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9일 (수) 10시3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박정옥 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 1.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정옥 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 1.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옥·송윤섭 의원)
(10시3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농아인협회 옥천군지회와 옥천군수어통역센터에서 참석해 주셨으며, 군수님께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5개 군 공동선언문 발표를 위한 관외 출장으로 부군수가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농아인협회 옥천군지회와 옥천군수어통역센터에서 참석해 주셨으며, 군수님께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5개 군 공동선언문 발표를 위한 관외 출장으로 부군수가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7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0월22일 작성이 완료되어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1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6건, 총 1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12건의 안건은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7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0월22일 작성이 완료되어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1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6건, 총 1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12건의 안건은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에 따라 5분 제한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며, 수어통역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과 수어 통역사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발언과 통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에 따라 5분 제한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며, 수어통역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과 수어 통역사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발언과 통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일상이 청각·언어장애인, 즉 농인들에게는 높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는 단순한 손짓이 아닙니다. 농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고유한 언어로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법적 공용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교육, 정보 접근, 차별 없는 사회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농인들은 일상생활,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농인들이 소통권을 누리고 실질적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한국수어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립국어원의 2023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에 따르면 농인들은 한국수어를 사용하기 적절한 언어로 인식하지만, 실제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30.1%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국수어를 처음 접하고 배우는 시기는 주로 7세에서 12세 사이이며, 농학교보다는 농인 친구와 선후배가 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체계적 교육 기반의 부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옥천군은 3년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수어통역센터에서 성인 대상 수어교실을 운영 중이나, 2026년부터는 계속지원사업 대신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방식으로 전환되어 예산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한국수어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초기 농인과 가족을 위한 기초교육, 부정적 인식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농인과 일반 군민, 그리고 전문 통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농인들의 조기 언어 습득권과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어 사용 인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둘째,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해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옥천군은 2025년 9월 기준, 956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지만 농아인협회에 등록된 50여 명만이 수어통역센터의 통역,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농인은 이러한 지원체계를 인지하지 못해 소외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수어통역센터의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더욱이 군정 주요 정책, 문화 행사, 재난 안전 정보 등 공공 정보의 장벽은 농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정책 발표와 주요 소식을 수어영상 및 자막 제공과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선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농인 정보권,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모든 군민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수어통역사 확보와 안정적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수어통역사는 농인의 생존권, 교육권, 참정권을 잇는 핵심 인력입니다. 특히 의료와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 부족은 생명과 권리에 직결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옥천군수어통역센터는 부당대우와 불합리한 업무 지시로 인해 통역사들의 이직으로 통역사가 없어 충청북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에 하루 4시간 파견근무만 운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인들은 일상적 권리 행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농인의 삶을 정체시키는 문제로, 이러한 서비스 공백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현재 수어통역센터와 농인쉼터가 동일 공간에 혼재되어 있어 통역사들은 업무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인들 역시 전용 편의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은 수어통역사의 안정적 고용과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의료·법률 등 전문분야 통역 역량 강화, 아울러 업무공간과 쉼터 분리를 통한 근무 환경 개선 및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과 통역의 질을 확보하여 농인들의 실질적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인에게는 수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이자 존엄한 삶의 기반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들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옥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일상이 청각·언어장애인, 즉 농인들에게는 높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는 단순한 손짓이 아닙니다. 농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고유한 언어로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법적 공용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교육, 정보 접근, 차별 없는 사회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농인들은 일상생활,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농인들이 소통권을 누리고 실질적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한국수어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립국어원의 2023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에 따르면 농인들은 한국수어를 사용하기 적절한 언어로 인식하지만, 실제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30.1%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국수어를 처음 접하고 배우는 시기는 주로 7세에서 12세 사이이며, 농학교보다는 농인 친구와 선후배가 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체계적 교육 기반의 부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옥천군은 3년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수어통역센터에서 성인 대상 수어교실을 운영 중이나, 2026년부터는 계속지원사업 대신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방식으로 전환되어 예산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한국수어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초기 농인과 가족을 위한 기초교육, 부정적 인식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농인과 일반 군민, 그리고 전문 통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농인들의 조기 언어 습득권과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어 사용 인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둘째,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해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옥천군은 2025년 9월 기준, 956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지만 농아인협회에 등록된 50여 명만이 수어통역센터의 통역,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농인은 이러한 지원체계를 인지하지 못해 소외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수어통역센터의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더욱이 군정 주요 정책, 문화 행사, 재난 안전 정보 등 공공 정보의 장벽은 농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정책 발표와 주요 소식을 수어영상 및 자막 제공과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선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농인 정보권,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모든 군민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수어통역사 확보와 안정적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수어통역사는 농인의 생존권, 교육권, 참정권을 잇는 핵심 인력입니다. 특히 의료와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 부족은 생명과 권리에 직결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옥천군수어통역센터는 부당대우와 불합리한 업무 지시로 인해 통역사들의 이직으로 통역사가 없어 충청북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에 하루 4시간 파견근무만 운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인들은 일상적 권리 행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농인의 삶을 정체시키는 문제로, 이러한 서비스 공백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현재 수어통역센터와 농인쉼터가 동일 공간에 혼재되어 있어 통역사들은 업무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인들 역시 전용 편의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은 수어통역사의 안정적 고용과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의료·법률 등 전문분야 통역 역량 강화, 아울러 업무공간과 쉼터 분리를 통한 근무 환경 개선 및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과 통역의 질을 확보하여 농인들의 실질적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인에게는 수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이자 존엄한 삶의 기반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들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옥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규룡 박정옥 의원님,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대책 및 시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대책 및 시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29일부터 11월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6일까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1월7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29일부터 11월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6일까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1월7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규룡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규룡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3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3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