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6일 (금) 09시59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기획예산담당관(읍·면), 세정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의안팀장 김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이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이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간사로 김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방금 송윤섭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개회)
○의안팀장 김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이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이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간사로 김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방금 송윤섭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개회)
○의안팀장 김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이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이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간사로 김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방금 송윤섭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금일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세정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금일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세정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5,986억 4,395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227억 3,058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759억 1,336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34%인 78억 6,0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26쪽까지 예산현황 및 세입세출 분석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고, 27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소득세 저조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33% 증가로 상승폭이 높지 않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통 및 물류, 환경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 자연재해 대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 도모와 주거지역 교통난 해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옥천군에 가장 시급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일자리사업,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소하천 정비,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둔 사업 위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운용 기금은 총 12개로 기금별 수입구조가 적정한지, 일반·특별회계사업과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추진실적은 미흡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물품 정수 승인, 용역과제 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여 예산 편성의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계속비의 경우 2025년도 계속비사업 승인을 위해 이백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조서 1건이 제출되었으며,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은 총 11개로 연차별 사업 진행률, 예정된 사업비 확보, 기타 문제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 추가 예산 소요 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방 재정이 어렵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예산 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천군의 살림을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5,986억 4,395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227억 3,058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759억 1,336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34%인 78억 6,0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26쪽까지 예산현황 및 세입세출 분석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고, 27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소득세 저조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33% 증가로 상승폭이 높지 않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통 및 물류, 환경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 자연재해 대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 도모와 주거지역 교통난 해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옥천군에 가장 시급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일자리사업,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소하천 정비,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둔 사업 위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운용 기금은 총 12개로 기금별 수입구조가 적정한지, 일반·특별회계사업과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추진실적은 미흡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물품 정수 승인, 용역과제 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여 예산 편성의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계속비의 경우 2025년도 계속비사업 승인을 위해 이백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조서 1건이 제출되었으며,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은 총 11개로 연차별 사업 진행률, 예정된 사업비 확보, 기타 문제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 추가 예산 소요 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방 재정이 어렵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예산 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천군의 살림을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께서는 주요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관·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께서는 주요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관·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보다 3억 5,059만 4천 원이 감액된 2,527억 6,874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180억과 부동산교부세 180억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억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억 3,844만 8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 경비, 필수 경비, 기본 경비 등 비사업성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보다 149억 1,063만 6천 원이 감액된 154억 7,84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옥천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9쪽 시군종합평가 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 군정 홍보동영상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1쪽 옥천소식지 제작에 1억 920만 원, 보이스 아이코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1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2쪽 옥외전광판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에 300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재산등록신고 교육자료 제작에 100만 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용역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입니다. 청렴골든벨용역비 500만 원과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6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지역통계조사 조사표류 및 조사홍보물 제작에 2,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5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31억 260만 5천 원이며, 2025년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9억 6,1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지출로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5억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등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 7억 8,369만 2천 원을 계상하여 2025년 말 기금조성액은 324억 8,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3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은 금년보다 2억 6,792만 9천 원이 증액된 34억 4,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행정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5,787만 1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1억 1,9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향수봄날장터 등 4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86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 등 4종에 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숙원사업 마항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매화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9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1억 2,264만 8천 원이 증액된 12억 7,7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5,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아트벤치 및 유채꽃밭 경관 조성 등 3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5쪽 주민참여숙원사업 금암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 2억 5,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용죽리 농로 정비공사 등 14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9쪽 안남면입니다. 안남면은 금년보다 6,333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4,8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7,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행정장비 취득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텔레비전 등 4종에 914만 원, 주민참여숙원사업 연주2리 군도18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연주1리 구거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안내면입니다. 안내면은 금년보다 5,068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2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5,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습지공원 작은음악회에 3,300만 원, 810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등 2종에 300만 원, 주민참여 숙원사업 현리1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리1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7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청성면입니다. 