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기획예산담당관(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김경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간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 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 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및 사전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 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 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 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 기초 금액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총괄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정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분석보다는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 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 사항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의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된 의건, 특히 계수 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 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 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및 사전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 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 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 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 기초 금액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총괄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정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분석보다는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 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 사항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의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된 의건, 특히 계수 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일 10시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일 10시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김경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간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 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 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및 사전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 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 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 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 기초 금액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총괄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정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분석보다는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 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 사항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의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된 의건, 특히 계수 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 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 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및 사전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 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 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 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 기초 금액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총괄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정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분석보다는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 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 사항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의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된 의건, 특히 계수 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일 10시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일 10시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김경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간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 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 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및 사전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 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 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 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 기초 금액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총괄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정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분석보다는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 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 사항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의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된 의건, 특히 계수 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30건에 38억 9,10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 경기침체,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 증가로 상승 폭은 높지 않으나, 재난 방재, 환경관리,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및 사전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 과목에 맞지 않거나 물품 정수 책정이 누락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1인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단순 추정 또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료, 홍보 물품비, 피복비 등의 경우 비슷한 사업 간에도 사업비 산출 기초 금액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총괄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사업비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의 안정성 검토 용역을 미리 계상하거나,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원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재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비 원가분석보다는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용역을 선행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함에도 방과후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고유의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분야의 재원조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등급은 과감히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이 저조한 보조사업들은 감액 편성하거나 과감히 일몰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올해 대비 100% 증액된 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환 등의 업무 과실과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약사업 신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군 비전은 물론, 행정력에 맞는 사업의 선택적 발굴·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별 취약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분석 결과, 군수 읍면 순방에서 수렴한 주민 요구 사항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비의 큰 편차가 발생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된 의건, 특히 계수 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삭감내역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일 10시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일 10시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25분)
○위원장 이병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6,406억 4,76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5,701억 5,139만 6천 원, 특별회계 704억 9,626만 8천 원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0.3%인 19억 76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22쪽까지, 예산 현황 및 세입세출 분석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고, 21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예산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교부세와 변동된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및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삭감사업은 대상자 감소, 사업 지속,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총 754건에 87억 2,387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2023년 제3회 추경 삭감액 대비 25.1%가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재해복구사업 등의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 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총 326건에 904억 230만 원을 이월한 바, 향후 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주민 불편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에 총 10건으로 총사업비는 2,646억 7,200만 원이며, 그중 8건의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이월과 사업비 변경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사업 편성의 문제점 여부,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와 계속비사업의 변경승인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6,406억 4,76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5,701억 5,139만 6천 원, 특별회계 704억 9,626만 8천 원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0.3%인 19억 76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22쪽까지, 예산 현황 및 세입세출 분석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고, 21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예산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감 조정된 교부세와 변동된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및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삭감사업은 대상자 감소, 사업 지속,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총 754건에 87억 2,387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2023년 제3회 추경 삭감액 대비 25.1%가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재해복구사업 등의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 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총 326건에 904억 230만 원을 이월한 바, 향후 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주민 불편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에 총 10건으로 총사업비는 2,646억 7,200만 원이며, 그중 8건의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이월과 사업비 변경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사업 편성의 문제점 여부,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와 계속비사업의 변경승인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님께서 증액 및 신규사업,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님께서 증액 및 신규사업,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2,570만 원이 감액된 2,802억 2,95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피고소사건 변호사 착수금 반납액 330만 원,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1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75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삭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3,179만 7천 원이 감액된 367억 8,82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보상비를 전액 감하였으며, 149쪽, 옥천소식지 독자참여마당 게재면 축소에 따른 군민참여원고료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과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 성과금의 지급대상자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변호사수입사건의 감소로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운용 총칙입니다.
수입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억 5,000만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억 5,200만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억 원을 계상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42억 2,28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29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정부예산 확보 전략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외 3건에 총 7,7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입니다. 9개 읍면으로 공통으로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직비 1일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과 이원면은 전기요금을 각각 180만 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6쪽 옥천읍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공사로 인한 꽃다리 미운영으로 유지보수비 1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힐링로드시설 유지보수사업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97쪽 청산면입니다.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에 따라 노루목재 희생자, 위령제 참석자 급식보상 및 청산청소년음악인육성프로그램 급식보상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4쪽입니다.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에서 각각 1건의 사업 총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2,570만 원이 감액된 2,802억 2,95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피고소사건 변호사 착수금 반납액 330만 원,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1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75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삭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3,179만 7천 원이 감액된 367억 8,82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보상비를 전액 감하였으며, 149쪽, 옥천소식지 독자참여마당 게재면 축소에 따른 군민참여원고료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과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 성과금의 지급대상자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변호사수입사건의 감소로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운용 총칙입니다.
수입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억 5,000만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억 5,200만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억 원을 계상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42억 2,28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29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정부예산 확보 전략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외 3건에 총 7,7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입니다. 9개 읍면으로 공통으로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직비 1일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과 이원면은 전기요금을 각각 180만 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6쪽 옥천읍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공사로 인한 꽃다리 미운영으로 유지보수비 1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힐링로드시설 유지보수사업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97쪽 청산면입니다.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에 따라 노루목재 희생자, 위령제 참석자 급식보상 및 청산청소년음악인육성프로그램 급식보상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4쪽입니다.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에서 각각 1건의 사업 총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총괄에 대한 걸 다 질문,
○위원장 이병우 예,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담당관님, 17페이지 우리 세입총괄표에 보면 상수도사용료가 4억 2,200만 원이 줄었어요. 세입이 이렇게 급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잠깐만요. 십,
○김경숙 위원 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17페이지,
○김경숙 위원 예, 상수도사용료 세입이 4억 2,200만 원 줄었거든요. 우리가 수도는 일상적으로 늘 쓰던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인구 감소에 따라서 가정용 일부가 3억 1,700만 원 감소가 됐고요. 일반용 일부 감해서 1억 500만 원이 감됐는데, 가정용 감된 건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3회 추경 오기 전부터 계속 줄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렇죠,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이자수입에서 지금 보면 8억 2,7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우리가 ′24년도 예산을 보면 27억 6,400 정도 되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게 29억 6,500만 원 정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기정액이 지금 29억 7,700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기서 8억 2,700만 원이 늚으로 인해서 38억 정도 됐거든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가가 한 27.78%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공공예금의 종류하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늘게 됐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정기예금이 한 7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기타이자에서는 조금 한 2,000만 원 감이 됐지만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한 9,400 정도 증가가 됐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거기서 한 5,000만 원, 그리고 산업단지특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정기예금하고.
○김경숙 위원 올해 예금이 그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났단 얘기인데, 지금 ′25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는 올해 예산 처음에 잡을 때 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규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예금이 내년에는 평상시 수준으로 다시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이자율이 이제까지 높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 수준으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좀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내년 수입에 대한 예산을, 예산 책정을 잘못하신거라고요. 내년에 29억 6,500, 지금 현재 38억이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스가 났다고요. 그 부분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이자가 이제 내년도에는 좀 더 증가하죠. 증가할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을 잡을 때 27억 정도 잡으셨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내년에 잡으실 때 29억 정도를 갖다가 수입을 29억 정도 예상을 해놓으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추경을 하다 보니 38억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 그걸 조금 적게 잡았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타이자수입이요?
○김경숙 위원 아니요, 기타수입.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거기서 기정액보다 43%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어떤 종류인가요, 이게? 수입의 종류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외수입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43.63% 증액된 거?
