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6일 (수) 11시3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 3.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손석철 의원)
- 2.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부득이 금일 회의에 불참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부득이 금일 회의에 불참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방범초소 설치 지원 및 방범대원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1항6호에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및 기능 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2항에서는 자율방범대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방범초소 설치 지원 및 방범대원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1항6호에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및 기능 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2항에서는 자율방범대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금천마을에서 무상사용 중인 녹색관광센터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약 5년간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면제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서면 금산리 녹색관광센터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약 5년간 금천마을에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를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금천마을에서 무상사용 중인 녹색관광센터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약 5년간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면제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서면 금산리 녹색관광센터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약 5년간 금천마을에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를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소득 증대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군서면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는 군서면 장령산로 478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준공 후부터 금천마을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이며, 금천마을회에서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소득 증대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군서면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는 군서면 장령산로 478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준공 후부터 금천마을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이며, 금천마을회에서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도시교통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료 주차시간을 변경 연장하고 월 정기권 요금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유료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안 제3조제3항제1호 중 1시간을 1시간30분으로 수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별표1 중 주차요금표 수정 및 월 정기권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료 주차시간을 변경 연장하고 월 정기권 요금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유료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안 제3조제3항제1호 중 1시간을 1시간30분으로 수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별표1 중 주차요금표 수정 및 월 정기권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이면도로 주차를 줄이고 원활한 차량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료 주차시간 연장과 정기권 요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제1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시간을 당초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상 무료주차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변경 및 월 정기권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이면도로 주차를 줄이고 원활한 차량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료 주차시간 연장과 정기권 요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제1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시간을 당초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상 무료주차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변경 및 월 정기권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옥천푸드를 주제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람과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농식품 지속 가능성 제고와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부분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주체로 계획 수립, 활동과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는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 추진단 구성 및 역할에서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되며,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및 발굴·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추진단 운영은 추진단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에는 추진단 내 사무국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6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하며, 17조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 내용, 사업비 투자 결정 및 세부사업·제반사업에 대한 조사와 평가, 중장기발전계획 추진단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옥천푸드를 주제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람과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농식품 지속 가능성 제고와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부분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주체로 계획 수립, 활동과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는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 추진단 구성 및 역할에서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되며,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및 발굴·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추진단 운영은 추진단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에는 추진단 내 사무국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6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하며, 17조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 내용, 사업비 투자 결정 및 세부사업·제반사업에 대한 조사와 평가, 중장기발전계획 추진단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사업의 정의 및 범위,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추진단 설치·운영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심의 및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사업의 정의 및 범위,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추진단 설치·운영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심의 및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월24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월24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