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10시29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촉구)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3. 휴회의 건
- 4.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촉구)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 3. 휴회의 건(의장제의)
- 4.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 (김경숙 의원,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하여)
- (조규룡 의원, 옥천 다목적구장(서대리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지난 11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심사안건 중 12건은 원안가결 및 청취 완료하였고, 행정위원회 소관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2항에 따라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이병우 의원과 간사에 김경숙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지난 11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심사안건 중 12건은 원안가결 및 청취 완료하였고, 행정위원회 소관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2항에 따라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이병우 의원과 간사에 김경숙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한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효율적인 공원 관리계획 수립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한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효율적인 공원 관리계획 수립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통한 우리 군의 토지이용 극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원은 휴식과 여가, 환경 보호와 생태 보전, 도시경관 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한 생활권공원과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이 해당하는 주제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공원 추이를 보면 최근 20년 사이에 공원 개소수는 8개에서 24개로, 면적은 291,000㎡에서 524,000㎡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4개소로 총면적은 620,000㎡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지표를 6㎡로 정하고 있으며,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12.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역시 2030옥천군기본계획에서 1인당 목표공원면적을 12㎡로 계산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원면적은 도시공원 524,500여㎡와 도시자연공원구역 620,200여㎡를 합친 1,144,700여㎡로, 현 인구 48,332명으로 나누니 1인당 23.7㎡로 법으로 정한 면적 6㎡를 4배 가까이 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곳곳에 조성해 놓은 쌈지공원 면적과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인구수만을 계산한다면 33.8㎡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의 1인당 면적지표를 560%나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현재의 과도한 공원면적을 개선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된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옥천군의 현 주소라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각종 환경규제로 전체면적의 83.7%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활용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적·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옥천군의 토지이용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에 산재돼 있는 공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지정만 해놓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는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입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원 운영과 규칙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헤아려 다양한 유형의 공원을 설계·정비하고,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정원을 지역의 필요시설에 부대시설로 형성하는 방법도 고민할 만하다고 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원을 지역 상징성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토지 비축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군의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미리 확보하여 공익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등 옥천읍 외연 확대와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행복드림 옥천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통한 우리 군의 토지이용 극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원은 휴식과 여가, 환경 보호와 생태 보전, 도시경관 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한 생활권공원과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이 해당하는 주제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공원 추이를 보면 최근 20년 사이에 공원 개소수는 8개에서 24개로, 면적은 291,000㎡에서 524,000㎡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4개소로 총면적은 620,000㎡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지표를 6㎡로 정하고 있으며,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12.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역시 2030옥천군기본계획에서 1인당 목표공원면적을 12㎡로 계산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원면적은 도시공원 524,500여㎡와 도시자연공원구역 620,200여㎡를 합친 1,144,700여㎡로, 현 인구 48,332명으로 나누니 1인당 23.7㎡로 법으로 정한 면적 6㎡를 4배 가까이 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곳곳에 조성해 놓은 쌈지공원 면적과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인구수만을 계산한다면 33.8㎡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의 1인당 면적지표를 560%나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현재의 과도한 공원면적을 개선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된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옥천군의 현 주소라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각종 환경규제로 전체면적의 83.7%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활용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적·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옥천군의 토지이용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에 산재돼 있는 공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지정만 해놓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는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입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원 운영과 규칙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헤아려 다양한 유형의 공원을 설계·정비하고,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정원을 지역의 필요시설에 부대시설로 형성하는 방법도 고민할 만하다고 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원을 지역 상징성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토지 비축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군의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미리 확보하여 공익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등 옥천읍 외연 확대와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행복드림 옥천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검토 후 적절한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박한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검토 후 적절한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 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는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폭의 증가율을 보여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 및 사전 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기초금액이 제각각인 경우아가 많으므로, 총괄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전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 분석보다는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 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 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예산 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사항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에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는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폭의 증가율을 보여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 및 사전 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기초금액이 제각각인 경우아가 많으므로, 총괄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전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 분석보다는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 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 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예산 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사항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에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교부세 및 변동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406억 4,766만 원이며, 일반회계 5,701억 5,139만 원, 특별회계 704억 9,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387억 4,006만 원의 0.3%인 19억 7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억 1,400만 원을 감, 세외수입 17억 7,973만 원 증, 지방교부세 등 35억 2,900만 원 감, 조정교부금 등 20억 9,130만 원 증, 국도비보조금 24억 4,746만 원 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7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1억 2,400만 원, 평생교육원 건립 24억 