 출장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걸로 보면은 80%이상이 거래가 되는데 이것은 외지에서 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거래가 좀더 활발하고 청산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이 다시 소요되는 양축 농가들끼리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외지 상인들이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이희복 위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축산계장 정진순    예.
○이희복 위원    그 이유를 제가 뭐 양축농가이기 때문에 알지만 그 부분이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관내 상인이라고 하면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청산입장에서 보기는 옥천분도 관외예요.
  옥천에 있는 분들이 거기 청산에 거의 나오는 송아지를 거의 다 매도합니다.
  매수를 합니다.
  결국은 옥천상인들이 5만원을 가격을 낮춰 가지고 청산 송아지를 사다가 파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공인중개사들 있지 않습니까?
○축산계장 정진순    예.
○이희복 위원    첫째는 그런 공인 중개사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이 옥천우시장에 나와서 송아지 가격을 보고 정당한 송아지 가격을 놔줘야 될텐데 중개를 해줘야 될텐데 이 양반들이 그 소장사라고들 그럽니다.
  저희들은 옥천에서 넘어온 분들한테는 그래요 소장사들이라고 그분들이 그 상인분들이랑 결탁이 돼 가지고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춥니다.
  결국은 옥천상인이 송아지 얼마하면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에서는 우시장이 거의 황폐화 돼 가지고 출장 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 지도, 단속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축산계장 정진순    저희들 축산계에서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축협조합장이 중개사들 임명을 시․군 축협조합장이....
○이희복 위원    아! 축협조합장이 합니까?
○축산계장 정진순    축협조합장이 임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밀매하는 것도 단속을 못합니까?
○축산계장 정진순    밀매, 단속도 저희들한테는 특이한 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가혹행위라고 해서 물 먹이는 것을 저희들 축산계에서 단속을 하는데 밀매까지는 저희들도 일종에 되면은 발견을 하게 되면은 자의서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무슨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축협조합장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지금 중개사들을 대개 시장에 개장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물론, 계장님 입장으로야 직접 지도 단속이 곤란하시니까 저희군비로 축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편이니까 아주 축협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것이 시정이 안되면은 지금 이월된 거 있죠.
  92년도 축분 발효시설 그런 것도 한번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한번 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축협조합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 좀 시정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정진순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13, 14항은 협의한 대로 유인물로 대처하고 15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찬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그 진흥지역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지역에 예비후보자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묶는다 했는데 그 제약은 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이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개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아직 상부에 승인을 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승인이 되면은 그때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또 개발제한 구역 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다 하셨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된지가 근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군서하고 군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하나의 경계가 아니라 도랑 이쪽에는 개발제한 구역이고, 이쪽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닌데는 지금 공장이 들어와서 생활이 윤택하게 살수 있는데 제한구역으로 묶는데는 현재 아주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더 더욱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다 보면은 그런 시설도 안 될것 아니냐.
  농수산부 차관님께서 말씀은 그걸 묶고야 그 농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준다 하시는데 지금 농사를 지어서 무슨 큰 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 것을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서하고 군북 관계에서 그 개발제한 구역에 진흥 구역으로 묶도록 저희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단 예비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광활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이 달라서 상부 기관에 승인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기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승인조달 때에 일단 고려를 해서 승인요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의 3번, 3항인 공장부지 및 공장사항 4항 11월말 현재 관내 자동차 등록현황, 5항 군내광산허가내역, 6항 관내 주유소 허가 내역 7번 농공단지별 업체현황, 3, 4, 5, 6, 7항은 유인물로 대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 4, 5, 6, 7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에 대한 질문해 주십시오.
  서문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위원    제1항에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 부당 징수에 대한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은 군에서 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현행요금은 언제 인가가 됐으며 인가 후에도 시내버스의 경우 도로의 포장여부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있었었는데 포장이후에도 정전에 요금을 받고 있으면 타당한 것인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지역 숙원사업이다 해서 각 부락에 도로가 거의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노력이 100% 포장이 상반기에 됐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종전의 시내버스 요금 그대로 이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거기에 구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버스에 대한 요금은 포장도로하고 비포장도로에 대한 것이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 3월달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버스요금이 대개 8㎞까지 170원으로 하고 1㎞ 초과 시 포장도로인 경우 23원46전, 비포장인 경우는 25원90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3월달에 이게 결정인가를 해준 후 지금 말씀대로 그 후에 포장이 됐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체크가 안되고 만 1년 회기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 이게 또 군수가 단독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에다가 건의가 되어서 도로가 비포장이 된 인가요금이 포장 된 경우 하향조정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문범 위원    그러면 한가지 실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청산간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이것은 내가 직접 대안리 주민들한테 질문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만 옥천에서 청산까지가 760원, 기정요금이 화성리까지는 720원, 대안리는 비포장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740원 지금 말하자면 청성까지 가는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대안리가 그렇다면 대안리가 종점이기 때문에, 종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만 전문으로다가 뛰는 차라면 아무도 거기에 이의가 될 수 없겠지요.
  헌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이라도 지금 나가서 청산 시내버스를 탄다 이거예요.
  그것이 마침 대안리를 돌아가는 차를 탔다고 이래봤을 때에 나는 청성 가는 사람이 740원에 가는데 대안리 가는 사람이 740원을 같이 타고 간다 화성리 가는 사람은 거기보다 2㎞, 3㎞를 더가는데 720원밖에 안 낸다.
  같이 한 차에 탄 사람이 청성 가는 사람하고, 대안리 가는 사람하고 6㎞지점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고 중간에 가서 대안리보다 2㎞, 3㎞ 더 먼데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내고 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격 조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게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불평이 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전에는 거기가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다소의 대안리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포장이 완전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회사측하고 이것을 단속한다는 의미보다도 이게 빨리 요금허가, 인상에 대해서 시정이 되야 될 것이 아니겠냐 면민, 군민에 결국은 그러한 부담을 시킨다는 뜻으로라도 시정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잘 알아서 제가 요량을 하겠습니다.
○서문범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택시요금에 있어서는 이 면단위로 갈수록 요금을 과다하게 받고 여기에 대한 민원의 대상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결과를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적발건수가 21건 중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15건, 민원고발이 6건, 그래서 21건을 했다.
  그렇다면 도와 합동 단속을 2회를 했는데 도하고 합동 단속할 때 2회한 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15건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서 나온 겁니까? 그 이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단속을 해 가지고 15건이 된 겁니까? 이것 좀 이 즉석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현재까지는 저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는 현재 시․군간 도간에 교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만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군간 교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옥천군에 있는 사람이 저 충주나 이런데 가고 충주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오고 이렇게 해서 그걸 아시다시피 단속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단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눠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주체해서 시, 군간 교체해서 단속하는 사항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서문범 위원    그러면은 민원고발 건수가 6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 고발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것은 시민의 고발에 의해서 적발되는 겁니다.
○서문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내에 영업용 택시가 그냥 추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00여대가 넘는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요금의 군에서 인가해준 이 표를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청성에서 옥천으로 나올 때에 옥천시내에 택시를 타나 청산, 청성의 택시를 타나 여기 한번 나오는데 13,000원에서 14,000원 경우에 따라서는 15,000원 까지 우리가 주고 다니는데 저도 이것을 본 위원도 보기를 어제, 그저께서 봤습니다마는 청성까지가 옥천에서 10,700원인가 이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13,000원인가 5,000원 이내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받도록 되는 건지,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시민의 고발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보다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서 그냥 묵과를 하는 겁니까? 과잉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냥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100대가 하루에 1,000씩만 더 받는다고 봅시다.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은 2~3,000원 하는 것은 3,000원 받고 3,000원 받을 것은 4,000원도 받고 이것이 지금 현재 택시요금의 상례인데 택시업자들이라고 하면은 세제면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특정인에게 사업을 하라고 모든 인가를 내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부당한 요금을 시민한테 받아 가지고 이것을 그냥 아무 제재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이 용서하고 나갈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모르는 가운데에서 시민이 고발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을 못합니다.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루에 한대가 1,000원씩 1회씩만 뛴다고 봤을 때에 그것만해도 벌써 봐 100대가 뛴다고 보면은 10만원 그것을 10번씩 뛴다고 봤을 때에는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국민에게는 얼마만큼 피해입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그 업자들만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부당하게 받아서 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과잉단속은 할 수가 없어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곤란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셨다고 하면은 민간인이 요금 정액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고발을 못합니다.
  나도 솔직한 얘기가 고발을 못했습니다.
  왜냐 내가 얼마를 받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달라는 대로 주면은 그것은 정당한 금액을 주는가 보다 했지만 우리 요금표를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봐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은 일반 시민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런 단속 규정이 있고 또 요금의 인가 가격이 있는 거라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택시를 한번도 안 탄다는 결론이고 전보다 관용차, 혹은 자가용 이런 것만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이야 어떠한 피해를 보든, 말든 그냥 방치해 놔 둔다하는 생각밖에 더 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직접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청성, 청성을 한번 가봅시다라고 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거 뭐 전부 누구한테 물어봐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군서면 소재를 간다.
  군서면 소재지를 가는데 2,400원이다.
  2,400원 주고 갈 수가 있습니까? 3,000원도 받고 4,000원도 받을거요 동이를 간다 동이를 가면은 여기 정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이게 참 질서를 잡고 새질서, 새생활을 한다 국민들 의식보다는 이게 단속기관에서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새질서를 잡아야지 입으로만 새질서를 하자 뭐가 이게 질서가 잡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가용도 없고, 관용차도 없는 신세라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밤에라도 회의하다가 가게 되면은 택시 타고 갑니다.
  밤 경우에는 17,000원까지 우리가 주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냥, 그냥 몰라서 그냥 있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몇건을 난 단속했느냐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니까 불과 21건 행정에서 한 것은 도와 합동 시 15건했고 민원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6건, 1년에 21건 박에 과다요금을 받고 한 횟수가 21건 밖에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요금에 대한 표식은 운전기사가 자기 택시 운전대 말하자면 우측에 잘 보이는 곳에 계시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구요.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단속이 소홀해서 그랬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금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것을 2㎞를 기준으로 해서 대개 요금이 750원 그 다음에 거기서 300m마다 50원씩 가산하고 또 지금 구간 요금을 만들어 준 것은 거기다 공차률을 따져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군의 단독으로 된 것도 아니고 간 택시업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인들 어떻게 합동으로 조정한바 있어서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부당 요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이런 단속이었기에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이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 지금 단속요원에 대한 문제도 역시 사실상 저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건의를 했던 바 다행히도 지금 증원 배치가 한, 두 사람이 되게 돼 있고 해서 또 도에서 다시 중앙에 건의 중에 있는 사안이 주정차 단속 문제를 행정 요원이 지금 겸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군 같은 경우는 대개 차량보유 대수가 3,000대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주․정차 거리가 단속거리가 5㎞이상이 되는 곳에는 3명정도 주․정차 단속 순시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무부에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것까지도 그 인원이 증원되고 정식으로 T․O가 2사람 증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지금과 가튼 그런 사례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월간 정기적으로 차를 타고서 뭔가 단속이 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직접 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대문에 일단 타게 하고 대신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자리에 오래 있는 직원은 다 얼굴을 알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하나의 요령으로다가 뭐 우리 자체적으로 면간 교체를 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운영의 묘를 일단 거두어서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월별로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자꾸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는걸 제가 보충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옥천에서 지금 행정이 제일 미치지 않는 분야가 우리 서문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부군수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오너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군청 직원들 중에서는 택시요금을 제가 가장 많이 압니다.
  한번도 거스름돈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시내에서 타고서 군청까지 오는데 1㎞도 안됩니다.
  몇백미터 타도 꼭 1,000원씩 받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10명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봉급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단속요원이 10명이 된다 하더라도 1주일이 가면 단속요원이 타면은 적발이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동차를 운수사업을 하는 운수업자 내지는 운전수에 대한 양심, 또 하나가 행정력, 또 하나는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이 신고를 꼭해야 되겠다 저도 아직 솔직한 심정으로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될 때 이것이 해결되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저도 참모회의 있을 때마다 상당히 지금 서문범 위원님 이상 제가 흥분해서 관계과장, 계장한테 늘 지청구를  하고 합니다마는 가장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이 택시에 대한 불친절 내지 부당 요금 징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째는 운수종사원들의 양심이 입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꼭 신고를 건건이 했다면 아마 이것이 뿌리가 뽑아졌을 겁니다.
  타는 분들이 부당요금을 내지 않고 건건이 했으면 아마 21건이 아니라 200건도 넘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더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신교육을 운전자한테 신고를 종용한다든지 저희 행정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명랑한 교통행정질서가 운영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흥분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서문범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문범 위원    다시 한마디 더 부언해서 건의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부군수님 말씀 따나, 시민의 고발도 결국은 이게 뭐가 되야 된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달라고 하면은 그게 정당한 금액인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군에서 요금을 인가를 해줬는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러니까 이 요금표를 반상회를 통해서 라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옥천에서 청산, 청성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 면단위에는 거의다가 개인택시 두, 서 너대씩은 있으니까 청성 소재지에서 화성리 가는데 양재리 가는데 얼마다 하는 것 정도라도 주지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차를 타봤을 때에 왜 내 지금 가격표를 보니까 군에서 돌려준 가격표를 보니까 3,000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7,000원을 받느냐 항의로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떠한 뭐가 나올 때에는 결과적으로 고발을 하면은 그게 될게 아니겠느냐 이 얘기요.
  모르니까 그게 정당한 금액인줄 알고 그냥 주는 것이 시민이다 얘기요.
  이 문제를 홍보겸, 크게 예산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고 하니까 그런 문제 정도만은 군민들한테 철저히 알려줘 놓고 고발을 해도 해야지 모르는 가운데서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위반한 것을 고발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찬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차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옥천 일부 옥각리, 서정리, 군북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대전시내버스 승차권은 옥천시내버스가 받습니다.
  그런데 옥천시내버스 승차권은 대전시내버스가 안 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요전에 한번 그 말씀도 있고 해서 했더니 옥천버스에서도 발행하는 것을 대전버스가 안 받을리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찬규    지금 학생들이 그 승차권을 사기 위해서 대전 가서 사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그건 다시 김사장 불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참고로 뭐 좀 여쭤 볼려구요.
  여기 처리가 적발이 되면은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과징금도 사안에 따라 다 다르죠 다른데 지금 대충 우리가 지시가격에 부당요금을 받았다하면은 10만원, 1건당 1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1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희복 위원    건당 1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건당
○이희복 위원    그럼 과징금은 어디에 저촉되어 가지고 받는 거예요.
  아니 운수사업법 과징금 이게 어디로 귀속됩니까? 도로다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도로 일단 불입이 되어서 다시 저희한테 30%가 내려옵니다.
○이희복 위원    내려오지요.
  이거 잘만하면은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됩니다.
  이게, 돼요.
  왜냐 하면은 이거 저희 위원부터 솔선수범 해 가지고 여기 과장님, 계장님! 솔선수범 해 가지고 가서 하면은 다 걸립니다.
  100%, 100% 다 걸리니까 한번 뭔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아주 우리 군청 실과장님들이 먼저 고발을 하시고 이것 군수님한테 고발을 하시고 이것 부군수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이거 분명히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하여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서 고발을 자기지역에 있는 개인택시부터서 고발을 하면은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정도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
  이게 그래서 한번 여기를 뭔가 좀 획기적인 계획을 입안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할당제로 해 보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알아듣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이 시민의 고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첫째, 이 회사자체에 대한 운전 기사 교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에 대한 인력 문제 이렇게 삼위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실효성 있게 구체적으로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오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구요 한가지는 서면 답변하시는 걸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국가에 어떠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즉 농공단지를 건설함으로 해서 땅을 팔았는데 현재까지 그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입주도 하지도 않고 건축물도 짓지 않고 있는 그 사유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어디 농공단지가 그렇지요.
○오갑식 위원    동이 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그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아, 국도기공
○오갑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것은 말씀드리죠.
  국도기공이 재 입주 분양공고를 해서 다시 입주한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최근에 와서 요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기네 형편에 의해서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자금문제 때문에 포기증을 냈어요.
  포기하겠다 이래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 입주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현재 사업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것이 먼저번 에도 국도기공이 신청할 때에도 국도기공  외에도 다른 업체가 신청한 업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국도기공이 신청하기 전에는 한 6개 업체가 돼서 심사해서 국도 기공이 된 거지요.
○오갑식 위원    그런데요.
  심사를 했을 적에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것 같으면은 제가 생각하기는 나름대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오갑식 위원    거기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을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아니지요.
  신청은 우리 소정양식에 의해서 신청은 해주시는 거고 되면은 별 문제,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군에서 심사를 서면으로다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그것은 바로 도지사의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환경성 검토를 맡아서 이상이 없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또 자기 자본이 아니라 정부자금을 써야 되겠다 하는 업체는 그것에 이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 2가지가 다 합격이 된 것을 갖고서 다시 업체가 경합이 되는 경우 다시 우리가 서면 심사를 다시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동이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금년이 몇 년 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이제 햇수로 한 4년째 되어 갈 거예요.
○오갑식 위원    햇수로는 4년째지만 3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오갑식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현재까지 입주한다고 한 땅이 현재까지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국도기공 자리 한자리가 그렇지요.
○오갑식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오갑식 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을 본 거기다가 시설을 하게끔 해 준 농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사실상 좋은 일은 없겠지요.
  왜냐 하면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땅을 내줬더니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이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그 후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 지경인데 다시 또 뭐냐 하면은 국도기공이 비교적 산업은행 지원을 받은 그런 업체가 되어서 상당히 유력한 업체로 인정이 되어서 다 했는줄 알았더니 다시 또 중간에 와서 포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다시 또 뭐냐 하면은 공고를 했더니 2개 업체가 검토 중에 있긴 합니다마는 물론 땅을 내준 농민들이야 당연히 그렇겠지요.
