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2일 (금) 10시01분
- 1.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 5.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8.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년도 제25회 중국지용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외식·김경숙 의원)
- 3.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박한범 의원)
- 4.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송윤섭·박정옥 의원)
- 5.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7.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9.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2024년도 제25회 중국지용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송윤섭 의원)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운영 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운영 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8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8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반영과 옥천군 응급의료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반영과 옥천군 응급의료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의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리 단위의 민간 주도 행사인 마을축제를 지원하여 옥천군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 자원을 활성화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마을축제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마을축제 지원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마을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마을축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리 단위의 민간 주도 행사인 마을축제를 지원하여 옥천군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 자원을 활성화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마을축제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마을축제 지원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마을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마을축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해당 조례안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개최해서 주민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 세수가 크게 줄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모성 행사 경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마을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옥천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옥천군의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는 ′24년 기준 186억 원이며, 충북도내 최하위권입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의 한도가 낮은 가운데 지방보조금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목상은 마을축제라고 하지만 읍·면 직원들의 행정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시점에서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제정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해당 조례안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개최해서 주민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 세수가 크게 줄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모성 행사 경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마을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옥천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옥천군의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는 ′24년 기준 186억 원이며, 충북도내 최하위권입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의 한도가 낮은 가운데 지방보조금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목상은 마을축제라고 하지만 읍·면 직원들의 행정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시점에서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제정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마을축제를 지원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옥천군의 읍·면 사정이나 마을단위 사정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모든 활동들이 멈춰버리거나 작동되지 않는 공동체를 보면서, 축제를 통해서 뭔가 활력을 이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시기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지역문화 자원들을 또 지역 주민화합을 위해서 공동체 활동을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축제 마련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을 존중을 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많은 마을들이 신청할 거라고 우려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공동체가, 우리 옥천군의 공동체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우려조차도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소수 마을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마을들은 적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 조례 내용에 보면 무분별한 행사들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축제를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근거들을 가지고 절차를 통해서 심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들은 좀 이렇게 감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지원 여부를 떠나서, 옥천에서 소수의 안터 반딧불이 축제나 환평리 약초·산나물축제, 백운리에 국화축제, 뭐 장연리에 배꼽마을 생명축제 이런 마을축제들이 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마을축제를 지원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옥천군의 읍·면 사정이나 마을단위 사정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모든 활동들이 멈춰버리거나 작동되지 않는 공동체를 보면서, 축제를 통해서 뭔가 활력을 이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시기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지역문화 자원들을 또 지역 주민화합을 위해서 공동체 활동을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축제 마련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을 존중을 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많은 마을들이 신청할 거라고 우려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공동체가, 우리 옥천군의 공동체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우려조차도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소수 마을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마을들은 적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 조례 내용에 보면 무분별한 행사들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축제를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근거들을 가지고 절차를 통해서 심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들은 좀 이렇게 감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지원 여부를 떠나서, 옥천에서 소수의 안터 반딧불이 축제나 환평리 약초·산나물축제, 백운리에 국화축제, 뭐 장연리에 배꼽마을 생명축제 이런 마을축제들이 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은 인식을 전제하에, 지금 각종 행사가 1회성, 소모성으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 마을 단위 기타 행사 경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미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 소관 축제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했었고, 그동안에 절대평가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우수라든지, 매우 우수 또 보통 이런 식으로 해놔 갖고, 퇴출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갖고 아마 상대평가를 해서 하위 5% 정도는 매우 미흡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은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옥천군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에도 군수님을 대상으로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돼서 군정질문도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지금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 의회가 또 이렇게 각종 조례를 입안하면서 앞으로 갈수록 또 상황이 더 이렇게 악화 일로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재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안이 입안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미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 소관 축제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했었고, 그동안에 절대평가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우수라든지, 매우 우수 또 보통 이런 식으로 해놔 갖고, 퇴출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갖고 아마 상대평가를 해서 하위 5% 정도는 매우 미흡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은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옥천군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에도 군수님을 대상으로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돼서 군정질문도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지금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 의회가 또 이렇게 각종 조례를 입안하면서 앞으로 갈수록 또 상황이 더 이렇게 악화 일로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재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안이 입안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 없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청소년시설 현행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해서 옥천군 청소년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적용 범위를,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시설의 명칭과 기능,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안 6조에는 명예관장 관련 사항을, 안 7조부터 10조까지는 사용의 허가, 대관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청소년시설 현행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해서 옥천군 청소년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적용 범위를,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시설의 명칭과 기능,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안 6조에는 명예관장 관련 사항을, 안 7조부터 10조까지는 사용의 허가, 대관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치에 따른 운영 사항 규정 및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청소년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의 청소년들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와 적극적인 홍보, 공간 활용 프로그램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치에 따른 운영 사항 규정 및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청소년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의 청소년들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와 적극적인 홍보, 공간 활용 프로그램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그 7조에서 2항에 보면, 개정되는 거에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 있었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간에는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도 써 있지는 않았었고요.
