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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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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7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368만 원이 증액된 75억 9,6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493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7,5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억 4,874만 2천 원이 증액된 66억 5,4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355만 6천 원이 증액된 110억 3,6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9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이원보건지소, 묘금보건진료소, 의동보건진료소 3개소가 6월24일 선정되고, 10월8일 보조금 교부를 받아 총사업비 6억 3,82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 및 치과실 장비 유지보수비는 장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각 30만 원씩 전액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종사자 중도 퇴사와 무급휴가, 시군조정등의 사유로 인건비 6,928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집행잔액과 국·도비 감 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예.
박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에서, 개인별 우편물 미발송에 따른다는데 그 미발송 사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매년 예방접종 관련돼 가지고 뭐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시 접종을 추진을 해가지고 안내문을 동시에 발송, 한 번에 발송하다 보니까 발송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 2건을 할 걸 1건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예, 2건을 1건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박정옥 위원    잘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45만 원이 증액된 20억 5,2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80만 2천 원이 증액된 33억 5,4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운영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를 일부 감액하여 물품 단가 상승과 지원 대상자 수가 증가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 시약 360만 원, 구강보건센터 용품 200만 원, 임산부 영양제 250만 원, 아토피·천식 관리 의약품 추가 구입비 396만 원 등 총 1,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비 미지급액 보전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비 지원자 수 증가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입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은 2023년도 말 출생아에 대한 소급 지원액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중간 부분, 치매관리사업 차량 임차료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추진 및 송영서비스를 위한 차량 변경 및 재계약으로 차량 임차료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페이지요. 거기 맨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에서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운영 물품이라고 해서 세라밴드가 있는데, 세라밴드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세라밴드가 혼자 장애인이, 본인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밴드처럼 생긴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가장애인들이 육십이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운동기구입니다.
박정옥 위원    건강관리를 증진시키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건강을.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운동기구입니다.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거기 보면, 6페이지에 맨 밑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단가가 인하됐다고 그랬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보통 요새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여기 7페이지도 상승이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박정옥 위원    아토피 보습제 단가 상승.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 5페이지에도 보면 임산부한테 영양제도 단가가 상승됐는데, 여기에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 단가만 이게 인하가 된 건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이거는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영아, 유아, 임산부, 수유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연령에 따라서 다 단가가 다릅니다. 연령에 따라서 유아는 조금 적게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좀 낮고요. 임산부나 좀 6세 이상 큰아이들은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유아 숫자가 조금 줄다 보니, 평균 단가가 좀 내려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유아하고 어른하고 같이 주는데, 유아가 적음으로 인해서,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평균 단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유아하고 어른하고 같이 하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유아, 어른, 영아. 그런데 아무래도 영아가 먹는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평균 단가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거구나.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박정옥 위원    요즘에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다 내렸길래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 했지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암 조기검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맨 밑에 설명에 2024년 9월 말 기준 미지급 외 보전을 위한 추가 예산이라는데, 그 미지급한 건 예산이 없어서 미지급했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이게 국비 지원으로 해마다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검진자 수 대비 국비 지원이 항상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의를 해서 추가로 좀 받은 돈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 받아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지급합니다.
박정옥 위원    수혜자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받는 시기가 늦어지겠네요. 그럼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아, 그거는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은 검사를 해주고 저희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감액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늦게 편성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박한범 위원    정리 추경 전에 한번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번 조정이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정리 추경 전에요?
○박한범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2차 추경에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약간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뭐 다른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4,000여만 원 증액된 것 반영한 것을 빼고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건강관리과가 예산 편성도 잘했고, 세출예산 집행에도 이렇게 잘했다는 그런 제 생각이 들어서 좀 칭찬을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 잡았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421만 2천 원 감액한 192억 9,18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287만 6천 원 감액하여 385억 2,32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330쪽 상단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당초 가입 면적 대비 1,101㏊ 증가한 2억 6,0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를 1억 4,293만 9천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이상 고온에 따른 벼멸구 농업재해 복구비를 623만 3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부, 7, 8월 폭염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5,313만 5천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9월 호우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3,281만 7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단부, 브루셀라 및 결핵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전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중단부,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경북 영천, 안동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돼지 농가에 손실 보전을 위해 760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기금 조성액은 50억 7,074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 2억 9,951만 9천 원 감액하였고, 일반 예치금 2억 5,8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5개 사업 9억 7,482만 7,54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요. 농업발전위원회를 전액 감을 하는데, 이 발전위원회에서 한 번도 요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주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임차료하고 식비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후에,
박정옥 위원    이것도 선거법 관련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네.
  3페이지요. 체험휴양마을에 맨 밑에 사유에 지원 대상자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체험마을이 증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1명이 증가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 교육을 체험마을에서 한 사람이 더 추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 인원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거기에 종사자가 받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예.
박정옥 위원    거기 휴양마을이 증가한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여기 5페이지, 5페이지도 농촌관광 관련 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인데, 여기도 점검 개수가 감소했다는데, 관광 시설이 뭐 감소를 했나요? 없어진 데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관광시설은 그대로인데, 작년까지는 전수조사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공문이 올 때 전체 대상의 15% 정도에서 표본조사해서 실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전수를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희망자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15% 이내에서.
박정옥 위원    15% 이내에서 대상자만 하라.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예. 샘플링해서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이거는 본예산에 할 때 설명을 요청했었던 건데, 금년에 이거를 안 했네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안 한 사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농민회, 아니 그 단체 건인데. 여기 건수 거기에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자체에서 행사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자체에서 취소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거 지속할 사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와서 해요, 하기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평가 때문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단체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여기 11페이지, 재해보험 지원하는데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면적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올해 수해랑 관련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수해랑, 어찌 보면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께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읍면 이장단회의할 때도 가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가입 안내를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변화에 의해서 가입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농민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는데, 이렇게 늦게 가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거는 작물별로 가입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별 가입 시기가 있고, 또 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이 되면 최종적으로 연말에 정산급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회 추경에 이게 증액이 되잖아요? 그럼 요즘에 가입하는 거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요즘에 가입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작목별로 가입 시기가 있는데, 여기 당초 계획한 인원수보다 연중 가입한 실적이 상당 부분 높게 돼 있다 보니까, 정산급에서 추가 가입된 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정산액, 우리가 나중에 정산급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박정옥 위원    정산급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거구나.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이게 연말이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했네요.
