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20일 (금) 10시09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병우 의원, 옥천군과 충청북도도립대와의 협력방안 촉구에 대하여)
- 1.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촉구 건의안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 10.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이병우 의원, 옥천군과 충청북도도립대와의 협력방안 촉구에 대하여)
- 1.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전체의원)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3.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박한범 의원)
- 4.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이병우 의원)
- 5.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송윤섭 의원)
- 6.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김경숙 의원)
- 7.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추복성 의원)
- 8.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박정옥 의원)
- 9.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박한범·추복성·송윤섭 의원)
- 10.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한범·조규룡 의원)
- 1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병우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나오셔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옥천군과 충청북도도립대와의 협력방안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병우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나오셔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옥천군과 충청북도도립대와의 협력방안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옥천군과 충북도립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전에 충북도립대는 저렴한 등록금과 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지방대학에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채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걸쳐 장학생 선발제도에 대해 개선 권고하였고, 2019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충북도립대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옥천군에 위치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이기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 활성화 및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대학과의 공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은 충북도립대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충북도립대의 구 생활관을 활용한 옥천군에 지역 현안 해결방안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활용한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관련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채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내 대학생을 옥천군이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채용에 있어서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의 부분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충북도립대의 구 생활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옥천군은 충북도립대와 적극적이고 신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 생활관은 2023년 신축기숙사가 운영됨에 따라 263명을 수용할 수 있는 67호실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통하여 지방소멸을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충북도립대 구 생활관을 인터내셔널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외국인만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충북도립대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센터 생활관 공실률은 2023년 60%에 달하고, 2024년 현재 외국인 57명을 포함해도 공실률은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 생활관과 신 생활관을 나누어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두 기숙사 모두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군이 인구감소 대응 대책으로 공실률이 높은 충북도립대의 생활관을 ‘유상’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군과 국외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의 학생이 충북도립대에서 유학 및 어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학생 유치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옥천군과 충북도립대가 상생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옥천군에서도 도정정책과 발맞춰 충북도립대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그 도시 경쟁력의 위기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주목하여 옥천군과 충북도립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옥천군과 충북도립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전에 충북도립대는 저렴한 등록금과 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지방대학에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채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걸쳐 장학생 선발제도에 대해 개선 권고하였고, 2019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충북도립대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옥천군에 위치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이기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 활성화 및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대학과의 공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은 충북도립대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충북도립대의 구 생활관을 활용한 옥천군에 지역 현안 해결방안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활용한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관련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채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내 대학생을 옥천군이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채용에 있어서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의 부분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충북도립대의 구 생활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옥천군은 충북도립대와 적극적이고 신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 생활관은 2023년 신축기숙사가 운영됨에 따라 263명을 수용할 수 있는 67호실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통하여 지방소멸을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충북도립대 구 생활관을 인터내셔널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외국인만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충북도립대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센터 생활관 공실률은 2023년 60%에 달하고, 2024년 현재 외국인 57명을 포함해도 공실률은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 생활관과 신 생활관을 나누어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두 기숙사 모두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군이 인구감소 대응 대책으로 공실률이 높은 충북도립대의 생활관을 ‘유상’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군과 국외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의 학생이 충북도립대에서 유학 및 어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학생 유치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옥천군과 충북도립대가 상생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옥천군에서도 도정정책과 발맞춰 충북도립대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그 도시 경쟁력의 위기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주목하여 옥천군과 충북도립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명은 여덟 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이병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명은 여덟 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박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본 의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공판 소식을 접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유 불문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껏 인생 역정이 그래왔듯이 금번 파고 또한 잘 넘도록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2심 이후의 공판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의정 활동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의 가속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와 증가하는 행정수요 등에 능동적인 대처가 힘든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기준인건비제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기준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작은정부 구현 및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공무원정원동결방침의 장기화는 고령사회와 복잡다단해지는 행정의 수요를 간과한 정책이다. 이는 곧 공직사회의 과도한 업무와 대국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후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12월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도입한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는 기준인건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과는 관계 없는 연금부담금 보전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의 보강이 시급하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수요가 많은 분야에 재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는 전년도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도 시행 최초의 산정액이 매년 산출하는 총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옥천군의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은 도내에서 인구수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100억 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총액한도제는 결국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필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산출방식 보강이 절실하다.