○김경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거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변호사착수금 반납 330만 원하고 경제과가 1억 5천, 또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 반환금 거기가 1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김경숙 위원 그 금액이 12억을 감당하기에는 좀 작아보이는데,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거기 도시교통과 군계획시설 거기 보면 4억 정도, 그리고 4억 4천 정도, 뭐 세부적으로는 다 더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부적으로 좀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유독 교육에 평생직업교육에서 65.3%가 증액했다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평생학습원 건립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우리 계속비사업을 보면 565페이지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계속비사업 183억에 대해서 계속비를 승인을 해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24년도에 2억 5,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26억 정도를 지금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투입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은 올해 갑자기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무슨 변수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26억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나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이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평생직업교육 거기 말씀하시죠?
○김경숙 위원 평생교육원 건립!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평생교육원 건립 일부 증 하는 거, 거기 거가 24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6억 7,800, 올해 증감한 게, 그러니까 원래 2억 5천을 갖다가 계속비로 심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26억 7,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갑자기 예산을 여기다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도비가 올해 내려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도비 전체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도비가 8억 5천 내려와갖고 온 거 있고, ′24년도에 9억 1,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 하면 17억 6,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군비 부담 매칭분입니다. 그래서 26억을 저희들이 매칭을 시킨 거죠.
′23년도에 도비가 8억 5천 내려와갖고 온 거 있고, ′24년도에 9억 1,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 하면 17억 6,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군비 부담 매칭분입니다. 그래서 26억을 저희들이 매칭을 시킨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17억 6천에 군비 포함해서 26억 7,000만 원을 올해 계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작년에 쓴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계속비는 2억 5천을 계상을 하셨던 부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혹시 설계는 했고, 그렇죠? 설계는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설계는 했고, 지금 거기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올해 아무 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어쨌든 예산만 지금 거기에 추경에 세우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그렇죠.
○김경숙 위원 글쎄, 뭐 예산이 뭐 규모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 부분이 늘어났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도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매칭을 군비를 안 할 수 없어서 거기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정옥 위원 관장님, 면 것을 청산면 것을 봐주세요. 사업설명서에서 맨 마지막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부대비를 다른 면에는 다 사용하고 청산만 지금 감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잠깐만요. 청산면,
○박정옥 위원 예, 시설부대비가 전액 감이 되는데, 시설부대비 사용이 어디다 쓰는 건지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사업이 있으면 사업 시행할 때 담당자 여비나 아니면 일반부대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글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읍면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다 있는데 청산만 유독 사용을 못 했으면, 이게 보통 토목직들 사실 읍면에서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 사람들이 이런 부대비라도 해갖고, 사실 현장에 나가려면 운동화 신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험한 길도 가고 그러면 신발이라도 사고 이런 거 하는 건데, 혹시 여기에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사용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팀장도 있고 또 뭐 있는데, 대개 읍면에서는 부대비를 잘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박정옥 위원 그런데 다른 면은 다 사용하고 여기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사용하는 면도 있는데, 대신에 여비가, 예를 들어서 여비를 부대비로 안 뽑고 일반여비가 있으면 거기로 많이 뽑더라고요.
○박정옥 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걸 하라고 해준 건데 혹시 몰라서 사용을 못 했다면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해주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다른 면에도 있는 면이 있지만 없는 면도, 부대비가 없는 면도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없는 면도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여기만 특별히 뭐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보통 공사를 하면 다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공사를 하면 부대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안 세운 겁니다, 부대비를.
○박정옥 위원 이걸 뭐 한다는 것보다도 직원한테 사용되는 걸 혹시 직원들이 몰라서 사용 못 하면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옆에 선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그런 건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이런 건 몰라서 사용을 못 하면, 고생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149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행사 실비, 그러니까 일반보전금 2쪽에 보면요, SNS 홍보서포터즈 사전답사여행 참여자 실비 보상 이런 거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백,
○김경숙 위원 49!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위쪽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거기서 보면 이번에 사용된 금액이 서포터즈 참여자 실비 보상 거기에서 114만 원이 전액 감이 되고 SNS 홍보서포터즈 자체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 전액 감해서 12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500만 원만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원고료가 500만 원만 사용이 되고 700만 원이 더 감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23년 3회 추경을 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반복이 계속 나와요. ′23년도에 3회추경에도 정리추경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도 보면 첫 번째 SNS 서포터즈 거기서 참여자 실비 보상이 228만 원, 그리고 자체행사 실비 보상이 240만 원, 그리고 원고료가 2,400만 원 중에 900만 원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3년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24년도에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제가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25년도도 이거랑 또 똑같이 올해처럼 똑같이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이거 감하는 거하고는 상관 없이 추경에.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다른 방향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을 계속 몇 년째 반복을 한다는 건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23년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24년도에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제가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25년도도 이거랑 또 똑같이 올해처럼 똑같이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이거 감하는 거하고는 상관 없이 추경에.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다른 방향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을 계속 몇 년째 반복을 한다는 건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새롭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보서포터즈가 저희들이 지금 관내 10명 관외 5명 이렇게 해서 2년 임기로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28일까지가 임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지금 좀 저조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 이게 참여자 실비 보상은 여비라든지 급식비 뭐 이런 걸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런 실적이 없으니까, 또 있어도 신청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아예 안 세우면 실제로 신청을 할 경우에 지급을 못 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세웠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 2월28일 날 그 사람들 임기가 끝나면 관외 5명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예 다 관내로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뭐 이런 걸 옥천군에 중요한 이런 데를 가서 찍어서 SNS에 게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그래서 관외는 빼고 관내로다 15명 서포터즈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선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그건 위원님께서 좋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 내년에 그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포터즈 위원들이 바뀌면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00만 원 홍보서포터즈 원고료, 그건 저희들이 일단 이 사람들이 즐길거리나 먹거리 뭐 이런 데를 취재를 해서 게시를 일단 밴드에 가입해서 게시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8천 원을 줘요. 그리고 그게 채택이 되면 4만 원을 줘요. 그래서 분기당, 분기별로 1인당 4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또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 있게 예산을 일률적으로 세우지 않고 전년도를 대비해서 한번 앞으로는 그렇게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이게 참여자 실비 보상은 여비라든지 급식비 뭐 이런 걸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런 실적이 없으니까, 또 있어도 신청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아예 안 세우면 실제로 신청을 할 경우에 지급을 못 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세웠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 2월28일 날 그 사람들 임기가 끝나면 관외 5명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예 다 관내로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뭐 이런 걸 옥천군에 중요한 이런 데를 가서 찍어서 SNS에 게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그래서 관외는 빼고 관내로다 15명 서포터즈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선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그건 위원님께서 좋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 내년에 그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포터즈 위원들이 바뀌면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00만 원 홍보서포터즈 원고료, 그건 저희들이 일단 이 사람들이 즐길거리나 먹거리 뭐 이런 데를 취재를 해서 게시를 일단 밴드에 가입해서 게시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8천 원을 줘요. 그리고 그게 채택이 되면 4만 원을 줘요. 그래서 분기당, 분기별로 1인당 4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또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 있게 예산을 일률적으로 세우지 않고 전년도를 대비해서 한번 앞으로는 그렇게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면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옥천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탄력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3,689만 1천 원이 증액된 81억 3,84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62만 7천 원이 감액된 102억 1,903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단 부분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입찰차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상단 부분, 인구정책발굴회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수당 지급에 따른 인구정책 발굴 등 회의참석자 급식보상비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금년 5월부터 시행된 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 지원사업은 LH삼양옥천행복주택 입주 시 청년들이 이사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개인이 직접 이사를 진행함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외부 전문기관 용역 계약을 통해 청년정책학교사업에 선진지견학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청년정책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 및 실비 보상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회원 참여 저조로 인한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에 52억 5,451만7,033원입니다.