2,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 8,000만 원,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5억 원, 7,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73억 8,853만 원,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사업 23억 2,504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억 3,82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 6,068만 원, 농업재해보상금 2억 3,512만 원,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 24억 원,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상계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54건에 87억 2,3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억 2,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1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0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예치금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5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326건에 904억 231만 원으로, 일반회계 296건에 802억 9,841만 원, 기타특별회계 13건에 29억 8,97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7건에 71억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 등 10건에 대하여 230억 7,554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교부세 및 변동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406억 4,766만 원이며, 일반회계 5,701억 5,139만 원, 특별회계 704억 9,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387억 4,006만 원의 0.3%인 19억 7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억 1,400만 원을 감, 세외수입 17억 7,973만 원 증, 지방교부세 등 35억 2,900만 원 감, 조정교부금 등 20억 9,130만 원 증, 국도비보조금 24억 4,746만 원 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7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1억 2,400만 원, 평생교육원 건립 24억 2,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 8,000만 원,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5억 원, 7,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73억 8,853만 원,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사업 23억 2,504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억 3,82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 6,068만 원, 농업재해보상금 2억 3,512만 원,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 24억 원,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상계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54건에 87억 2,3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억 2,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1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0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예치금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5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326건에 904억 231만 원으로, 일반회계 296건에 802억 9,841만 원, 기타특별회계 13건에 29억 8,97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7건에 71억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 등 10건에 대하여 230억 7,554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지난 11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심사안건 중 12건은 원안가결 및 청취 완료하였고, 행정위원회 소관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2항에 따라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이병우 의원과 간사에 김경숙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지난 11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심사안건 중 12건은 원안가결 및 청취 완료하였고, 행정위원회 소관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2항에 따라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이병우 의원과 간사에 김경숙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한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효율적인 공원 관리계획 수립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촉구)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한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효율적인 공원 관리계획 수립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촉구)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통한 우리 군의 토지이용 극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원은 휴식과 여가, 환경 보호와 생태 보전, 도시경관 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한 생활권공원과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이 해당하는 주제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공원 추이를 보면 최근 20년 사이에 공원 개소수는 8개에서 24개로, 면적은 291,000㎡에서 524,000㎡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4개소로 총면적은 620,000㎡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지표를 6㎡로 정하고 있으며,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12.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역시 2030옥천군기본계획에서 1인당 목표공원면적을 12㎡로 계산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원면적은 도시공원 524,500여㎡와 도시자연공원구역 620,200여㎡를 합친 1,144,700여㎡로, 현 인구 48,332명으로 나누니 1인당 23.7㎡로 법으로 정한 면적 6㎡를 4배 가까이 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곳곳에 조성해 놓은 쌈지공원 면적과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인구수만을 계산한다면 33.8㎡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의 1인당 면적지표를 560%나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현재의 과도한 공원면적을 개선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된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옥천군의 현 주소라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각종 환경규제로 전체면적의 83.7%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활용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적·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옥천군의 토지이용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에 산재돼 있는 공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지정만 해놓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는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입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원 운영과 규칙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헤아려 다양한 유형의 공원을 설계·정비하고,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정원을 지역의 필요시설에 부대시설로 형성하는 방법도 고민할 만하다고 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원을 지역 상징성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토지 비축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군의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미리 확보하여 공익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등 옥천읍 외연 확대와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행복드림 옥천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통한 우리 군의 토지이용 극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원은 휴식과 여가, 환경 보호와 생태 보전, 도시경관 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한 생활권공원과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이 해당하는 주제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공원 추이를 보면 최근 20년 사이에 공원 개소수는 8개에서 24개로, 면적은 291,000㎡에서 524,000㎡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4개소로 총면적은 620,000㎡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지표를 6㎡로 정하고 있으며,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12.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역시 2030옥천군기본계획에서 1인당 목표공원면적을 12㎡로 계산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원면적은 도시공원 524,500여㎡와 도시자연공원구역 620,200여㎡를 합친 1,144,700여㎡로, 현 인구 48,332명으로 나누니 1인당 23.7㎡로 법으로 정한 면적 6㎡를 4배 가까이 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곳곳에 조성해 놓은 쌈지공원 면적과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인구수만을 계산한다면 33.8㎡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의 1인당 면적지표를 560%나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현재의 과도한 공원면적을 개선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된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옥천군의 현 주소라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각종 환경규제로 전체면적의 83.7%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활용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적·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옥천군의 토지이용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에 산재돼 있는 공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지정만 해놓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는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입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원 운영과 규칙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헤아려 다양한 유형의 공원을 설계·정비하고,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정원을 지역의 필요시설에 부대시설로 형성하는 방법도 고민할 만하다고 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원을 지역 상징성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토지 비축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군의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미리 확보하여 공익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등 옥천읍 외연 확대와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행복드림 옥천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검토 후 적절한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박한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검토 후 적절한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37분)