청성면은 금년보다 1억 1,534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9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5,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청성산성문화축제 4,500만 원, 818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의자 구입에 180만 원, 주민참여숙원사업 상계1리 광장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고당리 농로 정비공사 등 17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은 금년보다 1억 1,338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9,0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짝짜꿍어린이날행사 등 4건에 4,500만 원, 826쪽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청사 외벽 도색공사 등에 1,700만 원, 827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청공기 구입에 150만 원, 주민참여숙원사업 백운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전리 농로 포장공사 등 14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은 금년보다 4,836만 1천 원이 증액된 14억 4,0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5,8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어린이생활체육 지원사업 등 2건에 4,500만 원, 834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상담실 냉난방기 구입에 90만 원, 835쪽 주민참여숙원사업 구미리 다목적광장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평계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6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은 금년보다 4,961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5,0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6,1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경로당 발마사지 등 4건에 4,100만 원, 842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에 61만 원, 843쪽 주민참여숙원사업 금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 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동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군북면 소관으로, 군북면은 금년보다 6,580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4,5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5,6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추억의가을운동회 등 2건에 4,500만 원, 850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자 등 3종에 187만 원, 주민참여숙원사업 이백2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1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백1리 배수로 및 농로 설치공사 등 13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1억 9,890만 4천 원이 증액된 6,018억 4,285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2,388만 1천 원이 감액된 129억 5,455만 5천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0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5억 2,388만 1천 원이 감액된 36억 145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보다 3억 5,059만 4천 원이 감액된 2,527억 6,874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180억과 부동산교부세 180억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억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억 3,844만 8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 경비, 필수 경비, 기본 경비 등 비사업성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보다 149억 1,063만 6천 원이 감액된 154억 7,84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옥천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9쪽 시군종합평가 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 군정 홍보동영상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1쪽 옥천소식지 제작에 1억 920만 원, 보이스 아이코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1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2쪽 옥외전광판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에 300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재산등록신고 교육자료 제작에 100만 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용역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입니다. 청렴골든벨용역비 500만 원과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6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지역통계조사 조사표류 및 조사홍보물 제작에 2,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5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31억 260만 5천 원이며, 2025년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9억 6,1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지출로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5억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등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 7억 8,369만 2천 원을 계상하여 2025년 말 기금조성액은 324억 8,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3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은 금년보다 2억 6,792만 9천 원이 증액된 34억 4,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행정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5,787만 1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1억 1,9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향수봄날장터 등 4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86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 등 4종에 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숙원사업 마항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매화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9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1억 2,264만 8천 원이 증액된 12억 7,7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5,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아트벤치 및 유채꽃밭 경관 조성 등 3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5쪽 주민참여숙원사업 금암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 2억 5,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용죽리 농로 정비공사 등 14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9쪽 안남면입니다. 안남면은 금년보다 6,333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4,8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7,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행정장비 취득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텔레비전 등 4종에 914만 원, 주민참여숙원사업 연주2리 군도18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연주1리 구거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안내면입니다. 안내면은 금년보다 5,068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2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5,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습지공원 작은음악회에 3,300만 원, 810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등 2종에 300만 원, 주민참여 숙원사업 현리1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리1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7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청성면입니다. 청성면은 금년보다 1억 1,534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9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5,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청성산성문화축제 4,500만 원, 818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의자 구입에 180만 원, 주민참여숙원사업 상계1리 광장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고당리 농로 정비공사 등 17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은 금년보다 1억 1,338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9,0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짝짜꿍어린이날행사 등 4건에 4,500만 원, 826쪽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청사 외벽 도색공사 등에 1,700만 원, 827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청공기 구입에 150만 원, 주민참여숙원사업 백운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전리 농로 포장공사 등 14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은 금년보다 4,836만 1천 원이 증액된 14억 4,0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5,8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어린이생활체육 지원사업 등 2건에 4,500만 원, 834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상담실 냉난방기 구입에 90만 원, 835쪽 주민참여숙원사업 구미리 다목적광장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평계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6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은 금년보다 4,961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5,0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6,1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경로당 발마사지 등 4건에 4,100만 원, 842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에 61만 원, 843쪽 주민참여숙원사업 금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 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동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군북면 소관으로, 군북면은 금년보다 6,580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4,5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9,146만 8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5,6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추억의가을운동회 등 2건에 4,500만 원, 850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자 등 3종에 187만 원, 주민참여숙원사업 이백2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1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백1리 배수로 및 농로 설치공사 등 13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1억 9,890만 4천 원이 증액된 6,018억 4,285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2,388만 1천 원이 감액된 129억 5,455만 5천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0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5억 2,388만 1천 원이 감액된 36억 145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관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여러 가지 세수 문제, 교부금 문제, 이런 걸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아는데, 9개 읍면 공통으로 보면 작게는 오륙천에서 많게는 1억 5천 이상 증액이 됐어요, 전체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9개 읍면이.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어거 어쩐 일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이 늘어난 거는요, 당초 행정과로 편성이 된 주민자치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그전에는 행정과에서 세워서 예산을 재배정해 줬는데, 그러니까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읍면에 이번에는 직접 편성하게끔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읍면이 늘어난 거는요, 당초 행정과로 편성이 된 주민자치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그전에는 행정과에서 세워서 예산을 재배정해 줬는데, 그러니까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읍면에 이번에는 직접 편성하게끔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과정이 달라졌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우리 전체 살림 예산은 줄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어난 느낌이 드는구먼.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담당관님, 생활민원처리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조규룡 위원 읍은 워낙 규모도 크고 인원이 많으니까 예산이 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옥천읍 인원을 더 늘려달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는 못 들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조규룡 위원 어쨌든 우리 군을 대표하는 시가지에서 생활민원처리반 이분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시가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가지가 깨끗하게 보존되고 운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늘려 달라든가 이런 혹시 이야기가 있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더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제가 듣기에는 없었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담당관님, 사업설명서로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법령 규제개선 건의 채택 공무원 포상을 4명으로 계획이 올라왔는데, ′24년도에는 몇 명이나 포상했어요? 53페이지 설명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법령 규제 개선,
○박정옥 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포상을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 이번에 2명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옥 위원 이거 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포상 이건 없습니다, 1명도.
