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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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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09시59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5.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09시59분 개회) 

○의안팀장 김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김경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간사로 우리 박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박정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개회)


○의안팀장 김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김경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간사로 우리 박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박정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개회)


○의안팀장 김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김경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간사로 우리 박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박정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9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사항을 보고 받고, 금일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6,563억 2,4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644억 1,902만 원으로, 특별회계 719억 487만 원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35%인 435억 8,1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23쪽까지 예산 현황 및 세입·세출 분석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고, 24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원 부족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적합성 등을 최우선시하였으며, 더불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동분, 공공요금 인상분, 순방 사전 건의 사업, 수해복구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50억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40억 1,000만 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7억 9,300만 원,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23억 5,500만 원,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21억 800만 원,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17억 6,600만 원,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 조성 1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 세입액으로는 362억 6,600만 원 중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제한된 재원을 제외한 가용 재원은 172억 4,600만 원 정도이며, 세외수입 30억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42억 4,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반영한 자체사업의 주요 유형을 보면, 주민 문화복지 향상,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 유지보수, 폐기물 처리, 산림자원 확충, 귀농·귀촌 여건 마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옥천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관련, 감리계약 체결에 따른 계획 대비 차액 발생으로 감리비를 4억 2,992만 원 감액하고, 해당 금액만큼 시설비를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국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세 감액 등 지방재정 상황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히, 예산 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와 사업의 목적·규모 및 추진 시기는 적절한지, 사전절차 이행과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 관·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6건 총 26억 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42억 4,573만 4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억 3,638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5,114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7억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4억 5,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3억 4,417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8억 3,272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7쪽부터 453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수익계획입니다.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0억 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3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옥천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를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 소송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매화리 마을광장 포장공사를 매화리 농로포장공사로, 안전건설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기 추진한 소정리 교량 및 세천정비공사를 소정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각각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동이면입니다.
  성장정책과 읍·면 지역 균형발전사업과 중복되는 동이면 유채꽃단지의 정비공사를 조령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안남면과 청성면, 이원면은 전기요금 증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군서면입니다.
  민원실 레이저 프린터기 대체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군북면입니다.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폐 국도 토요장터 판매부스 설치사업을 1,38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소담악 화장실 상수도 인입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 72만 원과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9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억 3,587만 2천 원을 감액하여 57억 3,4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저기 보니까 기능별에서 있잖아요. 3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잠깐만요.
이병우 위원    35쪽에.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지방재정 지원에서 보니까 증감률이 25.74%로 늘어났지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61억 8,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서 했는데, 여기 원인은 뭔가요. 이게 사유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이병우 위원    국·도비만? 국비하고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전체적으로 거의 국·도비 반환금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중요, 통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가장 큰 건 없어요. 뭐 거기에서 사업 중에서? 반환된 것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금 거기 보면 국내 복귀 기업 지원 거기 국비가 8억 7,750만 원, 그리고 도비가 1억 1,700만 원 그렇게 돼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에 기초생활보장은 지금 감액이 돼서 7.07%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이거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 10억이 지금 감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감액된 것은 뭐야 지원이 다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사업량이 줄어든 거죠.
이병우 위원    사업량이 줄어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떤 뭐야 지원할 대상이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해준 건가요? 안 했을 리는 없을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대상이 줄어든 거죠.
이병우 위원    대상이 줄어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대상자가.
이병우 위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이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지원해 준 건데요. 그 대상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병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 세부내역은 그 부서에서 아는데, 저희들은 그 세부적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그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 한번 줘 보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이 한 15% 증액된 1,8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이 지금 어떻게 추진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관공통운영비요?
○박한범 위원    예. 그것과 맞물려서 1,8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각족 위원회를 좀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위원회를 이렇게 통합하거나 군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이 지금 어떠냐, 이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1,800만 원을 참석수당을 증액한 거는, 기존에 서면으로 대체 위원회를 많이 했던 거를 지금 대면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위원회를 추진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면회의를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거는 계상 사유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지금 위원회 정비 실적을 지금 여쭙고 있는데, 예산 계상 사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좀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위원회를 대폭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그 추진 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회의수당 지급이 더 줄어야되는 데도 뭐 대면회의가 늘었다고 해서 또 이렇게 15%를 증액으로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회 정비를 해나가고 축소를 시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유가 대면회의가 좀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서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만이라고 해도 뭐 연초에 각 위원회가 몇 회 정기회의나 수시회의를 몇 회를 개최하겠다고 기본계획이 다 있어서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예산이 증액을 하는 것을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지금 뭐 코로나가 종식된 지가 언제인데 뭐 지금 대면회의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미 지난해부터는 뭐 그것과 무관하게 다 대면회의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그러면 좀 계상을 잘못했다는 거냐, 수요조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회의가, 대면회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박한범 위원    아니 늘어날 이유가 없지요. 연초에 정기회의 몇 회, 각 위원회별로 수시회의 몇 회를 한다고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건데, 갑자기 뭔 회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서면회의를 그전에는 좀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회의를 거의 대체로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서서히 지금 대면회의로다 거의 대체적으로 대면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범 위원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 지가 좀 한참 전부터, 지난해부터 다 대면회의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전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는 농지위원회 수당은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여기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거는 별도로 허가과에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건 내가 별도로 허가과에 좀 관련돼서 질의할 사항이 있고.
  어찌 됐든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보고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불필요하고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격이 유사한 것은 또 한 군데에서 별도로 이렇게 좀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예산서 147쪽,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인데.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또 10억을 계상했는데, 어찌 됐든 국·도비 반환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도비만 해도 한 30억 가까이, 28억을 이렇게 반환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액 그렇게 좀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 전체 보조금에 뭐 1, 2% 이렇게 제외하고는 전액 사용해서 군민들의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어때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국·도비 반환금이 좀 우리 옥천군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크게 뭐 저희들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한범 위원    대동소이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대동소이합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 됐든 좀 더 이렇게 예산을 면밀히 계상하고 사용처를 더 확보해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9,075만 원이 증액된 57억 15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부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8억 2,100만 원과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11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에 1,590만 원,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에 1,620만 원,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8,820만 원이 증액된 102억 6,266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1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2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단 부분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에 3,180만 원, 중간 부분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에 3,240만 원, 하단부분 초다자녀가정 지원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이원면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주민동아리 활동지원하고 지역축제 지원이 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박정옥 위원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사업은 저희가 지역소생활권 활동은 주민동아리 활동사업은 저희가 이원면에 묘목 농원들에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단체에서 한국어하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동아리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사업비가 되겠고요.
  하나는 소생활권 마을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마을축제 사업을 이번에 개심리하고 이평리 이 사업이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거기 나갔을 때 그 주민들의 그 여론은 업체에서 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건 그 사업이 아니고요. 축제 사업은 개심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위원    이거는 그럼 한 건가요? 개최된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아니 2개가 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일모레 장화리가 토요일 날 첫 번째로 축제를 합니다.
박정옥 위원    어디, 어디에요. 장화리하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금 저희가 선정된 마을이 장화리하고 윤정리입니다.
박정옥 위원    여기 다섯 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 그게 저희가 선발을 4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가 집행잔액에서 과목경정에서 1,000만 원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마을 2개만 한다는 얘기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총 5개를 할 겁니다.
박정옥 위원    5개를 할 거예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금 네 군데는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예산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교부를 두 군데 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나머지 것 2개는 기존 추가 교부할 거고, 하나는 추가 선발을 다시 할 겁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이 축제할 때는 순수하게 주민들만 해 갖고 하는 그런 축제로,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활용이 되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사실 이 축제가 저희가 작년에 처음 가보니까 귀농·귀촌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이 사업비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대동리나 윤정리 같은 경우 정말 외부에 들어온 분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행사,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정옥 위원    개심리도 먼저 있던 주민하고 귀촌하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로 하던데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 다른 사업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디 업체랑 연결이?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닙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주민들 의견이 업체에 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한번 했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11페이지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 처음 실시하는 거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초다자녀라고 하면, 지금 만들어진 말이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다섯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다섯 자녀 이상, 초다자녀라고 했는데.
