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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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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0일 (화) 10시00분


  1.  1.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3.  3.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4.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5.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7.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0.  10.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추복성·조규룡·이병우·김경숙 의원)
  4. 3.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룡·박정옥·김경숙 의원)
  5. 4.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이병우 의원)
  6. 5.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박한범 의원)
  7. 6.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추복성 의원)
  8. 7.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이병우·조규룡·추복성 의원)
  9. 8.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10.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20일부터 2월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추복성·조규룡·이병우·김경숙 의원) 

(11시06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나 시설임을 군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하는 보조사업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보조사업명, 보조금 총액 등 표지판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사업자의 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조금 표지판의 관리 방안과 철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룡·박정옥·김경숙 의원) 

(11시08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옥천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이병우 의원) 

(11시10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 중인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조직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의 다양한 활동을 담았고, 안 제4조에는 명예경찰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에 따른 감독 및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박한범 의원) 
6.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추복성 의원) 
7.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이병우·조규룡·추복성 의원) 

(11시13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경숙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안 제3조에는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법 상한선인 20분의 1보다 완화하여 옥천군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안 제8조, 제11조, 제14조에는 주민조례청구서 등 10종의 서식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주민 조례 입법 지원과 안 제13조에는 청구권 확인 사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와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옥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도 및 감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및 기존 조례의 일부 불분명한 문구를 정비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보완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8조에는 조문의 내용과 불일치한 조제목을 수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와 안 제12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불분명한 인용 조례와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지방보조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사업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을 획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 안 제3조에 농특산물 판매, 지역 축제·행사 홍보 등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출향인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출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 제4조 책무 및 지원대상, 제5조에서 6조 지원내용,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에서 제8조 점검 및 비용 등 환수를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군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법 제12조제1항에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의식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외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향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 절차 지원 내용과 장례 지원 비용 한도를 규정하였으나,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공적인 개입을 통한 가족 해체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고인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장례 지원 대상, 지원 비용 한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서도 확인됐듯이, 지금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좀 보류를 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이 2월1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입법 추진을 한 상황이라서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 때의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우선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각 시장이나 지자체의 장은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무연고 장례를 치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법이나 조례를 봤을 때에는, 현재는 1인 고독사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내·관외를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외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관내만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사항인데요.
  우선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영할 생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이 조례가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주소지를 옥천으로 한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도록 보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 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부지 위치 면적 및 1,000㎡ 이상 토지매입입니다.
  첫 번째, 옥천 마이스(MICE)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옥천형 마이스(MICE)센터 신축사업 부지를 옥천읍 상계리 40-8번지에서 24번지로 변경하여 협소했던 기존 부지의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구읍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각종 전시 및 회의 유치를 용이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둔주봉 등산로 토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비 2억 200만 원으로 토지 2필지 39,506㎡를 매입하여 기존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물 및 등산로에 대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옥천군 관광지 제1경인 둔주봉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옥천 마이스(MICE)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은 당초 사업부지인 옥천읍 상계리 40-8번지가 마이스(MICE)센터 회의시설 등에 대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성 부족 등에 따른 사업부지를 옥천읍 상계리 24번지 일원 지용문학공원 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둔주봉 등산로 토지 매입(안)은 기조성된 등산로 및 데크 등이 설치된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옥천군 관광지 제1경인 둔주봉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용문학공원 부지 내 마이스(MICE)센터 조성은 주변 관광지 육영수 생가, 전통문화체험관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원활한 진·출입로와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정밀 발굴 조사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는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사업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둔주봉 등산로 토지 매입(안)은 토지주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절차상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연고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수조례 대상이나 제외되어 입법 미비한 사항이 있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된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미비한 사항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완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은 2월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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