○박정옥 위원 이번에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몇 년간, 한 삼사 년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없었어요, 아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죄송합니다. 혼선이 있었는데 작년에 3건이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3건이고 올해는 없어요?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아직까지 4분기 발표가 아직 안 나가지고,
○박정옥 위원 업무가 완료가 안 돼갖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4명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직원이 한 300명일 때도 1%도 안 되는, 지금은 75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라고 그래야 7명 정도인데, 이런 건 직원들을 더 격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공무원 포상하면 열심히 더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좀 늘려갖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다음에는 좀 더 여러 명을 줄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확대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많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관련 업무에 대한 규정 같은 것도 열심히 읽어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도 하니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건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지금 행정과에서 면으로 각 읍면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거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읍면 소관도 하는 건가요?
○송윤섭 위원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3개 읍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장학교와 관련돼서, 개선되는 내용들이 없거나 또 실제 이장님들의 역할과 관련된 역량 강화가 필요하면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동 없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왜 이게 변화를 꾀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되는 건 실제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고 아니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왜 이게 변화를 꾀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되는 건 실제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고 아니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읍면 이장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옥천하고 동이면하고 청성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옥천읍에 3,000만 원하고 동이면하고 청성면에 각 2,0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은 예산 편성은 했는데요. 다른 면에서도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거기 그전에는 이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원은 신청이 안 들어왔고, 이 3개 면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총괄로 행정과에서 교육을 왜 안 시키느냐 그건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행정과에서 총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유는 행정과에 한번 협의를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집행되는 내용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지적도 하기도 하고 제안들도 하는데 진짜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조율들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도 읍면에서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없으면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삭감이 되어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예산서 137쪽, 금년도에 보통교부세 내시분 교부결정 비율이 지금 몇 프로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95% 정도 됩니다.
○박한범 위원 95%?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아직도 그럼 뭐 몇백 억 정도가 안 왔겠네, 그렇죠? 한 150억 규모가 지금 불과 20여일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아직도 보통교부세가 한 95% 정도가 교부결정이 됐다 하면 남은 기간에 보조내시된, 한번 걸렀죠, 이거? 중간에 좀 감액을 했는데 남은 금액은 다 금년에 교부결정 될 것 같아요? 이상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지금 현재 저희들 150억 정도가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그건 50%인 75억은 2026년도이고 이번에 75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삭감할 걸로 갈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내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얼마냐, 내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2,180,
○박한범 위원 2,180,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이거 다 아마 내년도에 추가로 감액되거나 그럴 사유는 없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현재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현재는 이상이 없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왜 예산을 안 잡았어요, 세입으로? 금년도에 우리 기본으로 배정해 준 72억 있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왜 예산을 안 잡았어요, 세입으로? 금년도에 우리 기본으로 배정해 준 72억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거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을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건 예산팀장한테 자세하게 설명 듣는 게 어떨까요?
○박한범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 예산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산팀장 이세호 내년에는 묘목공원에 투입하는 사업이 반영이 됐지만요, 이게 사전절차 같은 게 좀 필요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못 담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허구헌 날 허우적거리고 결정이 돼도 예산도 집행을 못 하니까 맨날 꼴등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금년도에 내년 이거 전국 단위 최하위예요, 이 72억도 사실은. 그거 결정된 금액도 예산에도 아직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돼갖고 아직 세입도 잡지 못하는, 이게 옥천군 행정의 민낯이이라고 이게. 그냥 허구헌 날 의원님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산 심사 그냥 두루뭉술해 주니까 허구헌 날 이렇게 예산서를 계속 이렇게 제출해.