하단 부분, 묘목산업고도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1,960만 원,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5,256만 원입니다.
이어서 530쪽 상단 부분,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18억 7,093만 2천 원,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21억 1,300만 원,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에 11억 9,842만 5,33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3,689만 1천 원이 증액된 81억 3,84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62만 7천 원이 감액된 102억 1,903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단 부분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입찰차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상단 부분, 인구정책발굴회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수당 지급에 따른 인구정책 발굴 등 회의참석자 급식보상비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금년 5월부터 시행된 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 지원사업은 LH삼양옥천행복주택 입주 시 청년들이 이사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개인이 직접 이사를 진행함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외부 전문기관 용역 계약을 통해 청년정책학교사업에 선진지견학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청년정책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 및 실비 보상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회원 참여 저조로 인한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에 52억 5,451만7,033원입니다.
하단 부분, 묘목산업고도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1,960만 원,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5,256만 원입니다.
이어서 530쪽 상단 부분,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18억 7,093만 2천 원,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21억 1,300만 원,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에 11억 9,842만 5,33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설명서는 없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를 처음에는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유채꽃단지 옛날에 쓰던 식당자리 있지 않습니까?
○박정옥 위원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자리를 리모델링 하면서 건축비 감리비하고 대청호 곡류복합가공센터 리모델링 관련 감리비입니다. 저희 감리비,
○박정옥 위원 그럼 처음에 감리비를 예상을 못 한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박정옥 위원 몰랐는데 이제 감리비, 감리해야 될 필요성이,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어떤 규모, 일정 규모가 될 때 하는 거예요? 소규모는 안 하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감리비는 총사업비의 시설부대비, 감리비 그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에 맞춰서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감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해서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요율도 물론 있겠지만, 아니면 규모가 소규모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소규모는 안 하죠.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 기준은 명확하게 부대비에 나와 있기는 한데, 보통 최소 1억 이상 다 감리비를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옥 위원 금액으로 이렇게 하나요?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의 규모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건 저희가 건축을 허가 받을 때 감리비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를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중간에 반영이 된 거네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님?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156페이지 대청호군립공원과 관련된 용역비가 지금 1,500을 감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건 저희 입찰 차액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1억 2천 갖고 했는데요. 계약은 1억 500 정도 하고 1,500은 입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을 텐데, 실제 그러면 용역비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차액이 생기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송윤섭 위원 과업지시서가 내용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그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지금부터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3,783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7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생활문화체육센터 관급자재 환불금 3,28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4,641만 5천 원이 증액된 171억 4,7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64쪽입니다. 중하단부에, 평생교육원 건립 시설비에 도비 6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2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군비매칭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66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시설비에 3,25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 75억 9,778만 원입니다. 6건 모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항후에 공정별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계속비이월 조서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계속비이월사업은 1건 34억 6,356만 원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사업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3,783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7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생활문화체육센터 관급자재 환불금 3,28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4,641만 5천 원이 증액된 171억 4,7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64쪽입니다. 중하단부에, 평생교육원 건립 시설비에 도비 6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2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군비매칭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66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시설비에 3,25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 75억 9,778만 원입니다. 6건 모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항후에 공정별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계속비이월 조서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계속비이월사업은 1건 34억 6,356만 원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사업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뒷자리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평생교육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혹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거기서 설명했죠? 거기서 외에 더 추가 혹시 보충설명하실 내용이 있나요? 예산액 추가로 3회 추경에 확보 많이 한 거에 대해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건 저희 사업설명서 5쪽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은 그간에 도비 확보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칭을 군비 매칭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군 가용재원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늦게 3회추경에 그렇게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영화감상시스템이 맨 아래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에 OTT서비스로 전환한다는데 이게 영화감상시스템이 OTT로 된다면 어떻게 이게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 영화감상시스템이 맨 아래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에 OTT서비스로 전환한다는데 이게 영화감상시스템이 OTT로 된다면 어떻게 이게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1층에 상담실 옆에 영화감상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영화감상 비용을 수수료를 내면서 청소년들이 영화 감상을 거기서 했었는데, 저희가 이원문화의집하고 청산문화의집에서 OTT로, 넷플릭스 이런 걸 OTT라고 하잖아요? 그 OTT 사용료를 내면서 OTT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영화감상시스템보다 이 OTT가 저렴하기도 하고, 또 OTT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다큐부터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여러 가지 학습에 관련된 것도 많고 당연히 영화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회선을 따서 OTT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OTT로 하면 수수료 이런 게 안 들어가나 보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니죠. OTT도 이원하고 청산에 들어가고, 저희도 그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수용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감상시스템보다는 낫기 때문에 영화감상시스템은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그건 아예 안 하는 거네요, 그럼?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호응이 좋아서 이걸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881만 1천 원이 증액된 96억 1,6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일부 공실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임대료 5,785만 9천 원과 옥천공설시장 사용료 4,6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전략산업러스트센터 및 의료기기보육센터 입주자 공공요금 부담금을 증액하여 각각 1,807만 2천 원, 7,794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92만 9천 원이 감액된 267억 2,1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사업과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신규 증액 사업을 편성하였고,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상단 부분, 충북형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유휴인력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량이 확대되어 도비 포함 3,002만 원 증액한 1억 4,2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제일산업사의 설비투자 완료 및 사업비 정산에 따라 2차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활성화에 따른 균특예산 추가 확보를 통하여 군비를 대체하여 국도비 포함 5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하여 2억 5,234만 원이 증액된 129억 8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억 5,2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524만 원이 증액된 4억 7,1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물탱크 청소수수료 및 관리용역비 등 1,227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7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단 부분, 전통문화체험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6억 9,25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 6억 5,810만 690원을 명시이월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2024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액은 190억 원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토지보상 및 부지성토를 실시 중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881만 1천 원이 증액된 96억 1,6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일부 공실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임대료 5,785만 9천 원과 옥천공설시장 사용료 4,6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전략산업러스트센터 및 의료기기보육센터 입주자 공공요금 부담금을 증액하여 각각 1,807만 2천 원, 7,794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92만 9천 원이 감액된 267억 2,1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사업과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신규 증액 사업을 편성하였고,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상단 부분, 충북형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유휴인력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량이 확대되어 도비 포함 3,002만 원 증액한 1억 4,2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제일산업사의 설비투자 완료 및 사업비 정산에 따라 2차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활성화에 따른 균특예산 추가 확보를 통하여 군비를 대체하여 국도비 포함 5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하여 2억 5,234만 원이 증액된 129억 8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억 5,2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524만 원이 증액된 4억 7,1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물탱크 청소수수료 및 관리용역비 등 1,227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7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단 부분, 전통문화체험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6억 9,25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 6억 5,810만 690원을 명시이월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2024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액은 190억 원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토지보상 및 부지성토를 실시 중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페이지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공유주방이 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공유주방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2층에 신설하면서 세워진 부분들인데요. 간혹 가다가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에서 식품이나 아니면 각종 음식을 조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간단하게 사용하는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조리목적은 어떨 때 하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주로 간단한 건데 본인들이 보면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거 연습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있거든요. 티타임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박정옥 위원 거기 직원들이 먹기 위한 거예요?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박정옥 위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경제과장 곽상혁 예, 교육이라든지,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다목적실에 청소기가 있고 회의실에 하나가 있고 다목적실에 있는데 같은 층에 청소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곽상혁 청소기는 맞는데요. 대회의실이나 또 밖에 있는 거 할 때 용량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둘 다 핸디형인데, 이게 뭐 보관하려고 그러면 보관장소도 필요할 텐데, 같은 층에서 만약에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2개를 사야 될까요?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곽상혁 넓다 보니까 한 대 갖다가 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2명, 3명이, 2층은 사실상 거기 신활력지원센터하고,
○박정옥 위원 이거 지금 2층에 갈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곽상혁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2층에서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2층이면 겁나게 넓은 데도 아니고,
○경제과장 곽상혁 또 사무실도 있고, 표기는 그렇게 했는데 사무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대 갖다가 한 사람이 돌려서 하기에는 청소를 시작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명 정도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그밑에 롤업셰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경제과장 곽상혁 이건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세부적인 건,
○박정옥 위원 몰라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제가 용어들이,
○박정옥 위원 하다 보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전기온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손 씻는 그 온수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샤워를 하는 건지?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 손 씻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손 씻는데 나오는 온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물품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작은 돈이라도 절감할 수 있게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할 때 관리감독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7페이지요. 7페이지 소상공인 생계비 및 취업장려금이라고 했는데 이 장려금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교육을 할 때 이런 걸 주는가 본데,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취업 의사가, 그러니까 소상공인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폐업을 하고 그분께서 다른 데 예를 들어 기업체 다른 기업체 같은 데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자기가 69세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이 가서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생계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교육이 필요없는 그런 전환일 때는 지원을 안 하겠네요, 그렇죠? 교육을 할 때만 하는 거죠?