○박정옥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연임에 대한 임기 2년하고, 또 한 차례라는 그런 명시적인 문구는 없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현재 관장님이 지금 한 차례 연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1년, ′22년 하셨고요.
○박정옥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제 또 한번 연임이 되셔가지고 내년도 1월 말일까지입니다.
○박정옥 위원 1월 말로 돼 있어요, 그 기간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도 그러면 연도 폐쇄기라든지,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그런 거는 없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런 거는 없고요.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뭐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한 차례 연임한 걸로 봐서 이제 임기는 끝나는 걸로 됩니다.
○박정옥 위원 끝나는 걸로 보는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고, 한 차례라든가 이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임기가 만료가 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하면 거기에 반발이 없을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일단은, 뭐 처음하시는 건 아니고 한 차례 또 연임을 하셨었고, 역대 명예관장님들 보시면 두 번 정도 연임, 많게는 네 번 정도 하신 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한 번 하신 분, 두 번 하신 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정옥 위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또 지금 조례의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조례의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명예관장을 그동안에 보면, 물론 뭐 다르기는 하지만, 명예관장이긴 해도 관장으로서의 위치, 직위, 그동안에 해온 과정, 이거를 잘 정해서 관장을 공개모집할 때 그런 자격요건 같은 것을 해서 본보기가 되는, 지역에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관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현재 관장이 뭐 역할을 한 게 뭐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도 관장님들이 뭐 어떤 시설에 관한 자문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많이 도움 주고 계세요.
○박정옥 위원 도움은 주고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역할들 많이 하셨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늘 적은 활동비이지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거 언젠가는 좀 적절치 않은 사람이 된 적도 있는데, 그거를 좀 잘해 주시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왕 청소년, 이게 수련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소년수련관도 해당이 되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렇지요.
○박정옥 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거기에 드림스타트가 있잖아요. 아이들 거기에서 하던 것이 있지요. 드림스타트?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드림스타트는 주민복지과로 가 있고요.
○박정옥 위원 그런데 그럼, 그 관리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주민복지과에다 해야 되나, 그럼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드림스타트는 주민복지과로 갔고요. 저희는 원래 사무분장이 주민복지과이니까. 사무실 위치도 물론 주민복지과로.
○박정옥 위원 그런데 옛날에 수련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예전 주민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주민복지과 소속일 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럼 이쪽으로 들어온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소관 사무도 뭐 당연히 분리가 돼 있고, 공간적으로 지금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박정옥 위원 아이들이 드림스타트가 대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연령상으로 군청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자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을 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듯이 어울리다가 자기의 고충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자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을 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듯이 어울리다가 자기의 고충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박정옥 위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일이 있으면 군청에를 와야 되는데, 사실 어른들도 군청에 이게 오면 잘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뭐 이상한 기관이라 그런 게 아니라, 기관에 간다는 게 특별한 볼 일이 없으면 잘 안 오는데, 더구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다고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좀, 과장님 차원에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질 때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좀 고려하셔서 ′25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뭐 이상한 기관이라 그런 게 아니라, 기관에 간다는 게 특별한 볼 일이 없으면 잘 안 오는데, 더구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다고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좀, 과장님 차원에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질 때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좀 고려하셔서 ′25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소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가서 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상담복지센터라는 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에서 늘상 있던 사람한테는 얘기하기가 쉽지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실 고민하고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어려운 아이들을 군에서 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라는 그게 있고, 거기에 직원이 한 4명 정도 될 걸요. 드림스타트 관리하는 직원이.