  거기 산출 근거에 보면 45명으로 돼 있는데, 45가정이 옥천에 있다는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도에서 2000년도에 미성년자 자녀를 파악한 게 저희 옥천에 45가구가 있다고, 도에서 아마 자료를 추출한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 옥천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위원    도에서 한 거예요? 군에서 한 게 아니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 자체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 옥천군 다섯 자녀 이상 가구 수가 45가구가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45가구나 옥천에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그 정도 있다면 좋은 현상인데,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이것 하면 홍보 좀, 이것 만약에 사업이 되면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좀 잘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이 45가구 저희가 명단을 확인해서 각 개별 집으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옥 위원    거기에도 통보하고, 군민들도 알 수 있도록,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명세서 5쪽,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있어서 진입로, 주차장에 4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한범 위원    그 주차장도 포장을 할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는 저희 당초 계획은 보도블록 형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향후에 저희가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장마졌을 때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멘트 포장으로 다시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보도블록 같이 생겨 갖고 이렇게 잔디 있는 블록을 해놓으면 말이에요. 그것 물 한번 넘어가면 땅속에 묻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으면 한번 밀면 돼거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위에 다시 토사가 적채가 되더라도 밀어 놓으면 또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잔디 블록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밀기도 어렵고 다 빠져 나가요. 흙을 밀어보니까 걸려서 저기 되는데, 잘 하기로 했고.
  그러면 주차장을 하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에 금강청이나 댐 관리단하고 협의가 좀 됐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충분히 논의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잘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진입로는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당초에 지나다니는 진입로가 약간 곡선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옆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150m 위에서 직선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도로 진입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로 폭도 좀 확장이 되는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6m에서 진입로까지 확장해서,
○박한범 위원    교행이 좀 자유롭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청성하고 안남하고 주거플랫폼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후 예산 편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후 주무 부서 없이 성장정책과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생각인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뭐 다른 예산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성장정책과가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우리 옥천군 발전을 위한 어떤 전략사업에 대한 여러 방면에 일들을 뭐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집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실무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좀 나누는 것들이 더 용이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주거플랫폼 역시도 뭐 LH하고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공유공간이라 관련된 것들은 직접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난해 저희 성장정책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사무분장표 상에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다시 타 실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큰 기획이나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지만 저희가 일단 저희가 조직 부서에서 만들었을 때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끝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업무의 권장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사실은 주민과의 관계에서 밀접 접촉이 안 되다 보면 소홀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 과에서 충분히 그 안남면이나 청성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어떤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안남도 마찬가지이고, 청성도 마찬가지이고 주거 플랫폼에서 공동주택이 마련돼서 이주하는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주민들 속에서 동의가 돼 있지만, 공유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 옥천군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의견수렴들이 어느 정도 과정들을 다시 좀 밟아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더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그 공간만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면 전체의 소재지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튼 업무관장과 관련돼서도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4개 사업으로 813만 6천 원 계상하였고, 증액 계상하였고요. 기타수입으로 생활문화체육센터 관급자재 환불금 1억 6,2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288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2쪽 세출예산안으로 40억 7,02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단부분에 2025년 1월 개관 예정인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의 물품 구입에 5,9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63쪽, 독서의 달 행사 다독자 시상을 위해서 시상금 500만 원을 행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비에 40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설명서 1페이지요.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관급자재 레미콘 선금 환불금이 있는데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이게 지급 시기가 ′23년도에 지급된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23년도에 저희가 선금을 지급한 사항인데, 납기 내에 그 물품이 납기 내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연장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23년도에 금액은 지불하고, 물품은 들어오지 않아서 이거 환불받은 사항이고, 그럼 이만큼의 물량은 필요 없던 사항이 되는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니죠. 이거는 지금 추경 사업비에 포함이 다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그 당시에 선금을 넣고서 물건을 납품받지 못하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그다음에 지금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돈을 받게 된다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다시 레미콘을 받아야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이게 선불이 지급됐는데, 다시 우리가 반환하는 그 상황에서 이게 이자나 이런 게 다시 포함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자는, 그 사항은 한번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선금 지급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물량은 얼마나 되고, 또 이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 한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외 2건과 2024년 내수활성화 시책 최우수 재정 인센티브 확보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8건에 9억 8,504만 9천 원이 증액된 58억 8,7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984만 9천 원이 증액된 239억 2,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내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전환 지원과 에너지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하여 충북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가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손이음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9,612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인력난 해소 및 유휴 인력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량 확대 및 지원 업종에 소상공인 분야 추가에 따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비 8,82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 11월 넷째 주 수요일 기업인의 날 지정을 기념하여 기업인 자긍심 고취 및 노고 격려를 위한 기념식, 시상식 등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중간 부분 적극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발행 지원 도비보조금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19억 5,500만 원을 재원 대체하고, 도비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53억 5,706만 2천 원 증액된 126억 5,6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 내수 활성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이원 구일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 및 휀스 교체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9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옥천 농공단지 일원 공원 조성 및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옥천군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1차연도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3억 1,719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3,6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의 유지보수를 위해 수목전정 및 풀베기사업에서 기반시설 보수로 예산 증감 없이 1,000만 원을 경정하였고,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신속한 재난 피해 복구 및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재난대응 지원 유보액을 확보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 1건에 30억이 증액된 88억 8,7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2억이 증액된 271억 2,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운영에 따라 총발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군비 추가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 위기 대응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10% 지급을 위해 균특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동반성장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관내 중소기업 3개소랬는데 어디어디예요, 기업은? 
○경제과장 곽상혁    기업은 저희들이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는 동이면에 있는 퓨럽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농협 가공공장에 들어온 업체 한 군데하고요. 
박정옥 위원    예. 
○경제과장 곽상혁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저희들이 한일후드라고 거기는 에너지효율화전략지원사업 이렇게 2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또 한 군데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청산농공단지에 있는 오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경제과장 곽상혁    회사에서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단법인인데, 산자부에서 승인해 준 비영리기관으로서 거기 단장이 충청북도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충북도 관계자, 그다음에 또 음성군에서도 1명 나가 있고요, 도. 그다음에 산학 연계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인 이내로 해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도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오는 거네요, 그럼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30억이 내려왔잖아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인센티브로 나가는 게 월 평균 얼마 정도 돼요? 
○경제과장 곽상혁    저희들 1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략 발행 자체는 한 5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월. 
박정옥 위원    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 쓰기에는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잘 주민들이 또 활용을 못 하면요. 
○경제과장 곽상혁    이제 활용도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한 지가 4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약 한 40%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월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20%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미리 70만 원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래가지고 이건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명절이라는 또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명절이 지나고 하면 저희들이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별도로 아마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들께 실적 추계라든지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박정옥 위원    주민들이 좀 힘든 걸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해주는데, 20%를 했는데도 모르고 또 사용을 못 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사용 못 하는 것보다는 알아서 잘 사용을 해서 연말까지 소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쪽에 보니까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그게 9,000명에서 12,000명으로 3,000명이 는 건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계상을 5,767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 올라온 거죠, 그렇죠? 추경에, 그렇죠? 군비가?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이걸 어떻게, 3,000명이 늘어났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인원수가? 
○경제과장 곽상혁    사실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도에서 약간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물론 수요조사는 받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걸 100% 반영은 안 해주고요. 
이병우 위원    예. 
○경제과장 곽상혁    전체적인 걸 따져서 그거에 따라 적의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병우 위원    이게 그러면 옥천군 자체적인 건가요, 수요처가? 
○경제과장 곽상혁    그렇죠. 이거 수요는 옥천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이게 파악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수요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매년 해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인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저희들이. 
이병우 위원    이게 추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나온 숫자라는 얘기죠? 이게요.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 정확하다고는 표현은 못 드리고요. 
