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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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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22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8차 회의)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규룡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규룡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증감분, 변경내시분 정리내역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경우 승인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943억 37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906억 5,854만 원, 특별회계는 1,036억 4,518만 원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2%인 77억 2,057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6%인 15억 8,862만 원이 증액된 868억 6,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당초 내시된 지방교부세 중 443억 원이 감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 활용을 비롯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자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월요구사업 중 상당수는 2023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월을 요청한바, 당초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도별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전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사업의 이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 등 추상적이고 관행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당해 사업이 명시이월비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이월 요청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 추경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삭감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편성 후 다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등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전액 혹은 매년 반복적 삭감 사업의 경우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목적대로 집행함은 물론, 신규·증액 사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규룡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규룡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증감분, 변경내시분 정리내역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경우 승인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943억 37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906억 5,854만 원, 특별회계는 1,036억 4,518만 원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2%인 77억 2,057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6%인 15억 8,862만 원이 증액된 868억 6,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당초 내시된 지방교부세 중 443억 원이 감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 활용을 비롯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자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월요구사업 중 상당수는 2023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월을 요청한바, 당초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도별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전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사업의 이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 등 추상적이고 관행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당해 사업이 명시이월비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이월 요청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 추경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삭감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편성 후 다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등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전액 혹은 매년 반복적 삭감 사업의 경우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목적대로 집행함은 물론, 신규·증액 사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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