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군서면, 군북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체육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병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옥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각 부서장의 간략한 감사자료 설명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각 부서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에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이신 김경숙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9개 읍면,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체육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시 국장, 관, 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옥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각 부서장의 간략한 감사자료 설명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각 부서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에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이신 김경숙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9개 읍면,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체육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시 국장, 관, 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충완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7일
부군수 한충완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7일
부군수 한충완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팀장 김태수 기획팀장 김태수.
○홍보팀장 김두용 홍보팀장 김두용.
○예산팀장 이세호 예산팀장 이세호.
○감사팀장 이승철 감사팀장 이승철.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문이 있는 조례로는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외 3건이 있으며, 2024년 7월10일 제정된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2025년 당초예산에 계획수립용역비를 편성하여 제반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 2번 수의계약 현황 및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 공문 발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관리종합계획서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제15회 청암송건호언론문화제의 예비언론인공모전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사항 7번 건축물 조경사업 현황 및 8번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 1번 공동브랜드 관리 현황입니다. 2005년 옥천군브랜드개발용역을 시행하여 2006년 공동브랜드 금강보고와 11개의 품목별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사용승인을 거쳐 농산물, 포장재, 간판, 홍보물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소관사항 3번 SNS 등을 통한 군정 홍보 현황입니다. 옥천군의 공식 SNS로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가 있으며, 3개 매체에 영상 등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연간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SNS별 게시건수 및 평균 조회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문이 있는 조례로는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외 3건이 있으며, 2024년 7월10일 제정된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2025년 당초예산에 계획수립용역비를 편성하여 제반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 2번 수의계약 현황 및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 공문 발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관리종합계획서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제15회 청암송건호언론문화제의 예비언론인공모전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사항 7번 건축물 조경사업 현황 및 8번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 1번 공동브랜드 관리 현황입니다. 2005년 옥천군브랜드개발용역을 시행하여 2006년 공동브랜드 금강보고와 11개의 품목별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사용승인을 거쳐 농산물, 포장재, 간판, 홍보물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소관사항 3번 SNS 등을 통한 군정 홍보 현황입니다. 옥천군의 공식 SNS로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가 있으며, 3개 매체에 영상 등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연간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SNS별 게시건수 및 평균 조회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쪽에 소관 조례 이행 실태인데요. 네 가지 조례를 운용하면서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기본전략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25년에 20년 단위 기본전략 및 또 매 5년마다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1쪽에 소관 조례 이행 실태인데요. 네 가지 조례를 운용하면서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기본전략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25년에 20년 단위 기본전략 및 또 매 5년마다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첫 번째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8조1항 규정에 의해서 20년 단위로 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동조 3항에서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정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것은 또 더구나 임의규정도 아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사항인데,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말씀을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것은 또 더구나 임의규정도 아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사항인데,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말씀을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24년 7월10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2024년 8월 달에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계획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우리가 2회추경을 8월 달에 의회 제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그때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24년 7월10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2024년 8월 달에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계획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우리가 2회추경을 8월 달에 의회 제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그때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한 것을 예산서를 한번 볼 수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이제 문제는 법에서도 기본전략 수립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에도 지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느라 변경한 때에도 조례에서 그 내용을 담도록 위임을 해줬는데, 이 법이 ′22년도 1월4일 날 제정이 됐더라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6개월간의 시행 유보기간을 두고 동년 7월5일 자로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군이 조례를 제정도 하지 않고 이 업무를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니요. 이게 정부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았고 도의 것을 저희들이, 도의 계획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담아야 되거든요, 조례를. 그런데 도의 것을 받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10일 날 도 조례도 제정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빠르면 금년도 3회추경에 담는 건 용역이 우리가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래도 조례 제정하고부터 바로 용역 수립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월하지 않으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예산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금년도 2회추경 예산이 9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8월 달에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박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회추경 때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주고 사고이월로 가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건데, 굳이 뭐 내년도 본예산까지 미뤘던 이유는 또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시기를 저희들이 추경을 먼저 했기 때문에 뒤늦게 저희들이 하느라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 됐든 「행정기본법」에서도 분명히 천명을 하고 있지만,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성실의무규정을 두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지방자치법」에서도 우리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또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 사항을 보면 법이 이미 2년 전에 제정이 되고 충분한 시행의 유보기간을 두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그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사실상 이 업무를 수수방관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항을 보면 법이 이미 2년 전에 제정이 되고 충분한 시행의 유보기간을 두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그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사실상 이 업무를 수수방관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건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연된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작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2년이라는 시간은 참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을 방치하고 다소 저기했다는 얘기는 그건 답변치고는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야 있겠지만 어찌 됐든 6개월간의 준비기간도 있었고 나름 또 2년이 훌쩍 더 지나갔고, 이런 거 봐서는 분명히 행정기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내년도, 이제 금년도 2회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으로 미룬 만큼 내년도에 조속히 기본전략을 수립을 해갖고 우리 옥천군이 지속발전의 기회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어쨌든 내년도, 이제 금년도 2회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으로 미룬 만큼 내년도에 조속히 기본전략을 수립을 해갖고 우리 옥천군이 지속발전의 기회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우리 공모사업 관리와 관련된 조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공모사업은 2023년 작년 3월10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송윤섭 위원 조례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전반,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장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공모사업은 저희들은 총괄하고 기본 입지라든지 이게 선정이 된 건 당면 현황사항에 대해서 성장정책과에서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 부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총괄 관리를 어떤 체계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은 예를 들자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전에 없던 심의위원회를 작년부터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우리가 필요한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타당성검토 없이 신청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긴축재정 하다 보니까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규 타당성,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인력문제가 있는지 인력문제, 또 예산은 있는지 재정문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 타당성, 또 효과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격하다 하면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 신청을 하는, 그러한 절차 이런 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민선8기에서 우리 옥천군이 지금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체계가 바뀐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렇죠.
○송윤섭 위원 지난, 그러니까 전까지는 기획실이 다 전담을 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이원화 체계처럼 이렇게 나누어져서 공모사업에 대한 실무부서가 따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다 맡아서 공모사업을 다 한 건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한 거고, 지금 성장정책과가 여기서 우리한테 분리돼서 나갔지만 그 업무가 다 여기 있던 거만 다 나간 건 아니고 거기 인구, 일자리,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전체적인 조정해갖고 옛날처럼 우리가 공모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거냐? 지금 성장정책과로 나가 있지만 그 구분이 좀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전체적인 조정해갖고 옛날처럼 우리가 공모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거냐? 지금 성장정책과로 나가 있지만 그 구분이 좀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전반적인 공모사업과 관련된 총괄부서이면 정보에 있어서는 총망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어떻게 나눌 거냐? 주무부서에서 당연히 체크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숙지가 되어야 되고 조정기능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나 도에서 공모사업 같은 공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매주마다 내려오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전부 다 인지를 해서 해당 실과별로 담당, 비지자체에는 일반 주민들한테 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 해당되는 건 해당 부서로다 공문을 통보를 해서 거기서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그런 조정들을, 좀 전의 얘기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조정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실무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니, 사안 있을 때마다 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실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공모사업이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무협의회가 몇 번 정도 열렸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작년에도 7번 했고 올해는 6번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조정 과정, 실무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담당관실에서나 성장정책과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점검 과정 중에서 이건 우리 지역에 타당하지 않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모에 대해서 여지가 결정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금년도 6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총 43건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31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억이, 이 실무협의회가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 안건을 거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 10억 이상, 민간사업은 5억 이상, 그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10억이, 이 실무협의회가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 안건을 거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 10억 이상, 민간사업은 5억 이상, 그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윤섭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진행됐던 그런 회의내용들이 다 회의록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회의록은 별도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주요 내용일 텐데, 옥천군이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여타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하는데 회의록이 기록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앞으로 회의록 작성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민선8기의 경우에 그전 과정에서 많은 공모를 통해서 벌여놓은 일들을 사실은 법적 검토부터 시작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건 분명 알고 있지만, 민선8기에서 지금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되게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여론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에서도 정보에 대한 수집, 그리고 정보에 대한 부서별 나눔이라는 게 원활치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실제 관리부분에서 지금 얘기처럼 구체적인 얘기로는 회의를 통해서 조정이 분명 되면 그런 회의록이 근거로 남아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원활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총괄관리에서도 정보에 대한 수집, 그리고 정보에 대한 부서별 나눔이라는 게 원활치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실제 관리부분에서 지금 얘기처럼 구체적인 얘기로는 회의를 통해서 조정이 분명 되면 그런 회의록이 근거로 남아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원활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모사업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마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작년도에 정부가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4억이 줄었고 금년도도 150억이 감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600억 정도면 저희들 1년 예산 1/10 정도 해당되는 큰 금액이 감액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없는데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존에 계속사업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 11개 사업이 계속사업이 11개 있습니다. 그게 한 2,78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아직 계속 진행 중인데, 그러한 사업을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신규사업을 자꾸 벌인다면 우리 내실화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지금, 그전에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49건 했습니다, 선정된 게 49건. 그리고 ′22년도에는 51건, 그다음에 36건, 작년이 36건, 금년도가 31건.
작년하고 그때가 준 게, 점차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가 줄어드는 게 지방세가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필수적인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시기를 잠깐 한 2, 3년 늦출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늦추려 하는 거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없는데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존에 계속사업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 11개 사업이 계속사업이 11개 있습니다. 그게 한 2,78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아직 계속 진행 중인데, 그러한 사업을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신규사업을 자꾸 벌인다면 우리 내실화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지금, 그전에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49건 했습니다, 선정된 게 49건. 그리고 ′22년도에는 51건, 그다음에 36건, 작년이 36건, 금년도가 31건.
작년하고 그때가 준 게, 점차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가 줄어드는 게 지방세가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필수적인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시기를 잠깐 한 2, 3년 늦출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늦추려 하는 거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옥천이,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서 재정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챙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실정에 맞는 그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계를 만들자 해서 별도로 조례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리고 총괄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런 과정들 좀 제대로 챙겨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송윤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대표적으로 얘기된 게 최소한 실무협의회를 했으면 그 근거로 회의록이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조차 챙기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나름대로 업무에 있어서 방기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실무협의회를 했을 때 회의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조례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업무참고용식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하면 회의록을 해서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계속 그거에 대한 업무참고용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실무협의회를 하는 게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 민간 단위가 참여하는 게 5억 이상일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옥천군이 큰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현 정부에서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서별로 촘촘한 이런 사업들이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 역시도 실무부서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정보는 최소한 기획담당관 쪽에서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응하고 있는 건지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챙겨져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얘기하듯이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공모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군민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만들어지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 근거들을 꼭 남겨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연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얘기하듯이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공모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군민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만들어지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 근거들을 꼭 남겨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연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 공모사업, 매칭비율이 높은, 국도비 매칭비율이 높은 그러한 사업으로다가 공모사업으로 위주로 해야 우리 군 재정에서도 유리하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성장정책과에서 주도를 하고 기획예산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무협의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무협의회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전에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 이게 사업 철회가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철회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협의회에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철회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 법적 검토라든지 또 예산, 인력, 이런 거 종합적으로 타당성은 있는지 효과성은 있는지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냥,
○조규룡 위원 해도 돼요?
○위원장 이병우 예.
○조규룡 위원 여섯 번째 단체 행사 보조금 지원 현황 해가지고 송건호선생사업회에 올해 처음 지원을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조규룡 위원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지원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조규룡 위원 이쪽 행사 가보면 여기 관계되는 분들 말씀이 송건호 선생 생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복원을 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조규룡 위원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송건호 선생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훌륭한 분으로 자리매김을 시켜주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올해 처음 많지는 않지만 예산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올해 처음 많지는 않지만 예산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거 올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어쨌든 송건호 선생님에 대한 그런 훌륭한 업적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담당관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을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우리 구읍에 있는 충북인력개발원.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그것이 소방교육학교도 실패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수를 해서 지금 한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 보니까 정부기관이전계획을 홍보해서 어떻게 한다고 막연한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몇 페이지죠?
○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그거,
○김외식 위원 4페이지! 이거 소관 부처에서 물을 얘기인가?
○조규룡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병우 공통사항인데요. 몇 페이지 몇 쪽을 정확하게,
○김외식 위원 4페이지!
○위원장 이병우 지금 기획실 담당입니다.
○김외식 위원 이거 아닌가?
○위원장 이병우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이병우 예, 그건 차후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예, 차후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 1번 공동브랜드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 1번 공동브랜드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옥천군 공동브랜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하면 금강보고를 저희들이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도에 확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할 때는 아마 12개 품목을 저희들이 품목별로 해서 다 발굴을 해서 잘 됐는데, 지금도 저희들 공문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데에는 금강보고가 홍보물로 그림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크게 대두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공문상에도 금강보고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지금, 저는 거의 구경을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금강보고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도로상에서 게시물이라든가 오래된, 뭔가 이후에 다시 도색을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될 것처럼 오래된 안내판, 입간판이나 이런 거 정도에나 금강보고가 있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도에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통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나름 문제가 있었던 것, 이 자료상으로 보면 실제 공동브랜드가 이때 당시 옥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 역시도 지자체가 나름대로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했던 것 같고 옥천군도 그 즈음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실제 업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금강보고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도로상에서 게시물이라든가 오래된, 뭔가 이후에 다시 도색을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될 것처럼 오래된 안내판, 입간판이나 이런 거 정도에나 금강보고가 있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도에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통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나름 문제가 있었던 것, 이 자료상으로 보면 실제 공동브랜드가 이때 당시 옥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 역시도 지자체가 나름대로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했던 것 같고 옥천군도 그 즈음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실제 업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송윤섭 위원 그리고 실제 브랜드를 용역을 줘가지고 과업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 그걸 봐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들이 원활치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제시된 것 보면.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동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으면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도 더 깊어질 테고 계획이 수립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동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으면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도 더 깊어질 테고 계획이 수립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거기에 대해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송윤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마 그때 2005년 그때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브랜드가 붐이 일어나서 아마 시군 단위, 전국 시군 단위에서 많이 제작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가 또 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로 아마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브랜드 개발로 거의 1억 원의 용역을 한 거고 브랜드와 관련돼서 개발심의위원회가 그 당시 있었다고 자료에는 있는 건데, 여기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금 거기에 보면 브랜드에 경제과도 있고요, 경제 관련된 거. 경제과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기술지원과장, 현재 지금 위원이 임명직은 그렇게 있고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별도로 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된 형태로 심의위원회가 그 당시 운영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런데 지금 보존기간이 지나서, 10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 심의위원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해도 서류가 없어요.
○송윤섭 위원 예, 오래된 거라서 문서 보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개발심의위원회에 거의 민간인들은 없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었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수결 상태로 해서 결론이 난 부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동브랜드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었고 우리 지금 조례와 지침에 의하면, 시행규칙도 지금 공동브랜드와 관련된 시행규칙도 있는데,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사용을 하고 또 더 연장하고 싶으면 또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동브랜드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었고 우리 지금 조례와 지침에 의하면, 시행규칙도 지금 공동브랜드와 관련된 시행규칙도 있는데,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사용을 하고 또 더 연장하고 싶으면 또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서류를 찾아봤는데 그러한 연장해준 건 없습니다.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해준 건 있습니다, 서류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줬는지, 심의위원회를 해서 연장을, 연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처음에 사용 신청할 때만 심의회를 하는데, 연장을 했을 때 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연장하게 해줄 수 있는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걸 해줬는지 아니면 안 해줬는지 그게 서류가 저희들도 찾다 못 찾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 최근 3년 전만 해도 관리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마 그게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심의위원회도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별도 구성해 놨고 또 이걸 어쨌든 저희들이 9,932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해서 발굴을 해놨으니까 품목별 11개에다 공동브랜드, 이걸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작목반, 해당 작목반에서, 작목반이나 작목회에서 이걸, 아니면 농가든지 사용을 할 의향이 있는 농가들을 홍보 좀 해달라 해서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이게 특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우리 관내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안 될 경우에는 그래도 사용하는 데가 없다, 미활용이 좀, 활용의 가치가 없다 할 때는 그때는 폐지하는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줬는지, 심의위원회를 해서 연장을, 연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처음에 사용 신청할 때만 심의회를 하는데, 연장을 했을 때 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연장하게 해줄 수 있는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걸 해줬는지 아니면 안 해줬는지 그게 서류가 저희들도 찾다 못 찾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 최근 3년 전만 해도 관리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마 그게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심의위원회도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별도 구성해 놨고 또 이걸 어쨌든 저희들이 9,932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해서 발굴을 해놨으니까 품목별 11개에다 공동브랜드, 이걸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작목반, 해당 작목반에서, 작목반이나 작목회에서 이걸, 아니면 농가든지 사용을 할 의향이 있는 농가들을 홍보 좀 해달라 해서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이게 특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우리 관내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안 될 경우에는 그래도 사용하는 데가 없다, 미활용이 좀, 활용의 가치가 없다 할 때는 그때는 폐지하는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브랜드 금강보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브랜드개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여론 수렴을 해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무원 중심으로 개발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됐었던 거고, 실제 많은 신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사실은 하지 않은 거고, 심지어는 조례상에 있고 시행규칙에도 있는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도 구성도 안 한 거고 여태껏 손 놓고 있었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간쯤에, 이제 신청이 사용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주민들도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2년마다 하려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도, 사용 신청이 왔다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없는 것 보니까 사용신청서도 접수가 안 되는 것 보니까 아마 주민들도 그냥 2년 사용하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서류가 없어서 저희들도 뭐 어떻게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들은 행정과 민간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처음에 민간인들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그 명단이 없어서 그건 위원님께서도 혹시 어디서 그런, 들으신 건지 아니면 보신 건지,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그전 내용과 관련돼서는 자료도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제가 묻는 건 그런 거예요.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금,
○송윤섭 위원 관리 과정 중에! 지금 연수로 치면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당연히 관리를 소홀히 했더라도 최소한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를 옥천군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상에도,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두도록 돼 있는데 그것조차 발동을 안 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마, 글쎄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심의위원회도 임기가 2년입니다, 위촉은. 2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전에 있다가 신청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 위원회도 구성을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아예 손을 놔버린 상태로 계속 왔었던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는, 우리 조직체계가 변경이 되거나 주무부서 명칭이 바뀌게 되면 조례는 계속 또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는, 우리 조직체계가 변경이 되거나 주무부서 명칭이 바뀌게 되면 조례는 계속 또 개정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동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은 아예 전무한데 조례 개정은 계속해서 주무부서 아무튼 그런 개정들은 해왔던 거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2013년에 향수30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또 개발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 조례와 관련된 주무부서, 또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과로 돼 있는데, 지금 옥천군의 향수30리브랜드는 공동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2013년에 향수30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또 개발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 조례와 관련된 주무부서, 또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과로 돼 있는데, 지금 옥천군의 향수30리브랜드는 공동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공동브랜드 일종의 하나이고, 거기에는 여기 우리 금강보고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거기는 문화관광을 기반으로 둔 그러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축산물이나 이런 걸 상품화해서 거기다 붙이는 거고 사용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향수30리는 문화관광, 전통 관련된 거, 또 숙박,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향수30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향수30리라는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아마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축산물이나 이런 걸 상품화해서 거기다 붙이는 거고 사용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향수30리는 문화관광, 전통 관련된 거, 또 숙박,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향수30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향수30리라는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아마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유행만 좇아가고 있다. 옥천군이 나름대로 공동브랜드, 그러니까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 생산되는 농산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관리를 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유행만 좇아가서 또 한번 붐이 일어나던 시기에 금강보고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또 그냥 손 놓고 있다가 2010년이 넘어서면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지역과 관련된 축제를 만들어내고 브랜딩화하는 그런 유행을 타다 보니까 또 다시 만들어낸 게 향수30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런데,
○송윤섭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이다 보니까 우리 향수30리는 문화자원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관광기반형으로다,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송윤섭 위원 그런데 실제 향수30리를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과이지만 실질적으로 향수30리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 다 농산물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러니까 금강보고도 농산물이고 그것도 농산물인데, 농산물 플러스 관광기반형, 그러니까 숙박업이나 뭐 이런 관광성에 다, 전통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거 금강보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조례상에도 보면 상품과 서비스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얘기되어 있고, 상품이라고 하면 농산물, 특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전통식품, 문화관광상품, 이렇게 돼 있고, 서비스는 군의 특성을 살린 음식, 숙박, 놀이, 체험 등 문화관광서비스를 상품으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옥천군과 연관돼 있는 모든 것들을 브랜드화하겠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기준 이상, 소위 소비자를 상대로 하든 아니면 만족도를 근거로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브랜드가 살아나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향수30리 역시도 다시 만들어낸 향수30리 역시도 주무부서를 오히려 잘못 정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것 또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마치, 물론 소홀한 면은 분명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예 손을 놨다 이런 표현은, 왜냐하면 손을 놨다면 조례 개정 같은 걸 중간중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조례 개정은 중간중간 했기 때문에 손을 놓은 건 아니고, 단지 실무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놔야 되는 그런 거 좀 미비되고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안 돼서 그런 건지 서류 확인이 저희들은 안 되는데, 업무는 계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걸 보면 알고는 있는데 아마 그게 조금 미흡했던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송윤섭 위원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우선은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그 조례를 개정할 시기가 돼서, 주무부서가 역할이 변경되거나 명칭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송윤섭 위원 그런데 관성적으로 그냥 부서 명칭만 바꾸는 개정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조례가 그냥 사문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으면 폐지를 하든지 이런 사업 일몰을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했던 건데 그런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옥천군 브랜드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전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것들을 금강보고에 대한 생명력들을 계속 부여를 해야 되는 건지, 향수30리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정확히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무부서, 총괄 관리와 사용부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도 설정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우리 담당관님, 다른 지역들, 그 당시 옥천군이 2006년도, ′07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지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도가 많았었는데, 대표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해서 나름대로 지역 이름 얘기하지 않아도 브랜드만 얘기해도 떠오르는 그런 지역들이 꽤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조례가 그냥 사문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으면 폐지를 하든지 이런 사업 일몰을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했던 건데 그런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옥천군 브랜드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전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것들을 금강보고에 대한 생명력들을 계속 부여를 해야 되는 건지, 향수30리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정확히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무부서, 총괄 관리와 사용부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도 설정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우리 담당관님, 다른 지역들, 그 당시 옥천군이 2006년도, ′07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지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도가 많았었는데, 대표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해서 나름대로 지역 이름 얘기하지 않아도 브랜드만 얘기해도 떠오르는 그런 지역들이 꽤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어떤 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부여의 굿뜨레 거기는 아주 모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상표를 여러 군데 봤는데, 굿뜨레라고 딱 있어서 그걸 변형을 해서, 우리가 특허를 낸 건 그것도 약간 변형을 해도 상관 없다고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종합적으로 2017년도까지 우리가 특허청에 10년간 특허가 돈을 내고 지금 관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만료되는데 그전까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향수30리나 금강보고가 공동브랜드 2개가 똑같은 공동브랜드라면 한번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해서 한번 폐지, 한쪽은 폐지해서 일괄적으로 하나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건 저희들도, 지금 당장 어느 걸 없애고 하는 것보다 이제까지 못 했던 거, 좀 소홀했던 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품목별 브랜드라든지 공동브랜드,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정히 주민들이 이용 가치가 없다든지 이건 활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청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설문을 통해서라도 폐지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종합적으로 2017년도까지 우리가 특허청에 10년간 특허가 돈을 내고 지금 관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만료되는데 그전까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향수30리나 금강보고가 공동브랜드 2개가 똑같은 공동브랜드라면 한번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해서 한번 폐지, 한쪽은 폐지해서 일괄적으로 하나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건 저희들도, 지금 당장 어느 걸 없애고 하는 것보다 이제까지 못 했던 거, 좀 소홀했던 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품목별 브랜드라든지 공동브랜드,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정히 주민들이 이용 가치가 없다든지 이건 활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청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설문을 통해서라도 폐지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사례 부여의 굿뜨레, 그리고 지금 충북에서는 복숭아로 유명한 햇사레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처럼 옥천군도 명확하게 이번 기준들을 설정을 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우리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이거를 의견도 많고, 문제점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지금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여군에 굿뜨레는 단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진짜 옥천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품목별로 다 이렇게 다르니까 이거를 검토하셔서, 좀 동일화시킬 수 있도록. 옥천하면 브랜드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금 저기에 있는 것 공동브랜드는 금강보고 하나고요.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거 품목별로 막 다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 그거는 품목별로.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품목별로 해놓으면, 옥천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박정옥 위원 옥수수하면 다른 거고, 감자하면 다른 거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래 옥천도 부여의 굿뜨레처럼 말씀하신 대로, 옥천하면 어떻게 금강보고가 떠오른다든지, 향수30리가 떠오른다든지 이게 뭔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거를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제가 서류 작성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서류 작성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일을 하는 절차에는 기본적인 것, 지금 1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1번에 보면 옥천군 브랜드 개발 용역 시행이 생산일자가 9월5일로 돼 있습니다. 9월5일로 돼 있는데,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 기획감사실 4920 괄호하고 거기 날짜가 며칠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9월6일.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15페이지, 10월19일로 돼 있네요.