○경제과장 곽상혁 그렇죠,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박정옥 위원 이게 어느 소상공인을 하길래 숫자가 많아졌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주로 하는 데가 외식업종입니다.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래서 사업량이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자기가 창업을 했다고 그럴까? 개업,
○경제과장 곽상혁 그건 아니고요.
○박정옥 위원 그냥 교육만 받고 할 예정인 사람도 대상이 돼요?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 일단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여기에 가서 직접적으로 종사를 해야지만이 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자기가 하는 게 아니어도 종업원,
○경제과장 곽상혁 종업원으로 취업을 해야 됩니다.
○박정옥 위원 취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 취업을 한 거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건.
○박정옥 위원 아, 취업을 했을 때?
○경제과장 곽상혁 예, 고용을 했을 때의 명수입니다, 이건. 몇 명.
○박정옥 위원 아니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길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도에서 자금이 남아서, 저희들 옥천은 팀에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많은 곳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쓸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해 주면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량은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종업원까지 두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098만 2천 원 증액된 60억 1,366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시설사용료 7,615만 원, 기타수입 1억 658만 9천 원,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769만 원이 증액된 153억 5,626만 1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제20회 안남면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지원 540만 원, 풍물 사랑 군민 어울림마당 지원 180만 원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부분, 캠핑카 인프라 구축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어 3,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 부분,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위생업소 박람회 전시회 등 참석 보상은 견학 취소에 따라 55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총 13건으로 예산액 77억 4,700만 원 중 기지출액 2억 5,546만 3,2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9,153만 6,750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장계관광지 취수장 조성사업, 교동호수 명소화사업,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준공 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협의에 따른 사업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098만 2천 원 증액된 60억 1,366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시설사용료 7,615만 원, 기타수입 1억 658만 9천 원,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769만 원이 증액된 153억 5,626만 1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제20회 안남면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지원 540만 원, 풍물 사랑 군민 어울림마당 지원 180만 원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부분, 캠핑카 인프라 구축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어 3,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 부분,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위생업소 박람회 전시회 등 참석 보상은 견학 취소에 따라 55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총 13건으로 예산액 77억 4,700만 원 중 기지출액 2억 5,546만 3,2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9,153만 6,750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장계관광지 취수장 조성사업, 교동호수 명소화사업,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준공 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협의에 따른 사업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 이 진입로가 어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야외 주차장을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장계관광지 정문 입구에서 그 안쪽까지 300m가 됩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도 회전교차로 있는 거기까지?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야외주차장 있는데 거기에서 입구까지 인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요. 세입예산 중에 예술회관 공연 입장료가 일부 감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김경숙 위원 처음에 1,000만 원을 수입을 잡으려고 했다가, 604만 2천 원을 감해서, 395만 8천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김경숙 위원 이 원인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금년도에는 4월 달에 한번 신춘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한번 입장료를 받고 6월 달에 하는 공연하고, 금요일 날하는 12월 달에 하는 공연은 체육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세입이 감해서 이번에 감액을 계상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25년도에는 얼마를 잡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내년도에도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김경숙 위원 우리가 예술공연을 할 때 보면, 뭐 주로 대중가수라든가 이번에는 연극제도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도 그게 입장료가 없이 그냥 어떻게 무료로 하다 보니, 일반 주민들께서 느끼기에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작품일 수도 있고, 본인들이 보기에 조금 수준이 안되는 작품일 수도 있는데, 입장료를 냄으로 인해서 이게 좀 더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엄청 이거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하나 이 입장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 아니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무조건 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입장료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받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체육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2,138만 원이 증액된 75억 2,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69만 원이 감액된 167억 9,264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전국 규모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1억 1,100만 원이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 부분, 실업팀 차량 임차료 450만 원 전액 감하고, 소프트테니스팀 퇴직금 4,000만 원 일부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상계체육시설에 풋살장 및 족구장 등 조성에 총사업비 4억 중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단 부분 명시이월사업 총 7건, 이월액 49억 2,445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 풋살장 정비공사는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인조잔디 철거 후 재설치 중으로 ′25년 1월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은 현재 종중 필지에 대해 협의 서류 보완 중으로 ′25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청성·청산 SOC복합화사업은 ′24년 10월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하여 전기, 통신, 소방, 건축공사가 업체 선정되어 착공 예정 중입니다. ′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54쪽, 옥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상계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사업은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562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총공정률 65%로 ′23년 11월29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 182억으로 ′24년 관급자재 구입, 노무비, 전기, 소방, 통신공사 48억 2,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37억 8,608만 원을 ′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4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2,138만 원이 증액된 75억 2,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69만 원이 감액된 167억 9,264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전국 규모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1억 1,100만 원이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 부분, 실업팀 차량 임차료 450만 원 전액 감하고, 소프트테니스팀 퇴직금 4,000만 원 일부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상계체육시설에 풋살장 및 족구장 등 조성에 총사업비 4억 중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단 부분 명시이월사업 총 7건, 이월액 49억 2,445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 풋살장 정비공사는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인조잔디 철거 후 재설치 중으로 ′25년 1월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은 현재 종중 필지에 대해 협의 서류 보완 중으로 ′25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청성·청산 SOC복합화사업은 ′24년 10월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하여 전기, 통신, 소방, 건축공사가 업체 선정되어 착공 예정 중입니다. ′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54쪽, 옥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상계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사업은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562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총공정률 65%로 ′23년 11월29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 182억으로 ′24년 관급자재 구입, 노무비, 전기, 소방, 통신공사 48억 2,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37억 8,608만 원을 ′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4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및 증액 요구, 전액 삭감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6만 9천 원 증액한 5억 1,0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4,639만 5천 원을 감액한 740억 2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자 주택 보조비 및 교류 지원 전액 감입니다. 2024년도 인사 교류 희망자 부재에 따라 임차료 2,16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출전 물품구입 전액 감,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복 구입 전액 감입니다. 제11회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취소에 따라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피복비 1,95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일직비 일부 증입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직비 18만 원을 증액하여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4년도 충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결과 장려상 수상으로 도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 부분, 국제교류 행사운영비 전액 감, 국제교류협력 외빈 초청여비 전액 감입니다. 올해 국외 자매결연도시 일본 고노헤마치에서 교류행사를 개최하여 관내행사 미개최에 따라 국제교류협력비,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국제교류협력 외빈 초청여비 4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부분,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부스 임차료 전액 감, 정보화마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교육비 및 행사참석 보상비 일부 감입니다. 정보화마을 페스타행사 미개최에 따라 임차료 22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및 증액 요구, 전액 삭감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6만 9천 원 증액한 5억 1,0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4,639만 5천 원을 감액한 740억 2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자 주택 보조비 및 교류 지원 전액 감입니다. 2024년도 인사 교류 희망자 부재에 따라 임차료 2,16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출전 물품구입 전액 감,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복 구입 전액 감입니다. 제11회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취소에 따라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피복비 1,95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일직비 일부 증입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직비 18만 원을 증액하여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4년도 충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결과 장려상 수상으로 도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 부분, 국제교류 행사운영비 전액 감, 국제교류협력 외빈 초청여비 전액 감입니다. 올해 국외 자매결연도시 일본 고노헤마치에서 교류행사를 개최하여 관내행사 미개최에 따라 국제교류협력비,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국제교류협력 외빈 초청여비 4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부분,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부스 임차료 전액 감, 정보화마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교육비 및 행사참석 보상비 일부 감입니다. 정보화마을 페스타행사 미개최에 따라 임차료 22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뭐 시상금으로 받은 거라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박정옥 위원 설명을 했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위원 그럼 이거는 계획은 세웠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세웠습니다. 지금 바로 예산이 서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정옥 위원 어떤 걸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주려고,
○박정옥 위원 각 읍면에?