  왜냐면은 정상가동이 되야 마땅한데 그점 뭐 저도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요지는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경우에 행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땅값은 올라가니까 군 차원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방치를 해 주셨는지 모르지마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신다면 보다 신속하게 빠른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그런데 한가지 더 그 말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공단지에 대한 관련한 이런 업체 문제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야 한다는 얘기가 문제점으로 되어서 그 법이 뭐냐 하면은 개정된지 금년에 됐어요.
  과거에는 단지 도 농공단지에 대한 관련한 이런 업체 문제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야 한다는 얘기가 문제점으로 되어서 그 법이 뭐냐 하면은 개정된 지 금년에 됐어요.
  과거에는 도농공단지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즉각, 즉각 이루어지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구체화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험을 쌓은 걸로 해서 법이 제도화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갑식 위원    예, 그리구요 지금 차량 단속,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이 네분이 계시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인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도로 교통법 102조 2항을 어떻게 고쳐놨는가 하면은 시장, 군수도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몇 마디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것을 시작하면서 시 급 이상 청주, 충주, 제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 순시요원이 증원배치가 됐는데 군 단위는 겸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장 뭐냐 하면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셋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읍에서 또 뭐냐 하면은 옥천읍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냐 하면은 또 이 세 사람하고 여섯 사람이 지금 커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업무 하랴 주․정차 단속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손이 모자라서 실적이 저조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아직 하상주차장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 있지 않은 입장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기왕에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그것도 하나 기왕에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단속은 물론 철저히 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는 경찰에서 단속이 되면은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인제 범칙급을 띠게 되는데 거기는 3만원이고 2만원 입니다마는 거기는 일단 운전수가 차를 세워두고서 부재중이면은 그 스틱카를 부치고 난 다음 10일 후에 경찰서에 출두지시가 내려가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응했던 안했던 응할테죠.
  만약에 응하지 않았다, 돈을 안냈다 범칙금을 안내면은 그 순회 재판소에 회부가 되어서 강제로 법적으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는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경찰은 뭐냐 하면은 운전기사라면은 그 면허에 범칙금이 10점이 플러스가 돼요.
  그렇게 면허 운전면허를 갖고 영업을 하는 이런 분들은 물론 문제가 있지요.
  개인보다는 우리보다는 조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은 주․정차 단속시에 운전면허증을 회수를 해서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조치입니다.
  하다가 안될 적에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스틱카를 떼는 거지요.
  떼는데 강제성이 없다 인제 여기에 없다구요.
○오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석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여기 강의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인석 위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강의를 받으러 나온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질문에 답변을 받으러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선생님들에 그 은사님들에 자세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회의가 있을 때는 양복을 입고 나오고 정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지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한 그런 정장의 차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게는 수감자중 새마을 과장님이야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나머지 분들중 예의에 좀 어긋난 복장을 하시고 수감에 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옥천군 실과장님들 중 가장 인격이 높으시고 행정경력이 많다고 하는 행정 베테랑이라고 하시는 김돈영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늘 수감 자세를 볼 때 참으로 위원들을 경시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 가장 베테랑이라고 하시는 과장님의 자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시내 술집에서 공무원들이 입에서 “의원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하는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정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2, 30년 간에 행정경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전문가이시지마는 우리는 모릅니다.
  술집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전부 무식하고 모르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선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주민들의 대표자격으로 주민들을 대신해서 올바른 살림을 나가서 해보라는 위임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위원들을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주민을 무서워 할 줄 아는, 주민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술집에서 오만불손한 얘기가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이인석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마 김돈영 과장이 설명과정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그렇게 비춰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수감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이 있다하면 바로 시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웅    제1항에 질문이 없으면 제2항의 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유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병권 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부락별 처리된 내역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고장 수리해 주고 돈 받는 것은 개인수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 수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계량기 검사 수수료 말씀이죠.
○유병권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것은 그 회사 검사하는 회사 수입이 되겠지요.
○유병권 위원    회사수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유병권 위원    그러면 농촌의 이 어려운 실정에 지금 여기 먼저 제시된 대로 102대가 인제 불합격을 당했는데 이게 계량기 한대에 한 4, 5만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지고 계량기 값이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유병권 위원    여기 군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면 계량기 검사나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수리 요원을 군에서 채용한다든지, 잠시 일용잡부를 쓰든지 해서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수리하면은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있을 걸로 아는데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저희 군에서 편제상 그런 직원이 돼있어서 한다고 하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다마는 이 계량기라고 하는 것도 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수리검사를 응하는 이 업체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의 그런 그 기준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시설을 갖춘 이런 업소이어야만 되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 주신 그런 문제는 글쎄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됐고 우리 군의회도 생겼으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연구 발전시킬 문제는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유병권 위원    예, 앞으로 이것이 당장 안되면은 또 행정부에다라도 강력 건의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끔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 강대웅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3항, 4항, 5항, 6항, 7항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8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예,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5항 질문 있는데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광산허가 내역을 보면은,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가동업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이중에 11개 허가업소 중에서 다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복 위원    가동안되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금 오주호씨 제일 첫번째 청성면 장수리 석탄 흑연 오주호씨 그분이 지금 휴업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청성면 조천리 이동희씨가 되나요 이분이 휴업을 하고 있구요, 또 신덕균씨라고 옥천, 군서면에 사정리 휴업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휴업 중에 있는 분이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광 중이죠.
○이희복 위원    이분들 외에는 광산허가를 취득한 분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저희가 현재 우리 군 공보에 지금 등재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개 업소입니다.
○이희복 위원    허가받은 사실은 없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희복 위원    이것 외에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왜냐 하면은 광산 채불인가권이 도지사한테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통지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의해 기록한 업소가 11개 업소예요.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주유소 허가 문제인데 이 주유소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 가지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주유소 허가를 맡기 위해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지지역 내에 국토이용관리법의 경지 지역 내에
○이희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기본시설이 1,000㎡이상 갖춘다 하게 되면은 가능하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어느 대리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이 되겠느냐 이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하나들으면 주유소 백운 주유소 박명환씨가 허가를 득 했는데 5월 7일날 이분이 어디 분입니까?
  박명환씨가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이 양반이 주소는 하서리, 하서리인데 어디 분인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 양반 주소가 하서리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금 소재지가 주민등록 소재지가 하서리로 아, 주소 이 양반이 청주이군요.
  청주
○이희복 위원    청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청산 하서리 628-1번지 이 토지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소유주까지는 제가 봐야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문제는 박명환씨가 청산 사람이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 청산 하서리 628-1번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요 전이면 농지 아닙니까? 농지면은 박명환씨가 매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대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웅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이 박명환씨 관계에 대해서는 원래가 전입니다.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주유소 설치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지금 현재 허가 당시 박명환씨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사용승낙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에는 원래 땅 소유주가 지금 공부상의 소유주입니다.
  기실 매도가 된 겁니다.
  엄격히 얘기를 하면은 전매를 한 겁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물론 허가 관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허가상의 이유가 하자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격히 얘기를 해 가지고 박명환씨가 청주인으로 이분들 박칠성씨하고 박구현씨가 소유로 되어 있는 전을 매입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농지매매가 현지인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은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실 매매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행위를 해놓고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허가관청에서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그것을 저희가 받을 때는 등기등본하고 토지대장등본 하고 받습니다.
  그때 명의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약해서 사용승낙서만 해주면은 우리가 검토해서 각과에 복합민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허가가 나갑니다.
  다음에 허가가 나갔을 때에 농지전용허가, 주유소 개별허가를 다 맞고서 정식으로
○이희복 위원    농지전용허가는 누가 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동빈    본인이 내지요.
○이희복 위원    박명환씨가요?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예, 그분이 냅니다.
○이희복 위원    박명환씨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니까 그분이 농지전용허가를 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예.
○이희복 위원    그러면 지금 등기상의 소유주가 농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허락을 하는 서류가 붙여야지요.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예, 사용승낙서가 붙여야됩니다.
○이희복 위원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제가 참고삼아,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땅 원래 땅 소유주가 매도를 할 때에 평당 2만5천원에 매도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 시가가 80만원합니다.
  일경 한 30배 정도가 폭등했습니다.
  지금 청산 원남 능월리부터 능월리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대안리 앞에 거기 주유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대안리 앞에 거기 주유소가 하나 나가지고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화성리에 또 지금 주유소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넘어서 청산 하서리에 또 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한군데 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부동산 투기를 대단히 조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근지역 토지 소유주들이 그 옆 땅값이 치솟으니까 본인들의 땅도 거기에 어느 정도 준하는 땅값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평당 2만5천원 하던 땅이 7, 80만원을 헤아린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군으로 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박명환씨가 허가자지만 또 박명환씨가 전매를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팔은 거예요.
  본인이 주유소를 짓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금 주유소관계가 이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일단 허가 맡으면은 1년 이내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주유소가 허가를 나와서 하면은 그 후로는 기한이 벗어요.
  자기가 임대를 누구한테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팔아도 되고 우리가 제약은 못해요.
○이희복 위원    허가권은 못 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희복 위원    허가권은 못 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허가권은 안되지요.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분이 주유소를 짓고 준공하기까지는 박명환씨 그분 이름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그렇지요.
  왜냐 하면은 대개 1년 허가해 주는 것은 1년을 보는 거니까 시설을 다 끝낼 때까지 준공까지 특별한 사유 없는한
○이희복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은 부동산 거래법을 위반한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그렇지요.
  일단 매매는 이루어졌는데 그 매매가 현실상으로 불가능하니까 공부상의 명의는 놔두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
  이것은 저만 아는 게 아니고 관내 사람들 우리 옥천에 계신 분들은 아세요.
  과장님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을텐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글쎄 왜 이러냐 하면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알지요? 왜냐 하면은 토지 등기부 등본 본적을 떼니까 대장등본을 떼니까 시제 명의하고 승낙 받은 명의하고 다르게 되면은 소유자가 다르다는 건 알긴 알지요.
  아는데 지금과 같이 땅을 이렇게 많이 주고 땅 값을 주고 샀다고 말하면 거기까지는 뭐 제 소관도 아니고 터치를 안 합니다마는 일단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알긴 압니다.
  왜냐 하면은 문서에 의해서 다 드러나니까
○이희복 위원    그것을 아신다면 이분을 부동산거래법으로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셔야지요.
  일개 개인은 차마 그 연관성 때문에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직자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아니 저한테 신고 할 적에는 승낙을 받았다는 얘기지 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이희복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이 박명환씨한테 땅을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주신 그 지주한테 가서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한 경위를 알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 현지 확인 대개 계장이 나갔기 때문에 계장한테 유계장 얘기해보지.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저희들이 사용승낙관계는 본인의 등기부등본, 인감하고 다 첨부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한테는 확인을 안 합니다.
  자기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이렇게 몇 년간 사용하겠다고 해 주는데 우리가 다시 현장 가서 본인한테 묻는다는 것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희복 위원    그 곤란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 하면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여기다 주유소를 지어야 되겠으니까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승낙해 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둘의 관계는 그것까지 관여를 해서 저기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희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만일에 경우 지금 현 소유주들한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을 당신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허가자한테 토지 사용승낙서를 하셨느냐 이래 물어서요 “아, 그거 사실 팔았다, 팔았는데 등기를 못 넘기니까 그건 뭐 구서로 받을 수도 있고 등기를 못 넘기니까 할 수 없어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해줬다” 이것이 확인될 경우 이 허가를 유효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예, 저희들 법상의 구비서류는 꼭 자기가 사용하겠다는 증명만 붙으면 우리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꼭 가서 그 사람들 인감 증명까지 떼어줄 때는 그만큼 자기들 둘이 거래단계인데 우리가....
○이희복 위원    그건 매도를 했으니까 인감증명을 떼어 주는 거지요.
  아! 등기도 넘겨줄 판인데 이 소관이 지금 도시과 소관입니까? 허가사항이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아니, 토지거래는 도시과구요.
○이희복 위원    하여간 허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구요.
○지역경제계장 유동빈    저희들이 복합민원 처리할 때는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랑 같이 하는데 거기서 다 무리가 없다고 하면은 통과해서 다시 심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못 챙겨 봤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현 우리 풍토가 쉽게 돈버는, 허가자들이 쉽게 돈 버는 계열에 합류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평당 2만5천원씩 매도한 것을 지금 현시가 7, 80만원으로 다시 다른 분한테 매도를 한다면 그것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허가자 명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서 제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 내부적으로야 몇 도매가 넘어갔든 간에 이분들은 그냥 허가권 하나만 가지고도 몇억을 말하자면 돈을 취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단히,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토지가 거래되고 일단 허가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대신에 그러면 세무 부서에서 취득세도 취득이 되야 될 거예요.
  그러면 70만원 받으면 받는 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야지요.
  거기까지 따진다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는 인감증명 하나 부친 것 때문에 그게 신용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더 이상 체크를 안해 봤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그 문제도 물론 고려해야할 문제가 되기는 되긴 됩니다.
○이희복 위원    왜 자꾸, 제로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드리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것이 매도가 된 사실은 심증은 간다고 분명히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인감이 첨부되어서 정당하게 서류 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허가를 내주기전에 뭔가 좀 챙겨 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내년도 5월 7일까지 이게 되겠지마는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 관계를 한번 살펴 가지고 통보를 하셔서 정말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박명환씨를 부동산법 거래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위원장 강대웅    8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없으면, 9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본 9항에 대해서는 이미 계장님한테 확인한 바도 있고 해서 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째 관내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상 없을 것입니다.
  구두 확인했답니다.
  구두로 확인만 했답니다.
  구두라도 각 기업체가 관내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했다면 해당점포에 확인해 봤느냐, 예를 들어 국제종합기계에 해봤느냐하니까 국제종합기계에서 어디 거래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 가보니까 거래한 사실 없답니다.
  또는 해당점포에 확인해 봤거나 또는 도․소매업협의회라고 옥천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발전협의회 도․소매업협의회 그리고 이것을 조정하는 조정협의회도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앞장서서 조직했던 3가지 조직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들 매월 15일 월례회 그 상인들 모임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확인해 봐도 거래 실적은 전무합니다.
  이어서 기업체에서는 지역에서 농산물을 소매가를 받기 때문에 비싸다 하는 지역경제발전협의회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곳에서 어떤 물건이 어떤 것이 비싸냐, 또 확인 또는 조정해 보았는가? 아니면 지역경제발전협의회에서 비싸서 현지에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구입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이것을 조정하는 도․소매업 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해 봤는가?
  또한 농산품, 공산품 구입 현황중 주식, 부식, 사무용품 금액과 %가 정말 확실하게 맞는가?
  맞다면 확실하게 대답하신다면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구두상 대략적인 금액과 %일 것입니다.
  이후라고 다소 현지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군청 전반적인 것이 모두 통계가 형식적인 면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전시적이고 또 안일무사한 행정의 자세가 다소라도 있다면 절대로 그러한 행정은 그만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관내 기업체에 지역농산물 공산품 구매보다도 군청내 각 실과부터라도 먼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자기 밑도 닦지 않고 남의 밑 닦아준다”는 말 듣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변명이나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잘된 부분은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역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다 발전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조사한 자체는 사실상 기업체에 대한 하나의 인권이랄까 이런걸 존중해서 조사를 문답식으로 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것 같이 됐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객관성 있는....
○위원장 강대웅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분명히 서류 뒤에도 어떤 답이나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인석 위원님께서 강의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주제 인식하셔서 답은 필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그럼 나머지 10항, 11항에 대한 것을 묶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역시 10항 시내버스 승강장 현 실태 재조정계획에 있어서도 답은 필요 없고 이미 교통계장님입니까? 이미 제가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옥천경찰서와 협의한바 옥천읍 시내권에 현 위치가 주변 교통환경 여건상 적합하며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재 조정시는 주민들의 버스이용 불편과 도로여건상 거리질서 혼잡과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재조정하면은 위험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재조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협의되었다 하는데 협의한 사항이 언제 어느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경찰서와 군청에서는 적합하다 재조정하면 위험하다.
  그런데 지난 언젠가 옥천신문에 우리 지역신문인 옥천신문에 보도된 시정사항을 지역주민들이 보고 특히, 그 승강장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금구리 1구 지역 유지분들도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모든 군민들은 맞다고 하고 그게 편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경찰서와 군청에서는 이것을 거꾸로 현재가 적합하고 재조정되면 위험하다고 했는지 알 길이 없고, 그 맨 밑에 보면은 분명히 질문 사항은 시내버스 승강장 현실태와 재조정 계획인데 밑에서 두번 째를 보면은 시외버스, 시외직행버스, 고속을 도심외곽도로를 이용 운행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시외버스나 직행버스, 고속버스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내버스 이 사항은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외, 직행, 고속버스 이것이 아니고 대전시내버스와의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교통환경상 타당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여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 없으십니까?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그 운수사업법 위반시에 과징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겁니까? 운전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 과징금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이인석 위원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인석 위원    그런데 옥천의 현실적으론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운전자들이 부담을 하지요.
  너희들이 나가서 위반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내라.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글쎄, 회사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 회사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인석 위원    예, 그리고 그 운수업체에서 운전자 교육을 년간 몇회 안전교육이 됐든, 교양교육이 됐든 년간 몇회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최소한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인석 위원    월 1회를 꼭 실시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월1회 이상 교양을 하도록 어디 뭐 규정에 있습니까?
○이인석 위원    글쎄, 자체규정을 하도록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규정보다는 하나의 행정 지시죠.
  뭐냐하면은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지시로다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인석 위원    각 사에서 소양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글쎄, 집합교육도 있고, 기회교육도 있으니까 그것 보면은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연말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인석 위원    예, 그것은 서류상의 보고일테고 각 사에서 전부 집합 소양교육을 월 1회씩 1회 이상 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업자가 고용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서 위원님께서 실랄하게 비판하셨던 택시의 부당요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각사에 그런 행정지시를 했다고 하면은 지시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바로 택시의 부당 요금징수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또 종사자들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들이 그 맞교대하는 그런 회사도 있지요.