  그다음에 17페이지요. 여기에 교육 신청이 수요 부족에 따른 예산 일부 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많은 게 아니라, 교육 여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교육 가는 것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전체적으로 해서 좀 형평성 있게 적은 데는 좀 더 주고, 많은 데는 좀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저기가 아니라,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좀 적은 듯 하더라고요. 18페이지 보면 여기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단체별로 차이가 너무 나면 좀 그런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1페이지,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를 한 게 있어서 일부는 감을 하고 시행을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느 행사에 초청한 거예요. 여기 사용한 거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거는 지금 읍면에, 저희가 읍면 단위 행사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 행사를 추진한 데가 있고, 추진하지 않은 데가 있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읍면별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24페이지요.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는 같이 연계된 건데, 거기 스마트복합쉼터 정밀 소방 점검 비대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거기 건물 규모가 작아서 비대상인가, 왜 비대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우리가 추진해서 검토를 했는데, 소방서에는 자체 점검 대상이 있고, 비대상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방서에서 비대상으로 구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대상이라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비대상이 아닐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그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구성에서 비율이 있어요. 기금 비율 도비, 군비, 자담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자담은 맞는데 다른 보조사업 비율은 약간씩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여기에서 계산이 바로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위원    저는 이거 계산기 두들겨봤거든요. 가서 이거 점검을 해보셔서 왜 다른지, 저기 하셔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 불용품 매각 대금인데요. 이게 잘 안 쓰는 기계를 이제 매각한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들은 고철로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계로 판매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고철로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고철로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고철로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아, 고철로 하는 게 있고,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게 있고 구분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판매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중고품으로 판매를 하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예.
김경숙 위원    영 쓰일 수 없다 하면 고철로 판매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중고로 어디로 판매를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희가 이거는 우리 갑자기 프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집행부석에서 「온비드」하는 소리 있음)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에 입찰, 일반 경쟁입찰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낙찰자 결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거기 시설점검을 해가지고요.
김경숙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이게 사용할 수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뭐 만약에 농민이 이걸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거는 우리가 매각하는 거는 일반경쟁 입찰이 기본이기 때문에 경쟁입찰해서 그렇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페이지인데요. 올해 벼멸구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서 30명에 41만 8천 원씩 지급을 했다고 돼 있어요. 보면 피해 면적하고 상관관계 없이 그냥 1인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금 지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게 아니고요. 피해 농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것 농가별, 필지별 합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집계가 나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 여기에는 산출근거가 그냥 30명에 41만 8천 원이라고 돼 있길래.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벼멸구 같은 경우는 30농가 정도 피해 신고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다 일일이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균 치를 내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산출 근거가 그러면 이 저기는 계산은 잘못된 거네요? 뭐 면적별로 하신 거네요, 어쨌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    30명이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올해는 ′25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예산을 따로 세우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아, 이거는 우리가 농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농업재해로 인정이 돼야 되고, 인정이 됐을 때 국비 지원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산 미리 편성한다기보다도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 지원된 금액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만족도라고 그래야 되나, 몇 % 정도의 피해 복구가 됐다고 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뭐 최대한 해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농약대하고 대파대 이런 식으로 기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수확했을 때 그 금액보다는 쓰인 금액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작물재해보험도 그 차원에서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예산서 331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일부 감이 돼 있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거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미달, 예산 대비 미달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군비 추가까지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신청자가 줄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송윤섭 위원    굉장히 금액으로 보면 2억 정도인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총사업비는 18억 7,000에서 2억이 줄은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유기질비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재 비용 쓰는 부분이라든가, 또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소요량이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바로 이어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도 일부 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사유는 어떤 사유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조사업 자체가 신청에 의한 보조금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친환경 농가가 좀 줄어든,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305농가에 265㏊ 정도 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농가수로 봤을 때 증감 사유가 지금 파악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작년에는 319농가였었고, 319농가에 261㏊였는데, 금년도에는 305농가에 265㏊, 면적으로 치면 면적이라든지, 인원수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현재는 계속 그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뭐 일반농가들도 쓰는 유기질비료 정도는 자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학비료로 대체를 하는 그런 환경들이 높겠지만, 친환경 자재와 관련돼서는 농가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농가가 조금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쪽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자재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 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담은 10%밖에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가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를 하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사업 수요 부족이다. 뭐 타 사업 중복지원자 발생으로 이런 용어를 썼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저희가 신청 대상자로 파악한 게 120명 정도 되는데, 1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응답이 온 건 아닌데, 대개가 보니까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리고 타 사업하고 중복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타 사업 중복지원자를 배제하는 사유가 뭐죠? 어떤 중복사업이라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거칠 때 그때 청년농업인, 우리가 청년농업인 영농자재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가 하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있고,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돼서,
○박한범 위원    바우처하고 그거는 별개사업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중복사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사회보장협의 받을 때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 복지부에서?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올릴 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올렸나, 협의를?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희가, 우리 군에 애초에 올릴 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유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같이 보내게 돼 있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 받을 당시에.