○행정과장 전태곤 각 읍면이 아닙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요?
○행정과장 전태곤 군북면에서 이번에 경연대회 나가서 장려상을 타서 군북에.
○박정옥 위원 아, 군북면 거예요, 이게 그럼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위원 군북면에?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요.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이라는 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부 주민들이 왜 예산을 안 세워줬느냐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를 왜 개최 안 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선거법에 어떤 간식이라든지 시상금이나 이런 게 조금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거 그전에 몇 월에 했었어요, 보통?
○행정과장 전태곤 보통 이게 12월에 했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전에도 이거 학생들 한 거 12월에 했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했었는데 올해 선거법 때문에 좀 올해는 개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선거법에서 식사제공을 안 하고 상품 같은 것,
○행정과장 전태곤 시상금도 지금 안 되게끔.
○박정옥 위원 안 돼 갖고 학생들 대상에서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위원 그럼 내년에는 하실 계획인가요?
○행정과장 전태곤 내년에는 선거법 저희가 조례를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글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호응이 좋은가 본데, 안 한 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것 좀 하지, 왜 안 하느냐’고 해서.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서 지금 한 게 9월 달이라서 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올해는 좀 개최가 어렵습니다.
○박정옥 위원 내년에는 좀 잘 추진해서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옥 위원 14페이지요. 군정모니터 회의참석자 거기 보면, 군정모니터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 2회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1년에 4회를 계획을 했다가.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위원 그 군정모니터를 해놓은 거는 어떤 여론 같은 거, 정보 같은 거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개최를 이렇게 조금밖에 안 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4회 정도 개최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뭐 참석자분들 사정도 있고, 저희들도 조금 개최하기에 안건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걸 조정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안건이 부족해서 못 했어요?
군에 지금 모니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는 좀 한 건데. 내년에는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지금 모니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는 좀 한 건데. 내년에는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국제교류 통역 수수료가 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그냥 총괄적으로 얼마 해갖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통역 수수료는 얼마이고, 그리고 통역을 여기에서 데리고 갈 때가 있고, 현지 통역을 쓸 때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거는 좀 구분해서 산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다음에 작성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여기 그거랑 연계해서 20페이지도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이 민간인들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위원 몇 %를 지원해 준다든지, 자담은 몇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얼마 해가지고 1명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하게 다음번에 내역을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도 통역 수수료는 어느 정도를 주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주는지 이런 건 있어야 되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요. 26페이지 명사 초청 안보강연회 지원해서 국가안보 관련 맨 아래 보면, 국가안보 관련 명사 초청 불가라고 했는데, 뭐 예산이 부족해서 초청을 못한 건지, 대상자를 찾지를 못해서 안 한 건지?
○행정과장 전태곤 대상자, 그 단체에서 그 사람을 섭외를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 단체에다 줘야 되는데 단체에서 섭외를 못해가지고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박정옥 위원 설명을 못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이건 담당 팀장한테 제가 좀 답변하도록.
○위원장 이병우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정보운영팀장 음미경입니다.
정보화마을 페스타는 전국 정보화마을이 모여가지고 상품 홍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정보화마을 페스타는 전국 정보화마을이 모여가지고 상품 홍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해요, 하면?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하는 건 일정하지가 않고요. 매년,
○박정옥 위원 전국 단위에요?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예, 예.
○박정옥 위원 여기 보면 괄호해 놓고 농축산물 한마당이라고 했는데, 그럼 전국 행사는 하기는 했어요?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올해는 행사 참여하는 기관이 적어서 미개최인데요. 작년에는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전국 정보화마을이 참여를 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우리 군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대회가 행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예, 예.
○박한범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좀 행정과는 말이야 싫은 소리 좀 듣긴 들어야 돼.
정리 추경 예산을 보니까, 우리 옥천군 ′25년도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철저한 집행관리로 이 불용을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리 추경 예산을 보니까, 우리 옥천군 ′25년도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철저한 집행관리로 이 불용을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과에 지금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이번 정리 추경을 통해서?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가 좀 15%, 20% 정도.
○박한범 위원 14.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에.
○박한범 위원 실질적으로 뭐 전체 기정예산은 753억 정도이지만, 이 중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를 인력운영비 한 661억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행정과에서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건 9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서 13억 5,000 정도가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것은 다른 실과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왜 이렇게 세출예산에 대한 추계가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냐고 하면, 행정 부서의 보이지 않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는 세출예산을 이렇게 산출할 때 그래도 아주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근접 치에 세출예산을 계상해서 예산부로 제출하는데, 행정과는 끗발이 있다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둘둘 말아서 맨날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냐고 하면, 행정 부서의 보이지 않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는 세출예산을 이렇게 산출할 때 그래도 아주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근접 치에 세출예산을 계상해서 예산부로 제출하는데, 행정과는 끗발이 있다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둘둘 말아서 맨날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아니 위원님, 뭐 저희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좀 어렵고요.
저희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주민 그런 것도 많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안이라든지, 또 모니터라든지 이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지 가능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고 저희들이 어떤 타 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우월의식을 갖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주민 그런 것도 많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안이라든지, 또 모니터라든지 이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지 가능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고 저희들이 어떤 타 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우월의식을 갖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리 추경까지 오기까지 행정과에는 새로이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또 이렇게 교부가 돼서 예산 편성한 사업도 없고, 아주 극히 이례적으로 몇백만 원 단위가 새로 진입한 그런 사업이 있는데, 내가 다른 실과하고 대충 개략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실과는 이번에 국·도비 교부금이 반영된 사업비를 제외하면 보통 2~3%에서 많아야 불용률이 5~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과가 한 근 15% 육박한다는 것은 정확한 추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산출 근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이번에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우리 과에서도 세출예산을 이렇게 좀 편성할 때 정확한 근사치로 이렇게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른 실과는 이번에 국·도비 교부금이 반영된 사업비를 제외하면 보통 2~3%에서 많아야 불용률이 5~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과가 한 근 15% 육박한다는 것은 정확한 추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산출 근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이번에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우리 과에서도 세출예산을 이렇게 좀 편성할 때 정확한 근사치로 이렇게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직원 교육을 통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188페이지 도립대 공직체험단 운영과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2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1명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 나머지는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얘기되는 게 도립대 공직체험단 운영이 실제 목표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 공직 자체 군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선 7기 때 취임하시면서 도립대 채용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각종 법에 의해서 안 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일몰로 갈 예정입니다.