우리 팀장님 됐고요, 아직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 하니까.
시군조정교부금!
우리 팀장님 됐고요, 아직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 하니까.
시군조정교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것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세입을 잡지 않고 우리 세정과에다가 세입으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는 시군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백을 기준으로 할 때 백의 50%는 인구 비율, 또 나머지 20은 도세 징수율, 남은 30은 재정력지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각 시군에 배정해 주는 금액인데, 남은 20%를 제한 80%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란 말이에요. 이걸 굳이 20% 도세 징수율분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세정과에다가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이 세입문제는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 편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심의 과정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다음에 우선 예산서상으로 몇 가지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143쪽 하단에 기관 공통운영 회의참석수당을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 추경에서도 회의수당을 일부 증액을 요구했다가 감액 조치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143쪽 하단에 기관 공통운영 회의참석수당을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 추경에서도 회의수당을 일부 증액을 요구했다가 감액 조치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지만 생산성이 없는 위원회 불필요하게 개최해서 예산 참석수당이나 지출하는 것 자제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 전년도보다도 동결하기는커녕 3,0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금년도 예산 세운 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세운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한 1억 2천이나 이렇게 세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지출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적정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적게 세운 거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게 삭감이 돼서 안 세워졌는데, 내년도는 그래서 적정하게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예산 세우고 그거가 초과될 경우에는 위원회가 잘못 운영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현재는 애초 세우기를 적게 세웠습니다, 당초에.
○박한범 위원 아니, 회의 참석해서 무슨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심의과정에서 나름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얘기한 사례가 1건 없어요. 그 안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준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냥 그저 회의 참석해서 식사나 한 번 하고 헤어지는 그런 위원회를 왜 우리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실적 없는 위원회는 전부 다 서면심사 하고 말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박한범 위원 아니 그건 서면심사는 실적으로 다 잡는 거니까, 우리가 개최실적이 없다고 그랬지 우리가 왜 서면심사나 아니면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한 걸 그렇게 따지지는 않았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앞으로도 중복되거나 또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서면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요.
○박한범 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쪽으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34쪽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러한 신고 접수 실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준 그런 사례가 있나요?
다음에 사업설명서 34쪽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러한 신고 접수 실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준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없습니다. 이건 최근 몇 년간, 이삼 년간 없었던 걸로,
○박한범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줬던 그런 사항인데, 이거 뭐 예산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거기에 따른 주민 홍보라든지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이런 것이 잘 전파가 돼 있지를 않아서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신고 사례가 있다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제도를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신고사항이 있다면 신고토록 그렇게 홍보에 강화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도 뭐 3명에 1인당 100만 원씩 계산해서 그런지 3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주셨는데, 지급기준이라든지 보상금 산출근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건가요? 그냥 그저 우리가 ‘한 사람당 백만 원’ 이렇게 그냥 정하는 겁니까? 이거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어떤 기준은 없고요.
○박한범 위원 아무래도,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산 세우기 위해서,
○박한범 위원 예산 절감이라든지 보조금의, 우리가 부정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 뭐 50/100 어떤 건 최고, 「지방재정법」 이런 데에서 보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을 상회할 수는 없다 이런 규정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이게 지급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여기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라고 언급을 했으면 거기서도 이런 기준을 설정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보완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은 설명서 48쪽 좀 볼까요? 금년도 소송비용 변상금이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한 1억 9,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예비비에서,
○박한범 위원 금년 예산이 5천 서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남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우리가 거기서 3천 정도 나갔고요. 예비비에서 나중에 6,300인가 또 지출이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올해 크게 변상금을 지출했던 요인이 어떤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금 동이면에서, 그건 별도로다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건 별도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박한범 위원 늘 보면 이게 우리 옥천군이 변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적지 않게 매년 예산도 계상이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사용하는 그런 사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원래는 예비비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한 1억 정도만 세워지면 매년,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는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한범 위원 아니 모든 게 예산 세워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하니까 소송에 패하고 이런 변상금이 지출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상금을 미리 예산에다 편성해 놓는다는 그 자체가 행정의 나태함과 또 어찌 보면 도덕성 해이를 부추기는 거라고, 이게.