○박한범 위원    그거 좀 지나친 간섭이네, 저기가. 보건복지부 협의 받을 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예. 엄청 까다롭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농업인들한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거는 지금 청년농업 영농자재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거는 법령에 의한 게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우리 군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농업인들 그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것은 뭐 관련 법령을 들이댄다고 하면 뭐 넘치고 넘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사회보장협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불필요하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뭐 복지부에 협의할 사항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 부분,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이런 부분은 협의대상으로 그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박한범 위원    그거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확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좀 사회복지협의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받는다고 페널티가 있습니까, 뭐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괜히 직원들 일만 바쁘게 왜 그런 거를 사회복지협의를 받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거는 별도로 좀 과장님이 그 관련 서류하고 저와 한번 상의 좀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저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제가 그 내용 가지고 위원님께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너무 사업이 불용처리가 많아서 이게 자담도 뭐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데, 좀 우리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좀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사업 안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희가 농업인 관련된 자료 추출을 해서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금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박한범 위원    어떤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서 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스마트폰도 하고 실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충분히 홍보는 된 사항인데, 그럼 중복지원자라든지, 사업 수요가 부족했다는 걸로 이해가 되겠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예.
○박한범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어떻게 계상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된 걸 가지고, 
○박한범 위원    예산은 뭐 금년과 비슷하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동일하게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우처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한범 위원    336쪽 상단에, 스마트복합쉼터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절반가량밖에 우리가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복합쉼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까, 뭐 좀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뭐가 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 부분 저번에 동일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성화 방안 준비하고 있는 거를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스마트복합쉼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애초에 국도변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관광객, 장계관광지라든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옥천 로컬푸드를 찾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로컬푸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 같은 경우는 대전에 색소폰 동호회가 와가지고 색소폰 동호회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동호회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를 저번에 말씀드린 거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여기가 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그런 시설인데,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이렇게 전락할 그럴 소지가 좀 많아요. 
  해서,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이 스마트복합쉼터에 대해서만큼은 타 업무에 우선해서 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조규룡 위원    광견병,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 한번 시행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군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이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희가 그 등록된 개라든가 또 등록되지 않은 개 같은 경우도 마을에 출장을 가서 우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라든가 견주들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신청량이 그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제가 볼 때는 개체수도 많이 줄고 이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현재 개체수 있는 거는 이거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마리가 안 되더라도 이건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저희가 내년도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뭐 많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지만,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일몰보다는.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위원    수고 많아요.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삭감됐어요.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위원    그중에서도 좀 특이한 것이 농특산물, 특히 복숭아, 옥수수, 깻잎 등 이런 축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실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요.
김외식 위원    집행하고 돈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집행할 때는 더 타이트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요. 증감은 못 시켜, 예산을 더 늘려주지는 못해도, 삭감이 돼서는 안 되겠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위원    이것 좀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3만 2천 원 증액된 17억 5,49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집행 잔액으로 총 12개 사업에 1억 1,094만 6천 원 감액된 48억 2,39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입니다. 345쪽 상단부 친환경농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 총 3건에 8,296만 9천 원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345쪽 상단부, 농촌여성 개발 지원은 교육 급식비, 여비 보상금 등 955만 5천 원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지역 적응 우수품종 육성 인건비 448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50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10억 7,152만 6,380원입니다.
  치유농업관 신축공사는 8억 7,578만 7,560원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사업은 1억 9,573만 8,220원, 소프트웨어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345쪽 상단 항공방제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은 원래 우리가 올해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많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이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벼 육모상 관주처리 약제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항공방제하던 일부 농가들이 이쪽으로 육모상 처리 약제지원 이쪽 사업으로 많이 돌아서 가지고 이쪽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요? 아니면 올해 이렇게 쓰지 못한 돈을 감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매년 2, 3년 동안 보니까 매년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가지고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조규룡 위원    감액해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말에 가서 이것을 반납하고 이러는 예산 계획은 우리가 누구나 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맨날 예산 작다, 작다! 하면서 시작할 때 대폭으로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이것을 반납하고 이러는 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쪽에 급한 데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좀 정확한 예산 계획서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 좀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걸맞게 좀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해 줬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예찰포를 몇 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찰포는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1개소의 예찰포를 갖고 옥천군의 어떤 병충해를 우리가 진단한다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읍면별로 최소 예찰포는 좀 1개소 이상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찰포 하나 운영하는 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찰포는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관찰포를 3개소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각 읍면별로 해서 관찰포를 내년에는 9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관찰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박한범 위원    예찰포는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가?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금년에 약제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지만, 우리 멸구하고 깨씨무늬병이 금년도에 최초 발생 시기가 좀 대략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는 9월 한 중순경으로 지금 피해가 발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그 국내에 멸구하고 깨씨무늬병이 이미 7월 전에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돼서 그것이 여기에서 몇 차례에 번식을 했다는 그런 것이 농민신문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예찰 활동해서 처음 발견됐어요. 지나치게 그 결과물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찰 활동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은 7월 초부터 멸구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9월 달에 와서 처음으로 그것이 예찰 활동에 의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찰 확인 내용 한번 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금년에 우리가 예전과 달리 이렇게 예찰 활동에 좀 덜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관찰포를 더 확대를 하고요. 