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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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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15일 (화) 10시01분


  1.  1.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6.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7.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8.  8.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7.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9. 8.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확대 시행으로 출산용품 지원사업의 출산장려 기여도가 낮아지고, 사업 성격이 중복됨에 따라 군정시책 일몰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별표 출산장려 지원 중 출산용품 지원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용품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첫 번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읍 소재 새롭게 신축되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단지 내 편입 필지가 마암리와 대천리 2개의 법정리로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읍 대천리 6필지 12,184㎡를 마암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필지별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지원과 기부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우, 기부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교육, 행사, 공모전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지원과 안 제25조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초청, 감사장 수여, 간행물 발송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기부제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가능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이버안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옥천군은 옥천군장학회 1개 기관에 출자·출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읍에 새롭게 들어서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단지 내의 편입 필지가 마암리와 대천리로 혼재되어 있어 이를 마암리로 단일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향사람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 활성화 시책 지원 및 기부자 예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부제 참여율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통해 군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현재 금호어울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법정리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여론 청취라든지, 의견을 수렴한 사항 등은 있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현재는 이 부지 자체는 주민이 거주하는 데는 아니고요. 그 사업이 완료돼서 내년 3월에 입주가 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법정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한범 위원    추후에 법정리는 아니고, 아파트 단지를 행정구역으로,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행정리로.
○박한범 위원    행정리로 아마 분구가 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문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우리 뭐 자치입법, 입법예고에서 누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다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들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마을을 나가서 한번 여론을 청취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드는 건데.
  그 행정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도심에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구역에 그 면적 대비 큰 법정리 쪽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시의 기능은 생각지 않고, 그저 전체 면적에 마암리가 55%, 대천리의 필지가 한 44% 있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마암리로만 법정리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구)담배원료공장 기준으로 해서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지금 보실 때 마암리와 대천리 어느 한 곳에 쏠림으로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나중에, 추후에는 마암리 저희들 행정리로 마암2리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도시의 어떤 계획 발전이나 추후에 봐서 그런 연관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마암2구도 그 지역상이나, 정서상으로는 크게 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 아파트 편입토지 내역을 봤더니 마암리가 5필지에 15,221㎡.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대천리가 7필지에 12,069㎡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12,184㎡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기에는 이 담배인삼공사 원료공장 그 옆으로 큰 우리 4차선이 개설돼 있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마암리 그쪽 오른쪽이고, 이쪽은 대천리 쪽이 많이 있는데, 일부가 지금 마암리로 돼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는데,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언젠가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2종 주거시설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낫느냐, 마암리는 2종 주거시설이 4차선 넘어서 2종 주거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2종 주거시설과 또 공업지역이 또 단절이 된다고.
  그렇다고 볼 때는 도시의 기능상으로 봐서는 현재에 대천리에 있는 이 주거지역과 연접해서 이거를 대천리로 바꿔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 아까 여론조사도 입법예고를 통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일반 주민들의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장래의 우리 옥천군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도 대천리 쪽에 2종 주거지역으로 갈 지역이기 때문에 대천리로 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 전태곤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제가 지금 기존에도 마암리도 제2종 주거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물론 행정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토지 소유자 자체는 지금 사업시행자는 마암리로 편입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토지소유자?
○행정과장 전태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말씀입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시행자?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업하는 시행자 자체는 마암리로 편입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우리 사업하는 사람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별개사항이고, 우리 옥천을 사업자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거를 갖다가 뭔가 옥천군의 도시계획을 사업자가 자기 의견대로 뭐 마암리로 이렇게 원한다고 해 줄 사항도 아닌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도 마암리도 현재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구)담배원료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담배원료공장도 어떤 식으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든지, 뭐 할 방향도 있어서, 그거는 현재로 마암리로 편입해 주시면 추후에도 그건 가능할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같이 1개리에 주거지역이 2개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도시구조 개편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대천리로 편입시키면 대천리 2종 주거지역하고 붙게 되는데, 같은 면적으로.
  그런데 좀 마암리에 1개 리에 주거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또 주거지역이 있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한번 좀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그런 생각으로, 이거는 잠시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또 한번 처리하는 쪽으로 하더라도 잠시 좀 보류하고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한범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를 발의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한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무리한 후에, 보류동의 발의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할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선화원은 군서면 성왕로 98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직원은 시설장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옥천농업협동조합니다. 
  ′24년 8월 관리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원가를 산정한 결과, 사업비는 5년간 8억 1,4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법인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5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설장사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선화원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 부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진행과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그 수탁기관 선정, 모집하고 선정하는데 이거 끝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니요. 이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진행될 겁니다.
조규룡 위원    아, 모집공고 내고 심의한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 이것은 아직 뭐 이렇게 들어온 건 없는 거네요, 아직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직은 없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8.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과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과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498만 2천 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가 출연토록 약정된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매년 5,500만 원씩 2억 2,000만 원을 출연토록 약정된 협력사업비 중 2025년도분 5,500만 원을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먼저,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해당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 군 지방세 증대와 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연간 군 금고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개략 어느 정도나 발생될까요?
○세정과장 채희성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한범 위원    그렇겠지요. 우리 옥천군에 예치해 놓은 군 금고를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 수익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채희성    적을 때는 20억, 많을 때는 30억 정도, 그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들의 한 20~30명 이상의 인건비를 우리 금고 운영 그 자체로만 해도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연간 5,500만 원씩을 협력사업비로 이렇게 좀 출연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금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참 오래 됐지요?
○세정과장 채희성    이게 기존에는 연 5,000만 원씩 해서 4년에 2억씩 받던 것이, 바로 지난 ′21년도에 군 금고계약할 때 연 5,500만 원으로 처음 적용이 된 겁니다, 금액 자체로. 
○박한범 위원    글쎄, 뭐 비단 우리 옥천군만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정과장 채희성    예.
○박한범 위원    그 시·군 자치단체에 금고 운영을 통해서 그런 막대한 수익이 발생되는데, 자치단체에 장학금 출연이라는 그 미명하에 협력하는 사업비는 결코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들은 동종의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라도 좀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채희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직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우리 군민들 위해서 조금 더 우리 세정과에서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세정과장 채희성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또 장학회에 소관 사무,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장학회 운영?
○세정과장 채희성    행복교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왜 행복교육과에서 안건을 내고 설명을 하고 저기를 해야지, 왜 업무 소관은 행복교육과인데, 단지 세정과에서 출연한다는 것을 갖고서 뭐 군수한테 농협에서 출연해 주는 것이지, 세정과장한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업무보고는 행복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채희성    당초 저희 세정과, 옛날 재무과 시절부터 저희들이 하게 됐었는데, 당초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는, 옛날에는 군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세우지 않고 편법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체계에서, 이게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예규가 강화되면서 세입은 세입대로 예산으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다시 예산으로 잡아서 하게끔 강화되면서, 군 금고에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계속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장학금 업무는 그쪽 과가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아니, 예산 자체는 협력사업비로 예산 편성은 세정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행복교육과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다, 그 얘기예요.
  군수한테 협력사업비를 제출하는 거지, 세정과장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를 위한 정회가 필요할 듯 한데, 우선 다른 안건을 의결토록 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 다시 의결토록 할까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다른 안건을 먼저 진행토록 할까요? 동의를, 아까 정회 그러니까 보류동의 그 안건에 대해서만 제외를 해 놓고 다른 안건을 먼저,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먼저 그럼 다른 안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류동의에 대한 재청 등 심사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동의자와 찬성자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금일 의결된 6건의 심사안건은 10월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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