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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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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6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4. 3.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행운위가 됐든, 어떤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협의되는 내용이 가장, 최대한 간소화하게 인원 참석 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서는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6일부터 2월2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6일부터 2월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와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부득이 금일 회의에 불참하고, 하여튼 주민복지과장을 대리해서 노인복지팀장이 대신 출석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11시02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지 외 지역에서 해설활동을 할 경우,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호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출장 근무 시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예,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관련사항 및 소관부서 명칭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제117조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91조가 개정되어 군수의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된 임용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였으며, 군수가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등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인용조문 현행화 및 위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팀장 발언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경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이경자입니다.
  과장님은 코로나와 관련하여 재택근무 중이시라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설의 운영 주체, 수행업무, 교육 등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입소 대상을 정의하여 관내 거주자에게 입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비용과 입·퇴소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 및 법제심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서는 시설관리비용 산정용역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요양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요양기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및 토지매입, 건물 신축, 증축, 관리계획 변경 등 총 7건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당초 면적 10,279㎡ 3필지 공유재산 부지매입(안)에서 변경하여 면적 12,165㎡의 8필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1동 면적 2,810㎡, 사업비 77억 원에서 면적 2,969㎡ 사업비 105억 4,7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신축하여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리버스테이 휴(休)단지 조성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80억 원으로 안내면 장계리 장계관광지 내에 건물 1,300㎡ 그린풀타워 1,200㎡ 로하스 테라피하우스 등 총 2동을 신축하여 코로나 이후 가족단위 관광객 나들이 장소인 장계관광지 내에 선도적인 기능을 담당할 거점시설을 구축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장계관광지생태경관단지소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00억 원으로 장계리 산5-6번지와 인포리 산 43-1번지를 잇는 폭 1.5m, 길이 450m의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백두대간 친환경 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85억 원으로 옥천읍 교동리 159번지 일원에 2필지 4,474㎡를 매입하여 수상 보행교, 야간경광 조명, 돌담길,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전통문화체험관, 정지용생가, 육영수생가 등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경관명소를 조성하여 구읍 일대를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정형화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00억 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345-14번지 일원에 토지 19필지 12,310㎡를 매입하여 부지 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정부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 유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조성(안)입니다.
  사업비 11억 1,600만 원으로 동이면 금암리 산82-6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15,596㎡를 매입하여, 금강변 친수공원과 연계한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를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객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안)입니다.
  사업비 11억 1,200만 원으로 옥천읍 가화길 57에 건물 1동 685㎡ 증축하여 다품목 농산물 공동선별 및 출하를 통해 옥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인지도 제고를 통한 관내 농가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 변경(안)은, 토지 추가 매입, 건물 신축 면적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하여 건립계획 변경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리버스테이 휴(休)단지 조성 사업(안)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장계관광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셋째, 장계관광지생태경관단지조성사업(안)은 장계관광지에 공작물을 건설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넷째,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안)은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교동호수 일원을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경관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다섯째,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정형화 사업(안)은 군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 19필지를 매입하여 부지 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 유도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여섯째,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조성(안)은 금강변 친수공원과 인접한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이용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안)은 다품목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출하를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안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2월24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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