내년에는 더 저희들이 예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활동을 잘했으면 우리가 공동방제라도 우리가 군에서 활동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항공방제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한범 위원    일전에도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또 항공방제가 이게 또 밑에까지 침투가 안 돼서 좀 이렇게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일찍이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개인들이 요즘 노령화가 돼갖고 방제를 예전같이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나락을 수확할 시기가 되면 우리가 농약을 또 이렇게 투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이게 좀 확인이 되고 그런 것이 농민들이 적극 방제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방제로 이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다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가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내년에도 더 저희들이 예찰 활동 강화하고요. 병해충 방제도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한동안 벼 병충해가 좀 이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유독 벼멸구하고 깨씨무늬병이 있는데, 하여간 뭐 갈수록 기후,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런 것이 더 창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그로모어 농법으로 전환한 농가들이 있어서 예산이 뭐 감을 했다고 하지만, 친환경농가 농작물도 병해충 방제 역시도 3,300정도를 감했는데, 이거는 또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일반 농가들이 병해충이 발생한 해에 보면, 그다음 해에 병해충 약제를 신청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2, 3년 동안 병해충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신청량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에서도 실제 친환경 농가들은 대다수의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병해충 방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영농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상자들은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거기에서도 3,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또 그런 거고, 아무튼 좀 사유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2억 5,76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8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3,778만 1천 원을 증액한 301억 7,0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옥천푸드 행복 드림센터 조성 관련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업관리 방식을 감독권한대행으로 시행하고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푸드트럭 미 구입에 따라 푸드트럭 구입 민간위탁사업비 5,500만 원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보험료 정산 반영 등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해 매화저수지 개보수 시설비 1,500만 원, 학촌저수지 개보수 시설비 5,400만 원을 각각 감하여, 만곡저수지 개보수 시설비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우로 인한 용배수로 복구를 통해 인근 농경지 피해방지 영농활동 편익 제공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이원 용방배수펌프장, 동이 금암리 용배수로 복구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7,5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입니다. 장연지구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배수로 정비를 통해 집중 호우 시 도로로 범람 및 인근 농지 피해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358쪽 중간,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입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에 따라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 시설비에 24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59쪽,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 시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업기반 체계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55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32건으로 이월액은 87억 1,516만 1,73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신활력플러스에 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푸드트럭 구입하는 거를 과목경정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서 푸드트럭을 구입하면 사용 용도가 어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로컬푸드 가공품이라든지 음식이나 이런 걸 홍보하고 만드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푸드트럭 구입을 하지 않는 걸로 사업 결정이 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구입 안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는 것처럼 돼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위탁사업비로, 자본적 성격의 위탁사업비로 했다가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비 쪽으로 지금 변경하는, 
박정옥 위원    푸드트럭 구입을 안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11페이지도 보면 내내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 거기에 사업 관리방식을 감독권한대행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편성했다는데, 공무원이 직접 감독할 걸 감독을 안 하고 감리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뭐 사유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감리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감리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정옥 위원    처음에 생각을 못 해서 편성을 안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사업비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시설비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감리비를 편성을, 
박정옥 위원    시설비 확정이 안 돼 있어서?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감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설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좀 한번 봅시다, 551쪽. 전환사업 중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월사유를 보니까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사업비를 현재 집행 중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고, 준공시기가 보니까 귀곡리는 11월, 또 마찬가지로 추소리 마을만들기도 11월이고 그밑에는 12월 달 2건이 준공시기가 예정돼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귀곡리하고 추소리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평리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박한범 위원    도 감사부서에서, 예전에는 이런 거 다 사고이월 했어요. 집행 품의가 돼 있었고 사고이월을 했었는데, 이런 것 또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갖고 전부 다 전 부서가 이렇게 많은 예산서 명시이월사업이 생긴 거예요. 이건 어차피 11월 12월에 준공되거나 내년 1월 달에 준공될 건 그냥 사고이월로 자체적으로 군수 결재만 맡아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그냥 내부에서 서류 만들고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의회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명시이월해서 조서에서 삭제를 해야겠어. 공무원들은 뭐 올리든 말든 이런 거 명시이월을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자체적으로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종료를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내부 문서 만드느라고 일을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글쎄, 저희, 
○박한범 위원    아니 어쨌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냥 사고이월로 가도 내년도 다 사업이 다 완료되고 정리가 되는 것인데 왜 서류를 만드느라고 이렇게 고생들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나는. 
  내가 며칠 뒤에 지사님 만나러 가는데 이 문제 내가 가서 나무라려고 해요. 아니 그래 감사에 지적을 할 걸 지적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시이월로 안 하고 사고이월로 갔다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봤어요, 그 감사 내용 봤는데, 그래서 공무원들 내부에 문서 만드느라고 시간만 보내게 만들어. 감사부서라고 말이에요, 공무원들 일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더라. 내가 그걸 이번에 확인했는데 이런 것은 명시이월사업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다시 한번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부서가 또 그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직원들은 또 그거에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도 있지만, 그런 걸 의회 차원에서 이런 건 지적을 하고 싶다 그 얘기이고. 
  사실 이게 보면 공연히 직원들 일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뭐 과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그냥 군수 결재 맡아서 사고이월로 내년 1, 2월 달에 가서 다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왜 만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은 도에도 의견을 전달해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일 양을 줄여줘야겠다, 그런 걸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 지역발전공모사업 용역,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1건은 공모사업 용역을 했다는 얘기인데,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원가산정 그게 있는데, 용역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얘기가 실제 농협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농협이 협조를 해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가늠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내년도부터는 시행해볼 가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이제 그 사항을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옥천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형태로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공공급식 채널도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 4월 정도면 용역이 완료가 된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실질적으로 나머지 1건은 아예 계획도 수립을 못 한 겁니까? 용역비로, 예산은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래서 용역을 식품사막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6페이지,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푸드트럭 구입 예산이 감하게 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지금 5,000만 원과 관련돼서는 역량강화사업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푸드트럭을 구입을 안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였던 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이제 푸드트럭은 그 당시에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구입하는 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집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돼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단에서는 푸드트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초반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사업이 역량 강화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그룹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여기까지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추진사업단에서도 사업 변경을 요구를 했고, 우리 행정의 판단 하에도 푸드트럭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도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을 조금 역량 강화 부분이라든지 이걸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의 사업처럼 건물 하나 짓고 이게 아니라 계속 이후에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게 사업의 큰 목표였던 거라고 판단을 할 때, 먹거리복지를 실현할 수 있고 그런 홍보들을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이 사업계획에 수립이 됐던 건데 이게 왜 재고가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연유는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작년에는 로컬푸드와 관련된 지원 중에서 소규모하우스 지원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귀농인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농지 구입이라든가 시설하우스 신축이라든가 이런 게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시설하우스 부분도 귀농인 귀촌도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작년에 수요가 적어서 예산을 일부 감해서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홍보를 하는데 많이 시설을 신청을 안 하셔서 감하게 됐습니다. 