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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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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28일 (월) 10시3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옥천군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3.  1.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옥천군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3. 1.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병우·조규룡 의원)

(10시34분 개의)


○의장 추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김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9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 완료 후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5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 등 총 6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2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는 10월30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한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옥천군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박한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한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 보행환경 개선 촉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인도라고 일컬어지는 보도는 차도로부터 가능한 이격하여 설치하되,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수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 설치에는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환경과 통행경로의 연속성, 그리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주민과 함께 우리 군의 보도 설치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기준에 미흡하거나 통행자의 불편과 건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은 점과 도심 외곽 및 이면도로 쪽은 더욱 열악한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지를 십여 분만 걸어다니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로, 바로 보도의 경사도입니다. 삼양로의 제이마트 사거리에서 옥천중학교로 향하는 길을 예로 들면 보건소 앞 사거리를 지나서부터 경사가 심하여 비가 내리는 날은 한걸음 한걸음 발에 힘을 주고 신경써서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곳뿐만이 아니고 금장로 김밥천국에서 초량순대 방향으로 가는 길, 판다팜·대호장 앞 등 보도의 기울기가 심하고 보도블록 이완으로 신발이 걸리거나 지팡이가 끼이는 등 비장애인이 다니기에도 불편한 곳이 금세 한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세계 최초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군민의 보행권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보행환경 개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규명하였습니다. 
  옥천군에서도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필수공간인 보도는 깨진 보도블록, 부적합 교통시설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시설물, 기준 초과 경사도 및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장애인이 걷기에도 힘든 길을 지팡이,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힘겹게 지나야 하거나 이동이 어려워 차도로 이동하는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곧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옥천군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점검하여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하기 위해 옥천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합니다. 관내 보도의 횡단 및 종단 경사와 경계석과 블록의 높이 차이를 정비하여 안전과 쾌적성을 높여야 합니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사 정리, 단절된 보도 연결 및 보도블록 재배치 등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도가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 이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보도 포장 파손상태 평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 우리 군 보행도로 특성에 맞춘 보행자 중심 설계와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자 모든 교통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옥천군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 조성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2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5일까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1월6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외식 의원과 박정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외식 의원과 박정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병우·조규룡 의원) 

(10시45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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