  옥천택시는 맞교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24시간 운행한다면 그렇겠지요.
○이인석 위원    24시간 운행하고 24시간 이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인석 위원    그러면은 보성운수나 대청택시는 그렇지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거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옥천택시는 그렇게 되면은 차량보유 대수에 기사는 배가 되야 되겠네요.
  맞교대하니까.
  그렇지요.
  24시간하고 24시간 전부 나와서 하고 전부 싹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24시간 일할 사람들이 나와야하니까 보유 댓수에 배가되는 기사들이 있어야 되지요.
  맞교대니까 맞잖아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맞지요.
○이인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옥천택시는 차량보유대수가 35대입니다.
  보성운수가 25대, 대청택시가 15대 옥천버스가 24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인석 위원    그런데 옥천버스 기사는 32명 버스 보유대수에 비교해서 기사는 134%입니다.
  그리고 대청택시는 보유대수에 비교해서 기사가 153%입니다.
  보성운수는 156%입니다.
  옥천택시는 117%이에요.
  그렇게 맞교대를 한다고 하면은 옥천택시는 기사가 200%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픈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것도 그대로 맞교대할 때 그러니까 옥천택시는 현재 기사가 41명인데 보유 댓수가 35대니까 최소한도 필요한 택시 기사분은 70명이 있어야만 됩니다.
  29명이 중복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옥천택시에 택시 기사수가 70명이 넘지요.
  넘을수 밖에는 없습니다.
  택시를 세워놓지는 않잖아요.
  맞교대합니다.
  틀림없이, 보유대수가 35대니까 7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원으로서 등재를 해놓고 발령을 내 놓은 것이 41명만 발령을 내놓은 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취업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전 교육을 가서 1주일씩 받게 되어 있나요.
  취업 전에 교통행정 계장님!
○교통행정계장 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1주일씩 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손님들한테 친절해야만 된다.
  부당요금 징수해서는 안된다.
  차량관리를 잘 해야만 한다.
  정비를 잘해야만 한다.
  안전 운행을 해야된다.
  1주일간 이런 거 교육시키죠?
○교통행정계장 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바로 옥천택시에 부당요금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서비스가 엉망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될 취업 전 교육조치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취업 전 교육을 받지 않는 기사를 고용한 법인업체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본 경우가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래 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정태순    현재 단속하면은 몇명 나오는데요.
○이인석 위원    몇 명이 아니라, 최소한도 29명이 나옵니다.
  그럼 확인을 했으면 고용인들 취업 전 교육받지 않은 고용원들 취업 전 교육을 시키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정태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인석 위원    잘하셨습니다.
  공문 보낸 것으로다가 그냥 끝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될 교육을 받고 와서 또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업주 측에서도 당연히 취업 전 교육을 받고 온 뒤에 고용을 했어야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루, 이틀전 얘기가 아니고 한달, 두달전 얘기가 아닙니다.
  옥천에 교통행정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옥천에 택시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몇년전부터 문제입니까? 이게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련의 문제들은 바로 옥천의 교통행정에 부재다.
  바로 그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업무를 태만히 했고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고 월 1회 이상 운전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업자들에게 요구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한 기사들이 되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그럼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저녁식사를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시지요.
  30분은 너무 적은 것 같고 45분해서 7시부터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앞으로 보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예,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항 지목변경처리현황과 2항 부동산계약서 검인 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예, 그러면 지적과 감사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산림과 1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그러면 제2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없으면, 제3항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없으면, 제4항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다렸다가 저녁식사 한 15분 정도 여유있겠다 해서 시켜 먹다가 연락을 받고 오느라고 미리 대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건설과 1항에 대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한해 대책용 양수기의 내구수명 연한이 %로 해서 얼마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에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양수기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예.
○이태우 위원    그 양수기에 부품이 원활하게 조달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해대책 편람에 보면은 불용 결정 대상이 9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디젤 엔진이 10년 또 년 사용시간은 3,500시간, 또 석유엔진은 7년에 2,800시간 또 석유엔진 공․냉식, 수․냉식 공․냉식은 6년에 2,100시간 양수기 펌프일 경우에는 10년에 2,000시간 이렇게 해서 넘으면은 이것은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된 연수로 봐서는 제일 빠른 것이 76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탑제양수기 그것이 149대가 있는데 78년도, 81년도, 82년도, 83년도 이렇게 구입되어서 저희들이 전부 3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썼다고 하는 시간이 23,000시간 대강 최대치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하로 사용한 것이 800시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용내구 연안으로 봐서는 연수로는 조금 지났지마는 시간이 아직 좀 덜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보존하면서 보수해서, 수리를 해서 긴급할 때에 쓸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보존하고 있고 그 부속품 공급은 지금 원활합니다.
○이태우 위원    원활하시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김종복    네, 원활합니다.
○이태우 위원    그러면 한해 대책용 양수기가 지금 현재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종복    현재는 가능합니다.
○이태우 위원    그럼 각 읍면에 보유대수가 있는데 91년도에 한해 대책용 양수기 보수비로 7만원씩 하셨죠.
  읍면에
○건설과장 김종복    91년도에 250만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수리비로
○이태우 위원    읍․면당 7만원씩이 가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 위원    7만원 가지고.....
○건설과장 김종복    7만원정도 기준이 안되구요.
  저희들이 매년 봄, 가을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기사를 시켜서, 그러면 그 중에는 어떤 것은 뭐 부속 간단한 것 끼울 것도 있을테고 어떤 것은 아주 우수리로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당 7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기준은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태우 위원    아니 금년도, 금년도 양수기 보수를 해 가지고 배정한 액수가 있지요? 정비금으로,
○건설과장 김종복    정비금으로요?
○이태우 위원    예.
○건설과장 김종복    그것은 읍면별로 지금 91년도....
○이태우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구요.
  제가 주요 묻는 골자는, 내일 분명히 어딘가 현지를 가볼 겁니다.
  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어느 양수기든 간에 부품이 지금 원활하시다고 하셨는데 원활하지 않는 양수기는 사용폐기가 불가능한 거죠 폐기처분 해야되죠.
  지금 그 양수기 자체 후드 파이프가 평균 6m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건설과장 김종복    예.
○이태우 위원    그 양수기를 가동시키면 시동은 잘 걸립니다.
  지금 시동은 어떻게 걸리든 자 걸려요.
  그런데 양수기를 싣고 가서 가동 시켜 가지고 물을 펴보면은 이게 압축이 약해 가지고 임페라가 다 닳아 가지고 물이 안 올라온다 제 양이 안 올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고치려고 그래도 갔다 쓰다가 하도 답답해서 고치려고 해도 부품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페라 부품은 주로 과거 같으면 제가 계장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겠습니다만 임페라가 닳아서 실제 잘 돌아도 물이 잘 안 올라오는 그래서 그 부속을 구입하기 곤란해서 주물을 부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페라를 회사별로 보유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페라 자체가 나쁘다고 하면은 우수리로 들어가야 되겠고 우수리로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춘추로 해서 250만원 금년도에 썼다지만 실상은 예산이 부족합디다.
○이태우 위원    옥천군 양수기에 250만원가지고 보수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글쎄,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 올렸지만 부족합니다.
○이태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요.
  지금 한해대책 양수기가 만약에 근간에 한해가 안 왔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자주한해가 온다고 그러면은 기계 자체도 성능이 되겠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3,500시간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계를 어떠한 개인이 소유를 하는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식처럼 아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1개 지역의 면민이 누구든지 아무나 갖다 쓰는 기계지요.
  자기 기계처럼 아끼지 않습니다.
  이 내구 연안이 10년에 3,500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은 자기 기계 같으면은 자기가 쓴 시간, 이 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면에서 대충 시간을 계산하겠지요.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이 기계를 가져가서 오일을 제시간에 갈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갈은 걸로 인정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꼼꼼한 직원은 분명히 가지고 오면은 갈았는가 확인을 하고 또 오일을 갔다 사다 넣고 오일 값도 받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양수기가 지금 제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고 있다 또, 시동은 잘 걸린다하는 문제는 왜 재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정부 양곡보다 관리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비닐로 덮어놓고 도색 해 놓고 참 기가 막히게 해 놨는데 이 양수기 자체는 읍면 직원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뜻은 가능하면은 물론 이것이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아끼고 재활용하는 차원은 좋지만은 만약을 대비해서 부품도 낄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되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해서 어려운 부품을 끼워서 기계가 성능을 발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호히 폐기 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점에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 요목 중에 보면은요 수리비가 얼마정도인고 하니 구입가격의 1/2이상이 소요될 때는 폐기 대상으로다가 9가지 요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상 이게 수리를 해서 해야될 것들이 많고, 지금 말씀대로 성능문제는 저희들이 100%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만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예산을 다소라도 확보를 하면은 수리를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인제 한해가 다소 급하다고 하면은 별도 예산은 없어도 다른 사업비는 지원도 안되고 예비비 사용에 한해 대책비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긴박하기 이전에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 말씀하신 대로하고 정령 이 9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쓸수 없다고 하면은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봄에 점검할 때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제 2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문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위원    골재채취허가 및 채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야말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에 있어서 설계에 의한 허가 물량에 대해서 걱정하게 채취되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채취기관이 종료되면은 설계소에 의한 적정량이 채취되었는지 등 일련의 지도 감독 절차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은 91년도에 민․관수 합쳐서 286,000루베라고 합니까? 286,000루베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예.
  ㎥입니다.
○서문범 위원    ㎥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민수가 188,000㎥으로다가 이렇게 실적도 역시 채취 허가량도 188,000이라고 이렇게 한루베의 오차도 없이 채취가 된 걸로 지금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채취기간이 종료된 뒤에 과연 종개를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은 그 공사를 종료를 하기 위해서 설계대로의 채취가 됐는가 물량이 제대로의 물량이 적음도 없고, 많음도 없고 지금 여기에 188,000루베가 승인량인데, 또 채취량도 188,000루베다 이랬을 때에 어째 이렇게 용하게 그렇게 귀신 뭐하듯 같다가 딱 들어맞을 수 있게끔 이게 종료를 지었느냐 그러면은 그 종료를 지었을 때에 사후 설계에 의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벤치마꾸라고 하나 거기다 갔다 대놓고 측량판을 갔다 대어놓고 과연 확인이 되었는가? 그 결과를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골재 예정지는 당초 실적에 의해서 물량을 산정합니다.
  다 총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왜냐면은 실적할 이후에 우리가 감사를 받든지, 수시로 도에서 확인을 나옵니다.
  그 도의 취수과에서 그래가지고 그 기준점에서 확인을 하고, 경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물량을 도지사의 승인량을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허가를 해 놓은 뒤에는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똑 떨어지게 허가량으로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허가량으로는 그대로 가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채취하다 보면은 그것보다 조금 미흡한 때가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따지는 절차 과정 따지는 량은 반출증을 가지고 전부 따지게 됩니다.
  한차, 한차, 차 넘버를 기록하고, 물량을 기록하고 청원경찰이 초소해서 나갈 때에 그때에 확인된 것에 의해서...
○서문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입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반출증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시간의 시점은 어디고, 몇시에서부터 출근을 해서 몇시까지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이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예,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은 1년 동안 계절별로 조금 다릅니다.
  3월달 5월달까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반출시간 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지나면 반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월서 10달까지는 5시에서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11월에서 그 이듬해에 2월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근무시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관수에 한해서 민수가 아닌 관수에 한해서는 시간 조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제 시장 군수의 현 실정에 맞추어서 시간조정을 결정지어 줄 때 그 시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에 한한 것은 왜 조정이 가능하냐 하면 현장 조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상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민수나 이런 시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간 저희들이 머리 아파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 시간 이후에 나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전화 상으로 신고가 오는데 저희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조사도 해보고 별짓을 다해 봅니다마는 실지 골재 관계가 정말 머리 아픈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한사람이 근무하기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두 사람씩 현장에 배치를 하고 또 시간이내에 퇴근할 까봐 현장에 전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시간, 종료시간 해 가지고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날, 그날 반출한 반출증을 가지고 본인들이 반출대장에다가 시간, 시간하고 전부 기록을 해서 결재를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기 이전에 거기서 전화로 불러 주면은 우리 직원이 적습니다.
  여기서 그럼 그 뒤로 가져온 것하고 맞나 안맞나 대조를 하고 별 방법을 저희들이 다 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 같이 만족하지 못하지 않느냐 늘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서문범 위원    그러면은 공무원이 출근을 하기 이전 아침에, 새벽에 나간 것하고 일몰 후에 공무원이 퇴근한 뒤에 나간 것은 전부가 다 말하자면은 반출증 없이 나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못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지요, 그건 도둑질해 간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
○서문범 위원    그렇게 해서 반출증 끊어 준 것만이 적정한 양을 채취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올라와 종료를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예, 그렇습니다.
○서문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근에다가 암암리에 누구 사람을 좀 밤에 나갔는가 전화를 좀 해달라고 사람을 둡니다.
  일부러 그런 짓도 해보는데 그게 전화가 오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장소에는 추징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밤에 나가는 것은 신고가 아니면은 전혀 우리가 밤새도록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끔 가다가 불시에 시간이후에 것을 한번 나가서 점검을 우리가 합니다.
  저희들이 위험부담 있어 가지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나가는데 어떤 때는 검찰에서 와서 합동으로 불시에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밤 시간 이후에 세우려고 하니까 덤프들이 서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실 이게 너무 위험부담이 많으니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반출증 있나 없나 현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하고 혹시 결탁이 안됐나 해 가지고 대낮에 중간 중간에서 반출증을 확인하는 그런 결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서문범 위원    그래 사법기관이나 이런데 와서 하는 것은 10번을 오면은 10번 다 적발을 하는데 감독관측인 행정기관에서는 그거 하나를 어째 적발을 못하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묵인을 해 주려고 방치를 해주니까 그렇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시간 이후에 나간 것은 신고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추적조사 할 수도 없구요.
○서문범 위원    아니, 그럼 현장에다 뭐 하려고 그런 공무원을 갔다가 배치 세우고 그렇게 불철저한 감독을 하라고 갔다가 맡겨 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시간 이후의 것은 업자가 모르게 도둑질해 가는 건데 그것이 신고 안되면 모르겠다 그 말씀 올리는 겁니다.
○서문범 위원    아! 주간에 엄연한 근무시간에 나가는 것도 있다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김종복    아니요.
  제가 말씀 올린 것은 혹이나 저희들이 근무자를 믿고 맡겨지지마는 그런 방법으로도 반출증을 중간 중간에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무 철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문범 위원    글쎄요.
  내가 뭐 부적격한 것을 꼬집어서, 캐내어서 뭐 무슨 처벌을 해라, 뭐 추궁을 해라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지금 서류 상으로 우리가 지금검토를 해봤을 때에 승인해 준 양하고 채취해준 양하고 어째 그렇게 꼭 정확하게 들어맞게 해 주었느냐 이게 결국은 의아스러워서 언제 가서 그것을 확인해서 두 달이면 두달 동안 파고 보니까 꼭 10만 루베를 팠더라 부적당한 것 하나도 없고, 부정반출 하나도 없고, 아니 세상에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다가 이렇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데서 치사를 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188, 하지만 187이나 186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난 량 갖고 따져서 이미 허가를 해주고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예정 승인된....
○서문범 위원    그래서 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위원장 강대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문범 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올리려고 한다는 뜻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뭔가 철두철미한 감독도 하고 또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즉, 말하자면 청원경찰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더 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 하나도 의혹적이나 ,혹은 의심을 사지 않는 그러한 업무가 추진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내 경고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골재를 허가 할 때 골재 채취허가를 할 때 면적으로 하는데 그 채취깊이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깊이는 좀 다릅니다.
  설계도면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물량으로 하지, 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측량을 할 때에 얼마, 얼마 범위, 종단 횡단해서 물량 산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최대치로 2m, 2m 최대치가 2m다.
○이희복 위원    2m를 더 깊이 채취할 수는 없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위치적으로 보면은요.
  설계도면에 보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수면대강기준을 합니다.
  수면을 기준 우리가 수면에서 2m이상은 하지마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더 이상 파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형에 나오는 수면 위에 형태에 따라서는 깊이 그런 차이가 생기지요.
○이희복 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성 장수리에 채취허가를 낸 거기가 그 지역에 깊이가 얼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지금 계수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관리계장님! 계시니까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지요.
○이희복 위원    그런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건 나올테니까 그 최대한도로 깊이 할 수 있는 것이 2m를 초과를 못하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수면에서,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이것은 직접 목격을 했고 또 우연히 사진기를 들은 사람이 옆에 동행을 해 가지고 촬영까지 새놓은 사실인데 그 골재 채취에 사용하는 포크레인이 굉장히 대형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큽니다.
○이희복 위원    그것을 숙일 수 있는 가능한데까지 숙여서 파는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허가량 이외에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결국 승인 허가량보다 더 많이 파 가지고 반출이 됐다는 것은 반출증 없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감독이 소홀했다 꾸짖는 차원이 아니라 여하튼 그것이 골재 업자들이나 또 골재를 약간 신경을 써서 아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 골재 채취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기를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관수로 청산 보청천을 파내는데도 파내고 난 자리가 너무 깊어요.
  그것을 여기 보면은 하상정리 효과에 하상정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골재 채취를 한 다음에 바로바로 해주면은 그 민원이 안 생기는데 주민들이 늘 보고 걱정 저기 어린애들이라도 혹시 익사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바로 거기에 대한 관수분이 끝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관수분이 끝나면은 바로 그것을 정리해주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원면에 위원님들이 순회했을 때 나온 얘긴데요.