귀농인들의 수요가 시설하우스 부분에서는 많이 축소가 되고, 대신 농기계 부분을 많이 수요를 요구를 하셔서 농기계 부분은 저희가 증액을 하고 수요가 적은 시설하우스 부분은 감액한 사항입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대상자는 5년, 그러니까 귀농한 5년 이내의 대상자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귀농하고서 5년 이내이고, 또 귀촌을 하셔서 농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확대를 해서 농업을 종사하시게 되면 그분들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귀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살다 보니까 농사를 조금 짓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하는데도 사업 신청자가 적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하우스 신축은 사업량을 좀 줄였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귀농귀촌, 그렇죠. 시설 쪽은 조금 줄이고 농기계 쪽은 많이 선호를 하셔서 농기계 쪽을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이 뭔가 정착의 의지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간접 지원들을 해주는데, 생각만큼 사실 실효성들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못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가 한정돼 있으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두번 세번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필요 없는데 공무원이 ‘이건 세우고 싶어, 안 세우고 싶어’ 이렇게 해서 유무를 가리는 건 아닐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푸드트럭도 여러 가지를 1년 이상 고려해서 들을 때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아무튼 거칠 때 거치고 해서 ‘아! 이게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지만 돈이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기회가 없는 건, 이 시간 이후로 아주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이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중개단 그리고 추진단, 위원회 다 거쳐서 결정을 한 사업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한 거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이걸 지나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세워야지.’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튼 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넓은 마음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어째 대답이 조금 안 들리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0억 7,188만 8천 원이 증액된 163억 8,3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및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를 실제 수납액에 맞춰 일부 조정하고, 사업정산 변경에 따른 환불금 및 군유재산 손해보험료 3,6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법」 위반 변상금 및 기타과태료 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4,227만 4천 원이 증액된 453억 9,4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작업 시행을 위하여 대설대책용 장비임차료 및 재료 구입에 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7월 호우피해 발생으로 동이 군도9호선 재해복구사업 외 8건의 재해복구사업비 6억 6,3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7,995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충청북도로부터 생활불편개선사업보조금 교부에 따라 옥천 상삼리 농로 및 세천 정비공사 외 7건의 사업비로 성립전예산 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의 호우피해 발생으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및 옥천 양수리 농로 재해복구비 외 40건의 재해복구비 사업비로 성립전예산 14억 4,9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지방하천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호우피해복구비에 25억 4,174만 6천 원,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에 4억 1,4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소하천정비사업 전환사업인 구음소하천 외 2건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소하천 호우복구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억 2,1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 잔액반환금으로 1,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총 143개 사업으로 241억 2,499만 1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57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동이 적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 재원 및 사업기간 변동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592쪽입니다. 금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시설물 정비 및 우수저류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80억 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이 변경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5,590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증가로 당초 3,000만 원에서 3,630만 원으로,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증가로 당초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일부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과 관련하여 당초 5,0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7,61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허가현황조사 및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수수료로 당초 1억 6,3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와 관련하여 농지관리실태조사 수용비 367만 7천 원을 감하여 농지관리실태조사 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였고,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을 1억 5,120만 원에서 1억 120만 원으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이거 관계 없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삼청리 수국마을이라고 있죠? 불법으로 개간해가지고 마을 만들어 놓은 데. 어디 생각 안 나요? 청산원 올라가는, 
○허가과장 이규태    예, 그쪽 있죠. 
조규룡 위원    거기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논란이 많았잖아요? 
○허가과장 이규태    거기가 농촌활력과에서 개간 사업승인 받은 곳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그 부분을 철거해라 뭐 안 된다 막 이렇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거 앞으로 지금 시설 해놓은 거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법이 완화되는 거예요? 
○허가과장 이규태    어제 우리 직원들이 체류형쉼터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아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33㎡ 이하까지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끔 해가지고 「건축법」에 가설건축물 항목에 임시숙소라고 있어요. 그 조항을 들어가지고 하게끔 시행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그거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어도 되려나요? 
○허가과장 이규태    현재까지는 거기가 개간사업을 허가를 받은 곳이라서 그게 5년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는 농지이용실태 이런 등등을 해야 되는데, 그쪽 농촌활력과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 그러면 저쪽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그렇죠? 
○허가과장 이규태    예, 관리 부서가 그쪽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5년 동안 농지로 사용하다가 이것을 변경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안 지켜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이런 법들이 거기에 적용이 된다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농촌활력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자세한 건. 
○허가과장 이규태    예.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가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개간허가 받은 지가? 
○허가과장 이규태    아직 만 5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그동안 조치사항이 아주 미흡하죠? 
  이거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사실 거기 잣대를 들이대면 직무유기로 크게 당하는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어찌 됐든 그 문제, 뭐 지금 농막 완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공직자들이 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겠다. 내가 늘 거기 다니면 언젠가 저거 한번 사고 터지면 공무원들 여럿 다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데거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잘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9,019만 2천 원 증액된 97억 2,273만 4천 원으로, 세외수입 32억 1,688만 7천 원, 조정교부금 6,600만 원, 보조금 64억 3,49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4,706만 7천 원 증액된 267억 7,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부분,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수해쓰레기 처리비 국비 1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 부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으로 9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78쪽 대청호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비로 23억 2,504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626만 2천 원 감액된 170억 7,8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중간 부분, 폐농약 빈병수거함 구입비를 일부 감하여 폐농약잔류수거함 및 안내판 구입을 위하여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505쪽 주민지원사업 기금입니다. 
  509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주변마을 생활지원금 지급비 집행잔액 8,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제2회 및 제3회 추경 사업 등으로 44억 8,620만 6,940원입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7,500만 원입니다. 
  600쪽,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2억 6,67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공사비로 변경하였으며, 총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서, 영유아용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정지용문학관 앞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한 군데는 군서 은행리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의 화장실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영유아용 설치한다는 건 군서에다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요? 