○예결특위위원장 이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 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는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폭의 증가율을 보여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 및 사전 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기초금액이 제각각인 경우아가 많으므로, 총괄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전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 분석보다는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 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 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예산 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사항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에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는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폭의 증가율을 보여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 및 사전 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기초금액이 제각각인 경우아가 많으므로, 총괄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전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 분석보다는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 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 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예산 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사항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에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46분)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교부세 및 변동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406억 4,766만 원이며, 일반회계 5,701억 5,139만 원, 특별회계 704억 9,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387억 4,006만 원의 0.3%인 19억 7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억 1,400만 원을 감, 세외수입 17억 7,973만 원 증, 지방교부세 등 35억 2,900만 원 감, 조정교부금 등 20억 9,130만 원 증, 국도비보조금 24억 4,746만 원 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7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1억 2,400만 원, 평생교육원 건립 24억 2,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 8,000만 원,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5억 원, 7,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73억 8,853만 원,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사업 23억 2,504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억 3,82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 6,068만 원, 농업재해보상금 2억 3,512만 원,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 24억 원,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상계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54건에 87억 2,3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억 2,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1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0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예치금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5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326건에 904억 231만 원으로, 일반회계 296건에 802억 9,841만 원, 기타특별회계 13건에 29억 8,97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7건에 71억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 등 10건에 대하여 230억 7,554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교부세 및 변동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406억 4,766만 원이며, 일반회계 5,701억 5,139만 원, 특별회계 704억 9,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387억 4,006만 원의 0.3%인 19억 7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억 1,400만 원을 감, 세외수입 17억 7,973만 원 증, 지방교부세 등 35억 2,900만 원 감, 조정교부금 등 20억 9,130만 원 증, 국도비보조금 24억 4,746만 원 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7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1억 2,400만 원, 평생교육원 건립 24억 2,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 8,000만 원,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5억 원, 7,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73억 8,853만 원,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사업 23억 2,504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억 3,82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 6,068만 원, 농업재해보상금 2억 3,512만 원,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 24억 원,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상계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54건에 87억 2,3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억 2,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1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0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예치금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5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326건에 904억 231만 원으로, 일반회계 296건에 802억 9,841만 원, 기타특별회계 13건에 29억 8,97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7건에 71억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 등 10건에 대하여 230억 7,554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방금 제안설명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지난 11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심사안건 중 12건은 원안가결 및 청취 완료하였고, 행정위원회 소관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2항에 따라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이병우 의원과 간사에 김경숙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의안심사 및 접수 현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지난 11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심사안건 중 12건은 원안가결 및 청취 완료하였고, 행정위원회 소관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2항에 따라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이병우 의원과 간사에 김경숙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한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효율적인 공원 관리계획 수립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촉구)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한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효율적인 공원 관리계획 수립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촉구)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통한 우리 군의 토지이용 극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원은 휴식과 여가, 환경 보호와 생태 보전, 도시경관 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한 생활권공원과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이 해당하는 주제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공원 추이를 보면 최근 20년 사이에 공원 개소수는 8개에서 24개로, 면적은 291,000㎡에서 524,000㎡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4개소로 총면적은 620,000㎡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지표를 6㎡로 정하고 있으며,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12.