○송윤섭 위원 예. 뭐 지금 우리 행정과뿐만 아니라, 도립대하고 관계에서는 옥천군은 희망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인 것들이 좀 반영된 형태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좀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769만 8천 원이 감액된 244억 1,2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3,937만 8천 원이 감액된 333억 8,5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원 및 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입니다. 공상군경 본인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하고자 각 300만 원과 3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성립전예산으로 금년 7월 집중 호우 피해 등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지원입니다. 신속한 구호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구호물품 지원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차운영시스템 수수료 올해 3월 할부 종료 및 옥상 방수공사, 회의실 책상 구입 집행잔액 등으로 1,532만 8천 원을 감액한 2억 1,9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중간 부분, 옥천군 복지재단 설립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해 8월 종료됨에 따라 5,222만 원을 감액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성립전예산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선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 부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보조교사 배치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무환경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교사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한 3억 1,9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769만 8천 원이 감액된 244억 1,2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3,937만 8천 원이 감액된 333억 8,5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원 및 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입니다. 공상군경 본인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하고자 각 300만 원과 3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성립전예산으로 금년 7월 집중 호우 피해 등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지원입니다. 신속한 구호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구호물품 지원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차운영시스템 수수료 올해 3월 할부 종료 및 옥상 방수공사, 회의실 책상 구입 집행잔액 등으로 1,532만 8천 원을 감액한 2억 1,9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중간 부분, 옥천군 복지재단 설립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해 8월 종료됨에 따라 5,222만 원을 감액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성립전예산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선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 부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보조교사 배치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무환경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교사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한 3억 1,9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맨 마지막에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중 이중언어 직접 학습 1개소라고 하고 지원단가 인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이게 오르면 올랐지 내리질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인하가 됐어요?
설명서 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맨 마지막에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중 이중언어 직접 학습 1개소라고 하고 지원단가 인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이게 오르면 올랐지 내리질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인하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3,600만 원이 3,100만 원으로,
○박정옥 위원 어떤 사업비가, 그 개소에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줄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단가 인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영향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이번에 교부금으로다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이거를 하는데, 그동안에 그럼 이거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아니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했는데, 좀 모자랐는데, 행복교육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인구감소 그 저기로 해서 받은 금액을, 저희가 이 언어발달로도,
○박정옥 위원 하고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언어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여기 이게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안 온다고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맨 아래 보면 편성 및 증감 사유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대상이 1개가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증가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향나라어린이집이 5월에 개소를 해가지고요.
○박정옥 위원 향나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향나라어린이집.
○박정옥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양수리에요.
○박정옥 위원 양수리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아, 1개가 올해 개소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5월에. 기존에 있던 데인데, 휴원했다가 아마 다시 개소를 5월에,
○박정옥 위원 그런데 차량, 5월에 개소를 했으면 바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늦은 거 아닌가 그럼요. 바로 해주게 돼 있는데 늦은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거는 지금 금액이 66만 4천 원이라.
○박정옥 위원 그럼 부족한 거 지원해 주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향나라어린이집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향나라! 향나라!
○김경숙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위원 202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요. 생계급여 지원 일부 감해서 국비 6억 7,300만 원 그리고 203페이지 도비 보조금해서 생계급여 일부 지원 감해서 8,422만 7천 원 이렇게 감이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위원 이 이유가 수급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에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이거는 국비가 원래 내려올 때 지금 올해 국비도 작년 대비 한 35% 정도 증해서 국비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 사용하고도 남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더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많이 내려와서, 충분히 그 이상 내려와 가지고. 항상 이거는 넉넉하게 국·도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막판에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한 가지만 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봐야겠네.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면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를 합쳐서 사회복지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 전체 예산 규모를 보니까 세출 규모를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이번 정리 추경을 통해서 21.8%, 그리고 보건 분야가 2.2%에요. 그래 2개를 합하면 24%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에 사회복지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24% 정도 되는데,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면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를 합쳐서 사회복지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 전체 예산 규모를 보니까 세출 규모를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이번 정리 추경을 통해서 21.8%, 그리고 보건 분야가 2.2%에요. 그래 2개를 합하면 24%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에 사회복지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24% 정도 되는데,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편중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이미 사회복지 예산이 30% 넘은 데가 한참 됐어요. 지금 광역 같은 데 말이에요. 37~38% 막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SOC분야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그 예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사회복지 분야로 가는데, 우리 군은 지금 보건 분야하고 합쳐서 겨우 24%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군수님! 도에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사회복지 분야가?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이미 사회복지 예산이 30% 넘은 데가 한참 됐어요. 지금 광역 같은 데 말이에요. 37~38% 막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SOC분야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그 예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사회복지 분야로 가는데, 우리 군은 지금 보건 분야하고 합쳐서 겨우 24%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군수님! 도에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사회복지 분야가?
○부군수 한충완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30% 넘은 지가 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33~34% 정도가 된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광역단위가 좀 앞서가는 데는 한 37~38%씩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 순수하게 22%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 좀 더 세출예산 좀 확보에 신경을 쓰셔야겠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노인회 같은 데,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같은 데 가면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에 어떤 수당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동안 이거를 몰랐지만, 동종에 다른 지자체와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군이 결코 많은 건 아니다. 전국 평균이 이미 30%를 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세출예산 발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감 등으로 기정 대비 25억 3,982만 6천 원이 감액된 675억 4,8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33억 8,320만 6천 원이 감액된 976억 8,1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기능보강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군서면 마고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등 건전 아동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활복지사 호봉 반영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의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조시설 인력 채용에 따라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수당에 1,30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에 3,99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기정 대비 201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6,259만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하단 부분, 주민복지과는 총 2건으로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및 감리비이며, 예산액 30억 중 4억 3,979만 8,400원을 지출하고, 25억 6,020만 1,600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감 등으로 기정 대비 25억 3,982만 6천 원이 감액된 675억 4,8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33억 8,320만 6천 원이 감액된 976억 8,1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기능보강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군서면 마고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등 건전 아동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활복지사 호봉 반영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의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조시설 인력 채용에 따라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수당에 1,30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에 3,99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기정 대비 201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6,259만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하단 부분, 주민복지과는 총 2건으로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및 감리비이며, 예산액 30억 중 4억 3,979만 8,400원을 지출하고, 25억 6,020만 1,600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맨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인력 채용이 1명이 증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1명이 증이 됐는데, 그 설명 갖고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억이 넘게 증이 될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인력도 채용됐지만, 애당초 당초예산 편성될 때 국·도비 내려온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인력도 채용됐지만, 애당초 당초예산 편성될 때 국·도비 내려온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박정옥 위원 다른 거까지 포함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인건비만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추가, 인력비만이 아니고, 당초예산 대비 부족 부분을 이번에 더 반영해 준 겁니다.
