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15일 (화) 11시45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 3.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
- 6. 2024년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김외식 의원)
- 2.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조규룡·김외식 의원)
- 3.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 6. 2024년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김경숙 의원)
(11시45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에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에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규룡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조규룡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조규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무상사용 세부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의2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업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무상사용 세부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의2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업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3호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발전소 반경 5㎞ 이내 주변지역에 발전기금 배분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세출 등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은군 삼승농공단지 내에 보은 연료전지 발전소가 2025년 1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발전소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3개 면에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4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례 반복적인 행사 구성으로 관심과 흥미가 낮아진 기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사업을 일몰하고, 기업의 날 기념을 위한 군 자체 행사로 대체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인을 위한 행사에 기업의 날 기념행사를 추가하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 홍보 물품 및 식사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11월 넷째 주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3호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발전소 반경 5㎞ 이내 주변지역에 발전기금 배분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세출 등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은군 삼승농공단지 내에 보은 연료전지 발전소가 2025년 1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발전소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3개 면에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4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례 반복적인 행사 구성으로 관심과 흥미가 낮아진 기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사업을 일몰하고, 기업의 날 기념을 위한 군 자체 행사로 대체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인을 위한 행사에 기업의 날 기념행사를 추가하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 홍보 물품 및 식사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11월 넷째 주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은군 삼승면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되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의 7개 리가 반경 5㎞ 내에 위치하게 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주최 행사 개최 시 군민에게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방지하고자 기업인을 위한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식사류 등의 제공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공대상이 기업인에게만 한정적이므로 예산 집행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은군 삼승면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되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의 7개 리가 반경 5㎞ 내에 위치하게 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주최 행사 개최 시 군민에게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방지하고자 기업인을 위한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식사류 등의 제공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공대상이 기업인에게만 한정적이므로 예산 집행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예측되는 예산은 대략 알 수 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내년도에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 박한범 위원님!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참 뭐, 금번 지역단위 행사에서 선관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좀 입안한 것 같은데.
이것 전국적으로 조례에 식사나 다과를 제공한다고 하는 조례가 있을까요?
참 나 이걸 보면서 망신, 망신 이것 전국적인 망신을 옥천군 자치입법으로 말이야, 옥천군의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단위 행사에다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액 보조금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행사 지원비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보조사업으로 해주면 되는 걸 왜 이런 조례에다가 식사나 다과류를 제공한다고 전국의 자치단체에 옥천군 행정에 모법에 여기다가 이런 것을 문구를 과연, 이게 적시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대한민국 법령에 어디 가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참 뭐, 금번 지역단위 행사에서 선관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좀 입안한 것 같은데.
이것 전국적으로 조례에 식사나 다과를 제공한다고 하는 조례가 있을까요?
참 나 이걸 보면서 망신, 망신 이것 전국적인 망신을 옥천군 자치입법으로 말이야, 옥천군의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단위 행사에다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액 보조금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행사 지원비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보조사업으로 해주면 되는 걸 왜 이런 조례에다가 식사나 다과류를 제공한다고 전국의 자치단체에 옥천군 행정에 모법에 여기다가 이런 것을 문구를 과연, 이게 적시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대한민국 법령에 어디 가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경제과장 곽상혁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그간에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민간 행사 보조로 해서 특정 단체에다가 줘서 이제까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왔습니다.
그 안의 과정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은 나온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제1회 기업인의 날 제정이 돼서 올해 처음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행사를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해 왔습니다.
다만, 군에서 직접 주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관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안의 과정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은 나온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제1회 기업인의 날 제정이 돼서 올해 처음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행사를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해 왔습니다.
다만, 군에서 직접 주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관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한범 위원 전국 지자체의 자치입법 중에 식사나 다과 제공한다고 그런 문구가, 용어가 조례에 입안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아마 옥천군이 좀 특이하게 선관위에서 다른 시·군도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업들을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해석을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자체도 파급효과가 있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참, 옥천군의 행정의 얼굴인데, 참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뭐 자치입법으로 보완을 한다고는 치지만, 충분히 전에 보조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굳이 군에서 관여해 갖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났던 것인데,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서 앞으로 행사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조례를 옥천군에서 처음에 전국으로, 처음으로 이런 내용을 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했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건 반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반대인데, 일단 위원장님한테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뭐 자치입법으로 보완을 한다고는 치지만, 충분히 전에 보조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굳이 군에서 관여해 갖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났던 것인데,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서 앞으로 행사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조례를 옥천군에서 처음에 전국으로, 처음으로 이런 내용을 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했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건 반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반대인데, 일단 위원장님한테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저도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옥천군의 행사를 하는 것을 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다 하면 되겠네요?
○박한범 위원 일일이 조문마다 다 변경을 해야 돼요.
○박정옥 위원 우리 법무통계팀장님도 와 계신데, 만약에 그러면 행사 있는 것 조례마다 다 명시해서 식사제공 한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한 것에 보면, 뭐냐 하면 여기 행사 참석자에게 홍보 물품, 식사 및 다과류 제공 시 당사자인 기업인이라고 하고 괄호하고 대표하고, 임원만 써 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행사를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대표하고 임원만 참석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참석을 하면 식사를 대표하고 임원만 먹고, 직원들은 집에 가 먹으라고 그래요? 사먹으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한 것에 보면, 뭐냐 하면 여기 행사 참석자에게 홍보 물품, 식사 및 다과류 제공 시 당사자인 기업인이라고 하고 괄호하고 대표하고, 임원만 써 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행사를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대표하고 임원만 참석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참석을 하면 식사를 대표하고 임원만 먹고, 직원들은 집에 가 먹으라고 그래요? 사먹으라고 그래요?