이거 소송비용에서 변상금을 주는 제로상태를 가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어, 전혀. 그냥 매년 우리가 일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예산 세워서 물어주지, 뭐. 이러한 행정으로는 군 행정이 발전할 수 없다.
이거 소송비용에서 변상금을 주는 제로상태를 가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어, 전혀. 그냥 매년 우리가 일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예산 세워서 물어주지, 뭐. 이러한 행정으로는 군 행정이 발전할 수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더러 의회의 시각으로, 주민의 눈높이로 예산이 이런 예산은 계상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바꾸든지 뭘 하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는 직접 의회가 그 단체하고 충돌 안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액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책임을 묻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의회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그냥 자기 자신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이고 업무보고과정에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개선을 안 해. 의회를 알기를 그렇게 개떡으로 아는데 의회가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주겠습니까?
또 다음, 예산서로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이죠, 사실 너무 급하게 이게 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예산 들어가는데요. 하루 딱! 어제 하루의 시간이 있어서요, 솔직한 얘기로. 타 실·과 가지도 못하고 아침에 와서 그냥 겨우 예산실 걸 보는데요,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비비 문제 좀 봐야겠네. ′23년하고 ′24년도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줘봐요. 어떻게 예산 편성된 거하고 지출내역이 어떻게 됐었는지?
또 예산팀장한테 들을까요, 담당관님?
왜 의회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그냥 자기 자신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이고 업무보고과정에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개선을 안 해. 의회를 알기를 그렇게 개떡으로 아는데 의회가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주겠습니까?
또 다음, 예산서로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이죠, 사실 너무 급하게 이게 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예산 들어가는데요. 하루 딱! 어제 하루의 시간이 있어서요, 솔직한 얘기로. 타 실·과 가지도 못하고 아침에 와서 그냥 겨우 예산실 걸 보는데요,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비비 문제 좀 봐야겠네. ′23년하고 ′24년도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줘봐요. 어떻게 예산 편성된 거하고 지출내역이 어떻게 됐었는지?
또 예산팀장한테 들을까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그거는 예비비는 별도로다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계장,
○박한범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잦은 기후 위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목적예비비를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편성하는 거는 뭐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난연도에 우리 지역에 참 수십 년 만에 그런 폭우가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과정까지도 겪어서, 아마 재난목적예비비가 좀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잦은 기후 위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목적예비비를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편성하는 거는 뭐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난연도에 우리 지역에 참 수십 년 만에 그런 폭우가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과정까지도 겪어서, 아마 재난목적예비비가 좀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뭐 내년도도 그렇고 우리가 또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금년도보다도 뭐 배가 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산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우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산팀장 이세호 예비비는 종류가 2개가 있거든요. 일반예비비랑 재난목적예비비인데. 일반예비비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 쓰고, 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쓰는 과목이거든요. 보통 수해 났을 때나 폭설 났을 때, 그걸 대비해서 재난목적예비비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수정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에 국·도비 매칭에 군비를 매칭할 것을 일부 재난목적예비비에 태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수정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에 국·도비 매칭에 군비를 매칭할 것을 일부 재난목적예비비에 태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행안부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수립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 잉여금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팀장 이세호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또 편성해 놓고 또 실질적으로 지출도 안 되는 그러한 예산 계상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산팀장 이세호 그리고 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억 돼 있는데, 수정예산에 보시면 한 20억 정도 감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40억 정도, 일반예비비랑 재난예비비가 40억 정도.
○박한범 위원 금년에 일반예비비에서 얼마 갖다 썼어요?
○예산팀장 이세호 올해는 쓰지 않았습니다. 재난목적에서만 다 썼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금년에 재난목적예비비 그 편성된 금액으로 다 지출됐어요?
○예산팀장 이세호 아, 57억 중에 30억 정도는 수해복구 때문에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거는 뭐 제가 봐도, 목적예비비 줄여서 뭐 또 그렇지만, 이 정도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 놓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산팀장 이세호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호우나 이런 폭설 같은 걸 대비하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이상기후를 이렇게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뭐 타당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전년도보다 좀 그래도 증액을 하더라도 만약에 또 그 부분 갖고도 지출 요인이 좀 적다고 하면 일반예비비 갖다 끌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팀장 이세호 예.
○박한범 위원 왜 여기 갖다가 이렇게 사장을 시킵니까? 다른 세출 지출 요인이 많은데.