이병우 위원    예. 
○경제과장 곽상혁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걸 받긴 하는데, 농가들이나. 
이병우 위원    예. 
○경제과장 곽상혁    100%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에 따라서 도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시킨 거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매칭입니다. 
이병우 위원    예, 알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설명서 1쪽, 공설시장에 5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상반기에 유지보수 집행내역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경제과장 곽상혁    집행내역들이요? 
  저희들이 소방안전점검에 따라서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약 한 비용 자체가 한 3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간 게 있고요. 또 소화전 배관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기본적인 수용비 같은 거, 아니, 건물 유지비 뭐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약 지금 905만 원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또 하반기에, 뭐 지금이 9월 달이니까 한 4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요목이라든지 또는 시장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지금 일부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간혹 가다 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과부화되다 보니까 고장나는 것도 있고, 또 거기가 하수구나 배수로 같은 부분들이 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500만 원 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 불편은 하겠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한범 위원    그러나 그런 사항이 확인됐을 경우에, 당장 배수구가 좀 막혔다고 해서 시장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까지는 아니니까, 여기에 증감 사유에도 보면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랬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발생이 되면 추후에 그걸 예산을 계상해서 개선해도 되지 그걸 바로,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 두둑하게 예산을 갖고 있으면요, 과소비 충동 의욕을 많이 느끼거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한범 위원    이왕이면 돈도 호주머니에 많으니까 말이에요, 친구들 불러서 술도 먹고 싶고 말이에요. 내가 호주머니 약하면 그걸 안 하거든.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사용처도 아직 확인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또 그걸 안 쓰면 불용처리했다고 또 의회로부터 또 지적을 받게 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에 이 예산을 소진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만큼 이렇게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까지 예산을 계상을 해서 편성한다 하면 정말 일반 부기별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좀 가급적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경제과장 곽상혁    위원님 잘 명심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하여간 그거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그리고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분명히 어떤 개·보수할 사항이 발생되면 그건 해주는 게 응당 맞는 건데, 지금 확인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포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서 169쪽, 갑자기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에 전기요금이 말이에요, 한 1,200만 원 계상해서 67%나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 전기요금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요금으로 지출된 그런 세출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타나는 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인상이 돼서 추경에 좀 별도로 또 확보를 해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세웠는데요. 올해 기업인들의 활동이 좀 는 것 같습니다. 경영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늘다 보니까, 또 여름 올해 한여름에 또 너무 덥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전기소모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나중에 다시 업체에서 받아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박한범 위원    업체들이 나중에 자부담합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그럼요.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나중에 수입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들어옵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 됐든 전기요금은 지난해에 인상이 단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 전기요금이 나간 걸 우리가 세출예산에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했을 건데 이렇게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단 어쨌든 그분들이 또 자부담을 한다 하니까 좀 인정하지만, 좀 아껴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한범 위원    지나치게, 어느 정도의, 67%나 증가되는 그런 사항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을 사용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418쪽, 산업단지에 전정작업하고 풀베기사업이 한 1,000만 원은 감액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 
○박한범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여기에 전지 전정작업이나 풀베기를 사업자한테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경제과장 곽상혁    풀베기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면적이나 양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나오면 500만 원 이상 되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자체에서, 나머지 2,000만 원 미만까지는 5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회계과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걸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찌 됐든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수의계약이 됐든 타인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하든 간에 그분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주로 전정작업 같은 건 인건비, 장비대,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수반될 것이고, 또 거기에 사업자가 하게 되면 이윤을 봐줘야지, 부가세도 인정해 줘야지 이런 등등.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단순한 전정작업과 또 풀베기사업은 우리가 인부일시사역 결의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거 1/3도 안 들어가거든요, 사업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경제과장 곽상혁    그 부분은 전에도 의회에서도 좀 지적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 요즘에는 안전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건사고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업체들이나 이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그래서 일반적인 것도 공공근로나 아니면 행복드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직접 풀베기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한범 위원    아니, 그분들 우리가 일시사역 결의해서 인부임을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험을 다 가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일시사역한다고 해서 비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조경공 같은 경우에도 전정작업하는 사람들 아마 소나무 같은 건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 불러서 일시사역결의하면 돼요. 
○경제과장 곽상혁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나름 타당성은 있는데요. 
○박한범 위원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면, 자꾸 안 좋은 면을 강조를 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왜 낭비합니까? 일시사역결의해갖고 말이에요, 작업인부 몇 명 투입만 하면 이거 1/3도 안 되는 그런 예산으로 좀 더 농공단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뭐든지 예산을 세워갖고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군비를 갖다가 손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 
○경제과장 곽상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의검토할 거겠지만, 전정 같은 거 하게 되면 고소차도 또 별도로 또 섭외를 해야 되고요, 
○박한범 위원    당연하죠! 그걸 우리가 저기 말이에요, 스카이차라고 하는 거 1대 요새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륙십만 원 정도 이렇게.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한범 위원    그거 1대 수고가 안 3, 4m 이상 높은 거에 한해서 수반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관목 같은 건 그런 사항이 필요 없고, 당연히 일시사역 인부 결의하는 데는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스카이차 같은 거, 고소차 같은 거 장비도 1대 투입을 시켜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래서 일시인부사역결의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장담하는데 이거의 1/3도 안 들어간다. 
  내가 이거 다음 관광과에도 또 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한범 위원    이건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방식을 각 부서에서 채택하도록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좀 적극, 
○경제과장 곽상혁    저희들도 한번, 
○박한범 위원    검토해 주시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한범 위원    예초작업은 말이에요, 사실 일반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몇 건씩 말이에요, 사고 좀 다치고 하는 거 그런 거 안전안전 해갖고 하면 아무 것도 못 하죠, 우리가.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데 일시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것만 전문적으로 말이야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 군에서도 풀베기사업이나 이런 전정작업에 대해서는, 전정작업은 어느 정도 조경기술이 있어야 돼요. 옥천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일시사역으로 해서 하루 일당 30만 원이면 너도나도 신청해요, 일자리 때문에. 