○환경과장 최순이    사실은 이건 대략적인 예산이고요. 2개소의 노후된 외관이나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옥 위원    거기에 다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다른 거 필요해서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소요 예산을 조사했는데 2개소만 돼 있어서 예산은 확보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노후시설물 정지용문학관 앞에 있는 게 이게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닌데 여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거기는 누수가 돼 있어가지고요. 누수를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누수 보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순이    지금 6,500만 원 1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박정옥 위원    예. 
○환경과장 최순이    이건 저희가 사실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보수비에 얼마 또 영유아시설에 얼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대략적인 금액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기재하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일원 외 1개소’라고는 했는데 그냥 이걸 봐서는 2개소 같거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2개소가 아니라 다른 데도 더 필요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환경과장 최순이    사실상 필요한 곳은 2개소이고요. 더 향후에 노후된 시설이 있으면 그건 잔액으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하여튼 이거 다른 데 여러 군데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에서 대상자가 9명인데 증감 사유를 보면 교부액 감소에 따른 군 추가 삭감이라고 그랬는데, 대상자가 만약에 9명이 있으면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지원 기준이?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저희가 9명인데 사실상은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요청을 해서 그게 인정되면 돈을 교부해 주는 건데요. 사실상 그만큼의 돈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저희가 신청하지 않는 금액은 이번에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대상자가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의료비라든지, 그러니까 매달 주는 돈은 저희가 지급이 되는데요. 의료비라는 건 본인이 병원을 갔다 오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청구하는데, 그 청구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예산이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생계비가 아니라 만약에 의료비까지 있으면 의료비는 병원을 가야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요.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는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민교육하고 선진지견학에서 어민들이 선진지견학 이걸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이건 하반기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    이것도 선거법이에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그렇고, 
○환경과장 최순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공익직불제가 수산에도 있고 산림에도 있고 농업에도 있는데, 농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하는데 여기는 공익직불제가 대상자가 기준이 있어서 옥천군에 몇 명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이걸 늦게 하는 이유가 농업직불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중복 지원이 안 돼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그게 결정되고 저희가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건 저희는 연내에 집행합니다. 
박정옥 위원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건 일찍 오는데 왜 이게 늦게 왔나 했더니 그 부분을 제하고 주기 위해서 늦게 편성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13페이지는 안남 둔주봉에 관한 건데 당초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 하는 거잖아요? 여건 때문에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하수관거를 안 하고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그거를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테고,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그 비용은 연간 분뇨수거료이기 때문에 그건 한 50만 원 이내, 한 3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 바로바로 수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 이런 건 문제가 없을까요?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보통 연 1회에서 2회 방문객이 많이 오면 2회 하고 적으면 1회 하는데요. 요즘 시설이 좋고 또 수세식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수거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취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수거식이 아니면 자동 거기서 해결이 돼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수세식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건. 
박정옥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14페이지요. 지금 친환경전기도선 지금 진행상황 좀, 공개가 되는 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만 빼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최순이    지난주에 계약 완료했고요. 어제 선금 신청해서 금일 아니면 내일 저희가 선금, 선박에 관한 선금 지급 예정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행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네요, 일부는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건조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선박을 건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 추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는 같이 연계되는 건데, 설명서를 보시면 맨 아래에 대상이 감소, 앞에 23페이지는 감소라고 그러고 24페이지는 사업비 증가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감소와 증가의. 앞페이지는 감소고 뒷페이지는 증가거든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건 집행잔액을 갖다가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갖다가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증가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자태그, 물품 전자태그 하는 용역비인데요. 사업비가 좀 남아서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증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25페이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약 빈병이 있고 폐농약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그럼 폐농약 같은 경우 만약에 병으로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잔류농약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갖다 병째 집어넣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농약 빈병과 농약 속에 들어 있는 잔류농약수거함과 별도로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 액체를 넣고 농약 빈병은 빈병 있는 데에다 놓고 그럼 두 가지를 설치를 다 해놔야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최순이    그러니까 마을마다는 농약 빈병을 해놨고요. 읍면사무소에는 잔류농약수거함이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최순이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잔류농약이 있는데 만약에 빈병을 버리려면 면사무소로 와야 되네, 그러면.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와서 버리고, 그러면 면사무소에도 농약빈병수거함은 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요. 
박정옥 위원    별도로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잔류농약이 있는 병을 버리려면 면사무소 와서 버리고 다시 동네 가고 이건 번거롭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면사무소에도 농약병수거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건 좀 검토 해보시고 별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한범 위원    폐기물 소각시설이죠? 굳이 ′25년도에 44억을 ′27년도 넘기는 사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계속비이월사업, 
○박한범 위원    예. 
○환경과장 최순이    몇 쪽, 
○박한범 위원    601쪽 끄트머리! 마지막으로 한번 계속비 변경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 
○환경과장 최순이    601쪽에 어떤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내년도에 당초에 90억 정도를 계속비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44억을 감액을 해서 ′27년도로 넘겼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건 국비 자체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 자체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요. 
○박한범 위원    전체가 44억이 국비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건 국도, 군비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는데요, 이 44억 자체는 가내시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2027년도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 전체 국도비 변경이 없는데 뭐, 400만 원 증감밖에 없네. 국비에서 4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다 좋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한범 위원    금번에 계속비 변경안은 이게 부수 안건으로 이렇게 해서 조서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8개인가 9개가 올라왔는데 총규모가 내년도에 몇백억이에요. 내가 개략 짐작해도 한 삼사백억을 갖다가 미리 갖다 쓰는 돈인데, 이걸 승인을 해주게 되면 다음 민선9기에 두고두고 9대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이런 예산 편성을 내가 보지를 못해요. 
