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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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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6일 (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4.  3.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5.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  7.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16.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19.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4. 3.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김경숙 의원)
  5. 4.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병우·박한범 의원)
  6. 5.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출)
  8. 7.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16. 15.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17. 16.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17.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8.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 19.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체 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23년 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1건으로 사업별 지출 현황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27개 사업 31개 분야에서 지출 승인 19억 5,735만 2천 원, 지출 15억 5,296만 6,230원, 이월 0원, 집행잔액 4억 438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예비비 신청 및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인 바, 예비비 사용 요건 및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출 결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 및 조치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 사항 등을 주요 심사 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2년 7월1일 새로 출범한 민선8기 비전을 행복드림 옥천으로 정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본청 2개 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공무원 732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매진하였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일부 업무가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의 공백이 초래되었고, 군정의 업무 기능과 목적이 달라 본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혼선이 초래되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피동적이고 관습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업무 연찬,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의견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3년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에서는 2021회계연도 대비 잉여금이 296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등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수납되고 있는 것은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정책의 효율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합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전년 대비 6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징수 가능한 납세 태만이 전체 미수납액 중 61.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세자료를 철저히 분석·관리하는 강력한 징수체계를 마련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무리한 예산 확보나 과다한 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행되었는지 등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재검토하여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도비사업에서는 보조금 수령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보조금 수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부정수급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와 보조금 환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홍보문, 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향후 각 일자리에 적합한 대상 선별과 대체후보자 선정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장학회에서 운용하는 장학기금은 지속적인 장학회 운용을 위해 장학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사업은 일반회계 등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성과가 목표치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달성하지 못한 성과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는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각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주로 업무 연찬, 교육 등을 하였는데,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4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 자료로서, 전년도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내실화와 그 결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 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오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김경숙 의원)
4.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병우·박한범 의원)
5.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출)
7.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43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13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군수가 제출한 2건의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였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9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스산업을 통해 각종 회의와 기업 인센티브 여행, 전시회 연계 행사 등을 유치하여 옥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어 가결하였으나, 본 조례안 내용 중 위원회 명칭의 경우 각 조례에서 규정하는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동일 제명으로 제출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교동리 1, 2반과 3반의 지리적 특성으로 왕래가 적고 마을 간 괴리감이 있어 3반을 교동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동이면 금암2리는 신규 주택단지 조성으로 3반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행정리 분리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옥천군 행정리 분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확대, 선거 사무종사직원에 대한 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금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공무원 여비수당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금 근거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안에 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 제31조제1항을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활용이 저조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명예군민제도 활성화 및 옥천군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국가보훈 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확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옥천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 등 총 2건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내용 중 위원회 명칭의 경우 각 조례에서 규정하는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15.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16.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9.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5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에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숙련기술장려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친환경농산물 및 옥천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옥천군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에 따른 농막 기입으로 농지법 시행규칙과 다른 옥천군 건축 조례를 현행화하여 인허가 시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건축법」 및 농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비상설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의 개최 규정은 상충되므로 정비가 필요하여 안 제8조의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2항으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천군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 및 일반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 사업자들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1시04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지방의회법 신속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전면 시행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당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주민자치권 확대, 지방 기관의 충실한 견제를 통한 주민 주권의 구현을 목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며 이를 구현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은 여전히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권은 있으나 조직 구성권이 없어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조직 개편이 불가능하며,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관에게만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충실히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도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동등한 법률 체계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현 「지방자치법」으로는 집행기관과 대등한 행정조직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 집행기관 감사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 
  기관 독립에 따른 법적 지위 부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법 제정 시 지방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집행기관 감사권을 보장하라! 
2023년 6월26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한범    방금 추복성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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