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23일 (화) 10시3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추복성 의원, 옥천군 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 1.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추복성 의원, 옥천군 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 1.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외식·박정옥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숙·이병우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과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4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정옥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농업인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2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9건의 조례는 지난 3월8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15일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해촉 및 재선임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2회(임시회)에서 선임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 중 이현수 님과 안상규 세무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들 2명 위원을 해촉하고, 조태형 님과 윤대건 세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과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4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정옥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농업인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2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9건의 조례는 지난 3월8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15일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해촉 및 재선임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2회(임시회)에서 선임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 중 이현수 님과 안상규 세무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들 2명 위원을 해촉하고, 조태형 님과 윤대건 세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추복성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추복성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안전한 옥천군을 위해 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선진화된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시 그동안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금년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난 대응체계 전환은 재난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측하기 어렵고 장기화·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별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보면 자연재난 13개, 사회재난 28개 유형으로 총 41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매뉴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마을별 대피소 위치뿐만 아니라 폭염·한파쉼터, 제설제 보관함, 옥외소화전, 지역별 위험요소 등 각종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재난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대처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재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책무 역시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대응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방재안전직 공무원 충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 소속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명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난 안전 인력의 확보를 위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적극 임용하여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난 대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초동 대처와 상황 전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민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재연재난 대응에 가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찰활동은 물론 상황 전파 임무를 부여한다면 유사시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구성된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마을의 안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백 없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놓고,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 2026년까지 전 지자체에 설치 및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110개의 지자체가 365일 24시간 공백 없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서둘러 설치하여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물론 즉각적인 사고 수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효과적인 대응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한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의회,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행복드림 옥천 건설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안전한 옥천군을 위해 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선진화된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시 그동안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금년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난 대응체계 전환은 재난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측하기 어렵고 장기화·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별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보면 자연재난 13개, 사회재난 28개 유형으로 총 41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매뉴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마을별 대피소 위치뿐만 아니라 폭염·한파쉼터, 제설제 보관함, 옥외소화전, 지역별 위험요소 등 각종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재난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대처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재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책무 역시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대응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방재안전직 공무원 충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 소속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명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난 안전 인력의 확보를 위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적극 임용하여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난 대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초동 대처와 상황 전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민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재연재난 대응에 가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찰활동은 물론 상황 전파 임무를 부여한다면 유사시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구성된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마을의 안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백 없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놓고,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 2026년까지 전 지자체에 설치 및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110개의 지자체가 365일 24시간 공백 없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서둘러 설치하여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물론 즉각적인 사고 수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효과적인 대응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한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의회,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행복드림 옥천 건설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추복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복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7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 의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7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 의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외식 의원과 박정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외식 의원과 박정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외식 의원과 박정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외식 의원과 박정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9일 옥천군의회 김경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9일 옥천군의회 김경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5,929억 9,213만 원으로 일반회계 5,281억 5,266만 원, 특별회계 648억 3,9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5,907억 8,315만 원의 0.37%인 22억 89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4억 4,770만 원, 세외수입 8억 53만 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17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이장 보상금 3억 1,920만 원, 범죄예방 방범용CCTV 설치 5,500만 원, 정부예산 확보 전략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 원, 청년 부동산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이원 평촌소하천 정비공사 4억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3억 3,040만 원, 안남다락골소하천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1억 3,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추소리 부소담악 화장실 설치공사 3억 원,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1억 2,200만 원, 옥천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7,800만 원, 용암사 운무대 난간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폐합성수지 등 민간위탁 처리 4억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수중모터 교체공사 2,000만 원, 민간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감리비 4억 원,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1억 8,000만 원, 공설장사시설 주변 마을광장 등 편의시설 부지 매입 1억 5,0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억 5,00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옥천 귀현 및 옥각저수지 보수보강공사 8억 원,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조성공사 5억 원, 금강변친수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조성공사 4억 원, 군북 대정 및 청성 구음지구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1억 8,3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7억 9,300만 원,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5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1억 1,589만 원,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 동이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확포장공사 4억 원, 청산버스공영정류소 확장 건물 및 토지 매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10억 700만 원, 옥천 양수리, 이원 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차단기 설치사업 5억 원, 옥천읍 마암과선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 5억 원, 장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 구일리 및 동이 금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5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억 6,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4,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예치금 10억 105만 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3억 원, 주민지원기금 1,653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9억 8,5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5,929억 9,213만 원으로 일반회계 5,281억 5,266만 원, 특별회계 648억 3,9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5,907억 8,315만 원의 0.37%인 22억 89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4억 4,770만 원, 세외수입 8억 53만 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17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이장 보상금 3억 1,920만 원, 범죄예방 방범용CCTV 설치 5,500만 원, 정부예산 확보 전략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 원, 청년 부동산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이원 평촌소하천 정비공사 4억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3억 3,040만 원, 안남다락골소하천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1억 3,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추소리 부소담악 화장실 설치공사 3억 원,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1억 2,200만 원, 옥천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7,800만 원, 용암사 운무대 난간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폐합성수지 등 민간위탁 처리 4억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수중모터 교체공사 2,000만 원, 민간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감리비 4억 원,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1억 8,000만 원, 공설장사시설 주변 마을광장 등 편의시설 부지 매입 1억 5,0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억 5,00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옥천 귀현 및 옥각저수지 보수보강공사 8억 원,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조성공사 5억 원, 금강변친수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조성공사 4억 원, 군북 대정 및 청성 구음지구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1억 8,3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7억 9,300만 원,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5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1억 1,589만 원,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 동이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확포장공사 4억 원, 청산버스공영정류소 확장 건물 및 토지 매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10억 700만 원, 옥천 양수리, 이원 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차단기 설치사업 5억 원, 옥천읍 마암과선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 5억 원, 장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 구일리 및 동이 금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5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억 6,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4,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예치금 10억 105만 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3억 원, 주민지원기금 1,653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9억 8,5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에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정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에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정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