○박정옥 위원 이 날짜가 이렇게 상이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 이거는 시행날짜가하고 결재날짜하고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작성했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통일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박정옥 위원 예. 이 공문에 있는 게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또 17페이지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옥천군 개발용역 과업내용 설계변경 의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설계변경이 이게 당초에는 완료가 1월, 그러니까 2005년 9월30일부터 2006년 1월7일에 완료하게 돼 있잖아요. 당초계획이.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변경을 언제 했느냐 하면, 공문 시행일자를 보면 12월30일에 2006년 3월7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1월7일에 완료해야 되는 계획을, 12월30일에 대해서 거의 1주일 정도밖에 안 남기고 변경을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이거는 좀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를 앞으로 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이런 것도 조심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의 절차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남겨 놓고 변경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18페이지, 거기 회의 날짜가 개발용역 2차 보고회 개최에 따른 날짜가 일시가 1월20일 날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18페이지, 거기 회의 날짜가 개발용역 2차 보고회 개최에 따른 날짜가 일시가 1월20일 날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거기 보면. 그런데 시행일자 공문에 보면, 밑에 보면 1월19일이에요. 19일에 만약 결재가 오전에 났다 하더라도, 이것 보고회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려면 하루에 다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 전에 만약에 통보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제대로된 보고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19페이지도, 19페이지는 또 공문에 생산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는데, 날짜도 상이하고 그리고 일의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 실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 작성을 할 때 정확도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 같은 것 소집하고, 뭔가 이렇게 보고회를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해주면 사실 검토를 못 하고, 형식에 치우지는 보고회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19페이지도, 19페이지는 또 공문에 생산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는데, 날짜도 상이하고 그리고 일의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 실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 작성을 할 때 정확도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 같은 것 소집하고, 뭔가 이렇게 보고회를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해주면 사실 검토를 못 하고, 형식에 치우지는 보고회들이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묻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군의 캐릭터가 2003년도인가 만들어졌어요. 포도를 상징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2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송글이 송알이 마스코트 말씀하시는 거죠, 캐릭터?
○김외식 위원 예. 캐릭터.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그 사진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봐 11년, 12년째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천군 우리 군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에서 말하자면 복숭아라든지, 또 우리 정지용 시인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추세가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밑에 건 영동군이고, 위에 건 우리 기존 둘 다 포도를 상징하는 건데.
아무래도 20년이 지나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옥천 하면 저 캐릭터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동 같은 경우는 곶감하고 포도를 상징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거기 영동하면 곶감, 포도! 우리 군은 포도가 지금 20년 전에는 옥천 하면 포도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옥천 하면 복숭아 내지 정지용 시인님으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연구 좀 해가지고 옥천하면 딱 떠오르는 캐릭터로 좀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봐 11년, 12년째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천군 우리 군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에서 말하자면 복숭아라든지, 또 우리 정지용 시인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추세가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밑에 건 영동군이고, 위에 건 우리 기존 둘 다 포도를 상징하는 건데.
아무래도 20년이 지나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옥천 하면 저 캐릭터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동 같은 경우는 곶감하고 포도를 상징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거기 영동하면 곶감, 포도! 우리 군은 포도가 지금 20년 전에는 옥천 하면 포도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옥천 하면 복숭아 내지 정지용 시인님으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연구 좀 해가지고 옥천하면 딱 떠오르는 캐릭터로 좀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한번 장기적으로,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연구를 좀 해서 옥천하면 떠오르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동브랜드 관리가 참 뭐 소홀치 않았다. 이렇게 항변도 해주시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밝혀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공동브랜드 관리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많이 혼나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명품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 한번 의견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명품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명품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 한번 의견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명품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명품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소득증대라든지 그런 거를 득하기 위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단순히 아파트를 비교할 때에도 우리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라든지, 또 GS건설의 자이, 뭐 또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이런 여러 등등의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뭐 일반 중소기업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나, 이 1군 업체인 브랜드화된 그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치 때문에 평당 가격이 엄청 차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단순히 아파트를 비교할 때에도 우리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라든지, 또 GS건설의 자이, 뭐 또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이런 여러 등등의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뭐 일반 중소기업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나, 이 1군 업체인 브랜드화된 그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치 때문에 평당 가격이 엄청 차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공동브랜드인 금강보고라든지, 또 10가지의 개별 농특산물에 품목별 브랜드를 이렇게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또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아까 전국에 대표적인 농특산물 브랜드는 어떤 것이 생각나느냐, 뭐 그렇게 질문이 있었던데. 거기 굿뜨레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굿뜨레라는 부여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한국을 넘어서 지금 세계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세계 각지에 현지 매장을 굿뜨레라는 그 브랜드로 이렇게 진출이 돼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사실 지금 굿뜨레라는 부여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한국을 넘어서 지금 세계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세계 각지에 현지 매장을 굿뜨레라는 그 브랜드로 이렇게 진출이 돼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니요, 세계화까지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 동아일보하고 몇 개 기관 단체가 같이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뭐 예산 또 부여, 또 음성에 이렇게 음성 명작이라는 그런 공동브랜드가 대상을 이렇게 또 수상을 했는데, 우리 옥천군의 브랜드를 갖고 이런 데 한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행정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단순히 그 규칙에 있는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3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나 규칙에 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금 안 돼 있어요. 내가 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공동브랜드와 품목별 브랜드 사용료 징수나 면제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그 공동브랜드와 품목별 브랜드 사용료 징수나 면제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사용료는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면제가 있습니다. 면제 조항이. 그 농산물 작목반이나 이런 경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다가 해서 거의 면제를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용료를 징수한 징수 실적은 한 건도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뭐 다 면제라고 하면 그러면 뭐 그 조례에 사용료 규정을 왜 넣었어요? 전부 다 면제 대상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옛날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06, ′07, ′08년도까지 이렇게 그때 사용승인을 해준 실적이, 그것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머지 돈을 얼마, 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서류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했는지,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그 서류가 없는 건지, 아예 안 한 건지, 서류가 없어서 그거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때 했는지,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그 서류가 없는 건지, 아예 안 한 건지, 서류가 없어서 그거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조례에 8조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율을 이렇게 정하도록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군정조정위에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요율을 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도,
○박한범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없습니다.
저도 그걸 봐서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된다. 요율로 했을 때는 그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요율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요율로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떤 요율 기준이 있는가 봤더니, 그런 기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하면 그냥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전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다섯 가지 첨부서류가 있더라고요. 법인 등기부등본 서류서부터 뭐 무슨 하여간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나 작목반에서 그걸 사용한다고 하면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재연장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분기마다 또 실적을 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를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려고 해도 이런 절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절차를 싹 없애고, 우리 거를 사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특산물의 효용 가치가 높아져서 그래서 브랜드화가 돼서 좀 비싸게 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활용되게 한다면 이걸 무료로라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옥천군 어차피 권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저도 그걸 봐서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된다. 요율로 했을 때는 그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요율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요율로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떤 요율 기준이 있는가 봤더니, 그런 기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하면 그냥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전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다섯 가지 첨부서류가 있더라고요. 법인 등기부등본 서류서부터 뭐 무슨 하여간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나 작목반에서 그걸 사용한다고 하면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재연장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분기마다 또 실적을 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를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려고 해도 이런 절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절차를 싹 없애고, 우리 거를 사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특산물의 효용 가치가 높아져서 그래서 브랜드화가 돼서 좀 비싸게 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활용되게 한다면 이걸 무료로라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옥천군 어차피 권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박한범 위원 굳이 사용료를 징수를 하라고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이렇게 좀 또 규칙에서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품질관리실시 사항이라든지, 품질관리원 배치했어요?
다음, 품질관리실시 사항이라든지, 품질관리원 배치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런 것도 글쎄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안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사용승인 품목의 사후관리하고 홍보실적 좀 있습니까? 한 번도 지금 뭐 품목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거나 홍보한 적도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그때 당시 글쎄 지금 하도 오래돼서 서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아 있지 않은데, 하여간,
○박한범 위원 자꾸 서류만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이후라도 서류가 분실이 됐든, 유실이 됐든 그 이후라도 현행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이행해야 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서 추진하면 될 것인데, 전혀 뭐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만 자꾸 항변하시지, 그 외 일들을 한 추진 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서 추진하면 될 것인데, 전혀 뭐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만 자꾸 항변하시지, 그 외 일들을 한 추진 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니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홍보 지금하고 공문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또 다음에 군에서 경영체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및 품목 브랜드 사용허가 해갖고서 2년간 사용기간을 주는데, 그 2년이 경과된 그 경영체에 대해서 연장 신청받거나 다시 재허가해 준 사항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금 서류 없습니다, 그런 거는. 받거나 한 건.
○박한범 위원 자, 지금 3년 동안 해도 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미 다 그전에 내준 농가라든지,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내장을 보내든지, 뭐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러니까 2006, ′07, ′08년도 그때 12개 품목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2년이 지나면 그 사용승인을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용승인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 우리 옥천군의 공동브랜드가 됐든, 품목별 브랜드가 소비자들이 어떻게 브랜드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고, 또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옥천군의 브랜드 가치가 높여지겠습니까?
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고, 또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옥천군의 브랜드 가치가 높여지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미진한 거,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 가치를 좀 강구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 브랜드 또 불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뭐 이런 단속 실적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것도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옥천군에서도 우리 행정기관 스스로가 옥천군의 브랜드의 가치를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거 용역 줘서 만들었으니까 누가 쓰든, 뭐 허가를 받고 쓰든, 아니면 불법 도용을 하든 우리는 관여할 바도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들 알아서 서로서로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업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너도나도 이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옥천군의 현행 브랜드는 폐기하고, 새로이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너도나도 이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옥천군의 현행 브랜드는 폐기하고, 새로이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도 지금 품목별, 11개 품목별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읍면에 확인을 해서 또 작목반별로 확인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건 과감하게 폐기하고, 또 공동브랜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수30리하고 어떤 게 더 나은지 그거는 저희들도 2017년도까지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심도 있게 한번 잘 검토해서 단일화를 할 것인지, 뭐 그런 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군에는 말이에요.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필수요원을 배치할 사항도 이렇게 배치도 안 하고, 하다 못해 상수도 예를 들면, 정수시설관리사라고 그분들이 수질을 이렇게 좋게끔 항상 1일 취수량에 따라서 1급 관리사, 2급, 3급 해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돼 있고 한데도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리 조례상으로 품질관리사를 배치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 항상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사후관리 전반적으로 좀 이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왜 그러면 그 조례를 왜 제정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품질관리사뿐만 아니고, 직원, 담당 직원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겸직해서 그렇게 해야지. 한 명이 이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적습니다. 그 사람을 채용해서 품질관리사를 하는 것보다 담당 직원이,
○박한범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감사 업무에도 정통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 등에 정한 사항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의 시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이런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고 했을 때에는 감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징계 절차나 또 아니면 문책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흔히 법령을 강조하는 사례도 있지만, 법령 등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법령 등.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법령 등 하게 되면, 우리가 헌법에서부터 일반 법률 또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규칙, 기타 우리 뭐 대통령령과 부령, 나머지 조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법령 등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조례 사항도 공직자들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실의무의 원칙이 있듯이, 또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기본원칙이 있듯이, 이러한 명문화된 법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조례에도 저희들 지금 한번 좀 개정할 사항도 있습니다. 개정하고 또 그거에 맞게끔 브랜드 지적해 주신 거를 보완해서 하여간 홍보에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저희들 지금 한번 좀 개정할 사항도 있습니다. 개정하고 또 그거에 맞게끔 브랜드 지적해 주신 거를 보완해서 하여간 홍보에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고맙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도·점검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불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고 개인이 사용한다든지, 작목반에서 사용할 경우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게 돼 있어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보면 식품에 관련된 그런 브랜드에 대한 게 있어요. 브랜드가. 그런 거는 위생이나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군에서 아무리 같은 브랜드로 나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이나 이런 식품 위생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지금 품목별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관련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또 가공식품, 가공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경제과, 또 산림 참옻 이런 것은 또 산림과, 이렇게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부서가 거깁니다. 저희들은 총괄이고.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공동브랜드라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자주 접하는 거는 이 옥천군청 홍보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홍보물에서 제일 자주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옥천군 브랜드에 대한 허술함이 있잖아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허술함 거기에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뭐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철저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뭐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철저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담당관님, 그 홍보물이나 포장재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조규룡 위원 지원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예산 들여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여기에서는 자부담입니다.
○조규룡 위원 아,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조규룡 위원 홍보물이나 포장재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자부담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아까 공동브랜드 금강보고 특허기간이 ′17년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누차. ′27년이 맞지요? 특허기간을 아까 계속 누차.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아까 공동브랜드 금강보고 특허기간이 ′17년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누차. ′27년이 맞지요? 특허기간을 아까 계속 누차.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27년.
○위원장 이병우 ′27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위원장 이병우 이건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아까 계속 누차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2번,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3번, SNS 등을 통한 군정홍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2번,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3번, SNS 등을 통한 군정홍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회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 피드백을 혹시 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어떤 피드백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SNS 조회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지금 여기 평균 건수가 1회당 건수가 1,240회인데, 예를 들자면. 그거는 평균 조회 건수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하면 1,240×249 하면 삼십만 팔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308,760회, 뭐 페이스북은 276,000, 유튜브는 45,000회 정도 이렇게 지금 조회 건수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있는데, 이분들이 조회를 한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한번 눌러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넘어가고 사실은 이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만약에 끝까지 관심이 있다 해서 끝까지 보신 분도 있고, 갑자기 흥미가 있어서 갑자기 홍보가 재미있어서 끝까지 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만약에 끝까지 관심이 있다 해서 끝까지 보신 분도 있고, 갑자기 흥미가 있어서 갑자기 홍보가 재미있어서 끝까지 보신 분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홍보가 효과가 있으려면 어쨌든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럼 이 홍보가 좀 있었는지, 그리고 이 홍보로 인해서 옥천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옥천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피드백이나 이런 게 있어야 ‘아, 이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방향에서 옥천에 관심을 가졌구나.’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갖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가 효과가 있으려면 어쨌든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럼 이 홍보가 좀 있었는지, 그리고 이 홍보로 인해서 옥천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옥천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피드백이나 이런 게 있어야 ‘아, 이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방향에서 옥천에 관심을 가졌구나.’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갖출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별도 피드백을 신청해서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무조건 그냥 홍보만 내보내서가 아니라, SNS라는 게 서로 소통하는 문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면장님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면장님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유동갑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7일
옥천읍장 유동갑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7일
옥천읍장 유동갑
○동이면장 이경자 동이면장 이경자.
○안남면장 조은이 안남면장 조은이.
○안내면장 손성일 안내면장 손성일.
○청성면장 양중식 청성면장 양중식.
○청산면장 정지승 청산면장 정지승.
○이원면장 금관 이원면장 금관.
○군서면장 권미란 군서면장 권미란.
○군북면장 이재창 군북면장 이재창.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면장님들은 착석한 자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읍면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면장님들은 착석한 자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읍면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병우 예, 지금,
○김경숙 위원 공통사항 전체를?
○위원장 이병우 예, 예. 공통사항 전체.
○김경숙 위원 그리고 읍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를 읍면 다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병우 어차피 지금 읍하고 면을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김경숙 위원 읍장님!
○옥천읍장 유동갑 예, 옥천읍장입니다.
○김경숙 위원 공통사항 3페이지인데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예.
○김경숙 위원 거기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3건 이상 계약 사유를 보면, 두 번째 업체에서 보면 옥천읍 지역 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주민 만족도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옥천읍 업체가 아니고 동이면 업체거든요. 이 사유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천읍장 유동갑 이거는 읍 표현한 거는 잘못된 거고, 옥천군 업체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발주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잘못됐지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7페이지요. 맨 마지막 업체를 보면 여기가 지금 ′23년도에 제가 또 추가자료를 더 받았는데요. 55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그 자료까지 받았는데, 11월2일 날 서대2리 주택단지 도로 차선도색이 있어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업체가 도장면허가 없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차선도색 이 공사를 준 사유는 뭔가요?
○옥천읍장 유동갑 이게 아스콘포장 도로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를 동시에 발주하면서, 이 도색까지 한 업체를 주는 바람에 이렇게 선정된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도색 면허로 지금 준 거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예.
○김경숙 위원 도장면허가 없음에도. 그렇죠? 도장면허가 옥천군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옥천읍장 유동갑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11개 업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면허업체에다 준 거네요. 그렇죠?
뒤에, 8페이지를 보면 거기 3개 이상 계약 사유에 보면 동일 공정, 주민 만족도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 8페이지를 보면 거기 3개 이상 계약 사유에 보면 동일 공정, 주민 만족도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예.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동일 공정에 있는 업체에 이 일을 줬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옥천읍장 유동갑 위원님 그것보다는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같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비를 한 번씩 옮기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서 같은 공정을 표기한 것이지,
○김경숙 위원 도색하고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도색하고 포장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예.
이거는 도색 관련 그 동일 업체에 대해서 준 것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이거는 도색 관련 그 동일 업체에 대해서 준 것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옥천읍장 유동갑 예, 예.
○김경숙 위원 읍면별 주민참여 숙원사업하고 소규모,
○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이병우 죄송하지만, 그거 공통사항만 해주시고, 소관 사항은.
○김경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
○김경숙 위원 동이면장님!
○동이면장 이경자 예.
○김경숙 위원 2페이지인데요. 여기 첫 번째 3건 이상 계약 사유를 보면, 해당 공사의 사업 이해도가 가장 높은 업체와 계약함. 그런데 가장 높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동이면장 이경자 일단은, 그 해당 공정에 대한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업체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가장 높은 업체와 계약함. 좀 주관적인 해석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이면장 이경자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이면장 이경자 예.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안내면장님!
○안내면장 손성일 예.
○안내면장 손성일 저희 면이지요.
○김경숙 위원 면이지요?
○안내면장 손성일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안내면은 제설작업을 다 업체에서 하나 봐요?
○안내면장 손성일 다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면에서 하면서도 오지나 이렇게 거리가 먼 데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다 제설작업을 한 업체에다가 일감을 많이 몰아줬더라고요.
○안내면장 손성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 지금 보면, ′22년, ′23년, ′24년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안내면장 손성일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특히 다른 읍면에 비해서, 안내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A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A업체에 3년간 14건을 줬어요. 1년에 7건을 주고요. 그리고 B업체는 거기도 3년간 14건을 줬어요. 800만 원 이상.
○안내면장 손성일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3년간 14건을 줬고요.
○안내면장 손성일 예.
○김경숙 위원 다 제설작업이나 뭐 지역 업체라고 그 안내 연고 업체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심하거든요.
○안내면장 손성일 글쎄 그런 사항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김경숙 위원 예, 법에 어긋나지는 않죠.
○안내면장 손성일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0추진하고 있고요. 어디 몇 건 줘라, 몇 건 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내면장 손성일 그렇지요. 도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정을 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누가 보기에도 ‘아, 이거는 좀 심하구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내면장 손성일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몇 건 줘라, 몇 건 줘라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성면장 양중식 예.
○김경숙 위원 보면, 2페이지요.
○청성면장 양중식 예.
○김경숙 위원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면, 2페이지에 ′21년 4월7일 2건이 같은 지역이에요?
○청성면장 양중식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뭐 금액을 합쳐보면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21년 4월7일 그리고 ′21년 4월2일 또 각각 2건을 합치면 같은 지역인데요. 2,791만 2천 원, 그리고 2,943만 1천 원이에요.
○청성면장 양중식 예, 예.
○김경숙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의 입찰 건인데, 이렇게 합치면 수의 입찰 건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쪼개기 계약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성면장 양중식 이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예산의 목이 각각이 달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이 목이 다르다고요?
○청성면장 양중식 예.
