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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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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2일 (금)  15시33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김경숙 의원)
  3. 2.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5시33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김경숙 의원) 

(15시34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별표의 세부 대상사업에 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옥천군 도농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 제1호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내에 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5시36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15일 제319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3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경영개선보조금 및 창업지원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영개선보조금 및 창업지원대상 요건의 기간 산정기준일을 신청일에서 공고일로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난피해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의 폐업 방지 및 빠른 회복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건번호 4호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2,000㎡ 이내의 면적의 소상공인 운영점포 20개 이상인 구역에서 소상공인 운영점포 10개 이상인 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 개선, 상권 홍보,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5호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업력 5년 이상,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장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기에 소상공인의 폐업 방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억 원입니다.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전액 보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증한도 및 심사우대와 0.8%의 낮은 보증수수료를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로는 군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지급하면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 보증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특별출연을 통해 관내 장수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물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개선보조금 및 창업 지원대상요건을 명확히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부가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70% 범위에서 1,000만 원 한도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피해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생활 및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옥천군의 지역 여건 및 상권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소상공인 점포수를 기존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의 상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업력 5년 이상,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관내 장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특별출연금 1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보증 공급하여 보증한도 및 심사우대를 통해 장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례보증을 통해 장수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폐업, 사업 축소, 신용 악화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5조의2에서 2항! 이거 그대로 가기로 안 했잖아요, 이거 없애는 걸로 얘기 안 했었나요? 
○위원장 송윤섭    지금 현재 제안된 내용은 지난번 내용과 동일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난번 간담회 때 5조의2 2항에 대해서 식사류·다과류를 조례에 한다고 그러면 다른 조례까지 다 해야 돼서 이건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대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경제과장 곽상혁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옥천 지역 선관위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올렸는데, 추후에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받아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안 해도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중앙선관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여기에 넣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윤섭    지난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안을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 상정된 안으로 다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정옥 위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이 2항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인데요. 
○위원장 송윤섭    예, 반대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정옥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재청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지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바로 의결하시죠. 
○위원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상정된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발언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본 안건은 표결을, 
김외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1항 얘기죠? 
○위원장 송윤섭    기업인 예우와 관련된, 
김외식 위원    관련돼서, 
○위원장 송윤섭    예,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 집행부에서는 먼저 이대로 했다가 보류가 돼서 다시 또 이대로 올라왔는데, 이걸 이대로 말하자면 처리를 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 먼저 이렇게 해서 보류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잖아. 
○위원장 송윤섭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이 그전 안과 동일하게 올라온 것들은 그 당시에 저희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아니라 본안이 올라온 겁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이제, 
○박한범 위원    저번에 결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끄집어내갖고 오늘 의결하는 겁니다, 이거. 
김외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무 언급을 안 해. 뭐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그렇고. 
○경제과장 곽상혁    (답변석에 앉으며)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하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 
○경제과장 곽상혁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 지역 선관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만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사업에 포함이 돼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래. 
○경제과장 곽상혁    예. 
○위원장 송윤섭    예, 모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라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인원 5인 중에서 찬성위원은 없고 반대위원 5명(송윤섭 위원, 김외식 위원, 조규룡 위원, 박한범 위원, 박정옥 위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 전체 내용과 관련돼서는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4건의 심사안건은 12월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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