  집단민원이 돼 가지고 군에 진정이 한번 들어왔지요.
  칠방리인가요, 건진리인가요, 지탄리인가요, 원동, 거기 지금 골재 채취하는데 도로파손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것은 알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예, 있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은 골재채취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 골재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골재 채취허가를 내줄 때 어떠한 단서가 붙지요.
  그 단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우선 그 단서내용 말씀 올리기 전에 지탄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올릴 것은 조건을 우리가 부칠 때에 다른 일반적인 행정에 조건을 부칠 때에는 그 철도 밑에가 패이는 것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우라시로 채워주도록 우리가 명시를 해줬고 공공시설 때문에 다음에 명문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서 강변에 장마 때 떠내려 갈까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해줘라 구두로 되어 있지 명문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부다 읽어 드리긴 뭣하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나중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 그것은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원 갔을 때 특위위원장님! 그 문제는 특위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면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강대웅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도로가 파손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 6, 7년 전부터 골재장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7, 8개 업체가 다니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파손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이 벌써 해달라고 한지가 4, 5년 전부터 재 포장을 해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사업을 했었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매년 골재 회사가 들어올 때마다 해달라고 하면은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5, 6년이 흘렀으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번에는 약간의 소요도 있었고 해서 과장님, 우리 부군수님 가서 확실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근방에 군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골재 채취를 하면은 그 돈을 다른데다 쓸 게 아니고 그 주민의 여론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우선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과장님! 금방 저희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써의 그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거기가 84년도인가 포장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 없을 때 입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듣기는 84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일반 개념에서 보는 보조지침이나 이런걸 든든하게 한 것이 아니고 뭐 새마을 일반 하듯이 거기다 콘크리트만 씌워 놨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모든 차량들이 자꾸 대형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골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문지상에 자꾸 나오고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같은 교량도 당초에 설계에 하중보다도 중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새로 놓고 국도도 문제가 걸려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희복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 이원 문제만 간단하게 예는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작년에도 그 대표들이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골재 차만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논의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그 도로는 고쳐야 되겠다.
  일단 도로라고 생긴 것을 어떤 것은 다녀라 마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요청이 심한 것에 대해서 조건을 여기다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패인자리 시멘트가 오래되니까 패여 나갑니다.
  그래서 레미콘 3차인가 갔다가 그거 전부 메웠습니다.
  그런데 공구리 한테는 레미콘 갔다가 부쳐도 떨어져 버리거든요.
  작년에 올해부터 또 부쳐도 안되니 근본적으로 고치려면은 그대로 거기다 포장을 하든지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법정도로 군도가 92년도까지 80%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하고 지금까지 농어촌소득원 도로라는 것하고 일반 농로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92년도부터 하는 계획으로 해서 농어촌 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그 분류가 여러 가지 6가지 분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는 8m폭에다가 6m포장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주민들이 4일날인가 그 날 주민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3개 부락을 다니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 같으면은 군에서 우리가 벌써 해줬지 않느냐 작년에 얘기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서류를 보여 줬더니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다른 이해가 없고 앞으로 농어촌도로 계획에 의해서 주시 내년에 꼭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건의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와 가지고 지금은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다.
  해결이 지었습니다.
○이희복 위원    내년도 저희들 골재를 하려면은 금년도에 승인이 되야지요 도로부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직영을 하시는데 승인된 양을 전부 직영을 할 것인가? 그 뭐 직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인 예정지별로?
○건설과장 김종복    예정지 관계는 91년도 사업일정과 92년도 계획에 그 유인물 기록이 되어서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청산면 산계리 34번지 이건 민수용으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잔디포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잔디포가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은 이게 계획이 안되겠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것은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잔디포가 안되면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잔디포가 매각이 될 걸로 보고서 지금 계획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면 판수리 73번지 이것도 민수용으로 해서 여기.
○이희복 위원    73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지면상으로 청산교하고 보민보 사이에 있는 것 말하는 겁니까? 보민보안에 있는걸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보민보 안에 거예요.
○이희복 위원    보민보 안에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복    예, 안에 거구요.
  그 다음에 판수리 31번지 선 이것이 지금 봉황보 밑에 있는 거 아마 그걸로다 됩니다.
  봉황보 밑에 섬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희복 위원    그럼 전부 내내 보민보 안에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지요, 글쎄 왜냐 하면은 승인 받을 때  지역별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수리 127번지가 관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관수용 그것은 보민보하고 그 한다리하고 중간에 있는 것 보민보 밑이에요.
○이희복 위원    보민보 밑에 한다리 하고.
○건설과장 김종복    보민보하고 한다리 사이니까 그 밑에 거지요.
○이희복 위원    관수용보다는 민수용이 될건데요.
  그 질로 봐서.
○건설과장 김종복    저희들이 지금 관수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 쌓인 것이 비교적 보면은 보만기가 많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저희들 청산 불법인데 청산 새마을 사업 허가를 내서 팔 수 있지요.
  그래서 파서 사용을 하는걸 보면은 질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아는데.
○건설과장 김종복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것은 입도가 굉장히 가늘다.
○이희복 위원    입도가 가늘지만은....
○건설과장 김종복    가늘어서 조금 안 좋다고 들해요.
  공사용으로는 보조 기충재로 다가 얘기를 해서 관수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관수나 민수 관계는요 금년도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임의로 못하고요.
○이희복 위원    그러면 이 민수용으로 된 것은 전부 직영을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전부직영입니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보민보 안에 지금 자꾸 쌓여서 용수관계상 문제 있다해서 우선 거기부터 먼저하고 그 안에 잔디포 매각이 되면은 그거 승인된 물량이 끝나면은 이 밑에 내려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제3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없으시면, 제4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역으로도 생각하셔서 지적사항 부분도 있음을 상기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의 소등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하는가?
  즉, 날이 밝아도 소등이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둘째 가로등 고장시에 가장 신속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즉 고장이 나도 오랫동안 수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느낀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셋째, 군대 가로등, 도시가로등 포함 100% 설치하려면 앞으로 몇 등이 필요한가 그리고 한등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총 소요예산은 얼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왜 꼭 필요한 장소에 우선 설치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큰 지역부터 하는 것 같은 양상도 있기 때문에 하는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전기 끄는 책임관계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비교적 가게 앞의 사람들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새벽에 그게 잘 안되니까 읍에서 그 미화요원들이 도로변에 청소하러 나갔을 때에 꺼주는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가지는 청소하는 구역 내에는 그 미화 요원들이 꺼주고 그렇게 했는데 변두리만 해도 잘 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훤할 때까지 있는 것이 더러 있어서 그 지역별로 우리가 읍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런 문제는 좀 인근 사람들에게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바로 문 앞에 것도 안 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책임을 누구한테 딱 지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리고 현황도 말씀을 올리고....
○강구성 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그런데 인식이 시내에 잘못되어 있어요.
  시내가,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저건 자동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은 햇빛이 나면은 자동으로 꺼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건 해가 떴는데도 안 꺼지는 가로등을 보고 저건 고장 가로등이구나 해 가지고 꺼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전기요금도 무척 많이 나가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반상회보나 또는 부락 홍보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면 많은 소비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을 못해서...
  고장 신속 수리방법 이렇게 말씀을 해서 주셨는데 고장이 났다고 저희들이 매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뭐 고의로 돌을 던져 깨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하다 안되니까 철망 같은 거 씌운 데도 있고 그런 결과가 오는데 돌로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 던져서 맞추기 내기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직접 목격은 못했습니다마는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모든 관리나 그 수리예산을 우리가 읍면에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미쳐 읍면에다가 배정을 못한 때에 그런 때에 읍․면에서 들어오면은 그 동수에서 바로 수리하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수리비 문제가 실무선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가장 길면은 5, 6개 월 이상 1년 내내 방치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한번 고장나면 수리하기까지가 그래서 읍․면별로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한 신속처리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군내 가로등 100% 설치하려면은 몇 등이 앞으로 더 있겠느냐, 총 소요예산이 얼마냐, 이것은 한가지로 말씀 올리면 전체를 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정할까도 아직 잡지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보면은 시가지 같은 데는 보통 전주하나씩 건너서 이렇게 도시계획 시군 시가지는 하나나 둘 띄워서 하나씩 해서 줬습니다마는 변두리 같은 데는 부락 별로 이것은 해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건의된 일들이 있어서 그런 때에 그 지역에 하나나 두개 그렇게 해주었고 실지, 아직도 필요한 장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말씀드리면은 이 가로등 문제가 업무분장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심적으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드리는 100%설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리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읍면별로 들어온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각 지역별로 이것을 100% 본 겁니다.
  현재까지 부락에 숙원사업으로 올라온걸 그건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예, 없습니다.
  아직
○강구성 위원    예, 그것 좀 파악하셔서 조치 가능하면은 조치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한가지 더 가로등 문제, 절전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중간, 중간 띄워서 끄라고 해 가지고 끈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있고 가로등도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충 말씀하신 대로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지금 현재 수동으로 되어있는 가로등을 점등과 소등들 자동으로 바꾸는데는 등 하나당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 겁니까?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개당
○건설과장 김종복    일전에 거기에다가 알아본 계수인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인제 거기서 얘기는 전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얘긴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인석 위원    아! 자동으로 바꾸는데
○건설과장 김종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러냐 까지 얘기해도 하여간 문제가 많이 있어서 수동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얘기만 들었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계수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물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별도로 알려 주시면 참고로 든 겁니다.
  그리고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지요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징계를 한번 받은 사람이 있지요.
  견책받은....
○건설과 관리계장 염종만    건설과 청경이 아니고 다른데 청경입니다.
○이인석 위원    다른데 청경은
○건설과장 김종복    예.
○이인석 위원    청원경찰 중에 징계받은 사람은 없구요?
○건설과장 김종복    청원경찰이 건설과도 있구요.
  다른 여러 과에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다른 과에 청원 경찰이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읍에서 근무하는 상수도 때문에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이인석 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징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예, 기억이 없습니다.
○이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예, 죄송합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 전봇대 가로등 보면은 스위치가 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리면은 켜지고 내리면 꺼지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강구성 위원    스티커라도 제작을 해 가지고 날이 밝으면 내려 주세요 라고 해놓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지나가다 봐 가지고 올라가 있구나 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 의식이 들것 아니냐, 제 생각에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5항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오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석탄교 가설공사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지금하고 있습니까?
○오갑식 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복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5항에 대해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6항, 7항 묶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사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군정보고시에 제가 과장님에게 건설과에서 추진한 도로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토목공사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설계변경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이희복 위원    예, 그때는 과장님께서 설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도감사시에 말이에요.
  지적되어 가지고 감액 조치된 것이 여러 건 있지요.
  여러 건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3건
○이희복 위원    3건이 넘는데 그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에 대한 감액조치는 다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다 됐지요.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 계약을 5,000만원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설계가 잘못 됐으니까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됐을 경우 벌써 공사는 계약이 되어 있고 사업이 시행하는데 감사지적이 됐으면 그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금액에서 그 공사 금액을 까 내립니까? 아니면은 그 만큼 연장 공사를 삽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감액을 해버리죠.
  저희들이
○이희복 위원    감액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그만큼 덜 주겠네요.
○건설과장 김종복    지금 비교적 감사에 지적이 된 세부사항은 단 말씀 올릴 수 없으나 비교적 물량 판단에 따라 물량이 아니라 ,구조판단에 따라서 자꾸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옵니다.
  가령 연암으로 보는데 왜 연암으로 보느냐 보통으로 봤는데 연암으로 보느냐 보통을 봤는데 연암으로 봤느냐 경암인데 왜 경암으로 봤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물량 환상해서 감액을 하는데 일단 전부 계약 변경처리를 합니다.
○이희복 위원    계약변경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계약, 공사한테 그만큼 공사비가 안 나가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광역화상수도 시설공사 고친 설계에 4,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4,600만원을 업자한테 안 내줬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건 아주 전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감액을 상수도 같은 경우 감액을 하는데 당초에 이 밑에 설계했던 범위보다도 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현장에 발생 아까 말씀드려서 설계변경 요건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로 팔 수 있는 건데 예상할 수 없도록 속에 파보니까 암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요건들이 수정설계라든지 해 가지고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전부 보링이 닿는다든지 이런걸 전부 돈 드려서 막대한 돈 들여서 해도 전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전부 추정설계를 해 가지고 사실에 의해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경요인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감액조치를 합니다.
  이건 어차피 감액을 합니다.
  잔액 남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요건에 대해서 예산이 설령 없어서 못할 경우에 그럴 때는 물량 변경을 처리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지금...
  광역화 상수도 사업하는데 감액 조치된 것은 계약금액을 감액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감액처리를 했지요.
  설계 상으로
○이희복 위원    아 4,600만원하고...
  또 한 건?
○건설과장 김종복    그리고 물량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건 변경되는 물량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되지요.
  최종 정산이 되야 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최종정산이 되면은 이 내역이 다 나오겠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최종 정산되면은 다 나오지요.
○이희복 위원    그리고 광역화 상수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상수도 설비 공사 말입니다.
  기계설비요.
  그것을 군에서 반주할 때 저번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국기계협동조합 연합회 대표자가 홍강으로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재무과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계약을 재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희복 위원    그리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쟁 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디서 결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그것도 재무과에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그것도 재무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모르겠네요.
  그 광역화 상수도 기계설비 구입에 관해서는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할 사안이 아니겠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뭐,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단 저희들이 계약부서 그것의 발주 과정에 가능하면은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 앞에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그 작품자체를 옳게 만들려면 좋은 사람 골라서 수의계약이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구두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정절차나 집행과정은 저희들은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물론, 그렇시겠지요.
  다만 이 광역상수도 계약 요건을 보니까 그 이유가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제품 완벽한 제품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서면 제출하셨죠.
  아니 재무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할 것인가, 그것을 재무과에서 해 가지고 될까요?
○건설과장 김종복    기계협동 조합은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상수도 하수도 뭐 여러 가지 만드는 전문업체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아서 협동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희복 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가능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수도나 하수종말 처리는 앞으로 집행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계 작동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희복 위원    과장님! 기계종합연합회에 보면은 소철위분과 위원회라고 있어요.
  42개 업체가 있지요.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설계서는 토목계에서 하시죠.
  했지요.
  거기 설계 내역서를 보면은 그 예정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거 전부 품세표 보고 빼지요 물가 정보지에 거기랑 똑같이 뽑은 겁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여 그런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으면은 거의 물가 정보지와 전부 품세표에 의해 가지고 견적을 냅니다.
  상식적으로 경쟁 입찰이 됐을 경우에 그 선에서 20%내지 30%가 감액이 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계약한 것을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별 차이가 없어요.
  설계 내역상 약간 하향되는 금액으로 수의 계약이 됐는데 그게 2, 30%선은 아니고 그런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날짜를 맞추지 못했어요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이 소관이 재무과 소관이라니까, 재무과 시간에 여쭙기로 하고 저는 인제 참고삼아 그것을 담당하신 부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예, 그것 한가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니까 자꾸 정보를 묻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장 입장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들 말에 의한 겁니다.
  말에 의한 것은 청계천에 가서 철물을 주워다가 용접해서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그 모양이나 그것을 그대로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건 저희들이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니니까 사실은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싹 칠해 놓으면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계 협동조합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줘서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기술부서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그래도 좀 완전한 분야에 가깝도록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 봅니다.
○이희복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은 그 기계 협동조합연합회 내에 있는 소철위 분과 위원회에 42개 업체인데 대전 지역에 2개 업체가 있어서 여기 납품한 업체더라구요.
  그 무슨 토목계장님 아실텐데?
○건설과 토목계장 강범석    고려산업입니다.
○이희복 위원    고려산업이지요.
  그 1차분 한미하고 대우 기전, 2차분은 대우 기전, 고려 산업 그 연합회 회칙을 전부 읽어보니까 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이고 건설과장님 모르신다니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 사항은 담업하고 하는 얘기는 전부 알았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질으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여러 가지로 죄송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제1항에 대한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없으면 제2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3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4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5항, 6항, 7항 묶어서 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도시과의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보건소 제1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병권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식사를 한지가 얼마 안돼서 피곤하니까 한 10분간만이라도 잠깐 쉬었다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그러면 8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감사중지)

(2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 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각 실과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위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1항부터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3항, 4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3항에 방역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병균은 방역이 저조한테서부터 발생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역한 것을 볼 때에 차가 잘 다니는 데서부터 방역이 끝나고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은 방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발생 원인은 그 좁은 길 그런데부터 오물이 채취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발생이 된다면 방역을 좀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방역기동반 운영에 관한 것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소독뿐 아니라 전염병을 못나게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또 보균자 색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재정 형편상 아주 작은 단위 부락까지 철저하게 현재까지는 재정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밀접한 지역, 전염병이 발생되었던 지역, 또 이게 공중인이 많이 집합하는 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역시 저희들이 자동차로 하기 때문에 뒷골목은 못 들어가고 그런데는 읍면에 있는 조그만 휴대용 소독기로 해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량이 잘 다니는 곳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안 다니는 곳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것도 현재 싸이 카에 싣고 싸이 카가 다니는 곳만 쓱 지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인접에 축산단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골고루 방역을 소독을 했어야만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이 차량이 안 들어가는데는 읍면에 휴대용 소독기각 있기 때문에 그 공급된 휴대용 소독기로다가 실시하도록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연막소독관계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연막 소독기를 사용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벌을 친다든지 누에를 친다든지, 그런 시점에 소독할 시점에 거기 또 누에나 벌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갔다가 소독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 대도시 중점으로 하는데 휴대용 소독기로 앞으로 골목, 골목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병권 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보균자 색출에서 그 언제 에이즈 맨 마지막 중에 에이즈가 있는데 옥천에도 환자가 있는지요?