○예산팀장 이세호 참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반환이 지난해보다 배가 늘었어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반환이 지난해보다 배가 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계획된 그런 사업계획이 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 사전 검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규 검토가 미흡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국고나 도비를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된 사항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지금 국·도비 반납이 그게 기준이 언제까지 반납해야 된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박한범 위원 시기가, 시기를 먼저 물은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왜 이렇게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보조금을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위원님! 자세하게 예산팀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마지막으로 또 예산팀장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산팀장 이세호 국·도비 반환금은 보통 결산을 끝난 후에 보통 세우는데요. 그 시점은 보통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최근 3년간 국·도비 반환금 편성 내역을 보시면, 보통 70억, 80억, 많으면 90억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좀 당초예산에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좀 현실화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반환금 편성 내역을 보시면, 보통 70억, 80억, 많으면 90억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좀 당초예산에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좀 현실화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 국고나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팀장 이세호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앞으로 보조금 이렇게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금 좀 말씀드리겠어요. 통합안정화기금 995쪽. 우리 금년도 세출예산 가결산이 지금 끝났나요. 담당관님?
기금 좀 말씀드리겠어요. 통합안정화기금 995쪽. 우리 금년도 세출예산 가결산이 지금 끝났나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내년도에,
○박한범 위원 아니 뭐 결산검사야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 사실이고, 우리가 6월 1차정례회 때 결산검사 승인이 있는데, 뭐 우리 지금 담당관님 내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결산도 시작도 안 했는데, 100억 갖다 지금 썼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 얘기는 안 되는 거지. 아직 결산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서 미리 그래서, 내가 지금 가결산이 지금 이루어졌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지금 한 칠팔 년 동안 역대 이렇게 보면 거의 200억 이상은 거의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박한범 위원 아니 그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항이고, 우리가 세출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집행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는 건 아는데, 사실은 그거는 행정기관의 편의주의 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 엄격한 절차와 그 법규를 들이대면 그 100억을 미리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미리 갖다가 당겨서 세입으로 잡는 것 자체가 의회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거는 안 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미리 순세계잉여금 100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을 짤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진입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만약에 1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안 잡아 주면 그만큼 부족한 세원 때문에 순위에 밀리는 세출 과목은 예산에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나가는 것이고, 건전 재정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미리 결산도 안 한 것을 갖다가 미리 갖다가 얹혀 놓고 우리가 이만큼 말이야 재산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이걸 지금 세출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그거까지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미리 100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았다고 하면, 통합안정화기금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다가 먼저 갖다가 놔야지, 내년도 통합안정화기금 뭐 기껏해야 얼마 증액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미리 순세계잉여금 100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을 짤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진입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만약에 1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안 잡아 주면 그만큼 부족한 세원 때문에 순위에 밀리는 세출 과목은 예산에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나가는 것이고, 건전 재정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미리 결산도 안 한 것을 갖다가 미리 갖다가 얹혀 놓고 우리가 이만큼 말이야 재산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이걸 지금 세출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그거까지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미리 100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았다고 하면, 통합안정화기금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다가 먼저 갖다가 놔야지, 내년도 통합안정화기금 뭐 기껏해야 얼마 증액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저희들이 현재,
○박한범 위원 뭐 9억 정도밖에 안 되네, 수입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325억 정도, 그 다른 지자체 보면 말이에요 1,000억대 규모의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이렇게 좀 정부가 내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서 부동산교부세가 됐든, 내부세가 덜 걷혔을 때도 그분들은 큰 충격 없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다 자체 해결을 했어요. 우리 이거 300억은요, 이거 하루아침에 날라가요. 규모 이거 1,000억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최소 30% 정도 이상은 여기다 매년 의무적으로 좀 적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말 없이 그냥 일반회계에다가 세입으로 잡아갖고, 순위도 밀리고 타당성 없는 그런 사업들까지도 전부 다 세출예산에 진입을 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산 운영하면 안 돼요. 지방재정.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325억 정도, 그 다른 지자체 보면 말이에요 1,000억대 규모의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이렇게 좀 정부가 내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서 부동산교부세가 됐든, 내부세가 덜 걷혔을 때도 그분들은 큰 충격 없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다 자체 해결을 했어요. 우리 이거 300억은요, 이거 하루아침에 날라가요. 규모 이거 1,000억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최소 30% 정도 이상은 여기다 매년 의무적으로 좀 적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말 없이 그냥 일반회계에다가 세입으로 잡아갖고, 순위도 밀리고 타당성 없는 그런 사업들까지도 전부 다 세출예산에 진입을 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산 운영하면 안 돼요. 지방재정.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뭐 저희들이 세입을 삭감을 시키면 또 세출을 어디에선가는 100억을 또 삭감을 해야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박한범 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뭐 그거까지 의회가 뭐 세입을 줄인 부분을 의회가 세출까지도 정리해 줄 그런 의무 없어요. 