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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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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9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10시00분 개의)

1.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업무로 저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생소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반면 그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는가?
  또한 민원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항이 없는가를 세심하게 추궁하여 앞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참고하시고 92년도 군정추진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감사에는 군정감시 비판을 소홀히 하지말고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켜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 자 합니다.
  첫째,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급 내지 3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 위원들이 질의 또는 질문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은 삼가 해야 합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 12월 9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소관 12월 10일에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소관 12월 11일에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소관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감사계획서의 실과순대로 하되 실과장이 발언대에 등단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여 답볍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장소를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실과,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의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 위원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셨으시니까.
  기획실에서 자료를 낸 11가지인가요? 11가지 내역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대충 대략적인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왔다갔다하면서 하면은 혼선도 올 것 같으니까 여기 11가지 항목의 첫째 항목부터 기획실장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1가지 사항의 감사자료가 나왔습니다.
  첫째로, 읍면별 주민사업 처리건수와 예산현황, 둘째로 부진사업현황, 셋째 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의 사업순위 선정된 자료, 네 번째 예비비지출명세서 제출, 다섯 번째로 91년도 상부에서 하달된 군 의회와의 관련된 공문 지침 일체, 여섯 번째 POOL예산지급내역, 일곱 번째 예산과목전용집행사항, 여덟 번째 주요투자사업심사분석사항, 아홉 번째 지방채 발행현황, 열 번째 예산계상 후 미 집행사유별 현황, 열한 번째, 실과․소․읍면별 관서당경비의 예산에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총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435건에 26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165건에 21억3,6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옥천읍이 38건에 3억1,000만원, 안남면이 12건에 12억8,097만원, 이원면이 1억4,300만원, 군서면이 1억2,000만원, 군북면이 2억2,6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소규모 숙원만 보아도 동이면이 조금 많은 것 같으면은 석탁교 가설, 군북면이 숙원사업에 조금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쓰레기처리장 때문에 소규모숙원보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의 정의입니다.
  단위사업별....
○이희복 위원    지금 1항 91년도 읍․면별 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또 다음 항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항 보면은 91년도 11월 30일 현재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사업을 여기다 뽑아 놓으신 거죠?
○기획실장 이정식    네, 165건은 금년도에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지금 개괄적인 건수하고 금액만 가지고는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자료로 요구한 것은 우선 순위에 무슨 사업 우선선정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렇게 건수하고 금액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알고서 이것을 감사를 합니까?
○이희복 위원    여기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정식    거기 있는데, 여기 자금 계수하고는 정확하게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표에 있는데 읍․면별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38건에 5억4,700만원이다 하면은 이 건수에 대해서 읍․면하고 군에서 지출한 것을 다음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원사업조서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면별로 하나씩 다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진사업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단위 분기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95%이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부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저희들 군 전체에 69건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심사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서는 200만호 주택건설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것이 계획변경으로 영동군으로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4분기에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2/4분기에는 저희들이 총 71건의 심사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2건만 저희들이 부진사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위생분야에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안남면 중 2억8,100만원 부진사업은 사업비 부족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계속 이것은 예산을 받아 촉구하도록 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겨우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3/4분기에서는 총 71건 중에 4건이 부진 사업으로 됐습니다.
  550평에 26억6,500만원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처에서 11월 8일날 사실상 사업취소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까지의 전액 삭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진사업으로 해서 마지막 4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근로복지주택입니다.
  50세대의 근로복지주택을 저희 군에서 금년에 짓게 되가지고서 기 의회에서 기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500만호가 금년도 건설부에서 공영주택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중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지금 입찰 과정까지 갔다가 실제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사업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부가 확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중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 착수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부진사업으로 됐습니다.
  셋째는 잘 아시는 농산물 직판장설치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장소선정을 하고 있다가 인제 마지막 4/4분기에 와 가지고 이제 기 보고 됐습니다마는 결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1/4분기에서는 직판장에도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계속 담당과로 하여금 촉구하도록 해서 4/4분기에 결정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원특별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승인을 얻어서 사업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승인 난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원 농공단지의 시설비가 저희들 4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이원농공단지 순수금도 금년도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이관되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계속 촉구하도록 해서 4건의 부진사업이 나왔습니다.
  이상 71건 사업중에 지금까지 기획실에 서 한 부진사업 총 4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근로자복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분 50세대에 대해서 입찰공고 승인중 유보로 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채를 지금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기채를 승인 받아서 실제 저희들이 기채금년도 사업이 확정이 됐으면은 기채를 받아 올 것인데....
○이희복 위원    아직 기채는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정식    사업도 안됐는데 받아오면 이 사업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다시 기채승인을 이해 받아 가지고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할 이런 상황입니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사업의 우선순위결정에서 사업순위가 선정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숙원사업별은 사업은 읍․면별로 일제히 조사된 주민사업을 해당 군․읍․면 군의원 및 개발위원과 사업 순위를 선정하여 제출된 주민사업조서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결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긴급 또는 예산성립 시에 책정되는 숙원사업은 읍․면 또는 해당실과에서 요구된 사업 중 긴급을 요하거나 다소 주민과의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실과장의 사전 심의를 거쳐 추경 및 예산편성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초에는 저희들이 1차 추경까지는 도에서 승인을 받았고 2차 추경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사업 책정은 읍․면에서 들어온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숙원사업을 했습니다.
  셋째로, 연도 중에 특별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또는 도비지원 사업과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중기 재정 계획 및 읍․면에서 선정된 주민사업조서에 의거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변동 및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조서의 사업을 집행할 때는 해당 주민과 사전 협의하에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에 되지 아니하고 다만 중앙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된다든지, 도비가 지원될 때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책정에서 1억짜리 정도해서 사업책정을 해서 올려달라할 때 지금 말씀한 대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에 현안사업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가장 긴급한 사항으로 숙원사업을 내무부에 올려서 자금을 받아 선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서 지출된 사업 선정된 것은 석탄교 쓰레기처리장 이런 상수도 중요한 부분에 실제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어떠한 도비에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읍․면별에서 올라온 숙원사업 중에서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고루 저희들이 읍․면별로 책정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읍․면 자치발전협의회와 읍․면장과 협의해 올라온 순위를 중심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또한 지금 실제적으로 읍․면에서도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사업이 너무 발주가 늦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금년도에 여러분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금년도에 포괄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의 포괄사업은 7억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잔액을 두고 조기에 사업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강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네, 강구 성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지금 6페이지에, 강구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사업순위 선정된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항에 보면은 읍․면 군의원 및 개발위원과 사업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제출된 주민숙원사업조서에 의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기획실에 올라온 거에 의하면은 우리 군의원님들의 10명, 이 도장이 다 확인된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올라온 중에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읍․면에서 다했고, 옥천읍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협의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실장님 말이죠?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군의원이라는 무슨 권위주의적인 것을 모든 것을 떠나서 옥천 군민이 각 지역에서 읍․면별로 저희들을 대표로 뽑아주었습니다.
  대표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숙원사업도 과거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군 의원들한테 많은 숙원사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여기 보면은 개발위원 그러니까 여기 선정된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군사업의 우선 순위결정에 있어서 사업순위 선정된 자료, 어떻게 했느냐 할 적에 실장님이 지금 답변서 낸 것, 자료 낸 것을 보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에 의거했다고 했는데 과연 의거한 자료를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옥천읍에서는 의원님 도장이 확인된, 왜냐면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청댐 피해조사관계 때문에 바빠서 그때 회의를 참석 못했는데 전혀 무엇이 올라왔고, 무엇이 진정되었나 전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에다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상의를 회의를 했느냐 했을 때, 그런 것 회의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현재는 바쁘니까 저를 불러주면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영 읍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 후에 저는 아무말씀도 안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은 옥천읍에서는 그 도장이 검토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는 전혀 그것도 없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데 전혀 모르는데 이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실에 올라온 자료를....
○기획실장 이정식    네,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숙원사업조서 올라온 것은 뒤에 있고요.
  뒷페이지 첨부된 서류고요, 실제 금년도에 끝날 것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저희들이 조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는 사업 선정을 해 달라는 자료만 올라온 것이고 실제 사업 책정된 것은 그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표기를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 부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그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구요, 올라온 자료에 우리 군의원들이 분명히 확인 검토된 그 자료가 확인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 실장님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들으시는데 사업순위 선정된 자료 올라온 읍․면에서 9개 읍․면에서 의원님들 10분이 분명히 다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한 흔적이 있느냐?
○기획실장 이정식    네, 그것은 강 위원님도 말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그 날 회의해 가지고 강 위원님이 지금 대청댐 때문에 불참을 하셔 가지고 지금 개발위원들하고 류봉열 의장님만 도장을 찍고, 강 위원님은 그 날 불참한 관계로 도장을 안 찍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옥천읍에도 가급적이면 의원님과 협의하도록 그 후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강 위원님하고 읍․면장 같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일언반구 말씀드린 것이 없는데 실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확인된 그 협의나 확인된 도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읍에다가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어 가지고 언젠가 시간 있으면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그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이 군의원님들이 확인된 도장이나 흔적이 없으면은 저희들 안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올라와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전체는 당초에 다 와 있고...
○강구성 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 글쎄 그것은 당초에는 다른 면은 문제가 없었고, 옥천읍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예산계장을 통해서 강 위원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확인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인이 안됐으면 저희들이 다시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일이 어느 면은 어떻게 됐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문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꼭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지 꼭 위원님들 어디 가시고 난 뒤에 제출된 것을 다시 가 가지고 그거 한다는 것도 읍․면장들이 참, 자기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군이 꼭 그렇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님들이 군에 꼭 숙원사업은 알아야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읍․면장이 자기 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해당 위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참고로 해주시고....
○강구성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요, 6페이지에 군의원 및 개발위원과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출된 숙원사업조서에 의거라고 실장님이 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안 넣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넣어 놓고 그대로 했느냐? 됐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위원   서문범 위원입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숙원사업에 우선순위결정이라든지 하는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한다기보다도 사실은 군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전부가 다 사업계획이 다 결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91년도의 사업계획은 아마 당초에 읍․면장님들한테 순위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미리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집행이 되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달인가, 9월달인가 읍․면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군 의원들하고 92년도의 사업은 상의를 해 가지고 우선결정을 해서 며칟날까지 군에다가 보고 제출을 해라 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참 이것은 광범위하게 물론 상의를 연례적으로 해야겠지만 그 당시 현재로서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군 의원하고 면장하고,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번영회라고 할까, 읍․면에 광범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그 대표자 몇 분하고 앉아서 9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만을 결정을 해서 보낸 것뿐이지, 91년도 하반기에 실시 시행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우리가 논의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분기에 들어와 가지고 10월 11월 12월에 들어와서 우리 군내 각 읍․면별로 봤을 때에 사업장이 한 너댓군데씩 심지어는 두, 서너곳 되는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십 건의 공사가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뭐 군의회 의원들하고 어떠한 상의를 하고 정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계획대로 나는 시행을 했다고 보는 건데 그 중에서는 우리 군의원 자신이 이 사업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금에 의한 정책사업이라고 하던가 뭐라 하는 것도 있고 또, 광역의원들이 공약한 공약사업이라고도 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서, 너, 뎃번씩 전부가 다 지금 공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아직 시공을 안하고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된 공사 명이 여기 쭉 이렇게 지금 돼 있고 한데 특히나 근자에 4/4분기에 들어와서 먼저달, 이달 중에 그 집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 사업비고, 이것은 광역의회위원회 공약사업비고, 이것은 군위원회 공약사업비고, 이것은 군에서 긴급을 가려 가지고 경중을 가려 가지고 우선순위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한다고 하는 구분을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그 4/4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건에 대한 4억5,000만원하고, 4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의 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저희들은 분명히 읍․면장님에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제출을 자치발전 협의회나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올리도록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정책사업이니 광역문제사업은 제가 별도로 다음 의원님 휴게실에서 금년도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깊숙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문범 위원    아니, 글쎄 내가 뭐 그것을 따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사된 숙원사업을 해당 읍․면 군의원 및 개발위원과 사업 추진순위를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이야.
  허나 지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것을 지금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9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히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협의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위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내 자신이 지금 군의원이지만 청성면에 지금 3건 먼저 번에 몇 번 내가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런 것을 챙겨보지 않은 내가 불찰이겠지마는 지금 먼저 달에 2건인가 3건인가가 발주가 여기서 공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어제 그저께 또 내가 2건인가 3건인가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그 지역으로다가 공사가 발주가 되는지 내 자신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말씀대로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유병권 위원 말씀하세요.
○유병권 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 사업 우선 순위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이 된 것이 몇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조서를 제가 별도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다 끝나는 거나 시정하는거나....
  이것은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사업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유병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다음에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집행현황은 91년 3월 7일날 군의회 선거경비위탁금이 4,168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월 28일날 공유건물 재해복구비부담금이 443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8월 6일날 환경미화원 순직보상금이 1,896만5천원, 9월 18일 9월분 인건비 부족액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2,080만4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1월 2일 수로원 순직보상근 2,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91년 11월 8일, 91년 화랑훈련경비 1,016만9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1 근로자복지주택 택지매입 부족액에 대해서 1,464만5천원이 도시과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중에 환경미화 요원 순직보상금 1,896만5천원이 어떤 직급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상원    근무연한에 대한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이희복 위원    공유건물 재해보상금 443만6천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 화랑훈련경비로 1,016만9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애초에 있었던 거죠,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91 화랑훈련 예비비는 당초에는 없었고 91 화랑훈련은 충청북도만 특별히 시행한 훈련입니다.
  타도에 시범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화랑훈련에 지급이 됐습니다.
  공유건물재해복구 보상금은 건물 공제회에 지급하는 당해 예산에서 당초에 지급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건물공제....
  무슨 재난을 당해서 복구한 것이 아니고 무슨 공제회에 들어갑니까? 공제회에 들어가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니죠?
○예산계장 전기식    건물공제회에 저희들이 매년 납부하는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납부기간은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하였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것을 그럼 공유건물 재해복구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담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전기식    부담금이죠.
○이희복 위원    그러면 왜 복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전기식    복구비부담금입니다.
○이희복  위원   복구비부담금이라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찬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3월 7일 군의회 선거경비위탁금이 4,168만7천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다 쓴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 경비를 저희들이 줘 가지고 군의회 예산 집행하는데....
○이찬규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기획실장 이정식    네, 우리가 돈을 지출을 안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 선거 관계는 우리 행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금 다 위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군의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해도 선거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 선거관리에 대한 기본경비는 군에서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줘 가지고 그쪽에서 전액 집행을 해 가지고 관리하게 됐습니다.
○이찬규 위원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 지금 국가 기관인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원래 창설된 이후에 모든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립을 해 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초에도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기초위원만은 사실 4,1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어디어디 썼나 알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선거에 관한 경비는 내무과에서 앞으로 참, 내무과가 아니라 저희들이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한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수당, 우리 종사하는데 수당, 각종 선전 벽보 붙이는데 공영선거물 해서 아주 법적으로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금액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관계는 별도로 한번 더 내무과에서 저희들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그 선거경비 위탁금은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선거 경비는 없었나요?
○기획실장 이정식    거기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인석    그럼 선거경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없었다고 하면은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작년 연말만 해도 91년도부터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없었던 거네요? 갑작스럽게 금년에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지방자치가 해야겠다 해 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봐 가지고 작년 연말만 해도 지방자치의도가 정부에서는 없었다는 증거네요, 이게.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 가지고....
○기획실장 이정식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문범 위원    군의회 선거비가 당초예산에다 계상이 됐을텐데요, 91년도에....
○기획실장 이정식    91년도는 안됐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는....
○서문범 위원    지금 92년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1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91년도는 당초예산에는 의회비가 안 서고 그 후에 이 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에서 위탁금을 충당했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이상한 것이 91년도에 의회비는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선거경비가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단 말예요.
  1차적으로 편성이 될 것이 선거경비가 편성이 되었어야만 되는 것이고, 선출도 안됐는데 의회 경비는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된 것예요?
○부군수 조상원    여기에서 말씀드린 선거비하고 우리 의회비하고는 무관하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침에 의해서 의회비를 계상한다.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또 선거비용으로 우리가 위탁한다, 이것은 전부 이 내용이 법적경비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비가 성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어떤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면 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이 관계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잘못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봐서 현재 예산에는 당초에는 좀 계상이 되는 부족분입니까? 그것은 다시....
○이인석 위원    글쎄, 이것이 옥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일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글쎄, 드는데....
○기획실장 이정식    예산서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까요? 다섯 번째로 상부에서 하달된 군의회 관련 문서는 예산집행 지침이 5건, 일반행정지시가 8건해서 저희들한테 1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지시는 지방의회관련 업무파악 철저, 지방의회 사무실 검소한 운영관리, 지방자치에 관한 세미나 참관, 시․군의회 관련공무원 연찬실시 의회 관련 공무원 연찬일정 변경통보, 시․군의회 관련 공무원 연찬시 건의 사항 검토, 시․군의회 관련 공무원 연찬 결과 통보.
  다음은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집행은 지방의회의정관련 예산집행지침, 일비, 여비지급기준.
  다음은 지방의회 관련 예산집행 지침입니다.
  경비별 집행기준-일비, 수당, 여비(보상금과목) 회의비(특별판공비과목 기타부대비(보상금과목) 의정활동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관련 예산집행지침시달, 예산안 의회 제출 및 처리철저, 92지방의회 기관운영공적경비 예산편성 지침시달, 이것이 저희들한테 하달된 공문서 제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세요.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부로부터 군의회 관련 문서가 일반 행정지시와 예산집행부분 해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방의회 사무실의 검소한 운영 관리라는 공문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시고, 예산집행부분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시․군의회 관련공무원 연찬시 건의사항을 검토결과가 있다는데 그 건의사항이 어떠한 건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집행부분에 지방의회관련 예산집행지침시달 그것 공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지방의회 기관운영공적 경비 예산편성 지침시달, 이것에 대한 공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앞에 뭐라고 그랬죠? 일반행정지시 제일 앞에.
○이희복 위원    지방의회 사무실의 검소한 운영관리.
○기획실장 이정식    네, 이것은 서류를 가져와서 낭독하도록 해 주세요.
○이희복 위원     우선 답변이 지금 곤란하시면 유인물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POOL예산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6번째가 되겠습니다.
  POOL예산은 저희들이 가타수당이 2,687만7천원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건에 308만6천원 지출이 되고 2,379만1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우리 예산 지침 상에 각과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총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묶어 놔 가지고 전체를 같은 비율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문을 실과별로 공통해서 말하자면 시간외수당 5시간이다 이러면 5시간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통 돈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POOL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각과에 부족한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으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3,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관외 여비가 됐습니다.
  1,900만원이 지출되고 1,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 쓰냐하면은 국내여비 중에서 교육여비는 내무과에서 통제해서 실제 교육에 관한 것만 집행이 됩니다.
  현재 다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2일 이상 관외출장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대부분이 군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각과별로 도에 가서 계수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작업비하고 관외여비에 대하여만 저희들이 각과에서 자기들 여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00만원 중에서 737만2천원이 지출이 되고 262만8천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각과의 예산은 없는데 급히 할 일이 생겼다.
  말하자면 현황판을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과에서 품의를 해 오면은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서 지출을 해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100만원이 저희들이 금년도 POOL관리했는데 그 중에 지금 1,812만2천원이 지출이 되고, 지금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5,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34건에 대해서 4,347만원이 지출이 되고 9,953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경상적 보조는 대부분이 우리 지역단체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급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질문하세요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POOL예산 지급내역에 대해서 지금 기타 13건이라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는데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기타수당 관계입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기타수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당과목으로....
○강구성 위원    관계없죠?
○기획실장 이정식    네, 네....
○강구성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기타 13건의 내역도 모두 좀 밝혀주시고요, 여기에 유인된 구입비등 모든 집행액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경비보상금과 여비보상금, 그리고 기념품비에 대한 영수증빙서류 일체를 보여주시고 52페이지 기타 4건도 모두 보조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밝혀주시고요.