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역시 2030옥천군기본계획에서 1인당 목표공원면적을 12㎡로 계산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원면적은 도시공원 524,500여㎡와 도시자연공원구역 620,200여㎡를 합친 1,144,700여㎡로, 현 인구 48,332명으로 나누니 1인당 23.7㎡로 법으로 정한 면적 6㎡를 4배 가까이 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곳곳에 조성해 놓은 쌈지공원 면적과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인구수만을 계산한다면 33.8㎡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의 1인당 면적지표를 560%나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현재의 과도한 공원면적을 개선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된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옥천군의 현 주소라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각종 환경규제로 전체면적의 83.7%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활용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적·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옥천군의 토지이용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에 산재돼 있는 공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지정만 해놓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는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입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원 운영과 규칙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헤아려 다양한 유형의 공원을 설계·정비하고,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정원을 지역의 필요시설에 부대시설로 형성하는 방법도 고민할 만하다고 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원을 지역 상징성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토지 비축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군의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미리 확보하여 공익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등 옥천읍 외연 확대와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행복드림 옥천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통한 우리 군의 토지이용 극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원은 휴식과 여가, 환경 보호와 생태 보전, 도시경관 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한 생활권공원과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이 해당하는 주제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공원 추이를 보면 최근 20년 사이에 공원 개소수는 8개에서 24개로, 면적은 291,000㎡에서 524,000㎡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4개소로 총면적은 620,000㎡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지표를 6㎡로 정하고 있으며,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12.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역시 2030옥천군기본계획에서 1인당 목표공원면적을 12㎡로 계산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원면적은 도시공원 524,500여㎡와 도시자연공원구역 620,200여㎡를 합친 1,144,700여㎡로, 현 인구 48,332명으로 나누니 1인당 23.7㎡로 법으로 정한 면적 6㎡를 4배 가까이 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곳곳에 조성해 놓은 쌈지공원 면적과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인구수만을 계산한다면 33.8㎡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의 1인당 면적지표를 560%나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현재의 과도한 공원면적을 개선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된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옥천군의 현 주소라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각종 환경규제로 전체면적의 83.7%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활용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적·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옥천군의 토지이용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에 산재돼 있는 공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지정만 해놓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는 옥천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입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원 운영과 규칙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헤아려 다양한 유형의 공원을 설계·정비하고,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정원을 지역의 필요시설에 부대시설로 형성하는 방법도 고민할 만하다고 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원을 지역 상징성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토지 비축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군의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미리 확보하여 공익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등 옥천읍 외연 확대와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행복드림 옥천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검토 후 적절한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박한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검토 후 적절한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37분)
○예결특위위원장 이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 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는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폭의 증가율을 보여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 및 사전 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기초금액이 제각각인 경우아가 많으므로, 총괄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전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 분석보다는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 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 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예산 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사항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에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는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폭의 증가율을 보여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 및 사전 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기초금액이 제각각인 경우아가 많으므로, 총괄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전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 분석보다는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 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 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예산 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사항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에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46분)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교부세 및 변동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406억 4,766만 원이며, 일반회계 5,701억 5,139만 원, 특별회계 704억 9,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387억 4,006만 원의 0.3%인 19억 7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억 1,400만 원을 감, 세외수입 17억 7,973만 원 증, 지방교부세 등 35억 2,900만 원 감, 조정교부금 등 20억 9,130만 원 증, 국도비보조금 24억 4,746만 원 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7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1억 2,400만 원, 평생교육원 건립 24억 2,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 8,000만 원,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5억 원, 7,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73억 8,853만 원,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사업 23억 2,504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억 3,82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 6,068만 원, 농업재해보상금 2억 3,512만 원,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 24억 원,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상계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54건에 87억 2,3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억 2,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1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0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예치금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5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326건에 904억 231만 원으로, 일반회계 296건에 802억 9,841만 원, 기타특별회계 13건에 29억 8,97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7건에 71억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 등 10건에 대하여 230억 7,554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교부세 및 변동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406억 4,766만 원이며, 일반회계 5,701억 5,139만 원, 특별회계 704억 9,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387억 4,006만 원의 0.3%인 19억 7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억 1,400만 원을 감, 세외수입 17억 7,973만 원 증, 지방교부세 등 35억 2,900만 원 감, 조정교부금 등 20억 9,130만 원 증, 국도비보조금 24억 4,746만 원 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7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1억 2,400만 원, 평생교육원 건립 24억 2,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 8,000만 원,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5억 원, 7,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73억 8,853만 원,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사업 23억 2,504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억 3,82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 6,068만 원, 농업재해보상금 2억 3,512만 원,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 24억 원,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상계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54건에 87억 2,3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억 2,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1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0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예치금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5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326건에 904억 231만 원으로, 일반회계 296건에 802억 9,841만 원, 기타특별회계 13건에 29억 8,97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7건에 71억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 등 10건에 대하여 230억 7,554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방금 제안설명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10시53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두 분이십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하여)