이 직원들이 군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잘 좀 이걸 하셔서 국장님 차원에서 같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직원들 근무하는 부서를 본청이 아닌 수련관이나 어디 다른 데로 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어려운 아이들을 군에서 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라는 그게 있고, 거기에 직원이 한 4명 정도 될 걸요. 드림스타트 관리하는 직원이.
이 직원들이 군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잘 좀 이걸 하셔서 국장님 차원에서 같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직원들 근무하는 부서를 본청이 아닌 수련관이나 어디 다른 데로 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한번 사무실 공간하고 한번 업무의 연계성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금방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명예관장님의 임기가 1월 말로 지금 끝나죠,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말들도 사실 이렇게 돌고, 매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에서 명예관장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련시설의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정말 명예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좀 후보자로 나올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아, 이분은 할 만하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느낄 수 있게끔 그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성을 좀 적시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하면 다른 뒤탈도 없고, 그런 분들이 또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에서 명예관장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련시설의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정말 명예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좀 후보자로 나올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아, 이분은 할 만하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느낄 수 있게끔 그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성을 좀 적시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하면 다른 뒤탈도 없고, 그런 분들이 또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지금 조항에는 공개모집,
○이병우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항목이 있고, 또 명예관장의 역할만 써 있는데, 저희는 공개모집할 때, 공고를 할 때는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병우 위원 세부적으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세부사항을 좀 넣어주셔서 거기에 맞는 분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이 조례 준비는 언제부터 한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조례는 저희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거기에 내부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하반기에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지금 제출한 거고. 이게 뭐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잖아요?
이제, 다시 임기를 다시 시작해서 두 번의 임기를 마치시는 시점에서 굳이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누가 봐도 좀 오해를 삼을 수 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을 타깃을 삼을 수 있다. 이런 걸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오해를 삼지 않게 그런 부분을 피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다시 임기를 다시 시작해서 두 번의 임기를 마치시는 시점에서 굳이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누가 봐도 좀 오해를 삼을 수 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을 타깃을 삼을 수 있다. 이런 걸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오해를 삼지 않게 그런 부분을 피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저희는 조례 개정 시기를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개관함에 따라서 한 거였는데, 저희는 그 시기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김경숙 후보군은 많이 있나요. 현재? 그러니까 나중에 두 번의 임기가 끝나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 지금 명예관장님이요?
○위원장 김경숙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거는 저희가 또 공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아직은 후보군이 있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조례 심사를 과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조례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심사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조례 심사를 과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조례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심사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1개소로, 동안리 15-1번지 545세대에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 공동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60㎡, 개원은 2025년 9월, 정원은 49명 예정이며, 정부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보육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을 하게 되며, 교육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동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한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으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1개소로, 동안리 15-1번지 545세대에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 공동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60㎡, 개원은 2025년 9월, 정원은 49명 예정이며, 정부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보육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을 하게 되며, 교육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동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한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으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읍 동안리에 새롭게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 아파트단지의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출산율 저하 현실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읍 동안리에 새롭게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 아파트단지의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출산율 저하 현실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조규룡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조규룡 위원 여기에 인원수는 우리가 100명으로 해놨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조규룡 위원 정원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대부분이 다 정원을 못 채웁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포진돼 있는 선생님들이 그 100명이면 100명 맞춰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현재 인원만 가지고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현원에 맞춰서 근무하고 있어요.
○조규룡 위원 아, 현원에?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이 그 인원이 남거나 그러는 적은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현재, 현원에 맞춰서 근무하고. 어린이가 만약에 내년에 더 줄게 되면 또 그때는 약간 남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에 맞춰서 지금,
○조규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꾸 줄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줄면서 일자리를 내놓게 되는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 어린이집에 우리 기존에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이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그 개원 예정이 9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내년 9월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그럼 이때부터 원아 모집을 할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9월에 인가가 나고 나서, 9월에.
