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28일 (월) 11시12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 4.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 5.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김외식 의원)
- 2.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룡·김경숙 의원)
- 3.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 4.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한범·추복성 의원)
- 5.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거 또는 사무 및 공용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빈집 활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제9조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거 또는 사무 및 공용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빈집 활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제9조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없습니다.
○조규룡 위원 조규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옥천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는 마스크 구입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옥천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는 마스크 구입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없습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용어·정의·군수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고령 영세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 농가당 경작면적이 7,000㎡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4조의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용어·정의·군수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고령 영세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 농가당 경작면적이 7,000㎡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4조의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옥천군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둠벙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이행해야 할 시책과, 교육과 홍보로 기업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부상이나 조난을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와 생태교란생물의 방제 등 관리조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여러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농업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둠벙에 대한 관리와 이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옥천군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둠벙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이행해야 할 시책과, 교육과 홍보로 기업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부상이나 조난을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와 생태교란생물의 방제 등 관리조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여러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농업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둠벙에 대한 관리와 이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2월28일 자로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옥천푸드직매장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직매장은 옥천읍 가화리 8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 497㎡ 규모로, 현재 누적매출 268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누적방문객 965,000명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으로는 2022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 수탁기관 옥천살림협동조합에서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직매장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은 2023년에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도 민간위탁금은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직매장 인건비 적정 사용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의 직매장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자리 지원사업,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금 지원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025년 3월1일부터 ′27년 12월31일까지 2년 10개월간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을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로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조건에는 출하수수료 10~15% 유지, 직매장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현재 직매장 출하농가 승계 운영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수탁기관의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 원을 매년 연초 선지급하여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매장 운영수익금 발생 시 농가 출하수수료 인하, 성과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 지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1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12월 중 선정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재위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옥천군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 및 출하회 확대 등 기획생산체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2월28일 자로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옥천푸드직매장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직매장은 옥천읍 가화리 8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 497㎡ 규모로, 현재 누적매출 268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누적방문객 965,000명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으로는 2022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 수탁기관 옥천살림협동조합에서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직매장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은 2023년에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도 민간위탁금은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직매장 인건비 적정 사용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의 직매장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자리 지원사업,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금 지원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025년 3월1일부터 ′27년 12월31일까지 2년 10개월간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을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로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조건에는 출하수수료 10~15% 유지, 직매장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현재 직매장 출하농가 승계 운영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수탁기관의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 원을 매년 연초 선지급하여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매장 운영수익금 발생 시 농가 출하수수료 인하, 성과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 지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1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12월 중 선정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재위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옥천군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 및 출하회 확대 등 기획생산체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관계부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로컬푸드의 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자에 대한 납품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친환경·소규모 생산자들도 안정적으로 납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관계부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로컬푸드의 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자에 대한 납품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친환경·소규모 생산자들도 안정적으로 납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개선을 촉구했는데, 그 사항이 현재까지 의회를 충족할 만한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서하고 사무의 위·수탁계약서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개선을 촉구했는데, 그 사항이 현재까지 의회를 충족할 만한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서하고 사무의 위·수탁계약서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평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막 작성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박한범 위원 그건 과장님은 행정공무원의 시각으로 그렇게 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거에 전통적인 의회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우리 의회는 앞으로 민간 위·수탁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체계나 기타 우리 행정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를 관여를 할 것이라든지 기타, 여기 명시가 된 것도 민간위탁금도 1억 원을 제시했지만 그런 것 등등을 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저 그냥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이거만 동의여부만 결정해 줘라. 그러면 앞으로 행정기관이 갈 방향이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의회가 책임을 질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스스로 이런 불합리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앞으로 지나친 간섭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의 시에, 뭐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거부하거나 다른 안을 제출할 사항이 없는 거죠.
그저 그냥 동의 여부만 해달라! 뭐 갖고 동의를 합니까? 나름대로 집행부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도 충분히 그거를 숙지하고 이해가 돼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저 의회는 그 남은 부분은 행정기관 소관 영역이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의 기능은 사실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앞으로 설령 이게 민간위탁 돼서 잘못 굴러간다고 해도 의회가 니들 말이야, 동의를 해줬으니까 니들 의회에서 책임을 물으면 의회는 뭐로 답변합니까?
그저 그냥 동의 여부만 해달라! 뭐 갖고 동의를 합니까? 나름대로 집행부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도 충분히 그거를 숙지하고 이해가 돼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저 의회는 그 남은 부분은 행정기관 소관 영역이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의 기능은 사실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앞으로 설령 이게 민간위탁 돼서 잘못 굴러간다고 해도 의회가 니들 말이야, 동의를 해줬으니까 니들 의회에서 책임을 물으면 의회는 뭐로 답변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내역은 매장운영관리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내용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업무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협약에 의해서 사무관리나 사무편람이나 이걸 작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무편람이나 이런 걸 작성해서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협약서를 사전에 의회도 그걸 받아보고 이 협약서가 제대로 된 협약서인지 그런 걸 판단기준을 삼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업무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존에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제가 불합리한 위·수탁계약서라고 누누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요. 행정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서 돈과 행위,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저는 늘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 뭐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동의 결정에 따른다. 이건 뭐 협의 자체가 없는 거죠.