오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두 분이십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하여)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구천 일대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겪어온 지역으로, 이에 따라 주민들이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 중인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단순한 재해 예방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수님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주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구천 시가지 구간은 집중호우 시 하천 월류로 인해 도로 침수 및 자전거도로 유실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천폭 확대, 제방 및 교량 높이기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주택과 상가 밀집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홍수예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 용역자료에 따르면 저류지 설치로 시가지 구간에서 초당 32톤의 홍수량 저감과 계획홍수위 0.4m 저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실질적 기여 가능성을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영향평가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지연이 사업 전체 일정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하천과 배수로의 범람을 방지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수 저류지 설치를 위해 58,000㎡의 면적이 필요한데, 농경지 매입을 통해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인지, 또한 「농지법」에 따르면 30,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매입하여 농지전용 해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수 저류지 설치는 홍수조절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치 이후 악취,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탈선 장소화 등 시행 후 오히려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수저류지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6에 따르면 저류지 시설부지는 잔디밭, 자연학습원, 산책로, 운동시설 및 광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수저류지를 체육시설, 생태공원, 둘레길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목적 공간으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금구천 우수저류지에도 이러한 활용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업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지하시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구천 일대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겪어온 지역으로, 이에 따라 주민들이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 중인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단순한 재해 예방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수님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주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구천 시가지 구간은 집중호우 시 하천 월류로 인해 도로 침수 및 자전거도로 유실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천폭 확대, 제방 및 교량 높이기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주택과 상가 밀집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홍수예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 용역자료에 따르면 저류지 설치로 시가지 구간에서 초당 32톤의 홍수량 저감과 계획홍수위 0.4m 저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실질적 기여 가능성을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영향평가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지연이 사업 전체 일정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하천과 배수로의 범람을 방지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수 저류지 설치를 위해 58,000㎡의 면적이 필요한데, 농경지 매입을 통해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인지, 또한 「농지법」에 따르면 30,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매입하여 농지전용 해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수 저류지 설치는 홍수조절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치 이후 악취,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탈선 장소화 등 시행 후 오히려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수저류지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6에 따르면 저류지 시설부지는 잔디밭, 자연학습원, 산책로, 운동시설 및 광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수저류지를 체육시설, 생태공원, 둘레길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목적 공간으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금구천 우수저류지에도 이러한 활용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업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지하시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황규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치수사업으로, 본 사업은 옥천읍 시가지 구간의 홍수 예방을 위하여 금구천 중·상류부 제방 축제 및 보축, 소하천정비와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교량 및 보 등의 재가설, 상류부 우수저류지 설치, 하도 정비,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옥천읍 시가지의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옥천읍 시가지구간에서 금구천 하천 기본계획상 계획빈도기준으로 약 0.8m~1m 이상의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구천 시가지 구간 내 하천폭 확대와 제방 및 교량 재가설이 주택과 상가 밀집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홍수예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 구간은 주택과 상가 밀집으로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치수사업으로, 하천폭 확대 또는 제방 증보, 교량 재가설 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옥천읍 시가지 구간의 홍수예방방안으로 금구천 상류에 우수저류지 조성과 시가지 구간 저수로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수저류지 2개소의 홍수조절 용량은 약 12만 톤으로, 홍수 시 계획홍수량을 약 초당 55톤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시가지 구간에서 약 0.5m의 저수로 하도 정비를 통하여 시가지 구간에서는 월류위험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우수저류지 설치로 인한 홍수저감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우수저류지의 홍수량 저감효과는 2023년 3월 재수립한 상위계획인 충청북도 금구천 하천기본계획의 분석결과를 적용하였으며, 금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는 하천 수리해석프로그램 부정류 수치모델링으로 하천기본계획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설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심의 시 홍수 저감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이며, 만약 전문위원의 추가 검증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모형실험 등으로 추가 검증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대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일시정지 사유와 사업 전체 일정에 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구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1년 9월3일 착수하여 추진 중 2023년 2월24일 용역 일시정지하였습니다.
용역 일시정지의 주요 사유로는 상위계획인 금구천 하천기본계획을 당시 충청북도에서 재수립 추진 중에 있어 최종 재수립된 금구천 하천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용역 일시정지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홍수 예방 저감 대안을 찾아보고자 우리 군에서는 금구천과 서화천 합류지점인 삼양사거리 부분에 첩수로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구천과 서화천 합류지점인 삼양교 맞은편 산지에 추가 배수터널 설치도 검토하였습니다.
금구천 일원에 위치한 교동저수지, 용암저수지, 삼청저수지, 가풍저수지의 제방 증보, 즉 둑 높이기를 통한 홍수조절용량도 검토하였고, 지하저류조와 개방형 형식에 대한 사업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옥천읍 시가지 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일시정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구천하천기본계획 및 여러 대안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기본설계안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달 11월22일 1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안을 토대로 2025년 1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도 2025년도 상반기 내 행정안전부 심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건설심의, 계약심사,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5년 하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한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설계검토 심의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 변경 및 최종 확정된 설계안에 대하여 추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저류지 설치를 위한 편입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계획한 우수저류지 2개소의 면적은 약 16,600평이며, 모두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시행 시 농지전용이 꼭 필요합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농지전용과 관련한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법률 검토는 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였으며, 협의 결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 허가전용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 「농지법」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사항으로 본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으로 우리 군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조건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였습니다.
