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23일 (화) 10시00분
- 1.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5.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
- 6.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8.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11.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숙·이병우 의원)
- 3.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이병우 의원)
- 4.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경숙·조규룡 의원)
- 5.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7일간이며,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7일간이며,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이병우 의원)
(11시09분)
(11시09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외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외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매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매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없습니다.
4.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경숙·조규룡 의원)
(11시11분)
(11시11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배상책임 보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험 청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배상책임 보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험 청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없습니다.
5.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11시13분)
(11시13분)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종 축제 및 행사, 캠페인 등 군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는 옥천 출신의 배구인으로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김세진 및 한성정 선수와 옥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 1호로 관계인구 확장에 기여한 가수 요요미, 트로트 신동 김태웅 등 총 4명입니다.
대상자의 자세한 프로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종 축제 및 행사, 캠페인 등 군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는 옥천 출신의 배구인으로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김세진 및 한성정 선수와 옥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 1호로 관계인구 확장에 기여한 가수 요요미, 트로트 신동 김태웅 등 총 4명입니다.
대상자의 자세한 프로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체육인 2명과 예술인 2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군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옥천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각종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체육인 2명과 예술인 2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군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옥천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각종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11시16분)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기시행 중인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명시화하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기시행 중인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명시화하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 대출금 이자와 월세 지원을 명문화하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 대출금 이자와 월세 지원을 명문화하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옥 예.
○김외식 위원 이 법의 포인트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문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 가짓수, 숫자만 늘릴 게 아니고, 실제 청년들한테 피부에 닿게, ‘아, 이거 군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세 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예산을, 좀 없는 예산이지만 좀 낫게 세워서 청년들이 실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지원 기준을 이렇게 해 놨는데, 보면 어쨌든 각 지역별로, 군별로 보면 정책 자체가 대동소이한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래도 가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원이지만 청년 유입하는 데 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있나요. 이 중에서?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저희가 청년 월세하고 전세 대출금 이자가요, 작년 한 해 1년치보다 지금 1분기가 거의 한 해의 목표액보다 거의 근사치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청년들한테 월세나 이자 지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청년들한테 월세나 이자 지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금 각종 언론이나 옥천 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또 보면 과별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약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 사업비는 중복사업이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 청년 지원 사업이 어쨌든 우리 성장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한번 잘 유심히 보셔서 어쨌든 지원 혜택을 통해서 우리 청년 유입이 옥천에 많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1시20분)
(11시20분)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관심을 보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의 숫자가 5년마다 천 단위가 감소하고, 그에 반해서 교육복지의 수요와 욕구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옥천고와 충북산업과학고, 청산고 3개교 학생 353명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난 2월28일 사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사항은, 옥천군은 학생에 관한 비용을, 옥천교육지원청은 교직원 비용을 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문화 경험을 통해서 한층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지역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관심을 보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의 숫자가 5년마다 천 단위가 감소하고, 그에 반해서 교육복지의 수요와 욕구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옥천고와 충북산업과학고, 청산고 3개교 학생 353명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난 2월28일 사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사항은, 옥천군은 학생에 관한 비용을, 옥천교육지원청은 교직원 비용을 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문화 경험을 통해서 한층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입니다.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고등학생들의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과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중 학생 비용은 옥천군이 지원하고 교직원 비용은 옥천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 재원 부담을 교육청과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고등학생들의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과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중 학생 비용은 옥천군이 지원하고 교직원 비용은 옥천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 재원 부담을 교육청과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지금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금 이 협약서가 올해 한 해만 유효한 사항인 거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니요, 지금 저희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계속 지속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협약서에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지금 제5조에 보시면,
○김경숙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제5조 하단에 보시면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아, 그럼 지금 뭐 부담이라든가, 군의 부담이라든가, 교육청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협약은 따로 없는 거고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이거는 내년부터는 교육경비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라서, 교육경비 지원 시에는 저희가 기준을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교육경비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라서, 교육경비 지원 시에는 저희가 기준을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학생 중에 취약계층 인원이 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면 1인 소요금액에서 자부담이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기부금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지정기부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연계를 해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 부분, 이 경비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드는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부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자부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게 금방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사업,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느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산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상 인원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년, 충북산과고는 어떻게 격년제인가요, 매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느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산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상 인원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년, 충북산과고는 어떻게 격년제인가요, 매년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청산고가 지금 1,2학년을 묶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충북산과고는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거기는 고2 학생이 해마다 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해마다 가는 거고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이거 학부형들 어떤 여론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조사는 해보셨나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학교를 통해서 했는데요. 학교에서 지난 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96%가 안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 학생들도 대부분이 괜찮다고 느끼고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11시26분)
○행정과장 김해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존 센터장 선임 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추천심의를 진행하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에서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 지급 청구 등을 규정하여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존 센터장 선임 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추천심의를 진행하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에서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 지급 청구 등을 규정하여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입니다.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보험의 가입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 범위,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등 법령과 중복되는 재기재 사항과 유명무실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관리 감독과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남발되지 않고 영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창 대상자에 대한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보험의 가입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 범위,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등 법령과 중복되는 재기재 사항과 유명무실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관리 감독과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남발되지 않고 영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창 대상자에 대한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11시30분)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의 정의 개정으로, 관련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6월13일과 2024년 2월6일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개정되고, 시신의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의 발견은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삭제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제7조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은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2조제5호와 제7조제1항제6호에 무연고 사망자 정의와 지원사업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의 정의 개정으로, 관련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6월13일과 2024년 2월6일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개정되고, 시신의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의 발견은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삭제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제7조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은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2조제5호와 제7조제1항제6호에 무연고 사망자 정의와 지원사업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입니다.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의 정의 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에 고독사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개정되어,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치매, 발달장애 등의 환자를 돌보며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성인의 경우 등도 2인 이상의 가구지만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고독사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사례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의 정의 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에 고독사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개정되어,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치매, 발달장애 등의 환자를 돌보며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성인의 경우 등도 2인 이상의 가구지만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고독사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사례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33분)
(11시33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본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20일 제312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본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20일 제312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적 규정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영장례 비용을 현실화하고자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용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미성년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관외에서 사망한 군민의 경우 미성년자인 연고자만 있는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공영장례 지원 비용을 현실화에 맞춰 지원 급여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수급자 장제급여의 300% 이내로 인상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사망자 구분을 안 제4조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적 규정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영장례 비용을 현실화하고자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용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미성년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관외에서 사망한 군민의 경우 미성년자인 연고자만 있는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공영장례 지원 비용을 현실화에 맞춰 지원 급여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수급자 장제급여의 300% 이내로 인상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사망자 구분을 안 제4조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이 내용들은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무연고자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미성년만 포함돼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례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의 경우들도 사실 뭐 200% 범위 내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자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미성년만 포함돼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례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의 경우들도 사실 뭐 200% 범위 내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11.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징수팀장 김해득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김해득입니다.
세정과장님은 병원 진료로 부재중이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을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고지서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병원 진료로 부재중이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을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고지서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금액이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고지서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금액이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고지서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지금 송윤섭 위원님한테도 또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은 잠시 후에 내부적으로 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지금 송윤섭 위원님한테도 또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은 잠시 후에 내부적으로 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4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4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