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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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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규칙조례안
  11.  10.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12.  11.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외식 의원, 유재목 의원)
  4.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용수 의원)
  5. 4.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의순 의원)
  6. 5.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7. 6.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8. 7.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9. 8.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10. 9.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11. 10.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전체의원)
  12. 11.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15.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8. 17.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8.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9.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외식 의원, 유재목 의원)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도 직원 5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회의 진행하는데, 그래서 속기도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 진행할 때 1시간 진행하고 10분씩 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4건, 규칙안 2건 및 동의안 2건 등 총 1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용수 의원) 
4.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의순 의원) 
5.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11시05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적 취득, 축하금 신설, 결혼 정착 지원요건 개정 등을 통해 옥천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 국적 취득 축하금 및 결혼정착 지원 기준 및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작은 학교 사업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에 관한 우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키우고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되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11시1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행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효행 장려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효행 장려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효행수당 신청, 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8.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9.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10.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전체의원) 

(11시12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 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하는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장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비상근무 시 필요한 명부 작성, 비상소집, 응소자의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제105조에서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3조에서는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천박물관 건립 등 문화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반임기제 정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고자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을 반영하여 현 정원을 733명에서 734명으로 정원 1명이 증가됩니다. 아울러서 일반임기제의 임기가 2022년 12월31일까지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일반임기제의 정원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임기제의 정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임기제인 학예연구사를 일반직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이 699명에서 700명으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양성평등사업기금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지원 대상을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고 여성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 내 일반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양성평등사업에서 여성의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양성평등사업 지원대상을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해 활동하거나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이안 다함께 돌봄센터로, 옥천읍 장야리 이안아파트 101동 내 주민공동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돌봄사업 전반과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6월까지 위탁 재선정 등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7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전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옥천읍 장야리 이안아파트 101동 1층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입니다. 
  돌봄센터의 운영 기대효과는 안전한 아동보호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현재 지엘리베라움 1개 운영하고 있고요. 이안은 7월 개원 되면 2개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지금 돌봄센터를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해서는 우리 돌봄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거점돌봄센터를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검을 좀 정해가지고 거기다 규모 있게 돌봄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돌봄의 수요를 우리가 충족해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한번 그러한 방향으로 돌봄센터 정책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항목에 대하여 감면을 종료하고,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항목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조문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매입 1건으로, 둔주봉 토지 매입안입니다. 
  면적 25,722㎡ 1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옥천제1경인 한반도 지형을 전망할 수 있는 옥천군 대표관광지인 둔주봉 전망대를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세 감면항목 중 일부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4조, 5조, 7조, 9조에서 감면항목 중에서 일부의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상위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둔주봉 전망대 토지매입안은 안남면 연주리 산 25-12번지를 매입하여 옥천군 대표 관광지인 둔주봉 전망대를 존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유재목 위원    어쨌든 우리 제1경인 둔주봉이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맞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지금 그거 추진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예, 추진하고 있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유재목 위원    다른 상황은 더 변하는 건 없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자세한 건 담당부서인 농촌활력과, 
유재목 위원    활력과, 
○재무과장 곽경훈    과장님한테 답변을,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가, 그 이상의 또 다른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활력과장님 오셨네. 
○위원장 이용수    활력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실수고, 어쨌든 이거 확인 안 한 상황도 재무과나 농촌활력과나 저희들 군의 실수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위원장 이용수    이제 그래서 이거 우리가 현지확인을 못 했어요. 사실은 현지확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위원장 이용수    물론 우리 의회의 문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면적이 25,722㎡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한 대충 7,000평 정도 되죠, 그렇죠? 7,000평 좀 넘을 겁니다. 8,000평 가까이 될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8,000평 좀,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가 둔주봉 전망대를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를 임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임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활력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이용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둔주봉 전망대 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그게 좀 악산이라면서요? 나머지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크게 활용할 방안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어차피 땅을 사가지고, 돈을 들여 땅을 사는 거니까 그 전망대 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범위 및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교육경비 수혜년도 기준 등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6% 범위 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학회 소재지 변경, 장학회의 관리·감독 투명성을 위하여 옥천군의회에 검사결과를 보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회의 주 사무소를 당초 옥천군청에서 옥천군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고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장학회의 운영상황과 군비 출연에 관련된 검사결과를 옥천군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먼저,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범위 및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예산 지원과 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회 소재지 변경, 관계법령 보완, 장학회 관련 의회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 장학회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장학회 운영 및 검사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유재목 위원    이제 저희들이 8년 만에, 9년 만에 교육경비가 부활이 됐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6%는 너무 작다! 이제 10%로 했다가 다시 6%로 조정이 다시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당초에 한 20억, 19억 정도 교육경비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각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15억으로,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10억 정도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거의 확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의 지원사업 범위가, 이게 과연 우리 평생학습원 독단적으로 만든 것인지, 이 수혜를 받는 각급 학교 담당자들과, 아니면 교육청관련자들하고의 어떤 협의는 한번 있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범위는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보조사업 지원범위를 인용했고요. 의견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수렴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유재목 위원    지난 3월21일 날 우리 군수께서 초도순시가 있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3월 21일 날 이원을 순방을 했는데, 모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사용범위에 대해서 너무 일축된 게 아니냐고 건의를 하셨는데, 혹시 그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경상경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자본적 경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제 부담을 하겠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교육경비를 한 5억 9,000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지금 도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 5억 9,000 정도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유재목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원장님. 우리 옥천군은 자격에서 배제해요, 이제.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조례 규정상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배제가 돼서, 그게 오해가 있어요. ‘도에서 받는 예산을 왜 우리가 못 받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돼가지고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자격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홍보를 하셔야지, 학교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주는 경비를 왜 안 받고 지자체에서 주는 경비를 이렇게 받느냐?’라고 각급 학교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지방세가 이게 상향이 돼가지고 자립도도 높아지는 바람에 도에서 교육경비 받는 게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이제.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그 관계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그러한 걸 홍보를 하셔야 돼.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교육청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학교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지자체하고 수혜를 받는 학교 측하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각급 학교에, 우리가 공무원 급여를 충당 못 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저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학교에 꼭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도에서 한 6억 정도 받던 것을 우리가 자격, 지방세로, 그러니까 자체수입으로다가 우리 당해 공무원들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자격에서 배제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체 경비로 충당을 해줘야 된다. 지금 주려고 하는 것 외에 도에서 오던 게 못 오니까 그것만큼은 사실 우리가 더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경비 지원을. 
  그러면 우리가 올해 15억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한 6억 그러면 사실은 21억 정도 내년부터는, 올해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6%로 해도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간담회 때로 유재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나 우리 유재목 위원께서 이거 상향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방소비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경비 6%만 해도 교육경비의 예산범위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도에서 내려오던 게 안 내려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충당해줄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간담회 때 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 주셨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중대한 변경사항 보고를 추가해 달라고 했더니 ‘제1항에 따른 장학회의 운영상황과 군비출연에 관련된 검사결과를 옥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문화해가지고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변경, 장학회이사회 이사 변경사항,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담아준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의 과태료 편차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 상위법 근거규정을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 상위법의 변경된 규정에 따라 2호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고, 4호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를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전기충선전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주구역 103개소가 금연구역과 중복되어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규정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과태료를 과태료 3만 원을 5만 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일    전문위원 손성일입니다. 
  먼저,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을 권고함에 따라 금연구역과 중복되는 금주구역의 과태료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금주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령 및 장소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근거법령 및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식사 좀 미루고요, 의결 진행한 다음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심사안건은 3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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