추후 설계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원활히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수저류지 설치 후 유지관리계획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우수저류지계획은 홍수 저감 및 평상시 운영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완료 후 우수저류지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악취,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치수목적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우수저류지 등의 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친수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해 사업에는 친수시설 계획은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사업 추진 중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친수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을 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금구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겠으며, 향후 일정에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옥천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치수사업으로, 본 사업은 옥천읍 시가지 구간의 홍수 예방을 위하여 금구천 중·상류부 제방 축제 및 보축, 소하천정비와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교량 및 보 등의 재가설, 상류부 우수저류지 설치, 하도 정비,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옥천읍 시가지의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옥천읍 시가지구간에서 금구천 하천 기본계획상 계획빈도기준으로 약 0.8m~1m 이상의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구천 시가지 구간 내 하천폭 확대와 제방 및 교량 재가설이 주택과 상가 밀집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홍수예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 구간은 주택과 상가 밀집으로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치수사업으로, 하천폭 확대 또는 제방 증보, 교량 재가설 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옥천읍 시가지 구간의 홍수예방방안으로 금구천 상류에 우수저류지 조성과 시가지 구간 저수로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수저류지 2개소의 홍수조절 용량은 약 12만 톤으로, 홍수 시 계획홍수량을 약 초당 55톤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시가지 구간에서 약 0.5m의 저수로 하도 정비를 통하여 시가지 구간에서는 월류위험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우수저류지 설치로 인한 홍수저감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우수저류지의 홍수량 저감효과는 2023년 3월 재수립한 상위계획인 충청북도 금구천 하천기본계획의 분석결과를 적용하였으며, 금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는 하천 수리해석프로그램 부정류 수치모델링으로 하천기본계획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설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심의 시 홍수 저감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이며, 만약 전문위원의 추가 검증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모형실험 등으로 추가 검증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대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일시정지 사유와 사업 전체 일정에 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구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1년 9월3일 착수하여 추진 중 2023년 2월24일 용역 일시정지하였습니다.
용역 일시정지의 주요 사유로는 상위계획인 금구천 하천기본계획을 당시 충청북도에서 재수립 추진 중에 있어 최종 재수립된 금구천 하천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용역 일시정지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홍수 예방 저감 대안을 찾아보고자 우리 군에서는 금구천과 서화천 합류지점인 삼양사거리 부분에 첩수로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구천과 서화천 합류지점인 삼양교 맞은편 산지에 추가 배수터널 설치도 검토하였습니다.
금구천 일원에 위치한 교동저수지, 용암저수지, 삼청저수지, 가풍저수지의 제방 증보, 즉 둑 높이기를 통한 홍수조절용량도 검토하였고, 지하저류조와 개방형 형식에 대한 사업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옥천읍 시가지 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일시정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구천하천기본계획 및 여러 대안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기본설계안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달 11월22일 1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안을 토대로 2025년 1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도 2025년도 상반기 내 행정안전부 심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건설심의, 계약심사,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5년 하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한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설계검토 심의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 변경 및 최종 확정된 설계안에 대하여 추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저류지 설치를 위한 편입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계획한 우수저류지 2개소의 면적은 약 16,600평이며, 모두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시행 시 농지전용이 꼭 필요합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농지전용과 관련한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법률 검토는 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였으며, 협의 결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 허가전용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 「농지법」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사항으로 본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으로 우리 군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조건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였습니다.
추후 설계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원활히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수저류지 설치 후 유지관리계획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우수저류지계획은 홍수 저감 및 평상시 운영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완료 후 우수저류지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악취,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치수목적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우수저류지 등의 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친수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해 사업에는 친수시설 계획은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사업 추진 중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친수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을 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금구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겠으며, 향후 일정에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옥천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군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군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짧은데 자리에서 하면 안 될까요?