○보건소장 육심현    에이즈라고 하는 환자가 있게 되면은 정부에서 일단 별도로 수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옥천군에서 검사한중에 이상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병권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4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입니다.
  나항에 단속 결과 경찰 합동 단속으로 적발조치 하셨다고 하셨는데 연중 주기적으로 단속 시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예, 이 앵속이라고 하는 것은 4월~9월 사이에 파종기서부터 채집기까지 4월~9월입니다.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본 군에서 금년도에 24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사람이 적발되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고발조치 됐으면 그 처벌은 어떤 사항이에요.
  이 정도면은
○보건소장 육심현    그건 검찰에서 벌금일든지, 그런 거죠.
○강구성 위원    유독이 2건이 청산면 장위리인데 청산면 장위리가 지형적으로 새산을 많이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산면 장위리가
○보건소장 육심현    그것이 우리가 고의성 있게 범법한 사람을 갔다가 고의성 없이 범법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촌 주민들이 무지해 가지고서 그것을 화단가에 심은 것 이런 것이 적발된 겁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5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6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본 군 공증보건의사 복무단속 실적에 충실하게 보건의들이 다 근무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정말 없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 의원님이 누차 이것을 임시회의 시나 정기회의나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동이면은 2개면 이원하고 군서면만 의사가 거기 기거를 하지 않지 나머지 읍면은 8개 지역은 전부 거기서 기거를 합니다.
  군서면은 거기 일반 의사가 빠져나와 보건소 있던 의사가 거기 기거를 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늦다고 하는 것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근무에 부실한 건 없습니다.
○이인석 위원    출․퇴근 늦은 것은 근무에 부실한 것이 아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 월요일날 내려오기 때문에 교통이 막혀 가지고서 다소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요일날 내려오느라고,
○이인석 위원    그게 문제다 이 얘기요.
  그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일찍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관리 소홀입니다.
  예,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있는 것을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8항, 9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입니다.
  그 방역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셨는데 자율방역단이라고 208개리에 조직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이것은 행정 리동 단위로다
○이희복 위원    예, 그건 압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이렇게 해서 새마을 대청소를 한 다음에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자율방역만 하면은 단원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보건소장 육심현    단원은 거기 인제....
○이희복 위원    주민들이 전무 단원입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 마을 건강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 지역적으로 그런 조직이지요.
○이희복 위원    아니 보건소에는 방역단 명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방역단이라고 해서 예비군 소대나 뭐 군인 같은 건 없고 지역에서 지역 일을 맡아보는 분들이 소독을 하는걸 방역단이라고 하지요.
○이희복 위원    아니, 소장님 말이에요.
  자율 방역단 208개 명시가 돼 있으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 208개에 대한 근거가 있겠지요?
○보건소장 육심현    있지요.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구요.
○보건소장 육심현    마을에 새마을지도자나, 4-H클럽회원이나, 회장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마을 건강원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소독약을 바쁘지 않은 분들이 마을에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조직을 활용하는 거죠.
○이희복 위원    그 조직을 활용하는 거죠.
○보건소장 육심현    예.
○이희복 위원    자율방역단 명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이 새마을 지도자하고 4-H클럽 어떤 때에는 4-H클럽이 자율방역단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구요 어떤 때에는 새마을 지도자하고.....
○이희복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 부락마다 틀리지요.
  그 부락마다 젋은 청년들과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있을테고 명단이 있겠지요?
○보건소장 육심현    명단 있지요.
○이희복 위원    명단 있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예, 각 리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4-H회원 등 자율방역단 명단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소장님 우리 각 부락에 4-H가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명단이 저희가 조직이 됐을 때는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현재로는 활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역단
○이희복 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현재로는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못해봤다 하셨는데 분명히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오버되어 있어요.
  116%
○보건소장 육심현    이것은 읍면에서 1일, 15일은 대청소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약품을 내줘 갖고서요 소독.
  대청소를 하고 소독 실시를 하라고 해서 약품을 내줍니다.
  면에서는 그것을 리별로다가 배분을 하고 소독을 해서 면에서 실적 보고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희복 위원    복명서가 다 붙어 있겠지요.
  대개 무슨 소독약을 줘 가지고 소독을 합니까? 이 부락마다
○보건소장 육심현    이 부락에는 연막소독기는 없고 부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비위생지대 두엄밭이니, 유해곤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소독할 수 있는 살충제 종류가 많이 공급이 되어서 소독이 되고 한가지는 음료의 우물 소독약 크로르칼키....
○이희복 위원    우물소독 그것은 그 밑에 239개소 나와 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방역단 각 부락에서 새마을 대청소를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보통하고서 나서 소독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보건소장 육심현    예.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 약품을 대기 어느 것을 왜냐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소독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하는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육심헌    살균 살충제를
○이희복 위원    저기 계장님이 확실히 아시는 것 가운데 무슨 약품을 줘가지도 소독을 합니까?
○위원장 강대웅    저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    예 계장님 될 수 있으면은 발언대로 가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하는데....
○보건소 예방의학계장 강복회    예방의학 계장 강복회 입니다.
  91년도 자율방역단 운영에 있어서 매월 1일, 15일 청소의 날에 즈음하여 분무소독 및 우물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축은 리장을 주축으로 해서 각 읍면 청년 및 건강요원이 활동을 해서 보건소에서 매월 1일 15일은 로얄밴 살충제입니다.
  분무용입니다.
  분무용을 직배해 가지고 희석 배수는 1배에 300배로 해 가지고 분무 소독토록 하고 보건소에서 30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현지를 전 인원이 하지 못하고 읍․면에 가까운 소재지를 현재하고 나면은 나머지 각 읍․면에서는 담당부락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지도하고 소독한 결과를 전부 다 출장 복명해서 취합한 것을 부탁해서 금년도에는 3월달에 3월에 해빙기에 실시하고 7, 8, 9월에 매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새마을 청소가 1일 15일 두 번 있는데 그때에 청소하고 나서 소독을 하신다는 말은 틀린 말씀이네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고 계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보건소 예방의학계장 강복회    소장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희복 위원    계장님은 해빙기 때하고....
○보건소 예방의학계장 강복회    또 해빙기인 3월달에는 한번 하구요.
  그리고 7, 8, 9월에는 1일, 15일 청소 뒤에 이렇게 7회에
○이희복 위원    두번씩하구요.
  소장님은 매달 두번씩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 계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지요.
  계장님! 아직 제 말씀 덜 끝났습니다.
  잠깐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소독약을 줘 가지고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분무를 해 가지고 그 반에 한 통씩 메고 취약지역을 소독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취지도 좋고, 또 여기 본 실적으로 봐도 매우 훌륭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바로 탁상 행적입니다.
  전시행정이구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복명서를 부친 직원들도 확인을 하겠지마는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마냥 우리 지역 농촌지역에 농촌 4-H직원이 한명도 없을 뿐더러 또 유감스럽게도 새마을 대청소 실적을 보면은 한달에 두번씩 하지도 못했어요.
  계장님 혹시 대청소 때 나가서 자율방역단이 소독하는 것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 예방의학계장 강복회    예, 제가 1일 15일에는 3개조를 편성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게 확인을 하고 있던가요?
○보건소 예방의학계장 강복회    취약지는 확인을 못하고 소재지, 변두리는 현재 확인하고 각 읍면에는 그 소독하는걸 사진 촬영해 놓은 것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희복 위원    사진촬영이야 전시행정이니까 그런걸 하게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계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 불시에 가셨을 것 아닙니까?
  소독을 하든가요.
○보건소 예방의학계장 강복회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어느 부락에 가셨습니까?
○보건소 예방의학계장 강복회    제가 동이면 소도리도 해보고, 군서면 오덕리, 오대리....
○이희복 위원    군서면 오대리....
○보건소 예방의학계장 강복회    오덕리하고....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그 의료기관에 뭐를 잘못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했습니까? 어느 의료기관이구요.
○보건소장 육심현    이것은 그 진료표강 과목을 법규대로 표시를 안하고 과잉 표시한 사항입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인석 위원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한테 피해를 줄 경우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이인석 위원    의료기관의 관리를 그러니까 권한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장 육심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오전까지 저희들이....
○이인석 위원    그건 행사적인 문제입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예, 의료 분장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분장 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하고 의료기관하고 의견을 접근 시켜서 조정을 해서 타협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깜빡했는데요 자율방역단 명단이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그 명단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보건소 예방의학계장 강복회    예.
○이희복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웅    오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전소장님께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종 약을 구입하신다든지 보건소를 지도․감독하시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의원들한테 예산 좀 더 달라고 부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이 보건소 예산의 인건비가 93%입니다.
  91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7%밖에 안됩니다.
  그래 전체 액수라 해도 5,000만원 남짓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값에 해당하는 것은 한 1,000만원 정도 이런 정도 되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육심현    아니, 물론 약을 많이 사서 많이 주면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요.
  그렇지만은 군 재정이 그만큼 허용이 안되지요.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최대한도로 썼습니다.
○오갑식 위원    재정이 없어서 요청을 안 하신 거죠?
○보건소장 육심현    아니, 요구는 했지요.
○오갑식 위원    예?
○보건소장 육심현    요구는 하지요.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군에서 이것을 쪼개서 잡을 것 같으면은 끄트머리 보건소하고 지도소는 모릅니다.
  보건소는 제일 끝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떨어지는데 별로 없지요.
○오갑식 위원    제가 소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군민 전체의 보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도하시는 감독기관에서 예산을 좀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 써 보시겠다는 내용으로 좀 한번 올려 보세요.
○보건소장 육심현    예, 앞으로 열심히 올려 보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예,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인사권이요.
  보건소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군내에.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산하에 120명 가까이 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120명에 가까운 그 직원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인사권은 정규직원은 내무과에서 하고 또 잡급직 기한부 공무원 임시직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제안을 해서 군수님이 발령을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 잡급직, 임시직이 몇 명이에요.
  이 120명중에
○보건소장 육심현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진료 보조원 21명하고 29명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잡급직도 소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군수님 명령이고, 또 나머지 모든 직원들 발령권이 있네요.
  소장님 뭐예요.
  그게 소장님 위치는.
○보건소장 육심현    위치는 업무추진하고 업무․감독하는 정도이고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20명이나 되는 직원을 사실은 보건소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어느 면으로 보면은 행정기관의 직원하고 보건소직은 제가 틀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이 직접 일선에서 보고 느끼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렇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이죠.
  부군수님 의식하지 마시고 의결기관인 옥천군 의회니까 소장님 그 인사권 가지고 싶죠.
○보건소장 육심현    물론이지요.
○강구성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육심현    예, 책임과 권한이 같이 일치가 되야 되니까요.
○강구성 위원    일반주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소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보건소장 육심현    그래서 신년도에는 이것이....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시면 알지만요.
  저희들 기한부 임시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게 됐습니다.
  위에서 조치되고 있는데 아직 지침이라는 게 떨어져서 정규직원이 되면은 인사관리가 내무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가져도 현재 저희들한테는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강구성 위원    아니, 제도화에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게 아니라 언젠가 고칠 건 고쳐 나가야 되지요.
  우리가 고쳐 나가야지요.
  우리가 건의 할 수도 있으니까 보건의들이 소장님 말을 잘 안 듣는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는 소장님 명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역시도 소장님의 한마디로 해서 속된말도 끝발이 없으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근무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우리 오갑식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모든 예산 증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인사문제는 인사권자는 물론 군수입니다.
  그러나 보건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보건소장의 의견이 대폭 반영이 되고 참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권한이 누구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사전에 구했었습니다.
  예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민방위과 행정감사 6항중 1, 2, 3, 4항은 조금전 소방 파출소에 관한 사항으로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으로 대처를 하고 5, 6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행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행정감사자료 감사에 앞서서 우선 먼저 질문을 지도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군정보고 시에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성의나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록 그날, 그날이나 지금이나 몇명 안 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7만여 군민들이 군민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대표로 뽑아서 이 자리에 대신 심부름꾼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날 소장님께서 군정 보고시에 속기사의 속기록에 의하면은 2페이지 보고 후에 7페이지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19에서 22, 24, 27 이렇게 주먹구구식 군정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지도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보고 시에 그 보고순서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 말씀을 올리는데 우선 보고 순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신과 내년도에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는데 문제는 그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보시는 바와 같이 쭉 나열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항목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요사항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히 중요한 것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한장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항목에서 설명된 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냥 넘기고 그 중에서 진짜 위원님들께 꼭 보고드릴 것만 제가 보고 올리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지요.
  속기록에 속기사한테 확인까지 했는데 그 페이지에는 타이틀만 말씀하셨어요.
○지도소장 반우덕    예, 알겠습니다 .
  분명히 접은 자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림없이 페이지 맞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무리 간단히 군정보고가 아니라 세상없는 보고 브리핑은 2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건너 띄고 이렇게 무더기 식으로 하는 보고는 없어요.
  그래 제가 집에 가서 그날 자세히 이 농촌지도소업무를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될 것 같아요.
○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각 실과별로 10분이라고 해서 10분인줄 알았더니 그러면 저희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가 있어서 20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도소도 10분에 맞춰라 해 가지고 10분에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7분을 더해서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누가 10분이라고 했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지도소장 반우덕    그때 실과별로 10분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서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20분만 채우느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지도소장 반우덕    아니, 그래도 꼭 말씀드릴 게 안 드리면 안될 것 같아서 7분을 넘겼습니다.
○강구성 위원    됐습니다.
  제가 꼭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소장님께서 다시 오늘밤에 가셔서 내일이라도 업무보고 중에 과연 그 접어놓으셨다니까 그 부분 부분을 띄워 놓은 부분을 한번 보세요.
  필요한 사항이 없던가? 더군다나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부분을 몇 가지 주먹구구식 무더기로 넘어 간 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그래서 되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졌을 겁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똑같은 내용이라면 뭐하러 두번씩 넣습니까? 한번만 하고 말지.
○지도소장 반우덕    아니, 앞에 총괄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다만 시간을 10분내에 하는 줄로 알고 좀 급하게 위원님들이 바쁘시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대충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좋은데 지금 뭐 필요 없는 부분을 구태여 거기다 넣은 필요가 없었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부터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1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보유 현황에 보면은 22대의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한 훈련장비가 있는 걸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비 중에 가동이 불가능해서 폐기 처분할 기계는 없는지요? 또한 이 훈련장비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작년 재 작년도에 그 북부지방에 수해로 인해서 콤바인이라던가 장비가 가서 상당히 마모가 되어서 내려 왔는데 그 기계가 현재는 훈련용으로써 가동이 되는지요.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서 수리정비 실적이 38개 리동에 110여건의 수리를 부품판매 수입이 750만원의 판매수입이 났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예, 부속대 회수금입니다.
○이태우 위원    아! 부속 이것 순수익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육동억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기사들이 순회하면서 부품 값만 받고 실비를 준 것이 회수금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아! 회수금이요.
  1,000만원 가지고 부품을 사서 회수한 것이 7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250만원은 적자를 봤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아니 재고가 있지요.
  재고가
○이태우 위원    재고가 있구요.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재고가 있구요.
  또 부족된 부품을 300만원 또 샀습니다.
  그래서 회전하기 때문에.....
○이태우 위원    적자는 안 봤다는 얘기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적자는 안봤지요.
○이태우 위원    제가 1항에 말씀드린 훈련장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이 훈련장비는 현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죽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22대가 있는데 요전에 김포 수해지구에 갔다온 콤바인 트랙터는 그 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수리가 됐고 현재 불용보다도 불가능한 트렉타 1대, 특히 이앙기 3대가 지금 잘못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인더 1대, 관리기 1대 정도는 지금 수리를 해도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훈련용으로 별지장이 없습니다.
○이태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숫자상에서 모자라는 거지 그것이 지금 불가동 가동을 할 수 없는 고쳐야 쓸모가 없는 차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댓수입니다.
○이태우 위원    그럼 이 댓수에서 빼야지요.
  이 폐기 처분할 쪽으로 넣어졌으면 될 뻔했어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총 댓수, 가동대수, 불가동 대수, 폐기 대수를 구분해야 될텐데 미처 못했습니다.
○이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3항에 대한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4항에 대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찬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소장님이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도소 영농지도소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농한기에 겨울철 영농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농촌 실정을 볼 때 시간상으로 사실 아침, 저녁으로나 지도자 상담을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 정착 지도자를 읍․면에 둘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기구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은 현재 전국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수가 8,60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700명을 시험연구직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연구직으로 환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았더니 우리 군에서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학졸업생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1년 6개월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자격이 있는데 도중에 한사람은 나는 연구직이 싫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고 한 사람이 올라갔는데 엊그제 환직 시험을 봐 가지고 아마 연구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보면은 현재 지도직 중에 2,700명이 연구직으로 넘어가고 또 현재기술 연구직 공무원이 1,000명해서 3,700명이 시험 연구 사업에 종사하게 되면은 전체 시험 연구 플러수 지도직대 비율이 4대 6의 비율로 조정을 한답니다.
  또 지도소에서는 93년부터 시험과를 설치해서 연구직 공무원을 10명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지도직 공무원이 T․O 45명이 되는 것이 15명이 줄어서 3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읍․면에 상담소 배치된 사람도 사실상은 인력 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 거점 농가 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중앙단위에서 다각도로 분석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도소에 시험과를 두고 인원을 대폭 지도직 공무원을 줄인다는 방향이라면 아마 종전처럼 정착지도 사업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찬규 위원    앞으로요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나무를 비교한다면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비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 본소 그 직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군복에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소장님이 잘못됐다고 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서로 농사를 짓는데 급하게 되니까 우리 옥천까지 거리상 오지를 않습니다.
  병이 이러 저러한 병이 걸렸는데 이것은 무슨 약을 뿌려야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한다면 그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농촌실정에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앞으로 명심해서 조조 활동을 하고 또 앰프 방송을 통한 농민홍보지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5항, 6항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5항, 6항 가기 전에요.
