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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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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15일 (화)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제안)
  3.  1.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제안)
  3. 1.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윤섭·김경숙 의원)
  6.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추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김경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승인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8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 등 총 1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5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18건의 조례·규칙안은 2024년 9월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윤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제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제안)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습니까? 2026년도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의 한계를 개선하여 장애 유형, 정도, 상황, 욕구 등에 따라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몇몇 유럽 복지선진국에서 실시 중인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2026년도에 본격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장애인 지원제도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들이 주어진 금액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의 복지서비스 총량을 예산으로 환산해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개인의 필요 우선순위에 맞춰 보조기기, 주거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지원항목으로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현 지원제도로는 국가가 정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물품 구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제도 이용에서 큰 불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면 현행 바우처제도의 한계로 인한 불편함 없이 자신이 사용 가능한 복지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지급받은 지원금액 내에서 나만의 복지서비스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서 우선 필요한 서비스로 보조기기 구매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서 당사자의 만족도와 제도의 효과는 커질 것입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분들에게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넓혀주고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증진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4개 자치단체에 제도의 모의적용을 실시했고, 올해는 서울시 강북구와 부산시 금정구, 대구시 달성군, 대전시 동구와 서구, 시흥시, 예산군, 해남군, 총 8개 지역에서 7월1일부터 공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복지전문기관이 제도 당사자 면담을 통해서 개인예산제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개인예산제시범사업지원위원회 등을 통하여 수립된 이용계획을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최종 합의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운영내용으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항목으로 할당하여 사전에 수립된 이용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류나 담배 등 지원불가항목은 기준에 따라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024년 8개 기초단체에서 내년 ′25년도에는 17개의 기초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25년 시범사업 참여지자체에 모집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옥천군이 ′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자신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인프라 확충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 책임으로 넘기려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제도의 효과 향상에 적합한 지자체이고 잘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이 ′25년 시범사업 자치단체 신청을 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적극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한개인의 필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검토 후 적절한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월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17일 채택하겠습니다. 10월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의안심사 및 기타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병우 의원과 조규룡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병우 의원과 조규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윤섭·김경숙 의원) 

(10시45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16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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