○김경숙 위원 어떤 목이 다른 거죠?
○청성면장 양중식 예를 들어서 3쪽에 수성건설 ′21년도 4월7일 날 같은 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청성면장 양중식 거기 보시면 계약명에 박스 안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거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청성면장 양중식 예.
○김경숙 위원 그 밑에하고, 그다음에 2페이지 거기는 따로 없거든요, 이게.
○청성면장 양중식 이것은 좀 장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을은 같은 마을이지만 장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같은 마을인데 장소가 달라서?
○청성면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청성면장 양중식 예.
○이원면장 금관 예, 이원면장입니다.
○김경숙 위원 보면 1페이지요. ′21년 수의계약 현황 첫 번째 업체인데요. 여기는 지금 ′21년도 당시에 주소지가 관내가 아닌데, 여기는 어떻게 계약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이원면장 금관 거기 사유에도 나와 있듯이요. 저희 면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업체가 사업의 이해도도 가장 높고, 적합한 업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업 이해도가 가장 높은 업체요?
○이원면장 금관 예, 예.
○김경숙 위원 사업 이해도가 어떻게 높은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이원면장 금관 현장에도 가장 밝고요. 또 모든 아마 수리나 여기도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장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다른 업체는 거기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혹시 되나요?
○이원면장 금관 타 업체보다는 이 업체가 더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타 업체보다요?
○이원면장 금관 예, 예.
○김경숙 위원 굳이 그러니까 옥천 업체를 놔두고, 청주 업체를 그래서 써야 될,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원면장 금관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5페이지요.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3건 이상 한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합계 금액이 특별히 좀 높은 업체들이 몇몇 개 보이잖아요. 지금.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요.
○이원면장 금관 예.
○김경숙 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원면장 금관 관급 자재가 좀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사업하는 일은, 수의계약 이하로 내려오는데요. 관급자재가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면장님이 이거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관급자재가 아니고, 도급계약 금액이거든요.
○이원면장 금관 아, 그렇게 하면요. 이게 도급계약으로 이렇게 준 것 같으면, 여성 기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거는 5,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준 겁니다.
○김경숙 위원 예, 맞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 여성 기업은 5,000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고, 장애인 기업도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요.
지금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면 금액에서 더 높이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건수에서 조금 더 조절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 여성 기업은 5,000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고, 장애인 기업도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요.
지금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면 금액에서 더 높이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건수에서 조금 더 조절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원면장 금관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북면장 이재창 예.
○김경숙 위원 6페이지요.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보면, ′23년도 10월에 대정리에 주민들 불편하다고 농로 포장을 하겠다고 이걸 보냈어요. 포장도 아니고 잔디블록으로 해가지고.
○군북면장 이재창 예, 예.
○김경숙 위원 주민들 다닐 수 있게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군북면장 이재창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본인들이 그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다시 회신이 왔어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면 다시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농사짓는 그 지역이 나오잖아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거기에서 거부, 어떻게 보면 거부를 한 거죠.
○군북면장 이재창 예.
○김경숙 위원 거기 포장이 안 되고, 블록 그게 안 된다고.
○군북면장 이재창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다시 뭐 다시 논의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군북면장 이재창 일단 그 지역 토지에 대해서 금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인데,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승낙 또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대체부지를 검토하라고 이렇게 답변이 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떠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대체부지를 검토하라고 이렇게 답변이 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떠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낸 도로도 아니고, 관습도로로 쓰이던 데이잖아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옥천군에서도 이걸 관여를 해서라도 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군북면장 이재창 예.
○김경숙 위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한충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관습도로로 쓰이는 도로를 포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잔디블록을 좀 깔아가지고 비포장도로이니 불편하니, 민가에서 쓰고 있던 거고, 관습도로로 쓰이고 있던 데이니, 또 농가에서도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니 좀 잔디블록을 깔았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군수 한충완 예.
○김경숙 위원 공문을 보내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와서 지금 비포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런 거는 군 자체에서, 면에서만 협의할 게 아니고, 군 자체에서 좀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한충완 예, 좋으신 말씀이고. 한번 군 차원에서 한 번 더 협의해서 관에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면장님, 이런 게 많이 어려우시면 군에서라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대응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다 같이 면장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통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이, 보면 해마다 이것은 뭐 일부 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이런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없을까? 이런 의문도 좀 가져보고, 또 각 면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 면장님들의 임기가 보통 1년에서 2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내가 면장님들한테 어떤 면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는 이장으로 근무할 때 읍에 보면 그 읍면별로 이런 어떤 공사라든가, 긴급 재난 시에 어쨌든 업체에 협조를 급하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책임자는 평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업체를 통해서 일감을 좀 더 준다든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 편중되게 공사가 이렇게 몰아가고 이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 편중되게 사람이라면 생각이 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 같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느 분이 읍면에 가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업체에 편중되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감사 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각자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왜 그러느냐 하면 최대한 나는 양심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한 업체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을 또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다 보면 편중되게 이게 일감이 몰아줬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늘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일감 이런 부분들이 좀 골고루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통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이, 보면 해마다 이것은 뭐 일부 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이런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없을까? 이런 의문도 좀 가져보고, 또 각 면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 면장님들의 임기가 보통 1년에서 2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내가 면장님들한테 어떤 면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는 이장으로 근무할 때 읍에 보면 그 읍면별로 이런 어떤 공사라든가, 긴급 재난 시에 어쨌든 업체에 협조를 급하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책임자는 평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업체를 통해서 일감을 좀 더 준다든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 편중되게 공사가 이렇게 몰아가고 이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 편중되게 사람이라면 생각이 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 같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느 분이 읍면에 가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업체에 편중되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감사 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각자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왜 그러느냐 하면 최대한 나는 양심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한 업체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을 또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다 보면 편중되게 이게 일감이 몰아줬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늘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일감 이런 부분들이 좀 골고루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면장을 하면서 겪어본 일이긴 한데,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공정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용납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어느 한 면에서 집중에서 한 업체에 한 해에 7건을 줬다는 거는 조금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읍면장님들이 제설작업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급박하게. 그렇게 도움을 받은 업체는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손실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공사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공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 입장에서 손해가 갈 정도의 그런 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한 업체는 다음에 다른 거를 배려해서 주면 1년에 뭐 3건, 많이 해도 4건까지는 안 가거든요. 뭐 2건을 줄 수는 있어요. 손해가 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통계를 내다보니까 한 면에 그렇게 많이 준 데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 3년 치를 해보면 15건이 간 면도 있고, 9건이 간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공사를 받지 못한 업체에서는 얼마나 이 마음적으로 힘들겠어요. 경제도 힘든데,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면장님들이 이런 거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3건 정도 가서 이 정도 용납이 가능해! 이 정도는 되지만, 너무나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은 이 지역 사회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실 때에 그런 거를 좀 참작해서 해주심으로 인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읍면장님들이 제설작업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급박하게. 그렇게 도움을 받은 업체는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손실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공사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공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 입장에서 손해가 갈 정도의 그런 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한 업체는 다음에 다른 거를 배려해서 주면 1년에 뭐 3건, 많이 해도 4건까지는 안 가거든요. 뭐 2건을 줄 수는 있어요. 손해가 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통계를 내다보니까 한 면에 그렇게 많이 준 데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 3년 치를 해보면 15건이 간 면도 있고, 9건이 간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공사를 받지 못한 업체에서는 얼마나 이 마음적으로 힘들겠어요. 경제도 힘든데,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면장님들이 이런 거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3건 정도 가서 이 정도 용납이 가능해! 이 정도는 되지만, 너무나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은 이 지역 사회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실 때에 그런 거를 좀 참작해서 해주심으로 인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 1번,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 1번,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읍장님!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13페이지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나눠놓은 이유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옥천읍장 유동갑 위원님, 다시,
○김경숙 위원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요, 주민참여숙원사업 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예산을 보면 나누어져 있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그 나누어놓은 이유하고 차이점이요.
○옥천읍장 유동갑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보통 선택을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참여 이거 관련 사업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갖고 별도로다 나누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참여사업은 주민자치위원들과 한다고요?
○옥천읍장 유동갑 각 읍면에서 위원들 별도로다 이 사업은 요구를 해갖고 우리가 사업을,
○김경숙 위원 이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주민참여숙원사업에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없어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는 있는데.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옥천읍장 유동갑 소규모숙원사업은 대상지가 단순한 농로 포장이나 이런 배수로 정비, 주로 간단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시 공사 여건에 맞춰갖고서 저희가 정비되지 않은 사업지가 많은 데는 우리가 용역비로다 요청을 해갖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건 숙원사업으로 가고, 난이도가 적은 건 주민참여숙원사업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건 설계를 반영을 하고.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참여숙원사업이라도 설계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그 설계는 누가 하게 되나요?
○옥천읍장 유동갑 우리가 보통 자체 설계도 하지만 용역 줘갖고 용역비로다 같이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는 저기만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숙원사업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난이도가 있는 건 용역사에 같이 맡기고 좀 난이도가 적은 건 직접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난이도가 있는 건 용역사에 같이 맡기고 좀 난이도가 적은 건 직접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보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옛날에 비해서 직원들도 많이 교체가 되고 이제 새로운 신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사실 보면 읍면에.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역량을 좀 키워서 그분들도 직접 간단한 거, 점점 더 역량을 키우다 보면 좀 더 어려운 것도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역량을 키워서 그분들도 좀 할 수 있게, 앞으로도 어지간한 설계는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천읍장 유동갑 현재 저희가 일부는 간단한 건 고참들하고 같이 해갖고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좀 난이도가 있는 건 용역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용역사를 통하는 걸 하다 보면 이제 건수를 1건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제 뭐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건, 예를 들어 일고여덟 건을 갖다 한꺼번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제대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옥천읍장 유동갑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주면 설계할 때도 좀 반영도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 변경할 부분도 좀 적어지고, 그런 부분도 좀 낫지 않을까.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읍장 유동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잠깐 부군수님 말씀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 한충완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봄에, 그래서 읍면에 소규모 이런 사업들을 설계, 용역 맡기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합동으로다가 읍면 직원들 다 모아놓고 군 직원들하고 같이 설계를 하는 그 기간을 잡아서 설계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처음 들어온 직원들이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고참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읍면의 작은 사업들은 합동작업으로 해서 설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처음 들어온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들을 고참직원들이 함께해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봄에 한 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봄에, 그래서 읍면에 소규모 이런 사업들을 설계, 용역 맡기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합동으로다가 읍면 직원들 다 모아놓고 군 직원들하고 같이 설계를 하는 그 기간을 잡아서 설계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처음 들어온 직원들이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고참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읍면의 작은 사업들은 합동작업으로 해서 설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처음 들어온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들을 고참직원들이 함께해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봄에 한 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일 시킬 때만 서로 모아서 하지 마시고, 서로 유대관계도 있어야 되니 같이 뭐 워크숍을 하든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일의 효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 보면 행감자료를 보면 9개 읍면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정은 면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이장협의회나 자치위원회에서.
이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이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병우 짧게 하세요.
○김외식 위원 있는데, 적어도 몇백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삼천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 지금 그 절차를 몇 단계를 밟아가지고 또 여기서 거꾸로 내려가가지고서 아주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몇백에서 몇천만 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자치위원회나 이장협의회에서 면장님의 주도하에 우리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집행부에서 아주 예산을 평균 내보니까 얼마인데 얼마다. 얼마인데 예년에는 얼마이고 금년에는 얼마이고, 예상되는 예산을 면장한테 일임을 해가지고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거 뭐 칠팔백만 원짜리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이장 거치고 뭐 거치고 뭐 거치고 이렇게 하느니 그 지역 살림을 잘 아는 면장님한테 맡겨. 그래서 이장협의회나 자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몇백에서 몇천만 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자치위원회나 이장협의회에서 면장님의 주도하에 우리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집행부에서 아주 예산을 평균 내보니까 얼마인데 얼마다. 얼마인데 예년에는 얼마이고 금년에는 얼마이고, 예상되는 예산을 면장한테 일임을 해가지고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거 뭐 칠팔백만 원짜리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이장 거치고 뭐 거치고 뭐 거치고 이렇게 하느니 그 지역 살림을 잘 아는 면장님한테 맡겨. 그래서 이장협의회나 자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군수 한충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부는 저희가 읍면에다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몇천만 원 주고 그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장님이나 주민참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일부 사업들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군에서 확정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의 여건이나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주민들도 요구하고 또 읍면에서 많이 요구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군하고 읍면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군하고 읍면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니,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철저히 하고, 재량권을 면장한테 주는 거예요, 알아서 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 행정도 그렇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부군수 한충완 그런데 그건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달면 그것 또 어려운 거고. 우리 특정 면장님한테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원면장님! 제 의견 어때요?
○이원면장 금관 예산 관계나 그런 것이 다 따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당장 답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선출직공직자들이 임명직공무원들한테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주문하는 것은 가급적 그런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고, 집행부도 곤혹스러우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회피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에서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한 이런 일괄포괄사업비를 세우는 것은 금지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세출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의회에서도 일부 포괄사업비를 극히 일부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회가 자꾸 강조를 해서 주문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라고 생각되고.
사실 아까 읍면의 직원들이 자체 합동설계 이런 작업들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주민숙원사업 가짓수로따지면 엄청 많아요. 또 군에서 읍면에 또 할당해서 추가적으로 되는 사업들, 또 군수 또 읍면순방을 통해서 건의사항 이렇게 하는 것 보면요, 1년에 뭐 기백 건이 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언제 설계를 하고 언제 현장를 가고 일반행정을 하겠습니까? 그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오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령과 또 우리 제도상으로 미이행 상태를 주문해야지, 군정 질의사항으로 이렇게 주문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의회에서도 일부 포괄사업비를 극히 일부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회가 자꾸 강조를 해서 주문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라고 생각되고.
사실 아까 읍면의 직원들이 자체 합동설계 이런 작업들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주민숙원사업 가짓수로따지면 엄청 많아요. 또 군에서 읍면에 또 할당해서 추가적으로 되는 사업들, 또 군수 또 읍면순방을 통해서 건의사항 이렇게 하는 것 보면요, 1년에 뭐 기백 건이 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언제 설계를 하고 언제 현장를 가고 일반행정을 하겠습니까? 그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오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령과 또 우리 제도상으로 미이행 상태를 주문해야지, 군정 질의사항으로 이렇게 주문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위원님들, 다음 읍면 소관사항 2번 읍면 다목적 운영 현황인데, 이걸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오후에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하실래요? 시간이 지금,
○김경숙 위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이병우 11시51분인데.
○박한범 위원 마치시죠, 뭐.
○위원장 이병우 예, 그러면 나머지 건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그때 한 번 더 출석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 2번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 2번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읍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면에 면 다목적회관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조례는 실제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례에 보면 면장이 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위원회가 한 군데를 빼고는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안남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면장님! 지금 다른 면보다는 안남면이 제일 늦게 다목적회관이 신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남면장님! 지금 다른 면보다는 안남면이 제일 늦게 다목적회관이 신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남면장 조은이 운영위원회는 제가 와서 7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임기가 다 됐었어요. 임기도 7월7일부터 2026년까지 해서 위원도 구성을 9명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안남면장 조은이 예, 7월 달에. 아니, 우리가 9월 달에 안남면 다목적회관에서 허가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한 번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전반의 부분들을 지금 상의를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안남면장 조은이 예.
○송윤섭 위원 그리고 실제 다목적회관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안남면장 조은이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안남면장 조은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안남면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다목적회관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행정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행정에 요청을 해서 하는데, 불편사항이 안남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사용 시간과 관련돼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정도는 연중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나머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가령 관리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원활하지 못해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남면만이 아니라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제안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님!
가령 사용 시간과 관련돼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정도는 연중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나머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가령 관리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원활하지 못해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남면만이 아니라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제안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님!
○이원면장 금관 예.
○송윤섭 위원 이원면 다목적회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원면장 금관 예,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민원사항도 없습니까?
○이원면장 금관 시간 조율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요, 프로그램 운영 상시적으로 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저녁 때 운영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퇴근시간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다목적회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원면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원면장 금관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왜 안 하는 거죠?
○이원면장 금관 이 관계는요, 제가 잘 몰랐고요. 그거 한번 봐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구성을 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분 주무부서하고 관련돼 있지만, 일상적으로 실제 운영은 읍면 단위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 사용과 관련돼서는 읍면 다목적회관들이 제가 볼 때는 용도가 굉장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조례상으로도 보면 저희 작년에도 한번, 작년 재작년 정도겠네요. 조례가 개정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상에 보면 다목적회관 내에 고정 시설용도가 규정되어 있어요.
가령 10조에 보면 시설용도 해갖고 다목적실, 어린이집, 컴퓨터실, 뭐 이렇게 쭉 용도를 한정하다 보니까 읍면 사정에 의해서 뭔가 고정 프로그램들을 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면 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변경하는데, 이것 또한 무리,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면 단위의 주민들이 다목적회관을 이용하는 용도가 대다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정도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옥천군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사업량이 늘어났어요, 읍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래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읍면으로 내려가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고 행복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거, 지금 체육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제는 읍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개방이 굉장히 운영에 관련돼서는 점점 더 개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찰들이 한두 면에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읍면별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읍면장님들은 다목적회관의 관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실화 시켜내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안을 해주셔야 지금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전반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북면 면장님!
가령 10조에 보면 시설용도 해갖고 다목적실, 어린이집, 컴퓨터실, 뭐 이렇게 쭉 용도를 한정하다 보니까 읍면 사정에 의해서 뭔가 고정 프로그램들을 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면 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변경하는데, 이것 또한 무리,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면 단위의 주민들이 다목적회관을 이용하는 용도가 대다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정도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옥천군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사업량이 늘어났어요, 읍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래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읍면으로 내려가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고 행복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거, 지금 체육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제는 읍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개방이 굉장히 운영에 관련돼서는 점점 더 개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찰들이 한두 면에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읍면별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읍면장님들은 다목적회관의 관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실화 시켜내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안을 해주셔야 지금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전반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북면 면장님!
○군북면장 이재창 예.
○송윤섭 위원 군북면은 다목적회관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뭐가 있습니까?
○군북면장 이재창 예,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군북면은 문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 하는 겁니까?
○군북면장 이재창 예,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깊이 논의할 그런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조례에 다목적, 지금 옥천군 조례에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의 구성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운영 전반의 것들을 상의를 해서 더 활성화 시켜내는 것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군북면장 이재창 예.
○송윤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다목적회관을 면장님들이 다목적회관은 내 소관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조례 한 번도 검토를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다목적회관들이 일찍 지어진 면들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체계를 통해서 다목적회관 활성화를 꾀하는 일들은 거의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경우 아닌가. 그런데 실제 사용해야 될 횟수들이 주민들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마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읍면들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면 단위에 있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공간들이 더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행정과에 의견을 내주셔서 종합해서 조례를 현실화 시켜내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동이면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다목적회관을 면장님들이 다목적회관은 내 소관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조례 한 번도 검토를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다목적회관들이 일찍 지어진 면들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체계를 통해서 다목적회관 활성화를 꾀하는 일들은 거의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경우 아닌가. 그런데 실제 사용해야 될 횟수들이 주민들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마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읍면들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면 단위에 있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공간들이 더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행정과에 의견을 내주셔서 종합해서 조례를 현실화 시켜내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동이면장님!
○동이면장 이경자 예.
○송윤섭 위원 동이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설치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동이면장 이경자 이번 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11월까지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읍면에 있는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목적회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상의된 적이 있습니까? 회의 체계는 없어도 이런 사용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동이면장 이경자 저희가 동이면 다목적회관은 금강수계 대단위사업에서 청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동이면에 묻는 이유가 안남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8개 면 중에서 아예 그냥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것도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 면이 있고, 또 상근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재원이 제각각 다 다른 거예요. 행복일자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수계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옥천군이 면 단위의 행정조직체계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도 없이 운영하는 것들이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인력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애로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관리 부분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의견을 내서 총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관리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 최근 2, 3년 사이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었는데, 사용료 여부가 또 읍면별로 편차가 있어요. 사용료,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이유도 없었겠지만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어떠한 사례인지 청산면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인력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애로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관리 부분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의견을 내서 총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관리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 최근 2, 3년 사이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었는데, 사용료 여부가 또 읍면별로 편차가 있어요. 사용료,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이유도 없었겠지만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어떠한 사례인지 청산면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장 정지승 청산면장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요, 총사용실적이 42건 중에 저희가 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30건 중에서 1건을 부과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28건 중에 1건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근거가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2023년도 11월20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되면서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과 목적은요,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되 저희 개인적인 목적, 공공의 목적을 반하는 개인적인 사적 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요, 총사용실적이 42건 중에 저희가 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30건 중에서 1건을 부과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28건 중에 1건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근거가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2023년도 11월20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되면서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과 목적은요,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되 저희 개인적인 목적, 공공의 목적을 반하는 개인적인 사적 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근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다목적회관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고, 다목적회관 운영 조례에는 사용료와 관련돼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청산면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요, 폐지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2024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했지만 옥천군 읍면 다목적 운영 및 관리 조례에는 이 부과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현재 조례상에도 다목적회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들은 읍면 주민들이면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나 단체 활성화,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모임이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른 부서의 사업이지만 읍면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다목적회관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또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됐던 면이 있습니다.
안남면장님!
최근에 다른 부서의 사업이지만 읍면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다목적회관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또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됐던 면이 있습니다.
안남면장님!
○안남면장 조은이 예.
○송윤섭 위원 농촌활력과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 중에서 내용 중에, 사업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읍면 공동체 식당을 운영해서 먹거리 복지에서 취약한 사람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들을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서 해보겠다 해서 여러 절차와 지원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이 면 단위에 만들어져서 면에 있는 취사가 가능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남 같은 경우는 다목적회관을 지을 때 먹거리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해서 다목적회관에 취사장과 식당들을 집어넣은, 그런 시설들을 갖추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회관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사용료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안남면장 조은이 예.
○송윤섭 위원 이 연유가, 사용료 얘기가 불거지게 된 연유가 뭐였던 거죠?
○안남면장 조은이 그건 공유재산,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우리 게 아니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공동체식당에서 사용허가를 맡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직접적으로는 되지는 않고 민간위탁,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회관으로 다른, 가령 청성면 같은 경우에 다목적회관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 주체가 또 따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안남면은 다목적회관에, 그것도 아예 상설기구로서 그 공간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 취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먹거리를 공급할 계획이 있는 날 취사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사용료 부과를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사실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회관을 이용해서 아예 상설적인 조직이 단체가 상주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청성면 같은 경우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성면 지금 다목적회관에 우리 도서관이 상주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냅니까?
