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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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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9일 (수) 09시59분


  1.  1.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4.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2026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6.  6.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2026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13.  13.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4.  14.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5.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26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2026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4. 13.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09시59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규정된 일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전체 132개 위원회 중 23개이며, 정비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한자어 등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39개이며,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정비, 잘못된 띄어쓰기, 한자어, 일본식 표현 순화 등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규정된 23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나 소장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위원장을 국장·소장 체계로 전환할 경우 각 국장과 소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을 주도하게 되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및 기타 조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법령정비기준에 위배되는 부분과 띄어쓰기, 한자어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며,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여 조례의 체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 수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관장님! 저기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부군수가 들어간 걸 전체 다 국장으로 변경하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거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게 총 49건입니다.
박정옥 위원    49건 중에 국장한테 할 거만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위원장 변경 가능 위원회 수가 27개인데, 그중에서 변경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법에 부군수나 부단체장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라든지 또 객관성, 공정성 해할 수 있는 거 특히, 표창조례나 어떤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 그리고 소관 국장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거 22개는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를 하실 때도 그래서 부군수의 역할과 국장의 역할이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거를 잘 검토하셨겠지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천군 균형발전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및 세부사항을 별표로 정하고, 효율적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읍·면장을 읍장, 면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시설물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정하고, 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 특화 자원을 중심으로 시설물 조성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이것 좀 궁금해서 할게요. 읍장하고 면장하고 가운뎃점을 찍고 읍·면장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읍장, 면장으로 하는 건 이거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한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법무팀에 협의할 때 이게 바뀌었답니다. 각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읍장과 면장을 구분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박정옥 위원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6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6년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옥천군장학회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군비를 출연·활용하고자 (재)옥천군장학회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후원금과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회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 안정적 재정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 출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6억 5,000만 원을 출연받았으며, 최근 5년간 장학사업 등으로 총 34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 장학회 기본현황입니다.
  ′25년 9월 현재 옥천군장학회 기금은 127억 4,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은 121억 원으로 즉시현금 7건과 정기예금 22건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재산은 총 6억 4,700만 원으로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통장 등 보통통장 13건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26년도는 총예산은 10억 7,536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군 출연금은 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 정도를 차지합니다. 해당 예산은 장학금 지급과 인재양성 사업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쪽, ′26년 옥천군장학회의 장학사업 세부계획입니다.
  옥천인재장학금 등 9개 분야의 장학사업에 8억 680만 원을, 인재양성사업으로 실시하는 1대1 화상영어 지원사업에 1억 59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26년도 옥천군장학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원의 출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출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미래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장학회 운영 활성화 및 지속성을 확보하여 옥천군 교육 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6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회의 안정적인 인재양성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재원은 출연금 외에도 운용수익이나 후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조달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 확대와 시중금리 변동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립해 놓은 예산 가지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거 하기 부족하다. 그런 이유인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지금 기본재산은 121억 원인데요. 이자수익은 3억 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으로는 2억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 2개 후원금하고 이자수익으로는 좀 장학사업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출연금이 조금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2억씩을 매년 우리가 적립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만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저희가 장학회에 출연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군 출연금을 받아 왔었는데, ′19년도에 장학회 목표액을 일단은 150억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장학금 출연금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규룡 위원    150억까지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렇지요. 목표액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기존의 기본재산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출연금은 필요합니다.
조규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거기 보니까 2026년도 세입을 보니까 후원금이 17%이고, 군 출연금이 19%이에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그래 지금 장학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인재양성사업으로 해서 목적 후원금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이거는 안 되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고향사랑기부금은 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병우 위원    글쎄 이게 뭐야 장학금으로는 뭐야 기부를 받지 못하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고향사랑기부금을요?
이병우 위원    예,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하고.
  행정과에서 일단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목적이 다 지금 정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그렇지요.
  차후에 어쨌든 이걸 한번 법적으로 검토,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목적 후원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해서 한번 행정과하고 논의 한번 해보시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이거는 충분히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후원금으로 한번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지금 목표액이 150억이라고 하신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19년도에 연차별 해서 한 4개년으로 해서 150억을 목표로 정했었는데, 지금 그 연차별 계획에 연차는 지났지만 미달성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그 150억을 목표로 한다는 게 뭐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내부결재로 해가지고 예전에 처음 장학회가 출범하면 뭐 50억을 목표로 뭐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50억이 달성되면 또 100억을 목표로 몇 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19년도에 100억이 달성이 되고 나서 150억을 목표로 하는 또 계획을 그때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4개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뭐 한 회당 한 50억씩을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세워서 지금 현실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럼 목표액은 목표액이고, 지금 현재 135억이 있기 때문에 2억씩 더 출연을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제가 보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가 거의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죠? 장학금 지금 지급하는 상황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23년도에서 ′24년도요?