이러한 지방보조금제도는 기존 총액 한도를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규모에 따라 재산정하여 현실에 맞게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옥천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관리와 재정에 대한 자율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균형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도를 탄력적으로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연금부담금보전금을 기준인건비 초과허용의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분권의 정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균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현실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규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라.
2024년 12월2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본 의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공판 소식을 접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유 불문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껏 인생 역정이 그래왔듯이 금번 파고 또한 잘 넘도록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2심 이후의 공판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의정 활동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의 가속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와 증가하는 행정수요 등에 능동적인 대처가 힘든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기준인건비제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기준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작은정부 구현 및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공무원정원동결방침의 장기화는 고령사회와 복잡다단해지는 행정의 수요를 간과한 정책이다. 이는 곧 공직사회의 과도한 업무와 대국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후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12월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도입한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는 기준인건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과는 관계 없는 연금부담금 보전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의 보강이 시급하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수요가 많은 분야에 재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는 전년도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도 시행 최초의 산정액이 매년 산출하는 총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옥천군의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은 도내에서 인구수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100억 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총액한도제는 결국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필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산출방식 보강이 절실하다.
이러한 지방보조금제도는 기존 총액 한도를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규모에 따라 재산정하여 현실에 맞게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옥천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관리와 재정에 대한 자율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균형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도를 탄력적으로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연금부담금보전금을 기준인건비 초과허용의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분권의 정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균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현실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규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라.
2024년 12월2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박한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결특위위원장 이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부문은 8건의 계속비사업 변경건 중 1건인 옥천군 신청사 건립 계속비사업 변경건에 대해 불승인하고 그 외의 건은 승인하기로 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지방교부세 및 변동된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금년도 승인 요청된 명시이월비는 90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로 전년도 15.5%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요구사업 중 상당수는 2024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월을 요청해 당초 예산 편성 시 연내에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안의 경우 옥천군 신청사 건립 계속비사업은 당초 2025년 예산액 340억 원 중 170억 원을 2026년과 2027년에 분할 편성 요구하여 2026년 이후에 예산 부담이 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결과로서 2026년 이후에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향후 군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계속비 승인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합리적인 계속 비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재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를 삭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신청률 저조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목적대로 집행함은 물론 신규 및 증액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부문은 8건의 계속비사업 변경건 중 1건인 옥천군 신청사 건립 계속비사업 변경건에 대해 불승인하고 그 외의 건은 승인하기로 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지방교부세 및 변동된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금년도 승인 요청된 명시이월비는 90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로 전년도 15.5%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요구사업 중 상당수는 2024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월을 요청해 당초 예산 편성 시 연내에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안의 경우 옥천군 신청사 건립 계속비사업은 당초 2025년 예산액 340억 원 중 170억 원을 2026년과 2027년에 분할 편성 요구하여 2026년 이후에 예산 부담이 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결과로서 2026년 이후에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향후 군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계속비 승인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합리적인 계속 비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재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를 삭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신청률 저조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목적대로 집행함은 물론 신규 및 증액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추복성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위촉·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연구단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관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제한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속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기준 등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에 대한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비지급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 규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회의록 공개기한과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체제전환정책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감면항목 중에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항목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위촉·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연구단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관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제한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속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기준 등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에 대한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비지급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 규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회의록 공개기한과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체제전환정책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감면항목 중에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항목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추복성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공급식센터의 운영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푸드종합센터 운영사항에 옥천군공공급식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공급식센터의 운영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푸드종합센터 운영사항에 옥천군공공급식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산업경제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오늘까지 2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2025년도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늘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지난 11월22일부터 오늘까지 2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2025년도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늘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