지금 다목적회관을 이용해서 아예 상설적인 조직이 단체가 상주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청성면 같은 경우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성면 지금 다목적회관에 우리 도서관이 상주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냅니까?
○청성면장 양중식 안 냅니다.
○송윤섭 위원 예, 지금 확인된 것처럼 전체 지금 옥천군 8개 면에 면단위 다목적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도 조례상에 있는 내용조차도 실질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단체에서 활용을 했을 때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퇴근시간하고 서로 마찰이 되는 건 아주 그냥 사소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복리 증진을 스스로들이 하려고, 자치활동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기준들이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지금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읍면에서 반드시 의견을 주셔서 지금 조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과가 이 부분들은 현실화시켜내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원칙은 주민들이 다목적회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활성화가 되는 방안으로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부군수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할 건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단체에서 활용을 했을 때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퇴근시간하고 서로 마찰이 되는 건 아주 그냥 사소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복리 증진을 스스로들이 하려고, 자치활동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기준들이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지금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읍면에서 반드시 의견을 주셔서 지금 조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과가 이 부분들은 현실화시켜내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원칙은 주민들이 다목적회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활성화가 되는 방안으로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부군수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할 건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충완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읍면 다목적회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읍면에 그런 또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다가 군 차원에서 이 시설 운영 관련되는 조례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담당 소관부서인 행정과에서 한번 이 부분 조례를 손봐야 될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수정·보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담당 소관부서인 행정과에서 한번 이 부분 조례를 손봐야 될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수정·보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반드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영 관련 의견이 읍면장님들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읍면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운영 규칙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공통사항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그걸 다시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병우 공통사항이요?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이병우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보면 소관 조례 이행 실태에서 보면요, 다목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읍면장은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이게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혹시 다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 수립이 돼 있는지 그걸 갖다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면장님들, 준비 되고 있나요? 다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예, 그럼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성면장님!
면장님들, 준비 되고 있나요? 다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예, 그럼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성면장님!
○청성면장 양중식 예.
○김경숙 위원 다른 지역은 없는데 다목적회관에 대한 성립 예산이 청성과 청산에만 예산이 세워 있어요.
○청성면장 양중식 예.
○김경숙 위원 이건 어떠한 내용인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성면장 양중식 사무관리비하고요,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심장충격기 해서 1,700 정도 서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청산면은요?
○청성면장 양중식 청성면이 지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청성면이고 청산면도 지금 3,900만 원이 예산이 성립돼 있더라고요.
○청산면장 정지승 ······.
○김경숙 위원 1페이지입니다.
○청산면장 정지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요, 일반수용비에 청소 및 화장실 용품이 서 있고요. 관리용역비에는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 또 임차료는 정수기 임차료가 서 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는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과 체육, 다목적회관 시설유지관리비가 서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요, 일반수용비에 청소 및 화장실 용품이 서 있고요. 관리용역비에는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 또 임차료는 정수기 임차료가 서 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는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과 체육, 다목적회관 시설유지관리비가 서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는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건가요?
○군서면장 권미란 군서면에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군서면장 권미란 군서면에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서 있지를 않아서요. 다른 데는 적혀 있지를 않아서 필요가 없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면장님, 한 가지 더. 지금 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오긴 했는데 환경과에서 올라오긴 했는데요.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공문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면장님, 한 가지 더. 지금 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오긴 했는데 환경과에서 올라오긴 했는데요.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공문을.
○동이면장 이경자 예.
○김경숙 위원 그렇죠?
○동이면장 이경자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었어요, 그렇죠?
○동이면장 이경자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이면장 이경자 지금 작년에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공문을 보냈을 때는 우산리 1005번지가 도로로 되어 있고요, 전체면적이 한 874평 되는데, 그중에 하천 쪽으로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보낸 사항이라서 그쪽에서는 하천 쪽은 공작물 설치도 불가하고 하천점용도 불가하다라고 온 거고요.
이번에 환경과에서 올린 건은 지난번에 현지확인 때도 보셨지만 그 도로 부분에 그 위에다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인 곳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 검토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과에서 올린 건은 지난번에 현지확인 때도 보셨지만 그 도로 부분에 그 위에다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인 곳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 검토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래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면보다는 그래도 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협조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동이면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읍면 다목적회관 사용과 관련돼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다목적회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행정과, 행정과에 우리 부군수님! 이번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번 참에 우리가 개별 조례가 없으면 옥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데 이건 다목적회관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분명한 사용허가의 대상이라든지 사용료를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이번에 개정을 해주고, 어쨌든 지역주민조직이 활용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형펑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업마다 읍면장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조속히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고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조속히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고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충완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하고 또 읍면에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수렴해서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들, 퇴장하시죠.
다음은 미래전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들, 퇴장하시죠.
다음은 미래전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7일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7일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미래개발팀장 김형걸 미래개발팀장 김형걸.
○전략사업팀장 박상범 전략사업팀장 박상범.
○인구정책팀장 고상근 인구정책팀장 고상근.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장정책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소관 조례는 총 2건으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2024년 1단계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제2차 옥천군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조례 모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 공통사항 2번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공문 발송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4년 동이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진입도로, 주차장, 편의시설의 형질변경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공통사항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항 1번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4건의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252억 7,300만 원을 신청하여 마장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건이 선정되어 국비 92억 5,800만 원, 도비 3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 4건의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247억 9,600만 원을 신청하여 대청호 안읍창지역 활성화사업 등 3건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11억 7,800만 원, 도비 1억 9,74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부사항 2번 공모사업 부서 조율 현황입니다. 2024,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사전 협의에 따라 농촌활력과 산림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세부사항 3번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방법 및 현황입니다. 2023, 2024 성장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8건에 대하여 군수 업무보고, 의원간담회 사전 보고, 의원간담회 등 공모사업관리실무협의회 대체를 통해 타당성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모사업별 공고문 및 제안서는 보고서 8쪽부터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청성어린이행복센터를 대상으로 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며, 수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성어린이행복센터 대표자 연 인건비는 원가계산용역에 따른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 보고서는 36쪽부터 76쪽까지 증빙자료 및 성장정책과 소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공통사항 6번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등 3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4개 단체에 3,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쪽 2024년에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등 2개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개 단체에 1,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공통사항 7번 신축건축물 조경사업 현황과 8번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성장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소관사항 1번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항 1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총괄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초 지원 개정 투자계획 평가 결과 기금 30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세부사항 2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선정 결과입니다. 2022, 2023년 대청호 생태관광단지 연계 프로젝트 등 총 9개 사업에 280억 원 규모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결과 B등급 1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향수누리 OK-스타트돔 등 4개 사업 144억 원 규모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 C등급 6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특화사업 묘목산업 활력 기반조성 등 3개 사업 160억 규모 투자계획을 제출하여 평가결과 양호등급 7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세부사항 3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2, 2023년 6개 기금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인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소송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선박 건조 구매 계약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규 마이스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12월 중 착공 예정이며, 리턴팜 러스틱하우스 조성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기금사업 청산별곡 힐링마을사업은 기재부 등 부지매입 협의가 완료되어 12월 중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소관 조례는 총 2건으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2024년 1단계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제2차 옥천군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조례 모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 공통사항 2번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공문 발송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4년 동이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진입도로, 주차장, 편의시설의 형질변경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공통사항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항 1번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4건의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252억 7,300만 원을 신청하여 마장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건이 선정되어 국비 92억 5,800만 원, 도비 3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 4건의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247억 9,600만 원을 신청하여 대청호 안읍창지역 활성화사업 등 3건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11억 7,800만 원, 도비 1억 9,74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부사항 2번 공모사업 부서 조율 현황입니다. 2024,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사전 협의에 따라 농촌활력과 산림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세부사항 3번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방법 및 현황입니다. 2023, 2024 성장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8건에 대하여 군수 업무보고, 의원간담회 사전 보고, 의원간담회 등 공모사업관리실무협의회 대체를 통해 타당성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모사업별 공고문 및 제안서는 보고서 8쪽부터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청성어린이행복센터를 대상으로 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며, 수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성어린이행복센터 대표자 연 인건비는 원가계산용역에 따른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 보고서는 36쪽부터 76쪽까지 증빙자료 및 성장정책과 소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공통사항 6번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등 3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4개 단체에 3,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쪽 2024년에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등 2개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개 단체에 1,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공통사항 7번 신축건축물 조경사업 현황과 8번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성장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소관사항 1번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항 1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총괄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초 지원 개정 투자계획 평가 결과 기금 30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세부사항 2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선정 결과입니다. 2022, 2023년 대청호 생태관광단지 연계 프로젝트 등 총 9개 사업에 280억 원 규모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결과 B등급 1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향수누리 OK-스타트돔 등 4개 사업 144억 원 규모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 C등급 6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특화사업 묘목산업 활력 기반조성 등 3개 사업 160억 규모 투자계획을 제출하여 평가결과 양호등급 7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세부사항 3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2, 2023년 6개 기금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인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소송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선박 건조 구매 계약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규 마이스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12월 중 착공 예정이며, 리턴팜 러스틱하우스 조성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기금사업 청산별곡 힐링마을사업은 기재부 등 부지매입 협의가 완료되어 12월 중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위원 성장정책과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언제 수립한,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2019년 11월 달에 했고요. 저희가 1단계 이후 작년도 3월 달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2019년에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라는 책자를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옥천군 안에서도 읍면 편차들이 심하고 면 단위가 소외되고 지역소멸 얘기가 됐을 때 피부적으로 진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면의 공동화, 고령화로 인해서 활력이 점점 잃어지는 부분들이 옥천군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 옥천군에서 특히나 용역을 통해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면 단위에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실태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사실은 이 계획서에 보면 그 당시 특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읍면 그냥 사업 발굴 계획서 정도이지, 읍면에 부문별로 실태조사가 들어있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본 취지, 그러니까 본래의 옥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서로 편차들이 제가 느끼는, 제가 나름대로 기대했던 기본계획하고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취지, 그러니까 본래의 옥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서로 편차들이 제가 느끼는, 제가 나름대로 기대했던 기본계획하고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사업계획을 봤지만 사실은 아마 일반적인 여건 분석은 다 돼 있는데 아마 그 뒤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 사업은 아마 특화사업 위주로 사업을 작성하다 보니, 사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균형발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지 않은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읍면별로 한번 진짜로 여러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마 9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기본계획 플러스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에 대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요.
○송윤섭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19년에 특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거나, 작년인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작년.
○송윤섭 위원 작년에 읍면별로 용역을 그러니까 총괄로 하지 않고 읍면 단위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줘서 읍면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하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한, 약간 추진과정만 다르지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분명히 통계상으로 볼 수 있는 읍면별 편차, 부문별 편차를 정리하는 것 정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천군이 균형발전사업을 또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읍면별 편차,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적 구성과 관련된 조사들도 충분하게 돼야 되는 거고 인적 구성들이 지금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이 기본조사에서 나오고 그런 반영 속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사업이 공모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기본계획서가 아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관점이 분명히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립해 본,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 속에서 변화를 꾀했던 것이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본 취지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옥천군이 균형발전사업을 또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읍면별 편차,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적 구성과 관련된 조사들도 충분하게 돼야 되는 거고 인적 구성들이 지금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이 기본조사에서 나오고 그런 반영 속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사업이 공모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기본계획서가 아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관점이 분명히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립해 본,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 속에서 변화를 꾀했던 것이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본 취지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좀 어렵지만 한번 저희가 시도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이 계획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옥천군종합발전계획에서 기반이 돼서 저희가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충분하게 어떤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다른 계획들보다 옥천군이 세우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에는 더 촘촘한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계획서를 봤을 때 지역 면 단위의 활동가들, 지역의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되는 형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이야기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감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고, 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본인들도 같이 참여된 정도가 있어야 이 기본계획이 우리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큰 단위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하고는 다르게 수립과정이나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한 체감도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고, 그런 근거로 해서 균형발전사업이 진행이 돼야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진짜 사실 선발에 대한 오해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선발과정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일상을 다루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공모사업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경제사업에만 매몰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2년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모사업을 해낼 때도 분야별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공모가 진행이 돼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다른 사업하고 더 달리 아무튼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더 촘촘하게 계획 수립을 아무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계획서를 봤을 때 지역 면 단위의 활동가들, 지역의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되는 형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이야기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감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고, 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본인들도 같이 참여된 정도가 있어야 이 기본계획이 우리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큰 단위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하고는 다르게 수립과정이나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한 체감도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고, 그런 근거로 해서 균형발전사업이 진행이 돼야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진짜 사실 선발에 대한 오해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선발과정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일상을 다루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공모사업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경제사업에만 매몰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2년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모사업을 해낼 때도 분야별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공모가 진행이 돼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다른 사업하고 더 달리 아무튼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더 촘촘하게 계획 수립을 아무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부분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균형발전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다른 여러 지자체들도 있지만 충청북도 안에서 비교를 할 때 충청북도가 지금 큰 범위, 광역 단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기본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
이런 측면하고 기초단위에서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방향을 설정하는 거하고 어떻게, 분명 광역단위에서 지자체를 바라보는 균형발전하고 지자체 내에서 읍면을 바라볼 때의 기준들은 분명히 다를 텐데, 우리 부군수님이 생각할 때 기초단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은 지금 옥천군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보완이 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천군 균형발전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다른 여러 지자체들도 있지만 충청북도 안에서 비교를 할 때 충청북도가 지금 큰 범위, 광역 단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기본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
이런 측면하고 기초단위에서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방향을 설정하는 거하고 어떻게, 분명 광역단위에서 지자체를 바라보는 균형발전하고 지자체 내에서 읍면을 바라볼 때의 기준들은 분명히 다를 텐데, 우리 부군수님이 생각할 때 기초단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은 지금 옥천군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보완이 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충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1년 갖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게 지금 하는 게 부족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도에서 업무를 균형 발전 관련된 업무를 직접 한 건아니고 주로 기획실에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로 도에서 하는 건 산업적인 측면하고 인구적인 측면으로 봐서, 지금도 인구소멸지역이라 그러니까 산업이 좀 덜 발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발전하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옥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균형발전사업을 해서 읍면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평가하기는 사실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쨌든 좀 더 촘촘하게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또 바람직한 사업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제시를 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또 원치 않고 다른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군에서 조율해서 주민들도 원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저희도 군에서 연구를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걸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는 제가 조금 아직 파악도 덜 됐고 또 아직 그런 시기까지는, 제가 1년 정도 근무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도에서 업무를 균형 발전 관련된 업무를 직접 한 건아니고 주로 기획실에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로 도에서 하는 건 산업적인 측면하고 인구적인 측면으로 봐서, 지금도 인구소멸지역이라 그러니까 산업이 좀 덜 발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발전하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옥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균형발전사업을 해서 읍면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평가하기는 사실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쨌든 좀 더 촘촘하게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또 바람직한 사업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제시를 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또 원치 않고 다른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군에서 조율해서 주민들도 원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저희도 군에서 연구를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걸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는 제가 조금 아직 파악도 덜 됐고 또 아직 그런 시기까지는, 제가 1년 정도 근무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부군수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건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집행부하고 소통이 충분치 못한 이유가 무조건 사실은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도 되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적질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소화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옥천읍하고 면하고를 비교했을 때 옥천군이 지역소멸지역으로 나름대로 선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거기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면 단위가 직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 옥천군 자체가 활력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들이 그냥 관성적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리도 없지만, 사실 지역이 활력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건 절대적으로 꽝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옥천군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필요할 때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는 게 이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옥천군 스스로는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면 단위 사정들이 충분하게 조사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별도의 계획 용역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옥천읍하고 면하고를 비교했을 때 옥천군이 지역소멸지역으로 나름대로 선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거기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면 단위가 직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 옥천군 자체가 활력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들이 그냥 관성적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리도 없지만, 사실 지역이 활력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건 절대적으로 꽝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옥천군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필요할 때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는 게 이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옥천군 스스로는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면 단위 사정들이 충분하게 조사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별도의 계획 용역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내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공통사항 4번 충북인력개발원, 그 문제가 지금 한 3, 4년 동안 이렇게 방치된 상태인데, 감이 떨어지도록 바라려면 그 감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은으로 떨어지듯이.
그래서 이걸 정부 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있으면 유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소극적인 답을 여기 써놓으셨는데, 좀 짐작이 된다든지 아무튼 인과관계를 이용한다든지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쓸 만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무슨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걸 정부 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있으면 유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소극적인 답을 여기 써놓으셨는데, 좀 짐작이 된다든지 아무튼 인과관계를 이용한다든지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쓸 만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무슨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제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12월 초에 도에서 관련돼갖고 전체적으로 해당 기관 간담회도 개최가 잡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관을 연결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과연 그 기관이 충분히 저희 쪽에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거기를 방문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저도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저도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 질의하시죠.
○김외식 위원 부군수님! 근무하신 지 1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가실지도 모르고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가시기 전에 꼭 산업인력 여기에 하나 쓸 만한 거 좀 유치하고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부탁!
○부군수 한충완 예, 하여튼 얼마나,
○김외식 위원 우리 과장님 힘 가지고 되겠어요? 부군수님이 옆에서,
○부군수 한충완 하여튼 간에 제가 있는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뭐 좋은 게 있긴 있는가 본데, 우리 과장님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부군수님 책임 좀 져줘요.
○부군수 한충완 ······.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명제는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들마다 다 추진했던 사항이고, 특히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업무도 보고 해서 균특회계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명제는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들마다 다 추진했던 사항이고, 특히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업무도 보고 해서 균특회계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한범 위원 그때부터 강조돼 왔던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은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서로 골고루 잘 사는 게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 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격차를 해소하고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옥천군의 균형발전조례는 전임 군수시절에 있던 조례를 금번 민선8기에 들어와서 전면 개정을 통해서 연간 3개 읍면에 대해서 25억씩 사업을 배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됐어요.
본 위원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조례는 태생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례다 이렇게 누차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참 균형발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고른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느 지역인가는 분명히 그 지역 내에서 선두로 지칭되는 그런 집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일정 부분 따라잡게 해주는 것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인데, 지금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가장 앞서 있는 읍만 하더라도 사업계획만 입안이 잘 되면 거기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25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고, 또 면 단위 8개 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역소멸의 뭐라고 할까요, 속도가 좀 더딘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 다 같이 골고루 배정한다고 하면 언제 낙후된 지역이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 조례를 한번 전면 개정했지만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통사항 79쪽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을 보니까 10개 단체에 한 1,480만 원 사업비가 계상돼 있고 전액 집행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79쪽에 표기된 연번 1, 2번에 대한 지원근거로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및 14조로 제시를 했는데, 이 경우에 12조에 사업의 범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각 호에 어떠한 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 사업이?
본 위원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조례는 태생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례다 이렇게 누차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참 균형발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고른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느 지역인가는 분명히 그 지역 내에서 선두로 지칭되는 그런 집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일정 부분 따라잡게 해주는 것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인데, 지금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가장 앞서 있는 읍만 하더라도 사업계획만 입안이 잘 되면 거기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25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고, 또 면 단위 8개 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역소멸의 뭐라고 할까요, 속도가 좀 더딘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 다 같이 골고루 배정한다고 하면 언제 낙후된 지역이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 조례를 한번 전면 개정했지만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통사항 79쪽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을 보니까 10개 단체에 한 1,480만 원 사업비가 계상돼 있고 전액 집행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79쪽에 표기된 연번 1, 2번에 대한 지원근거로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및 14조로 제시를 했는데, 이 경우에 12조에 사업의 범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각 호에 어떠한 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 사업이?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청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은 저희가 청년동아리활동 지원에 있는 8개 동아리팀에다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저희 지역에 관심사나 어떤 다양한 공유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조항을 기억 못 하지만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12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테니스대회 참여하거나 주 1회 축구모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 조문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제가 지금 여기에 조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조례를.
○박한범 위원 가만 있어봐, 여기 내가 좀 열어볼게요.
(핸드폰을 보며)
‘제12조(청년정책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호가 참여확대 등을 위한 각 목의 사업, 2호가 능력개발 등을 위한 각 목의 사업, 3호가 고용확대 등을 위한 각 목의 사업, 4호가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각 목의 사업, 5호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각 목의 사업.
체육활동도 청년문화라고 하는지, 여기서 보면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은 언급이 없어요.
(핸드폰을 보며)
‘제12조(청년정책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호가 참여확대 등을 위한 각 목의 사업, 2호가 능력개발 등을 위한 각 목의 사업, 3호가 고용확대 등을 위한 각 목의 사업, 4호가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각 목의 사업, 5호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각 목의 사업.
체육활동도 청년문화라고 하는지, 여기서 보면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은 언급이 없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위원님, 이 사항은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참여확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고요.
○박한범 위원 사실 확대해석을 하는 것인지 포괄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년의 테니스 활동, 대회 참석이라든지 축구모임에는 여기 우리 12조에 규정한 사항 중에 근거를 제시할 만한 규정이 없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전체 통합에서에 대한 동아리팀에 대한 지원이지, 단체 지원이 아니고요. 여기는 참여 인원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 참여된 동아리활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청년들의 어떤 다양한 참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 지원하는 거지, 이런 행사 대회를 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청년들의 어떤 다양한 참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 지원하는 거지, 이런 행사 대회를 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동아리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의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어떠한 목적의 취지로 구성된 동아리라고 해서 동아리만 구성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청년 참여확대라는 분야가 있어요, 조항에요. 다양한 문화, 주거, 복지, 다양한 청년 참여확대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해야지, 그렇게 청년 참여라는 그런 논리로 전개한다고 하면 해당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없을 것 같아요.
좀 그건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해 주시고요.
좀 그건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해 주시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연번 5, 6번의 경우를 보니까 뭐 학교에 학생들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 정기적으로 헬스를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가 부합된다고 보는 겁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는 청년들이 저희 학생이거나 젊은 층이 저희 어떤 각종 참여 행사나 사실 나오지 않다 보니, 저희가 각종 참여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이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뭐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도 뭐 명확하게 조례상에 담는다고 하면 저도 크게 대답할 사항은 없다고 보지만, 저희는 청년들이 저희 옥천군에 나아갈 주체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안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 이런 사항을 만든 겁니다.