○의장 추복성 그래요.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군수님, 2020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4년이 넘도록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현재.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군수님께서는 2025년 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반기 내 완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8월 또는 9월에 완료로 예상되는 용역 이후에도 건설기술 심의, 계약심사 등 다수의 사전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심사기간을 각각 필요로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 내에 공사 발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 명확하게 ‘발주하겠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이 계속 어려울 경우 사업 구간과 사업량을 축소해서 현실적인 가능한 부분부터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5년 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반기 내 완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8월 또는 9월에 완료로 예상되는 용역 이후에도 건설기술 심의, 계약심사 등 다수의 사전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심사기간을 각각 필요로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 내에 공사 발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 명확하게 ‘발주하겠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이 계속 어려울 경우 사업 구간과 사업량을 축소해서 현실적인 가능한 부분부터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군수 황규철 김경숙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2024년도 한 해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추가적인 홍수예방저감대안을 찾아보고자 몇 가지 안을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을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중요한 게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부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초되면 담당부서와 또 국장, 부군수, 저까지도 충분히 행안부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덕흠 의원님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안부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검토가 심의가 완료만 된다면 그다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충분히 우리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또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담당부서,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행안부라든가 농림부, 그리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중요한 게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부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초되면 담당부서와 또 국장, 부군수, 저까지도 충분히 행안부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덕흠 의원님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안부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검토가 심의가 완료만 된다면 그다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충분히 우리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또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담당부서,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행안부라든가 농림부, 그리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제가 나중에 질의드린 그 사업 구간과 관련해서 정 어렵다면 축소해서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규철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원안보다는 설계안도 많이 축소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하천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장천교 문제도 그렇고 시내 금구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시내에 흐르는 하천이 폭이 좁아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 시에는 상당히 시내 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비 올 때 새벽에 나가봐서 이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선 행안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이 원만히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은 저희들 실시설계 한 원안대로 심의가 되도록 일단 행안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하천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장천교 문제도 그렇고 시내 금구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시내에 흐르는 하천이 폭이 좁아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 시에는 상당히 시내 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비 올 때 새벽에 나가봐서 이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선 행안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이 원만히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은 저희들 실시설계 한 원안대로 심의가 되도록 일단 행안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옥천 다목적구장(서대리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옥천 다목적구장(서대리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조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 드림 옥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 사업의 현안문제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7기,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 사업은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올해 6월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체육시설로 최종 불가 판정받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크게 기대를 가졌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커지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진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투자심사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사업을 나누고 자체 투자심사, 보상 추진 등 무리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대상 부지가 암 지반으로 판정되어 이로 인한 토지 효율이 감소되어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암 처리비 등 사업비가 137억 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66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체육시설로 최종 불가 판정받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많은 시간 소요와 용역비 지출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보상 현황, 총사업비 지출 내역, 잔여 토지 보상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사업소장은 무산된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 사업 발굴로 충청북도 투자유치과에 워터파크 유치를 위한 부지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유치하려는 사업이 옥천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지와 민간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재정 여건을 파악했는지 답변 바라며, 마지막으로 장기간 진행했던 이 사업 추진에 대해 민간투자 유치 결과만 놓고 손 놓아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 부지 내 대체사업 발굴 또는 대체 사용가능한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 등의 차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 드림 옥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 사업의 현안문제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7기,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 사업은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올해 6월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체육시설로 최종 불가 판정받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크게 기대를 가졌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커지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진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투자심사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사업을 나누고 자체 투자심사, 보상 추진 등 무리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대상 부지가 암 지반으로 판정되어 이로 인한 토지 효율이 감소되어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암 처리비 등 사업비가 137억 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66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체육시설로 최종 불가 판정받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많은 시간 소요와 용역비 지출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보상 현황, 총사업비 지출 내역, 잔여 토지 보상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사업소장은 무산된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 사업 발굴로 충청북도 투자유치과에 워터파크 유치를 위한 부지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유치하려는 사업이 옥천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지와 민간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재정 여건을 파악했는지 답변 바라며, 마지막으로 장기간 진행했던 이 사업 추진에 대해 민간투자 유치 결과만 놓고 손 놓아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 부지 내 대체사업 발굴 또는 대체 사용가능한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 등의 차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 한충완 부군수 한충완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으로 존경받고 계신 조규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투자심사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사업을 나눠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는, 국비 미확보로 재원과 사업계획 조정 후 재심사를 의뢰하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균특예산으로 기재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부지확보, 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의 균특예산 편성 절차와 행안부의 재정투자심사 절차가 상충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이 우려되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균특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균특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매우 유리했습니다. 