  특히 52페이지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서 그 밑에 재향군인회보조, 청소년연맹보조, 민족․통일협의회운영보조, 이런 것은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보조 이런 게 4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이것은 국가에서 어느 민간인 개인이 만들고 싶으면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사실, 국가에서 어떤 관을 대신해서 어떤 행사나 모든 것을 할 적에 무슨, 통일을 위해서 민족통일협의회를 만들었고,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연맹, 또 향군 예비역향군들을 위해서 향군이 있었고, 또 사회에서 올바르게 국민정신 계도를 위해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런 단체에 나간 것을 보면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가 지금 국회에서나 일부 지방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 지금 1,056만원이 군․읍․면별로 월 7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운영이 이게 군단위 조직인데 1년에 300만원, 이것이 4인가 행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맹이라던가, 재향군인회....
  좋습니다.
  이런 것 인정하는데 이 밑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유공단체운영비보조(4단체) 이게 뭔지는 몰라도 밝혀주시고,
○기획실장 이정식    그건 저겁니다.
  우리 보훈단체, 상이용사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회, 24개 단체에 1년간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위원들도 모두가 다 평통위원으로 이번에 위촉을 금년에 받았습니다마는 민주평통운영비 보조 260만원, 4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쓰여지는 것인지 260만원....
  또 탁아소운영비 보조 4개소인데 꼭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지만 운영이 되는가? 또 새마을 지도자교육사업비보조, 충효교실운영비보조, 여성단체연수비보조, 여성단체 연수비, 시조경창대회보조, 이게 이번에 한번 행사에 300만원 무려 그러면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로 한 것은 보면은 1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읍․면별로 84만원씩 이렇게 밖에 안나갔는데 이렇게 이런데 300만원씩, 200만원씩 나가게 된 그 사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미 견적서 영수증을 전부다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자세히 제 말뜻을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마는 이것 사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실제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각 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결심을 해주는 사항이라 현재 바로는 이것이 취합이 안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되는데 각 과에서 실제 사업에 필요해 가지고 해 보기 때문에 이 내역을 받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시간이 걸려서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 강구성    실장님! 여기 재향군인회 같은 데를 보면은요, 6.
  25행사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준 것이 저도 재향군인회 부회장이지만은 과연 재향군인회 보조가 25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4가지 단체 중에서,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91년도만 해도 궐기대회 4번, 결의대회 10회, 캠페인 22회, 방범순찰까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회 밤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시키는 단체는 사실 이거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하기 싫어해요.
  무엇 때문인지 안하고 싶어하고 단체를 해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위원들입니다.
  저도 사무국장이지만은....
  그런데, 만들어 놓았으면 일을 하게끔 만들던가, 자비로 하던가, 자비로 자기들 협의 내에서 돈을, 지금 저기 사무국에 있는 여직원도 위원들이 월 5,000원씩 내서 월급을 주는데 회비가 안 걷히다보면 월급을 못 줘요.
  그러다 보면 어디서 몇몇이 때어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예 없애던가, 활성화하려면 해주든가 해야지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 행정지시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말하자면 제향군인회 행사를 이번에 뭐할 때 그 소요경비 책정이 대부분이 주관 과하고 그 재향군인단체에서 거기 요구가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은 사실이 보조 정산은 연말이나 되어야 그 과에 보조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나간 집행의 내용은 우리 보조사업 받을 때 거기에 서류만 있는 거지, 그 안에 실제 뭐가 얼마 집행되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으로 가는 것은 우리는 총 규모액에 대한 사업계획현황만 알지 가져가 가지고 사무비를 몇 푼 쓰고, 대회비에서 쓴 것이 우리사업계획에 당초에 나오지만 실제 집행액은 조금 저희도 차이가 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꼭 지정을 해서 몇 가지 해 주시면 꼭 거기에 대한....
○강구성 위원    실장님!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말이죠 지난번에 6.
  25행사 작년에 6.
  25행사 할 적에 궁전식당에서 200그릇 돈까스를 시켜놓고 68명, 70명뿐이 안먹었어요.
  이미 다 물어줬어요.
  그리고선 군수님으로서 이것은 군수님이 제공해주는 식사입니다.
  군수님 월급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옥천군민이 낸 세금 중에서 국가에서 걷은 세금 중에서 지급하면서 모든 행사에 가면 군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는 부군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해놓고 그렇게 낭비를 해도 되겠느냐 100 몇 그릇씩 남아 돌아가요.
  다 물어 줘야 되요.
  그거.
  그러면은 재향군인회를 250만원 줬으면 당초에 연초에 줬으면 군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그건 이미 행사장인 재향군인 회장이 주는 것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는 군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 단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자, 쓰자 이런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돈을 받았으면 이 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석인원에 맞춰서 가까이 근소차로 모든 경비를 지출할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내신다 집행기관에서 내는 것이니까 모자랄 것을 염려해서 많이 시킨다 이거예요.
  200그릇 시켜놓고 100명도 못먹고, 100 그릇 값 물어주고, 버리고, 이래선 안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집행기관에서 옥천군청에서 주시는 민간단체의 모든 것도 과연 적절하게 돈을 주시려면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견적서, 영수증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오늘 말씀드린 경상적 보조관계는 관계과로 하여금 의회 위원님들의 뜻을 유념해서 경상적 보조가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92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실장님! 이것도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맨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52페이지 밑에서 3번째 여성단체 연수비가 보조가 있는데 옥천에는 특히, 농업지역이라서 농촌지역이라서 농민단체도 많고, 또는 청년단체인 J․C나 부락요소 애향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모두가 다 어디 연수도 가고, 교육도 갑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단체 연수비 보조로 해 가지고 200만원, 특히 시조경창대회 물론, 여성단체를 제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형평의 원칙을 잃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조경창대회 보조, 작년에도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어요.
  유독 올해 300만원씩을 한번 단 1회 행사에 300만원씩 주는 행사가 어떤 저의가 있느냐? 1년 365일 12달동안 풀가동으로 움직이는 다른 단체의 경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주면서 이런 데다가는 300만원씩 투자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시조경창대회는 더군다나 거기 출전하신 분들한테 10,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어디에 쓰여졌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세요.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드릴 말씀이 없고 각 란을 보면 기타라고 하셨는데 그 기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마 여기다 쓰지 못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5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타 13건이 있고, 51페이지 보상금에 기타 1건, 52페이지 기타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쓰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정식    이것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이희복 위원     액수가 작습니까? 51페이지에 209만4천원이 되는데, 액수가 작으면 안 쓰셔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몇 페이지요?
○이희복 위원    51페이지요.
  아니 글쎄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타라고 항목을 정한 이유는....
○기획실장 이정식    아! 209만4천원
○이희복 위원    예, 예.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 집행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지금, 말씀 못하십니까? 지금 모르세요?
○강구성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네, 말씀하세요.
○강구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요청한 것이 모든 구입 또는 유인된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관계를 견적서 영수증을 밝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도 밝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뜻은 기타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액수가 적어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액수가 적으면은 그냥 기타 해 가지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부의장님 말씀은....
○이희복 위원     아니 그것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밝힌 사유를 알려달란 말씀이에요.
  그럴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기타라고 항목을 해놓은 이유가,
○예산계장 전기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비에 기타 13건 해서 164만4천원, 한달에 10만원 꼴 밖에 안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안 밝힐 내용은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 다음 51페이지.
○예산계장 전기식    예산편성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51페이지?
○예산계장 전기식    보상금도 209만4천원인데요, 그것이 한 건이 아니고요 여러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밝힐 사유는 없습니다.
  지정한 것이 여러 건이라서 저희들이 여기다 표시를 안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전기식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오전 중에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전기식    네.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로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위원 말씀하세요.
○이인석 위원    보상금 내역에 보면은요 51페이지, 군정자문위원여비 보상 해 가지고 62만1천원이 있어요.
  군정자문위원은 금년도....
○기획실장 이정식    금년도 연초....
○이인석 위원    금년도 연초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자문위원회는 해체가 됐죠?
○기획실장 이정식    네, 되기 전에 마지막 했을 겁니다.
○이인석 위원    그랬는데, 군정자문위원님들, 고생들을 많이 하신 줄은 압니다마는 어디를 다녀오셨길래 여비 보상입니까? 그리고 우수의용소방대 기념품 해 가지고 156만4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뭐 전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기념품을 준 것이지 특별히 잘하는 의용소방대만 선정을 해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지출을 한 것인지, 그것하고 농악제 출전 여비보상이라는 것은 충북농악제 출전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정식    네, 여기 농악제 당초 예산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제천서 하는 놀이에요.
  청주서 안하고 하루 전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이인석 위원    군 예산에 뭐 연습비 또 여비 해 가지고 본예산에 250 예산에 있는데 100만원이 또 추가로 지출이 되었단 말예요....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청주에서 개최를 안하고,
○이인석 위원    거리가 먼 관계로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출이 됐다 이런 말씀예요?
○기획실장 이정식    제천에 가서 하루 저녁 자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나왔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러면 우수 의용소방대....
○기획실장 이정식    우수 의용소방대 기념은 이번 11월 9일날 행사 때 전체 대원에게 기념품을 해줬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러면 우수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 전 대원에게 했습니다.
  전 대원에게.
○이인석 위원    우수 의용소방대가 아니에요, 의용소방대원 기념품예요.
  우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특별히 어디에만 주는가 하는 이런 인상을 받게 되고 군정자문위원님들은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1,2,3월중에....
○기획실장 이정식    회의 참석여비입니다.
  그 마지막 저희들이 급식도 하고, 또 기념품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에서 보상을 해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드리는 보상금하고 경상보조는 돈만 실제 가지고 있지 기획실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각 과에서 그때그때 사항에 대해서 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사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실상 잘 파악을 못하고 있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들 해당 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해당 과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세요.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지막 말씀은 사실은 안 하셔야 되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 모릅니다.
  각 실과에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파악 못할수록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지출하던가 뭔가 올리던지 해야지, 잘 파악도 못하고 했다면 말씀이 안되죠?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만 파악하지 그 세부에 대해서 지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선거경비 문제요.
  그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죠? 거기 보면은 기본 본예산에 769만2천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선거경비가 다 들어 있어요.
  선거인명부표지 및 기재서식 해 가지고 각종 인쇄비 뭐 해 가지고 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 760만원씩이나 있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출마를 했을 때 돈 내는 것이 있었단 말예요.
  거기서 인건비도 떼어가고 인쇄비도 떼어가고 이렇게 전부 해갔는데, 추가로 4,100만원씩 예산이 더 들었다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선거관리위원회로 4,100만원씩이나 줬어야만 되느냐?
○기획실장 이정식    금년도 의회경비에 총 지출액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는 지침에 의해서 4,100만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4,700만원을 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이인석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기획실장 이정식    그러니까, 선거관리를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기초의회에....
○이인석 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우리 군비는 군에서 하죠.
○이인석 위원    군비부담은 얼마나 한 거예요?
○기획실장 이정식    이게 전부 군비입니다.
○이인석 위원    전부 군비예요?
○기획실장 이정식    네, 도비는 도의회 도비로 하고, 군의회는 군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물론 이것이 이제 4,100만원을 전부 선거관리위원회로다 준 돈인데 이 짧은 선거기간 동안에 4,100만원씩이나 갔다가 무엇을 했느냐 말이죠? 내역서 거기서 뽑아 올 수 있죠?
○기획실장 이정식    우리한테도 있죠.
  선거 지침 경비가 8,800만원이 지침이...
○이인석 위원    거기서, 4,100만원씩이나 갔다 뭐했느냐?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내무과로 정산을 해서, 내무과로....
○이인석 위원    그것 좀 추가로 볼 수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쓴 돈?
○기획실장 이정식    총금액?
○이인석 위원    네.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내무과에서 정산한 것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일곱 번째 항의 예산전용현황은 저희들이 11월 30일 현재 1건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교육예비가 저희들이 모자라 가지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전용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대체한 전용 항은 1건 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으시면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심사분석은 정기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회가 3회, 수시를 1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행정분야별 정기심사 결과는 저희들이 71건 중에 내무행정이 21건, 보사행정이 10건, 농수산행정이 24건, 상공운수가 2건, 건설행정이 7건, 문화예술이 7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정상이 55건, 부진이 4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에 대해서는 기이 설명한 바가 되겠습니다.
  또, 분기별 정기심사결과는 1/4분기는 69건, 2/4분기는 71건, 지금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1/4분기는 1건, 2/4분기는 2건, 3/4분기에서는 4건의 부진 사업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정에 대해서 주요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4건을 제외하고는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그 수시 점검현황을 보시면 91년도 2월에 주요사업 시행계획 및 추진사항점검, 91년도 5월 91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점검, 91년 5월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점검, 91년도 6월 각종사업추진상황점검, 91년도 6월에 주요사업장 점검, 91년도 7월 대통령지시 사항관련사업추진실적 점검, 91년 8월 주요건설공사추진상황점검, 91년도 10월에 대통령지시 사항관련주요건설 사업추진 점검, 91년도 11월에 주요사업장 점검, 91년도 11월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점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점검사항은 대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면서도 특수하게 군에서 추진되는 상수도 하수종말 이런 중요한 사업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해서 과에서 보는 것하고 과에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촉구를 하고, 또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제거해서 꼭 공정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해 가지고, 11월중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82건을 점검해서 2건이 완료됐고 80건이 정상이다.
  이렇게 점검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진입로포장이라든가, 시멘트공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동절기에 아직 완료가 안됐는데 이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사업발주가 되고 아직도 사업시행이 안되어 있는 데가 부지기수인데, 그것이 정상으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 지금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11월 하반기에 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우리 하반기 숙원사업들이 최종 점검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정한 것이고요....
○이희복 위원    그럼,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하반기 11월달에 발주한 실제처리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저희들이 발주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 늦은 이유는 도에 추경, 저희들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 좀 늦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찰이 그저께 끝난 것이 4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것을 정상적으로...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 이것 지금 11월달 이전에 본 것은 그전 소규모 숙원사업을 본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4/4분기 점검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반기 11월 지금 2건, 그러니까 4억 5,000만원하고 4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을 안 했고, 그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이게 그전 것, 쉽게 얘기해서 포괄사업, 그런 것이 포함이 돼 가지고 된 사업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사업이 아직도 완료가 안됐는데 그것을 정상으로 점검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이정식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우리 공정에 의해서 착수가 되고 했느냐, 점검 이게 꼭 완료된 것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우리가 지정한 시기에 발주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사항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 하고 있지만은 각과에서 받은 토대 중에 저희들이 전체가 82건이면은 그 중에서 전체를 받아 가지고 실제 점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전체 각 면을 돌아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어려운 점도 있고 우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행적을 해서 그 사업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놀 때에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 중에 한 몇 건은 사고 이월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는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 3개 부서에서 지금 사업 책정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실제는 다 거기서 추진하는데 금년 연말에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가하고 군수님께서 참모회의를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해서 해당 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이것을 11월 이전에 발주된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정식    네.
○이희복 위원     11월 이전에 발주된 사업이 80건이 아직 완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또 11월 이후에 발주된 사업이 있고 또, 하반기 양회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그것은 뭐 보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추진이 불가해서 내년도로 이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 하시기에는 내년도부터는 조기에 모든 사업을 발주하겠다.
  그러면은 내년도 1/4분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1/4분기에 각종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선거용으로 한군데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저희들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지 어떠한 정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은 각과에서 요구하고, 또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 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하지 한번에 100건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일으킨다하는 이런 일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하반기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어려운 일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특히 저희들 다른 문제보다도 포괄사업비라든지, 우리 예산에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해서 금년말 12월에 어려운 일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한다는 뜻이지 어떤 것을 한번에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도 시멘트 물량이 달려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못 치러내는데 그 사업을 1/4분기에 몰려 가지고 완료해 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기획실장 이정식    1/4분기에는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도에는 조기 발주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사업추진실적 점검에 31건인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지시사항에 관련된 사업이 목항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대통령사항지시사항은 저희들 군에 되는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대통령 각하가 전국적으로 무슨 대회라든지 무슨 장관한테 지시를 하면은 그 사항이 저희들도 연관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폐수관계를 점검을 하라고 하면은 그 건에 대한 지시가 저희 군에서도 환경관계폐수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에 대통령 각하가 내각에 지시하는 사항이 해당 시․군에 연관되는 사항까지 말한 거지 특수하게 뭐 우리 군에 대통령이 지시하고 이런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아니, 본 군에서 31건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대략 나누면은 어떠 어떠한 사업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기획실장 이정식    그런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분석한 게....
○예산계장 전기시    네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저희 군에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은 없고요, 대통령 각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예를 든다면 농촌주거 환경개선이라든지, 맑은 물 보존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 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항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 군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대략 31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태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다음은 91년도 지방채발행 현황은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승인 받은 1건이 추가된 사항이외에는 실제적으로 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 있는 대로 청사 정비 군본청 증축 지방재정공제회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황으로 년 5%가 7억5,500만원, 옥천상수도 이전 및 광역화 지역개발기금에서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 연 7%입니다.
  거기 14억2,500만원 옥천상수도 이전 및 광역화 도 특자금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이 5% 6억이 되겠습니다.
  주택근로자 복지주택건설 국민주택자금기금은 5년거치 20년 균분상환 연 3% 7억이 됐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이 기채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세요.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근로자복지 주택건설 기채, 의회에서 승인한 7억을 사업이 아직 보류되는 바람에 아직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근로자 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줬을 경우 그분들이 임대 주택입니까? 분양입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분양이죠.
○이희복 위원    분양이죠! 그분들이 상환하는 자금 기간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이것을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죠.
○이희복 위원    5년거치 20년 상환이에요?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 그것과 같지 않으면 연 3% 7억을 갖다 은행에 우리 금고에 예치를 시키면 이자발생이 대단히 많이 될텐데....
○기획실장 이정식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니까,
○이희복 위원    저희들 사업계획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전기식    은행에서 융자금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 진도에 의해서....
○이희복 위원    진도에 의해서 줍니까? 제 생각에는 3%짜리 갖다 좀 넣어 놓고 이자 발생....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질문해주세요.
○이인석 위원    옥천상수도 이전 및 광역화에 보면은 농어촌 발전 기금은 조건이 좋아요.
  이자가 싸단 말예요.
  5%, 또 도 특자금도 5% 그런데 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개발기금은 7%란 말예요.
  그래 욕심 같아서는 금액이 많은 이것도 농어촌 개발발전기금에서 좀 돈을 얻어오는 이런 노력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 큰 금액은 조건이 나쁜 것을 받아오고 나머지 것은 좋은 조건으로 받아왔는지, 좋은 조건으로 이 큰 금액도 받아왔으면 좋았을텐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은 농어촌개발자금을 받으려고 가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중앙에도 했는데 정부에 자금규모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노력한 현재의 금액 이외에는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른 자금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 상수도 광역 이전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자금을 써서라도 이것이 완공을 해야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지역자금을 썼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1년을 만약에 공사를 연장을 하면은 10%의 자연발생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인석 위원    물론 노력은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노력을 해서 좋은 자금을 받아 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감사합니다.
○이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유병권 위원 말씀하세요.
○유병권 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군민들이 지방채를 총 우리 군에서 지금 지방채금액이 얼마나 되며 군민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그것은 여기서 나눠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 후 미집행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항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21건, 사업소 계획비 1건, 전체가 저희들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재경향우회 초청 간담회 저희들이 당초에 250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제가 한 2번, 한 5번 정도 접촉이 됐는데 지난번 말씀대로 재경향우회에서 실제적으로 추진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다음달에 보자, 다음달에 하자 보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마지막회 정도라도 그러면 한번 더해서 저희들이 옥천군에 와 가지고 우리 군에 발전사항도 보고 또 서운해서 저희들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뜻으로 했는데 지난번 보고한대로 참 협의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해서 주재호 회장 말씀은 정말로 자기도 미안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총회에서 금년도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옥천을 방문해 가지고 옥천에 발전상도 보고 옥천군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자하는 뜻을 가져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또한 이것을 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집행을 한번 못하면서 내년도에는 꼭 이것은 성사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군의원님들과도 협조를 해서 한번 더 재경향우회를 해볼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는 이 계획이 저희들 생각대로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번째, 관성회관 무대 기계시설 부대비 1식, 이것은 자체 정비설계로 4회 추경시 삭감,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무대가 되어 있어서 4회 추경에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무대가 되어 있어서 4회 추경에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연료비 연중 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관광지 연료비 책정된 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비 사업 시행 요인 발생 시 집행.....