뭐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도 뭐 명확하게 조례상에 담는다고 하면 저도 크게 대답할 사항은 없다고 보지만, 저희는 청년들이 저희 옥천군에 나아갈 주체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안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 이런 사항을 만든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의 책무사항이고, 우리 지자체의 책무는 여기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1조 목적을 제가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옥천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옥천군 청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청년이라는 그 연령대만 있으면 무관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조례는 옥천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옥천군 청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청년이라는 그 연령대만 있으면 무관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다 옥천에 있는 주소를 둔 청년들입니다. 외부인 학생은 여기 참여를 못 하고요. 옥천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박한범 위원 그 도립대에 있는 그 동아리에 소속된 회원들이 전부 다 옥천군에 주소를 뒀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주소를 이전하는 그 대상자에 한해서,
○박한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뭐 특이하게 내가 지적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총학생회에서 여러 많은 동아리가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는 뭐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여기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고 주소는 두지 않고 또 생활하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인데, 이거 그것 생각 없이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2개 단체에 대해서 주소가 옥천군에 등재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식사대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서 청년 동아리 활동을 과연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공선법에 논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도 최소한 식대비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가급적이면 재료비나 어떤 활동비에만 주려고 중점을 뒀지만, 그러다 보니 또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최소한의 식사는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범위 내에서 일단 지급했다고 보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나는 뭐 좀 이해가 안 돼요. 관내 예술 활동, 체험이니 뭐 이런 것 또 산업기술사 자격증 취득하는데 거기에 뭐 강사료라든지, 체험비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밥까지 먹여주면서 그거를 체험활동 하라고 하고 말이야, 학습에 임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사업비에서 식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인정을 안 해야 된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지원 사업비에서 식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인정을 안 해야 된다, 사실상.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8가지를 각각의 상대평가가 아닌, 뭉뚱그려 갖고서 8개를 그냥 동아리 하나로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25년도에, 이렇게 좀 제출된 서류에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그동안 2024년까지 절대평가 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상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 예산 부서에도 각 사업부서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다 통보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한범 위원 사실상 10개 이하에 대해서 5가지 평가 등급이 있는데, 뭐 적은 몇 개 한 5개, 3개 있는 데는 절대평가 하라고 이렇게 된 걸로 제가 봤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렇지만, 그 10개 이상이 되는 지원단체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위 5%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연도에 사업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 8개를 풀어서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평가를 해야지, 한 덩어리로 해갖고서 그냥 하면 성장정책과에서는 미흡이라고 하는 또 매우 미흡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단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재사업으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사업의 어떠한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뭐 낭비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히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좀 예산을 좀 감액을 한다든지, 또는 무조건 우리가 예산만 삭감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러한 활동들이 제 기능과 성과를 거두도록 동기부여를 하자는 그런 측면이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거는 8개 동아리로 묶어서 하나의 단체로 뭉뚱그려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 소관 사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 소관 사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우리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을 위해서 매년 지자체에서 자체계획을 평가해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성장정책과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성장정책과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 역할은 어차피 저희 옥천군이 지방소멸 지역이다 보니,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향후에 저희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저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2025년도까지 우리가 소멸대응기금을 추진하는 사업이 6개인데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경숙 위원 그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하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지만,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같은 사업 같은 거하고, 상야리에 있는 컨벤션 소규모 마이스센터가 현재 지금 진행 상태가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빼고 나머지는 준공됐거나 올해 착공이나 준공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청산별곡 그쪽은 아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청산별곡은 금년도 사업이고요.
○김경숙 위원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기재부에서 지난주에 최종 토지 매각 계약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에 토지 매입하고, 또 한 부지가 천주교 부지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12월 말에 다 토지 매입을 할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변경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예, 없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는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목표 등급이 있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경숙 위원 선정될 때. 처음에는 A등급을 선정을 바랐지만, B등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S등급을 바랐지만 C등급. 최하위 등급이었어요. C등급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급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1년까지 계획을 잡고 우리가 또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면 C등급이 지금 최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1년까지 계획을 잡고 우리가 또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면 C등급이 지금 최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좀 길게 잡고 우리가 좀 그러니까 숨을 좀 길게 쉰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추진할 때 옥천에 필요한 사업, 좀 그런 걸로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요. 정부 정책 방향도 단기사업이 아닌 2, 3년에서 중장기 사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만약에 단기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요. 행안부나 재정공제회에서 요구하는 건 중기나 2, 3년 이상의 중장기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추진율 현황 이쪽을 보니까, 뭐 산림과에서 소규모 마이스산업, 장령산휴양림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공원,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좀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 완료가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산림과가 일을 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사업비가 큰 행정절차를 입안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업무처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행정절차에서 지금 많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말고 길게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동료 위원님의 지역소멸기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게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게 ′22년도, ′23년도 지금 선정된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2022년, 2023년 2개 연도의 총집행률은 21%입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자료 85페이지 보면, ′22년도, ′23년도에 선정된 211억에 해당되는 그 사업들은 지금 21%로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최근의 얘기가 ′22년도, ′23년도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소멸기금으로 내려보낸 사업들이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등 지원을 하겠다. 집행률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이렇게 지원을 달리하겠다. 이런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의 얘기가 ′22년도, ′23년도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소멸기금으로 내려보낸 사업들이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등 지원을 하겠다. 집행률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이렇게 지원을 달리하겠다. 이런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당장 옥천이 지금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만약에 12월 말까지 대청호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타격을 받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지금 우리가 올해, 올해 청산별곡 힐링사업조차도 사실은 사업비가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라면 64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64억도 지금 평가를 잘못 받아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의 일부만 이렇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기금이 다 내려오질 못할 형편인 거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평가를 잘못 받은 게 아니고요. 집행실적이 저조해서에 따른 그 감소분입니다.
○송윤섭 위원 아니, 그 얘기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역소멸 계획을 잘 세워서 기금에 대한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고 해서 계획수립을 했는데, 실제로 평가가 D등급으로 받다보니까 64억밖에 선정이 안 된 것도, 나름대로 대응을 못 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한편으로는 지적도 하고, 뭔가 대응을 잘해 보자고 하는 판에 그거마저, 그거마저 지금 집행이 30%, 추진율이 지금 30% 이하이기 때문에 당장 지원을 줄여내겠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22년, 2023년도 2개년 치에 대한 집행실적을 갖고 저희가 만약에 뭐 비율대로 따지면 50% 이상 집행이 안 되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액이 교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시라도 저 두 가지 일단 대청호 수상교통망사업이 다음 달에 집행이 돼야지만, 내년도 사업도 다 받을 수 있고, 금년도 청산별곡 힐링마을도 32억 반밖에 안 왔는데, 그 사업도 전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그 사업비가 집행돼야지만 사업비를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당장 어떻게 진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지금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계약을 하려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12월 말쯤에는 집행이 일단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수상망과 관련된 법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사실 못했던 거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마무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뭐 구체적인 사항은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계약을 하려고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소멸기금과 관련된 대응 계획도 큰 그림 속에서 또 뭐 지침이 매년 바뀐다라고 하지만, 대응하는 과정들이 한편으로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등급이 최상위 등급을 받지 못하고 계속 지금 등급이 낮아지고 있고, 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 일부만 하게 되는 과정인데, 또 집행률이 떨어져가지고 그 기금마저도 다 내려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총망라된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법적 쟁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대응책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옥천군이 다른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돼서 중앙 부처에 어떤 제한들이 있으면 그런 제한들에 대해서 대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근거들을 마련을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검토해서 대응을 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과정에 놓이면 그냥 거의 대응을 아예 못 하거나, 그러니까 소소한 이 큰 사업들 말고 다른 지금 부서에 보면 그러니까 뭐 단체 간에, 아니면 단체와 개인 간에 법적 다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다 중지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인 거는 법적인 거 대로 하지만, 나머지 행정적인 검토들은 분명히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좀 상응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말씀 드려보고. 지역소멸기금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작년인가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한편으로는 법적 쟁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대응책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옥천군이 다른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돼서 중앙 부처에 어떤 제한들이 있으면 그런 제한들에 대해서 대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근거들을 마련을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검토해서 대응을 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과정에 놓이면 그냥 거의 대응을 아예 못 하거나, 그러니까 소소한 이 큰 사업들 말고 다른 지금 부서에 보면 그러니까 뭐 단체 간에, 아니면 단체와 개인 간에 법적 다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다 중지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인 거는 법적인 거 대로 하지만, 나머지 행정적인 검토들은 분명히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좀 상응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말씀 드려보고. 지역소멸기금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작년인가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전체 용역이 아니라,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모사업 관련돼서요.
○송윤섭 위원 전반적인 지역소멸기금 전반에 대한 용역은 따로 없었습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
○송윤섭 위원 그냥 매년 계획수립하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초창기에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초창기 때 정부에서 그런 기금 운용한 계획이 나왔을 때 세웠던 계획과 우리가 매년 대응하는 또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들을 또 하는데, 이게 좀 별개로 가는 상황들은 아닙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는 계속 연계돼 있습니다. 평가에도 연계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항상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수립하고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 평가해서 연계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후에 기회가, 뭐냐면 매년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선정이 된 다음에서야 알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언제 시간을 내서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 10년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연차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고, 반영되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의 기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번 11월12일 날 충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해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한 이런 사업들은 성과가 미흡하다 보니까 소멸기금 대응에 대한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관계자들이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좀 방향을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면 성과도 있고, 또 인구 유입을,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거기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이 방향을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부분들은 방향을 좀 틀어서 성과를 내서 인구 유입에도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한 이런 사업들은 성과가 미흡하다 보니까 소멸기금 대응에 대한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관계자들이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좀 방향을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면 성과도 있고, 또 인구 유입을,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거기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이 방향을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부분들은 방향을 좀 틀어서 성과를 내서 인구 유입에도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
○김외식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지방소멸기금. 내버려두면 옥천군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좀 표현이 심하기는 해도. 관심 안 두고 내버려두면 옥천군이 없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성과가 한 20% 정도 된다는데 겨우 폼 잡은 거예요, 보니까. 동료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좀 관계자분들한테 과장님을 비롯해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일정한 성과를 내면 진급에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특진을 시킨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서 좀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군수님!
가실 때 할 일이 많네요, 아까 데도 부탁드렸는데, 또 이 문제도 부군수님한테. 아무튼 이것 좀 뭐 한 가지라도 좀, 우리 국장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성과가 한 20% 정도 된다는데 겨우 폼 잡은 거예요, 보니까. 동료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좀 관계자분들한테 과장님을 비롯해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일정한 성과를 내면 진급에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특진을 시킨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서 좀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군수님!
가실 때 할 일이 많네요, 아까 데도 부탁드렸는데, 또 이 문제도 부군수님한테. 아무튼 이것 좀 뭐 한 가지라도 좀, 우리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김외식 위원 부군수님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 한 가지라도 어떻게 한번 묘책을 짜내봐요. 이거 내버려두면 옥천군이 날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튼 내가 주변머리가 없어서 말은 내가 조리 있게 못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지요?
○부군수 한충완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검토한다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해서, 틀림없이 될 거예요.
○부군수 한충완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 지적에 앞서서 부군수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이병우 예.
○박한범 위원 부군수님!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상교통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좀 언급이 있었는데, 뭐 소송이 또 진행 중에 부정당 업체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전해 들었어요. 뭐 이런 사항들을 뭐 세세하게 담당 부서가 와서 위원들한테 좀 업무보고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궁금해서 여차저차해서 물어보면 그때 서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공동 도급이 들어왔다고 그러지요. 50대 50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게 진행이 있는지, 또 한 차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거 계약업무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게 진행이 있는지, 또 한 차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거 계약업무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부군수 한충완 사실 계속 그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 당초에 시작할 때 저희가 꼼꼼히 하지 못한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예, 당초 것은 차치하고.
○부군수 한충완 지금 봐서는 우리 성장정책과장이 말씀했듯이 어쨌든 간에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거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계속 기존에 따왔던 사업들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추후 사업들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잘못 판단해서 또 나중에 뒤집히든지 아니면 집행정지 되면 또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다 구해서 꼼꼼히 따져서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뭐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대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떤 업체랑 결정해서 추진하되, 나머지 업체가 또 이의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방어해서 우리 군이 피해가 안 가고, 손해배상을 거의 안 하는 방향으로다가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 수준까지밖에 저도 모르고,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한 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뭐 특별한 상황이 바뀐 건 없고, 현재 부정당 업체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 아닌 업체랑 계약을 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 수준까지밖에 저도 모르고,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한 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뭐 특별한 상황이 바뀐 건 없고, 현재 부정당 업체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 아닌 업체랑 계약을 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상고를 안 하고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이거,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 원래 소를 또 제기가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빨리 어쨌든 금년 안에 좀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선급금을 주더라도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2년도부터 시작해서 ′31년까지 매년 1조 원을 10년간 이렇게 지방에 투자해 주겠다는 그런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성장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각 팀별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 불요불급한 업무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사업 추진하는 게 적지 않은 사업의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시적으로 한시기구인 TF팀이라도 여기에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2년도부터 시작해서 ′31년까지 매년 1조 원을 10년간 이렇게 지방에 투자해 주겠다는 그런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성장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각 팀별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 불요불급한 업무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사업 추진하는 게 적지 않은 사업의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시적으로 한시기구인 TF팀이라도 여기에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한충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루틴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일이 조금 늘어나도 대응하기는 쉬운데, 성장정책과라든가 농촌활력과 그런 데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공모해서 따와서 추진하는 부서는 전혀 새로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은 크게는 안 하고, 작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력을 보강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은 크게는 안 하고, 작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력을 보강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지적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3개 사업에 160억 원을 신청했지만, 결국은 그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결과 양호 등급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72억 원을 배정받았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지적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3개 사업에 160억 원을 신청했지만, 결국은 그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결과 양호 등급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72억 원을 배정받았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지금 뭐 과거에는 초창기에 ′22, ′23년도에는 A, B, C, D, E 다섯 개 등급, 그다음에 ′24년도에는 S, A, B, C까지 해서 네 개 등급을 했는데, ′25년도에 평가는 몇 개 등급으로 한 거예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두 단계입니다. 우수하고 양호.
○박한범 위원 우수하고, 양호.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우수 8개, 양호가 81개입니다.
○박한범 위원 뭐 사실 양호 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정도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등급 같은데, 사실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기본 배정액이에요, 72억 원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렇게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C등급은 최하위 등급이라는 그런 표현처럼 이 또한, 사실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집행률도 집행률이지만, 사업계획 또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집행률도 집행률이지만, 사업계획 또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그래서 저희가 작년 지난해 2024년도 평가 끝난 이후에 제가 재정공제회나 행안부에서 사후 컨설팅을 같이 했어요. 그래 직접 제가 참석을 해서, 저희 옥천군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듣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사실은 올해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구상한 사업계획안은 실시평가 요원들이 양호, 우수 단계 평가를 20개 단체에서 8개 선정을 하는데, 사실 올해는 단양하고 보은이 갔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는 듣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듣는 방향은 보은하고 옥천에서 이 두 가지 사업 갖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사업 가능성에서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발굴은 어느 정도 저희는 잘 구사했다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구상한 사업계획안은 실시평가 요원들이 양호, 우수 단계 평가를 20개 단체에서 8개 선정을 하는데, 사실 올해는 단양하고 보은이 갔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는 듣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듣는 방향은 보은하고 옥천에서 이 두 가지 사업 갖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사업 가능성에서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발굴은 어느 정도 저희는 잘 구사했다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5년도까지 네 번째 4년 차 수몰기금을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배정받은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304억입니다.
○박한범 위원 304억?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한범 위원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 그 수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수가 어떤 세목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생각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제가 지방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있는데, 하여튼 간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동차세가 한 85억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뭐 첫째도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 갖고, 첫째도 B등급 164억, 그 당시에 이백 얼마지요, 그 A등급이?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210억입니다.
○박한범 위원 210억. 그 다음연도에도 이렇게 또 C등급으로 또 최하위 등급을 받고 이랬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된 걸로 봐서는 72억이라고 하면 또 우수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하고 88억. 그렇죠? 88억이 차이나 나요. 160억 가지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160억을 주는 그 인구감소 지역이 한 나는 한두 개 정도 있을 줄 알았더니,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일고여덟 개 되더라고.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한범 위원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감소 지역이 전국에 89개소라면서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관심지역이 18개 있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한번 최상위 등급에도 그 많은 비율인데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봐. 거기만 들어가면 88억이 그저 옥천군에 좀 배정이 더 되는 건데, 88억이라고 하면 옥천군의 가장 큰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자동차세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한번 이걸 못 받아봐 우리!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영동 뭐 단양 이런 데에 다 가지고 가도, 우리 군이 더 분발을 좀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일이 많다고 하면 아주 이 업무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명 정도가 말이야 있어야 되겠다.
법규 검토도 잘 안돼 , 내가 이것 나머지 문화관광과에 거기에서 좀 나무랄 얘기인데, 농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농지법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말이죠. 그 개발진흥구역을 갖다가 군관리계획에다가 입안해 갖고 고시만 하면 되는 것도 말이에요. 그 방법을 못 찾아갖고 말이야, 국비를 말이야 반납을 한다고 하고, 사업을 지금 포기하는 이런 단계예요.
옥천군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방이나 외교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에, 그 부처의 업무영역이 다 집약된 작은 지방정부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 하나 추진하면서 법률적 검토도 말이야 결론도 못 내려주고 말이야, 갈 길이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다고 그렇게 만세를 불렀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오늘 TF팀을 좀 한번 구상해 보라고 여기에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건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 지역에 발전과 연계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나름 동의하십니까?
법규 검토도 잘 안돼 , 내가 이것 나머지 문화관광과에 거기에서 좀 나무랄 얘기인데, 농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농지법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말이죠. 그 개발진흥구역을 갖다가 군관리계획에다가 입안해 갖고 고시만 하면 되는 것도 말이에요. 그 방법을 못 찾아갖고 말이야, 국비를 말이야 반납을 한다고 하고, 사업을 지금 포기하는 이런 단계예요.
옥천군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방이나 외교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에, 그 부처의 업무영역이 다 집약된 작은 지방정부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 하나 추진하면서 법률적 검토도 말이야 결론도 못 내려주고 말이야, 갈 길이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다고 그렇게 만세를 불렀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오늘 TF팀을 좀 한번 구상해 보라고 여기에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건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 지역에 발전과 연계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나름 동의하십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감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또, 답변 중에 그동안에 집행률도 우리 몇 %가 되겠다고 아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 12월 말 기준해 갖고 나라연구소의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23년 말까지 배정된 금액 72억 원까지 해서 우리 옥천군이 집행된 것이 2억 얼마라고 해가지고서 말이야 4%로 나와 있더라고, 거기에. 전국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브리핑 자료를 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평가가 미쳤다고 해서 거기 다 분석돼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우리 자료만 우리가 들이 되면 우리 집행부 나무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데 가보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현재 나름 바쁜 와중에서도 일을 추진하는데 늘상 혼내켜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더 특단의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해 갖고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우리 옥천군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주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현재 나름 바쁜 와중에서도 일을 추진하는데 늘상 혼내켜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더 특단의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해 갖고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우리 옥천군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주문을 드릴게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잠시 휴식하고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3시10분에 다시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잠시 휴식하고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3시10분에 다시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20분 쉬시죠?
○위원장 이병우 20분은 너무 길잖아요?
○김경숙 위원 아, 20분 쉬세요.
○위원장 이병우 어때요, 10분만 쉬시는 걸로?
○조규룡 위원 10분만 해요.
○위원장 이병우 예, 예.
10분만 쉬시고 3시1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쉬시고 3시1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7일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7일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교육지원팀장 한영희 교육지원팀장 한영희.
○평생교육팀장 노지숙 평생교육팀장 노지숙.
○청소년팀장 박양미 청소년팀장 박양미.
○도서관운영팀장 김명희 도서관운영팀장 김명희.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별첨 자료 1쪽입니다.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등 총 12건으로, 사업별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로 5쪽입니다. 공통사항 2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5건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7쪽, 공통사항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등 4건을 신청하여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4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3번,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방법 및 현황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실무협의회 의회 간담회를 실시했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부서 자체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지원사업을 사전 검토 미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금년 1월부터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별첨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60쪽 공통사항 6번,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3년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일몰된 사업을 제외하고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통사항에 저희는 7번, 8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 행복교육과 소관 1번,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성과입니다. 1번 연도별, 학교별, 유형별 교육경비 지원 내역으로 2022년도에는 군남초등학교 등 20개 학교에 11억 663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은 ′23년 현황입니다. ′23년에는 30개교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은 2024년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진로·진학 운영 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16억 3,671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 2번, 학교별 교육경비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성과, 지도·점검 및 조치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지침 안내를 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교육경비 지침 마련 및 코로나 완화에 따라서 일부 학교를 선별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침에 따른 사업 안내 및 사전교육,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각 학교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 3번, 신규사업 발굴 시 방향 및 목표입니다. 교육경비는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과 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별첨 자료 1쪽입니다.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등 총 12건으로, 사업별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로 5쪽입니다. 공통사항 2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5건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7쪽, 공통사항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등 4건을 신청하여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4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3번,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방법 및 현황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실무협의회 의회 간담회를 실시했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부서 자체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지원사업을 사전 검토 미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금년 1월부터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별첨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60쪽 공통사항 6번,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3년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일몰된 사업을 제외하고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통사항에 저희는 7번, 8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 행복교육과 소관 1번,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성과입니다. 1번 연도별, 학교별, 유형별 교육경비 지원 내역으로 2022년도에는 군남초등학교 등 20개 학교에 11억 663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은 ′23년 현황입니다. ′23년에는 30개교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은 2024년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진로·진학 운영 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16억 3,671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 2번, 학교별 교육경비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성과, 지도·점검 및 조치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지침 안내를 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교육경비 지침 마련 및 코로나 완화에 따라서 일부 학교를 선별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침에 따른 사업 안내 및 사전교육,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각 학교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 3번, 신규사업 발굴 시 방향 및 목표입니다. 교육경비는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과 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행복교육과 소관 조례 이행 실태 중에, 지금 옥천군 작은학교 지원 관련 조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잖아요. 수립이 안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위원님 이거는 별첨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첨자료 1쪽 보시면, 저희 행복교육과 소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옥천군 작은학교 지원 조례는 저희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도 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떤 학교의 지원보다도 거주에 관련된 지원이 조례에 쓰여 있는데요. 이를테면 빈집 우대라든가, 월세 지원이라든가 뭐 일자리 제공 같은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작은학교 뭐 특화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떤 학교의 지원보다도 거주에 관련된 지원이 조례에 쓰여 있는데요. 이를테면 빈집 우대라든가, 월세 지원이라든가 뭐 일자리 제공 같은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작은학교 뭐 특화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작은학교 지원사업은 그렇게 우리 소소한 범위로 한정이 되지만, 실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작은학교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내라. 그리고 그런 추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아무튼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교육행정이 감당해야 될 학습 신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체계를 갖는 것은 당연히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 거지만, 지자체가 교육과 관련된 몫을 하는 것은 학령인구하고 한정된 것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나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몫을 다하는 거라고 늘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옥천군이 닥쳐있는, 지금 읍도 마찬가지인데, 읍도 계속 학령인구가 줄어서 학급 수가 줄어들 정도의 실정이지만, 면단위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폐교가 되거나 분교가 돼야 되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이거는 단순한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유지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가늠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우지도 않았고, 이후에 세워보겠다. 이 정도인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우지도 않았고, 이후에 세워보겠다. 이 정도인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은학교 특성화사업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 부서 차원뿐이 아니라, 이 사업은 범 부서 차원에서 여러 부서가 협의 하에 같이 수립해야 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행복교육과는 지금 읍면단위 초등학교 학령인구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추이들은 알고 있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작은학교를 보통은 60명 이하를 작은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내권 삼양 뭐 장야, 죽향 제외하고는 작은학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이를 말씀하셨는데, 또 졸업생들이, 지금도 작은학교인데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더 작은학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이를 말씀하셨는데, 또 졸업생들이, 지금도 작은학교인데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더 작은학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우리 성장정책과가 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더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좀 전에 제안한 것처럼, 행복교육과 역시도 사실 면단위 실정들이 파악이 되고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출돼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학생 수의 변화 추이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자체의 대응이 없이는 지역이 살아남기 어렵다.
