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23일 (화)  13시58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5.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복성·조규룡 의원)
  3. 2.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김경숙·조규룡·추복성 의원)
  4.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8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복성·조규룡 의원) 

(14시00분)


○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행안부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상위법 및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유실·고립·취약방재·상습가뭄 재해지구 유형 4개 지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정의 규정에서 추가한 각 위험지구의 건축 등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관리팀장 이경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김경숙·조규룡·추복성 의원) 

(14시03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제2호와 제3호는 불필요한 문장을 정비했으며, 제4호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6호 해석이 모호한 일몰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에 청년농업인을 추가하였으며, 제3호의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를 친환경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받은 자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예외와 일몰 대상 및 적용기간을 현실 운영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수행 배제 및 절차가 신설되어 기존 조례상의 보조금 제재기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조규룡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5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친화시설 운영 및 관련 사용료 정비를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운영위원회 회의, 의회간담회 및 입법예고 시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이용자, 사용자, 전용사용자 등의 용어정비 및 장애인에 대한 정의조문 신설, 각 호별 순서 재구조화를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옥천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장애인 우선 이용 및 사용 가능 조문 신설과 안 제13조제2항 사용료 등의 감면 범위 확대, 안 제21조제2항 위탁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 정비, 별표1 옥천군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등 별표 신설과 별표2 옥천군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친화시설 운영과 관련 사용료 정비를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024년 5월에 공식 개관을 앞둔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13일 옥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체육시설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통해 자체 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2 옥천군체육시설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0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읍 매화리 일원에 조성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2024년 8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의 소유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운영 중인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이용요금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과 면제를,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이용자의 의무와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및 운영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8조제1항에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간과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 시간은 현재 운영 중인 매일 24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운영 범위도 옥천군 관할구역 안, 충청북도 내 시군, 충남 금산군, 경북 상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운영 범위는 현재 운행 중인 지역에서 우리 군 경계 시군인 경북 상주시와 인근 특별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시 2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의2에는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다람쥐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군수가 규칙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마을 선정 등 행정 절차에 수반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을 군수가 규칙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칙으로 정한 마을은 규칙에 운행대상마을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운행마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의 대상마을명을 변경하는 규칙 개정 절차가 필요하여 2,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마을로 개정하면 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운행대상마을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즉시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2024년 8월에 운영 예정인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이용신청·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시 선순위 조건을 규정하여 이용인들로부터 선순위에 대한 민원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용자의 의무와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의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며, 또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법 밤샘주차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의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과 운영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례로 위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항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해야만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같은 법 제16항제6항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법, 운영범위 등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의해 교육의 방법·내용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을 준수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선정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수반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다람쥐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현행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천군수가 별도로 정한 마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행정 절차에 수반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교통불편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 옥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금 차량 운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총 몇 대가 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현재 9대인데 지금 2대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지금 6군데 지역을 가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이건 그러면 광역차량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광역차량인경우에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거고요. 
이병우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광역차량이 계속 확대가 되겠지만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광역의 수요가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운행 대수를 늘려갈 이럴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차량은 지금 1대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1대입니다, 현재. 
이병우 위원    1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또 운행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저희가 관내 말고 인근 지역으로 운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이 정해놓은 지역만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병우 위원    이 지역만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차후에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조례를 개정에서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병우 위원    하게 되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차량은 더 어쨌든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13대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병우 위원    13대까지,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4월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