예산이 뭐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예산 편제라고 하고, 재정 운영이라고 하면 의회가 굳이 집행부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5억 5,945만 6천 원이 증액된 718억 7,1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억 5,013만 8천 원이 증액된 418억 2,7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율 감소에 따른 주행분 증가로 자동차세 4억 원과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로 지방소비세가 7억 2,91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인하로 재산세가 8,600만 원,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소득의 감소로 지방소득세가 7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3억 1,353만 5천 원이 증액된 56억 4,49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2억 9,33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6억 178만 4천 원이 증액된 243억 2,4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등은 7,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952만 6천 원 증액한 5억 9,7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을 위한 1,800만 원 등 일반수용비와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498만 2천 원 등 1억 2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하여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세정 홍보에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 등 2,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하여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 등 1,30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860만 5천 원 등 6,5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에 옥천군 장학회 출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이 필요한 인건비 4,302만 5천 원 등 1억 4,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소득세 홍보물 제작 280만 원 등 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위해 종이 고지서와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던 정기분 납부안내와 체납 납부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위해 모바일 납부안내 전자문서 발송 예산 1,488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입니다. 11년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해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5억 5,945만 6천 원이 증액된 718억 7,1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억 5,013만 8천 원이 증액된 418억 2,7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율 감소에 따른 주행분 증가로 자동차세 4억 원과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로 지방소비세가 7억 2,91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인하로 재산세가 8,600만 원,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소득의 감소로 지방소득세가 7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3억 1,353만 5천 원이 증액된 56억 4,49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2억 9,33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6억 178만 4천 원이 증액된 243억 2,4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등은 7,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952만 6천 원 증액한 5억 9,7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을 위한 1,800만 원 등 일반수용비와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498만 2천 원 등 1억 2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하여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세정 홍보에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 등 2,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하여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 등 1,30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860만 5천 원 등 6,5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에 옥천군 장학회 출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이 필요한 인건비 4,302만 5천 원 등 1억 4,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소득세 홍보물 제작 280만 원 등 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위해 종이 고지서와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던 정기분 납부안내와 체납 납부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위해 모바일 납부안내 전자문서 발송 예산 1,488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입니다. 11년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해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예산서 375쪽.
○세정과장 채희성 예.
○박한범 위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세정과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우리 뭐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우리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조금 수입만 좀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된다.
○세정과장 채희성 예.
○박한범 위원 전체 일반조정금의 20% 범위에 해당하는 그 도세 징수교부금에 의해서 80%의 수익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정과장 채희성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재무과 시절부터 지금 세정과까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할을 해왔었고요. 그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세 징수액이 20% 안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고 뒤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서 한번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그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박한범 위원 감소 같은 것도 좀 예상은 되는데, 여기에 우리 재산세가 금년도 계상된 예산보다도 8,600만 원을 작게 잡았어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박한범 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에 56억 8,000 정도를 계상해 놓으면 우리 징수 결정액은 이것보다 한참 높지요. 그렇죠?
○세정과장 채희성 예, 그렇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그 재산세는 우리 경기가 침체되면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좀 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재산세 왜 줄어야 되는지? 그 과표가 뭐 조정됐나요?
○세정과장 채희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재산세는 크게 저희들이 건축물, 주택분, 토지분 세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잡는데요. 주택분은 내년도 아파트 분양에 따라서 지금 1억 정도 지금 증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건축물분은 올해 5월31일 자로 정부에서 시가표준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매년 5월31일 자로 결정 고시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과표가 인하돼 가지고 좀 줄어들었고요.
이 재산세는 크게 저희들이 건축물, 주택분, 토지분 세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잡는데요. 주택분은 내년도 아파트 분양에 따라서 지금 1억 정도 지금 증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건축물분은 올해 5월31일 자로 정부에서 시가표준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매년 5월31일 자로 결정 고시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과표가 인하돼 가지고 좀 줄어들었고요.
○박한범 위원 전체적으로 몇 %나 전년도에 기준해서,
○세정과장 채희성 지금 저희들이 딱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5% 안팎에서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5%가?
○세정과장 채희성 예. 좀 많이 하락이 됐고요.