○경제과장 곽상혁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박한범 위원    예, 이건 그런 점을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참작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예산 설명서 5페이지 보면 기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옥천군은 기업인한마당이라고 해서 행사들을 매년 진행을 했던 바가 있고 올해 역시도 기업인한마당행사가 예산이 증액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업인의 날 행사를 다시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지금 올해가 저희들이 기업인의 날 당초에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한 15회까지 거쳤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든지 이런 행사를 따지면 한 20년 정도 행사가 된 건데요, 전부터. 아마 운영을 해오면서 젊은 층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말에 나와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도 저조해지고 또한 그거에 따른 행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기업인연합회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사업을 좀 더 일몰을 하고, 다만 기업인의 날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11월 넷째 주에 이렇게 기업인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1회가 되는 기념적인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까지는 기업인연합회만 소속된 행사에서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이 행사 자체를 가져와서 직접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이고 이런 기념식도 하고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고마움도 표시하고 이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로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나 각종 행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거나 행사에 대한 관계 설정들을 다시 재설정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기업인연합회에서 주관했던 기업인한마당은 그러면 일몰되기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예, 어느 정도 각 읍면에도 협의회가 있고요. 그 협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최종 나중에 기업인연합회회장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그쪽에서도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주체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기업인과 관련된 행사는 기업인의 날 지정으로 인해서 일괄 행사로 정리가 될 수 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일몰이 되는 거고요. 그걸 대체해서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 날 그날에 저희들이 기업인의 날 행사를 기념식 겸 같이 치르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자 등 12건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5,037만 6천 원이 증액된 53억 5,2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957만 4천 원이 증액된 149억 8,8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제28회 충북민속예술제 출전 지원입니다. 2023년 관내풍물연합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산면 민속보존회에 충북민속예술축제 출전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연극제 개최 지원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향수옥천유채꽃축제 행사 취소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1억 12만 6천 원을 감하였고, 평가용역비 3,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지용생가 이엉 교체공사로, 낡은 이엉 제거 및 새 이엉 교체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문화예술회관 비디오프로젝터 교체구입으로, 2008년에 구입하여 16년이 경과된 문화예술회관의 비디오프로젝터 교체구입을 위하여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충북대표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관광상품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체험관 평일 숙박 이용객에게 실제 결제금액의 일부를 옥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관내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로, 관내 주요 관광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소리 부소담악 화장실 설치공사로 재원대체를 위해 군비 3억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관광지 수목전지사업으로 장계관광지 내 조경수 전지작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관광지 취수장 조성사업으로, 취수펌프 설치를 통해 댐용수를 확보하여 원활한 인공연못 운영 및 조경 관리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관광지 토지 매입으로 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 및 분묘 보상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읍 연꽃단지 조경관리로 연꽃 식재 지역 내 무성한 물풀, 갈대 제거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대체로 인한 추소리 부소담악 화장실 조성공사를 위해 특조금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옥천향교 냉난방기 설치 지원으로, 옥천향교 명륜당 내에서 각종 행사 및 회의 추진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으로, 옥천 교평리 강줄당기기 보전 및 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8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위원    연꽃단지 풀베기작업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풀 베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저희들이 연꽃단지가 면적이 한 7,000평 정도 돼요. 그동안 일자리사업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안에 갈대라든가 물풀, 이런 잡풀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 사업으로 하기는 좀 부족해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조규룡 위원    예산은 잘 세웠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제가 몇 달 전인가 연꽃 막 필 때 그 민원이 저한테 얘기돼가지고 제가 거기를 한 두어 번 정도 가봤는데, 우리 연꽃이 연꽃단지 안에 풀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연꽃단지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쪽에 다른 지역에 연꽃단지를 가보면 연꽃 이쁘게 딱 펴가지고 보기도 좋다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관리방법이나 이런 걸 알아보니까 이제 이게 가을, 연꽃이 다 지고 났을 때 이것을 제거를 그때 완전히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잡풀, 연꽃단지 내에 있는 잡풀들을 제거를 완벽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연꽃단지 내의 연꽃들이 아주 보기가 좋게끔 이건 좀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거 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5쪽에 장계관광지 취수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4,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저도 뭐 거기 가보니까 옆에 물이 있으면서도 물을 쓰지를 못하게 돼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거기가 용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필요는 했는데, 4,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지금 대청댐관리에서 허가가 떨어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청댐관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협의를 다 해놨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뭐 지금 어느 선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취수용량이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물 사용량이 연간 한 2만 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래서 하루에 300톤에서 월 3,0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대청댐관리에서 허락을 해줬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해준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인공연못을 만들어서 취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취수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취수장 설치!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거기 그거 하면서 같이 기계도 같이,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같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다 그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 물을 쓸 수 있다는 자체가 그건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용수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장계관광지이걸로 인해서 할 수 있다면 거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우리 옥천에서 관광과 관련된, 이게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 옥천이 얘기하는 옥천9경이 있고 또 금강비경이라고 해서 몇 가지 지정해 놓은 장소들이 있고,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면서 이제 일상적으로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 주변 관리는 일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명소 가까이에 갔을 때 뭔가 정비돼 있는 곳을 방문하면 기분부터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잡풀이 있거나 이렇게 방치된 것 같은, 관리가 제대로 일상적으로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방문객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하는데, 이런 관리들이 좀 안 되고 있다. 
  가령 풀베기를 하더라도 다른 일반 도로나 이런 것들은 1년에 연 2회, 뭐 3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지만, 관광지만큼은 일상적인 관리가 돼서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아무튼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이 체계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관광지가 대표적인 게 장계관광지이고요. 그다음에 향수호수길, 그다음에 부소담악, 구읍에 있는 연꽃단지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옥천9경 중에 다른 둔주봉이라든가 금강유원지라든가 그런 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게. 
송윤섭 위원    당장 그러면 장계관광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정원을 꾸며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풀은 언제든지 자라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을 해서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나름대로 둘레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꽃들이 펴있고 그걸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에도 잡풀들이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경관을 해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들이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풀깎이사업을 연 2회, 3회 정도 하고 있고, 일자리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시기는 분명히 있겠지만 일상적인 관리는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일상적으로, 
송윤섭 위원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어찌 됐든 방문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앞으로 더 일상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아무튼 좀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아무튼 마련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관광상품 개발, 아니 관광상품 제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누·토너패드 패키지가 있는데 토너패드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토네패드라고 해가지고 얼굴 촉촉하게 해서 수분을 보충한다든가 화장을 지우는 그런 패드를 말하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붙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러니까 닦아내는 거라고 하죠. 
박정옥 위원    그런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패키지는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패키지는 포장하는 포장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옥 위원    포장용품이 패키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비누하고 토너패드를 따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박스로 해서, 
박정옥 위원    2개가 세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작게 소포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여기에 뭐 공모한 게 선정이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디자인 해가지고 공모를 해갖고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디자인이 아니라 이 상품, 이 상품을 저희들이 관광상품하겠다 해서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디자인도 다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디자인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 하기 전에는 뭘로 홍보를 했어요? 이 상품을?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딸기통샤인 했고요. 그 전년도는 옥천9경비누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렇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위원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숙제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항상 지역을 홍보하는 데 관광상품이 없어서 고민거리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공모까지 해서 선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연꽃단지 조경관리와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 과장님, 내일모레 우리 백로 아니에요? 절기상.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절기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원래 수목이 자라는 것은 처서가 지나면 성장을 멈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통 인식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미 처서가 지나서 내일모레가 백로인데 풀깎이를 3회를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아까 부의장께서 얘기해 준 것, 이번에 연꽃단지 한번 연꽃 제거할 때 그거 단순히 제거해 놓고서는 그 물속에 말이에요, 폐기물이 말이에요, 제거된 폐기물이 수거가 안 돼갖고 거기 수질을 더 악화시킨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위원    그거 걷어내는 작업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물풀, 갈대와 같이 유사한 모양을 갖춘 건데, 그게 자꾸 뿌리가 번식이 돼갖고 자꾸 넓혀지고 있잖아?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현장을 내가 가서도 그건 베어서는 안 된다, 큰 장화 신고 가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도 해줬었고, 현재 마뚝 일원에는 풀베기가 제거가 돼 있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저기도 설치가 돼있고 그러는데, 이거 풀베기사업은 이번 한 차례면 돼요. 그리고 한번 제거된 다음에 손으로, 장비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잘못하면 물 쪽에 뿌리를 잡아갖고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거 몇 차례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래서 이번에 3번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풀베기를 넣었는데, 뽑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다. 
○박한범 위원    이 사람아, 현장에 갔을 때 그 얘기 뭐 베는 걸로 얘기했는데, 뭐. 
  한 번 더 그거 하는 걸로 해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제거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비단 연꽃단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장계관광지가 됐든 우리가 문화유적지 여러 군데가 지금 산재가 돼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위원    중봉 조헌선생 묘지도 있고. 
  이것을 단순히 거기마다 이렇게 사업 예산을 계상해서 조경 및 또는 풀베기사업을 산발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게 아니고, 옥천군 우리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전체 묶어서 연간 최저가입찰로 입찰을 진행해라. 어느 데는 연간 몇 회를 어떠어떠한 작업을 해주라는 그런 과업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 대도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공원이고 말이에요, 총괄 1년간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소담악하고 향수호수길, 장계관광지, 이렇게 해서 연간 금년도에 8,500만 원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 장소마다 몇 회의 풀베기사업을 해주고 뭐 하는 작업 내용을 담아갖고 그걸 1년 사업주가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계약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내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단순히 풀베기나 전지작업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하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위원    그 앞에 장계관광지 수목전지사업.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위원    아까 사실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제과에서 풀베기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일시인부사역결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위원    사실 ′24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보면, 뭐라고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조경공 2명, 그리고 보조인력 보통인부임 1명 해서 3인1조가 직경 10㎝ 정도 되는 그런 수목을 1조가 한 30여 그루 전정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기된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볼 때 사실 여기에 지금 장계관광지에 있는 건 아마 흉고직경이 한 30㎝가량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처음 이거 지금 전지작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지역의 조경공들이 가서 옛날에는 밧줄 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무 올라가서. 그리고 전기톱으로 해갖고 자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나고, 이제 스카이차량을 대줘야겠죠. 