  앞에 금구천 풍수해 정비사업 같은 것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공기를 2년을 늘릴 이유가 없는데 2년을 늘리면서 260억을 갖다가 당겨 썼어. 여기 지금 국장님 있으니까 지금 앞에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은 변경안으로 별도의 의안으로 올라와야 된다. 계속비사업 변경안으로 올라오게 되는 안건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부수안건으로 뒤에다 껴서 가는 건 얘기가 안 된다. 그렇게, 여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고 국장도 있으니까 내가 앞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계속비 변경안은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우리 과장님, 환경을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주민 건강 보호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미래 세대들이 누려야 될 환경을 현 세대들이 다 잠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세대들이 다 쓰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 가치를 계속 보호해 주는 것이 환경 보호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비 5년 동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무리한 계획서를 올리는 것, 이거 의회가 그냥 넘어가면요, 의회는 죽어 있는 조직이에요. 
  내가 참, 우리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 발상이 왜 이런 발상이 됐고 저기를 했는지, 이미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은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걸 승인 안 해주면 내년도에 옥천군 일시차입금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비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부군수 한충완    박한범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 차후 걸 끌어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국비도 정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내려줘야 되는 거 안 내려주고 조금 미뤄서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거에 따라서 매칭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엊그제 말씀하신 청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정 수입이 줄고 또 교부세가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짓는 걸 당장 다 투입해서 그거 먼저 짓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또 민생 경제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투입 안 하고 청사를 짓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봐서는 전체적인 국가라든가 군 재정 여건에 맞게 우리가 급한 데 먼저 투입을 하고 좀 덜 급한 건 미룰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미뤄지는 건 같이 그걸 연차적으로 미뤄서 사업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계속비사업을 한번 확정했다고 하나도 변경 못 한다,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목적에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정 여건에 맞게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박한범 위원    자, 부군수님! 
○부군수 한충완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미리 세출예산을 다 갖다 당겨 썼는데, ′26년도에는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럼요? 
○부군수 한충완    그건 당겨 쓴 건 아니고요, 
○박한범 위원    아니 국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거 조정한 것은 얘기를 안 해요. 
○부군수 한충완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 들면 저희가 세출예산, 
○박한범 위원    매칭펀드는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런 건 인정한단 얘기예요. 그러나 순수한 군비를 ′25년도에 몽땅 세출로 써버리면 ′26년도에 옥천군에 하늘에서 예산이 뚝 떨어집니까? 
○부군수 한충완    그런데 그 ′26년 것 ′25에 쓴다는 생각 자체가 그건, 
○박한범 위원    ′26년도에 그렇게 하면 우리 세출예산 다른 거 각 분야에 있는 건 전혀 예산 편성할 수가 없죠. 
○부군수 한충완    그건 보는 관점이 다른, 그걸 당겨 쓴다고 하시는 건 저는 정확하게 맞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나눠서 쓰는 거지 그걸 미리 당겨 쓰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걸 우리가 예산이 얼마 없는데 그걸 미리 갖다가 많이 쓴다고 그러면 그건 당겨 쓰는 게 맞지만 우리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증액을 안 하고서 필요한 것만 쓰기 때문에 그걸 당겨 쓴다고, 
○박한범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증감 변경사유가 타당성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군수 한충완    아니 그보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변경사유가 있으면 그걸 의회에서 봐도 ‘아, 이건 변경을 해야겠구나. 공기가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다’ 하면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유가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유예요, 전부 다. 
○부군수 한충완    그런데 사업이 대부분 큰 사업들이 당초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조금씩 다 지연되지, 지금 제가 옥천 와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사실 2배는 더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종 규제 때문에 그 시간, 그러니까 인허가부터 해서 사업하는 게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청사는 꼭 그런 경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옥천군 사업들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건 제가 봐서는 당겨 쓰는 건 아니고 지금 재정 여건에 맞게 어쩔 수 없이 당장 급한 건 먼저하고 아닌 건 조금 미룬 경우는 있지만 그건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재정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부군수님, 
○위원장 이병우    박한범 위원님! 
○박한범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위원장 이병우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26년도로 넘겨준 그런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군비를 확보할 거예요? 
○부군수 한충완    자, 그러면 그건 만약에 ′26년으로 넘겨준 게 있지 않습니까? 
○박한범 위원    예. 
○부군수 한충완    그러면 그 재정, 교부세도 받고 지방세수입 거기에 맞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줄여서 해서 그거 예산을 맞추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늘어날 게 없는데 그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고, 또 만약에 그 사업이 급한 건 당연히 그 해에 하는 거고 급하지 않은 건 또 미룰 수도 있는 거고, 
○박한범 위원    결국 그러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한충완    예. 
○박한범 위원    민선9기에는 각 분야별의 세출예산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임기 중에는 모든 세출예산을 원하는 대로 다 반영을 해주고 민선9기에는 그만큼 몫이, 파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군수 한충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최소한으로 하는 거지, 그걸 일부러 다 미룬 그런 건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지방세수입도 400억밖에 안 됩니다. 옥천군에서 받는 지방세 다 통틀어야 400억도 안 되는 그런 수입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규모 이상으로 지금 전부 다 뒤로 미뤘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부군수 한충완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무조건 그걸 미리 당겨다 쓴다는 그건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 마치고요. 하여간 부군수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좀 이번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최대의 관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의원들께서 논의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84억 7,60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1,66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5,02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과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8억 6,63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9,772만 6천 원이 증액된 189억 2,0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 정부의 ′24년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공익림가꾸기사업에 대해 1,92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을 위하여 국비 1억 4,204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5,465만 8천 원을 계상,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하단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사방댐, 골막이 설치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7억 1,239만 7천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중간부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조령임도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 2,442만 6천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부터 288쪽까지, 묘목 및 옻특구산업 육성 집행잔액 2,525만 2천 원, 자연휴양림 관리 집행잔액 1억 1,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5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과에서는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임야 매입 외 19건에 72억 9,032만 1,65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3,804만 원이 증액된 39억 1,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12건에 5억 3,640만 3천 원이 증액된 10억 2,7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156만 원이 증액된 27억 8,4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6,546만 7천 원이 감액된 258억 2,2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변경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3억 4,177만 2천 원을 일부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옥천읍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정산잔액 7,821만 원을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 부분,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집행잔액 3,794만 3천 원을 일부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정산수수료 240만 원과 공청회 공고료 52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 부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1,014만 원,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유지비 800만 원을 일부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자료 데이터이관비 3,399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상단 부분, 교통신호제어기 연동DB구축사업 시설비 2,900만 원을 감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7,573만 9천 원이 증액된 17억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옥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른 정기권 이용료 1,3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 등 7건에 1억 6,273만 9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콜센터관제수수료 960만 원을 일부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49쪽까지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9건에 39억 7,260만 5,88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293페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조금 전에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부 감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48.82%면 거의 반이 감이 된 건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체가 한,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46억인가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걸 한꺼번에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지금 7억분은 4차분으로, 총괄 계약해서 4차분으로 계약한 건데 전체 46억 중에 3억 4천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전체 더 큰 금액에서 나머지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밑에 가화리 삼미빌라 이것도 38% 정도 되거든요. 이건 어떤 사항일까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것도, 
김경숙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것도 금액은 아마 총괄분은 더 금액이 큰데 집행잔액이 1억 5천이 전체 예산이 아닐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를 한꺼번에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분, 총괄분하고 차수분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가 된 사항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준공이 됐습니다, 2건 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요.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인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1,413만 원이 지금 감했다고 나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화공영주차타워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게 지금 카스토퍼 지금 이게 설치가 잘못돼가지고, 뭐 설계대로 했는지 아니면 법대로 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여기가 교행이 서로 안 되고 그 다음 경차는 뒤 꽁무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스토퍼가 앞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차액을 감할 부분이 아니고 저런 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바로 했고요. 