  3번 농외소득원 개발지도 실적에 보면은 공장 취업 알선을 123명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상입니까? 아니면 실적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실적이지요.
○이태우 위원    실적이지요.
  이게 취업 알선한 실적이라면 이 사람들 명단이나 기록이 있겠네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명단 비치는 못했지만은 이 공장 취업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4-H연구원, 또는 생활개선 분과 위원 중에서 이런 가까운 공장 또는 이런데 소개해 가지고 그냥 취직을 알선했다 뿐이지 크게 우리가 기여한 것도 아니지요.
  다만 소개해서 한 것이 한 120, 130명 우리가 했을 것이다 해서...
○이태우 위원    그냥 대략 보고를 하신 겁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아니 명단이 4-H회원, 생활개선 분과위원 해 가지고 거기서 명단이 나와 가지고 한 건데 이 지도소에서 책임지고 123명을 꼭 했느냐고 물었을 때는 자기 의사겸 공장에 연락중개 역할을 해준 것뿐이지 우리가 책임지고 알선한 것은 아니고 다만 유효 노동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취업을 알선한 것이 약 123명 정도다.
○이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희귀 가축사육지도 49호 농가도 대충 그렇게 써 놓으신 것도 아시겠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희귀 가축사육 49호...
  , 이것은...
○이태우 위원    이것 명단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명단 있지요.
○이태우 위원    사육농가 명단 있지요 그 밑에 미꾸라지, 메기 6호에 하는 것도 다 있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그건 다 있지요.
○이태우 위원    이 명단좀 내일 오전까지 10까지 좀 주시구요,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이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이 되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듣기가 민망스러워서 다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장 취업 알선에 대상 인원 123명 이렇게 알선을 하셨다고 해 놓고서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시면 그게 지금 감사받고 있는 중이에요.
  과장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명단을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다가 이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건 또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없다면서요.
  명단이
○농촌지도 소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아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것을 그냥 대충 관내에 취업한 여성들 또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아니, 그런데 솔직한 말씀인데요.
○이희복 위원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상담소에서 저희들이 청산지역, 또는 군서지역에서 이런 공장 취업 알선하는 데가 몇 명이냐 하면은 청성은 2명, 군서에 3명, 쭉 받은 거죠.
  받았는데 그 명단이 읍․면에....
○이희복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읍면에 주제하시는 상담 소장님들이 취업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그렇지요.
  예.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말하자면 농공단지면 농공단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러한 분이 있으니까 취업을 알선한 거란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취업 알선입니다.
  그것이 취업 알선이구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취직을 한분 이런 분들은 취업 알선이 아니에요.
  다만 그 취업된 것을 훔쳐 가지고 실적을 올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23명 명단 있으면은 틀림없이 지도소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취업이 된 거야 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예, 명단 내일 갔다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희귀가축 사육지도에 꿩, 요새 꿩 타산이 안 맞는 걸로 아는데 실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아니, 또 최근에는 약간 값이 상승했습니다.
○이희복 위원    좋아지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예, 현재 46,000수가
○이희복 위원    이 꿩이나, 청둥오리, 자고새, 뜸북이 그런 거 실지 사육해 놓은 농가보다 지도하는 우리 지도소 계시는 분들이 사육기술이 더 앞서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글쎄, 아직 독농가보다는 모자라지만....
○이희복 위원    그럼 지도할 것도 없네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새로 사육하는 농가보다는 앞서 있지요.
○이희복 위원    새로 사육하는 농가보다는 앞서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4항 농가 부업기술지도에 가내공업기술교육 91년도에 수지공예, 무공해 비누, 조화, 지점토를 교육회수 및 인원은 25회에 걸쳐서 650명을 지도소에서 교육을 하셨는데 얘기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가내공업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육동억    농촌지도소 회의실, 각 읍 면단위 회의실 또 공회당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가 부녀자들이 모여 가지고 수지공예 조화, 지점토, 악세사리 이런 것을 교육한 실적이죠.
  생활개선계 직원 4명이 매일 가서...
○이태우 위원    교육하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과장님 가내 공업으로써 얼마만큼 활용을 몇%정도나 할 수 있겠다고 추측을 하십니까? 이건 추측이니까요.
  대충 몇%나 과장님께서 볼 때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교육한 것에 비해서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영업용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취미로 자기 가정 악세사리용으로다가 스스로 취미겸 하고 있지 그걸 해 가지고 부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태우 위원    아! 여가선용으로 하는군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여가선용 가정장식을 위해서...
○이태우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은 농가 부업 기술 지도하는 타이틀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 가공에 참기름짜기, 김치류대상 농가가 79호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참기름짜기, 김치류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부업지도나 농외소득 개발지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지만은 사실 어려운 지도소에서 항목입니다.
○이태우 위원    아! 됐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위원들이 농촌지도소에 행정가사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더군다나 며칠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은 농촌지역 출신들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행여 본 청사 내에서는 농민 출신들 위원이 많아서 지도소편이 많다라고 욕하는 공세에 참 에피소드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료가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3항 4항 몇 가지만 들춰봐도 이건 추측을 위한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짚고 넘어갈 때는 농민을 위한 농촌이 부활되야 하는 사업이 이와 같이 어떠한 차원에서 명목 없이, 계획 없이 숫자 만으로만 나열 됐다라고 봤을 때는 심히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지도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자료가 되야 되겠고 농민을 위한 지도소라면 언제나 농민의 입장에 있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도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좀 더 허위면 허위, 제대로 한 실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형식상에 대한 답변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재 감사를 실시하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다음 5항, 6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4-H출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급지원 11명 이래되어 있는데 81만원인가요? 이거 어떻게 지원된 건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중학교 학생 8명, 아니 6명 고등학교 해서 11명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어디 중학생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옥천 군내에 각 중학교 청산 중학교부터 옥천 중․고등학교 다 준거지요.
  1개 학교에 한 사람씩.
○이희복 위원    이게 4-H회원으로 준 겁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예, 회원 중에서, 학생회원 중에서 모범 회원을 학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희복 위원    지금 여기 농촌 4-H회 출연금 관리 현황 되어 있는데 거기 91년도에 사용한 311만5천원이 학생 4-H회에 거의 다 쓰여졌지요.
  학생 4-H회에 거의 다 쓰여졌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거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원 11명 또....
○이희복 위원    청소년의 달 행사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소년의 달 행사 15만원, 또 거기 참석한 대부분이 학생이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영농 4-H도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영농 4-H가 있지요.
  대부분 학생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대부분이 학생이지요.
○이희복 위원    야영 교육도 대부분이 학생들이 가구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예.
○이희복 위원    경진대회는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농민대회하고 겸해서
○이희복 위원    관성회관에서 한 것 그거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예.
○이희복 위원    이것은 뭐 농민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과제 물자 이것도 4-H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학생들에게 국화묘를 사준 겁니다.
○이희복 위원    교육 여비보상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경진대회 도․중앙 단위 연합회 중앙에 갈 때....
○이희복 위원    대부분의 농촌 4-H출연금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4-H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은 4-H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학생 4-H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농촌에 남아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전원은 안되지만은 몇사람이라도 정착시키려고 학교 학생시절부터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4-H운동이 예전과 틀려 가지고 지금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예.
○이희복 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 우리 농고가 없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영동하고 보은에 있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예.
○이희복 위원    거기에도 우리 4-H회원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옥천 출신은 우리가 조사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영동관내에 있는 학생을 우리 옥천 학생 4-H관리를 합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영동농고에 재학중이지만 이원, 동이에서 통학하는 학생이죠
○이희복 위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관리를 한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본 위원의 제의입니다.
  비록 우리 농촌에 젊은이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영농 4-H회는 거의 찾아 볼 수는 없지만은 이왕에 지원을 하실려면 농고생들에게 지원의 폭을 넓혀서 그 농고생들중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확실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대폭 지원을 해야지 여기 지금 옥천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 해봤자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소풍으로 생각하지 이 학생들이 남아서 농촌을 지킬 학생들이 못됩니다.
  과장님도 그걸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를 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농촌에 남아 있어도 좋으니까, 보은 농고나 영동농고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한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학생 때부터 농고에 재학 때부터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방향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 건의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육동억    알았습니다.
○서문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예,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위원    4-H회원 출연금 조성 시절에 출연금 3,250만원 정식이자 1,976만4,118원해서 합계가 5,226만1,118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상․하가 이게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건가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소관 육동억    그 밑에 숫자가...
  위에 숫자가 맞는 겁니다.
  밑에 4바꿔서 타자가...
○서문범 위원    아니, 바꿔도 그래 바꿨으면 글짜가 바뀌어야지 어째 액수가 틀립니까? 이렇게 하다가 틀리면은 6자 1이 되야 됩니까? 4, 6이 그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야지 그래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갔다가 해놓고 보고라고 하고, 자료라고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차액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밝혀 내는 겁니까?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숫자만이라도 겉으로라도 좌우간 이치에 맞도록 처리가 되야 될 것 아닙니까?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예,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에 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자료를 다시 정비해서 감사를 보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조상원    자꾸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저희군의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각별히 농사행정 특히 지도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도소 자료에 의해서 질타하시는 것도 바로 거기에 뜻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소관별로 낸걸 대개는 훑어보고 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제가 소홀하게 훑어 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수에 착오라든지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지도소 것을 오늘 저녁에 종결을 해 주시는 길로 다시 제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예,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위원들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특위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신 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지도소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40분 감사중지)

(2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기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거 성실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시정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에 앞서 부군수님께서 지도소 감사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을 받아 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넓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1항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청성잔디포를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입찰 공고가 되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네, 청성면 잔디포를 금년 가을에 매각하기로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약간 시기가 늦어서 내년 봄에 매각하려고 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과장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왜냐하면 내년도 하천 골재 채취 그것도 수익사업인데 여기에 청성 잔디포 구역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내년 봄에도 매각이 안되면 골재 채취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헐값에 매각할 수 없고 다각적으로 연구 하셔서 내년 엑스포 관계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값도 받고 내년 봄에 반드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4항에 대한 질문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정기예금이 101억으로 돼 있고 일반예금이 5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기예금 101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재무과장 신기호    오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써 3개월 정기 예금 되어 있습니다.
  년 6%이자로써 월은 0.
  3%가 되겠습니다.
  옥천농협 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지금 보통은행에서도 11%예금이 있고 정기예금도 11%, 13%짜리도 있는데 어째서 유독 6%짜리로 넣었는지 그 사유를...
○재무과장 신기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집행상의 여유 자금만은 정기 예금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유 자금을 3개월 정기예금에 전부 넣고 그 중에는 보통예금, 양도성예금증서에 의한 예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13%입니다.
  년 이것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통화억제를 위한 년도별로 정책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배정이 됩니다.
  이번에 신문에 발표된 내용도 보면 92년도 C․D 총 발행 목표가 1조5천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협 또는 시중은행 전부가 한국은행에서 목표액을 줍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를 줌으로써 이것을 하기 때문에 옥천농협 지부에 배정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것이 예금이 된다면 해약이 안됩니다.
  해약이 안되고 1년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기 예금 3개월짜리 하고 부득이 금년에는 3억원을 양도성 예금증서에 의해서 3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13%짜리 예금을요 3개월 자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농협에다 6%짜리를 넣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농협이 군금고로 설치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하지 못합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면 군 금고를 농협에다 하지 않으면 13%짜리를 다른 은행에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다른 데로 군금고를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읍면에 지소가 없잖아요.
  읍면 전도자금 때문에 부득이 농협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타 은행은 읍면에 출장소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다른 은행에는 금고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13%짜리는 다른 은행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는 안돼요.
○재무과장 신기호    농협은 양도성 예금 증서로 하는 것이 13%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3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약 20%까지는 저축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예,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거와 다른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고 이월금이 약 100억원이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사고 이월금이 아니라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금이 101억원으로 악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신기호    연말에 가서 발생 예상이구요.
  현재는 101억원 정도가 예금되어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것이 어디에 예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농협지부에 되어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 국고금 지원 일자를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5항, 6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업소재의 면세점이 재산할은 100평, 종업원할은 50명이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경감 조치를 받은 업체가 여기 있습니까, 지금 110개 업체 중에서 재산할은 평당 500원 종업원할은 총 지급액이 1000분의 5 사업소세를 받는데 대통령에 의하여 경감 받은 업체가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경감제도는 없지요.
○이희복 위원    경감 제도가 없습니까? 그러면 종업원할에 대하여 몇 가지 묻는데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면은 종업원할을 받아야지요.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했던가요.
  옥천화물이 51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종업원할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임원도 포함되어 종업원할을 하는데 옥천화물이 어떻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안 받았을까요.
  부군수님! 재무과장이 계시니까 일단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맨 마지막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기호    그 문제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세수차원에서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이인석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지만 옥천택시에 41명으로 운전자 취업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0여명이 넘는 종업원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다시 점검하여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리고 종업할에 대하여 월별로 자진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월별로 익일 10일까지 해당 읍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납부를 확인 조사를 합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세무 조사할 때 확인합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참고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국제종합기계 종업원할 납부 월별로 된 것을 다하기 곤란하니까 그 한군데만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5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 징수 실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4항의 뒷장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예금액이 101억원 정도라고 하셨지요.
  정책적으로 배정 받은 C․D라는 양도성 예금은 금고가 설치된 농협에 앞으로 3억원 정도로 해서 13%라고 하였던가요.
  13%이자를 가산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가지고 중장기 예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정기예금 하는 것이 3개월밖에 우리 군에서는 안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비에 국고로 받은 것이 70억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 받았더라도 의회차원에서 계속 밀어 나왔습니다.
  6개월 짜리 정리 예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이태우 위원    아니 과장님 농협에서 6개월 짜리도 6%이고 3개월 짜리도 6%입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예, 같습니다.
  금융기관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문제 때문에 3개월씩 하여도 같기 때문에 3개월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만 데이터를 빼고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농민이 농협에서 얻어 쓰는 돈도 일반자금은 8%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군청의 자금 예금을 받은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6%로 100억원 정도 3개월짜리나 일시예탁을 받아서 농협에서도 채권한다면 20%마진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원은 과장님께서는 절충하여 세외수입으로 끌어들일 차원으로 절충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예,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런데 군 농협에서는 안되다고 합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C․D 문제는 수차에 절충한 결과 3억원은 겨우 되었구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20%에서 30%까지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농협지부장도 이것을 확실히 예약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태우 위원    이것이 지방의회가 되니까 되는 겁니까? 작년도까지 밀고 나오다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태우 위원    대전이나 청주를 가도 시의 자금이나 시청이나 도에 자금도 14%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14%의 예금을 하고 있게 있어요.
  그런데 군단위만 농협에다 금고를 설치하여 세외수입을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 이제까지 3개월짜리 라고 해서 6%짜리 밖에 못 받아 들인다는 차원이 된다면 농협하고 금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저희들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유자금을 1일 적어도 2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정도 항상 지출할 수 있도록 보유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태우 위원    그것은 압니다.
  일시적으로 100억원 정도를 하였다면 일시 차입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목적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2~3억원, 4~5억원이야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여건은 금고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안되어 100억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보면 이 자금은 중장기자금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내려온 하수종말처리장 비근한 예로 중장기자금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굳이 금고를 설치하였다고 하여서 이런 중장기 자금만을 꼭 금고를 설치하였다고 해서 농협만을 상대를 할 것이 아니라 충북은행도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넣은 거야 각 읍면 단위 농협으로 온라인을 설치하여 넣어주면 되고 일시 예탁해서 이자 발생하는 것은 충북은행에 넣을수 있는 어떤 방법도 구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계약을 지금도 전체적으로 농협과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 자금 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농협단위 조합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태우 위원    옥천군에 이 예금도 오에서 일괄적으로 금고를 계약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 군수가 하지요.
○이태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신기호    지침에 의해서....
○이태우 위원    지침이야 어느 금고로 하더라도
○재무과장 신기호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예, 좋습니다.
○재무과 세외수입계장 정구건    세입수입계장 정구건입니다.
  농협하고 수납대인점계약은 86년도 12월달에 일괄계약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가 그래서 계약된 상태는 어떻게 계약 되느냐하면 충청북도 지침 상으로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약되어 지금까지 갱신된 상태여서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농협에 파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태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자가 기 발생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지방재정으로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충청북도만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협이외는 할 수가 없다.
  그거죠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재무과 세외수입계장 정구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좁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어디나 있으나 현재 시군에서는 농협이 아니면 자금전도를 읍면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한 상태가 농협이 옥천군 자금 101억원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고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또 기타 세금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돈 장사이니까 돈이 남으니까 여기 와서 직원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인건비 지급하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억원이라고 하는 데에 이자 발생요인의 세외수입이 연간 이자 발생 요인이 5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일반정기 예탁금까지 하며 5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원이라는 돈이라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70억원이라는 돈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재무과 세외수입계장 정구건    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 관계는 일방적으로 년6%라고 하여 6%로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이자율 계산하고 공식이 있어요.
  총 평장이라고 하는데 평장이란 총자금을 말합니다.
○이태우 위원    저도 단협 이사를 하여서 평장이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다루지 말고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11월 30일 현재 정기 예금의 이자가 평장이라고 합시다.
  4억8,980만5천원이 이자 발생요인이 있다고 하였지요.
  일반자금 이자가 576만5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의 보조금을 예를 들어 보면 70억원이 옥천군에 와서 몇달을 묵었습니까? 70억이라는 돈을 타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발생 요인이 높아진다고 하면 세외수입이 5억원 밖에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지정으로 농협군지부에다 예치하여 6%만 받으라고 지령을 받았느냐 그것입니다.
○재무과 세외수입계장 정구건    그렇게 하라는 지령은 받지 않았지요.
○이태우 위원    충청북도에서 86년 12월말 일괄적으로 금고를 설치 변경계약만 해왔다면서요.