가령, 초등학교가 지역에 면단위에 가령 안남면이라고 했을 때 안남면에 초등학교가 유지되지 않으면 거기에 안남면에 젊은 사람들이 과연 이사를 들어오거나 살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행정에서 어떤 제도의 변화만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 어떤 대응들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맞는 조치들은 교육행정하고 같이 해야 될 것들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가령 지금 내년도 입학 과정 중에서 우리 군내에 있는 중학교 중에 입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뭐야 학년이, 학급이 이렇게 안 되는 학교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출돼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학생 수의 변화 추이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자체의 대응이 없이는 지역이 살아남기 어렵다.
가령, 초등학교가 지역에 면단위에 가령 안남면이라고 했을 때 안남면에 초등학교가 유지되지 않으면 거기에 안남면에 젊은 사람들이 과연 이사를 들어오거나 살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행정에서 어떤 제도의 변화만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 어떤 대응들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맞는 조치들은 교육행정하고 같이 해야 될 것들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가령 지금 내년도 입학 과정 중에서 우리 군내에 있는 중학교 중에 입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뭐야 학년이, 학급이 이렇게 안 되는 학교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중학교요?
○송윤섭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위원님 그거는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학교가 중학교도 거의 다 작은학교에 해당이 돼 가지고.
○송윤섭 위원 예, 면단위에 있는 청산, 안내, 이원 중학교가 다 작은학교이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학급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활용해서 읍내 아이들이 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놓기도 하고, 통학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구도 열기도, 공동학구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지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명, 한 학년에 1명일 경우에 그 학년을 개설하지 않겠다! 이런 게 그 지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내중학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할 학생이 실제 본래는 안남초에서 안내중학교를 2명이 졸업하는 애들이 가면 당연히 2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한 학생은 서울로 가고, 한 학생은 읍내로 가다 보니까, 기존 안내중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 수는 아무도 없고, 읍내에서 공동학구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읍내에서 오히려 안내중학교를 문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침이 1명인 경우에는 학년을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전학 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내 과정을 통해서 아예 안내중학교가 내년도 1학년은 아예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옥천 관내에서 학교가 이런 나름대로 변화된 지침에 의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옥천군은 균형발전을 하겠다. 작은학교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정들이 있으면 사실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 그 대응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많은 교육경비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 여러 정책 사업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 추이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드시 작은학교와 관련돼서는 기본계획 수립되고, 실태조사들이 매번 돼서 그나마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지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명, 한 학년에 1명일 경우에 그 학년을 개설하지 않겠다! 이런 게 그 지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내중학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할 학생이 실제 본래는 안남초에서 안내중학교를 2명이 졸업하는 애들이 가면 당연히 2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한 학생은 서울로 가고, 한 학생은 읍내로 가다 보니까, 기존 안내중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 수는 아무도 없고, 읍내에서 공동학구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읍내에서 오히려 안내중학교를 문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침이 1명인 경우에는 학년을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전학 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내 과정을 통해서 아예 안내중학교가 내년도 1학년은 아예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옥천 관내에서 학교가 이런 나름대로 변화된 지침에 의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옥천군은 균형발전을 하겠다. 작은학교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정들이 있으면 사실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 그 대응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많은 교육경비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 여러 정책 사업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 추이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드시 작은학교와 관련돼서는 기본계획 수립되고, 실태조사들이 매번 돼서 그나마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학생 수가 감소하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심각성을 또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교육 차원 플러스 일자리, 주거 같이 해서 범 부서 차원에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소관 부서 조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여기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들, 당장 학생들한테 통학비,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좀 듣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학생들한테 버스 교통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고등학생들은 행복교육택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좀 세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족하다는 정도, 아니면 또 뭐 행복교육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1㎞로 돼 있는데, 그거를 조금 청산 같은 경우에 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전적인 차원이 필요하다. 그 정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지역이 여러 가지 활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큰 그림들은 없고, 지원책만 있는데. 지원책 역시도 너무 일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학과 관련돼서 택시비 지원이 있으면, 단거리와 장거리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 되더라도 장거리와 단거리의 그런 구간에 대한 차별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또 일괄적으로 다 택시로 등하교를 책임져 주는 모습들은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교통의 약간 오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지만,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얘기들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책이 일방적으로 좀 진행되거나 그러지 말고 시행과정 속에서도 대상자들의 의견이나 주변 의견들을 들어서 좀 실용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성과를 내고 나름대로 그게 지역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사업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좀 우리 조례에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학과 관련돼서 택시비 지원이 있으면, 단거리와 장거리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 되더라도 장거리와 단거리의 그런 구간에 대한 차별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또 일괄적으로 다 택시로 등하교를 책임져 주는 모습들은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교통의 약간 오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지만,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얘기들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책이 일방적으로 좀 진행되거나 그러지 말고 시행과정 속에서도 대상자들의 의견이나 주변 의견들을 들어서 좀 실용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성과를 내고 나름대로 그게 지역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사업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좀 우리 조례에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괄적인 지원, 현재 지금 20만 원으로 똑같이 행복교육택시 지원하고 있는데, 장거리와 단거리의 어떤 장거리를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잘해서 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건에서 올해에 이런 공모가 있었는데 여가부에서 제안한 거였는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해가지고 공모가 있었는데, 옥천군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윤섭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모사업에는 아예 신청조차를 안 해서,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가부에서 이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활성화와 관련된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에 응하지 않아서, 검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옥천 사정하고 안 맞아서 지원을 안 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좀 그래도 많이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공모사업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윤섭 위원 최근에, 지금 공고내용을 보면 공고날짜가 9월23일로 돼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공모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송윤섭 위원 제가 볼 때 아까도 연장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읍면단위, 특히나 면 단위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우리 옥천군에서 교육 지원사업들이 꽤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옥천군은 면 단위에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뭔가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이들도 굳이 읍까지 출입하지 않아도 면 단위에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모가 있는데 놓치고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직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런 공모사업 역시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7페이지 공모사업에서 두 번째 보면 교육비 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거기에 그전에는 기초, 그러니까 한글을 잘 몰랐을 때 문해를 했는데 요새는 디지털까지 포함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타당성사전검토 여부에 보면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사전에 검토하는 내역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타당성사전검토 여부에 보면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사전에 검토하는 내역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미선정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타당성검토를 안 하고 공모에 응했는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9쪽부터 설명드리면요. 타당성 검토를 사전검토를 안 한 건 저희가 인지를, 소액은 안 하는 걸로 담당부서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사전타당성검토는 하지 않고 응모를 했던 건데, 응모에 안 된 사유가 이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8쪽하고 그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23년, ′24년 두 번 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저희가 교육부에 응모를 했었는데 응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사유는 이 성인문해교육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성인문해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기존에 선정됐던 곳은 더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23년, ′24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응모가 안 됐다고 해서 금년에는 하지 않은 건 아니고 교육청 사업비하고 저희 면 단위 평생학습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응모에 돼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플러스해서 내년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사유는 이 성인문해교육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성인문해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기존에 선정됐던 곳은 더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23년, ′24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응모가 안 됐다고 해서 금년에는 하지 않은 건 아니고 교육청 사업비하고 저희 면 단위 평생학습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응모에 돼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플러스해서 내년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옥 위원 국비사업은 못 했다 하더라도 사업은 했다는 말씀이네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옥천군에서 동료 위원이 해당 면에서 사실 문해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서 옥천군이 이 문해사업을 앞서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우니까 내년에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응모를 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별표에서 순회사서 지원사업에는 지자체사업에다 사업비를 안 주고 직접 준다고 했는데 이건 뭐 사유가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여러 지자체에 순회사서제를 운영할 곳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민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지만 저희는 작은도서관이 또 많잖아요? 공립도 있고 사설 작은도서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순회사서를 신청을 했고 이 사업은 원래가 여기 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직접 해서 직접 인건비가 그분들한테 간다는 거네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일단 조는 짜주죠. 저희한테 업무 협조를 하기 때문에 순회사서 한 분이 어느어느 도서관을 며칟날 간다는 그런 운영계획은 저희가 짜서,
○박정옥 위원 운영관리하고 지도감독도 하시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병우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거기는 안 됩니다.
○조규룡 위원 안 되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2㎞가 떨어져야 돼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 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규룡 위원 이게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오지학교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조례에 조건도 담겨져 있습니다. 공통사항이 뭐고 개별조건이 뭐고 이렇게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이 오지 쪽으로만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내이지만 이거 어정쩡하거든요. 가화리라든가 대천리라든가 가풍리라든가. 이쪽의 학생들은 어정쩡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옥천버스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지금 옥천버스에서 아침 등하교 시간에 가화리나 이쪽에는 학생들을 한 번 운행을 해줄 수 있다. 차가 여유가 좀 있나봐요, 1대가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것을 학부형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해서 운행 자체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학생들이 보면 아침에 보면 부모님들이 택시를 태워서, 여기 와서 내려준다든지, 차 타고 오기는 차가 없어서도 못 오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명분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옥천버스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아침에 등교시간이라도 한번 운행해서 저쪽 가풍리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한 번 정도는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한번 조성해 주면 어떨까 그런 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그런데 옥천버스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지금 옥천버스에서 아침 등하교 시간에 가화리나 이쪽에는 학생들을 한 번 운행을 해줄 수 있다. 차가 여유가 좀 있나봐요, 1대가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것을 학부형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해서 운행 자체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학생들이 보면 아침에 보면 부모님들이 택시를 태워서, 여기 와서 내려준다든지, 차 타고 오기는 차가 없어서도 못 오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명분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옥천버스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아침에 등교시간이라도 한번 운행해서 저쪽 가풍리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한 번 정도는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한번 조성해 주면 어떨까 그런 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의 사각지대 말씀해 주셨는데, 가풍리 쪽은 대중교통 운행노선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1km 이내로 돼가지고 올해는 가풍리 쪽은 그래도 사업의 범주에 들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천, 양수, 이런 데는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아이디어를 주셨었는데, 저희가 도시교통과 대중교통 담당부서하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했고요. 지금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규룡 위원 그 노선은 우리가 계속 운행은 안 하더라도 학생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침에 한 번 정도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건 계속 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조례에 이게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신은 못 하겠지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여기 가까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안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교육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 결여된 것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소관 조례 이행 실태와 관련돼서 당초에 12건을 표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6번 같은 거, 연번 6번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서는 조례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여부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설 설치 이런 건 그러한 기본계획을 조례에서 수립을 하도록 의무를 준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제출을 한 반면에 실질적으로 조례에 기본계획들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누락을 했다가 추가로, 전 실·과에서 추가로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요구된 사항은 아니고 나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중간에 얘기를 들었나 어찌 이걸 추가로 제출해 주셨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의규정이라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옥천군의 군 행정이 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대해서는 옥천군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사항이냐? 그렇게 지금 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임의규정이라 아니했다?
우리 행복교육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 결여된 것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소관 조례 이행 실태와 관련돼서 당초에 12건을 표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6번 같은 거, 연번 6번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서는 조례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여부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설 설치 이런 건 그러한 기본계획을 조례에서 수립을 하도록 의무를 준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제출을 한 반면에 실질적으로 조례에 기본계획들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누락을 했다가 추가로, 전 실·과에서 추가로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요구된 사항은 아니고 나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중간에 얘기를 들었나 어찌 이걸 추가로 제출해 주셨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의규정이라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옥천군의 군 행정이 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대해서는 옥천군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사항이냐? 그렇게 지금 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임의규정이라 아니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위원님, 이 사항은요, 저희가 별첨으로 다시 보낸 건 저희가 당초에 이걸 다시 고친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제반 이행여부가 들어가면 저희는 여부를 표시하는 건 줄 알고 했다가 기본계획이 아니라 조례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만 제반 이행여부의 표시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표시를 한 거고요.
지금 작은학교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교육 이외에 다른 사항도 있어서 범부서적으로 수립을 해야 할 사항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학교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교육 이외에 다른 사항도 있어서 범부서적으로 수립을 해야 할 사항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시간을 소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논리로, 임의규정이라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별도로 추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할 때는 강행규정으로 모든 것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그래도 집행부의 업무영역을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해줄 수 있고 있도록 담아주는 것인데, 그렇게 임의규정이라 아니했다고 답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작은학교 사업 추진기본계획은 반드시 조속히 수립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그래도 집행부의 업무영역을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해줄 수 있고 있도록 담아주는 것인데, 그렇게 임의규정이라 아니했다고 답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작은학교 사업 추진기본계획은 반드시 조속히 수립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완자료를 제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는 또 보고를 안 해주시네. 여기에 보니까 4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5조에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8조에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조례에 담아져 있는 이러한 제 사항들을 하나도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 조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 조례에 그 사항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았고요. 저희가 조례를 다, 소관 조례를 봤는데 그게 누락이 됐네요.
○박한범 위원 행복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파악 못 했지만 팀별로 다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불과 몇 건 되지도 않는 조례 사항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행정 행태에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지침은 엄청 따르는데 조례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침은 행정기관의 내부의 업무를 통솔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지.
사실상 법원에 가면 말이죠, 법정에 가면 법원으로 인정을 안 해요, 지침은. 다만 조례는 법정에서도 소송에 임할 때 하나의 법원으로 인정해 주는 게 조례예요. 그래서 ‘법령 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번 행태를 한번 개선하고자 제가 본 위원이 소관 조례 이행 실태에 대해서 서식을 그려주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이번에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우리 군 행정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 행정 감시 권한을 갖는 있는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께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옥천군의 행정에 근간이 되는 조례를 이행을 안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일 처리하는 것이 곳곳에서 숨어 있더라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 행복교육과는 그나마 몇 가지 되지를 않아요. 어떤 부서는 당초에 자료 내준 것 보니까 반도 표기를 안 했어. 계획서 안 세운 게 부지기수예요.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없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을 합니까? 또 하기는 해요, 그 업무는. 예산도 세우고 다 하더라는 얘기예요. 뭐를 근거를 갖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법원에 가면 말이죠, 법정에 가면 법원으로 인정을 안 해요, 지침은. 다만 조례는 법정에서도 소송에 임할 때 하나의 법원으로 인정해 주는 게 조례예요. 그래서 ‘법령 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번 행태를 한번 개선하고자 제가 본 위원이 소관 조례 이행 실태에 대해서 서식을 그려주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이번에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우리 군 행정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 행정 감시 권한을 갖는 있는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께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옥천군의 행정에 근간이 되는 조례를 이행을 안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일 처리하는 것이 곳곳에서 숨어 있더라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 행복교육과는 그나마 몇 가지 되지를 않아요. 어떤 부서는 당초에 자료 내준 것 보니까 반도 표기를 안 했어. 계획서 안 세운 게 부지기수예요.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없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을 합니까? 또 하기는 해요, 그 업무는. 예산도 세우고 다 하더라는 얘기예요. 뭐를 근거를 갖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누락된 조례는 잘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사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사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과장님, 옥천군이 지금 교육경비와 관련된 조례상으로는 전전연도 지방세 결산액의 6%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교육경비와 관련된 지출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역할이 좀 분명히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저희가 교육경비가 타 지자체, 충북만 비교하자고 하면 도내에서도 시 단위 제외하고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저도 살펴보니까 인근에 있는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봐도 굉장히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보은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영동은 7억 9천, 그런 거에 비해서 하면 옥천군은 16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경비만큼 다른 지자체하고 표시 나게 더 많이 지출을 하는데 그 정도의 성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만큼 다른 지자체하고 표시 나게 더 많이 지출을 하는데 그 정도의 성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투자를, 지원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역대 교육경비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학교별로 꾸준히 예체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어떤 체육 특화가 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를 테면 군남초등학교에는 인라인을 해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이원은 양궁도 있고, 여중에 관악부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 관련된 그런 걸 통해서 학력도 신장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골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예체능, 여러 가지 악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배움의 권리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군남초등학교에는 인라인을 해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이원은 양궁도 있고, 여중에 관악부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 관련된 그런 걸 통해서 학력도 신장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골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예체능, 여러 가지 악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배움의 권리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통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해줬을 때는 분명 공모를 통해서 사업내역들은 결정이 되는 거지만,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어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방과후수업 지원에 한정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나름대로 그러한 수요자의 요구를 통해서 아니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니면 옥천군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운영 여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대다수의 사업이 방과후 지원으로 돼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건지를 묻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로 거의, 그러니까 지금 금액의 퍼센티지는 따지지 않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방과후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나름대로 그러한 수요자의 요구를 통해서 아니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니면 옥천군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운영 여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대다수의 사업이 방과후 지원으로 돼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건지를 묻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로 거의, 그러니까 지금 금액의 퍼센티지는 따지지 않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방과후 지원이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렇죠.