○박정옥 위원 설명만 보기에는 1명 갖고 이렇게 많이 느나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장애인 행사 여비 보상이 있는데, 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산출 근거를 볼 때 여비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1인당 하루에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그런 거를 이렇게 산출을 해야지, 1식 해놓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몇 명이 가고, 며칠을 가는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앞쪽에 예산서에 보면 1일 출장비용, 1박2일, 2박3일 뭐 이렇게 산출을 해놨는데, 여기에 1식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라, 이번에 선거법 때문에 2박3일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그 선거법으로 인해서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질의·응답에서 나온 다음부터 여비를 지출 안 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그리고 여비 산출 근거를 쓸 때에, 이렇게 1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하루에 여비가 얼마고, 뭐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런 때는 여비를 얼마는 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15페이지도 그렇고 16페이지도 그렇고, 장애수당 사업 규모가 굉장히 기초하고 차상위가 늘었는데, 장애인들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많이 증가해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 숫자가 증가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라든지 이런 거 내려주는 그 금액에 따라서 산출 기초를 잡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편성된 거고,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게 좀 예산 산출 기초의 명수가 좀 좌지우지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국비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일 단위로 하는지, 월 단위로 하는지, 이거 시간을 하는 거는 1일 몇 시간에 해갖고 해서 월로 총계산해서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월로 하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씩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 사용을 못 했어. 그 이튿날 다시 8시간 할 수 있어요? 그날 사용 못 한 거를?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게 활동지원사마다 매칭돼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제 못 했으니까, 오늘 12시간하고, 24시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옥 위원 만약에 당일 정해져 있으면 당일, 당일 해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 그걸,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나중에 못 쓰면 그냥 바우처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반납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만약 일로 몇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당일, 당일,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차감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면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설명으로 보면 국고보조가 감액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저희들 이 사업비 자체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보통 38억~40억 사이 정도를 매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당초예산에 그런 어떻게 보면 월정, 월정 급여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러면서 나중에 잔액을 11월쯤에 이렇게 한번, 지금 현재 지출액을 산정해서 잔액을 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정치로 잡은 인원 차가 생긴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런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예산서 221쪽 세입,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한 500정도가 증액됐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이거 과태료는 우리가 단속해서 이렇게 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부과했다고 보기보다는 어디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안전신문고 그 앱을 통해서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박한범 위원 더러 뭐 우리 직원들도 한번 이렇게 장애인 주차시설이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간혹 한 번씩은 어떻게 좀 단속을 한번 좀 해주셔야 경각심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저희들이 안 그래도 12월 달에 지금 공공기관부터 해서 민간시설 이런 데 그리고 공공주택 이런 데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뭐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예전보다는 장애인 주차시설에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줄기는 했어도, 아직도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너무 신고에 의하지만 말고, 가끔 지역신문을 통해서 그런 계도 안내도 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중 몇 회 정도는 그래도 단속이 좀 이루어져서 경각심을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세출예산 중에서는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이 한 25%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많이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게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금 차상위계층 이상,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다 신청하실 줄 알고 2,200명을 처음 잡았는데,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한 300분 가까이가 돼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게 상반기에 1,803명 나갔었고, 하반기에 1,907명 이렇게 지금 신청해서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거를 감안해서 현재 지출되는 금액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서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거를 감안해서 현재 지출되는 금액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서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지만, 우리가 신청주의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면 우리가 개조식으로 전부 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닙니다. 신청주의입니다.
○박한범 위원 신청주의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 중에는 어디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300여 분을 너무 인원수를 과다 계상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고, 그걸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227쪽에 있는 우리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일부 감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박한범 위원 뭐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에서 올린 거 일정 부분 조금 더 감액을 했는데,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시설에 만 18세가 돼서 퇴소를 해야 될 아동이 7명이 있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립정착금이 1인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그분들 그래서 7,000만 원하고, 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등록금 500만 원씩 해서 2명을 1,000만 원 계산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뭐 시설에 퇴소 예정자라고 하지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분들이 사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좀 이렇게 진학을 해도 24세까지는 가급적이면 그 시설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당장 나와서 돈 1,000만 원 들고 나가서 어디 가서 뭐 사글세 방이나 하나 얻을 건데, 어디 뭐 안정적인 취업이 안 되면 그분들이 1,000만 원 갖고 자립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대상자들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의향을 여쭤봐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사업설명서 14페이지요. 장애인들한테 월 30만 원씩 이 연금을 주는데, 681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배제됐다든지, 뭐 자격이 덜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왜 나는 안 시켜 주느냐고 이렇게, 나는 왜 안 주냐고’ 해서 민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민원 자체가 여기 안 됐는데, 나는 안 주냐는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중증장애인이 선정돼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김외식 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설명서에 보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선정 기준에 이하인 자, 여기 대상이 돼야지 되는 거라.
○김외식 위원 중증장애는 진단서 첨부돼야 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 이거는 아주 유익하고 잘하는 일인데, 글쎄 여기에서도 좀 장애는 심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인데, 의사한테 진단을 못 받으면 또 배제되면 또 그런 분이 난 그런 분이 있나, 없나 난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런 거는 뭐 저희들 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불만한 민원은 없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1,130만 3천 원이 증액된 705억 1,68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10억 1,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율 감소에 따라 자동차세 2억 5,000만 원, 체납액 징수 증가에 따른 지난연도수입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자 감면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인하 등으로 재산세 2억 9,200만 원, 법인소득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13억 2,530만 3천 원이 증액된 240억 4,7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75만 원 감액된 5억 2,64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민간인 탈루 세원 신고 및 체납액 징수보상금 집행잔액 47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공매대행 수수료 170만 원 등 2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신규 업무 지원을 위한 권역별 전담팀 운영과 관련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위탁 협약 변경에 따라 298만 7천 원을 증액한 4,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운영에서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가상계좌 수납처리 수수료 413만 4천 원 등 1,254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중 항공 영상 등 위성지도 활용 등에 따른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1,130만 3천 원이 증액된 705억 1,68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10억 1,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율 감소에 따라 자동차세 2억 5,000만 원, 체납액 징수 증가에 따른 지난연도수입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자 감면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인하 등으로 재산세 2억 9,200만 원, 법인소득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13억 2,530만 3천 원이 증액된 240억 4,7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75만 원 감액된 5억 2,64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민간인 탈루 세원 신고 및 체납액 징수보상금 집행잔액 47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공매대행 수수료 170만 원 등 2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신규 업무 지원을 위한 권역별 전담팀 운영과 관련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위탁 협약 변경에 따라 298만 7천 원을 증액한 4,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운영에서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가상계좌 수납처리 수수료 413만 4천 원 등 1,254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중 항공 영상 등 위성지도 활용 등에 따른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돼 갖고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세입요구 현황에 보면, 편성 및 증감 사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채희성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면서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류세가, 유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국민 안정을 위해서 유류세에 붙는 세금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게 경유가 37%, 휘발유가 25%를 경감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서 11월부터 휘발유가 15%, 경유가 23%로 각각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휘발유값이, 경유값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것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그거에 따른 자동차세가 증가했다는데,
○세정과장 채희성 주행분 자동차세요. 유류분입니다.
○박정옥 위원 아, 주행분?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주행분이 올랐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위원장 이병우 다하신 건가요?
○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2,300만 원 증액된 1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총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전력 소유 송전철탑 및 송전 선로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하여 요청한 60필지 토지에 한전 손실보상금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액이 8,700만 원 산정 지급되어 기정액보다 1억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외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정지원금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 1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군유재산 변상금으로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 감액된 9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사무용 비품 구입 집행잔액 1,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9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읍면 청사 보수공사 집행잔액으로 7,400만 원, 사업규모 감소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 상단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대행용역 사업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환급 세액 발굴을, 세입 증대 기여를 위해 2024년 당초예산 99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부가세 보완 청구에 따른 용역 결과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려 하였으나, 신속한 검토로 용역을 완수하여 12월 중 완수금 941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는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61쪽 중간,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속비 승인액 673억 9,200만 원 중 32억 6,500만 원을 이월 예정이며, 사업 기간을 당초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고자 계속비사업 변경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사 공공건축 공정에 맞추어 예산집행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옥천군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비사업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2,300만 원 증액된 1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총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전력 소유 송전철탑 및 송전 선로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하여 요청한 60필지 토지에 한전 손실보상금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액이 8,700만 원 산정 지급되어 기정액보다 1억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외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정지원금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 1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군유재산 변상금으로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 감액된 9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사무용 비품 구입 집행잔액 1,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9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읍면 청사 보수공사 집행잔액으로 7,400만 원, 사업규모 감소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 상단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대행용역 사업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환급 세액 발굴을, 세입 증대 기여를 위해 2024년 당초예산 99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부가세 보완 청구에 따른 용역 결과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려 하였으나, 신속한 검토로 용역을 완수하여 12월 중 완수금 941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는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61쪽 중간,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속비 승인액 673억 9,200만 원 중 32억 6,500만 원을 이월 예정이며, 사업 기간을 당초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고자 계속비사업 변경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사 공공건축 공정에 맞추어 예산집행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옥천군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비사업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조규철 예.