  이렇게 장비·인력을 해주는데, 이거 이미 예전에 어느 정도 큰 줄기의 수목을 한번 손을 봤던 데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많을 거예요. 이제 소나무는 특히 더 그루수가 줄 테고 흉고직경이 좀 큰 건 하루에 한 10그루 정도 한 조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겠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이건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현지에 내가 팀장님하고도 이렇게 한번 좀 돌아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위원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진행됐으면 좋겠다. 
  제가 할 이야기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방식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광상품 제작 성립전 이게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위원장 김경숙    이게 샘플링된 이런 제품은 없나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현재 제작하려고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포장지라든가, 상품은 원래 그 상품 쓰고요, 저희들이 포장만 디자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경숙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설명서 17쪽, 지난번에 얘기된 게 맞는구나.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당 32만 원으로 표기가 돼있어가지고, 설명을 들었던 거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위원    이건 아니죠? 오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한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규룡 위원    체육 왔는데 하고 가죠.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체육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억 7,133만 원 증액된 72억 9,887만 원입니다. 
  다음은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9억 9,015만 원 증액된 168억 4,533만 원입니다. 
  상단 부분, 문정체육공원 입구 주차장 포장공사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국민체육센터 로비 사물함 150개 추가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프트테니스팀 퇴직금으로 4,000만 원 일부 증하였으며, 하단 부분, 노후된 풋살장 바닥 평탄화 작업 및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옥천풋살장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상단 부분,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800만 원 일부 증, 전천후 게이트볼 전동창 개폐장치 교체비용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옥천공설 전천후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에 366만 원, 청산정 냉난방기 설치에 1,1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상단 부분,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에 4억 원 일부 증, 중간 부분, 옥천 문정6리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옥천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중간 부분, 초중고 체육동아리 활동비 지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구입을 위해 강사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사업 변경조서 내용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감리비 조으 분을 반영하여 ′24년 사업비 기존 시설비 7,008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 7,008만 원을 증하였으며, 2025년 사업비에서 기존 감리비 5억을 감하고 시설비 5억 증하여 총사업비 182억 원으로 변동 없이 차수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두어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345쪽에 옥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335쪽.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조규룡 위원    이게 돈이 남은 거예요? 집행하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1년치를 세울 때 어디어디 쓰겠다 이렇게 계획하에서 예산 세우지 않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계획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옥천군체육회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거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을 못 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된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조규룡 위원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 지원 같은데, 이런 운영비 지원이 반납이 된다, 이것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건 시간외근무라든지 체육회 직원들 쓰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이런 거 쓰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합니다, 저희한테. 
조규룡 위원    억지로라도 시간 만들어서 쓰려고 할 텐데 여기는 양심이 좀 확실한 분들인 것 같네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조규룡 위원    그리고 3,100만 원 정도가 또 반환이 됐는데, 이건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건 지도자 예산이거든요. 
조규룡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지도자 2명이 결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이건. 
조규룡 위원    아, 인건비.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조규룡 위원    그렇구나. 나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연초에 1넌치를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나, 그래서 궁금했는데.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소장님, 사업설명서 17쪽에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병우 위원    옥천읍 서대리.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병우 위원    거기가 지금 중투심사에서 부동의로 해서 지금 부적합으로 지금 나온 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거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4억이 계상이 돼있어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건 우리 보상비, 보상비 우리가 찾아가라고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병우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분들이 이제 찾아가려고 저희한테 계속 문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상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거 보상비입니다. 
이병우 위원    토지매입이라고 사업 내용은 돼 있는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게 보상비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보상비라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병우 위원    지금 보면 체육시설 부지 조성 공사비도 이렇게 산출근거는 나와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하고요? 매입을 해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매입을 해서, 이건 이제 이 땅이, 저희가 매입하려는 땅이 가운데예요. 그걸, 
이병우 위원    알박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도청 투자유치과에 워터파크 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 부서 소관이라든지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 이 부지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건 알박기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억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 4억으로 그러면 다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병우 위원    더 이상은 매입은 필요 없는 거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참 지금 많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옥천군에서 앞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4억은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다는 얘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설명서 9쪽!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한범 위원    테니스팀 퇴직금과 관련돼서 4,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했는데, 이분들은 정원외인력으로 관리되는 인력인지, 어때요? 이분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8명 있는데요. 저희가 정원외는 아니고요, 8명 이렇게 TO 맞게, 
○박한범 위원    이분들은 신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신분이요? 
○박한범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옥천군 소속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공무원이,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공무원은 아니고요. 
○박한범 위원    아니잖아?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정원외인력도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요. 노동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의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두 사람 분을 반영을 한 건 10년된 사람이 있고, 
○박한범 위원    아니, 다 좋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한범 위원    이분들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연봉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연봉제라 해도 기준인건비의 적용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건 제가, 
○예산팀장 이세호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기준인건비에서는 제외되는 이런 인력들인가요? 
○예산팀장 이세호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고. 
  퇴직금은 연간 1월 정도를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추가로 이렇게 필요로 하죠? 이분들 입사와 동시에 계속 매년 한 달치 퇴직금을 적립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로 또 필요하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나갈 때, 
○박한범 위원    아니 그래 일반 사업장도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퇴직금을 그동안 적립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건. 근로기준법상 그건 아주 법정 의무사항인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법정 적립금 말이에요, 적립을 안 해놔갖고 그 사유가 발생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퇴직하면 매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박한범 위원    당연한 거죠. 퇴직금은 퇴직하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평상시에 1년 단위에 1월씩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자치단체가 그런 의무사항을 지금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옥천군에는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항들이 많아. 법에서도 인정되는 사항을 갖다가 공무원이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말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인정 안 해줘도 된다하고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렇게 초법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에요? 나는 세상에 옥천군처럼 공직자들 답변하는 것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 공공성 자꾸 그런 얘기나 하고, 이것도 당연히 적립을 매년 해왔어야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동료 위원이 물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돼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거의 결론을 내린 상태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송윤섭 위원    그동안 부지 매입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부지 매입도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그 전체 부지 중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꼭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거기는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걸 제외했을 경우 이분들이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타 부서 추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매입할, 우리가 기존에 많이 80% 이상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다시 이번에 매입을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겠다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걸 취소를 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하기가 입장이 어렵고요. 나중에 다시 그분들한테 ‘이런 사유가 생겼는데 다시 매입하시오’ 하기가 그건 좀 안 맞아서 지금 굳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부지로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원초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역시도 또 어쨌든 일부 80% 이상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그러면 부지 매입을, 그러니까 목적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나머지 것도 그러면 이후에 계속 매입을 해서 계획대로 부지 매입은 다 완료를 할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니, 이번 건은, 나머지 건은 이제 추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에 있어요, 나머지 건은. 그런데 이 부분은 가운데에 있고 본인 소유자들도 계속 저희가 보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와요, 보상 달라고. 그랬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준 상태 그런 상황입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4건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4건은 사전에 조율이 다 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조율이 다 돼서, 봄에 다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없어가지고서 못 나간 상태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예산이 넉넉한 시기의 해는 나름대로 목적이 불분명하더라도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부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추진해도 괜찮지만, 지금처럼 예산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아무튼. 
  그리고 실제 체육사업소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의견 듣긴 했지만 체육시설과 관련돼서는 아예 의견들이 정리가 됐습니까, 집행부 자체적으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어떤 말씀이신지? 