○송윤섭 위원 이렇게 지출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에 차별적인 그런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었겠느냐? 왜 방과후에 이렇게 거의 올인을 하는 교육경비 지출 사업 지원이 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교육경비의 방향성은 다른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다양한 기회 제공이거든요.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다양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사실 방과후라는 명목으로 사업비가 들어와서 그렇지, 다른 체육인재 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어떻게 보면 방과후일 수 있고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것은 큰 범주에서는 다 방과후인데 저희가 다양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어느 하나의 방향성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체육 특기 인재양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이나 군남초나 옥천중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별로 체육인재는 특성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건 교육행정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방과후라는 게 저희가 항목을 방과후, 뭐 인재양성, 뭐 명문고 육성 이렇게 항목을 뒀을 뿐이지, 여러 가지가 방과후 사업이죠.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로 근거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옥천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조례에 보면 사업의 범위로 해서 첫째 학교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두 번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셋째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네 번째 교육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업, 다섯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여섯 번째 학교 교육과 연계된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활용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자체가 사실은 학교하고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에서 교육과 관련된 영역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쓰는 게 교육경비인데, 지금 옥천군이 지출하는 걸 보면 그냥 학교의 일원으로 교육경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방과후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대부분 다 신청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 교육경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교육재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 지자체가 더 좋은 조건들을 갖추게 지원해 주는 이런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을 만약에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원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맞게끔 유도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지자체가 나름대로 재원을 집어넣는 거에 대한 효율을 높여내는 일, 성과를 내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편의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을 교육경비로 대체를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금전적인 지원을 줄이든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더 제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옥천군 조례상에 있는 교육경비의 사용내역에 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기에 중점에 둬야 될 교육경비를 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사실은 학교하고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에서 교육과 관련된 영역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쓰는 게 교육경비인데, 지금 옥천군이 지출하는 걸 보면 그냥 학교의 일원으로 교육경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방과후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대부분 다 신청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 교육경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교육재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 지자체가 더 좋은 조건들을 갖추게 지원해 주는 이런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을 만약에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원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맞게끔 유도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지자체가 나름대로 재원을 집어넣는 거에 대한 효율을 높여내는 일, 성과를 내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편의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을 교육경비로 대체를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금전적인 지원을 줄이든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더 제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옥천군 조례상에 있는 교육경비의 사용내역에 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기에 중점에 둬야 될 교육경비를 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경비 조례를 보면 사업의 범주에 여러 가지 학교의 시설적인 것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환경 개선이라든가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든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교육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군비 외에 교육청 재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옥천중학교 체육관을 지어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미 많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해서 학교에서 이런 시설적인 면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산과고 운동장 정비를 했었는데 그거 외에는 어떤 시설적인 거에 대해서는 요구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 자체 방과후는 물론 학교 자체 방과후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다른 지역 아이들은 누릴 수 없는, 저희 옥천군에서 학교 교육경비로 더 지원해서 더 풍부한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 자체 방과후는 물론 학교 자체 방과후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다른 지역 아이들은 누릴 수 없는, 저희 옥천군에서 학교 교육경비로 더 지원해서 더 풍부한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은 그동안 많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원보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으로 한정해서 공모가 있다. 특히나 방과후수업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원을 줄여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교육경비는 재원을 줄여야 맞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건 재원을,
○송윤섭 위원 그리고 방과후수업은 학교 프로그램상에서 만들어진 거고 교육경비를 집어넣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학생수도 한정돼 있고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대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제가 들어보니까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들은 방과후수업을 진행할 때 자부담 부분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도,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방과후수업에 들어가는 자부담분을 교육경비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들은 방과후수업을 진행할 때 자부담 부분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도,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방과후수업에 들어가는 자부담분을 교육경비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 내용을.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송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건 저희가 사실 여부는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를 테면 A라는 학교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한다고 하면 학교 경비로 3개월을 하고 저희가 6개월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교육경비를 적게 주는 지자체의 예를 본다고 하면 자부담이 좀 더 많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다양한 기회 제공에 있어서는 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다양한 기회 제공에 있어서는 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송윤섭 위원 옥천군 지금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은 정해진 아이들, 정해진 시간 내에 학교 당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교육경비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학교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이고, 사실은 초기 과정에서는 방과후수업에 대한 자부담분을 교육경비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는 뭔가 차별적인, 지역에 어찌 됐든 뭔가 좋은 사례로, 가령 면 단위에 있는 학교를 보낼 경우에 방과후수업도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자부담도 없고 다 지자체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진짜 자부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들, 새로운 것들을 문화적인 그런 체험들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교육경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읍내에 있는 학교들까지도 자부담 부분들이 다 상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은 옥천에서도 읍내에 있는 학교와 면 단위에 있는 학교, 옛날에 그런 차별! 면 단위에 있는 학교는 최소한 이런 다양한 방과후수업을 통해서 자부담도 없이 되던 것들이 읍내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동학구를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굳이 소규모 학교로 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을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효율에 있어서 뭔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시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하고 협력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시점에서 많이 줄었다고 한다면 교육경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옥천에서도 읍내에 있는 학교와 면 단위에 있는 학교, 옛날에 그런 차별! 면 단위에 있는 학교는 최소한 이런 다양한 방과후수업을 통해서 자부담도 없이 되던 것들이 읍내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동학구를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굳이 소규모 학교로 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을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효율에 있어서 뭔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시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하고 협력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시점에서 많이 줄었다고 한다면 교육경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부연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학교에 뿌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오히려 심사를 해서 줄일 건 줄이고 중복되는 건 없애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고 학생들의 수요가 있어서 계획서가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교육청 같은 데서 저희가 조금 사업을 조정할 때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더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일정 예년 정도의 수준으로 항상 심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걸 귀찮아 한다는 건 조금 저희로서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일정 예년 정도의 수준으로 항상 심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걸 귀찮아 한다는 건 조금 저희로서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과장님 얘기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오히려 교육경비에 대한 공문이 내려올 때 옥천군에서 나름대로 영역을 한정하기 때문에 각 학교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기가 곤란하다. 차라리 이런 뭔가 기본적인 그런 사업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 맞는 실정의 사업들을 발굴할 수도 있는데, 공문이 내려올 때는 교육경비는 이러이러한 범주에서 이렇게 하세요! 공문은 하지만 이렇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내려보내면서도 범위는 한정해 놓고, 또 실제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빤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찌 됐든 정해진 프로그램, 방과후수업은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제일 손쉽게 지원해 주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교육경비를 방과후수업 자부담분으로 다 대처를 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이건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 맞는 실정의 사업들을 발굴할 수도 있는데, 공문이 내려올 때는 교육경비는 이러이러한 범주에서 이렇게 하세요! 공문은 하지만 이렇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내려보내면서도 범위는 한정해 놓고, 또 실제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빤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찌 됐든 정해진 프로그램, 방과후수업은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제일 손쉽게 지원해 주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교육경비를 방과후수업 자부담분으로 다 대처를 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이건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어쨌든 교육경비를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서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고, 강사비라든가 일단 경비 같은 걸 저희 지침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그 정도 선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자율성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것과 관련돼서는 실제 사정이 더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학교 당국이나 교육지원청 얘기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든지 아니면 진짜 재원을 줄여내서 당장 지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긴축과정 속에서 해야 될 여러 사업들을 우선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듣는 얘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원한다고 하고 교육청에서 원한다고 하는데, 작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방과후학습 때문에 많이 괴로워한다고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애들이 방과후학습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학생수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학생이 방과후학습을 학생이 몇 개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켜야 되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런데 저희는 현장의 소리를 또 들으면 학교를 통해서 듣는 거지 아이들에게 직접 듣는 건 아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장야초라든가 이렇게 읍내에 큰 학교는 저희 학교는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작은학교 차원에서 작은학교에 더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수 비례해가지고 교육경비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오히려 요구를 듣고 있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여러 방면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내려서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교육 고유의 영역이니까 그건 교육경비 그쪽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군에서 지원하기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된 체육, 인라인이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23년도 걸 보니까요, ′23년도에 15억을 지원을 했는데 15억 중에, 거기에 그러니까 특성화된 그런 거에 지원된 부분이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거의 강사라든가 재료비 이런 걸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된 체육, 인라인이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23년도 걸 보니까요, ′23년도에 15억을 지원을 했는데 15억 중에, 거기에 그러니까 특성화된 그런 거에 지원된 부분이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거의 강사라든가 재료비 이런 걸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22년도에 11억, ′23년도에 15억, 그리고 ′24년도에 16억 지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정산을 한 걸 보면 중간에 반납되고 남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증액이 계속 된다기보다는요, 그해 그해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23년도에 증액이 된 건 유치원, 사설 유치원 조례도 개정이 됐고,
○김경숙 위원 예, 그거 있더라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유치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용학교 1:1 매칭한 거와 산과고 종합운동장이 금액이 크게 한 3억 정도가,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22년도는 코로나 시기라서 지도점검이 안 됐다고 하는데, ′23년도에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 지도점검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23년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에 전년도까지는 서면으로만 지침을 줬다가 ′23년도에는 몇 개 학교만 선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학교만 선별하는 건 썩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금년에는 전 학교를 다 현장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보면 뒤에서 보면 강사비 과다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새나가는 경비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본 위원도 방과후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방과후를 만약에 한 과목을 하면 인원이 최소 인원이 몇 명인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5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5명으로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시간은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시간까지는 안 해놓고요. 시간당 강사 수당만,
○박정옥 위원 강사료만 있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냐 하면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한된 학생수 갖고 방과후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강사비가 들었을까?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죠. 동 시간대에 겹치는 건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겹치니까 못 하고 하루에 두 가지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게 가능한 게 시내권, 예를 들자면 학교에 방과후를 하고 학원을 가잖아요? 보통은.
○박정옥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런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방과후로 바이올린을 배웠으면 그다음에 미술도 배우고 또 그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관 가서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박정옥 위원 하루를 보내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수업에 두 과목 정도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한 과목 하죠,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제 학생이 신청하기 나름인데 동 시간대는 절대 없고요. 2개 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안 하고 방과후 교사는 따로 또 채용을 해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그 방과후 학생들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쓰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방과후수업이 필요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왔으니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학생수는 주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건 뭔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특성별로 어떤 특화된 수업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수업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을 붙들어놓고. 하고 싶어서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몇 년 동안 지원이 됐으니까 점검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청산고등학교 보면 재료비 과다라 해서 거기에 따른 오류 조치를 완료했다는데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오류로 정리를 한 건가요? 지금 마지막 페이지 84페이지 보면.
학생수는 주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건 뭔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특성별로 어떤 특화된 수업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수업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을 붙들어놓고. 하고 싶어서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몇 년 동안 지원이 됐으니까 점검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청산고등학교 보면 재료비 과다라 해서 거기에 따른 오류 조치를 완료했다는데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오류로 정리를 한 건가요? 지금 마지막 페이지 84페이지 보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마 재료비는 어느 한도에서 써야 되고 강사비는 어느 한도에서 써야 된다고 하는 그거를 좀 오버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강사비 과다 지출에 따른 오류 조치 완료,
○박정옥 위원 어느 부분에서 재료비가 얼마나 과다로 지출했는지? 그거는 뭐,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점검 내용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박정옥 위원 그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얼마를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잘해서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검토를 하고.
결산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결산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결산서 받으면 재료 같은 걸 뭐를 구입했나도 알 거예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보면 요즘에 별 걸 다 사줬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자기가 구입하지 않고 지원한 돈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의 중요성도 몰라서 귀한 줄을 모른대요. 뭐 물건이 잊어버린 게 있으면 와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화초나 식물을 키울 때 온실 안에서 키운, 만약에 화초를 햇빛 있는 데 내놓는다면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키울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무조건 예산 지원만 하지 말고 그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 예산결산서 좀 검사해 주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기가 구입하지 않고 지원한 돈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의 중요성도 몰라서 귀한 줄을 모른대요. 뭐 물건이 잊어버린 게 있으면 와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화초나 식물을 키울 때 온실 안에서 키운, 만약에 화초를 햇빛 있는 데 내놓는다면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키울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무조건 예산 지원만 하지 말고 그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 예산결산서 좀 검사해 주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말씀이 얼추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학교의 의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어떤 의견 수렴에 갭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다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요. 재료는 저희가 자산취득 외에 그런 건 못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조금 만드는 재료비 같은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방과후학교 운영 목적이 뭐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는 이제 방과후도 그렇지만 교육경비 자체가 학교 교육에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방과후학교를 포함한 교육경비를 저희가 추진할 때 목적을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방과후학교라는 것이 본 위원이 각종 언론이라든지 주변에 들은 이야기로는 학습 격차 해소, 학습 능력 같은 거 격차를 해주고 또 사교육비를 절감하거나 또 돌봄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방과후학교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상 방과후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 측에서 검토해서 최종 다음 연도 방과후학교의 과목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걱정을 하듯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금번에 새롭게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지방보조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이죠? 방과후학교 사업비도?
사실상 방과후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 측에서 검토해서 최종 다음 연도 방과후학교의 과목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걱정을 하듯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금번에 새롭게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지방보조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이죠? 방과후학교 사업비도?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공기관으로 해서 보조금 하고 있어서 민간,
○박한범 위원 아니, 우리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제출 목록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집행 현황인데, 지방보조사업에 총액한도에 들어가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이냐 그 얘기예요. 맞죠? 이것도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이 한 180억 정도밖에 총액이 안 되는데
○예산팀장 이세호 안 들어가요.
○박한범 위원 안 들어가요? 이건 제외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거 물어봤고.
문제는 이게 교육기관의 고유 업무영역인데 왜 지자체가, 아이들 좀 뛰놀게 좀 합시다! 오래 전에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부르짖던 참교육실천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너무 학습으로 내몰고 있어갖고 말이에요. 언제 뛰놀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지자체가 나서갖고 더 아이들을 학습현장으로 내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느냐? 이것 맞는 정책입니까?
문제는 이게 교육기관의 고유 업무영역인데 왜 지자체가, 아이들 좀 뛰놀게 좀 합시다! 오래 전에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부르짖던 참교육실천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너무 학습으로 내몰고 있어갖고 말이에요. 언제 뛰놀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지자체가 나서갖고 더 아이들을 학습현장으로 내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느냐? 이것 맞는 정책입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제,
○박한범 위원 더군다나 이게 ′22년도에 아마 전부개정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처음 의원으로 등단했을 때 그때 이거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일곱 가지를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열거를 해줬지만 그 뒤에 몇 가지 항목이 더 생겼어요.
우리 과장님, 아까 체육관 등 이런 건 큰 규모의 시설은 아마 이미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체육관이라든지 큰 규모의 시설사업비는 매칭사업이라서 이건 교육경비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방과후학교를 ′22년도에 은근슬쩍 전부개정조례안에다가 포함시켜서 이걸 합법적인 저기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일부개정으로 그것만 들어갔으면 아마 위원님들도 뭔가는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전부개정 속에 살짝 끼워넣기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우리 현 군수께서는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천국을 건설한다, 이런 용어까지도 막 쓰고 그러시는데요. 효과도 참 미흡할 뿐더러 당사자인 학생들도 피로감, 선생님들 피로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영역이 아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아까 체육관 등 이런 건 큰 규모의 시설은 아마 이미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체육관이라든지 큰 규모의 시설사업비는 매칭사업이라서 이건 교육경비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방과후학교를 ′22년도에 은근슬쩍 전부개정조례안에다가 포함시켜서 이걸 합법적인 저기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일부개정으로 그것만 들어갔으면 아마 위원님들도 뭔가는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전부개정 속에 살짝 끼워넣기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우리 현 군수께서는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천국을 건설한다, 이런 용어까지도 막 쓰고 그러시는데요. 효과도 참 미흡할 뿐더러 당사자인 학생들도 피로감, 선생님들 피로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영역이 아니다.
과장님!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한범 위원 우리 충북교육청이 여유자금이 지금 1조 원이나 적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를 예산을 투자를 안 해도 교육청예산으로 방과후학교를 다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돈 줘갖고 너희들 경비 아끼고 우리 것 갖고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보세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도 교육청 예산으로 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다 신청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보세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도 교육청 예산으로 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다 신청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다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서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학급당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학급당 70만 원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경비 지원을 적게 하는 보은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경비 외에 받는 교육경비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못 하는데 저희는 더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청 경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못 하는데 저희는 더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청 경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참으로 옥천군 행정이 참 교육경비와 관련돼서는 참 오지랖도 넓다.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불과 10억 이상이 이렇게 되는 데는 시 단위밖에 없어요. 우리 옥천군만 유독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방과후학교 전부 다 예산서 신청 받았습니까, 학교별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학교별로 받아서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내년도에는 교육비 전체 중에서 방과후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비율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지만 20, 30% 될 것 같은데요.
○박한범 위원 몇 %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한 20, 30%,
○박한범 위원 저기 보면 ′22년도, 제가 볼 때는 한 60, 70% 되겠는데, 방과후학교가?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런데 사실 뭐,
○박한범 위원 1억, ′23년도도 15억이네, 방과후학교가.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작은 학교 특화사업이라든가 다른 것도 어쨌든 다 방과후학교로 볼 수 있고 지용학교하고 해외문화탐방만 제외하면 거의 다 방과후학교로 볼 수 있는데,
○박한범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방과후학교를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방과후학교에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체육특화도 있고 예체능도 있고 정보화사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다 받았고, 우리 옥천군에서 검토해서 최종 본예산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책정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은근슬쩍 조례에도 전부개정으로 해갖고 살짝 끼워넣고 말이에요. 갑자기 방과후학교에 매년 10억씩 넘게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 그거 서로 피로감만 누적되고 효과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잘 한번 파악 좀 해봐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은근슬쩍 조례에도 전부개정으로 해갖고 살짝 끼워넣고 말이에요. 갑자기 방과후학교에 매년 10억씩 넘게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 그거 서로 피로감만 누적되고 효과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잘 한번 파악 좀 해봐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내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에서 원안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지금 교육경비, 특히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체육사업소 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제2차 대청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잠시 이석을 해야 되신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체육사업소 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제2차 대청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잠시 이석을 해야 되신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한충완 예.
○위원장 이병우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7일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7일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운영팀장 김진숙 운영팀장 김진숙.
○체육팀장 송호웅 체육팀장 송호웅.
○체육시설팀장 배재순 체육시설팀장 배재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체육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실태 현황입니다.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이행 내용이 있습니다.
′25년 체육진흥 기본계획과 ′25년 체육시설 운영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며, ′25년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 및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2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관내 1개 업체가 옥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붕 환기구 설치공사 외 2건의 사업을 3,435만 5천 원으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과 2024년도에는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항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옥천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준비를 철저히하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옥천반다비체육센터가 옥천군 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4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3년 9월 민간위탁을 계약하였으며, ′23년 12월에 옥천군 장애인체육회와 위수탁 계약하였습니다. 붙임자료 8쪽 사업계획서, 37쪽 협약서, 46쪽 예산 교부내역서, 57쪽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위탁금액은 8억 6,168만 6천 원이며, 지도·점검은 지난 11월7일에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장은 옥천군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재임하고 있어 센터장의 인건비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급하고 있고, 위탁금에서는 직무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6번,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7개의 단체에서 1억 7,240만 원의 사업비로 8건의 새해 해맞이 행사와 9건의 체육대회를 읍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9개 단체에서 1억 6,160만 원의 사업비로 8건의 새해 해맞이 행사와 1건의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70쪽 성과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7번, 신축건축물 조경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의 조경 부분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30일부터 2024년 3월31일이며,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업체가 조경수 스트로브잣나무 등 19종목을 5,932만 4천 원에 구입하여 식재를 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75쪽 견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78쪽 첫 번째 1번, 옥천군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은 3개 팀이며, 인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22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20건의 사업을 17억 4,121만 5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02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 16건의 사업을 15억 5,511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4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 30건의 사업을 21억 8,687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사업 내역과 연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붙임 자료 1, 근로계약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 사업 내역입니다. 금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9건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금 사용 세부내역으로는 대회출전 5,000만 원, 생활체육 물품 구입, 강사료 지원 4,000만 원, 학교생활 활동 지원 1,000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3번, 옥천다목적구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옥천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등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5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까지 176억 6,9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재조사 용역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지속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기업 유치, 각종 공모사업 등 새로운 목적에 맞게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구장 대체 활용계획으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계체육시설 등 기존 체육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는 방안을 통해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실태 현황입니다.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이행 내용이 있습니다.
′25년 체육진흥 기본계획과 ′25년 체육시설 운영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며, ′25년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 및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2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관내 1개 업체가 옥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붕 환기구 설치공사 외 2건의 사업을 3,435만 5천 원으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과 2024년도에는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항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옥천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준비를 철저히하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옥천반다비체육센터가 옥천군 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4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3년 9월 민간위탁을 계약하였으며, ′23년 12월에 옥천군 장애인체육회와 위수탁 계약하였습니다. 붙임자료 8쪽 사업계획서, 37쪽 협약서, 46쪽 예산 교부내역서, 57쪽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위탁금액은 8억 6,168만 6천 원이며, 지도·점검은 지난 11월7일에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장은 옥천군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재임하고 있어 센터장의 인건비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급하고 있고, 위탁금에서는 직무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6번, 단체행사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7개의 단체에서 1억 7,240만 원의 사업비로 8건의 새해 해맞이 행사와 9건의 체육대회를 읍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9개 단체에서 1억 6,160만 원의 사업비로 8건의 새해 해맞이 행사와 1건의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70쪽 성과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7번, 신축건축물 조경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의 조경 부분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30일부터 2024년 3월31일이며,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업체가 조경수 스트로브잣나무 등 19종목을 5,932만 4천 원에 구입하여 식재를 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75쪽 견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78쪽 첫 번째 1번, 옥천군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은 3개 팀이며, 인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22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20건의 사업을 17억 4,121만 5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02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 16건의 사업을 15억 5,511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4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 30건의 사업을 21억 8,687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사업 내역과 연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붙임 자료 1, 근로계약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 사업 내역입니다. 금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9건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금 사용 세부내역으로는 대회출전 5,000만 원, 생활체육 물품 구입, 강사료 지원 4,000만 원, 학교생활 활동 지원 1,000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3번, 옥천다목적구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옥천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등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5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까지 176억 6,9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재조사 용역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지속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기업 유치, 각종 공모사업 등 새로운 목적에 맞게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구장 대체 활용계획으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계체육시설 등 기존 체육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는 방안을 통해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 소장님, 5페이지 공모사업에서 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모를 하셨잖아요? 아직 못 찾으셨나, 5페이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정옥 위원 ′23년, ′24년 2년에 걸쳐서 이게 선정이 안 됐는데, ′25년에도 공모, 응모하실 생각이시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게 저희가 ′23년도에 5억 6,000 그리고 ′24년도에 10억을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개보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5억 6,000, 10억 규모가 컸어요. 다른 데 이렇게 선정을 한 걸 보니까 뭐 2억, 3억 이 정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할 때는 이거를 좀 분리해서 5억 미만으로 이렇게 맞춰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옥 위원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보다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런 거보다,
○박정옥 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규모가 너무 컸고, 저희가 ′23년도에 이 개보수 사업 똑같은 사업을 ′24년까지 우리 공설운동장, 체육센터 이렇게 사업을 8억 원을 사실은 선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년이 이렇게 주기가 뭐한 것도 있고, 일부 사업비가 좀 개보수 사업이 너무 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그거를 참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정옥 위원 좀 줄여서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줄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줄여서라도 해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67쪽, 67쪽에 보면 거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찾았습니다.
○박정옥 위원 보조금이 주잖아요. 읍면별로 새해맞이는 180만 원을 주고, 뭐 체육행사를 하면 1,600만 원을 주고 하는데, 이거에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거는 뭐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정해 놓고 이렇게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 정도면 최소한의 아침에 떡국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행사를 함에 있어서 뭐 식대, 점심, 이렇게 점심이라든지 또 아니면 천막도 쳐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준 거네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읍면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식대라든지 경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전부 달라요.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읍면에 자율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지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74쪽, 조경을 하잖아요. 건물을 짓고 신축을 하면.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조경을 하는데 조경을 할 때에 그 면적에 따른 나무 식재를 뭐 얼마, 몇 그루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거는 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키 큰나무, 키 작은나무 잘 조화를 해서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면적이 얼마에 몇 그루를 심어라 하는 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그게 조화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를 혹시 몇 년생을 갖다가 키가 어느 정도 되는 걸 식재 했는지 혹시 아세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팝나무요?
○박정옥 위원 예.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이팝나무만 우선 제가 그것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4m 짜리를 흉고직경은 15㎝.
○박정옥 위원 4m짜리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높이가 4m.
○박정옥 위원 저, 김외식 위원님! 이팝나무 4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갈까요? 몇 년생 정도 갈까요?
○김외식 위원 그 정도면 한 6, 7년.
○박정옥 위원 그러면 가격이 한 오륙십만 원 가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65만 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견적으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외식 위원 감정가격이에요?
○박정옥 위원 아니, 타 견적서라고 해야 되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는 물가정보나 가격정보 이거 2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싼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는요.
○김외식 위원 그런 가격은 이런 데 납품하는 가격하고 실제 거래하는 가격하고, 우리 거래하는 가격에 1/3도 안 돼.
○박정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여기는 이팝나무, 같은 이팝나무인데 한 그루에 57만 1천 원으로 돼 있어요, 단가가. 그런데 공립치매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몇 년생을 심었나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기는 단가가 5만 3천 원짜리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한번 이거를 했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이 조경을 할 때.
아니 여기는 이팝나무, 같은 이팝나무인데 한 그루에 57만 1천 원으로 돼 있어요, 단가가. 그런데 공립치매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몇 년생을 심었나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기는 단가가 5만 3천 원짜리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한번 이거를 했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이 조경을 할 때.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박정옥 위원 그 창의어울림센터 가서도 조경을 너무 밀식을 해놨기 때문에 했더니, 그냥 뭐 밀식을 하는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 부지 면적에 따라서 조경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제가 알기로는요, 조경에는 몇 그루 심어라 하는 게 없어요. 조림이라고 하면 조림 지침에 의해서 뭐 가로, 세로 몇 미터 띄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경사업이기 때문에 뭐 규격을 몇 미터 이상으로 심어라 이런 지침은 없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흉고직경을 따져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흉고직경하고 키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서 하거든요.