○재무과 세외수입계장 정구건    그것이 여유자금 때문에 1년 이상 못두는 것이지....
○이태우 위원    6개월 이상이라고 13~14%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시간 관계상 부군수님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죄송합니다.
  자세 종래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시도는 제일은행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기타 시는 지방은행 대전은 충청은행, 충북에 청주, 제천, 충주는 충북은행 전국 군에는 금고는 농협군지부로 하도록 지침이 내무부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되고 나서 우리 충북권만 하더라도 왜 제일은행에서 하여야 되느냐 오히려 지방은행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내무부에서 아직 그 규정을 안 풀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의 군은 똑같이 군농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자금이 되었든 일단 예입이 되면 군수입이 되던 모든 것이 옥천군지부에 옥천군은 예입이 됩니다.
  예입된 자금을 가지고 재무과장은 분명히 매일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느냐 판단하여 나머지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농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은 다른 은행으로 못 가져 갑니다 .
  그 계약에 의하여 이태우 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 내용은 못 봤지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자금이 70억원이 배정되었다면 이것이 아직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된다고 재무과장이 분명히 판단되었다면 제일 유리한 이자에다 예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 군에 자금 예입이 되면 세금 받는 금액과 같이 금고에 모여집니다.
  이것을 갖고 재무과장은 매일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만가 그것을 판단하여 나머지 자금을 예금하는데 연간 지출을 감안하여 6개월이든 3개월이든 하는 것이지 도에서 6% 넣어라 3%넣어라 하는 지시도 없습니다.
  재무과장이 판단하여 예금을 해도 되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좋은 11%, 13%로 가지 못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그러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획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커진다 이것도 이제는 도 금고는 도의회에서 관여하여야겠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군 금고를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무시하고 하여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시군 자체 하는 것은 모든 중앙지침에 의하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군 일방적으로는 금고를 옮긴다든지 거기에 자금을 인출하여 이자가 좋은데다 예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좀 앉아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대충 우리가 위원이 되어서 옥천군의 자립도를 파악을 해보면 각종 옥천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약 한 20억, 4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저 자신도 생각하는 건 저도 깜짝 놀랬어요.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떤 여건이 됐든 지금 은행에 수장이 돼있다라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세정업무 세외수입에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이 돈을 부군수님 말씀대로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군민이 2~3개월 내는 세금보다 엄청난 이자 차익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온다.
  본위원은 분명히 자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 이자 발생요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뭐 행정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만은 차기년도부터는 세외수입에 우리 각종 이자수입 발생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자 증식에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한가지만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느라고 아마 직원들이 너무 혼쭐이 나서 대답을 잘 못하는데 저희 군에도 1년 예산이 편성되고 연초가 되고 그러면 자금 수급 계획서를 만듭니다.
  총 우리가 300억이다 그러면 그것이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3월달...
  이 자금 수급계획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시해서 그 자료를 보시면 아하! 요게 1년도 몇백억을 가지고 월별로 요렇게, 요렇게 지출이 되는 구나 이걸 감안해서 예금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자료를 꼭 필요 하시다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웅    네,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예, 조금 지난 건데요.
  그 경영수입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수입을 얻은 것이 2억1,000만원....
  몇 페이지인가 알려드릴까요? 앞이에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지금 봤습니다.
○이인석 위원    하천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그 소득을 얻은 것이 2억 1,883만1천원이라고 돼있죠?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순수익이죠?
○재무과장 신기호    예, 예.
○이인석 위원    요게, 현년도인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예, 요돈은 들어왔네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인석 위원    그런데 아까 건설과, 건설과에서 질의한다는 것이 그걸 질의를 못했는데, 건설과는 또 이 수치하고 틀려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인석 위원    건설과에서 내놓은 수치는 그거하고 틀려요?
○재무과장 신기호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 골재 예정 승인량을 보면은 228만6천㎥중에...
○재무과장 신기호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예, 그 골재를 파악한 것은 26만6천㎥라고 해 가지고 그 중에 소득을 얻은 것이 3억754만1천원 중에 50%에 해당되는 1억5,377만원이 우리 군의 수익이다.
  순수익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예
○이인석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
○재무과장 신기호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인제 계산을 실무자가 착오를 해서 30%로 계산했습니다.
  50%가 맞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거 50%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인석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50%로 계산한 것이 1억5,377만원예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게 맞습니다.
  근데 계산이 착오가 됐어요.
○이인석 위원    어떤 것이 어떻게 틀린 가요.
  그럼?
○재무과장 신기호    저희들 게 틀렸어요.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인석 위원    그러면 2억7,883만1천원이 아니고, 1억5,377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그게 맞습니다.
  예 50%.
  30%가 아니고 50%입니다.
  근데 30%로 계산했구만 그래요.
  실무자들이
○부군수 조상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아마 재무과에서 금년도 경영사업으로 골재수입을 넣은 거 같은데, 이건 경영수입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도 직영, 직영 그러는데 내년도 저희가 할려는 게 직영이 아닙니다.
  위탁직영입니다.
  먼저 군정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위탁 경영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어들이겠다 이런 문제고, 이번은 이게 명칭을 경영수입으로 잡았지만 사실은 이게 관수 민수용으로 당연히 나갈 골재대지 이것이 자체로 벌어들인 돈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위에 이 잔디포하지 말아라, 이 잔디포는 실지 투자비가 안나오는 이런 경영수입니다.
  절대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잔디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가름해 주시고 금년도는 이게 경영수입으로 명칭을 넣었지만 사실 이걸 실적으로 넣었지만 실지는 이게 경영수익이 아닙니다.
  내년도 저희가 위탁경영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그거야말로 이렇게 업자나 민간한테 주던걸 내년도 위탁경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억을 더 벌어 드렸다.
  그것이 경영사업의 개념이지, 이건 당연히 금년도 민수, 관수용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돈에 50% 도비, 50%는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이건 개념상 경영수입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    네, 그것이 뭐 경영수입사어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건설과에서 한것이 맞고....
○재무과장 신기호    네, 맞습니다.
○이인석 위원    계수를 청내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재무과에서 계수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장 신기호    네, 죄송합니다.
○이인석 위원    감사준비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느냐...
○재무과장 신기호    네.
○이인석 위원    그러면 맨 위에
○부군수 조상원    도세를 받으면 30% 교부를 받는걸 생각하고....
○재무과장 신기호    네, 그걸 착각했습니다.
○이인석 위원    맨 위에 2억2,357만3천원도 틀리는 거네요, 합계 그렇다고 하면은...
○재무과장 신기호    네?
○이인석 위원    그것까지 다 틀리는 거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죠 그것은....
○이인석 위원    많은 숫자를 다루는 재무과에서 계수가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여기 도세가 30%되는데 그걸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6항, 7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이희복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    7항 그 국․공유재산 대지분 임대료를 부과하실 때 그 임대료부과 설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기호    네 임대료는 공시지가....
○이희복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예, 공지시가에 의해서 합니다.
○이희복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몇%를 임대료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공시지가에다가 ㎡를 곱해서 천분에 대지의 경우에 50% 이렇게 받습니다.
○이희복 위원    1000/50요?
○재무과장 신기호    네.
○이희복 위원    그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취득세는 그것도 공시지가로 부과합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취득세는 본인이 자진신고 할 때는 실 거래가격으로 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고 조사했을 때는 과세 표준액으로 합니다.
○이희복 위원    근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지금 관세자료로 나온 지가가 실 거래보다는 굉장히 낮게 돼있기 때문에 성실한 의미에서 취득을 해도 취득세를 내시는 분은 오히려....
○부군수 조상원    어차피 이게 감사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조금 잘못한걸 한개라도 바로 잡아줘야만 되지, 이것이 틀리고 나가면...
○이희복 위원    부군수님!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지금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101조 1항에 보면은 사실 취득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2가 과세됩니다.
  단 법인에 대해서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실 취득 가격에 의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1억에 샀다 하더라도 과세액이 3,000만원이 3,000만원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현재 법은 사실 취득가격으로 돼있지만 실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법에 위배되게 취득세를....
○부군수 조상원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본법은 바꿔야 하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임대료도 과거까지는 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에서 과세 하다가 여기 공시지가조사가 생기면서 공시지가에서 비교를 하다보니까 아마 작년인가 얼마 상당히 10배에서 몇배 올라 가지고 물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는 종토세 내지 등록세, 취득세 모든 것은 우리지방세에 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아마 옥천의 경우는 이 과세지가표준액이 지금 토지 지목별로 볼 때 대게 공시지가에 20% 내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사실 취득한 사람은 성실하게 신고하면 손해본다.
  그 얘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 언젠가 제가 말씀한 거와 같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불이행했을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잡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동이면에를 가니까 어느 주민이 아니, 자치발전 협의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토지....
  신고지 아닙니까? 지금, 신고를 하는데 신고가격으로 신고를 하면은 신고를 안 받고 지가를 해 가지고 나는 평당 50만원을 주고 샀는데 50만원을 주고 샀다고 그러면 신고를 안받아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한테....
○부군수 조상원    그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만약에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실지 자기가 토지를 5,000만원에 샀다.
  그런데 신고를 하겠다 근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이면 40만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건 분명히...
○이희복 위원    무조건 하여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조정한다.
  그 말씀이죠?
○부군수 조상원    그렇습니다.
  개인의 징수는 그렇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그건 장복 가격입니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네, 만약에 더 받았다면 감액을 해줘야 합니다.
○이희복 위원    그분은 자기 거래가격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도 그걸로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분이...
○부군수 조상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부동산에 관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에 지목별로 볼 때 20%내외다 이렇게 보는데 만에 하나 과세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인데 본인이 실지는 1,700만원에 샀다 그건 구제가 안됩니다.
  2,000만원으로 과세됩니다.
○이희복 위원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군유지, 국유 임대 대지분은 말고 우리 군재산 대지분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분들이 보통 저, 주택 주거지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건축이 돼 있고....
○재무과장 신기호    네.
○이희복 위원    이거를 임대하실 저, 매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완전히 저 집이 지어 있습니까? 거기
○이희복 위원    아니, 대지로 돼 있는 건 대개가 집이 들어서 있는 데가 많죠.
○재무과장 신기호    하여튼 이걸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여야
○이희복 위원    어차피, 이게 군유재산 대지분이 무슨 나대지로 돼있거나 무슨 그래 돼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지라면 말씀드릴 가치가 없지만은 이분들이 몇 십년 전부터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차라리, 어차피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회수 할 수도 없는 임대를 포기토록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집을 져서 살고 계시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경영사업을 운영하면은 훨씬더 우리군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도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신기호    이것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도로부터, 그래서 지금 작년도부터 매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타당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단 한번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과장님! 이거 군유재산 처분하는데도 지방의회가 생겼는데도, 도의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인제, 앞으로는 물론 군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이희복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님 받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그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도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단,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재산을 팔았다 그러면 현재 지침을 반드시 재산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팔아서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건 안되고,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반드시 재산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흩어진 재산을 일부 팔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부지를 산다든지 이렇게 재산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관계는 이제 군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이희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희복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과별로 우리 재무과에서 지급을 하죠? 경리계장님이 취급을 하시죠? 이게 각 실과에서 어떤 식으로 품위가 올라옵니까? 저 경리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 현재 예산 범위한도 내에서 월 20시간, 20시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급의 경우 한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1,699원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시간을 적용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한달에 33,98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 그런데요 계장님!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면은 특근명령서가 있지요.
  거기에 기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경리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실과별로 줄 때 그냥 실과별로 일괄해서 그냥 줍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아보고 줍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고 있지요.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면은 각 실과 주무계장님이 그 실과 한달 동안의 시간외 근무한 대장에 의해서 시간하고, 날짜하고 그 시간이 기록 돼 가지고 전체 어느 날 개인은 몇시간을 해서 얼마고해서, 전체 실과에 대한 전체 금액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그 주무계장님이 확인해서 넘어오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실과의 주무 계장님이 위임수령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시간외 근무한 시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직급별로 말구요.
  같은 직급일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이 차이가 있느냐구요?
○재무과경리계장 이주성    시간외 근무한 시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어느 직원은...
  이게 30시간을 초과를 못하게 돼있나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지금 현재는 20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20시간을 초과 못하죠?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이희복 위원    그럼, 20시간 근무한 직원도 있을테고 10시간 근무한 직원도 있을테고, 그렇죠?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죠.
○이희복 위원    그러면, 20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봤다면 일단 시간외근무수당은 남겠네요? 20시간 못채우는 직원이 있으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이희복 위원    그럼 당연히 각 실과별로 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네, 덜한 20시간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남게 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차등지급이 됐다고 하니까 벌써 계장님 말씀이 시간외 근무를 다 안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급을 안한 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다음달에 20시간 이상을 했다고 해서 20시간이상은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지금 그렇게 안주고 있구요.
  그것은 인제 20시간을 안하고 남아있으면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한달 동안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하루에 3시간씩 한다고 그래도 일주일에 21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 30일 동안에 1주일만 해도 20시간이 넘기 때문에 전부다 수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이 근무를 20시간을 다 거의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은 것이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계장님 답변 사항입니까 그 5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시설공사도급 도급현황을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나온걸 보니까 공사명, 공사금액 수주회사명 이래 돼있어요.
  저희들이 알고싶었던 것은 ,여기 공사계약 날짜가 있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이희복 위원    계약날짜가 있고, 또 우리 설계금액이 있고 또 내정가격이 있고, 여기 공사금액은 이게 낙찰가격이 아닙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낙찰가격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걸 보조가 함인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볼 것이 없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건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에 받아보기로 하고...
  지금 500만원이하는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읍면별로 하시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또, 100만원 이하는 전문업체에서 읍면에서 발주를 하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리고 그게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전문업체가 하는 것은, 전문공사에 대한 것은 전문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평균 한, 지금하고 있는 것이 한 3, 4천만원까지...
○이희복 위원    예, 3, 4천만원가지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과연 그 전문업체를 설정해 가지고 공사를 주는 이유가 공사의 전문성에 있습니까? 돈의 액수에 있습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공사의 전문성에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공사의 전문성이죠?
○재무과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똑같은 공사가 진입로포장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60m정도 해 가지고 300만원짜리면 전문업체가 합니다.
  똑같이 공사하는 것은 똑같아요.
  터 싹 포크레인으로 골고루, 비닐 깔고, 와이어매쉬 깔고, 옆에 거푸집 대고 레미콘 같다 붓고, 이런 작업이에요.
  단순작업입니다.
  요것이 300만원짜리면 일반지역에 있는 재무부령업자가 하고, 이것이 600만원만 되면 전문업체가 합니다.
  조경을 전문성에다 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에다 맞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아니, 그것은 인제 법규정이...
○이희복 위원    법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 옥천군에만 유독히 재무부령이 500만 이하로 묶여있고, 따른 시군에는 200만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글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법규정이 그렇고...
○이희복 위원    법규정이 공사의 전문성 때문에 전문업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똑같은 공사인데 그것이 100만원이 됐다고 해서 재무부령을 안주고....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아니, 그것은 예산회계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주는 거지, 금액이 많은 것도 재무부령 업자한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재무부령 가진 업자가...
○재무과경리계장 이주성    그것은 딴 시군에서 어떻게 법 해석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희복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냐 하면은 그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것은 글쎄 딴 시군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해석하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만 재무부령 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래서, 이 공사를 전문업체에 맡기므로 해서 생기는 폐단이 우리군 관내에 전문업체가 몇개 있습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지금 현재 5개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늘어났죠? 다시 생긴 데가 있어서...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전에 예를 보면, 이 100만원정도 되는 공사를 전문업체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공사를 하지 않아요.
  공사를 하지 않고, 일정량의 자기 이익 발생분을 제하고, 하청을 줍니다.
  물론하청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지만, 주민들 보기에는 무언가 잘못돼있다 왜 똑같은 공사를 전문업체에 줘 가지고 재무부령도 훌륭하게 하는데, 그렇게 줘 가지고, 거기서 일정량을 공제하고, 말하자면 1.000만원 짜리를 하면서 그게, 인제, 부가가치세를 띄면 90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이희복 위원    900만원에서 800만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급이 된 거지요? 그러면 800만원가지고 하는 업체가 800만원 다 드리고 하겠습니까?
  또 그 업자도 남아야지요.
  그렇게되면 결국은 그 전문성을 가진 업체한테 맡겨서 완전한 시공을 하겠다는 의도가 결국은 그렇게 빗이 바래진단 말예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우리 부군수님 뭐 재무과장 계시지만,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예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식을 적용했겠느냐 상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부락 리장님들이 재무부령 가지고, 떡 있어 가지고 그 부락에 나오면 덩큼하고, 이런 것도 조금 시정이 되도록 읍면장님들한테 충분히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그 공사가 조금이라도 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요령 것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예, 이인석 위원 말씀해 주시죠.
○이인석 위원    아까 경리계장님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그 500만원이 아니 그 전문건설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그 공사의 전문성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 넘는 것은 재무부령한테 주지 못한다 하는 그 규정이 예산회계법상에 있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바로 그 조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카피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꼭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금 한도액이 있잖아요.
  일반 재무부령은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한도액이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이인석 위원    그 이상은 또 종합건설이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지요.
  한도액이 예산회계법규정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알았습니다.
  그것 제시하겠습니다.