  현재 우리가 소독 청소차량을 2대 구입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아직 지불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불을 못한 것입니다.
  한해대책 유류비를 세웠는데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한해대책비 유류대를 지원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돼지 수출 원료생산 농가 사료비 지원, 돼지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수출기피, 보조사업으로 사업 집행요인 미발생 시 반납조치,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 임차료 이것을 주, 정차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견인차량 10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로 쓰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집행 시 미도래-새마을 부녀회원교육 400명(200만원) - 이것은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12월중에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분동사용료 연중, 이것도 12월중에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부적합 및 사업계획 승인 지연으로 지출하는 것은 충분 발효시설 설치 국토이용계획법에 위배되어 실치 불가하나 9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법 개정 후 집행하겠다.
  전통식품 개발사업 1식 4,000만원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됐습니다마는 옥천 조합에서 떡 방앗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청 내려고 하던 것이 공업지역의 장소였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므로 그 설계나 규모시설이 공해, 폐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적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적지 선정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농협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며칠 안 있으면은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시장 환매, 여러분도 말씀하시지만 옥천 우시장을 저희 군에서 실제 저희들이 환매라는 것을 실시할 적에 거기환매가 우리 군에 재정법이란 것은 우리 군에 없고 민법에 의해서 환매제도가 있습니다.
  환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 환매조건이 우리가 우시장을 줄 때에 실제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협 측에서 돈을 중앙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 환매라도 해주면은 그 돈을 축협에서 받아 가지고 유용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법적으로 안된다 해 가지고 우리 옥천에 오는 돈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니까 경북 의성군에서 환매를 해 가지고 해준 사항이 나왔습니다.
  축협중앙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5년 안에,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 계약 중에서 우리 군이 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준다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환매를 했습니다.
  그 환매조건은 우리가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준 그 가격으로 환매를 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협에다 대고 저희들은 이런 얘기해서 2억5,000만원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자를 받아도 될텐데 굳이 2억5,000만원을 찾아가지 않으면서 그것을 쓰려고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실제 이 환매는 그 양반들이 볼 때에는 내적으로 5년 안에만 하면 되지 5년 전에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러는데 실제 그 시기가 저희들이 5년이 되는 해가 되면은 3년 전에서부터 착수를 해야 실제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매를 서두른 것입니다.
  저것은 환매를 안하고는 안되는 이유는 도시계획상에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군이 개발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환매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축협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금년에도 환매를 빨리 하라 환매를 안 하면은 실제 여기서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환매 관계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군유재산이 그쪽에서 볼 때는 아, 이거 군유재산이나 축산행정이나 다 같은 군민 아니냐 왜 꼭 군에 환매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상이나 또 저희들 계획상에 공공사항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환매를 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환매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환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 위원님들도 환매 관계는 좀 걱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보 제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 제작업체 부족으로 구입이 지난하여 기존 수리 활용토록하여 예산은 4회 추경 시 삭감, 이것은 벽보 제거기를 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니고 기존 장비를 써서 돈을 남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야광 구입에 대해서는 전문제작 업체의 부족으로 구입이 지난하나 91연중 구입조치, 실제 저희들이 원한 것은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캬바레 들어가면 반짝반짝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원에 미화원이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개선을 해보자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군의 발상입니다만 읍에서는 실제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야광등을 표시를 했어요.
  그거라도 자기들은 괜찮겠다 해서 앞으로 군에서는 미화요원에 대한 수레를 좀더 현대적으로 개량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읍에서는 그것을 구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미화요원의 불편을 안주는 방향으로 지금 해당 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장 증축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장소문제라든지, 시설문제 때문에 잘 협의가 되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지도소로 하여금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농민이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요구하는 측에서 그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과학실습기구 구입, 생활개선 과학관 시설 보수 후 구입, 그것은 지도소에서 요구된 대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미집행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세요.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예산 계상 후 미 집행 사유별 현황의 밑에 보면은 재경향우회 초정간담회가 있는데요, 실장님 말씀이 5회 정도 접촉이 됐는데 무산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재경향우회에서 옥천군에 연중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향우회에서....
○기획실장 이정식    매년 저희들이 알기에는 중봉충렬제나 이런 체육대회 경비지원도 해줬고 지금 매년 연례 행사라는 것은 중봉충렬제에 저희들이 재경향우회에서 5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때 또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실제 재경향우회는 저희들이 구상도 내고장 담배 사랑하기 운동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분들에게도 글쎄,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게 있지만 그 부담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말을 안 해도 어려움을 갖고, 혹시 모여서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도 보기에 느끼는데 저희들이 재경향우회하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우리 옥천 군정을 소개하고 그 양반들에게 친목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옥천군을 당신 고향이니까 좀더 생각도 하고 도와서 발전된 모습도 보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위원님들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출장 갈 때라고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지마는 좀 도와 주셔 가지고 사정할 수도 없는 거지만 우리 행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강구성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 책정을 했다 미집행 사유라고 기재하는 것보다 이거야말로 무슨 POOL예산으로 만들어 놨다가 시행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이게....
○기획실장 이인석    POOL예산을 하더라도 이래저래 못쓰는 것은 삭감을 해야죠, 마찬가지죠.
○강구성 위원    POOL예산은 전년도에 항목이 안들어 가잖아요, 사업내용이.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죠.
  POOL예산 보상금은 어떠한 예외적인 것 생각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라지만 우리가 당초부터 기획하는 것은 아주 보상금을 당초에 책정해 가지고 이 사업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목표를 세워 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강구성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타지역에 나가 계신 인사들이 고향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걱정하는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참 한심하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우리 연령층들이 총무를 대개 보고 있어요.
  연거푸 몇 년 동안 보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게 잘 안 모여 진데요.
  높은 사람이 그 날 참석을 하시면 모임이 있다고 통보가 딱 가면 그 날 누구 오느냐, 안 오느냐 막 전화를 한 대요.
  총무한테.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친구들이 있어서 높은 사람이 오면은 조금 모이고, 높은 사람들 안 오면 안 모이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언제하면 좋으냐 하면은 92년도 선거 때 무렵에 꼭 필요하시면 그때쯤 해 가지고 선거 때 내버려둬도 잘 내려와요, 이분들이 자주 들랑날랑하니까 그때쯤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기획실장 이정식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세요.
  저희들도 사실 그래요.
  주재우 변호사님 회장님 만나러 가면은 변호사실에서 1시간 기다려 가지고 겨우 5분 만나면 다행이고요, 뭐 실제 할 말도 못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바쁘신 분이라 밑에서 추진해 주는 사람 대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못하는 건데 내년도는 한번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들 91년도 관서당경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의회사무과가 736만3천원,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는 참고로 하시고 관서당 경비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강구성 위원    예.
○기획실장 이정식    그게 오히려 낫지요! 관서당 비목 소요선정책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대상기준이 10%인상 계상인데요, 급량비가 2,104만6천원, 그것은 뭐냐면 1인당 년 4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수세는 을지수용면식비가 민방위과에 계상이 됐고, 수용비 수수료는 기본사무용품이 실과사업소에 년 50만원, 읍면당 30만원, 기타 특수세 반영은 읍면에 재증명발급이 30만원해서 100만원 민원업무처리 이것에 차등적용이 됐습니다.
  기타수수료는 과거 예산실적을 감안해서 평균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본청은 실무이상은 3만5천원, 보조자 월 2만5천원, 기타 보조자 월 2만원, 그렇게 되고, 보건소 실무이상은 2만5천원, 보조자는 2만원, 지도소나 읍․면은 월액여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관외여비 계산은 본청 사무자는 년 9만7천원, 사업소 읍․면 예산에서 30%인상 적용을 했고요, 특수 소요 일부변경에서는 업무의 빈도와 과년도 반영실적을 감안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특별판공비는 91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실과장은 연간 54만원, 그러니까 한달에 4만5천원씩 특별판공비가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사업소 읍․면전기료 및 우편료 90년도 실적을 반영했고, 재산실적비는 91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10,000×정원을 책정해 가지고 관서당 경비는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각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공통이라는 것은 군 전체를 하는 공통은 군정보고의 자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예요.
  공보실에는 이게 뭐냐 하면은 순 신문하고, 도서비가 여기에 책정이 됐습니다.
  내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복무문제, 후생복리문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타 과보다는 조금 더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군 전체를 적용하는 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통비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계산요소와 똑같은 계산으로써 이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세요.
○이희복 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무슨 규정입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죠.
○이희복 위원    지침입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네.
○이희복 위원    그것은 불변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기획실장 이정식    기준치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희복 위원     기준일 뿐이죠?
○기획실장 이정식    기준이고 사람 1명당 수용비 4만9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고 다만, 그 실과가 아주 바쁜데 말하자면, 내무과 같이 총합을 하고 이런 데는 계산 중에서 조금의 격차를....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일 뿐이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책정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기획실장 이정식    네, 실과변동의 차이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변동됐다는 말씀을 제가...
○이희복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유인을 해 가지고, 왜냐면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부씩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92년도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은 다시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는 사무용품비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과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이 일개 과만큼도 인원이 적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지금 사무용품 그것 가지고 주로 다루고 우리가....
○이희복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읍․면 직원은 볼펜 사서 쓰고, 본청에 계신 분들은 그냥 쓰시고 그러는 거죠?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죠.
  사무비 적용이 있어 가지고 직원 한앞에 얼마씩 딱딱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그것은 자기한테 돈을 지급합니다.
  지금 사무비....
○이희복 위원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개인한테 9천원이며 9천원 딱 지급하면은 자기가 볼펜을 사 쓰고....
○이희복 위원     아니 그런데 실과는 50만원이고 읍․면은 3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똑같은 공직자인데 너무 차이가 나지요...
○기획실장 이정식    글쎄, 그 기준은 지금 예산편성 92년도 지침에서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이상 현재 저희 사무감사 11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된 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세요.
○강구성 위원    죄송합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제가 아까 요청했던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기타 13건의 내역과 보상금 중 기타 4건의 내역 184만 내역과 모든 집행에 대한 견적서, 영수증 제출, 그리고 연중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기타 민간단체에도 보조금을 주지 못하면서 유독 예년에 없던 시조경창대회에 300만원을 지출한 사유를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진행 사항을 협의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네, 말씀하세요.
○이희복 위원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죠.
  점심 먹는데 약 10분 정도면 되니까 40분정도 상의를 하고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시면 오후 1시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세요.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죠.
  질문 없으시면...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실 시작 안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요? 기획실장님한테는 없어요.
○위원장 강대웅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이게 다 제출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아닙니다.
  지금 된 것만....
○강구성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하던 기획실은 아직 완전 서류가 안 넘어왔으니까 가시고 지금 공보실하고 그 사이에 서류가 넘어 오면은 그때 끝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공부실장 김철희입니다.
  감사자료요구사항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계국민관광단지 주차장사용료 징수현황, 지방문화재 내역 및 관리현황, 홍보비 지출내역, 홍보용 신문 보급 대상별 현황, 문화재 개보수 사업추진실적, 문화재 보후구역 내 불법시설물 단속현황 이상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계국민관광단지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년간 11월말 현재 총 207건에 64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소형 자동차는 대당 500원, 중형과 소형이라도 1,000원 다만, 체류하는 경우는 소형이라도 1,000원, 중형, 대형이 2,000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내역과 관리현황입니다.
  지방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11점, 기념물이 6점, 민속자료가 1점해서 도합 18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리현황은 문화재 18점에 대해서 명예관리인과 자매학교와 결연을 맺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군에서 14회, 읍면에서 5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사항은 별로 없었고 이외에도 봄,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크게 분류해서 충청일보, 중부매일, 옥천신문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충청일보에 신년인사 1회 해서 110만원, 창간기념 110만원, 8.
  15경축 99만원 P․R홍보 이게 광고입니다.
  이게 1,320만원, 홍보가 720만원....
  중부매일은 창간기념 겸 P․R대만 132만원, 여기 문서상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충청일보가 총 2,348만원이 지급됐고, 중부매일이 2,172만원해서 도합 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신문 보급...
○위원장 강대웅    잠깐, 질문 받고 하십시오.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매일을 볼 것 같으면 4월 9일, 4월 26일에 걸쳐서 132만원씩 두 번 P․R판요, 홍보판이 72만원씩 두 번 이렇게 되어 있고 9월달에 보면은 9월 5일, 9월 20일, 11월달에 보면은 11월 5일, 11월 18일 이래 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P․R과 홍보를 했는데, 원래 이달의 군정난이라고 해 가지고 그달, 그달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된 이유로 한 달에 두 번씩 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은 그냥 예산이 서 있으니까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추가자료 제출을 분명히 홍보수수료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김철희    홍보비 지출내역이 1회에 두 번씩 됐다하는 말씀은 월, 일별 날짜가 원인행위 즉 P․R이나 홍보가 게재된 날짜가 아니고 원인행위에 의해서 대금이 지출된 날짜입니다.
  이것이....
  다만 여기서 하나 11월, 10월달에 두 번 2회에 걸쳐서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에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화랑훈련의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이것 외에는 월별로 집행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홍보비 지출 내역에 관한 것은 제가 아직 서면으로 통보 받은 바 없고 이것은 통보받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의사계장님 홍보수수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요일날인가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나왔는데 홍보수수료 해 가지고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이 1,7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1,700만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공보실장 김철희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실장 김철희    네
○이희복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공보실장 김철희    그 지출건수가 상당히 방대하고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희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서부터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하루만에 자료를 뽑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은 올라온 것이 홍보수수료 1,700만원 지출했다.
  이것 뽑는데 이틀 걸렸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죠? 1,700만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공보실장 김철희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가....
○공보실장 김철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태우    지금 부의원장님이 질의하신 홍보비 지출내역에 관한 사항은 실장님이나 관계 계장님들께서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상의 시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요 항은 공보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다음 안건부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정정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부의장님 양해하십니까?
○이희복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다음 사항은 홍보용 신문보급 대상별 현황입니다.
  서울신문이 550, 충청일보가 337, 중부매일이 337해서 1,224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료 내 주신 것은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 중앙지도 많은데 서울신문을 홍보지로 선정하게 된 그 시기와 사유 또한 충청일보와 중부매일도 선정하게 된 그 시기와 사유 언제부터인가? 또 여기 보면은 홍보용 신문보급 대상별 현황을 보면은 서울신문은 208개 리장님들이 보고, 지도자 보고, 뭐 쭉 명칭이 나와 있는데 반장님들은 충청일보, 중부매일은 337, 337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충청일보도 337개 반에서 보는 건지 중부매일하고 중복해서 보는 건지, 옥천의 반수가 674군데인데 나눠서 드리는 것인지를 모르겠단 말예요.
  반장수가 총 337개 반인데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냐, 아니면은 나눠서 드리는 거냐 이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신문을 보급하게 된 동기는 서울신문만은 제가 자료를 72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서울신문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훈령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 부수는 당시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돼 있고 도에서 대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일보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민계도지로 보급하게 된 예산편성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장에 대한 부수 관계는 물론, 이 부수가 충분히 보급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반장에 대한 것은 총 828개 반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좀더 반장을 오래 봤거나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보급을 하게 된 것이고, 서울신문을 우선 중점으로 이장과 그 마을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해서 배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다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신문은 72년도 국무총리 훈련으로 그렇게 보게 됐고, 충청일보는 그러한 맥락에서 그냥 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보다는 이 지방지가 지역에 어려운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민들이 거의가 반장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에 소식을 신속히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방지인 충청일보를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반장님들이 말이죠 828개 반에서 그러니까 충청일보 먼저 337개 반장님한테 주시고 똑같이 337개 반을 주셨단 말예요.
  기왕이면은 충청일보를 337개 오래하고 우수한 반장님한테 드렸으면 아예 828개 반에서 337개 반을 뺀 나머지를 다 주셨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똑같이 또 이상하게 오해 소지가 생기게 충청일보가 지방지이니까 337부를 도와줬으니까 중부매일도 337부 똑같이 봐준다 이런 냄새가 풍긴단 말예요, 이게.
  그러면 반장이나 이장 사기앙양책으로 이 홍보용 신문을 보급해 준다면 828개 반에서 678개를 뺀 나머지 반장들은 얼마나 반면에 사기가 지금 떨어져 있겠느냐고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반장님들이 수시로 교체되거나 리장님들도 수시로 교체되는데 반장님들도 수시로 교체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장, 반장 위촉은 내무과에서 업무를 관할하시죠?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교체될 때마다 공보실로 넘어옵니까?
○공보실장 김철희    여기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읍면으로 하여금 기준을 우리가 시달해 주지만 읍․면에서 선별을 합니다.
○강구성 위원    연초에만 되지 중간의 변동사항은...
○공보실장 김철희    중간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보고를 하도록 돼 가지고...
○강구성 위원    돼 있는데 안되죠.
  지금 제가 이것을 왜냐하면 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제가 점심시간도 늦었습니다.
  공보실 관계 때문에 늦었는데 삼양리 2구 서대리, 가풍리, 대천리 1구, 성암2구, 여러 군데 다녔어요.
  제가 여기에 반장님들 명단을 쭉 지금 받아 가지고 그 반장님들을 전화번호를 찾아 가지고 현재 반장님이시죠? “네” 지금 신문은 무슨 신문 보십니까?
  “신문 안보는데요” “아니! 충청일보나 중부매일 안보십니까” “안보는데요” 이런 반장들이 많다.
  과연 반장 사기앙양 측으로 지방지를 준다면 언제든지 교체되어 위촉된 즉, 제가 10년간 반장을 보다가 어느 날 그만두게 됐다.
  그러면은 다시 홍길동이라는 반장이 앉았을 때는 못 보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이라면 오래된 반장, 우수한 반장이라면 그러면 또 그 반장을 10년보다 그만 둔 반장이 생김과 동시에 이제 하루면 반장이 생기게 되면은 이 신문은 그 다음 서열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될 것이 아니냐! 675번째 반장한테 가야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취지하고는 영 동떨어진 홍보지란 말예요.
  이게....
  취지와는 그리고 현재 이행이 이렇게 되고 있느냐 하면 옥천읍만 제가 전화로 찍어 봐도 보지 않고 있다는 반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또 삼양리 어느 반장은 전에 반장님 보셨죠? (예) 그런데 지금 안보시죠? (예)
  박재동이란 반장인데 그 사람은 또, 반장도 아닌데 지금까지 신문이 와요.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문이 2개가 들어간다는 사실예요.
  또,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에 인과 관계상 봐줘야 될 입장이라서 봐주고 그냥 오는 것은 그냥 봐주고, 이렇게 질서가 없어서 되겠느냐, 과연 이런 것이 군에서 하는 행정이냐 하는 지적입니다.
  분명히 72년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서울신문을 보게 됐거나 아니면 정말, 농촌에서 일하고 수고하시는 반장님들을 위해서 지역에, 지방에 귀를 밝게 하기 위해서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을 보게 해줬다면서 나머지 8개 반도 다 줘야 되고 이동사항이 있을 때는 조속히 조치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못해서 보는 홍보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개원 이래 이 문제, 홍보지 관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이 순간까지 오는 이유는 신문사에서 볼 때는 혹시 우리랑 감정이 있어서 어떤 미운 면이 있어서 협조가 안되어서 오해할 소지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건 아니고 과연 이게 얼마나 타당성 있게 보급이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바로 시정 못하는 것은 행정기관 군청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지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네, 앞으로 모순되거나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문을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이유가 주민을 계도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리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4-H회장, 후계자, 반장님들에게 그분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기앙양책으로 신문을 보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서울신문이나 충청일보, 중부매일에게 신문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구독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보실장 김철희    이 문제는 지난 임시회읠 때도 두 번씩이나 강조했던 사항이고,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가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의 교환, 정부 국도적 시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 또 여기에 대상자들이 거의가 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홍보요원화에 대한 자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보급 대상자가 거의가 지역에서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기대책으로 책정이 돼서 시행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복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얼른 뽑으셔야 바로 기획실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얼른 그 자료를 가져오셔야 될 겁니다.