○박한범 위원 계속비사업, 경정 조서 좀 봐주세요, 신청사.
○회계과장 조규철 예.
○박한범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계속비사업 확보가 지난하다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당초 344억을 이렇게 계속비로 승인받았었죠?
○회계과장 조규철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이번에 173억 6,000으로 뭐 반 가까이를 뒤로 미루는 건데.
○회계과장 조규철 예.
○박한범 위원 이 현상을 여기 지금 승인 사유에 보니까, 건설기술심의나 BF인증 등에 필요한 시간이 당초보다 추가로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F인증이야 뭐 사업계획이라든지 설계 도면만 갖다주면 거기 다 돼 있는 건데, 본인증도 아니고 예비인증에 무슨 시간이 더 걸리고 한다고 이렇게 공기를 또 1년씩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규철 아, 그거는 거의 ′27년도 그때쯤 얘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주해 갖고서 지금 현재 지하층까지 해갖고서 지금 타설까지 한 상태인데, 전체적인 공정을 봤을 때 진행하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는 좀 원래대로 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뒤로 딜레이될 것 같아가지고서,
○박한범 위원 아, 과장님 그거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25년도에 세출예산으로 가용 재원을 짜내려고 180억 원을 잘라먹은 거예요, 여기에서요. 하등의 공기가 연장될 사유가 없습니다.
공기가 당초 5년에서 6년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어찌할 거예요? 그리고 하등의 공사 기간이 늘어질 이유가 없다! 단순히 내년도 세출예산에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미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미래 예산을 끌어다가 170억 이상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공기가 당초 5년에서 6년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어찌할 거예요? 그리고 하등의 공사 기간이 늘어질 이유가 없다! 단순히 내년도 세출예산에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미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미래 예산을 끌어다가 170억 이상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조규철 그렇게까지 제가 또,
○박한범 위원 내가 그래 여기 사유가 건설기술심의하고 BF예비 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기가 1년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사유예요.
그래서 뭐 우리 예산 부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자의적으로 주물렀다, 당겼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게요.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주민 욕구에 내가 다 들어주고 미래 예산을 갖다가 잡아다가 씁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해에 ′25년도에 344억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26년으로 미뤘다고 하면 ′26년도에는 거기도 350억 되는데, 우리 옥천군이 ′26년도 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여기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오는 사람한테는 뭐 저기 가용재원을 내가 다 닥닥 긁고 나가든 어떻게 됐든 나 몰라라 하는 처사이지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셔요. 이거는 좀 전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이야 사업에 변경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변경조서를 이렇게 승인해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도 좀 승인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오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예산 부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자의적으로 주물렀다, 당겼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게요.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주민 욕구에 내가 다 들어주고 미래 예산을 갖다가 잡아다가 씁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해에 ′25년도에 344억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26년으로 미뤘다고 하면 ′26년도에는 거기도 350억 되는데, 우리 옥천군이 ′26년도 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여기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오는 사람한테는 뭐 저기 가용재원을 내가 다 닥닥 긁고 나가든 어떻게 됐든 나 몰라라 하는 처사이지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셔요. 이거는 좀 전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이야 사업에 변경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변경조서를 이렇게 승인해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도 좀 승인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오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규철 특별히 뭐 제가 그거 가지고 오류 있다고는 안 하는데,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조금 어쨌든 딜레이되는 것도 그런 상황도 있는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예산 부서에서 아, 군수님이 가용 재원이 없어서 걱정을 하니까 ‘아이, 군수님 그러면 저기 계속비사업 승인받은 거 거기에서 좀 기간을 좀 변경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내년도에 당겨쓰면 됩니다.’ 이렇게 저기를 다 예산 부서에서 갖다가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충북인력개발원 건물 유지비에서, 맨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에 건물 유지 보수 규모 감소라고 했는데, 뭐 건물을 철거라도 한 게 있나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 충북인력개발원 건물 유지비에서, 맨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에 건물 유지 보수 규모 감소라고 했는데, 뭐 건물을 철거라도 한 게 있나요?
○회계과장 조규철 아니요, 철거한 건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왜 감소해요?
○회계과장 조규철 기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사실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박정옥 위원 감소는 아니죠? 건물이 철거를 했다든지,
○회계과장 조규철 예, 예.
○박정옥 위원 이런 건 아니죠?
○회계과장 조규철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종합민원과장 윤양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3,683만 원이 감액된 19억 1,636만 7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감정평가 확정에 따라 9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832만 원이 감액된 27억 1,798만 9천 원입니다. 하단 부분, 관내 대학 전입 학생 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 전입 학생수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이월액은 2억 2,612만 6,79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용도지역지구 도면 작성 수수료와 지역재조사 조정금 사업이 준공 시기 및 지급 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3,683만 원이 감액된 19억 1,636만 7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감정평가 확정에 따라 9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832만 원이 감액된 27억 1,798만 9천 원입니다. 하단 부분, 관내 대학 전입 학생 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 전입 학생수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이월액은 2억 2,612만 6,79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용도지역지구 도면 작성 수수료와 지역재조사 조정금 사업이 준공 시기 및 지급 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박한범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관내 대학 전입 학생 축하금 지원인데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한번 간략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전입하면 50%를 지급하고, 또 6개월 뒤에 계속해서 주소지가 옥천군에 있을 때 남은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관내 대학 전입 학생 축하금 지원인데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한번 간략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전입하면 50%를 지급하고, 또 6개월 뒤에 계속해서 주소지가 옥천군에 있을 때 남은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6개월이 지나야 저희는 주는 걸로.
○박한범 위원 6개월이 지나야 주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박한범 위원 전입신고하고?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예.
○박한범 위원 6개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박한범 위원 지나고 50%를 주고, 또 그럼?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6개월 지나면,
○박한범 위원 처음에 신고 시에 50%를 주고.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6개월 지난 뒤에 저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처음에 50%가 얼마죠? 10만 원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50만 원, 50만 원!
○박한범 위원 50만 원?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예.
○박한범 위원 그 처음에 쉽게 얘기해서 100명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박한범 위원 신학기가 돼서 학교를 등록을 하게 되면. 100명이 신청을 해서 전입이 됐어요, 옥천군에. 그러면 100명이면 5,000만 원 나가겠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박한범 위원 그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몇 명이 남았는가 혹시 확인 좀 해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그 자체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전입신고만 했다가, 다음 날 가서 그게 들어온 다음에는 또 자기 원 거주지로 가도 그만이거든요. 내가 뭐 전체 100만 원 안 받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데이터를 좀 갖고 있어야 이 예산도 좀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실익을 거하는 건지를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일단 뭐 지급, 올해의 경우를 봐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지출이,
○박한범 위원 한번 전입 학생 축하금을 지급한 사람들이 한 달 뒤에 과연 몇 %가 옥천군에 주소가 남아 있는지? 이것 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그 변동되는 사항을 참조하고,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효성을 좀 따져봐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그거는 확인해 봐서 신빙성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