송윤섭 위원    지금 타당성검토를 해서 어찌 됐든 부적합한 부분으로 지금 판단들을 받았던 건데, 집행부 입장이, 지금 현재 상황이,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더 이상 체육시설 부지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타당성검사, 아니 용역 결과 비용분석이 0.08로 1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말라고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뭐 시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송윤섭 위원    이후 대처와 관련돼서는 의견이 좀 모아진 게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후는 저희가 거기에 축구장이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 이렇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부지에다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풋살장은 상계체육시설이라든지 옥천상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거든요.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석탄리 우리 대청호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축구장도 할 수 있게끔 큰 광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되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체육인들의 수요가 있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아무튼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보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큰 수요들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송윤섭 위원    그랬을 때 참 우리 옥천군이 행정이 이런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변명의 상황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규모의 시설들을 확보할 때는 좀 충분한 검토와 이런 수요조사들이 분명히 같이 병행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아무튼 요인 중에 하나는 수요도 사실은 조사해 보니 그렇게 요구가 별로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설문에서도 그렇게 필요 없지 않냐고 그런 게, 
송윤섭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다른 시설부지에서 더 확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도립대라든지 지금 계속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못 하게 되는 부지가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꺼려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한 면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데 대청호 부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사이에 있는 풋살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계체육시설 내에 체육 부지에 그런 풋살장을 이런 식으로 조성하려고, 기존 시설을 정비를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더 이상 어떤 부지 사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더 검토를 해보고 아무튼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충청북도 주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회의 참석차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479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4,888만 3천 원입니다. 
  상단 부분,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2023년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안전사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9건에 7,6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청소년지도사 지원 배치 등 3건에 44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 등 반환금에는 2023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4건에 반환금 2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7,047만 8천 원이 증액된 753억 6,272만 4천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유채꽃 힐링 음악회 지원을 옥천 노을 페스티벌 지원으로 부기경정하여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스마트 마을방송 사용 증가로 마을방송 시스템 통신요금 지원에 900만 원과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에 1,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상단 부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CCTV 설치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에, 부군수 직급 3급 조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기본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읍·면수당, 명예퇴직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7,55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타직 인건비에 550만 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국비 2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2억 7,900만 8천 원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수입과 지출계획을 각각 5,37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계획서 3페이지에 지금 유채꽃 때 진행을 못했던 것을 노을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로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위원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당초에 이분들이 목적 자체가 유채꽃 단지를 찾는 분들에게 옥천을 홍보하는 차원도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에는 자부담분도 있었습니다, 300 정도.
  그래 본인들이 그만큼 또 자부담도 부담해 가면서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민간 단체의 노력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유채꽃 지역 축제에 사회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그런 문화영역의 행사를 같이 담당해 내는 것들은 의미가 있고 그럴 테지만, 실제 별도에 특히나 가을철에는 지역에 행사들도 많은데 또 다른 행사들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냥 집행을 하겠다 정도 의지로 보여지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이 계기가 돼서,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위원    가령 유채꽃 축제 때가 아니라, 애향회가 가을철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쪽으로 만약에 방향 선회를 했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예산이 서 있는 걸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드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전태곤    이번에 한해서만 지금 이 축제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또 유채꽃 축제로 돌아간다고, 저희들이 그 협회 입장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얘기인즉슨, 자기들도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어떤 단체 간에 어떤 결속되는 그런 계기도 있는데, 이 행사를 또 그치고 나서 내년에 가서 다른 행사를 또 하게 되면 자기네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저희들한테 약간 어필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어렵다고.
  그래서 군 재정도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도 협조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송윤섭 위원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지역 축제에 지역 사회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일부 프로그램들을 더 성대하게 만들어 내는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들은 타당하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어찌 됐든 축제가 취소돼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올해만 별도로 가을 노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가을에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내부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단체 내부 화합과 단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가을에 군민들을 위한 가을 축제와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굳이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오히려 더 우리 집행부에서 단체하고 충분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    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경숙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 위원    송윤섭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저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부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데, 우리 민간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자부담이 편성된 예산들이 더러 있기는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부담분 잘 판단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사후정산 결과를 보고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단체에서 자부담분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 갖고 저희들 하고 하는데, 사실 또 한계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박한범 위원    자부담분 선통장에 입금시켜 놓고 정산합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국가보조사업처럼.
○박한범 위원    저기, 사실상 행사비용 지출 꼭 이 애향회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단체에서도 자부담분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사실 과연 그 자부담분이 정말 그분들의 회계에서 지출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정산할 때 그렇게 작성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그 정산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느냐, 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부담분만 이렇게 하겠다. 또 나중에 그렇게 집행됐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은 많이 좀 해보시고, 앞으로도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부담한다는 것을 어떤 좋은 점수를 줘서 그 사업에 우리가 예산까지 성립을 시켜서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부담하겠다고 하면 그 보조금 통장에 선입금된 다음에 그거를 정산하고 나중에 우리 보조금이 90% 정산시키고, 그쪽에도 90% 자부담분 이렇게 해서 10%씩 서로 하도록 그런 행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이행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외식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교동리에 있는 거죠?
○행정과장 전태곤    치매안심센터는 교동이 아니고요. 가화리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아, 거기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외식 위원    아, 그렇구만. 난 그래서 그건 위탁을 해서 이렇게 계약 완료됐는데,
○행정과장 전태곤    아,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
김외식 위원    난 교동에 있는 걸로,
○행정과장 전태곤    아닙니다.
김외식 위원    550씩이나 삭감을 했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저기, 끝났지요?
김외식 위원    예.
○박한범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은 집행계획이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현재로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올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진행됐던 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육아를 할 때 애들 병원비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랑 현재 협의 중입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언제 적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성립됐는데 한 번도 지출계획도 없고, 그냥 적립만 시켜놨다는 얘기네.
○행정과장 전태곤    예, 그래 지금 작년 첫해고요. 올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저희들이 올해 안에는 그걸 확정시켜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내년도부터는 지출계획을 좀, 사업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고민을 해야겠네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73만 6천 원이 감액된 256억 9,0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무공수훈자 외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6개 사업에 1억 6,0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으로 생계급여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이 보조 비율 변경, 시·군 간 예산 조정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 9,220만 9천 원이 감액된 251억 8,0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070만 8천 원이 감액된 351억 2,4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집중호우 피해 등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게 장기구호비 등을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입니다. 신규 인력 및 채용 등에 따라 1,282만 1천 원을 감액한 4억 8,4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한 2억 6,6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 부분, 외국인 아동에게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부분, 누리과정 담임교사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556만 원을 증액한 1억 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5세 아동에게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에 따라 4,3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비율이 40%에서 59%로 상향되고, 아동별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4,749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8,4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104만 8천 원을 증액한 8,2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임차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1억 원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복지정책과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2010년에 구입한 냉난방기가 실외기 부품 단종으로 인하여 수리 불가하여 대체구입하고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41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5,6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 의료 및 회복비 대상자 감소에 따라 496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및 예치금 회수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0만 6천 원이 증액된 23억 6,7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사업설명서 5쪽,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80여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그중에 옥천읍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나 될까요? 혹시 그것 파악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종사자 중에서 제가 그거는 관내, 관외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옥천군 군민을 위해서 쓰여 질 예산이 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옥천읍으로 전입을 올 수 있도록 유도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뭐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유도책이 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직장은 여기에서 다니면서 생활은 인근 대전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한범 위원    그걸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옥천군의 예산이 좀 타 지역 거주자한테 우리가 처우개선비라든가 또 기타 뭐 대우수당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내 거주자하고 타지 거주자를 좀 뭐 차등해서 또 이렇게 수당을 주게 되면 그것도 뭐 차별금지에 그것도 저촉이 될 거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어떤 전입 유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외에서 거주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대부분 많이 관외에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글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종사를 했으면, 저희도 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 관외 관내를 한번 파악해 보고,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한번 거주자들, 관내 거주자가 관외 거주자하고 비율 좀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사회복지기금 여기 또한 지출계획이 전혀 없네요?