  계장님들 여기 앉아 계시면은 그 자료 누가 가져옵니까? 계원이 가져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공보계장 송병우    그 자료는 경리계에 관한 지출증빙서를 전부 날짜별로 다 따져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희복 위원     경리계에서 지출증빙서류는 돈을 뺀 것이고 여기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뭐, 뭐에 쓰겠다는 자료는 공보실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저희들 지금 감사를 하면서 그 자료를 가져오면은 공보실 말미에 감사를 하기로 했다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지금서부터 받지 말고요! 신문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의원들에 의해서 반영하면 되지만, 수수료 지급내역은 지금 감사시간에 사려보지 않으면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위원입니다.
  첨부해서 예산심의 때 이 홍보지 관계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중앙지나 지방지 홍보지를 보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이 홍보지를 보급하게 된다면 나머지 반장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고, 보게 된다면 말입니다.
  예산심의 때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또 한가지 이미 828개 반장님이나 지금 현재 중앙지를 구독하고 있는 배부해 주는 550부에 대해서 해당되는 모든 분들도 행정계통이 리장님들한테 조사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을 홍길동이란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무조건 이장이니까 또한 한부가 가고 있는지 또는 충청일보를 이미 보고 있는지, 이 파악을 세밀히 하셔서 보지 않는 분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중이 안되도록 이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세요.
○이희복 위원    공보실에서 홍보수수료지출내역이 울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른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우리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 앞서서 홍보비 지출 내역을 맨 마지막에 다루기로 했죠?
○이희복 위원    아니, 지금 안가시니까...
  인제 2장 남았는데 이거 할 동안에 지금 준비할...
○강구성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기획실에 지금 경리계에서 뽑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장님께서 가셔서 아예 그것을 뽑을 때 아까 기획실 소관 것을 뽑고 있거든요.
  지금.
  한 2시간 걸린데요.
  그게, 영수증하고 견적서가...
○위원장 강대웅   그러면 아예 이것도 같이 가서 뽑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서류가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 나머지 부분을 하고 문화공보실 행정감사는 아까 기획실처럼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희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사항을 말씀하십시오.
○공보실장 김철희    다음은 다섯째 항목 문화재 개․보수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군정업무보고 드릴 적에 소상히 보고 드린 사항이고, 다만 옥천향교 고직사 보수만은 금주 말이면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늦은 이유는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도비 추경에 좀 반영해서 확보하다보니까 발주가 늦어 가지고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나머지 청산 향교보수중 봉묘소 영묘제 보수, 용암사 마애불보수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재 보후구역내 불법시설물 단속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문화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 18점이 분포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지적 공부상에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90만 9,264㎡,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면적은 2만 5,598㎡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을 점검을 하고 특히 건물로 되어 있는 문화재 유형문화재는 봄, 가을 산불조심기간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결과, 현재까지는 위법 부당하게 보호구역내 불법시설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보실 소관 업무가 홍보비 지출내역서가 우리 이 위원님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하고 좀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한 30분 동안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진행발언을 한 것은 오전에 기획실에서 할 때도 자료가 도착 안 했기 때문에 기획실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집고 넘어가고 끝나기로 하고 그렇듯이 분화공보실도 지금 5번에 문화재 개보수 사업 추진 실적 지금 말씀하셨죠?
○공보실장 김철희    네, 다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문화재보호구역내....
  , 6번도 했습니까?
○공보실장 김철희    네.
○강구성 위원   30분 정회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 아까와 같이 기획실 같이 가시고, 보류를 하고 가시고 다음 내무과 소관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고 문화공보실의 자료가 왔을 때 그걸 보기 위해서 30분간 정회가 필요하지, 지금 가 봤자 자료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료가 다 됐다고 할 때 그걸 보기 위해서 정회는 필요해도 지금은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한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의논하실 것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30분간 정회하는 것을 재삼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세요.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것을 철회하고 조금 전에 이태우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창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네, 알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죄송합니다.
  부군수입니다.
  오전에 공보행정감사 중에 홍보수수료 문제를 아마 월별로 자료제시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당일까지 제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널리 사과말씀 드리면서 홍보수수료 문제는 이번 감사 회기 중 제가 책임지고 월별 내역을 제가 별도로 제시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회기 내에 자료제시를 제가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회기중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회기 중 3일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군수 조상원    꼭 금일이 아니고 내일 모체까지 감사회기이기 때문에 감사회기 중에 제가....
  오늘 되면 더욱 좋고,
○이희복 위원    왜냐 하면은 감사를 앞으로 하다보면은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수수료 지급내역을 산출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금방 월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을 조목별로, 대상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일 중에 저희들 감사일정에 공보실 감사가 금일로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상원    네, 알겠습니다.
  금일 중에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절차를 잘 몰라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무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징계자는 6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5, 청경이 1, 이렇게 해서 견책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견책하면은 공무원 징계 양정 중에 경한 경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봉, 승급이 늦어짐과 동시에 각종 포상에도 제외되는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징계입니다.
  그 밑에 비위 종류별 현황을 보면은 복무규정위반이 2건, 업무소홀이 3건, 품위손상이 1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청원 진정....
○위원장 강대웅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청원, 진정, 탄원 등 민원접수 건수와 처리현황입니다.
  거기에 인․허가, 승인등록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에 보시면 이의신청 12건, 진정 41건, 질의 17건, 건의 21건입니다.
  그 중에 해결 처리한 것은 생략하고 미해결, 해결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2건 내용은 1건은 토속채취허가신청, 또 하나는 교회 종합토지세면세에 대한 이의신청이었습니다.
  면 법규상 저촉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또 진정이 6건이 불허됐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법규저촉이 1건, 기타사유로 5건해서 해결이 안됐는데 내용은 이원 농공단지 공장설치신청, 그 다음으로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도로계획선 변경요구 그 다음에 종중토지 지방도로 포장으로 인한 유입에 대한 해결 문제, 경동APT 하자 보구 요구건, 농작물 피해보상 누락에 대한 보상요구의건, 그 다음에 개인택시공급계획에 대한 변경요구의건, 이렇게 해서 6건이고, 건의 4건은 국유지 임대료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관한 건의, 불법건축물 철거재고, 연기에 관한 건의 또 군유림 계약체결, 향교토지의 감면건의건, 이렇게 건의된 4건입니다.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제2항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의신청 중에 토속채취의 미해결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무과장 유병구    옥천읍 옥각리 금기선씨가 토속채취 허가 신청했던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이었습니다.
○이태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공장 설립변경신고, 청산미화전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반려된 건데요, 배출, 소음, 진동시설설치 불가지역이라서 반려사유가 있는데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인데 내무과장님한테 여쭙는 것보다 이걸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하는가요?
○내무과장 유병구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때 여쭤보는 게 낫겠죠?
○내무과장 유병구     글쎄요.
  그것은 제가 쾌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이희복 위원    아니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질문이 없으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유병구    3항에 91년도 감사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현황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현황으로서는 도에서 1회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는 읍․면사업소 해서 6개 기관 종합감사를 했고 5개 기관에 대해서 읍․면사업소 해서 5개 기관 부분감사 5개 기관, 특별감사 2개 기관, 또 수시로 11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항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지적된 것이 408건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408건이고 그 중에 시정요하는 것이 228건, 주의 처분한 것이 180건, 도 재정상조치로서 추징조치한 것이 1억5,019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추징이 4,727만6천원, 회수 및 감액 처분한 것이 1억292만원입니다.
  2억대까지 나가는 것은 공사비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비를 깎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마만큼 감사를 통해서 예산절약을 시켰다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도 감사 시에 지적된 것은 총 103건으로서 그 중에 56건이 시정조치, 주의가 47건이 되겠습니다.
  또 군에서 지적된 것이 각 읍면, 사업소 305건에 시정을 172건 조치하고 주의를 133건 조치했습니다.
  군 감사를 통해서 재정상 조치한 것이 1,480만원으로써 그중 추징 조치한 것이 1,182만원 회수 및 감액조치한 것이 299만원 그 대상은 총 87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 감사결과 미 조치된 내용은 정부양곡 과적차량 과태료, 이적차량 과태료 210만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통운차량 차고지인 충주시장에게 부과 의뢰해서 조치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고 다음으로 뒤에 부표에 각 분야별로 도에서,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적한 내용, 조치사항, 다음으로 우리 군 자체에서 지적해서 조치사항이 쭉 수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좀 소요될텐데, 다 말씀을 드려야 하죠?
○위원장 강대웅    유인물로 참고하시죠, 이것은...
○내무과장 유병구    다행히도 저희들 옥천군에서는 감사를 나름대로 우리 군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항상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군에 비교해서는 월등히 지적사항이 적다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웅    3항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과를 감사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은 설계공사 부적정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비 과다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조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설계 상으로 감액조치가 틀림없이 된 것입니까? 대충 무엇 때문에 도로공사에 감액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지적된 구체적인 내역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적된 것, 농어촌 도로공사, 도로사업이라든가 또 굉장히 많아요, 하여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내용이 그 지적된 사항을 유인을 해 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에 참고를 해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그렇게 조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유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병권 위원    감사지적조치를 했다 했는데 도 감사는 103건이고, 군 감사가 305건인데 어째 도에 보다 감액조치 받은 것은 군이 더 여러 건수를 했는데 더 적으네요.
○내무과장 유병구    감사 대상기관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엇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감사에 지적되고 있어요.
  뒤에 부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동일 사안인데 읍 면별로 사업소별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일반 행정분야에 적십자 회비 수납업무처리 소홀이라는 것이 뭡니까? 적십자 회비 수납업무처리소홀....
○내무과장 유병구    그 내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서 이렇게 붙임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안되면은 역시 수호보관으로 얘기가 될 수 있고 바로 넣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가 아마 아닌가 싶은데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감사계장!
○강구성 위원    그 사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체감사로 인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네, 있습니다.
  저희 자체감사에서도 있는데 금년에는 자체 감사 중에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금년에는 없고요?
○내무과장 유병구    네, 이것이 수시로 발생한 비위와 도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6건이 되지요.
  자체검사에서 징계한 적은 없습니다.
  훈계처분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오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폐수처리 시설하는데 운영관리 조례가 미 지정이 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22페이지 보면은, 이것은 뭐 특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개 오․폐수처리 시설하는데 볼 것 같으면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보다 좀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시고 싶은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앞으로 사무직 한사람, 기술직 두 사람을 둬야 될 형편, 아니 기술직 하나, 청경 하나를 둘 계획으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은 행정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직이나 기계직을 정원이 책정이 되면 도에다가 시험요구를 하겠습니만 합격이나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주 인원보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기계직이라고 막상 한사람 왔었는데 좋은 직장 구해 가지고 바로 가버립니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도에서도 아주 특수직을 채용 때문에 많은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기술직을 안 두느냐 해 가지고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자격증만 있으면 전기 기사 자격증이나 기계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은 특채가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자를 구할려고 학교에도 취직 알선 의뢰공문을 내고 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적으로 기능 인력 양성이 시급한 형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여 어디 그런 전기직이나 기계직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은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색을 하고 있는 주이고요, 그 다음에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 회비는 이것이 직원이 나가 가지고 일일이 호별 방문한다든지 또 희망하는 사람에게 회비를 징구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장한테 맡겨 가지고서 이장이 받아 가지고 거둬드리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세정분야에 보면은 취득세 부과 누락이 862만원, 면허세, 주민세 누락 이게 전부다 부과누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강구성 위원    그리고 회계분야 29페이지 회계분야 보면은 수당 및 여비 부당 지출입니다.
  이게 16건, 그리고 물품 구입비 부당 지출 그것이 또 2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취득세나 각종 면허세나 세정분야에서 세금을 부과가 누락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부과를 해야 하는데 12월달에 하게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12월달간 약 10개월간 그 이자, 그것 포함해서 부과합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자진신고 기간에 안한 가산금은 물어야 되죠.
  가산금 누진률이 있습니다.
  가산금을 더 물게 됩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부과 누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누락
  아예 부과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무과장 유병구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부과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군수 조상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나 모든 부과는 과세권이 발생한 후로 신고 기간입니다.
  모든 것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 동안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여기서 부과할 때 20%를 가산해서 부과합니다.
○강구성 위원    네, 그것은 세금징수방법이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부과누락이다 이거예요.
  부과 누락분이 113건에 862만2,92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과해야 될 시기를 안해서 누락됐다는 것 아닙니까? 누락에서 다음에 조치사항으로는 부과징수를 했다 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그 기간동안에 그것은 공무원들 자체에...
○부군수 조상원    아니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지방세 과세금에서 취득세는 신고의무를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구성위원님께서 왜 1월달 부과할 것을 12월달에 부과했느냐 그러면 본인한테 그만큼 아마 이자가 피해 가는 그 말씀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의무 규정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고 있고, 신고 미 이행했을 때는 가산할 때 20%를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서 100만원 물릴 것을 1개월 후에 신고를 안 했다, 다음에 물릴 때는 120만원을 가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때 다시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은 29페이지에 회계분야에서 물품 구입비 부당지출이라든가, 수당 및 여비 부당 지출 했다 이거예요.
  잘못 지출했는데 나중에 회수를 했네요.
  이게 또 그렇죠?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강구성 위원    114만4,670원.
  그러면은 이것은...
○내무과장 유병구    이것이 회계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계산1할 계산을 잘못했다던가 규정적용을 착오 일으켰다든가, 착오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조치해서 다 회수, 본인으로부터 회수를 받습니다.
○강구성 위원      91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92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내무과장 유병구    원칙적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죠.
○강구성 위원     없어야죠, 이게 이 금액만큼 뭔가는 손해가 또 따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문제인데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하는 거죠?
○내무과장 유병구    맞습니다.
○이희복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네, 맞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간외근무를 안 하면 수당을 못 받도록 돼 있죠?
○내무과장 유병구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과는 시간외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1인, 어느 과는 20시간으로 계산하는 과도 있어도.
  특히 우리 내무과 같은 데는 30시간도 모자랄테고, 또 어느 과는 15시간도 안하는 과가 있을 것이고 15시간이라면 한 달에 15일간은 퇴근 후에 1시간씩 더 일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내무과장 유병구    네, 맞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 식으로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수당을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한 달이 딱 지나면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니까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이것은 예산책정 할 때에 최소한의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30시간까지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나가는 것입니다.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남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지금 남는 경우가 있었어야죠.
○이희복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기준을 어디 어떻게 정합니까? 말하자면은 누가 근무일지를 쓰거나, 근무일지를 씁니까?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각 과장이나 각 읍면장이 명을 하도록 돼 있죠.
○이희복 위원    시간외근무요?
○내무과장 유병구    시간외근무명령부가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명령부가 있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해야된다 이렇게 명을 하겠죠?
○내무과장 유병구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더 일하는 풍토가 생겨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30분 더 일하기를 하는데 그 30분은 거기에 계산이 안되겠죠?
○내무과장 유병구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30분 더 들어가겠지마는 그것만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이것 시간외근무를 한 내역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 과별로 명부가 있겠죠?
○내무과장 유병구    네, 명령부가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30분 더 일하기도 근무외 수당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부군수 조상원    지금 특근은 2시간을 초과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시까지 퇴근시간이다.
  그럼 7시까지 하는 건 시간외 수당이 안됩니다.
  7시를 초과했을 때 특근 명령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산상 우리가 무제한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 배분이 우리가 자료조사에서 충분히 똑같이 갑, 을, 병이 똑같이 업무 배분이 되야 되는 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내무과 같은 데는 매일 9시, 10시까지 특근하지만 그 예산을 다 못 먹게 되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정부방침에 의해서 30분 더하자, 이것은 특근으로 간주가 안됩니다.
  2시간을 더해야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5시까지 근무시간이데 7시까지 했으면 특근....
○부군수 조상원   7시를 초과해야 되죠.
○강구성 위원    초과해야되죠! 그러면 7시 30분까지도 안되겠네요, 그럼 30분 일 더하기에 들어갔으니까.
○부군수 조상원     그건 아닙니다.
○강구성 위원     그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그래서 이것이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박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활금으로 책정이 되어서 기준이 내려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시간외근무를 안해도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 같아요.
○내무과장 유병구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책정이 됐다는 예기예요.
○이희복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내무과나 재무과경리계, 바쁜데 같은 데는 12까지도 불이 켜져 있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은 거기에 대다수 실과가 퇴근 시간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착착 지급이 되고 제가 그걸 요청을 했는데 나오겠지만 재무과를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 거의가 다 찾아간다 말예요.
  거기엔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적당한 과를 하나 지적해 가지고 명령부를 저희들이 보고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무과를 지적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내에 관외 주민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전입된 인구수는 계 전입이 11,647명 전출이 우리 관내에 들어온 것이 11,000명, 나간 것이 외지로 나간 것이 16,000명, 그래서 더 빠져나간 인원이 4,481명이 더 빠져 나갔다하는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별 이동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해놨습니다.
  직업상 가족이 퇴거하기 때문에 주택관계 교육관계, 교통관계, 건강관계 이렇게 기타로 돼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시면은 뒤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옥천읍에서 5,300명이 전입됐고, 청산, 이원이 비교적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36페이지 넘겨보시면 전출은 옥천읍은 비슷하고, 역시 청성, 청산, 이원, 군북에서 전출이 많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오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37페이지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공직자 자동차 소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5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청에 50대, 사업소가 11대, 읍면에 34대 이렇게 되어 있고 차종별로는 엑셀이 24대, 엘란트라가 4, 캐피탈 2, 프라이드 12, 소나타2, 르망 17, 스텔라 4, 티코 6, 기타가 2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소유 현황을 보면은 5급이 8명, 6급이 27명, 7급이 32명, 8급이 13명, 9급이 3명, 기능직이 7명, 기타해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의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우리 본청, 사업소 읍면 공직자들께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전이나 서울 넘버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그분들이 주민등록지가 대전이라 할 지라도 출, 퇴근을 대전서 할지라도 그분들이 옥천에 본적을 두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옥천군에 군청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로서 자동차세 단 몇 푼이지만 그것만이라도 우리 군을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신념이 있다면 대전 넘버를 달고 운행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우리 내무행정을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공직자들에게 차량넘버를 등록을 옥천으로 하도록 권유해 본 사실은 있으신지, 또 이런 말씀은 드릴 말씀은 못됩니다마는 너무 하위공직자 격에 만지 않는 승용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물론, 개인 소유의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위화감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 등록된 차량 넘버를 보니까 3737번 뭐 100 이런 식으로 번호가 좋은 번호가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대개의 차량넘버는 평범한 넘버인데 몇 분의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표가 나게 그런 차량 넘버가 있는데 물론 추첨에 의해서 됐다고는 봅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또한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특권으로 그런 넘버를 배정받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승용차를 더 많이 소유하실 것으로 아는데 일반 주민과 똑같이 번호 배정을 공평하게 받도록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살폈어야 할 입장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하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위직들이 차를 장만할 적에 거의가 운전면허를 바로 따 가지고서 배우기 위해서 차를 헌차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필요로 해서 대전 넘버를 가지고 있는 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에 살면서도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외지의 넘버를 갖고 있는 것은 중고를 사 가지고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살펴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권유한 사실이 없음을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질문이 없으면 6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행정실적 심사 요목과 심사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읍면 상호간 비교 및 경쟁심을 유발해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책임행정발전향상을 도모하고 행정 실적 심사결과 우수 읍면은 시상을 함으로 해서 사기 진작을 시키자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91년도 실적은 다시 1월달에 가서 평가를 해서 합산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심사반이 제가 반장이 되고 우리 반원 3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심사항목 책정된 것은 34개 항목인데 이건 각실과에서 특히 중요도가 높은 업무로써 당면업무, 기타 중요 업무로써 항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절감 추진, 새질서 새생활, 민원부조리 척결, 쭉 해서 항목을 정했고, 내무행정분야와 사회재정분야.