○박정옥 위원 9월부터 원아 모집을 해서 내년 연말에도 그럼 그 어린이집에 원아 모집해서 모집된 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그렇죠, 개원하면 몇 명이 되든 그때부터 운영을 할,
○박정옥 위원 그런데 보통 요새는 어린이집도,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봄부터 가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에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그쪽으로 바로 옮기려나요, 부모들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원 준비를 연말을 하셔서, ′26년부터 아이들을 입소를 시켜서, 거기 입소라고 하나, 거기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른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중간에 이사 왔다고 해서 바로 만약에 아이들을 옮기면 애들이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원 준비를 연말을 하셔서, ′26년부터 아이들을 입소를 시켜서, 거기 입소라고 하나, 거기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른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중간에 이사 왔다고 해서 바로 만약에 아이들을 옮기면 애들이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그런 면도 뭐 걱정이 안 되지는 않은데, 저희가 일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박정옥 위원 이 개원은 9월로 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을 하면 되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거기를 다닐 수 있는 거는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7항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옥천군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7월1일 개정된 시행령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명과 본문 내용 중에 있는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하여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옥천군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0㎡ 이상 토지 매입, 1,000㎡ 이상 토지 처분, 10억 이상 건축 및 건축비 등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안)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이원면 미동리 711-18번지 일원에 토지 9필지 42,956㎡ 신규 매입, 군유지 7필지 4,497㎡와 도유지 1필지 15,044㎡ 교환, 건물 3동 8,22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청년 농업인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 농업 기반 및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변경(안)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09-4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219㎡ 매입, 건물 1동 684.57㎡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건축 부지인 금구리 209-5번지 일원에 매설된 하수관거로 인해 금구리 209-4번지 일원으로 건축 부지를 변경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1필지를 추가 매입하고, 부지 성토에 필요한 건축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안내면 현리 277-12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2,726㎡, 건물 2동 660㎡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은 철거하고, 그곳에 건물 1동 490㎡를 신축하여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감자, 옥수수 등을 활용한 제조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간식·먹거리 개발 및 브랜딩화를 통한 지역 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추가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군북면 이백리 산40-1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 7,727㎡를 매입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의 보존을 위하여 진입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이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안)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동이면 우산리 1005번지에 토지 1필지 2,890㎡ 매입, 건축 건물 1동 42㎡를 신축하여 옥천군에 대표적인 관광지인 금강유원지 및 금강수변 친수공원 유채꽃 명소 관광객을 위한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문객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안)입니다.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군북면 이평1길 199번지 일원에 건물 1동 330㎡ 신축하여 2024년 3월 허가를 득한 환경부에 각 지자체 통합환경허가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에 발생하는 폐기물 침출수를 정화하고, 대청호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옥천군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7월1일 개정된 시행령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명과 본문 내용 중에 있는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하여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옥천군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0㎡ 이상 토지 매입, 1,000㎡ 이상 토지 처분, 10억 이상 건축 및 건축비 등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안)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이원면 미동리 711-18번지 일원에 토지 9필지 42,956㎡ 신규 매입, 군유지 7필지 4,497㎡와 도유지 1필지 15,044㎡ 교환, 건물 3동 8,22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청년 농업인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 농업 기반 및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변경(안)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09-4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219㎡ 매입, 건물 1동 684.57㎡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건축 부지인 금구리 209-5번지 일원에 매설된 하수관거로 인해 금구리 209-4번지 일원으로 건축 부지를 변경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1필지를 추가 매입하고, 부지 성토에 필요한 건축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안내면 현리 277-12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2,726㎡, 건물 2동 660㎡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은 철거하고, 그곳에 건물 1동 490㎡를 신축하여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감자, 옥수수 등을 활용한 제조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간식·먹거리 개발 및 브랜딩화를 통한 지역 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추가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군북면 이백리 산40-1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 7,727㎡를 매입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의 보존을 위하여 진입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이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안)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동이면 우산리 1005번지에 토지 1필지 2,890㎡ 매입, 건축 건물 1동 42㎡를 신축하여 옥천군에 대표적인 관광지인 금강유원지 및 금강수변 친수공원 유채꽃 명소 관광객을 위한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문객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안)입니다.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군북면 이평1길 199번지 일원에 건물 1동 330㎡ 신축하여 2024년 3월 허가를 득한 환경부에 각 지자체 통합환경허가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에 발생하는 폐기물 침출수를 정화하고, 대청호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먼저,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 및 형식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안)은 이원면 미동리 일원에 스마트팜 온실, 노지, 기타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매입하고자 한 도유지를 군유지와 교환으로 변경한 것은, 예산 및 군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좋은 사례라 사료되며, 다른 사업에도 검토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변경(안)은 당초 대비 토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조성 비용을 24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변경으로 총사업비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함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신중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안)은 안내면에 위치한 대청농협 양곡창고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커뮤니티시설과 농산물 가공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추가매입(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 토지의 