  금년도 사회복지기금도 지출계획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저희 사회복지기금,
○박한범 위원    그럼 복지기금 이것 존치할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출계획도 안 세워 놓은 그런 기금 뭐 하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수요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은 지출계획은 아직 세워 놓지 않아서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래, 지출계획도 없는 기금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당초에는 집행계획이 있는데, 추경이 이번에 없어 가지고, 없다고.
○박한범 위원    그러면 주로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이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제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박한범 위원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돼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송윤섭 위원    이번에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도 있는데, 개정되기 전 상황에서도 해당 가구 수가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올해 33가구가 지금 늘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33가구가 해당 범위는 어떤 범위가 늘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 33가구는 지금 현재 여기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이렇게 장애인 포함한 세대, 이런 대상자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현 조례 범위 내에서 늘어난 거고, 33가구 중에서 이 영역,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4종류의 케이스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늘어난 가구를, 세대로 이렇게 분리되는지는 지금 자료는 현재는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분야에서 33가구가 늘어났는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4 분류가 33가구가 지금,
송윤섭 위원    실제로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생계급여자를 추가를 하자는 이런 얘기하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송윤섭 위원    65세 이상에서 노인만 거주하는 거를 60세 일반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실제 생계급여자가 빠졌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그 생계급여, 저도 그 사항은, 제가 생계급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80세대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 급여 대상자가 왜 빠졌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되니까 어찌 됐든 포함이 되는 그런 집행들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 19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사업 일부 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송윤섭 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196쪽이요?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로는 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5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 안마 서비스, 뭐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여러 복지 관련 사업들에 수혜자인 주민들 속에서 이런저런 반응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과 관련된 반응들은 사실은 잘 듣지를 못해서, 꽤 금액도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도 더 증액을 할 정도인데, 실제 체감되는 거는 좀 느낌이 없어서, 주로 여기 보면 중위소득 120~140 이하 가구라고 돼 있지만, 주로 옥천에서 어떤 가구들이 어떤 유형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는지 정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여기는 주로 가장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서비스가 안마 서비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다 지금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송윤섭 위원    아무튼 지금 그런 대부분 수요는 다 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한 것들을 다 이렇게 집행잔액 거의 없이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거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지금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같은 사업 내에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일부 증이 돼 있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일부 감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바뀐 그런 작년에 케이스도 있는데, 이 정도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이거는 그거랑 가사·간병하고는 균특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송윤섭 위원    아무튼 이후에 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중에, 예산이 1,800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대상이 22명에서 20명으로 2명이 감소 됨에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런데 이 부분 뭐, 우리 과장님이 이쪽 업무를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곤란하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할께요?
○위원장 김경숙    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1,800 정도가 이렇게 줄은 걸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활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가사·간병을 받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좀 감소했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 감소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그래서 남는 예산을 이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이쪽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 감소가 된 이유는 혹시라도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사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제가 그 사유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에서 가사·간병을 받다가 타 센터에서 또 신청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조규룡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생활 환경은 자녀들은 생활 환경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차상위계층 취득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 집 안에서 이런 살림 같은 것 하는 것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인데 방문 간호·간병하시는 분들이 좀 오셔서 집안에 빨래라든가 이런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요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는 예산이 있으면 꼭 규정에 뭐 법률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요청을 해오면 이런 걸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조규룡 위원    이렇게 좀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최대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조규룡 위원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니까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여기에서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족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이주민 가족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외국인 아동은 어떤 3명인데, 이 3명은 어디 외국인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요. 부모 및 아이 다 모두 완전히 외국인으로 돼 있는 그 가정으로 등록돼서 저희한테 외국인으로 등록된 순순한 외국인 가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분들 우리 국적이 있으세요?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국적은 외국 국적이지요.
이병우 위원    외국 국적을 갖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여기 취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와 있는 외국인. 순수한 외국인인데, 이런 사업이 없다가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저희가 지금 옥천에 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2명은 어린이집 지원을 받는다고 했고, 1명은 부모가 신청을 안 해서 현재는 2명으로, 지급 대상은 2명이고요.
이병우 위원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파악은 3명.
이병우 위원    108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계상돼 있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180만 원요.
이병우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게 지금 6개월, 하반기 6개월 지급이라.
이병우 위원    그러면 애들이 만약에 학교는 아니겠지만, 어린이집까지는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라.
이병우 위원    아, 어린이집까지는 보육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나중에 국적이 있어야 학교도 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디 국가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제가 국적까지는, 외국 국적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올해부터 108만 원 이게 지원이 올해부터 추경,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180만 원. 1달에 10만 원씩. 1인 10만 원.
이병우 위원    그래서 추경에, 2회 추경에 올려놓으신 거구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074만 7천 원이 증액된 700억 8,8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경로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2개 사업에 4억 8,7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노인일자리 운영 등 13개 사업이 보조 비율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5,763만 1천 원이 감액된 690억 4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199만 4천 원이 증액된 1,010억 6,4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상단,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중식 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144만 원을 증액한 60억 6,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냉난방비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3,764만 원을 증액한 7억 3,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입식 전환사업 지원입니다. 경로당 입식 전환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30개소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 6,410만 6천 원을 감액한 21억 4,4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은 건강보험공단 산출자료 추계 및 의료급여 부담금 정산결과, 옥천군 이용률을 반영하여 1억 3,046만 4천 원을 증액한 23억 4,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 금구4리 경로당 월세 인상에 따른 월세 지원을 위해 120만 원을 증액한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 부분,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과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 등 경로당 긴급 사유 개보수가 증가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교동2리 분구에 따른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을 위한 설계비 1,320만 원을 증액한 2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2,450만 원을 증액한 1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010만 원을 증액한 18억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640만 원을 증액한 9,9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추가 채용 지원 시 기존 인건비 편성 대비 낮은 호봉자 채용으로 인건비 감소분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353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9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함에 따라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에 90만 원을 증액하여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성립전예산 사항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아동센터 긴급 일시돌봄 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신규 가입자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적립계좌 매칭금 지원에 1,242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8,8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량 증가로 인해 6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입니다. 난방비 및 냉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160만 원을 증액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내 부족한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6,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량 증가에 따라 3,575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1,5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예산서 210페이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거기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그 밑에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 일부 감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사업설명서는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감액 부분이라 아마 안 넣은 것 같은데, 
박정옥 위원    왜 이렇게 감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게 저희들이 지역노인봉사대라고 그래가지고 ′23년도에 군정 일몰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1회 3시간 해서 주 1회 마을에 어떤 봉사, 뭐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일몰사업 지정을 할 때 5개 읍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몰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군서면에 1명만 하셔가지고 그분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을 아예 삭감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내년부터 없어지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경로당 입식 전환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본예산에는 50개소를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때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게 입식에 대한 욕구들이 많은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하고,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여러 저러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사실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고맙다는 칭찬의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들었고, 부족하냐는 얘기는 사실 원래 입식 전환이 말씀하셨듯이, 제목에 있듯이 어르신들이 쭈그려 앉아서 드시기가 불편하시니까 의자에 앉아서 드시라 이렇게 하는 건데, 경로당마다 입식테이블을 놓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좁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소파까지 허용해서 드릴 테니까 편하게 앉아계셔라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100만 원 정도로 사업비를 책정했던 거였고요. 