  사업개발분야, 또 건설보건분야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읍면장 이하 전 직원이 참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읍면직원의 결원 및 막중한 업무 등에도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각 내무행정이나 사회복지, 재정행정, 지역개발건설, 도시행정, 보건행정 등 읍면행정 전반에 걸쳐서 추진해 정상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등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군민 의식 속에 정착됨과 동시에 타 지역보다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내무 행정 분야중 민원 행정처리, 새마을운동 활성화, 도덕성회복운동, 지역동향관리 등 추진에 대하여는 전년보다 크게 개선, 발전 추진되었고 주민의 여론 수렴,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안정에도 전 공직자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세목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분석 평가하여 현재까지 99%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는 등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 대해서 공직자의 활동이 촉구됐습니다.
  사회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영세민의 보호관리 및 대청댐 수질보존대책 등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43페이지 산업개발중 농지전용신고 및 사후관리, 산림녹화 사업 등은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기계화 영농단 운영 등 농촌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에 있어서 읍면장의 능력으로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 건설도시 분야 사업 중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가 불법토지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 등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역담당제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보건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약품수불대장 정리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의사관리 공의관리 이런 문제는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직원의 결원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읍면이나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상 아주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모습을 실적 심사를 통해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무행정 기능 중에 인원충원에 대한 문제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읍면별 심사결과로서는 종합평가를 해 본 결과 최우수 읍면은 옥천읍 그리고 우수는 동이, 장려는 청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심사를 해서 1월중에 시상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행정실적 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한동안 안 했었지요?
○내무과장 유병구    네.
○이희복 위원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네, 이 사항도 전 행정기관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몇 개 군만....
○이희복 위원     시책적으로 하는 거죠?
○내무과장 유병구    자체시책으로 하는....
○이희복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은 이게 행정실적 심사를 하는 방법이 물론 여기 현지확인, 이렇게나와 있지만 거의가 다 서류심사에 의존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이 서류라든가 행정실적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내무과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만 통해도 충분하데 행정실적심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읍면을 완전히 전시행정 위주로 만들고 또 탁상행정, 서류행정으로 물론 뒤에 감사자료 제출한데 나오지만 마을 원로회다, 무슨 마을 향약이다, 그런 것을 서류상만 해놓은 거지 사실 그 부락에 나가보면은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또 제 소견으로는 지방자치의 최말단은 우리 군입니다.
  다만, 읍면은 보조기관 일뿐입니다.
  이 보조기관들한테 행정실적심사를 1/4분기에 한번씩 한다면 그 서류 준비하느라고 읍․면직원들이 밤을 세우는 예가 허다합니다.
  왜 심사를 받고 실적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 우리 군에서 각 읍면 부단하게 현지확인을 하고 또 감사도 있고 나름대로 현지출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바로 우리 군청에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읍면에다가만 책임을 전가하고 행정실적 심사하는 것 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게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주민들하고 멀어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시행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도에서도 몇 군데 군만 하는 것 같은데 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읍면에서 행정실적심사를 받기 위해서 꾸며 놓는 서류가 정말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주민들하고 알고 있는 사항하고 결부된 서류나, 그것을 한번 깊이 판단을 하시고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행정실적 심사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그 대신 이런 시간에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더 한번이라도 더 면에 나가고, 면에서 또 부락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주민들 깊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 긍정적인  시각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어느 면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공직자사회에 직무에 대한 성실도, 또 역할 특히 주민의 여론이 다양화되어 있고 행정업무 자체가 고도로 지능화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업무량이 쏟아지는 차원에서 누수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식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내 자치단체, 기초단체 일인데 읍면을 그렇게 심사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실시하므로 해서 우리 옥천군 행정이 좀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 긍정적인 면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간소화하느냐 또는 이 사항을 제도를 안 할거냐, 또는 개선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7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찬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청산 우리 부의장님이 지금 건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과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91년도 상반기 읍면 심사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수, 최우수, 장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읍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그렇다면 면장이 통솔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기능이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우리 군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직원을 갖다 배치를 해 주더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군북에 있습니다만 안남하고 군북은 우수 읍면에서 등수도 못들었어요.
  창피해서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근    부진 읍면에 대해서 이 자체가 아까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실적심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면직원들을요.
  나가서 업무내용을 살펴가면서 촉구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도하는 내용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진 읍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실은 과거에는 경고를 한다거나 주의처분을 줬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구체적인 그런 행정조직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 면이 더러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전혀 그 면이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부진함을 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 없으시죠? 7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4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실적과 그 협의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군정조정위원회가 72회 또 인사위원회가 34회, 보안심사위원회가 4회, 방위협의회가 5회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2회, 그 다음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한 적 없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2회, 농어촌발전심의회 5회, 물가대책위원회 2회, 그 다음에 46페이지 공유토지위원회가 6회,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2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4회, 민방위 협의회가 1회, 의용소방대장 장학생 선발이 1회, 그 다음에 방역협의회가 3회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무과에서 해당과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과목별로 보면, 서무관리에 1,300만원, 민원관리에 580만원, 통신관리에 2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지출은 1,733만6천원을 지출을 해서 현재 360만원이 잔고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교양지, 지방행정지 5종을 공직자들에게 보급하고 있고 마을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완장이나 후레쉬를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잼버리대회 홍보물을 선전탑 외 2종을 설치했고, 새질서새생활 홍보물(현판외 4종을) 만들어서 보급했고 복사기 수선, 민원봉투제작, 인감대장, 이번에 인감을 전부 12월말까지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카드를 전부 만들어서 공급했구요, 주민등록전산용지 구입, FAX용지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그러면 9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다음은 48페이지 민원 발생 현황과 처리결과입니다.
  여기서 민원은 즉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원망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데에 대한 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뒤에 보시면 표가 사안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군북면 골프장 건설 반대 진정이 수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5월 4일 금구리에서 도시계획상에 저촉된 사유지 변경하여 도시계획을 바꾸라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남 도농리에 채석장 허가가 나간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입니다.
  즉 돌을 깨면은 분진이 나오는데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못하게 하라는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 콘크리트 구조물공장 설치 반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서면에 콘크리트 구조물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마을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허가해 주지 말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월 6일 금암, 적하간 군도포장편입용지 잔여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부 들어가고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워 15일 개인택시 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배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좀 잡음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군북 이백리에서 7월 24일 골프장 건설 설치 반대 진정이 있었고, 또 군서면 금산리 채석장 설치 반대하는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암리 경동 APT가 부실 시공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요망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19일 축분 발효시설 설치반대의 진정이 동이면 세산리 주민에게 있었습니다.
  9월 8일 토지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원면 윤정리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9월 14일 호산콘크리트 공장 입지 반대, 역시 분진으로 인한 주거지역 피해, 농작물 피해 우려로 또 마을내 하천 오염을 걱정한 진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료 부당 징수에 따른 민원입니다.
  지난번 의회단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화리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모순 사항을 진정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 옥천역 저탄장 이전 요구에 따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16건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 없습니까?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즉, 개인택시 배정을 법인택시 기사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했지요? 
○내무과장 유병구    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 안은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그 해 한 것이 아닌가요? 올해 한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올해 한 겁니다.
○이희복 위원    올해 한 건데 그 사안이 빠져 있는데요.
○내무과장 유병구    우리가 정식으로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희복 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개인택시 업자들이 옥천군에는 개인택시를 받지 말아라 해 가지고 안 받은 게 아닙니까? 원래 배정되어 있던 것을....
○내무과장 유병구    아니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보류시켰죠.
○이희복 위원    여하튼 그래 돼 가지고 다시 또, 법인 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를 받아라 해 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받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보류로 했다가.....
○내무과장 유병구    네, 그러니까 그것이 도에서부터 배정은 다 내려 왔는데 반납할거냐, 여기서 소화시킬 거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이희복 위원    인제 반납을 할려고 하다가....
○내무과장 유병구    반납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 유보해 뒀다가 사항을 봐 가지고 내용을 지역에 피차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이희복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법인 택시 기사들이 시위를 안 했으면 그냥 반납했겠죠?
○내무과장 유병구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희복 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답변 소관은 아닌데 저는 그것도 똑같은 민원이었었는데 왜 그것이 여기에 왜 안 올라왔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옥천군에서는 민원인들이 와서 하면은 이렇게 했다가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아주 그것을 쏙 빼놓으셔 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이제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실거고요.
○내무과장 유병구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복 위원    똑같은 사항이니까, 반드시 넣으셔야 될 사안인데 이걸 빼 놓으신 게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내무과장 유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이희복 위원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무과장 유병구    네, 그렇습니다.
  뒤에도 혹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서 무엇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출된 것은 심의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읍면 순회 시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각종 민원 처리요지 중에 골프장 설립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 면으로부터 질의가 들어온 회신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착수를 하겠다, 하겠다해서 답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골프장 인․허가 사항이 도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도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올라가기 전에 각종 민원이 발생이 돼서 민원서류를 넣은 지역 주민들한테 군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차원의 통보를 해 준 사실이 있는지요?
○내무과장 유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권한이 다를 경우에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다거나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을 올리고, 단 견해자체는 피력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청을 달리할 경우 공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적에 현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만 없으면은 우리 지역에 그런 중요 민자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제수증대나 고용인력을 창출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처분청이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쾌히 된다.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주민에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유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병권 위원    50페이지입니다.
  안남 석재 분쇄기 설치에 따른 민원인데요.
  안남 도농리 산 57-9번지에 소재한 안남 석광재개발을 위하여 굴삭기나 20마력짜리 한 대를 했고 돌 분쇄기, 트랙터 시설로 인한 막중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만약 주민들의 승인이 안될 경우 안 되는 것이 아녀요? 공장이....
○내무과장 유병구    지금 토속채취허가는 나가 있습니다.
  토속 채취허가는요...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아마 토속채취허가는 갱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동군청 할 당시에 현지 주민들이 아주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을지역주민들이 포장해 놓은 안 길이 망가질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골재를 생산하게 되면은 돌을 분쇄를 해야되는데 분쇄할 적에 공해가 배출됩니다.
  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오면은 농작물 피해나 인체에 대한피해가 있겠다 이것이 현지 지역주민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의사를 물으러 왔었습니다.
  저것이 분진 배출시설 허가는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해봐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돼야 저희들이 군청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출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아마 군에 허가가 들어오리라고 믿는데 현지 주민들과 그 회사를 채석장을 운영하는 분들하고는 만일 시험 가동해 봐서 분진이 안나오면 안 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해당 과에서는 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현지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병권 위원   1,2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치하는데 돈이 막중하게 들어갈텐데 그러면은 그것을 미리 사전에 다른데 한데 예도 있을 테고 못하게 할 수는 없나요?
○내무과장 유병구    아직 분진은 안나오고 있죠.
  깨지를 않고 있어요.
  간석만 깨고 있지.
○유병권 위원    네,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그래서 또 진입로 문제는 허가가 나면은 가동하기 전까지 완전 가동, 시험가동 단계를 거쳐서 공해 배출시설 합격허가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면은 진입로를 저쪽 그러니까 하천 쪽인가요.
  저쪽 뒷산 넘어서요.
○유병권 위원    소야 쪽에....
○내무과장 유병권    소야 쪽이 아니라, 그쪽에 가깝게 질러오는 길이 있답니다.
  길을 닦았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허가신청이 되면은 해당 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고 또 우리 민원 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제10항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다음은 애향봉사반 운영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한 동기는 의회에서의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마을에 지도반이라고 할까, 그걸 편성을 해서피부에 와서 닿는 대 군민행정을 펼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 유사한 촉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발상이 되어서 명칭을 어떻게 붙이기가 뭐해서 자기 고향마을을 아끼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봉사자로서 모든 정성을 군민에게 바치는 그런 자세에서 읍면 직원을 제외하고 군 본청과 사업소 직원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마을, 또 연고가 있는 마을을 택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마을에 당면한 현안 문제도 파악해 보고 또, 그 내용을 견문보고도 해서 효과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했습니다.
  9개 읍면 208개 리에 183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주된 임무 부여는 국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지역발전을 위한 견문 및 여론청취, 미담 수범사례발표 및 동향파악 현지지도하면서 주민위로, 격려 그리고 민원주요 요망사항에 대한 해결에 앞장서서 공무원이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운영은 정례적으로는 월1회 마을에 어떤 애경사라든가 기타 마을 행사 때도 좀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강요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직자 자기 임무 수행에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성의만 촉구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한 결과 전체 연 2,700회 마을에서 방문이 됐습니다.
  봉사활동으로서는 현장 지도가 329회 주민 위로 격려가 913회 민원해결 363건, 건의 수렴 69건, 기타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질의 문제입니다.
  회수보다는 우리 공직자가 얼마만큼 정성껏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에 대한 봉사는 무한정하다고 생각할진대는 앞으로는 그 개선에 운영에 묘를 기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충고를 주시면 겸해서 알뜰하게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제11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6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리별조직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총 208개 마을에 조직인원은 3,579명입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리동별로 전부 분석을 해본 결과 나름대로 양호하게 운영되는 데가 19개 리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이 133개리, 그리고 전혀 부진한데가 46개리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의무를 창출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강력하게 우리 행정력으로 의무 부담지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마을 자체에서의 자발적인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자율 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340만원을 들여서 호루라기라든가 완장이라든가, 손정등 같은 것을 사서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운영의 방안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방법을 달리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뒤에 6페이지 1,222회에 7,661명이 활동하신 걸로 됐습니다.
  청소년 선도 1,611명, 게도 단속 지원을 3,391명의 연인원이 활동을 했습니다.
  기타가 417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 읍면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오지마을, 오지면 이런 데는 좀 실적이 미약하고 특히, 규모가 큰 청산, 청성, 옥천읍 또 이원 이런 데가 좀 크고 그 가운데도 군북면은 아주 좀 타면보다도 월등하게 활동을 많이 한 것을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네,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마다 있는 자율방범대는 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출소,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읍면에 한 개씩 있는 소재지에 있는 방범대 빼놓고....
○강구성 위원    그것은 파출소....
○내무과장 유병구    파출소에서 하고요.
○강구성 위원    파출소는 관계가 없는 거죠?
○내무과장 유병구    네,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12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62페이지입니다.
  90년도 공무원 임용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군에서는 연간 현재까지 86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전부 결원 보충이나 직제 개정 충원으로 인한 소요인력입니다.
  그래서 전체 589명의 정원 중에 14.
  6%가 신규직원이 임명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하고 직결될 수 있느냐 하면 과연 신규자가 15%가량 된다하는 이야기는 그마만큼 교육 훈련도 행정업무 수행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신규 직원이 안 채울 수는 없고 채워 넣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감소나 이렇게 증원된 인력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공무원 교양을 향상시킨다 하는 차원에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항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다음은 읍면별 공무원 근속 년수 현황입니다.
  읍면 현원은 전부 249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년 미만이 56명, 2년 미만이 10명 그래서 그런 순서로 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년 이상 공직자가....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인석    이인석위원입니다.
  13항하고 14항은 설명이 없어도 유인물로만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3항과 14항은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네, 13항과 14항은 이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대처하되 14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항 이장, 반장위촉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장, 반장들이 연중 수시로 교체되는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반장들이.
  그러면 연중 수시로 변경 때에 읍면으로부터 올라온 변동사항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보고를 하죠.
○강구성 위원    하죠, 있지요?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강구성 위원    그럼 이장, 반장변동 시 변경된 이장, 반장 명단이 우리 청내에서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데 없습니까? 내무과외에는....
○내무과장 유병구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각 실과마다요?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강구성 위원    변동사항이 올라오면은 각 실과로 다....
○내무과장 유병구    그것은 안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내무과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강구성 위원    공보실이나 다른 과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무과장 유병구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개인 명단으로 나갈 경우에는 저희들 내무과에 협조를 받습니다.
○강구성 위원    네, 다른 과에서 이미 협조 받은 게 없죠? 금년에.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강구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보실내에서 홍보지 문제인데요, 홍보지 관계가 아까 문화공보실 때 나왔는데, 사실상 이장, 반장 명단이 변경할 때 이 명단이 공보실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본다면은.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장하고 반장들한테 홍보지가 나가는데 거기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점심시간에 몇 군데를 제가 몇 개 부락을 전화를 해보고 또 그전에도 제가 누차 저 뿐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그만둔 반장한테 신문이 나가고 그만둔 이장한테 신문이 나가고, 신규 이장이나 반장한테는 안나가고 이런 사항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담당 관계 부서에서는 알려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제가 읍면 근무경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질됐을 경우에는 신문보급소에다가 어느 마을은 어느 분으로 넣어주시오 하고 통보를 읍면장이 이렇게 해서 또 새마을 지도자가 바뀌었던가, 반장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조정을 해줘서 신문이 가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줬지요.
  저희들은 그런데, 대충은 그렇게 하고.....
○강구성 위원    신문지사에다 했단 말이죠?
○내무과장 유병구    지국으로요.
○강구성 위원    지국으로....
○내무과장 유병구    네, 거기서 나가거든요, 명단이 다 지국에 나가 있어요.
○강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무과에서도 문화공보실에 이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내무과장 유병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제15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68페이지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중요, 경미한 것은 또 현지 해결이라든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은 빼놓고 카드로써 관리를 합니다.
  반상회에서 건의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반상회에서 건의됐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다음 번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내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사나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해서 해당 실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접수가 총 23건에 8건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이 되고 또 타기관에 통보한 것이 4건, 검토중인 것이 6건, 처리 불가한 것이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해결 사업조서가 69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서정리에서 간이잠수교를 설치래 고속도로 박스로 나가는 즉, 지금 물레방아 식당 있는 데에서 고속도로 박스로 연결되는 잠수교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요망이 있었고 옥천서 매화리로 갈려면 동이면 동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거기에 박스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벌써 수회에 걸쳐서 이것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도로공사로다가 검토해 주십사와 하는 의뢰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면 장계리 3반에 군도 주변에 오동나무 벌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오동나무가 생립 되어 있는 도로부지는 옥천군 소유이며, 본 지역에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벌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70페이지 청산면 항곡리에 시내버스 증액 운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증차되는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청성면 석성리 전반에서 말씀이 된건데 배수로 학교 앞쪽으로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를 매립해 가지고 거기를 화단을 조성했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옥천읍 중삼, 하삼 주민이 진입로 포장을 부서진 구간이 많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벼 넣는데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이것은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원면 장찬리 부락 진입로 포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숙원사업으로서 앞으로 해결해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또 옥천읍 구일리 전반에서 저수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옥천 읍 서대, 장야 일대가 전부 그 수로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또 군북면 이백리 1구 6반에서 가로등 설치요망, 이것은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군북면 항곡리에서 관정 양수시설 요망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채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못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요, 또 군북면 이백리 전반에서 소재지 정류소를 마련해 달라는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북면 이백리는 옥천에서 5.
  4km 근 거리이고, 옥천-대전간 중간 경유지로써 시내버스 1일 44회 왕복 운행하므로 즉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야 되겠고요.
  옥천읍 대천리 1구에서는 난시청 해소, 역시 사실상은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참 걱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옥천 지역에 비단 대천리 뿐만 아니라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방송국으로 조치를 해야됩니다.
  안내면 장계리에서도 횡단보도설치 및 위험 표시 설치 요망입니다.
  추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횡단보도 위험 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특히 관광지로서 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예상해서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내면 현리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 설치입니다.
  시내버스와 협의한 결과 현리 삼거리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현 승강장과 근거리인 관계로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통보입니다.
  이원면 장찬리에 하수구 설치요망은 92년도 가꾸기 사업으로 투입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오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지금 TV난시청에 관해서 청주 방송국에 의뢰를 해 놓으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옥천읍 양수리 이런데 뿐만 아니고 동이면도 거의 청마 저쪽으론 거의 안나오거든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회신 온 게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MBC하고 KBS에서 같이 중계소를 장룡산에 시설하는 걸로 또 그때 강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셨죠, 그 문제 때문에...