김경숙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경차 주차스토퍼 같은 경우는 설치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뒤로 밀어서 재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12일 날 다시 갔는데 똑같던데요. 
  돌려줘 보세요, 계속.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그리고 이 차선도 분명히 잘못돼 있잖아요. 일반 차선으로 돼 있고. 지금 이게 경차밖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돌려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리고 차가 지금 나가는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벌써 파손이 된 상태잖아요? 나가는 부분이, 주차장!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주차장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부지가 면적,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지 폭이 APC 쪽하고 이쪽 도로 쪽하고 부지 폭이 굉장히 좁고요. 거기가 한, 
김경숙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듣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또 다른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면 여기 지금 이 부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하나 더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다 보니 차들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회전폭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나가는 건.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 1면이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해서 치적이 쌓이고 안 쌓이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주차구획 사이즈라든지 통행 통로폭이라든지 이런 걸 법령에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 가화주차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개선해서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나가야 될 부분이 지금 2층으로 돼 있는 거고요. 1층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 트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예 회전 반경이 안 나오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만약에 어차피 준공이 된 상태라면 만약에 안 됐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액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아니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지금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하나도 안 했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아까 스토퍼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런 스토퍼 부분은 도급분에서 위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개선할 부분은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급자한테 저희들이 시정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차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차선은 저게 지금 직각주차하고 평행주차하고 차선 폭이 다릅니다. 직각주차 같은 경우는 폭이 2.5m에 길이가 5m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평행주차라고 그러는데 폭이 2.0m에 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안 맞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직각주차라든지 45도 이런 경사주차만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저 평행주차 구획이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보니까 평행주차는 지금 경차는 그냥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차량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2m라고 하셨는데, 요즘 차량 폭이 몇 m가 되는 거죠, 보통?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2m, 일반 승용차는 2m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m 안 넘는데 그 차는 그러면 자기가 나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부러 튀어나왔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직각주차보다 평행주차가 굉장히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획에 맞춰서 주차를 안 하고 그냥 대략 맞춰놓고 주차를 하다 보면, 
김경숙 위원    다른 데 더 돌려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더 돌려보세요. 
  더 돌려보세요. 
  더 돌려보세요. 
  아까 그 바로 전에 했던 건 제가 12일 날 다시 가서 찍었던 사항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경차는 가능한데 이게 지금 일반차량이거든요. 일반차량 운전석 쪽이 이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튀어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위원님, 
박정옥 위원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폭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는 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 폭도 사람이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을 해줬으면 해서, 굳이 이렇게 감액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    과장님! 선을 조금 나가서 그려주면 안 되나?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거 지금 저 화살표 그려져 있는 통행하는 폭이 6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확보하고, 규정에 맞춰서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다 끝내고, 
    (「마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하시죠, 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272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7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9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수납에 따라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에서 3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381만 1천 원이 감액된 92억 6,3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산 감액사항입니다. 
  다음은 424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8,056만 8천 원이 감액된 57억 3,6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삭감과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과목경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42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2억 8,749만 9천 원이 증액된 74억 2,5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0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4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7,107만 3천 원이 감액된 109억 5,2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약품 구입에 6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18억 3,172만 4천 원이 감액된 140억 8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국도비보조금 제3회 추경 예산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과 집행잔액 삭감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7건에 47억 3,974만 7,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입니다. 3회 추경 예산 조정과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외 8건에 23억 7,440만 7,4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김경숙 위원    365페이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일부 감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김경숙 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사실 지금 사업이 늦어져가지고요.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요. 이게 지금 국도비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감량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국도비 조정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졌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 지출할 예산이나 이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삭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박한범 위원    이제 마지막 추경 심의이고 이래서 한마디 좀 더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박한범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9건을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올렸는데, 여기도 보면 당초 본예산이었고 내년도 1월이나 또는 3월에 준공이 예정된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아까 얘기한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박한범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그냥 사고이월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내년도에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거리를 만드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서에 강조를 하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그냥 사고이월로 가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금년에 2회나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또 전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만 명시이월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대부분 지금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돼서 가내시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몇 개의 구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예산만 좀 삭감이 됐을 뿐이죠. 국비가 지금 좀 적게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사업 추진은 다 추진을 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큰 무리는 없이 기간이 연장되거나 그런 건 없고 기간 내에 다 가능한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이제 저희도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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