과연 업무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존에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제가 불합리한 위·수탁계약서라고 누누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요. 행정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서 돈과 행위,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저는 늘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 뭐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동의 결정에 따른다. 이건 뭐 협의 자체가 없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업무나 이런 거를 수행을 하다 보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적인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박한범 위원 종전의 위·수탁계약서도 보면 결산서 등 검토해서 경영진단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있거든요, 결산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는 수탁기관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그 일을 봐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 있고 생산자와 로컬푸드 운영자들이 서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들을 행정기관에서 감놔라 팥놔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위·수탁서를 좀 봐야겠다, 그리고 평가서 또한 좀 봐야겠다, 그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는 수탁기관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그 일을 봐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 있고 생산자와 로컬푸드 운영자들이 서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들을 행정기관에서 감놔라 팥놔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위·수탁서를 좀 봐야겠다, 그리고 평가서 또한 좀 봐야겠다, 그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거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타 지역이나 다른 위탁하는 업무나 이런 거하고 좀 차별화되는 것이, 여기는 약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적자도 낼 수 있고 판매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편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서로 부당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또 저희가 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편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서로 부당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또 저희가 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께서는 일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위·수탁계약서가 제출이 되고 또 평가항목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받아보고 나름 공정하게 민간위탁이 진행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것은 의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건 과거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이다. 앞으로는 의회도 이만큼 충분히 그 민간위탁 결과가 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결정할 그만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강조해 주셨고 여기 원가분석 한 것도 보면 매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강조해 주셨고 여기 원가분석 한 것도 보면 매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그동안 사실 예산도 결산에서 적자가 나면 보전해 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예산도 편성해놓고 지급도 안 해주고 있다가, 또 다음 계약시에는 민간위탁금을 1억 원을 고정비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것은 또 어떠한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계산이 나온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위탁업체에 자율성이나 이런 걸 그동안 많이 부여했었는데, 사실은 자꾸 적자가 나는 이유가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은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많이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원가산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확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통제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가산정에 의해서 위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원가산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확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통제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가산정에 의해서 위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고정비로 1억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시에 명시할 그런 기준이 아니다. 1억 원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는 구조인데 왜 우리가 1억을 준다고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 시에 이걸 기준을 설정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보시면 총매출 기준이 있습니다. 630억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원가계산 했을 때 이 정도 1억 원 정도 비용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박한범 위원 그동안 ′22년, ′23년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뭐 한 번도 적자 난 구조가 없는데, 흑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고정비로 1억 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잖아요? 만에 하나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 세워서 그 부분에서 보전해 주면 되지, 이걸 굳이 말이에요, 민간위탁 공고문에다가 명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위탁업체도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이 사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탁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운영비야 당연히 그건 계산이 되는 것이고 고정비로 1억 원을 말이에요, 흑자가 나는데도 거기다가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흑자 나는 구조에다가 얹어주라는 것은 의회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원을 줬기 때문에 결산이 흑자가 난 거고요.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 부분은 올해,
○박한범 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사항이지, 운영 공고문 저기 할 때 1억 원을 주겠다는, 고정비로 주겠다는 거를 명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그러면 위탁비를 만약에 세워서 하게 된다면 전체에 들어가는,
○박한범 위원 위·수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갑과 을이 결산해서 저기 할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고 명시가 항상 돼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러면,
○박한범 위원 지난번에 위·수탁계약서도 3조에 운영조건에 보면 ‘단, 직매장 적자 운영 시 동은 행에게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만 세우면 되지, 굳이 사전에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도 모르는 데에서 1억 원을 고정비로 준다는 것은, 민간위탁금을 말이에요, 준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만한 시설과 인력을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얼마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이 민간위탁금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총, 위탁비를 총 세우고 나머지를 다 세입으로 해서 결산을 봐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행정 운영상 초창기부터 그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위탁비를 세우고 그리고 운영수수료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행정 운영상 초창기부터 그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위탁비를 세우고 그리고 운영수수료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면서도 당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돼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과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돼서 또 이런 일을, 잘가고 있는 현 시스템을 오히려 퇴보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권력을 갖고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그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 촉구하고, 위원장님한테는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과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돼서 또 이런 일을, 잘가고 있는 현 시스템을 오히려 퇴보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권력을 갖고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그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 촉구하고, 위원장님한테는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이게 응찰자격이 옥천군 내에 주소를 둔 법인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옥천군 내에, 해당이 됩니다.