  이 사업비 100만 원 갖다 정산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잘 그 부분을 활용해서 부족하신, 입식테이블 놓기가 부족하신 데는 소파를 한 3인용짜리를 50만 원짜리 2개를 사서 놓으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소파도 놓으시고 입식테이블도 삼사십만 원짜리 사다가 놓고 의자 뭐 몇만 원짜리 사다 놓고 이렇게 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입식테이블을 놓으면서 소파를 같이 놓는 건데 소파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다 이래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제가 정산서에 보니까 소파가 대부분 다 50만 원짜리를 사서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송윤섭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본예산에 50개였는데 전체 해서 180개를 하겠다. 그래서 1억 3,000을 더 추가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네마다 경로당 여건이 달라서 입식테이블을 놓는 순간 너무 꽉 차버려서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불편한 그런 경로당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거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130개를 증액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수요조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각 읍면에 돌아봤을 때 웬만한 데는 다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올해 안에 전체 경로당 314개소 중에 최소 반 이상은 하고 내년도에까지 다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반영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듣는 얘기가 달라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100만 원만 주다 보니까 100만 원에 맞춘 사업량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송윤섭 위원    실제 경로당에 맞는 그런 구비 조건의 시설로 확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오히려 지원을 해줘서 편리를 제공하면 만족도가 높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덜 본다는 얘기이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원래 이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직 전환입니다. 어르신들 쭈그려 앉아서 식사하지 마시고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셔라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소파까지 허용이 될 테니까, 그 소파는 사실 2차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1차적인 건 테이블만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걸 조금 범위를 넓혀드렸다는 걸로 해서 생각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입식으로 해보자는 얘기는 밥 먹을 때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소파에 앉는 게, 그러니까 입식으로 설비들이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입식경로당을 만들자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 원 밖에 안주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소파도 놓고 밥 먹을 때 더 편리하게 입식도 구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실효성을 검토를 해서 효과를 더 보기 위한 예산 지원 범위나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냥 양만 늘릴 일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금액의 증액 부분은 이미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더 증액을 한다고 하면 더 혼란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저희들도 정산서 들어오는 사항들 이렇게 보면 필요에 맞게 다들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일방적인 것보다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거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보는 건 어땠을까? 그러면 경로당 여건에 맞춰서, 가령 100만 원은 지원이 되는 거고, 나름대로 플러스알파로 해서 돈을 더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입식 형태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들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예산으로 세워서 100만 원씩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좀 수립해서 현실화시켜 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연초, 작년도 본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50개소만 해서 경쟁화하듯이 하지 말고 좀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더 얘기를 좀 나눠서 더 현실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경로당 운영비 중에 하도 이제 불만이 많아서 노인회장님한테 경로당 운영비에서 부식값으로 얼마씩 주는 걸 권장했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 이걸 권장해서 노인회장 재량에 맡겨놓으니까 지금도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칠팔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는 20만 원을 부식값으로 주는 데도 있고, 평균 10만 원 이쪽저쪽이에요. 여러 군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은 대체적으로 증액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내가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좌우간 부식값이라고 해서 얼마 이렇게 해놓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외식 위원    자!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운영비에 포함돼서 노인회장님한테 재량권을 주니까 노인 회장님 마음대로예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냥 운영비는 운영비이고 아주 그만 못을 박아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부식비로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우리 재정 형편에 맞게 정해서 내년 본예산 세워주는 게 어떤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과장님 검토한다는데 국장님께서 앞에다 ‘적극’ 자를 하나 좀 넣어요. 예? 적극 검토!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적극’ 자는 또 안 넣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장애인복지관 물품 구입 지원에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여기 저온저장고는 어떠한 용처에 쓰려고 이렇게 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그쪽에도, 장애인복지관 내에서도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박한범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급식! 
○박한범 위원    급식,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 안에 식당에서 장애인 오신 분들 해가지고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선식품들이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없어서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 보관했다가 할 때 거기서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온저장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저온저장고가 시중에 나오는 게 한 300에서 대형도 한 900, 1,000 안쪽인데 어찌 이렇게 설치비용까지 포함했다고 하는데 꽤 비싸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한번 봤는데 거기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건 따로 한번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박한범 위원    한번 별도로 카달로그 좀 저희들 좀 보여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여기에 복도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던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서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번에 반영되지 않고 사무실 내에 있는 에어컨들만 반영되고 복도는 담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추후에 이걸 또 독단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당초 공사할 때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당시 공사비 한계가 있다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 설치 못 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가 복도형식이 미음 자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번 뜨거워진 공기는 잘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좀 있어서, 
○박한범 위원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뭐 당연히 냉난방기 요새 복도에 다 설치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걸 그래 당초 설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처음 공사할 때 안 하고 따로 이렇게 별도로 추가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도 늘어날뿐더러 또 이용자들한테 그동안 불편을 초래한 것도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또 금년에 준공된 장애인복지관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누수됐다고 하는 그런, 언론에 보도된 것을 언뜻 접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하자보수 다 진행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떻게 신축 공사한 건물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누수가 발생되고, 어떻게 공사감리는 뭐했던 사람들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게 친환경 어떤 그런 인증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배수구에 그 안에 밑에다가 모래를 깔고 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했는데 비가 내리면서 모래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배수구에 어떤 얇은 천을 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적당히 오는 비는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쉽게 배수가 되지 않고 옆에 건물을 타고 들어가면서 좀 그런 누수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 감독 잘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노인회장님들 월 활동비 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월 얼마죠, 현재?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제가 잠깐, 
○박한범 위원    3만 원인가 5만 원일 건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경로회장이,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현재 5만 원 지급해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게 군수 공약사업에도 아마 인상분을 이렇게 좀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실현이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건 작년도에 인상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선 좀 보류를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것 좀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목말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노인 옥천군지회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식당을 현재 중학교 쪽으로 개설된 그 도로 변에다 신축을 해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구상을 밝혀준 적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 사업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박한범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당초에 내가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걸 폐쇄를 하고 말이야, 하는 것이 참 이치에 맞지 않다고 그때도 한번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2페이지요. 경로당 월세 지원이 일부 증이 됐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10페이지에 금구4 경로당이 월세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이 돼 있다고 지금 해서 12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임대차계약이라는 걸 미리 했을 텐데, 왜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는 40만 원으로 되었는데, 성립, 이제 추경, 아니 본예산에 제출한 이후에 월세가 10만 원 더 인상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걸 좀 실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이 언제 맺어진 건지 그걸,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게 작년도에, 임대차계약은 ′23년도부터, 아닙니다, ′24년 요새 올해 것 새로 계약되면서 그 내용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24년도에 계약이 됐으면 ′24년도 계약된 분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월세 인상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작년 말에 재계약하면서 올해부터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 제출된 그 이후에 저희들 통보되면서, 
○위원장 김경숙    계약이 이제 그때 통보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다음부터는 빠트리는 부분 없이 미리 반영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95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된 698억 5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도세인 징수교부금 수입이 2023년 정산금액인 2,49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업인 충북형농시 조성사업분 이자 6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2023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집행잔액 7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과 납세 편의를 위한 각종 안내문 발송 등 우편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을 43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총 5억 4,22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36만 2천 원 증액된 104억 7,78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물품 매각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제휴카드 기금 그외수입으로 2,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94억 6,489만 4천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내구연한 경과한 다수의 공영차량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부족으로 읍면 출장용 차량임차료 1,000만 원을 감하고 차량선박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3억 9,800만 원 증가로, 금융기관예치금이 일부 증가했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65억 7,247만 원 정도이며, 신청사 건립 및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종합민원과장 윤양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486만 3천 원이 증액된 28억 5,3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22년도에 시행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면적증가 조정금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92만 원이 증액된 28억 3,6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탈색·훼손 등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정비사업비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게 우리 공유지를 개인이 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액으로 부과한 거예요, 뭐예요? 한번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줘봐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지금 수입이 된 건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걸 갖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이 옥천군으로 돈을 내야 되고, 그게 줄어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돈을 갖다 군에서 주는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 그 조정금을 갖다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박한범 위원    이걸 직접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줄어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옥천군이 징수를 하고 그것을 다 자기 땅을 내준 사람한테 준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그러니까 직접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옥천군 예산으로 세워서 그거에 대해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늘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나는 그래서 그거 도로에 공유지를 갖다가 민간인이 담을 내쳐서 이번에 지적재조사하면서 확인된 걸 그냥 현재 담 쪽으로 해서 우리 땅을 깔고 있는 걸로 갖다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받은 건 줄 알았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그런 형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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