○서문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예, 서문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위원    물론 각종공사를 발주 시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 예정가격이 결정에 있어서 보완 유지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업자간에 사전 답합 또는 내정가격에 누설되므로 계약 담당공무원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업자들간에 담합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이라도 한 사례가 있는지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의 누설문제는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예정가격은 입찰 당일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예정가격은 입찰 당일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분은 경리관하고 저하고 뿐이 알지를 못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공사업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 돼 가지고 누설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문범 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당일날 군수가 입찰을 한 시간 이전에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시기 때문에 경리계장하고 과장도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시행된 결과를 봤을 때에 과거에는 불찰제 요즈음에 와서는 최저 낙찰제, 불찰제 시절에도 어떻게 그래 사건 담합이 되는지 귀신 같이 2%깍은 것까지 알아 가면, 거기다 갖다 맞춰먹고, 요새는 최저 입찰제로 할 때에 1,000만원 내정가격이 정했다고 봤을 때에 999만원, 귀신같이, 좌우간 알고서도 거기다 갖다가 먹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다섯이, 여섯이, 백이 경쟁 입찰을 하는데 2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갖다가 꼭 거기 연고자 떡 놔 눠 먹기 식으로 다가 결과적으로 업자들끼리 사전담합을 해서 거기다가 맞쳐 넣는데야 내 생각에 그걸 감추나 안감추나 뻔한 얘긴데, 이런 문제를 좀 시정을 해서, 예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나가게 마련 돼있어요.
  왜냐 돈에다가 맞춰서 설계를 하니까, 2,000만원 예산 밖에 없는데 설계도 2,000만원 어치만 해주쇼 하니까, 2,000만원 설계 뻔한 거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벌써 얼마다 하는 식을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이게 군별로 다 틀립니다.
  예가 있습니다.
  옥천군에는 옥천군 부군서 경리관은 2.
  5% 깍는 것이 상례다.
  영동군 부군수는 2% 깍는 것이 사례다.
  응하게 알고서 들어옵니다.
  어디가 새나가도 새나가요, 눈치를 봐도 새나가고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비처리 문제거든 좀더 어떻게 보완을 철저히 하고, 뭔가 그러한 비리나 이런 것이 군민의 의혹이 사지 않도록 이게 되야 될 것이 아니냐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희복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공사가 계약이 되면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은 전문업체가 결국은 수주 받은 공사는 하청을 줄 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정밀분야 공사를 주는 것은 그것은 법으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전문업체가 자기가 받은 것을 그 제3자에게 하청을 주는 것은 법 상으로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세요.
  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여기에 200만원에서 1억원의 공사, 보면은 가서 확인을 하였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0%~60%는 명의는 내 앞으로 해놓고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50%도 공사현장에 안 들어 갑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 이익금만 제외하고는 투자를 하여야 하나,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니까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조상원    고맙습니다.
  서문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훈시적인 말씀으로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리계장이 실언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경리관인 저 혼자만 갑니다.
  아까 우리 경리계장이 둘이 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예가를 만들어서 경리계장을 보여준 역사가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제11항인데요.
  입찰방법이 제한경쟁, 수의 계약, 일반경쟁 3가지로 나누어 있는 데에 어차피 위원들이 배워야 되니까 회계법적 근거가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을 유인하여 위원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 방법에는 현재 도내에서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15억입니다.
  15억이 넘으면 일단 전국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물품의 구매는 5백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아야합니다.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아야 합니다.
  단,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장이 꼭 필요하다 할 때에는 수의계약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입찰에는 제한경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제한하느냐 이것은 꼭 도내업자 15억원 미만이라도 전국에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충청북도 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들어와라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 경쟁이라든지, 일반 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여기 보면 광역상수도 부분, 3차분하고 광역상수도 건축을 충일건설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기관단체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부분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건축을 수의계약한 것은 당초 상수도를 충일건설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동일사업장에 2개 업체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를 한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여야 여러모로 유리하다 물론 단가도 싸겠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당초 계약한 낙찰금액 비율로 계속합니다.
○이희복 위원    계속 공사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심여하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재무과장 신기호    법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그러면 제12항, 13항, 14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묶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제14항 그 기부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에 보면은 이웃돕기에 4,896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넘어온 돈입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요것은 총액이 5,485만4천원인데 본청에 기탁한 것이 4,896만4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예, 그런데요.
  이것이 사회과로 이웃돕기 성금으로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잔액으로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이것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총액입니다.
○이희복 위원    3,444만9천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은 2,040만5천원이 넘어있습니다.
  사회과에 잔액 1,768만8천원은 조사한 시점이 차이가 나서 그 후에 277만1천원이 더 기탁되어, 저의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더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기탁된 것입니다.
  12월 계속해서 기탁을 받고 있으니까 사회과에서는 저희들보다 먼저 계수이고, 271만7천원이 더 받은 계수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이제 보고한 것을 보면은 성금액 5,213만7,314원입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거기에 271만7천원을 더 가산하면 맞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 271만7천원을 어디다 가산합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사회과 총액에....
○이희복 위원    사회과 총액에?
○재무과장 신기호    숫자는 맞는 거예요.
○이희복 위원    사회과장이 말씀하였으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저희들이 이것은 대조해 봤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성금난에 충렬제 등 해 가지고 각 읍면에 나오고 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읍면에서 충렬제 때에 기탁을 받아서 다 쓴 것입니다.
  들어온 숫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빠뜨린 거지요.
  일년에 충렬제 하는데 받아갔고 썼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희복 위원    이거 암만해도 이상합니다.
  읍면에도 충렬제도 나가서 기부금 들어온 것은 면사무소에서 관리 절대로 안 합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앞으로는 관리 안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말이요, 오지면인 안남이 141만8천원, 청산이 139만3천원이고 나머지는 60만원, 심지어 동이면은 4만원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신기호    읍면단위로 성금을 기탁할 때 그 면에 있다 하더라도 군에 직접와서 기탁한 것도 있고, 나머지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5,485만4천중에는 90년도 이월된 것이 1,689만4천원이고요, 91년도 계속 기탁하기 때문에 그것이 3,976만원이 포함되어서 총금액이 5,485만4천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제15항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16항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각종공사 및 용역물품 구입 및 계약 현황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조달청에서 트랙터를 구입한 게 지도소에서 구입한 거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지도소에서 교육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런데 트랙타 부착용 로터라고 해 가지고 국제대리점 이병국이는 옥천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트랙타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트랙타 부착용 로터리로 국제대리점 이병국씨한테 구입했는데 이것이 동시에 조달청이면 조달청이고, 국제대리점이면 국제대리점이지 이것이 세분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까? 가격변동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가격변동이 아니라 제가 기억나기로는 부착용 로터리는 조달품목이 아니라 별도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태우 위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이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어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관내에 막중한 세수입내지 고용인력 증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제기계가 우리 본 군 관내에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을 익히 알고 있는 이 회사가 우리고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구입하는 모든 기계는 국제에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 조금 착각을 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계구입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관내기계를 구입하여 주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드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동이면 정주권개발계획서 작성이라던가 여기에 사업명, 물품명 되어 있는 공개입찰입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용역준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동이면 정주권개발계획서 작성을 옥천에서 하는데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이것은 농수산부지침에 의하여 농어촌개발공사에 의무적으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감리는 옥천에서 못하는가?
○재무과장 신기호    설계한 업자를 감리를 주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설계도 옥천에서는 아예 못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옥천에서 할 데는 없지요.
○강구성 위원    그 밑에 측량설계, 군도 확․포장 설계, 새마을 양회 운송비도 대전서...
○재무과장 신기호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회 수송운송비가 단비가 맞지 않아 옥천화물, 통운에 입찰참가도 하지 아니하고 권유로 몇 번하였으나  되지 않아 유찰되어 할 수 없이 대전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39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해 가지고 4월 18일에 계약월일이 되어 있는데 금성컴퓨터 장완선이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청주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옥천에 금성컴퓨터가 없다.
○재무과장 신기호    여기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삼성은요?
○재무과장 신기호    컴퓨터를 취급하는 데가 없잖아요.
○강구성 위원    제가 옥천 삼성 금성은 안보았는데 삼성에서 구입을 해봤는데 이거다 취급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응접세트도 서울미화가 옥천아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여기에 대하여는 그 예산을 갖고 절충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대전 가서 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POOL예산 지출 증빙서류에도 보면 수용비수수료 항을 죽 보니까, 옥천에 구입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옥천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대전 옥천 확․포장공사를 앞두고 지역경제를 걱정한 나머지 지역의 기업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발전협의회 지역상인들이 모이는 도․소매업자협의회 이 두 가지가 단체를 중간역할을 하는 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이라던가 거기에 보면은 기물, 각종 학용품, 전자제품 온갖 상인들이 모인 도․소매협의회가 있는데 이 창구가 90년도 91년도 한번도 옥천의 기업체와 거래한 실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경제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주문창구가 2-3090으로 전화까지 공문을 다 보냈는데 단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3개 단체가 90년도 군청에서 앞장서서 구성을 하고 궐기대회도 하고 결의 대회도 했어요.
  관성회관에서....
  군수님께서는 지역상품을 애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하는 내용의 격려사도 해주셨는데 바로 군수님이 계시는 군청산하 각 시로가에서 대전상품을 이속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옥천군민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거야말로 이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오는 안일무사 그런 행정이 아니야 또, 행정을 책임질 군청을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하느냐 해서 제가 한번 재무과장한테 또 경리계가 거기에 있단 말이요.
  그리고 또 아마 이거말고도 여기 지금 각종 현황했는데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 2년에 걸쳐서 이제 3년을 맞이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부르짓는데 군청에서 이렇게 하여서 되겠느냐 안되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경리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읍 광역화 상수도 기계설비를 2회에 걸쳐서 3억5,600만원, 4억300만원 2회에 걸쳐서 구입을 하였는데 이것이 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수의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여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 수의 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보면은 단체 수의계약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기계설비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주 좋은 기계를 설비하여 우리 광역상수도를 잘 활용하는 옥천, 동이, 이원 주민들에 상수도를 잘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기계공업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희복 위원    되었습니다.
  그 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모여있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 더 좋겠습니까?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 더 좋겠습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것은 기계가 좋고 나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요.
○이희복 위원    예, 좋습니다.
  이미 광역화 상수도 기계설비를 구입하는데 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라는 것은 누가? 어느 분의 결심으로 한 것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것은 우리 법규정에 의해서....
○이희복 위원    법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이 우리 군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당연히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당연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희복 위원    가능한 거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아니, 확실합니다.
○이희복 위원    일반경쟁 입찰은 못하는 것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해도 됩니다.
○이희복 위원    해도 되는데 지금 법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계장님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당연히 해도 되야 된다는 것은....
○이희복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 거구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희복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경쟁입찰도 할 수 있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계장님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 현재 공개입찰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예가에 85%미만은 낙찰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지금 낙찰가격이 내역서 가격보다 얼마나 다운되어서 낙찰 된 것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내역서 가격설계금액 보다 한 7%정도 다운되었습니다.
○이희복 위원    7%정도 다운되었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것이 경쟁입찰이 되었을 경우 20%정도 다운됩니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20%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15%이니까, 15%는 되겠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것이 도합 7억5,000만원인데 거기에 7%를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4,900만원, 약 5,000만원 되겠습니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장님의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것은 아니지요? 아니,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느냐, 경쟁입찰을 하느냐, 그 결정...
  계장님이....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최고 결심은 군수님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하는 것은 실무자가 정해 가지고 해 가지고 올려 결재를 받는 것이지요.
○이희복 위원    군수님이 하신 겁니까?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염제동에 있는 한국기계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일단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라든지, 모든 조항을 들어서 결심을 받은 후에 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 시담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기계공업협동조합직원이 와 가지고 우리와 계약을 하게됩니다.
○이희복 위원    직원이 이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단가를 가지고 오나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아니지요, 계약단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견적을 내지요.
○이희복 위원    견적을 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렇지요, 견적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가를 만들어 가지고, 예가보다 싸게...
○이희복 위원    그렇지요.
  싸게 해야지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러면 기계공업협동조합직원, 여기서 무엇을 보낼 것 아닙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렇지요.
○이희복 위원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보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우편으로 보내지요.
○이희복 위원    무슨 서류를 보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수의시담을 해달라는 요청이지요.
○이희복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 광역화 상수도에 기계설비가 무엇, 무엇 들어가니....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 내역을 무엇, 무엇 보냅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 품목하고 수량을 보냅니다.
○이희복 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안에는 소처리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정수시설, 폐수시설, 그런 만 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어요.
  42개 업체인데 대전에도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납품한 고려산업이라고 저희들이 금방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 대수, 형식, 이래 적어서 주니까? 그분도 소처리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 자료로써는 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내역서만 보냈는데, 그분이 가격을 산출하여 가지고 올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사전에 업자가 선정된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역을 산출하기 못해요.
  왜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방서도 있어야되고, 재질이 무엇을 하여야 이런 것을 다 보아야 그 사람들이 산출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산출합니다.
  그런데 계장님은 기계구입내역, 대수, 형식, 그것만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산출하여 온다고 하였잖습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얼마정도 살 거라는 것을 내지요.
○이희복 위원    그 사람이 견적을....
  그것만 보고서는 견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런데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어느 시군이고 어느 공사고, 그렇게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이희복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느냐? 소처리 분과에서는 하니까 이분들이....
  이 한국기계공업조합은 이름만 있는 거여요.
  이 사람들이 물론, 거기 회원사이니까 거기를 통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소처리분과위원회 말고 전문업체가 전국에서 시군 단위에서 상수도공사를 다 압니다.
  알고서, 미리 와서 조성이 되는 거여요, 그 공사를 하고싶으면 H아서 시방서도 보고, 그렇찮습니까? 시방서도 보고 그 현장도 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보고서 이것은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요, 그 자체에서 선정하는 거지,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자 선정되어 거꾸로 되는 거요, 이분들이 기계공업협동조합에다 옥천읍광역상수도건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되면은 얼마간의 수수료를 협동조합에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다면 문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업자가 선정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어느 업자가 옥천을 다녀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로비 없이 가능했을까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저희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가 여기는 다녀간 일도 없고 우리한테 사전에 기계조합하고, 협동조합하고 기계협동조합하고 계약하기 전에 우리한테 와 가지고 다녀간 사실도 없고 그것은 제가 계약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추후에 더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마는 그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염리동에 있는 한국기계협동조합으로 우리 옥천광역상수도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의뢰하실 때에 분명히 시방서도 보내지 않았고 우리가 필요한 대수가 무엇이고, 형식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산출해 달라,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 식으로 보냈다는 그 말씀만은 책임을 줘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모든 영수증이 말이죠, 물품을 구입하면은 그 세트규격이라는 게 있는데 영수증 받아 놓으실 때 규격이 전부 다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보면은 견적서도 이 밑에 이주성이라고 써 있는 것도 계장님이 글씨, 날짜도 글씨, 물품품의 요구서 글씨도 똑같고, 견적서도 똑같고 전체가 영수증도 똑같고, 좀 바꿔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건 뭐냐 하면은 그리고 부자수예점 영수증 견적서 글씨도 똑같고, 일신 그릇 커피잔 사온 것은 계장님 글씨요, 똑같고 영진기물 모든 게 이게 대전서 사온 것이 똑같아요.
  전부다 계장님 글씨예요.
  이게 필체가 어느 누가 봐도....
  그런데 이것을 한번 사오면 28만원 뭐 19만 얼마씩 이렇게 사오시는데 그릇을 한 30만원어치 사오면 말이죠, 계장님 못 들고 오시죠?
  대전 나가실 때 출장비 가지고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대전까지 가실려면 출장비 출장을 달아 가지고 나가지요.
  근무시간에.
  계장님 글씨로 썼으니까 계장님이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직원을 도저히 못 가져와요.
  분명히 운반비가 들었거나 군청 차가 갔거나 무슨...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강구성 위원    그렇죠.
  군청차도 공무원 차이지마는 연료가 소모됩니다.
  과연 이 물건들이 대전까지 사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이 대전으로 가서 물품구입하러 이렇게 갔을 때 출장비 안 줍니까? 과장님 출장비, 관외출장비 나가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바로 갔다오면은 외출 달고서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요 날짜에...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런데 물건을 대전으로 직접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납품이 되는....
  업체가 납품을 하죠.
○강구성 위원    여기를 어떻게 알아 가지고 그리고 연락을 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알고 가셨냐 이거예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그건 청내 있는 여직원이요 대전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온 그릇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청내에 있는 여직원이 대전가지 가서 구입해 옵니까?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아니, 대전에 있는 여직원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그 여직원이 사왔다.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아니죠,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릇 말씀하신 것....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 우선 4가지 업체를 봤는데 점포를 봤는데, 전부다 글씨는 어째 똑같아요.
  또 여직원이 사왔으면, 부자수예점이나, 일신그릇이나, 영진기물이라든가, 또 뭐야 이거 한군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글씨가...
  아가씨가 받아왔으면, 여직원이 받아왔으면 글씨가 다 틀릴 것이 아니냐 이거여요.
  그런데 영수증 글씨, 견적서 글씨...
  4군데 보세요.
  한번 가셔서 원본도 지금 와서 보시든가.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실려면...
  우리같이 이제 시작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초의원들이 이렇게 봐도 한눈에 표시가 나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 걸로 사료가 돼서 좀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재무과 경리계장 이주성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절대 대전서 사시지 마시고....
○위원장 강대웅    마지막 제17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오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과장님께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여년 동안 실무에 근무하셨던 과장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감사준비를 어떻게 하셨는데, 거의 부군수님 아니면 계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의회감사를 별거 아닌걸로 생각하는 건지,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차후 감사준비시에는 보다 더욱 감독자로서 성실하게 잘 알고 감사받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네, 재무과장님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에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부군수님을 비롯 실과사업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도소감사를 끝낸 후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의전가지 현지확인 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추가요구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실과사업소는 내일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 조상원    위원장님! 잠깐 인사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예.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 조상원    틀별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아마11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특히 노령이진 서문범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감사 중에 저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부분적인 불성실 또 오늘 몇까지 지적해 주신 우리 감사받은 실과장의 태도문제, 그런 문제는 본의 아니게, 고의성 전혀 없이 아마 하던 것이 이런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군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것을 여기서 깊이깊이 뉘우치면서 부분적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깊이깊이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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