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8월 6일 (화) 08시59분
- 1.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08시59분 개회)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09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09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8월6일 1일간으로 정하여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8월6일 1일간으로 정하여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1분 회의중지)
(0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옥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8일~10일 기간에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해 2024년 7월25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제를 지원하고자 군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면 대상자는 집중 호우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이며, 세목별 감면 내역은 주민세는 2024년도 호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주민세로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를 100% 전액 면제하며, 재산세는 2024년도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로 전파, 반파, 침수 등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해당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 등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100% 전액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4년도 지방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8일~10일 기간에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해 2024년 7월25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제를 지원하고자 군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면 대상자는 집중 호우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이며, 세목별 감면 내역은 주민세는 2024년도 호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주민세로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를 100% 전액 면제하며, 재산세는 2024년도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로 전파, 반파, 침수 등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해당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 등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100% 전액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4년도 지방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하여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자들에게 군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방세제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호우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하여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자들에게 군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방세제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호우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어쨌든 수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군세 감면이 우리는 곧 오늘 의결이 되면 단행이 될 건데, 도세도 곧바로 이렇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우리 지방세 감면 규정이 우리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보다도 중앙부처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옥천군에 현재 지방세 감면 규모가 전체 지방세의 세입 중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먼저, 그 부분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군세 감면이 우리는 곧 오늘 의결이 되면 단행이 될 건데, 도세도 곧바로 이렇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우리 지방세 감면 규정이 우리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보다도 중앙부처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옥천군에 현재 지방세 감면 규모가 전체 지방세의 세입 중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먼저, 그 부분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예. 지금 도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가 주요 감면 대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도에서 저희들과 같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망자에 대한 경우, 유가족이나 그 사망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1월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신설됨으로써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에서 감면이 되게끔 돼가지고 별도의 의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이 작년하고 조금 변경된 부분이고요.
도세도 지금 빠르게 도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감면 규모는 비과세하고 감면을 합쳐서 대략 1년에 한 750억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감면되는 부분이 한 34억 정도가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저희들 군세 중에 대략 7%, 8% 정도가 감면 금액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자경 농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에 대한 경우, 유가족이나 그 사망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1월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신설됨으로써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에서 감면이 되게끔 돼가지고 별도의 의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이 작년하고 조금 변경된 부분이고요.
도세도 지금 빠르게 도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감면 규모는 비과세하고 감면을 합쳐서 대략 1년에 한 750억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감면되는 부분이 한 34억 정도가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저희들 군세 중에 대략 7%, 8% 정도가 감면 금액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자경 농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도세는 취득세만, 등록세나,
○세정과장 채희성 아니, 전체가 다 되는데.
○박한범 위원 등록세와 면허세는 이번에 적용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채희성 아닙니다. 같이 다 되는데, 주요 타깃이 취득세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우리 군세 수입에 지방세의 한 7~8%가 감면 규정을 지금 적용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세정과장 채희성 예,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갈 그러한 사항은 좀 있는 것인지? 이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의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다시 복원하거나, 또는 그것을 뭐 연장을 일몰제로 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있는 것인지? 그거는 어때요?
○세정과장 채희성 지금 먼저, 일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상에 저희들 일몰 규정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대다수 중앙정부랑 거의 발을 맞춰가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기 어렵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 자체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매년 그거를 하지는 못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 사권 제한 토지 같은 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정비를 지금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과세되기 전에 매년 과세가 감면이 정당한지를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그 감면 부분은 거의 뭐 잘못되는 점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들 자체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매년 그거를 하지는 못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 사권 제한 토지 같은 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정비를 지금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과세되기 전에 매년 과세가 감면이 정당한지를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그 감면 부분은 거의 뭐 잘못되는 점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지방세가 세원, 신규 세원 발굴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채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수입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감면을 이렇게 결정해 버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원 발굴도 어려운데 가면갈수록 지방세 감면 규정을 우리 광역이나 또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우리 지방의 세수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초 지자체가 많은 부분들의 개선책을 요구해야 된다. 이거를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갖고 그저 따르기만 하면 안 되고, 세원 발굴이 어려운데 이런 거라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감면 혜택을 보는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고지서는 발급은 하나요?
그러면 이번에 감면 혜택을 보는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고지서는 발급은 하나요?
○세정과장 채희성 지금 8월 달에 나간 주민세부터 감면 대상자들한테 감면을 바로 적용해서 고지서를 내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9월달에 나가는 재산세 역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거고, 이미 기이 나간 7월 달 재산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한 다음에 환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9월달에 나가는 재산세 역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거고, 이미 기이 나간 7월 달 재산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한 다음에 환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고지서 자체를 발급 안 해주면 사실상 지금 바삐 수해 피해를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뭐 재산세를 또는 주민세를 이렇게 감면을 받았는지를 또 피부에 와 닿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이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번에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 고지서 정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이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번에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 고지서 정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세정과장 채희성 지금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가지고 안내문 하나를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내보낼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전체 이번에 군세 부과할 당시에 대상 세목에 대해서는 ‘귀하께서는 금번 호우 피해로 인해서 옥천군이 이렇게 지방세 감면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규룡 위원 바로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경숙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오늘 09시45분에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오늘 09시45분에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