  제 자신은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답 받았는데요, 장룡산에 동시에 가설한데요.
○내무과장 유병구    과연 그 자체도 이젠 전지역을 난시청이 해소가 될까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16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74페이지입니다.
  91년도에 우리 군청에서 사용한 전화요금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가 되겠습니다.
  12월달은 아직 안들어 갔으니까요.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청 교환기에서 업무 연락차 각 실과에서는 시외 전화를 못걸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지정된 장소, 주민신고용 이외에는.....
  교환을 거쳐서 신청이 되야 되요.
  그리고 시외전화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무 외에 대해서는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기에서 690만원, 지출되었고 군수님실에서 61만원, 부군수님실에서 85만원, 내무과에서 15만원, 민방위과에서 신고용으로서 20만원, 의회에 각각 19만원, 11만원 이렇게 시외전화료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제17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17항과 18항도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기에 유인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를 띄우고 제19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설명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제한 규칙이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을 심사해 본 결과 1차로 우수한 11건에 대해서 선정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최종 3건에 대해서는 시상과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석산개발에 따른 골재생산 경영수입에 따른 제안이고, 또 그 다음에 폐소토지 매립과 택지오염, 농경지 조성, 여기에 따른 개선방향, 사실상 지금 소로지가 폐지되야 될 대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천저수지 목리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시설된 토광이나 소로지가 많이 별 필요성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재산이 지금 거의가 다 농수산부장관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쯤 저것이 지방에다 양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서리라 봅니다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입니다.
  또 장려상으로는 공무원 체력단련의 날 운영에서 3가지를 채택해서 포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과장님 이것은 언제 모집 기간이 있습니까? 연중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죠? 
○내무과장 유병구    그렇죠, 접수만 해 가지고서 일정한 기간을 뒤 가지고서 언제까지 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받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는 저희들 군만 하더라도 일선 기관이고 또 업무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에 대한 연구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어느 기업체 가니까 현관 입구에 제안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늘 거기다 붙여 놓더라구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좋은 안건 내 붙여 놓고 그러는데 이것을 연중으로 계속 무엇이 됐든 간에 아무 때나 가서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무과장 유병구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또 제안대상을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안으로서 만들 용의도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죄송하지만 최우수상은 어떤 상을 줬습니까, 최우수상?
○내무과장 유병구    상금으로 줬습니다.
  상금으로.....
○강구성 위원    이것을 좀 많이 줘야 나올 것 같아요.
  괜히 엉뚱한 POOL예산 엉뚱한데 홍보비 같은 것, 다른 데로 쓰지 말고 이런데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감사합니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전화연락 때문에 나갔다 오느라고 좀 지났는데 지난 것 말씀드려도 되겠죠.
  60페이지 자율방범대 리별 조직현황 및 운영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조직수가 208개 대로 해 가지고 전 행정 리, 동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형식상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되어 있고 활동사항을 보면 양호가 19군데, 보통이 143, 부진이 46, 그런데 보통이라는 것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면이 읍면이 공통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을 자율방범대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읍․면 확인사항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후레쉬, 완장, 후레쉬하고 완장인가요?
○내무과장 유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것을 사줬는데 일부 부락은 반장님들한테 그냥 준 바락도 있고, 호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부락도 그냥 마을 회관에도 비치 해 놓는데도 있는데, 기실 이 분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한 흔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에요.
  차라리 안되는 것은 아주 없는 것으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뒤에 보면은 운영실적 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 계도단속 지원, 방범활동,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실제로 안한 것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 확인사항으로 확인을 해볼건데 이런 것이 과연 행정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한번 내무과장님의 입장으로 정말로 이것이 각 부락에 조직이 돼 있다고 믿습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조직은 다 돼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서류상 돼 있겠죠.
○내무과장 유병구    아니, 활동사항은 직접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리장님들이 그냥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이나 이런 지침이 있어서 공문이 시달이 돼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장님들이 그냥 반장님 이름도 넣고 자율방범대장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자율방범대가 208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잘되는 데는 몇 군데고, 보통 되는데도 몇 군데고, 부진한덴 몇 군데다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결국은 읍면에 가 가지고 군정보고할 때 우리 자율 방범대조직 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하면 그 참석한 이장들이 다 웃어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할 수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실제로 서류상이랑 틀려 가지고 활동을 안하고 있다 하면 이건 폐지시키겠습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건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이희복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네.
○이희복 위원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문제! 물론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기 전 하루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읍면을 나갈 시간이 있으면은 분명히 그 마을까지도 한번 가볼 작정예요.
  청산은 안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다른 데라도 한번 가 가지고 정말로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전시행정이고, 실적위주.....
  제 말씀은 그냥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 20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7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무단속현황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4회를 복무 단속했고, 군에서는 7회를 복무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결과는 지적사항이 20건, 또 행정조치지적사항입니다.
  신분상조치가 9건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도에서 지적된 것이 7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4건, 여기서 신분상조치라 함은 주의나 훈계 처분시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 감사자체에서 지적한 것이 13건, 신분상조치 5건 했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 뒤에 해 드렸습니다.
  거의가 다 근무태만이나 시정장치나 이런 것 소홀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갖고 92년도 내무행정에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무과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 20분 정회를 했다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20분 정회 후에 4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 과장 한은섭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철야를 하고 집에 들리지 못하고 잠바차림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정장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보호 관련 동원된 주민 및 사회단체의 동원 횟수와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군민들이 자연보호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불가분 이를 계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동원된 사실이 있고 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동원된 횟수는 138회로 2만 500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원된 지역은 금강유원지와 금천리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점차 자연보호의식이 정착되어감으로써 앞으로는 공무원 동원이라든가 주민 동원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한은섭    다음은 새마을 사업으로 희사한 도로편입 용지 필지수와 면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희사된 도로편입용지는 총 3,115필지에 88,441평입니다.
  그 중에서 95%인 2,987필지는 아직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등기하지 못한 이유로서는 비록 편입은 됐으나 등기에 필요한 수속절차를 해주지 않고 거부하므로 인해서 아직까지 등기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해서 등기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죽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상속까지 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아직까지 128필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류봉열    새마을사업에 희사한 도로를 말하자면 군으로 등기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떼어야 할 여러 가지 준비 서류가 있죠? 군에서도 발급하는 것이 있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의장 류봉열    그것을 희사한 주민이 돈을 내야 한다면서요, 떼어와야 한다면서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면 희사를 하면서 단 몇 푼 200원 300원이라도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것을 제도상으로 안된다고 하면은 군비에서 보조라도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글쎄, 지금 현재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연구 과제는 연구과제입니다.
○의장 류봉열    그런데, 우선 당장이라도 해도 정판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희사하는 땅에 대해서 주민이 단, 몇백원이라도 부담하는 것은 불평부당한 것 아녀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래서 이것이 84년도까지 등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착안해서 보상금이라도 지급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의장님은 발언에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 생각하셔서 앞으로 발언 요청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국도나 지방도에 편입되는 용지는 전부 다 보상을 해주지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것은 등기가 돼야만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에 편입된 것은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완료가 되야지만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희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인석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국도나 지방도에 편입되는 용지는 그 소유주가 도시 사람이든 농촌사람이든 보상을 다 해주지 않아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희사란 말예요.
  물론 새마을 사업으로 희사한 도로의 편입용지인데 군 재정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사실 못해 주는 것 아녀요.
  그러니까 희사를 받은 것 아녀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이인석 위원    희사를 받으면서 등기까지도 전부 넘겨주고 이렇게 한분들한테는 참 고마운데 등기를 거부하므로 인해서 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다 밑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 도로를 확장하는데 내가 땅은 내놓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그러나 그 재산권까지는 내가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예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게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런데 보면은 국도변에도 일단 사용 승낙을 했다가 국도가 확장되므로 인해 가지고 등기는 넘겨주지 않고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죠.
  지금 국도 여기 옥천-대전간 4차선 4번 국도 확․포장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꼭 등기까지를 이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등기를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노력을 필요 없다고 봐요.
  언젠가는 우리가 재정이 좋아졌을 때 당연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우리가 등기이전을 받아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여부 좀 알고 싶어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등기를 안 넘겨 줄 것 같으면은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는데 도로기 때문에 과세에서 차등과세는 되는 거죠.
○이인석 위원    과세를 전혀 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소유가 그 사람 것이기 때문에 군으로 넘어오면 관계없는데.....
○이인석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은 안되겠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지금 만약에 128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등기를 넘기다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순수하게 주민들이 관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미련을 부린 사람은 혜택을 준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것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바로 과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동안 보면은 말예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끝까지 나는 못한다고 하고 버틴 사람들은 결과에 가서 보면은 득을 보는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재산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새마을소도읍 가꾸기사업 할 적에 옥천읍 시내 앞에 3-50씩 많은 옥천 주민들이 시내 소도읍가꾸기 할 때 도로로 인도로 편입됐죠, 그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강구성 위원    도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12m에 3m 50이란 땅이 이것에 대한 재산세나 등기상으로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인도로 사람이 걸어다닌단 말예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것을 갖다가 편입등기를 안 했어요.
  희사는 내놓긴 내놨는데, 그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등기를 완전히 넘기려고 하는 거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이 도로관계는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것도 도로죠, 인도.
  그때 그것은 안 그랬는데 요즘엔 그걸 이렇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아니오, 이것을 저희들이 84년도까지는 등기를 권유해 가지고 받았는데요.
  128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불응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결사항으로 추진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에서 편입된 것도 물론 그때에 양회 1m에 1m를 할 것 같으면은 시멘트 100포인가 얼마 준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그렇게 해 줬으면 그때 당시 바로 그것을 양해를 구해 가지고 분할해서 등기를 필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가가 원래 높기 때문에 그 편입된 지주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전부 지금 보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몇십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히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이인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때도 버티고, 집을 헐지도 않고 지금까지 안 짓고 있는 사람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계평수.....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래 그때 관에 협조한 사람들은 다 땅 내 놓고 집이 쪼그라들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재산세 세금은 내고, 그렇게 되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새마을과장 한은섭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새마을과 차원보다는 도시과 차원에서 앞으로는 추진할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그것 외에는 편입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옥천군에 큰 숙제랄 것 같으면은 그게 숙제입니다.
  앞으로 숙제가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손도 못대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강구성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그때 1m당 100포씩을 시멘트를 줬기 때문에 이건 군으로 희사한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해봤자 그것은 빌려준 것이지 줬다 소리 안 합니다.
  지금 빌려준 것이지 무슨 얘기냐 왜 내 땅을 금싸라기 같은 땅을 주느냐 이렇게 한다고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 문제는 하여간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가장 큰 숙제로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민원에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손을 못 대는 것은 예산이 원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    그때 그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면서 땅이 임대가 됐던 희사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용지로 땅을 내놓은 사람들의 여론이 지금 분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 그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는 제대로 하면은 보상을 해주고 도로부지로다가 편입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데 등기를 군으로다가 이전 받지도 못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사람들 주장은 도로 용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군에서 소유주들한테 임대료를 내놓든지, 아니면은 사유재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은 군에서 분할을 받아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 사유재산을 갖다가 그 비싼 땅을 갔다가 군에서 임의로 말 한마디 없이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있느냐하는 이런 여론이 비등하단 말예요.
  상당히 그것을 그 사람들 요구대로 뭐 정상적으로 땅값을 주고 우리가 편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임대료 한푼 주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래서 인제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띄어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 그것까지도 군에서 보상을 하고 그것을 군 앞으로 등기를 넘겨 놔야 공용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소송들어 오는 게 그런 소송 들어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겹쳐서 도시과에서 상당한 숙제로 안고 우리 군에서는 중대사업의 하나입니다.
  미해결사업으로서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좀 걱정을 해주실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도로 편입된 용지 중에 사용 승락서를 안 받은 데는 없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런 것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게 더 큰일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집을 못 지으니까 빌려줬다고 본인이 그것을 띄우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뒤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자연히 그 길을 도로로 나 있으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생겼다.
  이런 것은 군의 승낙이나 이런 것도 안되고 그냥 생긴 겁니다.
  고로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은 사유지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소송 들어오는 이걸 사용료를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막겠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그것은 못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막지는 못하고 자꾸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게 나와서 일부는 폐소하고 일부는 승소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군에서 폐소한 경우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폐소한 경우도 있지요.
○이인석 위원    어디에....
○새마을과장 한은섭    지금 상고한 것이, 지금 제가 소송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는 체육공원 들어가는데....
○이인석 위원    체육공원 들어가는데 말고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 것 그것이 폐소됐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것말고 이쪽에 큰 도로 소도읍가꾸기 할 때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한 것.
○새마을과장 한은섭    아니 거기는 없어요.
○이인석 위원    거기는 없구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없습니다.
  저기 기획실장님 집 들어가는 골목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원고가 폐소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본인이 사용승락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폐소했습니다.
○이인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참고로 더 문제는 그 후에 개인 소유의 땅은 개인이, 이제 앞에 사용승락서를 해주든, 안해 주든 내놨는데 군 하천 부지가 있었단 말예요.
  하천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 10평 있는 중에서 1평이 집으로 물려 있거나 그 앞에 하천 부지가 있는데 군에서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강구성 위원    제 집에도 그런 게 많거든요.
  저희 집에 물린 필지가 2필지인데 하천 부지가 7평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딱 3평이 물려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4평은 도로인데 이걸 그 후에 소도읍 가꾸기 한 뒤에 군에서 분할을 했어요.
  개인별로 쪼개서.
  그래서 샀단 말예요.
  그 부분은 빼놓고 팔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버드나무 밑에 같은 경우도 그것은 파는 게 아니거든요 군것을 입찰시켜서 팔고 팔 것은 국가에 팔고 개인소유의 땅은 도로부지로 그냥 내 놓은 거예요, 지금.
  집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집 뜯으라 해 놓고선 집을 뜯었는지, 저 같은 경우도 안 뜯었을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100%씩 해준다고 해서 다 뜯어 놓으니까 다음에 그대로 지으려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여서 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맺힌 마음을 전부 다 많이 가지고 있나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물 없으면 제3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3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반기 양회지원사업은 63개 마을에 63건입니다.
  거기에 양회지원 되는 것은 17,50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회 파동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서 문경, 쌍용 양회로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운송업자하고 운송을 하는데 어떠한 애로가 있는가 하면 차가 가 가지고 번호를 타면 3일이나 4일 후에 다시 그 차가 가 가지고 또 기다려 가지고 그러니까 3, 4일을 기다려 가지고 한차를 싣고 와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양회 수송을 못했었는데 그것을 용원 쌍용으로 착지를 변경해 가지고 전주부터 들어갑니다.
  전주에 1,500대가 들어갔고, 금주에 5,000대를 넣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떻게 파악했느냐하면 읍면별로 제일 급하게 금년이라 꼭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겠다하는 마을을 우선 파악해서 거기부터 우선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날이 따뜻하면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그 외에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양회지원 사업이 당초 3차 추경에 될 때에 2만대로 알고 있는데요? 시멘트 양회값이 인상이 돼 가지고 17,500대로 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저희들이 계상할 때 양회 값만 계상을 해서....
○이희복 위원    양회 운송비가....
○새마을과장 한은섭    운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계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서...
○이희복 위원    아니, 계장님은 아니라는데요.
  계장님! 아니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희복 위원    운송비가 인상됐단 말이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운송비인상으로, 그리고 지금 운송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에서 취합된 양회 사업 소요량이 2만대가 훨씬 넘는 것으로, 그래서 모자랄 경우엔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1만대 정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과장 한은섭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 안드렸고요.
  제가 올 봄에 상반기 한 것은 1만대를 더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 전부 삭감할 때 삭감이라는 것은 뭐하지만, 사업을 어떻게 미뤘느냐하면 올 사업은 2만대 밖에 안되니 9천대가 모자랐습니다.
  그때에.
  9,000대가 모자라니까, 2만대 샀을 경우에 9,000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일찍이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다가 저희가 1,500대 정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년 1월달에 승인만 되신다면 요구해 가지고 바로 수송을 하면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양회사업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오전에 기획실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양회지원사업 마을수도 따지면 63마을이 제가 보기에는 7,80%는 이월이 될 것 같고 내년도로...
  또 9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50 몇 개 부락 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52개 마을입니다.
○이희복 위원    부락당 1,000만원 내외, 또 소규모숙원사업 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한은섭    9억8,000만원....
○이희복 위원    네, 그래 가지고 100여개 마을 정도, 그렇게 또 책정이 돼 있고 또, 내년도 상반기 양회지원 사업이 또 있을테고 또 기획실장 말씀이 금년도 2, 3,000만원씩 하는 것도 전부 이월이 되는 것으로 뭐 동절기이기 때문에, 또 양회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레미콘이 안 들어와서 이월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그냥 무지무지한 사업량이 상반기에 이 사업이, 그렇다고 이 양회가 내년도에 더 좋아지리란 법이 없고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양회지원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금년 저희들이 사업한 양회 지원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1월달에 예산승인 나자마자 바로 요구를 해 가지고 1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2월초부터 들어가 가지고 2월달에 완전히 다 넣었습니다.
  시멘트를요.
  그때는 비수기 때문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조금 늦게 발주한 영동이라든가, 어디든 양회 때문에 상당히 파동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늦게 추진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경험을 살려서 내년에 사업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마는 전체 희망한 마을에서 원하는 데만 우리가 넣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시멘트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예산승인만 해주신다면 명년 초부터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2월달 안에 시멘트를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참고삼아서 과장님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뭐 새마을과 소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각 부락에서 발주되는 면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하는 면에서 발주하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또 1,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는데,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00만원 미만만 합니다.
  또 500만원 이상은 전문업체에서 수위계약을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입찰을 보고 이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전문업체가 500만원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큰 공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게 주는 것으로 아는데, 똑같은 진입로 포장을 해도 한 60m정도 해 가지고 300만원짜리가 되면은 재무부령 가진 사람들이 하고 또 그것이 100m정도 돼 가지고 500만원이 넘으면 전문업체가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준을 액수에다가 전문성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은 똑같은 공사입니다.
  와이어매쉬 깔고, 비니루 깔고 레미콘 불러 가지고 옆에 거푸집 대고 공구리치는 것인데 그게 무슨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액수만 넘어서면은 전문업체 소관으로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글쎄, 문제는 조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위 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꼭 500만원 미만하고 600만원이라고 그래서 100만원 차이 때문에 그것을 전문업체에다 주고 재무부령에 준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그것이 왜냐면은 저희 옥천군에만 특이한 예입니다.
  다른 군에는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업의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옥천군만 그런데 그 폐단이 어떤 페단이 있는가 하면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전문업체가 그 분들이 직접하지를 않아요.
  내내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한테 일정량의 본인 이득금을 떼고, 그분들한테 주니까 또 그 업자들은 자기도 또 공사하는 수당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이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띠고, 이래가지고 1,000만원짜리면 600만원 정도 650만원이나 그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준공 검사가 다 되고 설계대로 공사가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도 분명히 그 사업을 준공검사를 하고 사업지도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설계내역대로 하면은 빠듯하고, 그분들이 설계에 나와 있는 이윤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고 그러는지....
○새마을과장 한은섭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기술적 입장에서 볼 때 설계대로만 시공이 됐으면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안해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공사업자가, 왜 그러느냐 하면 낮은 단가로 그것을 시공하려니까, 어려움은 있겠죠.
○이희복 위원    기실 설계 상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현실 인건비를 못 따라가거든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못 따라갑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물론 정부단가가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단가를 책정하지 못하겠지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업을 전부 하고 있단 말예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 건은 어떻게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한은섭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입장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제4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발주된 것이 총 70건입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1,000만원 이상 짜리가 22건, 그리고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관급 자재를 뺀 순 도급액이 1,000만 미만인 것은 읍면에서 발주했습니다.
  그것이 48건, 그래 가지고 계약이 완료되어서 착공 중에 있고, 완료된 것이 23건이 완료됐습니다.
  먼저 군정보고 때는 21건으로 보고했는데 그것하고 차이나는 것은 일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건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군정보고 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청산 만월도로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거기도 제가 촉구를 해서 지금 기온이 이 정도일 것 같으면은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5항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다음은 5항 새마을 문고 추진사업입니다.