온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의 추가매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셋째, 동이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안)은 행락객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우산주차장 내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상수도 및 오수 관로 연결 가능 여부 등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여 과도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안)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신규 소각장 설치와 매립장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 및 형식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안)은 이원면 미동리 일원에 스마트팜 온실, 노지, 기타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매입하고자 한 도유지를 군유지와 교환으로 변경한 것은, 예산 및 군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좋은 사례라 사료되며, 다른 사업에도 검토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변경(안)은 당초 대비 토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조성 비용을 24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변경으로 총사업비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함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신중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안)은 안내면에 위치한 대청농협 양곡창고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커뮤니티시설과 농산물 가공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추가매입(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 토지의 온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의 추가매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셋째, 동이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안)은 행락객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우산주차장 내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상수도 및 오수 관로 연결 가능 여부 등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여 과도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안)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신규 소각장 설치와 매립장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저기 유정용 과장님!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저기 유정용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위원장 김경숙 우리가 화요일 날 공유재산 현지확인을 갔다 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위원장 김경숙 거기 가보니까 그 도유지하고 우리가 군유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데, 그 부분에 묘목이 식재돼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위원장 김경숙 그 묘목이 식재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산출해 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직 현장을 저희가 산출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토지 가격이라든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숙 지금 그러면 서로 변경하는 게 금액이 2억 7,100이네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위원장 김경숙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협상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한 2억 정도는 더 추가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그 묘목에 대한 부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 교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묘목이 워낙에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런데 거기가 원래 묘목을 하시던 농지라서요.
○위원장 김경숙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환 가격에서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영농 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별도로 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것하고 별개로 군비가 다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죠. 아직 예상은 안 해 보셨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영농 보상비라든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뭐 별도로 영농 보상비가 좀 꽤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면,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보고를 안 해주고 이런 땅으로 교환을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은 현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금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에서 별도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승인해 주는 걸로 가야겠어요.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지장물 이식하는데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지장물 이식하는데 비용이?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좀 일 처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당초에 우리는 일반 나대지나 이런 형식으로 있는 걸로 생각해서 공유재산이 서로 교환되는 줄로 알았더니, 거기 그 이식비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땅값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땅, 땅, 지금 교환하는 거는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환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매입을 해도 그 영농 보상비라든지,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좀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이렇게 재산만 교환하는 걸로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군비가 또 이렇게 지출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금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에서 이거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승인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경숙 그 부분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워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워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절차 및 활동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단속업무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활동수당은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위임 규정에 맞추어 목적 조문의 형식 정비하고, 안 제2조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금연지도원 위촉 시 위촉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최저임금액 반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서식에 근거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절차 및 활동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단속업무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활동수당은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위임 규정에 맞추어 목적 조문의 형식 정비하고, 안 제2조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금연지도원 위촉 시 위촉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최저임금액 반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서식에 근거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에 대한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는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있어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등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에 대한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는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있어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등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금연지도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아,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금연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영리단체의 소속돼 있으면서 그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입니다.
○박정옥 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옥천군에 2명 있다고 들었는데.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금연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위촉받은 경우입니다.