○김외식 위원 그리고 검토결과에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영농, 소규모 아주 영세농가도 일정한자격이 주어지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단이 들어서 끝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게 가능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이 돼있고요. 옥천푸드인증 이상을 받아야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소규모 영농이라도 그런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가능하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렇죠, 기본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김외식 위원 기본농업인,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위탁을 동의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로컬 운영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농사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 한 사람이 납품한 경우도 발견이 됐었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래서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어떻게 제재를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납품을 취소시키는, 자격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그분은 여기 옥천에 있는 농지에서 나오는 것도 제재를 시켰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 제재가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다른 품목은 되고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예 제재를,
○박정옥 위원 그분 그런 경우는 아예 그냥 제명을 시켜갖고 납품을 아예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 부분은 제재만, 제재표에 의해서 제재를 했어서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이게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는 게 사실 소농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더 크잖아요? 대농보다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농가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이제 그런 제재로 인해서, 마뚝이라고 그럴까? 그런 데에, 둑에 소규모로 과일나무가 몇 개 있어. 본인이 먹기에는 남아. 그리고 도매시장에 내기에는 부족해. 그럴 때 이제 로컬로 가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그럴 때 위치 추적하는 게 그런 번지가 잘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박정옥 위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그 부분도 인증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농사짓는 토지 내에 생산되는 품목은 다 저희가 품목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이제 그 품목을 하는데 위치추적기를 갖고 가면 애매한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못 해가지고 그냥 안 한다는 농가가 또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건 또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왜냐하면 밭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제초제를 칠 수가 있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박정옥 위원 먹거리의 안전성을 기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농지 내에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작물에 한해서 지금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대농이 아니라 소규모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납품을 하다 보면 사실 소량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흑자가 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농들 납품 때문에 흑자가 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분들의 역할이 좀 크죠.
○박정옥 위원 역할이 커서 물론 흑자는 나는데, 사실 소농을 위한 게 목적이 더 컸었는데 대농 때문에 흑자가 나긴 나는데 소농을 더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에 민간위탁금 1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래서 소농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규룡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에 다양한 품목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소농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농들은 이익을 낼 때 물건이라든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운영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걸 제하고 나면 이익금은 많지 않고, 소농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도움은 뭐 적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소농들은 어쨌든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일정한 부분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세농에 대한 그런 지원책,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양하게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건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어요.
어쨌든 소농들은 이익을 낼 때 물건이라든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운영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걸 제하고 나면 이익금은 많지 않고, 소농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도움은 뭐 적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소농들은 어쨌든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일정한 부분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세농에 대한 그런 지원책,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양하게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건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조규룡 위원 그러니까 대농들은 어쨌든 수익 창출이 높기 때문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들어가도 문제가 덜 될 텐데, 영세농들은 왔다 갔다 연료비 빼고 뭐 하고 나면 이익금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지금 저희가 연중 생산을 위해서 시설하우스 지원해 주기도 하고 지금 피복제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한번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한번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영세농들에 대한 어쨌든 의견이나, 납품 얼마 못 하면서 수익이 조금 남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의견 청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세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송윤섭 예,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물론 이게 손익에 관계 없이 1억을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지금 저희가 원가계산 했을 때 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탁비로 주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자, 이제 그래서 ‘예상되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1억 원을 준다,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물론 손해가 났을 때 1억 한도 내에서 군에서 공공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 해보니까 이익이 났어. 이익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굳이 뭐 1억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 해보니까 이익이 났어. 이익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굳이 뭐 1억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다음 해에 결산자료에 의해서 그다음 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저희가 2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 순이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올해 위탁비가 5,000만 원 나간 겁니다.
지금 지난해 저희가 2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 순이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올해 위탁비가 5,000만 원 나간 겁니다.
○김외식 위원 좌우간 어쨌든 제 의견은 ‘손해가 났을 때 1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거에 관계 없이 1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2억 원 나왔기 때문에 그거 결산자료에 의해서 올해 5,000만 원이 나가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내년에 1억이 가면 그다음 해에 또 정리가 될 겁니다.
○김외식 위원 좌우간 결론적으로 이익이 나면 지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익이 남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생산자들의 수수료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생산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이에요.
○박한범 위원 예.
○위원장 송윤섭 방금 박한범 위원께서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보류동의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서 동의자 외 1명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이 발의한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안 계십니까?
재청이 없는 경우에 박한범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진행을 할지 바로 의결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보류동의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서 동의자 외 1명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이 발의한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안 계십니까?
재청이 없는 경우에 박한범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진행을 할지 바로 의결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바로 의결하시죠.
○위원장 송윤섭 예.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5건의 심사안건은 11월6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5건의 심사안건은 11월6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