  그 새마을 문고 육성 3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90년도부터 92년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면당 1개 마을씩 9개 마을을 마을당 26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0년도에 3개 마을, 91년도 2개 마을, 92년도에는 나머지 4개 마을을 마을 당 265만원씩 1,06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새마을문고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런데 여기 구심문고, 이것은 구심문고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지원하는 문고, 이런 문고는 다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열람할 수 있는 책상까지 구입해 주기 때문에 효과를 붑니다만 그 위에 문고 육성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심문고사업, 이와 같이 육성을 해서 열람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금년도는 안남하고 이원이 됐고 내년도 옥천, 동이 청성, 군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부락에 나가보면은, 물론 설치되는 데가 회관에 설치되겠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이희복 위원    회관에 나가서 책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취지대로 하면은 농민들도 책을 보고 또 학생들도 보고 또 마을 어른들도 보시고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그냥 목적이 좋아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뒷받침이 없으면은 90년도에 청산 교평리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교평리입니다.
○이희복 위원    교평리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 가보면은 지금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러는 것보다는 각 면이면 면, 이런 소재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농협 같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온통 들여 가지고 대규모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또 노인회관도 있으니까 그 노인분들한테 맞는 책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낫지, 무조건 부락 별로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한 40포 지금은 더 줄었을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 그 부락에 책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학생들을 제외하면은....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구심문고 육성사업계획 해 가지고 읍면이 전부 어느 마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이 전부 어느 마을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당신들 마을에 지워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지원하고 지금 내년도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이인석 위원    인제 다 끝나 가는 게 아닙니까? 1개면 면에 한 부락씩 구심문고 끝나는 거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후년부터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이 실시한 것도 있고 공부방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1개 면당 1개소씩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지금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읍, 이원, 군서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청산면민회관 같은 것도 개조를 해서 그와 같은 공부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공부하는데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방 같은데다가 문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6항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이것은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인 부대 시책의 일환사업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하고 향약관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지원이 없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향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온 지도 얼마 안됐고 또 미처 그 마을 다니면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은 뒤에 7항, 마을향약운영사항하고 두 가지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 향약을 하나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한번 보시고 거기서 그것은 지금(안)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만들어 본 사항인데 어려운 말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뺐으면 하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것을 억지로는 안될 것이고 교육을 시켜가면서 향약운영도 같이 이렇게 마을원로회하고 향약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 떨어진 도덕을 회복하고 윤리를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6,7항을 한번에 보고를 올립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인석 위원    마을 원로회 운영이라든가 마을 향약운영은 현실적으로 정신운동인데 가장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옥천군의 정신운동에 1인자이시고 하니까 꼭 이 두 가지 사항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도 노력을 해 오셨지만...
○새마을과장 한은섭    감사합니다.
  이인석 위원님의 좋은 충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응    강구성 위원 말씀하세요.
○강구성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구리 1구 같은 경우 금년에 원로회가 구성됐어요.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바로 원로회를 모셔 가지고 원로 위원님을 모시고 개발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로회라는 것이 유명무실 잘 안될 것 같아도 부락의 어른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니까 무척 조심스럽고 그 노인정 문제, 부락 일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뒤에 향약운영 실태라고 제가 실물을 넣은 건데 이게 제가 보면은 향약이라는 것은 부락의 무슨 불만이나 불평 또는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고 부락민의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절매운동을 한다거나 또 여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이익금을 공동 부락을 위해 쓰고 부락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부락의 표창 상신도 하고, 효자효부상도 주고, 또 관계기관에 상신도 하고 그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향약이라는 게....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강구성    바로 그런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제가 다 좋은 걸 받았는데요.
  바로 그런 게 아니냐해서 이 문제만은 새마을과장님도 새마을과에서 적극 밀지만 일반 사회단체장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고맙습니다.
  용기를 얻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정에 지도편달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이희복    이희복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약간의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원로회 현황하고 마을 향약운영 실태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이유는 물론 이 운동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 농촌 문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정신운동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정신운동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정신운동을 뽑아내는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닌 사안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원로회가 208개 마을 중에 201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사실 그게 저도 의문인고 아까....
○위원 이희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을 향약운영 실태도 208개 마을에 향약제정이 208개 마을이 다 되어 있다고 분명히 여기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요구할 때 본 위원이 리동별로 향약을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리, 동별로 향약은 있겠지요?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 금일 중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것이 그 취지야 훌륭하지만 이 훌륭한 취지를 각 부락에까지 전파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모르긴 몰라도 각 부락에 담당 직원들이 복명서 붙여 가지고 우리 부락에 원로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락, 또 마을향약 이라는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약속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우리 부락향약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10여명의 우리 위원들 중에 혹시라도 자기 마을의 향약이 무엇인지 아는 위원이 있겠습니까? 또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과장님 부락이나 당연히 있으시겠죠, 계장님들, 부락에 향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향약운동 실태 해 가지고 208개 마을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자체를 놓고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합니다.
  향약 이 문제는 리, 동별로 향약을 명시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아직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수치는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활발하게 운용되는 문제인가는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좀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을 향약관계하고 원로회 운영관계를 위해서 제가 순회교육을 꼭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당위성까지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20개 마을을 향약을 전부 복사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뒤에 참고로 하나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드린 향약보다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꼭 향약이라고 해서 옛날 4가지 덕목을 꼭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안남면 화학 2구에 향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서도 거기에 서로 잘 살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협조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을 제가 붙였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희복 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마을 향약이 안되고 있는 거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지금 활발히 운영이 안되는 것은 시인합니다.
○이희복 위원    정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안은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제가 금년 봄입니다.
  금년 봄에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마을에 내려보냈는데 그게 과연, 마을 총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시행하는 지 그것만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희복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읍면을 감사기간 중에 나갈 수 있으면은 확인이 되어야 될 사안이지만 원로회 일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모 읍면에 가서....
  원로회 일지를 누가 쓰시는지 압니까? 이장님들이 씁니다.
  이장님들이 원로회장이고 원로회원이고 그래요.
  그런 것을 과연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모르느냐,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은 고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마을 원로회나 향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옥천군에 정신운동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이루어진 것처럼 또 원로회가 없는데 이장이 그것을 대표해 가지고 면에 제출하는 이런 식에 운영이 돼 가지고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알겠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향약관계하고 원로회 관계를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8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오지개발사업장중 청성 조분도로에 설계변경 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군정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서부터 99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면당 3억5,000만원에서 4억정도 들어갑니다.
  연에....
  그래서 1차년도는 청성, 2차년도에는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조분도로에 포장공사를 노폭 4m에 1,780m를 하게 돼 있고, 옹벽을 6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m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현장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설계하고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옹벽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옹벽을 빼놓고 또 하수구를 해야 될 측구를 꼭 해야 될 데를 측구를 빼놨더라구요.
  그리고 그게 한 50m만 더 할 것 같으면은 기 포장도로에다 이어주는 것을 50m를 빼놓고서 공사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
  이왕에 공사 몇억 드려서 1억이상 드려서 공사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빼놓고 공사를 하면 이건 주민들한테도 나중에 욕먹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 변경시키더라도 이거 이거를 추가하라.
  제가 현자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장을 50m를 추가했고 그리고 옹벽공사를 60m만 된 것을 90m를 한군데 늘리고 30m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10m는 꼭 해야될 데가 있어서 거기를 10m 했고, 측구를 U형측구로다가 160m, 그리고 L형측구로다 100m해서 260m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를 동네 앞의 하수구를 하지 않고 그냥 포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해 놓은 다음에 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추가했는데 여기에 증가된 금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청성조분도로설계 문제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된 사안이 있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이희복 위원    그것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포크레인이 한번 파 가지고 요놈을 이렇게 도는데 이제 180도를 돌아서 싣는 걸로 차를 뒤에다 대놓고 실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백고라고 그러는데 건설용어로다가 여기서 파 가지고 180도를 돌아 가지고 싣는 걸로 됐는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면은 90도 도는 것하고 180도 도는 시간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설계한 것은 180도를 돌아가지고 뒤에다 차를 대놓고 싣는 건데 그렇게 하지말고 90도 각도로다가 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파가지고 이렇게 싣게 하지 왜 그랬느냐, 그래서 90도 각도에 시간차 그것하고 또 한 개는 빈차로, 공차로다가 모래를 줘 가지고 싶고 오는데 공차로 가는 것을 우리가 20km로 봐졌는데, 예를 들어서 천천히 가는 걸로 20km 봐졌는데 왜 20km만 다니느냐 30km로 봐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횟수가 더 다닐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운송비가 그만치가 운송비가 깎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서 깎아 가지고 그 돈하고 같이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건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그런 겁니다.
  지금 빽고하고 공차 갔다오는 것을 깎아내 가지고 180만원 정도 깎아서 여기 사업비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희복 위원    공사계약 같은 문제는 재무과 소관이겠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죠.
  저희들은 인제 설계해 가지고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9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골프장 허가추진은 이게 좀 민원이 야기된 겁니다.
  이건 회사는 계광건설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육동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인수 국회의원 자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북면 증약리 산1-1번지 일대고 7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프장 규모는 18홀이 되겠습니다.
  18홀이면 평균 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는 면적은 약 3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전, 답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10월 12일날 골프장 건설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은 허가를 할 수가 없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반려를 하고 반려를 91년 4월 16일날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신청서를 반려했는데 도시과에 그때는 건설과입니다.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골프장 설치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건 바로 산림지역하고 경지지역인데 그것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촉진 지역이나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과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그것을 도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도에다 전달을 해서 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 부서 환경청, 뭐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단계를 알아보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만 하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자라고 가결되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용도지역변경 통보가 내려온 다음에 도시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를 해야 되느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업체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그것을 공고하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제기된 문제를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걸 첨부해 가지고 도에다가 전달만 해주면 도에서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도지사가 그걸 보시고 승인을 안해 주면 끝나는 것이고 도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때 추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그냥 전달, 이런 저기지 저희들이 허가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꼭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제가 기획실장 할 때 골프장을 유치원동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을 다뤄보니까 자체 수입 좀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래가지고 한번 그것을 제가 유치운동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교롭게 어떻게 오다 보니까 새마을과 와서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맞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20억, 첫해는 20억 정도의 수익이 오고, 그건 취득세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20억 정도가 오고 그 다음에 매년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인제, 사업소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6-7억 정도가 매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공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6-7억이라는 것이 첫해는 한 20억, 그 다음에는 매년 6-7억 정도가 수익이 생긴다면 상당하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고용증대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한 200명 정도 일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유치를 해 볼려고 제가 했었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찬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골프장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북에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현지의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부 측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좋다.
  또 일부 측에서는 이건 들어와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북면협의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읍면 의회활동보고 시에 그 협의 위원들이 다소 참석을 해서 사실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게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요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게시면 또 두 번째는 아까 그 환경영향평가를 저는 먼저 대학교수들한테 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현재 우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을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군북에 증약리 주민들이 군북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20억이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 옥천군의 세외수입이지, 우리 군북에서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군북에 별도로 세외수입 이득금에 대해서 좀더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논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좀 생각해 보셨는지, 그 3가지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이 위원께서 옳게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지금 거기도 반대하는 것이 전체 군북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감비아, 비야골 그러니까 골프장 주변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 중간 증약리 사람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백리 사람들도 일부 반대하면서도 전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나느냐하면 지금 골프장 유치 추진 위원회 같은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각 마을 대표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저희들이 당위성, 지금 공해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공해가 없다.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위화감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관광지주변은 전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죽겠다고 일을 하는데 골프채 들고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눈꼴사납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대책을 주민들 대표를 골프장 주변에 안내해 가지고 보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될 겁니다.
  다시.
  그건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한 사업승인 신청을 할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영향평가를 가지고 한 것을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승인이 되야만 용도지역이 변경 안되면 환경영향평가한 것이 다 허사입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만 저희들이 신청하면서 영향평가하면서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수익관계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은 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수 없죠, 그 건은요.
  그러나 그 마을에 피해의식을 느끼는 마치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일부 길을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약리 주민들의 얘기가 그 길을 앞으로 못 다니게 해달라, 눈꼴사나우니까 안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얘기까지....
  만약에 그렇다면 길을 옮겨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마을에 앞으로 추진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찬규 위원    과장님 말이죠, 거기서 제가 부과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기이 설치한 골프장을 갔다가 견학을 많이 갔다왔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저쪽의 부곡하와이 골프장 설치한데를 좀 견학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자 측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왕 차를 늘려서라도 그 사람들 눈으로 직접 봐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 너무 나서 가지고 당신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를 가라.
  관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반발도 살 염려가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부군수 조상원    군복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군북에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 어떤 세수를 얻기 위해서 환영할 아무 뜻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역적인 개발이 되어야한다 해서 골프장이 거기에 됐던 거고, 어차피 그건 일단 업자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에서는 한3-4개 과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는 거기 추진위원들이 와 가지고 골프장 해달라고 말하고 몇 일 지나면 또 일부주민이 와서 반대하는 사람이 또 도에 쫓아오고...
  이런 입장에 있고 더군다나 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옥천 지역은 대전권에서 꼭 무슨 사항이 있으면 시비를 붙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현재 제가 지사님하고 직접 대화한 것은 아니고, 도에 간부들에게 들은 얘기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거기 허가 조건에 전혀 위배가 안된다면 허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도에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세상 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입장이 한가지 일에도 하자가 있다면 그건 안된다.
  단 하자가 없다하면 대전시민이 다 들고 나오더라도 우리 도에서 허가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지역 주민들이 조금 연초보다는 지금 또 긍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게 하나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아마 건설적으로 추진이 돼서 도에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업자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업자를 통해서 해달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사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면 그걸로 되는 것이고, 일단 아무 하자가 없이 지사님 허가가 되고 일련의 허가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부 지역에 불만세력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해서 그 사업을 완수하는데 군에서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세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세수 방향에선 따져보지 않았지만은 그냥 앉아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지가라든지 이걸 다 따져 가지고 모든 것이 사 재산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전부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세수액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거기서 일정한 완전히 허가가 되고 골프장이 돼 가지고 세수가 온다, 우리 군에 수익이 된다, 할 때는 우리 1읍 8개면 전체에 대한 그 세수지 군북면에 대한 세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군에 지역개발을 하면서 일단 골프장 생기는 그 주민들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게 할거냐, 그것도 우리 집행부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문제입니다.
  제가 하더라도 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세수 나온 것을 어느 비율을 그 지역에다 투자한다, 그건 지금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름해 주시고 현재 골프장 문제는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환경처하고 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종합 돼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할 때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것은 과감하게 어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는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허가가 됐을 때 그때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 그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할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엄연히 업자가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제10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입니다.
  그것은 운영조례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상사업은 생산 소득사업이라든가,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마을이나 가구나 영농클럽에 주도록 했습니다.
  마을은 1,500만원까지 그리고 가구당은 300만원까지, 그리고 크럽당은 5,00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율은 3%이고, 1년거치 5년, 1년에서 5년 거치 그것은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한 것은 소득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농가를 받아 보니까 7농가가 수막 재배를 하면서 거기서 딸기 농사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7농가에서 300만원씩 2,100만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수 사항은 전부 71농가 중에서 4,500만원입니다.
  거기서 64농가 3,690만원, 3,300만원 정도는 84는 징수했고, 앞으로 미 징수한 것은 연말까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 징수 내역은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를 하는 방법이 읍면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새마을과장 한은섭    아니 그것은 예산이 원래 올해는 적기 때문에 이걸 일부 희망농가를 받아서 읍면에서 받아서 했는데, 원래 액수가 적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건 읍면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첨부해 가지고,
○이희복 위원    그러면 읍면에 면별로 주는 것입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군서면에 다 들어갔는데
○새마을과장 한은섭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어느 면은 300만원, 어느 면은 500만원, 이렇게 배정한 것이 아니고요, 소득 금고 사용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청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취농가를 수막재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 소득금고 조례를 물론 저희들이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영농클럽이나 또 여기 가공공장도 1억5,000만원까지 융자를 하게 끔 조례가 개정이 됐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물론, 이것이 산업과에서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득금고 운영자체가 혼선 같은 게 오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아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중에서 그때 그 조례개정 할 때는 영농크럽당 5,000만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농산물 가공공장을 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건요.
  농산물 가공공장을 할 경우에 그 영농 클럽 당 5,000만원 또 가구당 1,000만원 그리고 업체당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먼저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것이 그거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재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자원을 주면서 융자를 해줘라.
  그런 것이 더러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가 없으면은 지원이 될래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건 사실상 조례에만 있지, 지금 현지 3,000만원 가지고서는 업체나 이런데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가구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이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분 미수액 내역이 도저히 못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는 거 아녀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더러 있는데, 이제 채권보전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융자를 할 때 보증인을 두 사람 세웠기 때문에 지금 보증인에게 우리가 채권 보전을 하는데 보증인한테 하면 조금 다소 되긴 될텐데 조금 문제는 과년도분 중에서 여기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로는 애로인데 징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계획할 겁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제11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1항 마지막으로 자연보호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1항에서 제가 말씀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자연보호운동은 사실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에서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수거를 174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것이 그 시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많이 한데는 이왕에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상방법은 우리 재생공사에 마을별로 통계가 다 나옵니다.
  수거한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여간 질책해 주신 문제라든가, 또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10분정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요전번에 새마을과 감사 때 의장님의 발언권이 없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 착오로 제 불찰인 것을 사과 드립니다.
  의장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호대상자 현황 및 공부상의 문제점으로 구호를 받는 자의 구체적 지원대책 및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호대상자 현황은 저희 군내에 1,873가구에 6,49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가 457 가구에 905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220가구에 4,783명 의료부조자가 194가구에 802명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또 18세 미만, 불구, 폐질, 기타 모자세대는 여자가 5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택보호자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1인당 소득이 5만5천원 이하 재산은 6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1인당 소득 기준이 6만5천원 이하, 재산이 600만원이하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부조대상자는 8만5천원 이하, 재산은 800만 이하이어야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공보상의 문제점으로 구호를 못받는 자에 구체적 지원대책은 생계위협을 받을 경우에 읍면으로부터 돌봐줄 구호대상자 보호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긴급구호를 해주고 돌발구호를 구호비를 갖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다음 사항에 처해서 부양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생활보호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거택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로 인해서 그 집에 생계가 어렵다든지 또 죄를 지어서 수감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거택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행방불명이 돼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을 경우도 주민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첨부해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각종 질환이 있을 때에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구호를 해주고 있고, 기타 생계위협을 받고 있어서 거택구호가 꼭 해줘야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택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인석    긴급돌발 구호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일 예를 들으면은, 화재가 났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또 어떠한 교통사고로다가 불의에 가정을 잃어 가지고서 생계를 같다가 급작스럽게 이어나갈 수 없을 때에 또, 기타 재해가 있을 때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네, 그리고 생계위협을 받고 있어 거택구호가 타당할 경우,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누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그것은 저 읍면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위원장이고 각 계장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보고를 받아서 군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인석 위원    생활보호위원회라고 했다고요?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인석 위원    그리고 작년까지 거택보호 혜택을 받다가 금년도에 그것이 누락이 된 건지 탈락을 시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정도를 보면은 여자는 몸이 불구고 남자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타군에서 살 때도 거택구호를 받았고, 또 옥천군에 이사를 와 가지고도 거택보호를 받았는데 작년 연말까지.....
  금년도에 누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과장 류지철    네, 대략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한가족에서 작년만 해도 호적에 부양자가 아들이 있어도 그것을 보사부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서 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아니 자녀는 18세 이하란 말예요.
  자녀가....
○사회과장 류지철    호적상에 부양 능력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인석    아마 그것이 저기인 것 같아요.
  여자는 분명히 겉으로 봐도 불구인데, 남자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겉으로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말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그 사람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데 과거야 여하튼 타군에서, 보은이래요, 보은군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옥천군으로 이사를 와서 옥천군에 와서도 작년까지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이 누락이 됐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이 거택보호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 주변사람들이 이웃들이 다 그런단 말예요.