○박정옥 위원 4시간 받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럼 혹시 이 사람들을 5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최저임금 적용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해보셨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기존에는 5시간에 4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박정옥 위원 예, 여기 정해져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하니, 2025년도의 예상 최저임금액이 10,03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하니, 2025년도의 예상 최저임금액이 10,03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시간당?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10,030원 정도라서 한 1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10,030원 정도라서 한 1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야간에 할 때, 야간이나 주간 활동 외에 새벽, 야간, 휴일일 때는 주간활동 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준다고 돼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이때는 근무시간이 적용이 안 되나요. 야간에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야간은 저희 공무원 근무가 9시에서 오후 6시 그 이후에 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미리 ‘오늘은 야간 단속을 미리 한다.’라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계획 시간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시간을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그 시간 안에서 근무를 하고요.
저희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보면 야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추가 50% 수당을 좀 더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보면 야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추가 50% 수당을 좀 더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무하러 다닐 때 뭐 표시를 하고 다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어떤 표시를 하고 다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금연지도원이라는 그 노란색 조끼를 입고 그렇게,
○박정옥 위원 조끼를 입고 다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조끼를 입고,
○박정옥 위원 주로 어디 가서 단속을 해요, 그런데?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저희 옥천군에 조례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져 있는 금연구역이 2,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돌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한 번 이상 다 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럼 실효성은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럼요.
실효성이 있고요. 이분들이 현재 1년에 지금 현장 지도하는 건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7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0건 정도 현장 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고요. 이분들이 현재 1년에 지금 현장 지도하는 건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7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0건 정도 현장 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가서 담배 피우는, 금연구역에 피우면 지도를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담배 피우지 말라는 지도도 하고 있고, 또 금연구역인데 금연구역 표시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담배소매점에서 혹시 19세 미만자한테 담배를 판매하는지 이런 점검도 하고 있고,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뭐 과태료 부과한 건수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아, 2017년에 2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현장 계도 위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현장 계도 위주로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 적용은 ′25년도부터 이 공개모집을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이분들이 지금 근무기한이 2025년 3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시 4월1일부터는 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옥 위원 아, 3월 말까지?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동안에 뭐 그분들 근무는 꽤 오래 했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지금 법상으로 2년 근무하고 한 번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면 4년간 근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분들 최저 4년은 넘지 않았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지금 현재 4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25회 중국지용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윤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송윤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제25회 중국지용제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 목적입니다. 회의장 화면의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한국 현대 시의 거성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을 전승하고, 한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국제교류를 통해 옥천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부군수, 군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총 27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제25회 중국지용제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주된 일정으로는 첫째, 중국지용제 행사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항주사범대학교 관계자 등과 중국지용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둘째, 제25회 중국지용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는 2024년 정지용 국제 학술 세미나, 제2회 한국 문화 알리기, 정지용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제8회 정지용 시 낭송대회 경연, 제26회 정지용 백일장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중국지용제에 대한 현지 학생들의 높은 참여와 행사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보았으며, 이 행사가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존의 학술 세미나나 백일장, 시낭송이 진행되었지만, 지속적인 한중 문화 교류의 확대를 추진하여 정지용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야 되는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제25회 중국지용제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 목적입니다. 회의장 화면의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한국 현대 시의 거성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을 전승하고, 한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국제교류를 통해 옥천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부군수, 군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총 27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제25회 중국지용제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주된 일정으로는 첫째, 중국지용제 행사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항주사범대학교 관계자 등과 중국지용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둘째, 제25회 중국지용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는 2024년 정지용 국제 학술 세미나, 제2회 한국 문화 알리기, 정지용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제8회 정지용 시 낭송대회 경연, 제26회 정지용 백일장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중국지용제에 대한 현지 학생들의 높은 참여와 행사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보았으며, 이 행사가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존의 학술 세미나나 백일장, 시낭송이 진행되었지만, 지속적인 한중 문화 교류의 확대를 추진하여 정지용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야 되는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바로 진행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회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바로 진행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회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정회 후 합시다.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장물 보상금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은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 위원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위원 1인(박정옥 위원), 반대 위원 4인(김경숙 위원, 이병우 위원, 조규룡 위원, 박한범 위원), 기권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및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6건의 심사안건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장물 보상금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은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 위원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위원 1인(박정옥 위원), 반대 위원 4인(김경숙 위원, 이병우 위원, 조규룡 위원, 박한범 위원), 기권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및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6건의 심사안건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