물가정보지나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견적서에서 봐서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나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견적서에서 봐서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들을 군에서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 많잖아요?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박정옥 위원 건물을 했다고 해서 조경을 하라는데 그 창의어울림센터를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 부지가 별로 앞쪽에 보면 없어요. 도로 진입하는 데에서.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건물 안에 지붕 밑에 식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너무 밀식을 해놨더라고.
사실 조경이라는 거는 건물하고 조화를 해서 그 미관도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좀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것도 아마 예산 편성의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경사업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조경이라는 거는 건물하고 조화를 해서 그 미관도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좀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것도 아마 예산 편성의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경사업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조경할 때에는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더 아름답게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조경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건물, 햇볕을 보지 않은 데에 조경과 이 나무의 종류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그렇지요.
○박정옥 위원 그래서 어디에 심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 심어야 되는지, 안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루 수를 이게 보면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상당히 많아요. 화살나무 같은 거는 물론 식재를 하다 보면 많이 해서 1,220주가 들어가 있고, 회양목은 880주 상당히 많아요. 영산홍 뭐 이런 거는 식재를 한다고 그래도, 뭐 상당히 많길래.
좀 이게 미관상 이렇게 많이 심는다고 이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좀 건축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계하고 할 때 그런 것이 좀 자문을 구해서 전문적인 조경을 해서 특히나 옥천은 묘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또 홍보도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식재됐을 때, ‘야, 옥천군은 정말 묘목을 잘 심더라, 조경을 잘해 놓더라’ 좀 유명해질 수 있도록 이런 거에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이게 미관상 이렇게 많이 심는다고 이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좀 건축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계하고 할 때 그런 것이 좀 자문을 구해서 전문적인 조경을 해서 특히나 옥천은 묘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또 홍보도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식재됐을 때, ‘야, 옥천군은 정말 묘목을 잘 심더라, 조경을 잘해 놓더라’ 좀 유명해질 수 있도록 이런 거에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목하고 뭐 교목하고의 적정한 비율로 심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국장님이 국장님 차원에서 실과에 뭐, 실과별로 하면 기준에 의해서만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환경이 변하면 여기에 변화에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 좀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환경이 변하면 여기에 변화에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 좀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74페이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조경.
○김경숙 위원 예. 시공사가 여기가 맞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으면 안 될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위원 다시 한번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입찰해서 여기가 땄다고 들었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다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뭐 체육사업소 역시도 똑같이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소관 조례 이행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체육진흥조례가 있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계획이 수립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3건을 제출했는데요. 3건 중에 체육진흥조례만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뭐 어떤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25년도에 지금 현재 11월 중에 지금 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옥천군의 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체육진흥기금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용처가 만들어지는 건데,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또 기금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혼선들이 생겼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뭐, 그동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 사업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저도 읽어 보고 고치고 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잘 담아가지고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 참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체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금을 만들자라고 제안한 이런 발상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올해 기금 운용으로 생활체육 도단위 이상 선수들 격려금으로 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당장 현실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기금에 대한 사용처가 다 달라지는 과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소한 옥천군이 체육진흥과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 그 사업하고 더 좀 포괄해야 될 어떤 재정이 필요하면 기금으로 마련해서 더 활성화시켜 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도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는 거고,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태껏 빠트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맥락도 없이 이런 재정 상황들을 계획했다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전반적인 사정들이 왜 체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운용까지가 계획이 됐을까? 충분하게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왜 체육기금들을 처음에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기 전에는 체육기금이 한 2억 정도에는 머물러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요구가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상들은 했지만, 기금을 세우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론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추진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면서 갑작스럽게 뭐 의회가 동의를 해주기는 해줬지만, 일이 년 사이에 사실은 30억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올해 기금 운용으로 생활체육 도단위 이상 선수들 격려금으로 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당장 현실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기금에 대한 사용처가 다 달라지는 과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소한 옥천군이 체육진흥과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 그 사업하고 더 좀 포괄해야 될 어떤 재정이 필요하면 기금으로 마련해서 더 활성화시켜 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도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는 거고,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태껏 빠트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맥락도 없이 이런 재정 상황들을 계획했다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전반적인 사정들이 왜 체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운용까지가 계획이 됐을까? 충분하게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왜 체육기금들을 처음에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기 전에는 체육기금이 한 2억 정도에는 머물러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요구가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상들은 했지만, 기금을 세우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론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추진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면서 갑작스럽게 뭐 의회가 동의를 해주기는 해줬지만, 일이 년 사이에 사실은 30억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체육진흥조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내용이 담겨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금도 우리 각종 지원사업 뭐 이렇게 체육회를 통해서 출전비라든지, 아니면 개최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우고는 있는데요. 기금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기금 운용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여기에 이렇게 계획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잘못 세워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우고는 있는데요. 기금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기금 운용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여기에 이렇게 계획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잘못 세워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게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좀, 오히려 핵심으로 지금 지적을 하는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송윤섭 위원 오히려 지금 소장님은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틀, 옥천군이 체육진흥과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발했을 때, 기금을 만들어서 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기본계획조차가 없다 보니까, 기본계획조차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금까지 발동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행, 계획수립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본틀, 옥천군이 체육진흥과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발했을 때, 기금을 만들어서 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기본계획조차가 없다 보니까, 기본계획조차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금까지 발동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행, 계획수립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지금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은 조례 이행 실태에 대해서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들이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큰 그림을 그려 놓고, 또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건지, 또 거기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사업소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지금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림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들이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큰 그림을 그려 놓고, 또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건지, 또 거기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사업소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지금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림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가볍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전에 우리 옥천군이 옥천군민의 날을 지정을 하듯이, 면단위 별로도 면민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체육대회를, 군 체육대회를 하던 것을 면단위 체육대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전에 우리 옥천군이 옥천군민의 날을 지정을 하듯이, 면단위 별로도 면민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체육대회를, 군 체육대회를 하던 것을 면단위 체육대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송윤섭 위원 그러고 나서 한번인가 두 번 치르고 나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송윤섭 위원 코로나 상황이 벌어져서 중단이 됐다가 작년에 또 한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명히 여론 수렴은 했겠지만, 올해 갑자기 또 군민체육대회로 했고, 군민체육대회가 반나절 행사로 하고 오후에는 군민의 날 행사로 되면서, 모든 게 다 오히려 목표했던 성과를 거둬야 될 것들이 다 사실은 진짜 반토막이 된 과정의 행사를 치른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면단위 체육대회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군단위 체육대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면단위 체육대회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군단위 체육대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전년도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읍면 체육회장님들 의견을 수립을 해요. 그러면서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이렇게 각자 다 연로하시고, 음식 장만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군에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작년에 의견이 됐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소수의 의견이 또 분리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12월이나 1월 달에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냥 군에서 할지 아니면 또 작년처럼 면마다 이렇게 개최를 할지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소수의 의견이 또 분리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12월이나 1월 달에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냥 군에서 할지 아니면 또 작년처럼 면마다 이렇게 개최를 할지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송윤섭 위원 뭔가는 소문처럼 들려서 그런가보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다시 또 그러면 읍면 체육대회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니요. 대부분, 대부분 저는 어느 면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한 2개 면 정도는 읍면에서 하자 하고, 지금 나머지 면에서는 기존 대로 올해처럼 이렇게 통합해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아직 협의된 건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로 군민 체육대회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홍보도 덜 돼서 이장단 체육대회나 거의 진배없다, 읍면에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면단위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사를 군으로 모아내는 그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었으면, 행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여론들이 같이 수렴이 돼야 참여율도 높았을 텐데, 이장들 정도 범위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참여 역시도 이장님들 중심이다 보니까, 이장님 체육대회나 거의 비슷한 상황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재정을 쏟아부어서 뭔가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시 또 면단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또 항간에 지금 돌고 있고,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것 또한 진짜 우리 옥천군이 이런 군단위 체육대회, 면단위 체육대회를 어떤 설정을 해놓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실 면단위 체육대회를 했다, 군단위 체육대회를 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면단위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사를 군으로 모아내는 그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었으면, 행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여론들이 같이 수렴이 돼야 참여율도 높았을 텐데, 이장들 정도 범위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참여 역시도 이장님들 중심이다 보니까, 이장님 체육대회나 거의 비슷한 상황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재정을 쏟아부어서 뭔가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시 또 면단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또 항간에 지금 돌고 있고,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것 또한 진짜 우리 옥천군이 이런 군단위 체육대회, 면단위 체육대회를 어떤 설정을 해놓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실 면단위 체육대회를 했다, 군단위 체육대회를 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잠깐, 공통사항을 지금 질문하시는 건가요?
○송윤섭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병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죠?
○송윤섭 위원 아, 페이지로 하면 지원사업,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페이지로는 67페이지요.
○위원장 이병우 67페이지인가요?
○위원장 이병우 페이지 수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좀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옥천군의 입장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그해 그해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일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분명하게 의견수렴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뭔가 행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 1번, 옥천군 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 1번, 옥천군 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소장님, 지금 체육회 소속 인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14명이 맞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맞습니다. 14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분들의 직위가 지금 뭐 공무원이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김경숙 위원 공무원이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분들 기본급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연수에 따라서.
이분들 기본급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연수에 따라서.
○김경숙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리고 수당 들어간 금액, 거기에 통상임금이라고 한대요, 그거를요. 그거에 1.5배를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가를 산정해서 이렇게 금액을 뽑은 겁니다. 근무한 대로.
○김경숙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체육행사가 있다든가 이러면 출근하게 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김경숙 위원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에. 그때 4시간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4시간이다, 몇 시간이다 이렇게 정한 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4시간 그리고 월 57시간 이렇잖아요?
그런데 체육회 직원들은 사실은 어떤 뭐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거는 없지만, 그분들의 지침에 의해서 4시간만 주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직원들은 사실은 어떤 뭐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거는 없지만, 그분들의 지침에 의해서 4시간만 주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미지급수당 금액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발생을 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이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4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시간 조정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조를 짜서 14명 중에 조를 짜서 3명씩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1건 하면 4시간 내로 다 들어오는데, 뭐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하면 간혹 4시간이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4시간 반이라든지, 20분이라든지 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얼굴 인식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30분 정도 이렇게 미지급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맞춰서, 저희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렇게 4시간 돼서 맞춰서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맞춰서, 저희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렇게 4시간 돼서 맞춰서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뭐, 만약에 이걸 지급해 준다면 좋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면 시간을 맞추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얼굴 인식이라는 걸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출근 시, 퇴근 시.
○김경숙 위원 그러면 뭐 이동식 저기라든가 해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출근을 하게 해서 그쪽에서 퇴근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한데, 소장님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한번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동료 위원이 이거 시간외근무에서 질의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분들이 실제 근무는 오히려 시간외, 보통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보다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제, 지도자이니까요. 저녁 때에 간혹 체조라든지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외근무를 주고요.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서,
○박정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체육회 소속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일반 평일 시간에는 사실 이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후에, 저녁때,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저녁시간에 많고, 주말에 많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저녁 때도 그걸 하는 직원이 있고, 대부분 다 저녁 때는 안 하고, 이렇게 낮에 일과시간에 다 합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탄력적으로 해서 평일 시간에, 평일날에 근무일을 줄이고, 그런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운영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평일날에는 교실 운영이라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주민들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저녁때는 1시간 정도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을 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뭐 미지급 발생 그런 건 없는데, 이거는 저거예요. 주말에 대부분 그 시간이 초과근무가 발생이 돼서,
○박정옥 위원 아니 이분들이 평일날 근무량이 상당히 많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평일날은 다 각자 지도자이니까 어떤 교실 운영이라든가, 수영 나간다든지,
○박정옥 위원 낮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렇지요.
○박정옥 위원 다 지도자이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가서 보면,
○박정옥 위원 어떤 종목이 운영되고 있으면 가서 거기에 참관을 하든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렇지요. 지도를,
○박정옥 위원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박정옥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평일날에 근무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면 조정을 해서 주말이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대부분 평일.
○박정옥 위원 저녁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대부분 낮시간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 2번, 체육진흥기금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 3번,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 2번, 체육진흥기금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 3번,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아니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외식 위원 과장님인지 소장님인지도 헷갈리네. 소장님 수고 많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닙니다.
○김외식 위원 뭐, 앞뒤 전후 맥락 다 아는 거니까 이야기할 것 없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외식 위원 서대리 다목적구장 그거 앞으로 그게 우리 군 예산이 200억 가까이가 들어간, 이대로 그냥 세월만 네월만 보내고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외식 위원 이거 앞으로 무슨 이용 방안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체육시설부지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타 부서 소관 그러니까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워터파크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맞는 용도로 변경을 해서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거기 소장님, 108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서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사업부지 제한으로 워터파크를 유치하는 거를 얘기된 게 있는데, 이거 워터파크는 거기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워터파크는 문화·체육 관련인데요. 거기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정옥 위원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거는 거기에 그 지반, 지반이 문제가 돼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지반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지반은 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정옥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들어도 절취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긴 되는데, 이 사업비가 500억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원가 BC 분석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타당성이 없다. 나왔으니까 그거를 진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 지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반,
○박정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과다 소요가 되니까 거기다 하려던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게 주 내용이, 이제 저희가 축구장이라든지, 기존 풋살장이라든지 기존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박정옥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다, 옥천군은. 이거를 잘 개보수해서 사용하라. 이런 의미이지, 이게 뭐 암이 나와서 뭐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암이 안 나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안 나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500억이 넘으니까요.
○박정옥 위원 500억이 넘어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통과를 못해요.
○박정옥 위원 그리고 소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
○박정옥 위원 국장님은 그런 소문을 들었나 아니면 누구한테 의견을 받았나 모르는데, 본 위원은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받았느냐 하면요, 경마장 내기하는 경마장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위원들이 찬성을 해주면 그 유치를 하겠다는 뭐라고 그래요, 사업 제공자가 있으니 그거를 해달라고 하길래, ‘본 위원은 사행성은 천억을 갖다줘도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찬성해도 반대하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제시, 제안을 받았나요?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아니 정식으로 받는 건 없고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소문으로.
다만, 경마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또 정서도 살펴야 될 거고, 우리 군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인 건 없습니다.
다만, 경마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또 정서도 살펴야 될 거고, 우리 군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인 건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움직인 건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박정옥 위원 본 위원은 이 사행성이라는 것은 정신을 이렇게 좀 망가트린다고 할까, 그래서 아무리 경제성이, 경제적으로 있다고 해도 그런 사업은 유치를 안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일단, 들어오면 또 사행성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런 제안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번 조사도 해보고 또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 의견도 있었으니까, 사전에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조규룡 위원 우리가 저기 뭐야, 체육시설 이게 무산이 됐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기대 많이 했는데, 이게 무산되다 보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런 데 좀 이렇게 보수해 가지고 우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려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직 뭐 거기는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조규룡 위원 글쎄요. 검토는 안 했는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우리 타당성 용역에서도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잘 개보수해서 가꾸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게 우리 상계체육시설에 거기에 풋살장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고에 우리가 1억 2,000 정도 줘가지고 7억 들여서 거기에 인조잔디 깔고, 축구장 이렇게 이번에 조성을 해놨어요.
○조규룡 위원 상고에 했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해 놔갖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영장 옆에 풋살장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도 1억 원 들여서 인조잔디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지금 개량을 하려고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석탄리, 저희가 파크골프장 그거 지금 수자원공사 부지에 조성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석탄리, 저희가 파크골프장 그거 지금 수자원공사 부지에 조성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조규룡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거기도 큰 광장 이렇게 50m, 100m 정도의 규모 이렇게 같이 생태광장을 조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뭐 운동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기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그 부지는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그렇게 찬성은 안 할 거예요, 그쪽 부지는 체육시설로 쓰려고 하면.
아직 저기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그 부지는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그렇게 찬성은 안 할 거예요, 그쪽 부지는 체육시설로 쓰려고 하면.
○조규룡 위원 아니 어쨌든, 아니 어쨌든 그 부지가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니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 또 어떤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 축구장 인조잔디 깔아놓고서,
○조규룡 위원 인조잔디는 깔지 않더라도,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런데 생땅에서는 안 해요.
○조규룡 위원 아,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조규룡 위원 거기라도 운동장 거기 있는 것이 좀 아깝더라고, 지난번에도 의장님하고 어디 갔다오다가 거길 한번 들러봤어. 그런데 운동장을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풀만 나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선 임시로라도.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뭐야 우리 운동장이 있지요, 공설운동장. 거기에 헬기 착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칩이라든지, 뭐 파손이 많이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헬기 착륙을 금지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헬기 우리 비상시에 산불이라든지, 거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운동장 쓰지 말고, 거기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상태까지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뭐 우리가 어떤 시설, 맨땅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헬기 착륙을 금지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헬기 우리 비상시에 산불이라든지, 거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운동장 쓰지 말고, 거기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상태까지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뭐 우리가 어떤 시설, 맨땅은 안 된다고 했고요.
○조규룡 위원 글쎄, 맞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래 거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조규룡 위원 맨땅을 선호하지 않는 건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거를 부지 활용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운동장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이게 안 되면서 활용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라도 그것이 우리가 누락, 진행이 안 되면서 생활체육인들한테 오는 허탈감 이런 부분들을 일부라도 어떻게 조금 챙겨줄 수 있는 이런 방안, 시설이 일부라도 이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라도 그것이 우리가 누락, 진행이 안 되면서 생활체육인들한테 오는 허탈감 이런 부분들을 일부라도 어떻게 조금 챙겨줄 수 있는 이런 방안, 시설이 일부라도 이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한범 위원 저녁에 좀 술 당기는 소리 좀 몇 마디 좀 해야겠네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한범 위원 이것 참 뭐, 막대한 예산을 또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그간 기나긴 시간 동안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번에도 또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죠, 이것?
우리 옥천군의 행정에 폐단이 그게 문제에요.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뭐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이라든지, 거기 정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리버스테이스 휴사업이라든지 또 옥야동천 사업이라든지 뭐 그냥 사방 일은 다 절단 내놓고 말이야, 누구 하나 책임지고 그거 참 의회 와서 사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여러분들 신분상 조치까지는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최소한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 의회 와서 진솔한 그 사과는 있어야 된다. 이번에 또 그냥 어물쩍 그냥 넘어갈 거죠. 이것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옥천군의 행정에 폐단이 그게 문제에요.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뭐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이라든지, 거기 정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리버스테이스 휴사업이라든지 또 옥야동천 사업이라든지 뭐 그냥 사방 일은 다 절단 내놓고 말이야, 누구 하나 책임지고 그거 참 의회 와서 사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여러분들 신분상 조치까지는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최소한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 의회 와서 진솔한 그 사과는 있어야 된다. 이번에 또 그냥 어물쩍 그냥 넘어갈 거죠. 이것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이고 참 이거, 자 뭐 여러 가지 또 최근에 이런저런 사업들이 이렇게 구상이 되고 있고, 제안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워터파크는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투자 의향이 옥천군에 워터파크를,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12월경에 이렇게 현장 실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박한범 위원 11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12월요.
○박한범 위원 12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럼 우리,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전달받은 게,
○박한범 위원 옥천하고 청주?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옥천, 청주인데요.
○박한범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뭐 단양, 제천, 보은도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거기를 좀 배제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주냐, 아니면 옥천이냐 둘 중에 하나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관심을 그렇게 갖더라고요, 보니까.
○박한범 위원 아무래도 지리적인 조건은 청주시는 자체적으로 뭐 인구가 그만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50만이고.
○박한범 위원 인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옥천은 자체 인구는 적지만, 인근에 또 대전이라는 대도시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적지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나름 옥천이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지만, 또 그거야 사업하시는 분들과 다른 생각이 또 있을 테고, 그럼 12월이 가야 이게 좀 옥천군에 워터파크가 추진 의사가 옥천군으로 결정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이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한범 위원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옥천군으로 투자 의향을 밝혀 주신다고 하면, 이건 뭐 지역경제 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예요? 토지를 우리가 매매를 해줘야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건데,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는 수의계약은 뭐 불가능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갈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인데 그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용도로 일단 바꿔야 되고요.
○박한범 위원 지금 뭐 지구단위 계획 세워주면 될 테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지구단위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수용, 저희가 살 거는 다 샀어요. 그런데 미등기 부분이 있거든요, 땅이. 그런 부분은 수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도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수용해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한범 위원 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옥천군에 땅이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니, 저희 거를 일단 매매를 하고, 나머지 개인 땅이 있잖아요. 미등기 부분, 그거를 추가로 더 사야 되겠지요.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워터파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그 땅을 공개경쟁입찰로 낙찰이 될 거라고 장담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방식을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방식을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저도,
○박한범 위원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최소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그 땅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느냐? 그 방법이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런데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 아직 선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거 뭐 청주 아니면 우리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거 그분들한테 이렇게 목적에 맞게, 용도에 팔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박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대응책을 강구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한범 위원 뭐 하다못해 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자체가 일정 지분에 참여해서 공동개발을 한다든지, 뭐 턴키 방식이 된다든지, 그런 방법을 우리 미리 구상을 해놓아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뭐 나중에 그냥 손 놓고 기다리다가 또 이 방식이 맞느냐, 저 방식이 맞느냐 뭐 또 세월 가고 뭐 하다 보면 사업도 지연되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집행부 때문에 말이에요. 의회까지 아주 그냥 주민들로부터 말이에요 아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 오죽하면 말이야 집행부가 지탄의 대상인데, 만만한 게 뭐라고 말이야, 의원들만 보면 그냥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대안 부지를 이렇게 좀 적극 마련하라고 이렇게 또 주문도 하셨으니까, 전부 저희들 만나면 의원들 좀 말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이야 다 승인해 줬고 말이야, 예산도 편성도 해주고, 추가 뭐 부지매입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거 다 해줬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한 육칠 년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사달을 냈으니까, 좀 의회도 저기 체육인들한테 말이죠, 의회는 그동안 누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배려했다고 그런 말씀 좀 해주셔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대안 부지를 이렇게 좀 적극 마련하라고 이렇게 또 주문도 하셨으니까, 전부 저희들 만나면 의원들 좀 말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이야 다 승인해 줬고 말이야, 예산도 편성도 해주고, 추가 뭐 부지매입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거 다 해줬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한 육칠 년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사달을 냈으니까, 좀 의회도 저기 체육인들한테 말이죠, 의회는 그동안 누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배려했다고 그런 말씀 좀 해주셔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이고 참, 다시 한번 위원들이 말이죠, 지역 주민들한테 이 문제로 해서 이렇게 좀 혼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우리 지역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