  그런 경우는 읍면에 생활보호위원회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정식 보고를 하면은 정황을 파악해서 거택보호혜택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 말씀입니다.
○이인석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항시 생활보호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과장 류지철    계장급이 위원이 됩니다.
○이인석 위원    위원이 돼 가지고 별도에 다른 거 뭐....
○사회과장 류지철    없습니다.
○이인석 위원    필요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인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그래서 진단서를,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을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이인석 위원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마는 제가 그 사람을 직접 어저께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 진단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무슨 보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진단서도 아니고, 일반 옥천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을 그런 사항도 아니란 말예요.
  꼭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에 간다고 해서 금방 가 가지고 청진기 대고 X-레이 찍고 해 가지고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입원을 해 가지고 관찰을 한 뒤에 진단서 발급이 되지 않겠느냐, 정신 질환자는 그렇게 되면은 며칠간 입원을 하고 하면은 그 경비만 해도 대단히 많단 말예요.
  그렇게 거택보호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하면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예요.
  재산이 없으니까 정신 입원해서 진단을 받을 형편도 못되는 거죠!
○사회과장 류지철    그래서 인제 애로사항은요, 심의를 할 때에 심의 위원들이 요즘에 도에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너희들 심의 판정해서 해주느냐 했을 때에 객관적으로다가 뭐 증명이 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옥천에도 정신과병원이 생겼습니다.
○이인석 위원    아, 생겼어요? 어디?
○사회과장 류지철    저기 역 앞에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정신과 병원요?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인석 위원    정형외과지 정신과 병원예요? 
○사회과장 류지철    아니, 정신과 병원 생겼습니다.
  이상인 정신과....
○이인석 위원    그러면은 그 정신 질환자들이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며칠간 입원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입원 안 해도 더러 해오던데요, 보니까요.
  이상인 정신과에 가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러면은 그 어려운 사람이고 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큰 경비를 들이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2항에 간이급수시설 및 보수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 급수시설이 252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간에 유지관리 실태는 정상적으로다가 현재 급수되고 있는 것이 244개소, 앞으로 보수할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보수할 곳은 시설이 노후 된 것도 있고 수원 부족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금년도에 252개소 중에서 233개소가 수질 검사를 하고, 나머지 8개소는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물을 먹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내용을 보시면 12개소에 한 4,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3,700만원, 자담이 1,180만원 모자라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오갑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오갑식    오갑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군내에 252개 중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8개로 말씀하셨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간이 급수시설이라는 것이 그 뭡니까, 전기 모터로 퍼 올려 가지고 집수정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내려가는 그런 시설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녀요? 그것도 있고요, 자연 유화실에서요 산에서 내려오는 것 받아서 쓰는 것이....
○오갑식 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것도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여기 나온 것 말고요, 여기 나온 것말고 다른데 있는 거라도 현지를 한번 가서 지적을 하신다면 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확인해 보셨는지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그래서 인제 계절적으로다가 좀 비정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은 보통 수월히 잘 나오다가 아주 금년 겨울 같은데 가뭄이 심해졌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데는 더러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가뭄 때문에....
○사회과장 류지철    네.
○오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없으시면 제 2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다음은 이웃사랑 실천운동 모금현황과 집행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689만4천원이 이월되고 91년도에 3,500만원이 모금이 돼서 5,213만7천원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3,544만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언론사에 모금과정에서 전달 된 것이 한 752만 5천원, 월동기 생계 지원이 214만원, 지정기탁, 성금을 갖다가 낼 때에 이건 어느 고아원에 주시오, 이것은 또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시오.
  청소년 가장한테 주시오.
  이렇게 지정 기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정한 사람 뜻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지정 기탁된 것이 57만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춘계부식비가 839만3천원을 그리고 저소득층 가옥수리를 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군비 일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와서 그게 250만원, 그 다음에 도에서 냉장고하고 세탁기 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그게 375만원의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절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758만3천원을 지원을 했고, 기타 불우 독립 유공자라든지, 돌발 영세민, 불우아동 지원해서 298만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현재 집행 잔액은 한 1,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12월까지 다시 모금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와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실천 운동 모금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강제성을 띤 모금이 아니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서 이게 이웃사랑 실천 운동으로 바꿨으니까 그렇지, 기실 얘기하는 게 불우이웃돕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대로 보면,
○사회과장 류지철    네, 맞습니다.
○이희복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금 걷고 있는데, 읍면 성금액을 할당하셨습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대략 예정금액을 대략 알려 줬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것은 모금으로서의 그 뜻이 아니고, 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회과장 류지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미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그전부터 해 보면은 역시 이 행정력이 안 미치면은 모금이 안됩니다.
  그냥 기업체 몇 분, 뭐 그렇게 그냥 해서 들어오지 특별한 뜻이 있는 분, 몇 분만 들어오지 이렇게 성금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 주민이, 군민이 참여해서 자비를 베푸는 뜻에서 참여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읍면세를 갖다 감안해서 대략 누구네는 너 면에는 이런 정도만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안을 줬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농촌을 가보면은 매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면으로 액수를 할당하니까, 면에서는 리장님들은 또 그것을 가구별로 할당을 합니다.
  부락으로 할당을 하면은 리장님들은 또 그것을 가구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2,5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걷는데 그 모금이 아니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모금은 아닙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모금이 아닌데 어떻게 모금입니까? 그게
○사회과장 류지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해서는 절대로 다 돈이 거치지 않고, 또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전 군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은 전부 제외를 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평균 한 2,000원 정도는 다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금액을 모금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거기 성금 모금이 되면은 그 모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모금관리는 일단 언론사에다 기탁을 해서요, KBS나 도내에 신문, 방송사에다가 기탁을 해서 거기서 일괄 모금을 해서 도 사회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도 사회과에서는 옥천군에 모금된 것을 전부 보내주는 동시에 이 시설에 있는 인원을 갖다 감안해서 다른 군에 보은이나 영동보다 더 좀 증액을 해서 보내줍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금액이 5,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언론사로 전달한 것은 750만원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그것은 그 750만원을 전달했는데
○이희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750만원을 저희들이 전달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다는 그 말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성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요.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사회과에서요?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희복 위원    재무과에서 기부금 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그것은 장부는 세입세출현금에다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총 관리 부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출만은 재무과를 통해서 지출되죠.
○이희복 위원    그런데요 기부금 관리 현황에서 재무과에서 넘어 온 것을 보면은요, 이웃돕기 항 해 가지고 본청에 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해의연금이 28만6천원, 이것이랑 수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하나도 안 맞는데요.
  지금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군청에 본청에 기부금이 불우이웃돕기하고 재해의연금 그것이 4,800 근 4,900이 있다는 말인데.....
○사회과장 류지철    재해의연금은 여기에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재해의연금은 얼마 안돼요.
  28만6천원이고, 이웃돕기가 4,800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기부금 관리 현황 해 가지고 넘어 온 거예요.
  그것하고 우리 사회과 집행잔액 1,700만원 밖에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4,800만원씩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과장 류지철    몇 페이지입니까?
○이희복 위원    35페이지인데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 시설의 춘계 부식비  이래 가지고 839만3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식비가 원래 안 나옵니까.
  저희들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과장 류지철    이게 고추장하고 된장 담는 건데요.
  그리고 겨울에는 김장해주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걷힌 것이 다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일부부담을 하고 도에서 일부 내려 주는 금액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게 지금 도비가 있단 말이죠?
○사회과장 류지철    도비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839만원 중에 도비가 있단 말씀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희복 위원    저소득층 가옥수리에도 도비가 있고,
○사회과장 류지철    그건 도비로다가 지원 돼 있고....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이희복 위원    250만원은 전액군비고, 여기 839만원은 도비가 있단 말이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도비가 일부 들어 와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불우성금을 도 성금하고 저희 성금하고 더해서 준겁니다, 이것이.
○이희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금액이 전부 5,200만원이 작년도 이월분, 금년도 해 가지고 5,200만원 아닙니까? 5,200만원이면 그건 지금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돈이 전부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839만원 중에 과장님 말씀이 도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희복 위원    여기 지금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더한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3,500만원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희복 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나머지가 1,700만원인데 저기 도비가 들어와 있는 것은 5,200만원에는 없는 거죠?
○사회과장 류지철    그래서 그 도비가 이제 도에서 불우 성금을 내려주고 저희 군에서 보태서 이렇게 준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못했습니다.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또 군비가 50%인데 50%가 839만원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죠?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저소득층 가옥수리 돕기 지원에도 도비가 250만원 따로 인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500만원이 합계 지원이 된 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 시설 냉장고하고 세탁기는 시설 기관에다가 사 준거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것도 도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도에서 일부 있고 이건 저희 군비에서 보태서 준거죠.
○이희복 위원    도에서 사주라고 해서 사주셨다면서요?
○사회과장 류지철    도에서 일부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희복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시설 냉장고, 세탁기 지원을 하는데 시설소에 도에서 사 주라 해서 사주셨다면 서요.
○사회과장 류지철    네, 지원해 주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희복 위원    전에 군에 있는 성금을 도에서 사주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시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얘기가 되죠, 거기서도 지원 좀 해주고 하니까.....
○이희복 위원    중추절 생계 지원한 것은 뭡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라면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정부미라든지 이런 것을 사준 겁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집행잔액이 1,700만원인데 이 재무과에서 넘어온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에서는 기부금 관리 현황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했는데, 우리 본청을 볼 것 같으면은 4,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웃돕기가 4,896만4천원, 재해의연금이 28만6천원 이래 돼 있으면 이게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면 돈이 있다는 말인데, 여기 하고는 영 안맞아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불우이웃돕기가 사회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다른데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없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희복 위원    재무과에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있나....
  과장님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돈이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감사 때 알아보면 될 사안이고 문제는 제가 아까도 이래 돼서야 되겠느냐? 없으면 없는 데로, 또 그것을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내게끔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지, 그저 죄 없는 순한 우리 농민들 내라면 전부 내니까 이것뿐만이 아녀요.
  잡부금이 적십자회비, 중봉충렬제 하면 돈 내라면 내야죠.
  위 노인회비 이건 무조건 각 기구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내라하면 내는 거예요.
  또 요즈음 반장들이 오면은 돈 내시오 하면 안내는 분들이 없어요.
  챙피해서라도 냅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계속....
  지금 당장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실 것인지 하신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류지철    네, 목표량을 대략 그 면세에 의해서 목표량을 줬습니다마는 그것을 뭐 꼭 다 받으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걷히는 대로 다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하여간 걷지는 않겠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걷지는 않겠습니다.
  가져오는 대로 접수만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벌써 다 걷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
○부군수 조상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가 동감 표시를 하면서 대개 지금 저희 관내에 불우한 계층한테 해마다 저희가 어떤 액수를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모금이 되야 되겠다.
  물론, 과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금년도 이웃사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서도 절대 강제 모금이 아닌 읍면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없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씩 십시일반 도움을 받자 이런 뜻을 읍면에서도 할당 아닌 예시를 해줬고, 저희 군에 실과별로도 대개 제가 한 30,000여원을 실과별로도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거둬지는 돈으로 그 읍면에 환원이 되도록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강제로 모금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성금이 되도록 절대 강제 모금은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부의장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웅    네,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사회복지시설 하면은 옥천에서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리고 영실애육원이나 옥천 보육원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것도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이인석 위원    그러면은 여기 사회복지 시설 춘계 부식비 한 데는 5군데...
○사회과장 류지철    다 들어갔습니다.
○이인석 위원    다 나간 겁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인석 위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이웃 영동이나 보은에도 이렇게 5개씩이 됩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청주하고 음성하고 그 북부지방에 있고 남부지방에는 저희 옥천 하나 뿐입니다.
○이인석 위원    이 사업은 이웃사랑 실천운동 그런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정성껏 내서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차원한테 따뜻한 정을 나누어준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인정 넘치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우리 옥천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군도 있는데 우리는 5개 군데씩이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를 제외한 우리 군비가 이러한 성금말고도 군비가 지출되는 것이 있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생계비가 10%가 지원이 됩니다.
○이인석 위원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인석 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시설소가 없는 군보다 우리 옥천군은 재정이 아주 열악한 형편인데 그 10^%를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준다하면은 열악한 재정이 더 열악해지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이 전액을 국비 또는 도비에서 이러한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도에나 보사부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군에 더군다나 재정도 자립도가 부족한데 어째 남의 전국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당히 불평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전부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 저희들도 행정사무자도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시설은 전액 국비나 도비로다가 부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우리 옥천 사람들이 아주 인정 넘치는 고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옥천 사람을 제외한 외지 사람들을 우리 옥천 지역으로 전부 끌어들여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수용자들 중에 옥천 사람들만 빼고 다른 사람들 것은 군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법이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은 서울특별시는 자부담을 50%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같은 타시군, 기타 시․군은 10%를 같다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20%, 그래서 도에서 10%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10% 부담합니다.
  국고보조는 80% 주고, 그래서 도에서 재정이 넉넉하다면 도에서 다 부담해 주면 고맙겠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인석 위원    그리고 10%를 우리 군비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10%가 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사회과장 류지철    부조자까지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리고 시설 냉장고 및 세탁기 지원 해 가지고 여기 375만원 나갔는데, 금년 추석에 제가 옥천 보육원하고 영실애육원하고 제가 추석 직전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시설소에 우선 큰 돈 들이지 않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것은 다른 외지에 있는 좀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그 지원을 해 주라는 위탁을 받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심부름차 들려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옥천 보육원이 여기 여중학교 있는 것이 옥천보육원이죠? 옥천보육원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세탁기 같은 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주 나이가 어린애들은 옷 빨아 줄 수가 없고 자기네들이 빨 수가 없지만은 좀 성장한 애들이 있대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직접 빨래를 하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게들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세탁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떨어진 양말을 좀 꽤 메는 교육도 시켜야 된다.
  저희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 수용시설에 와 있는데 있는 사람보다도 더 호강을 하면 되겠느냐,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 다 똑같은 군민인데 고생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그 시설소의 원장님도 세탁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세탁기를 구태여 다른데다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세탁기 사는데 성금을 모은 것 갖다가 도와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사회과장 류지철    여기 서인시설이요 아동시설은 이제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요.
  성인시설에 가면은 지체부자유자라고 해서 먹고 싸고 변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싸는 사람도 있고요.
  오줌도 그 자리에서 싸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대소변을 가리지마는 청산원에 가면은 아주 뭐 냄새가 나서 못 견딥니다.
  금방 갈아 입히면 금방 싸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은 세탁기가 아니면은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인원도 많고 해서요.
○이인석  위원   그러니까 세탁기는 영생원이나 부활원, 청산원에 지원해 준거다 이 말이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인석 위원    보육원이나 영생원이 아니고요.
○사회과장 류지철    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부탁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모금 집행액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론사에는 무슨 언론사에다 어떻게 했다든지 또 월동기 생계지원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한거 하며 지정 기탁은 안 하셔도 좋고,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어디를 춘계부식비를 줬다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유병권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유병권 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웃사랑실천운동해서 모금 같은 것을 많이 걷어주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영생원이나 부활원이나 청산원에 모금을 전달해서 그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사회과장 류지철    네, 현재 직접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또 시설에도 직접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병권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 사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복지 시설 관리 실태 및 감독결과입니다.
  시설현황은 영생원하고 부활원하고 청산원이 있습니다.
  거기 총 수용인원은 620명, 정원이 620명, 현재 수용인원이 639명입니다.
  그리고 시설부지 면적은 3,516평, 시설건축면적은 1,83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소 보조내용은 총 6억2,500만원인데 여기에 영생원이 2억3,900만원, 부활원이 1억5,000만원, 청산원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소의 관리는 년 1회 정기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사회복지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인데 그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차 시설을 방문해서 수용자의 건강상태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또 물품의 적정적인 지출이라든지 또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식사 때도 위생적으로다가 식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전부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여기도 3개 시설소에 보조해 준 6억2,500만원이 이것이 우리 군비입니까? 국․도비 전부 합해서
○사회과장 류지철    국․도비하고 전부 합한 겁니다.
○이인석 위원    전부 합한 것 6억2,500만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6,000만원 정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사회과장 류지철    저기 시설소의 생계비만 10%이고요, 운영비는 전부 도하고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이인석 위원    그러면은 한 3,000만원 정도 우리가 년간....
○사회과장 류지철    3,000만원 조금 넘죠, 조금 넘을 겁니다.
○이인석 위원    보호비만 10% 우리가 부담한 다 이거죠?
○사회과장 류지철    보호비만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러니까 3억 1,500만원 중에 10%, 우리 군비로요.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이인석 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있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운영비중에서 이 중에서 이 사람들 봉급을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람이 흔할 때는 종사자들이 많이 와서 서로 못 들어와서 한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귀한 때라서요.
  와서 빨래도 해 주고 똥도 치워주고, 아주 궂은일 전부하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종사원들이 월급이 작아서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자꾸 이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설소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원의 경우에는 조금 월급 받아 가지고, 똥빨래까지 전부 해주고 세탁까지 전부 해주고 하니까 뭐 구역질이 나서 못있겠다 해서 자꾸 떠나는 분들이 많고 또 간호원들도 이런 분들도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실제로 와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런데 거기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3군데 다 가봤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환경은 안좋긴 안 좋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청산원 같은데 가보니까 그런데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중에 조금 웬만큼 괜찮은 사람을 시키더라구요.
○사회과장 류지철    그런데 연고가 없고 지체장애자이기 때문이에요, 지체장애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내보내면은 자기가 자활을 못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석 위원    아니 일을 시키더라 말이에요.
○사회과장 류지철    그런데 건강상 가동할 수가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움직이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냥 놔두면은....
○이인석 위원    이 정신질환자들 요즘에는 어디 누구네 일이 있다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들 어디 산에 가서 나무 심는데 뭐 도와준다던가 이런 것 지금은 없죠?
○사회과장 류지철    없습니다.
○이인석 위원    일체 수용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없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일거리도 없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이인석 위원    과거에는 이게 있었어요.
○사회과장 류지철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마지막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집행실적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집행액은 21가구에 6,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옥천읍이 3가구, 안남면이 2가구, 안내면이 2가구, 청성면이 3가구, 청산면이 3가구, 이원면이 4가구, 군서면이 2가구, 군북면이 2가구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이자는 5%인데 거치 기간만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생업자금 집행사항이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15가구에 금년도에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옥천읍이 8가구, 동이면이 2가구, 안내면이 2가구, 청성, 청산, 이원이 각각 1가구씩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이자는 이건 6%입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에 무이자가 아니고, 거치 기간도 이자를 받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희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이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것이 예산액은 이 집행된 내역보다 굉장히 많이 있죠?
○사회과장 류지철    그 현재 예산액 현재 금액은 일부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깔려서 아직 안 받은 것이 있는데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미 돈이 나갔더라도 지금 상환 중에 있는 거서 또 거치 기간 중에 있는 것은 도에 나가서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고 금년에 융자해 준 것만 이렇게 6,5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가용자금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현재는 가용자금이 들어와야만 또 가용자금이 생기죠.
○이희복 위원    그러면 이 6,500만원이 다 집행된 것이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액 5,000만원을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서 들어온 것하고 플러스해서 다시 지원이 나가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오갑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일거리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을 지금 융자받으신 분들 있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오갑식 위원    이분들을, 여기 보니까 각 읍면별로 21가구, 15가구 해 가지고 36가구 같은데요.
  이분들을 제가 좀 신상을 알아봤으면 싶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서 내일 오전까지 좀 적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행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기획실은...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웅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희복    저희들이 오늘 예정된 감사는 다 마쳤지만 저희들이 전 시간에 자료 제출한 것이 안 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도중에 기획실 자료 요청한 것, 문화공보실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요청한 자료는 올라왔는데 질의하신 강구성 위원이 검토한다고 해서 자료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모든 위원님께 말씀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9시까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협의 하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결정이 되면 회의를 속개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 회의를 안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들하고 합의 본 사실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5개 과의 감사를 끝냈습니다만 오늘 하지 못한 실과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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