○위원장 김경숙    예,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장학금을 좀 금액을 늘리기도 했고요. 
○위원장 김경숙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장학금이 또 새로 생기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 체계가 장기적으로 보든지 이렇게 볼 때, 체계적으로 어떤 데에 얼마를 줘야겠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현재 보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쓰다 보니, 모자라니 좀 군에서 좀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하는 상태를 보면.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데는 쓸 수 있고, 어떤 데는 쓸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그리고 화상, 아까 화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1대1 화상영어요.
○위원장 김경숙    예,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장학금으로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장학금이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셨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고, 기금 목표액은 ′19년도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세운 게 있고요.
  또 이런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난해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기금은 유지를 하면서 또 다양한 장학사업을 좀 발굴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이사회에서도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좀 다양한 장학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다자녀장학금은 신설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학사업과 또 기금 대비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장학금, 이 기금은 축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이자수익이라든가 들어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장학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모자라면 일반예산으로 그냥 갖다가 장학금을 채워서 쓰겠다. 이렇게밖에 비춰 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비춰 지지 말고, 일반장학금이 그 기금 한도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거기 범주 안에서 쓰든지, 아니면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얼마씩 적립을 하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출연금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장학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앞으로 논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규정 삭제 및 후생복지 사업 증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직장어린이집 및 심리상담실 문구 추가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과 예방접종 추가, 단체보험 지원 신설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옥천군청년새마을연대”를 추가함으로써 청년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세대 간 협력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경험을 계승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장기근속자 일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직장어린이집과 심리상담실 설치, 단체보험 등 복지사업 근거를 신설·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근속자 일괄 지원을 폐지하고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한 점은 국가권익위원회 권고 취지에 부합하며,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발전과 세대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새마을회에 더해 “옥천군청년 새마을연대”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세대 간 협업과 참여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 조직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활동 평가와 기존 새마을회와의 연계사업 추진, 그리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김경숙    새마을운동조직 거기에서 옥천군청년 새마을연대라고 돼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김경숙    그 연령대가 여기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연령대는 만 19세부터 만 45세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45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김경숙    45세까지 하는 근거는 무엇이죠?
○행정과장 전태곤    아, 그거는 지금 법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법에 청년이 45세로 돼 있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위원장 김경숙    법률상에 39세로 돼 있지 않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아, 그거는, 이거는 특별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저기가 아니고요. 새마을회에서 규정된, 자기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법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런 45세라는 법률이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김경숙    그다음에, 뭐 45세로 새마을회에서 규정을 지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 개정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의 대상자 확대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8조제3호 “희생과 공정이 뚜렷한 참전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고령화로 해마다 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국외 전적지 순례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 월남참전자뿐만 아니라, 타 국가유공자들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2 별표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4종의 명예수당을 매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순직공무원 유족 등 8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는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4호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신설하여 대상자의 고령, 장애를 고려한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화장실 수선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명예수당을 매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옥천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을 매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을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수급자의 고령화와 최근의 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수급자들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위탁 외에도 보훈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 선정 시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고령화로 인한 생계 부담 완화와 독립유공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군의 사회적 책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측면에서 2026년 기준 군비 21억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향후 5년간 누적 예산이 약 95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그 자료 제출한 14페이지에 2026년 소요액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거기에 뭐 무공수훈자가 1명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어째 0명으로 나왔어요. 하나도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무공수훈자는 있는데, 다른 데 중복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수당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뭐랑 중복이 돼요, 그러면 중복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전상군경이나 뭐 공상군경 이런 데랑 겹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박정옥 위원    그럼 무공수훈자회는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회는, 모임은 따로 있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수당 나가는 사람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간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무공수훈자로는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배우자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사람은 있는데, 여기는 없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조규룡 위원    이거 수당 나가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조규룡 위원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조규룡 위원    1월1일부터?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조규룡 위원    그 국가유공자 거기는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5만 원 정도 더 주는 것 같은데, 작은 데보다는 상당히 많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최고로 높게 지급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거의, 높습니다. 