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14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2.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 2.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 3.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집행부 공직자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금관 산림녹지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경식 산림관리팀장님이 대리출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집행부 공직자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금관 산림녹지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경식 산림관리팀장님이 대리출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의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의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빈집 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 특정 빈집의 신고, 조사,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빈집 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 특정 빈집의 신고, 조사,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 육성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역의 청년층 근로자 유입을 위해 심사항목을 신설하여 기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3조 중 ‘공장과 본사를’을 융자대상 조건규정을 ‘공장을’로 개정하였고, 별지 2호서식의 심사기준과 별지 3호서식의 평가표 내용 중 만 18세부터 39세 관내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에 따른 가산점 항목을 추가하였고, 그밖에 조문 용어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 육성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역의 청년층 근로자 유입을 위해 심사항목을 신설하여 기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3조 중 ‘공장과 본사를’을 융자대상 조건규정을 ‘공장을’로 개정하였고, 별지 2호서식의 심사기준과 별지 3호서식의 평가표 내용 중 만 18세부터 39세 관내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에 따른 가산점 항목을 추가하였고, 그밖에 조문 용어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기업육성자금 지원 조건 완화를 위해 당초 ‘공장과 본사’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관내 청년(만18세~39세) 정규직 근로자 비율’ 항목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기업육성자금 지원 조건 완화를 위해 당초 ‘공장과 본사’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관내 청년(만18세~39세) 정규직 근로자 비율’ 항목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1분)
○산림관리팀장 김경식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장 김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명칭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상위법 근거법령에 따른 명칭과 인용조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21조에서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의 절차, 승인기관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산림청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내용과 중복사항은 제외하여 내실 있는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명칭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상위법 근거법령에 따른 명칭과 인용조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21조에서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의 절차, 승인기관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산림청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내용과 중복사항은 제외하여 내실 있는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명칭 및 인용조항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당초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옥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21조까지 가로수 조성·관리의 절차 및 방법, 승인, 비용 부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명칭 및 인용조항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당초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옥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21조까지 가로수 조성·관리의 절차 및 방법, 승인, 비용 부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관련 시행지침의 내용에 맞게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 임대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을 규정하고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고령·영세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임작업 우선 지원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 중 대여농업기계를 임대농업기계로, 제4항 대여농업기계의 사용료는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등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감면 규정으로 단일 4시간 임대 시 1일 임대료의 1/2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16조 운영위원회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촉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위원회 기능에서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계획서 적정성’으로 개정하고,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구입기계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임대료 부과기준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관련 시행지침의 내용에 맞게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 임대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을 규정하고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고령·영세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임작업 우선 지원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 중 대여농업기계를 임대농업기계로, 제4항 대여농업기계의 사용료는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등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감면 규정으로 단일 4시간 임대 시 1일 임대료의 1/2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16조 운영위원회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촉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위원회 기능에서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계획서 적정성’으로 개정하고,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구입기계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임대료 부과기준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관련 시행지침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농업기계 입출고 시간과 임작업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임대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관련 시행지침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농업기계 입출고 시간과 임작업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임대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이것저것 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됐어요.
단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이제 앞으로 차츰 이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귀농·귀촌자가 다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임대농기계가 이동수단이 임차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수단, 또 다시 입고시켜야 할 수단. 그렇게 되면 그 임차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 만약에 이앙기를 하나 빌려갔어요. 어떤 방법으로 빌려가야 되나요?
내가 차를 가져가서, 임차농기계를 실어서 가져갔다가, 그런데 귀농·귀촌하신 분들, 고령 농업인이 과연 1톤 트럭이나 이런 중장비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 사실 농기계 다 갖고 계세요. 우리 위원장님 집에 가니까 농기계 한 20여 대 있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농업을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임차를 안 해. 그런데 귀농하시고 귀촌하시고, 고령농은 거의 다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임작업 아니면. 임작업이야 와서 해주겠지만, 농기계를 빌려다 쓰시는 분들이 과연 빌려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여기에 담아 있지 않는다.
앞으로 혹 조례가 다시 준비된다면 그거 고려해서, 주민들, 농민들이 다 한목소리같이 그 말씀하세요. 내가 필요한 농기계를 빌려오는데 이동수단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려면 1톤 트럭이라든가 세렉스라든가 농업에 필요한 이동수단에 대한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이제 앞으로 차츰 이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귀농·귀촌자가 다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임대농기계가 이동수단이 임차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수단, 또 다시 입고시켜야 할 수단. 그렇게 되면 그 임차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 만약에 이앙기를 하나 빌려갔어요. 어떤 방법으로 빌려가야 되나요?
내가 차를 가져가서, 임차농기계를 실어서 가져갔다가, 그런데 귀농·귀촌하신 분들, 고령 농업인이 과연 1톤 트럭이나 이런 중장비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 사실 농기계 다 갖고 계세요. 우리 위원장님 집에 가니까 농기계 한 20여 대 있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농업을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임차를 안 해. 그런데 귀농하시고 귀촌하시고, 고령농은 거의 다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임작업 아니면. 임작업이야 와서 해주겠지만, 농기계를 빌려다 쓰시는 분들이 과연 빌려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여기에 담아 있지 않는다.
앞으로 혹 조례가 다시 준비된다면 그거 고려해서, 주민들, 농민들이 다 한목소리같이 그 말씀하세요. 내가 필요한 농기계를 빌려오는데 이동수단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려면 1톤 트럭이라든가 세렉스라든가 농업에 필요한 이동수단에 대한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큰 운반차량이 일반인들 1톤이 있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거나 장거리인 경우는 대여료를 받고 운송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건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 한 5,000건 정도의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서비스는 아직 제반여건상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차후에 그런 서비스를 필요하다면 그런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준비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 한 5,000건 정도의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서비스는 아직 제반여건상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차후에 그런 서비스를 필요하다면 그런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준비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기존에 예컨대 그 농기계가 장거리 이동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기계,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로 운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전부 전체 다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닐 테고요. 그런 분을 한번 고려해 달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청산에서 교육하셨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손석철 그때 여성농업인 참여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성농업인 그건 참여 못 하고, 우리 팀장님이 같이, 그때 참여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손석철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농업기계팀장 이영수 농업기계팀장 이영수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1차로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한 육십네 분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열 분 정도 내외, 그래서 프로 수로 따지면 한 15%가 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분들이 대다수가 초창기는 기존에 관내농업인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귀농·귀촌, 또 외지에 나가셨다가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시는 아들딸 분들, 그런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교육대상자가.
그렇다보니까 기존에 농업인, 고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비율이 그렇게 증가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1차로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한 육십네 분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열 분 정도 내외, 그래서 프로 수로 따지면 한 15%가 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분들이 대다수가 초창기는 기존에 관내농업인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귀농·귀촌, 또 외지에 나가셨다가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시는 아들딸 분들, 그런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교육대상자가.
그렇다보니까 기존에 농업인, 고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비율이 그렇게 증가는 하지 않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손석철 향후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율이 기존에 쭉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여 주시고요. 몇 시간을 하셨는지, 2시간 정도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한 3시간 정도.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 정말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여성농업인 참여율도 높이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해서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여성농업인 참여율도 높이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해서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안전사고와 더불어서 기계 관리도 좀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 또한 우리 기사들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손석철 그분들 함께 참여해서 농기계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서 우리가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그리고 사용빈도, 매일 수리하다 보면 사용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농기계 하나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옥천군이 여타 농업인보다 사용빈도도 높고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따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농기계 하나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옥천군이 여타 농업인보다 사용빈도도 높고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따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3월28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3월28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