이에,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의 국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을 선행하고,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을 2단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행정력·예산 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의 토질을 양질의 토사로 추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지반조사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지가 암 지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단계 부지조성 사업비가 137억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가 528억 원에서 665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증감에 관계 없이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사업은 암 지반에 따른 부지 효율성 감소와 총사업비의 증가는 사실이나 시기의 문제일 뿐 타당성조사 용역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용역비가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쉽지만,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암 지반 발견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장벽을 만날 수도 있고, 정책환경 변화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토지 보상 현황과 총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계획을 2022년 2월 수립하여 2022년 5월부터 ′24년 12월 현재까지 보상지급 결정액은 179억 1,900만 원이며, 158억 5,100만 원을 지급하여 보상금은 총 88%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면적으로 보면 대상 면적 121,312㎡ 중 92%인 111,881㎡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당성 조사용역 등에 8억 7,9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16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여 토지는 현재 15필지이며, 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가 토지 보상계획은 없고, 내년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으나 다만,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한다면 협의 보상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워터파크 유치를 신청한 건에 대한 옥천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 투자유치과로부터 부지 제안 요청이 있어, 해당 부지가 옥천IC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군유지 비율이 높으며, 요청 부지 면적이 3만 평으로 물놀이형 유원시설 즉, 워터파크 부지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충청북도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추천 부지에 대해 기업 측에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조사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체에서 아마존 아쿠아파크를 충남 당진과 전북 완주에 운영 중에 있는데,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보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워터파크를 옥천으로 유치하였을 시 옥천군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함께 기업의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부지 내 대체 사업 발굴 또는 차선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물놀이 유원시설로 선정이 되어 부지의 조속한 사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만, 물놀이 유원시설 제안과는 별개로 본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실·과별로 옥천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기업 유치·산업단지 개발 등 다방면으로 타당성 검토하여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다목적구장 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체사용 가능한 부지 교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옥천군에서는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체육인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여 금년에는 충북산업과학고 운동장 정비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천 풋살장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계체육시설 정비사업,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건립,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군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규룡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으로 존경받고 계신 조규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투자심사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사업을 나눠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는, 국비 미확보로 재원과 사업계획 조정 후 재심사를 의뢰하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균특예산으로 기재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부지확보, 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의 균특예산 편성 절차와 행안부의 재정투자심사 절차가 상충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이 우려되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균특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균특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매우 유리했습니다. 이에,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의 국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을 선행하고,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을 2단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행정력·예산 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의 토질을 양질의 토사로 추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지반조사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지가 암 지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단계 부지조성 사업비가 137억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가 528억 원에서 665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증감에 관계 없이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사업은 암 지반에 따른 부지 효율성 감소와 총사업비의 증가는 사실이나 시기의 문제일 뿐 타당성조사 용역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용역비가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쉽지만,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암 지반 발견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장벽을 만날 수도 있고, 정책환경 변화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토지 보상 현황과 총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계획을 2022년 2월 수립하여 2022년 5월부터 ′24년 12월 현재까지 보상지급 결정액은 179억 1,900만 원이며, 158억 5,100만 원을 지급하여 보상금은 총 88%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면적으로 보면 대상 면적 121,312㎡ 중 92%인 111,881㎡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당성 조사용역 등에 8억 7,9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16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여 토지는 현재 15필지이며, 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가 토지 보상계획은 없고, 내년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으나 다만,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한다면 협의 보상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워터파크 유치를 신청한 건에 대한 옥천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 투자유치과로부터 부지 제안 요청이 있어, 해당 부지가 옥천IC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군유지 비율이 높으며, 요청 부지 면적이 3만 평으로 물놀이형 유원시설 즉, 워터파크 부지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충청북도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추천 부지에 대해 기업 측에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조사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체에서 아마존 아쿠아파크를 충남 당진과 전북 완주에 운영 중에 있는데,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보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워터파크를 옥천으로 유치하였을 시 옥천군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함께 기업의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부지 내 대체 사업 발굴 또는 차선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물놀이 유원시설로 선정이 되어 부지의 조속한 사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만, 물놀이 유원시설 제안과는 별개로 본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실·과별로 옥천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기업 유치·산업단지 개발 등 다방면으로 타당성 검토하여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다목적구장 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체사용 가능한 부지 교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옥천군에서는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체육인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여 금년에는 충북산업과학고 운동장 정비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천 풋살장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계체육시설 정비사업,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건립,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군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규룡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규룡 의원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나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부군수님! 여러 가지 난맥상으로 본 목적 사업은 취소됐다는 말씀이죠?
○부군수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걸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매도 의향은 있습니까?
○부군수 한충완 아, 현재까지는 저희가 매도 의향은 없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규룡 의원님의 질문에 관련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규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께서, 부군수께서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외의 사업, 2개 사업이 민선6기, 7기, 8기에 거쳐가지고 지금 추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 이외에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도 어렵고 하니,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외에도 강력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규룡 의원님의 질문에 관련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규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께서, 부군수께서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외의 사업, 2개 사업이 민선6기, 7기, 8기에 거쳐가지고 지금 추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 이외에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도 어렵고 하니,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외에도 강력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