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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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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0일 (화) 11시38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4.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4.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군수제출)

(11시38분 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9분)

○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안건번호 1호,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 한도를 명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간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1단계 지원금액을 700만 원 정액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의 명칭, 위치 및 운영시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별 역량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을 이용하려는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1단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명시하여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제1호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을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기존 7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1,000만 원 이하 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을공동체별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역량을 갖춘 마을공동체에 보다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에서는 마을공동체 공간의 명칭과 운영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곽상혁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3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가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건축 조례를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일조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9월12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에서 건축물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0미터 이하인 부분으로,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0조제1항의 각호에서 높이 9미터를 10미터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을 인접경계선으로 최소로 띄워 건축해야 하는 거리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안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을, ‘1.5미터’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2분의 ‘1’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군수제출)
(11시47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옥천군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 및 현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안된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옥천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 범위로 하며, 계획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 등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변경 3개소,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등 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변경 324개소, 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신설 변경 51개소,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군계획시설 신설 변경 204개소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입안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아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2주간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 협의 및 군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올해 7월까지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정형화사업의 토지보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토지은행)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고, LH공사와의 업무협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328-6번지 일원 16필지 10,098㎡ 규모이며, 소요사업비는 7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의 공공개발용 비축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2월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8월 사업부지 내 보상요구 2필지에 대하여 일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LH와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비축사업 승인 이후 LH에서 토지보상 및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할 경우 장점으로는 일괄 보상에 따른 보상기간 단축과 사업 조기 착수가 가능하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분할 상환함으로 예산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현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개발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완화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48개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변경하였습니다.
  옥천군 행정구역 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군계획시설에 대해 개소와 면적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개발 여건, 군 정책사업과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문정 군계획시설 정형화사업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하는 데 있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구입한 뒤 향후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정형화 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비축 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축사업 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단계별 사업 추진, 지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방지와 대금의 분할 납부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시 관련 법에 따른 주민 의견 적극 청취와 반영,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를 통한 도시 확장성 확보,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의 의견을 주요 골자로 한 위원회(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추복성 위원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이거는, 당초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 위원도 이걸 제시를 했는데, 당초 종합계획 세울 때 이게 반영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무리될 때 정형화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관련 법을 검토하면서, 또 우리 「지방재정법」도 검토가 돼야 되고, 「지방재정법」 검토가 되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상에 좀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걸 좀 일찍 매입을 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업무가 수월했을 것 같은데, 좀 늦어져서 죄송한 점이 있고요.
  그런 법령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누락 없이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뭐 이제 우리 끝나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관, 국장님들이 지금에 와서 이걸 정형화시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절차상 좀 매끄럽지는 못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재정도 어렵고 또는 나가서 이 77억은 우리가 채무예요. 맞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렇기 때문에 행정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종합계획을 세울 때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을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2월23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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