○경제과장 곽상혁 그런데 임원이라는 표현이 참 좀 해석에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수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뭐 제가 여기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뭐 제가 여기에서,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위원장님! 잠깐 의견 좀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윤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전략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본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업인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업인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율도 적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세워서 주면 문제는 없겠지만, 민간행사보조금은 또 실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기업인들의 참여율, 아니 기업인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기업인협의회에 가입 안 된 사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 본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업인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업인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율도 적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세워서 주면 문제는 없겠지만, 민간행사보조금은 또 실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기업인들의 참여율, 아니 기업인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기업인협의회에 가입 안 된 사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송윤섭 다른 뭐 질의·토론?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김외식 위원 그럼 이거 용어를 식사와 다과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가 없을까요, 적합한 게?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그런데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한번 선관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다른 용어가 있으면, 그렇게 적절한 용어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이원119안전센터 내에 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조·구급대원들이 근무 중 유해물질 등이 노출되었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자와 접촉한 경우, 감염관리실에서 소독하여 대원들의 건강과 2차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원119안전센터 부지 내에 감염관리실을 증축하여 소방관들의 출동 전후 감염을 방지하고, 생활공간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18㎡이며, 경량 철골 구조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119안전센터 내에 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조·구급대원들이 근무 중 유해물질 등이 노출되었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자와 접촉한 경우, 감염관리실에서 소독하여 대원들의 건강과 2차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원119안전센터 부지 내에 감염관리실을 증축하여 소방관들의 출동 전후 감염을 방지하고, 생활공간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18㎡이며, 경량 철골 구조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원119안전센터에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시설인 감염관리실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원119안전센터에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시설인 감염관리실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잠깐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위원장 송윤섭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옥 위원 아니 여기 119안전센터가 지금 도에서 하는 건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박정옥 위원 부지는 옥천군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당초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로 계획을 했을 때 감염관리실이 그때도 필요한 줄은 알았지 않았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때는, 글쎄 좀 누락이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누락이 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예.
○박정옥 위원 당초에도 알았는데, 이게 계획에 못 넣은 거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당초에 몰랐으니까.
○박정옥 위원 그럼 옥천 여기 소방서에도 감염관리실이 있겠네요, 그럼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다른 데에도 다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예. 의무적으로 다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면서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럼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빠졌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장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국제 경쟁시대에 농업인단체의 국제농업연수를 통해 튀르키예의 농업환경, 재배 기술, 가공 및 유통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농업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농업경영인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은 2024년 8월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농업인단체 8명, 군 의원, 공무원 등 총 10명이 튀르키예를 방문하였습니다.
주된 일정으로는 먼저, 카파도키아에 위치한 딜렉카야 야채농장을 방문하여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 정기적으로 납품되는 야채의 유기농업 재배 기술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율굽 포도 와이너리를 방문하여 와인용 포도 재배 기술과 발효 기술의 선진농업을 체험하고, 우리 군의 포도 품종 다양화를 위한 고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콘야 농업인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튀르키예의 주요 농업 재배 방식과 생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양국의 농업 환경의 차이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농산물 세금이 40%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이는 그들의 좋은 기후와 비옥한 토지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니사 포도재배연구소를 방문하여 포도에 대한 육종 및 재배 기술, 농업 기계화 정보 기술 및 정밀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우리 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탄불 최대의 농산물유통시장인 바이람파사 농산물 도매시장을 견학하여 튀르키예의 농산물 판매와 유통의 흐름을 확인하였고, 우리 군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흐름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튀르키예의 농업 기본현황과 구조를 이해하고, 선진농장 및 연구소 방문을 통해 농업 선진국과 우리의 농업 재배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국제 경쟁시대에 지역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튀르키예의 성공적인 농업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도입하고,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우리 군의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장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국제 경쟁시대에 농업인단체의 국제농업연수를 통해 튀르키예의 농업환경, 재배 기술, 가공 및 유통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농업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농업경영인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은 2024년 8월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농업인단체 8명, 군 의원, 공무원 등 총 10명이 튀르키예를 방문하였습니다.
주된 일정으로는 먼저, 카파도키아에 위치한 딜렉카야 야채농장을 방문하여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 정기적으로 납품되는 야채의 유기농업 재배 기술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율굽 포도 와이너리를 방문하여 와인용 포도 재배 기술과 발효 기술의 선진농업을 체험하고, 우리 군의 포도 품종 다양화를 위한 고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콘야 농업인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튀르키예의 주요 농업 재배 방식과 생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양국의 농업 환경의 차이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농산물 세금이 40%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이는 그들의 좋은 기후와 비옥한 토지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니사 포도재배연구소를 방문하여 포도에 대한 육종 및 재배 기술, 농업 기계화 정보 기술 및 정밀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우리 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탄불 최대의 농산물유통시장인 바이람파사 농산물 도매시장을 견학하여 튀르키예의 농산물 판매와 유통의 흐름을 확인하였고, 우리 군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흐름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튀르키예의 농업 기본현황과 구조를 이해하고, 선진농장 및 연구소 방문을 통해 농업 선진국과 우리의 농업 재배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국제 경쟁시대에 지역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튀르키예의 성공적인 농업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도입하고,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우리 군의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제외하고 다른 안건을 우선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류 안건에 대한 재청 등 심사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제외하고 다른 안건을 우선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감염관리실)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류 안건에 대한 재청 등 심사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바, 심사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4건의 심사안건과 보류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바, 심사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4건의 심사안건과 보류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