음성 같은 데인가 거기가 6.25가 30만 원 하는 데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저희가 거의 다 높은 수준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어르신들 만나면 다른 데보다 앞서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금 운용을 보장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복지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현행 “노인회”를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하고, 사업 집행의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 기금 지원 대상을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협의회 소속단체”까지 확대하여 소속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변경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사업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복지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장기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그 노인회,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그 증축하는 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설계 다 끝났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좀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뭐 증축,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입찰까지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규룡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입찰까지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규룡 위원    입찰까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그러면 입찰까지 진행하면 건물 뭐 다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이러는 거는 올해 안에는 어렵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올해 안에 착수까지는 하겠지만,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룡 위원    올해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내년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 1년은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규룡 위원    1년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조규룡 위원    2층에 증축을 하고, 3층은 또 거기도 증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부 리모델링까지 하려면 조금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위원장 김경숙    지금 현재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기금액은 노인기금이 6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장애인기금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해마다 쓰이는, 지출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노인기금이 매년 2,745만 원 지출되고 있고, 장애인기금이 3,960만 원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럼 기금액에 비해서 그 사업에 지출되는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지난 의회 때도 기금 확대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노인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기금 확대 방안을 논의해서, 노인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확대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장애인기금 같은 경우는 환경정화라든지 주택,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300만 원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또 500만 원 이렇게 확대해서 기금 사용처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 기금 연장에 대한 그런 조례안이잖아요, 현재?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기금이 있으면 좀 유효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응주    세정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6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과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4월 29일 체결된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19조에 따라 군금고가 출연토록 약정한 군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6,500만 원씩 2억 6,000만 원을 출연토록 약정된 2026년도분 군금고 협력사업비 6,500만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416만 3천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2026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 협력사업비를 장학기금에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출연 금액 산정과 재원 조달이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편성된 재원은 금고 협력사업비로 확보되어 군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발전과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지방세 제도 개선과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역 재정 자립도 제고에 긍정적 역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연기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연구 결과의 정기적 공유를 위한 협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정과장 이응주    예.
○위원장 김경숙    지금 우리가 농협을 군금고로 지정을 했잖아요?
○세정과장 이응주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럴 때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그쪽에서 고지서를 내보내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응주    예.
○위원장 김경숙    그게, 예를 들어 6월 말일까지 우리가 고지서 금액을 내는 때가 되면, 6월 말일날 다 가져오는 건 아니죠?
○세정과장 이응주    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은행에다가 일반 납세자들이 납부를 하면 그 납부 영수증이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납부기관에서 보관을 하고요. 저희한테는 전산상으로만 납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그 은행에, 금고에서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있다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뭐 이자가 붙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응주    아, 그게 다 이자가 붙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거기에서 일반 저기로 넘어가서 이자가 붙나요?
○세정과장 이응주    예, 저희들이 지출을 하기 전까지 계속 이자가 붙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아, 그러면 똑같이 저기가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응주    예.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그럼,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세액을?
○세정과장 이응주    아, 저희들이 그게 수시로, 모든 옥천군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금고를 통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아니 고지서로 일반 주민한테 받는 세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응주    아, 저희들이 지방세, 군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18억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과연 농협에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장학금 출연금을 하면서 지금까지 조정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뭐 이율이 비싸면 더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거죠?
○세정과장 이응주    아, 저희들이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금고 재계약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경숙    예.
○세정과장 이응주    지금 작년까지는 5,5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000만 원 인상이 돼 가지고 6,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응주    저희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군 농협 군지부하고 저희하고 적정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조정할 때,
○위원장 김경숙    아, 뭐 이율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협의에 의한 상황이네요.
○세정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회계과장 손성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에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추가로 민간 전문가 위촉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존속기한 연장은 청사건립사업이 2027년까지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써,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수 확대와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9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근거를 보완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단체와 같이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게 수탁자와 재계약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1조 용어 순화 및 어구정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기관의 자격요건과 위탁기간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위탁기간의 자격요건, 계약기간 및 갱신 요건 등 위탁운영의 주요 사항을 조례상 조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행정 해석과 실행 과정에서 혼선이나 자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저기 위원장님! 과장한테 질의 안 하고 우리 법무통계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경숙    예.
박정옥 위원    청사건립기금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청사기금 제7조4항에,
○위원장 김경숙    박정옥 위원님! 아까,
박정옥 위원    아니 조례랑 관련이 돼서, 이거랑 연계돼서 물으려고 해요. 언어가 좀 틀려 갖고, 말이.
○위원장 김경숙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박정옥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뭐냐 하면 여기는 위촉이고, 여기는 위촉직이라 조례랑 연관이 돼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법무통계팀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위촉을 위촉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위촉이라고만 했어요. 위촉이 맞아요, 위촉직이 맞아요? 이거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지 검토하셔서,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위촉이면 위촉, 위촉직이면 위촉직 통일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숙    우리 위탁기간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예.
○위원장 김경숙    그때 평가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가 마지막 회는 저희 평가를 합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기준 점수 미만일 때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가 평가 보시고 운영이 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이럴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 뜻으로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평가는 어쨌든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가 적합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14건의 심사안건은 11월 7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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