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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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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9일 (수)  13시58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
  4.  3.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송윤섭 의원)
  3. 2.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3.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58분 개회)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송윤섭 의원) 

(13시59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2에 군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4시01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2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경제과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3에 의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과 주소를 둔 청년 및 창업 전입 소상공인으로, 보증 규모는 출연규모액의 15배인 30억 원이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 원, 보증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3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에 대해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천군은 지난 2023년부터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해 자금난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해 왔습니다. 
  군은 지난 3년간의 추진 실적을 고려해 2026년 출연 규모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 보증규모를 종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기존 특례 보증사업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출연금 확대는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조도연    예. 
조규룡 위원    이 보증제도,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들이 활용한 내역이 얼마 좀 있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2023년도와 2024년, 2025년 3개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고요.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매년 이게 좀 조기에 신청이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이 보증제도가 연결이 돼서 혜택을 본 경우는 없어요, 아직?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조규룡 위원    많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25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45건에 15억 원의 보증이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예산인 건 맞네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좀 궁금해서. 
  과장님, 그런데 건수가 ′23년에는 62건이고 ′24년에는 50건, ′25년에 45건이잖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건수는 줄고 금액이 부족한 건 보상한도가 높아져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이게 이제 1인 최대 5,0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맥시멈인 5,000만 원을 하신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0만 원에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증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시대적으로 금액이 상향되고 있다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보면. 건수가 주는 거 보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건수가 준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 한도까지 채워서 대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좀 많이 해갖고 혜택을 줄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05분)
  
○위원장 송윤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농업정책과장 이화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유통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시설 현황으로는 옥천군 가화리 57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8,735㎡에 건축 연면적 4,225.91㎡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포도·복숭아 선과장과 저온저장고, 보조집하장 등이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30톤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농협에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민간위탁금 4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취급 물량은 2,177톤, 매출액은 131억 8,300만 원으로 연평균 27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 전문성 등에서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개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조건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출하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출하수수료율을 현행 7%에서 4.9%로 인하하고, 민간위탁금은 매년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며, 인력은 상시 2명, 기간제 3명 총 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1월 중 위탁 기간 공개모집과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10년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유통비 절감을 목적으로 건립된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숭아·포도 등 지역 농산물의 대량 유통, 품질 관리, 판로 개척, 전문 인력 운영 등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역량 있는 민간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금은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일반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세부적으로 산정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이 산정된 범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윤섭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위원장 송윤섭    이 건과 관련돼서는 여러 번 옥천군의 입장들을 재확인한 바가 있는데, 실제 농업 현장이 여건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APC에서 다뤄지는 것들이 우리 옥천군의 대표 과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수확량의 감소라는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 과정 중에서 더 이상 군이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 위탁 조건에서 명확하게 원가산정, 그리고 농민들한테 부가되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한 그런 원가산정이 적용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영 기간 동안 예상되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심사안건은 11월7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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