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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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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13시3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9.  8.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박정옥 의원)
  3. 2.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이병우 의원)
  4.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김경숙 의원)
  5. 4.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박한범 의원)
  6. 5.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송윤섭 의원)
  7. 6.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추복성 의원)
  8. 7.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박한범·추복성·송윤섭 의원)
  9. 8.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한범·조규룡 의원)
  10. 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총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박정옥 의원) 

(13시31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의 여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및 출장비 지급에 관하여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이병우 의원) 

(13시33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윤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제출 의무화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1항에는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 연구단체 활동비 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김경숙 의원) 

(13시35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출장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및 월액여비 지급대상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 및 별표1에는 월액여비 지급대상, 지급 한도 등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을 명확하게 반영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박한범 의원)
(13시36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규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조규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심사위원 위촉 및 연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수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4조제3항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및 비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송윤섭 의원)
(13시38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추복성 의원)
(13시40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조례에 보완하여 징계 양정의 실효성·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는 징계 등 위반대상 행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에는 징계 대상 비위유형별 징계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박한범·추복성·송윤섭 의원)
8.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한범·조규룡 의원)
(13시42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 내에서 환경규제 제외 지역으로 개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수계기금 등 각종 지원 없이 급격한 인구감소와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고른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 3월26일 청산면에서 균형발전 소외지역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지정토론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후 이장회의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사업추진 방식과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규제자유지역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지역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매 5년마다 규제자유지역에 대한 낙후도와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규제자유지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 내용과 추진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규제자유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가능한 예산편성 범위를 당초 전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5% 이내에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내 접수된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공동발의 의원들과 여러 논의를 거쳐 전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3%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과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과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관련 규정을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8조제1항과 제48조의2에는 회의록 공개 기한과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6조의2와 제78조제4항에는 방청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9조제4항에는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84조의2 제6항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4조의2 제7항부터 제9항에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완하였고, 방청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2일 제출한,
○위원장 김경숙    잠시만요. 마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2일 제출한 의견과 같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할 위원도 없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8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5월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 관련 정비 용어 및 법령을 최신화하고, 미 정비된 만 나이 규정 및 업무 이관으로 담당 부서명이 변경된 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해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일원화되어 있던 문화재의 범주를 최상위 개념인 국가유산과 세 가지 하위 개념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분화하고,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대응하는 법률인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이 새로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총 8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관련된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업무 이관으로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종합민원과로 변경된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당연직 위원 관련 조문을 기존 문화관광과장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더욱 내실화된 자치법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담당관님,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만자를 빼잖아요, 나이를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만자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만약에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다르다고 그래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전에는 만하면 그거를, 만 나이로 하면 우리 글쎄 그거를 딱히,
박정옥 위원    혹시, 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좀 들을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설명을 알아듣게 쉽게 한번 해 줘 보세요.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이게 만 나이가 없어지면서 만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만 나이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건데, 만 나이라는 게 그냥 태어난 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가지고 생일이 지났으면 뺀 연도가 되는 거고, 생일이 2024년도에서 예를 들어서 1980년생이라고 하면 2024년도에서 1980년을 빼면 4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일이 지났으면 44가 되는 거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43이 되는 거고.
박정옥 위원    생일을 기준해서?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예, 예.
박정옥 위원    만이라는 숫자는 안 쓰고,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예, 예.
박정옥 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전이면,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1살을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냥 연도에서 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박정옥 위원    그럼 직원들은 이해를 다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했던 식이라면 만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차이가 잘 몰라 가지고.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나이는 개념이 없지만, 어차피 만 나이라고 그 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어쨌든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도 우리 식으로 하면 50세를 예를 든다면,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그 생일이 지난 거랑 안 지난 거랑 했을 때 안 지났으면 50세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나면 50세가 된 거고?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예, 예.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4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군정 성과 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 1명을 증하는 내용으로, 총정원 75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 조진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거기 제출된 자료 5페이지 보면, 기술지원과에 있는 전문경력관을 아마 하나 줄이는가 보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경력관이라는 건 전문성,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해서 그동안에 한 거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미수용한 거죠?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그 자리가 원래 당초에 2명 있었습니다. 품질관리를 위해서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간선택임기제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박정옥 위원    지금 그럼 대체를 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 전문?
○행정과장 전태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박정옥 위원    그런 사람으로?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그래서 그 정원을 일반직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시간제로 했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채용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그런데 거기는 지속해도, 왜냐하면 그 전문경력관이 기존에 1명 있고, 그 사람이 계속해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전환하게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어떤 분야였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품질, 농산물 품질관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품질을 증명해 주고 이러는 건가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렇지요.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7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 항목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례안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조례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례안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고, 조례안 제4조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문화유산 관련 충청북도 조례의 개정에 따란 제목과 관련 조문을 변경하며, 조례안 제6조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제1항 본문 중 감면 기간을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 및 감면율 또는 공제율로, 제2항의 본문 중 감면 기간을 감면 기간 및 감면율로 조문을 변경하고, 제1항제1호와 2호에서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제4항 단서 규정의 제한 기간인 15년과 같은 법, 같은 조 제12항 단서 규정에 정한 기간인 10년의 규정에 맞춰 각각 15년과 10년으로 변경하면서 감면율 또는 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 제2항제1호와 2호에서 감면 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기간인 15년과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기간인 10년의 규정에 맞추어 각각 15년과 10년으로 변경하면서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항목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 항목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감면 항목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성적인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사안건은 12월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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