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14시09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먹거리복지 증진을 위해 옥천군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하며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면 동 조례 제2조 공급자와 배송자의 정의 명시, 동 조례 제5조에 공공급식센터지원심의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등 기능 추가, 동 조례 제13조에 공공급식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동 조례 제25조에 급식센터 위탁가능대상 범위를 비영리법인 등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등으로 확대하고, 제2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먹거리복지 증진을 위해 옥천군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 서식을 개정하여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7조에 옥천푸드종합센터의 사업 및 시설에 공공급식 및 지역농산물의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별표 종합센터의 시설물에 옥천군공공급식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먹거리복지 증진을 위해 옥천군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하며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면 동 조례 제2조 공급자와 배송자의 정의 명시, 동 조례 제5조에 공공급식센터지원심의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등 기능 추가, 동 조례 제13조에 공공급식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동 조례 제25조에 급식센터 위탁가능대상 범위를 비영리법인 등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등으로 확대하고, 제2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먹거리복지 증진을 위해 옥천군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 서식을 개정하여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7조에 옥천푸드종합센터의 사업 및 시설에 공공급식 및 지역농산물의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별표 종합센터의 시설물에 옥천군공공급식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천군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옥천군공공급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대상범위를 비영리법인 등에서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추가 확대하였고, 공공급식 지원대상 등 관련 사항을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취지에 맞춰 위탁 운영 시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농가 판로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급식 영역의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천군공급식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조문 및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옥천군공공급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옥천푸드종합센터의 사업 및 시설에 옥천군공공급식센터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천군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옥천군공공급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대상범위를 비영리법인 등에서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추가 확대하였고, 공공급식 지원대상 등 관련 사항을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취지에 맞춰 위탁 운영 시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농가 판로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급식 영역의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천군공급식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조문 및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옥천군공공급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옥천푸드종합센터의 사업 및 시설에 옥천군공공급식센터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지 바로 의결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건의 심사안건은 12월2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지 바로 의결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건의 심사안건은 12월2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