또 하나는 토지분은, 토지분도 지금 소폭 하락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잡을 때 개별주택가격하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 예산을 잡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에 잡을 때 대략 3% 좀 넘게, 3%에서 3.5% 정도 공시지가가 상승할 거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듣고 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오른 것이 0.36%밖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맞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락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 올해 걸 예상을 물어봤더니 올해랑 비슷할 거라는 지금 예측을 들어서 조금 하락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토지분은, 토지분도 지금 소폭 하락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잡을 때 개별주택가격하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 예산을 잡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에 잡을 때 대략 3% 좀 넘게, 3%에서 3.5% 정도 공시지가가 상승할 거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듣고 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오른 것이 0.36%밖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맞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락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 올해 걸 예상을 물어봤더니 올해랑 비슷할 거라는 지금 예측을 들어서 조금 하락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매년 결산검사를 이렇게 진행해 보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보다는 우리가 체납세금을 빼더라도 그 금액 이상이 이렇게 좀 징수가 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박한범 위원 결산검사의 그 추이를 봐서 좀 어느 정도 현실화는 아니지만, 근접하게 조금 더 근접한 그 세입을 잡았으면 좋겠다.
○세정과장 채희성 예, 예.
○박한범 위원 너무 낮게 잡아서 우리가 징수 결정하는 것도 이것보다 한참 높고, 또 실질적으로 체납분을 빼더라고 최후에 징수율을 보면, 징수 금액도 보면 이 예산보다 매년 높으면 높았지, 적게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좀 근사치로 세입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좀 근사치로 세입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억 1,000만 원 감액하여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51만 원을, 군유재산 변상금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및 신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3,000만 원 감액된 8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급식 보상비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만 원 증액하여 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용물품 매각 감정수수료 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약관리프로그램 관리용역비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상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옥천군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7쪽 하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입니다. 노후화된 면청사 시설에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남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편성 단가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약 246만 원 증액한 7,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중간입니다. 청사 및 군 소유시설의 화재 및 풍수 설해의 재해복구비로 2억 2,400만 원, 옥천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상공제비로 4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상단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전년도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된 시설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현장 행정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읍면 출장용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로 9,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대체구입으로 미니버스 뉴-카운티 1대 1억 원, 대형버스 뉴-그랜드버 실크로드 1대 2억 7,0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옥천군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까지 25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 예치 운용 등을 통하여 기금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당초예산으로 기금 7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금 예치 운용을 통해 5억 2,000만 원 이자수입 예정이며,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억 1,000만 원 감액하여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51만 원을, 군유재산 변상금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및 신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3,000만 원 감액된 8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급식 보상비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만 원 증액하여 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용물품 매각 감정수수료 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약관리프로그램 관리용역비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상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옥천군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7쪽 하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입니다. 노후화된 면청사 시설에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남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편성 단가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약 246만 원 증액한 7,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중간입니다. 청사 및 군 소유시설의 화재 및 풍수 설해의 재해복구비로 2억 2,400만 원, 옥천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상공제비로 4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상단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전년도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된 시설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현장 행정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읍면 출장용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로 9,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대체구입으로 미니버스 뉴-카운티 1대 1억 원, 대형버스 뉴-그랜드버 실크로드 1대 2억 7,0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옥천군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까지 25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 예치 운용 등을 통하여 기금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당초예산으로 기금 7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금 예치 운용을 통해 5억 2,000만 원 이자수입 예정이며,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그래도 한 꼭지만 답변하고 가세요.
○회계과장 조규철 예.
○박한범 위원 385쪽, 뭐 우리 회계과에 세입예산은 뭐 70억 정도가 들었는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규철 예, 예.
○박한범 위원 청사기금 이제 다 조성돼 있나요?
○회계과장 조규철 지금 기금은 그때 252억 하고서 끝냈고,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 일반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이 ′26년도 지금 청사가 ′26년도 준공 예정이지요?
○회계과장 조규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마 조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기금 일반세출예산으로 다 전출시켰나요?
○회계과장 조규철 아니, 아니,
○박한범 위원 그냥 남아 있어요?
○회계과장 조규철 예, 남아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갖고 있는 그 사업비 갖고는 내년도에는 뭐 지출 요인이 없어요?
○회계과장 조규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1회 추경 때 한 10억 정도, 그리고 2회 추경에 한 35억 정도 이렇게 하면 전출해 갖고,
○박한범 위원 그러면 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기금을 이쪽으로 전입을 받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추경에 가서 한다고?
○회계과장 조규철 예.
○박한범 위원 굳이 추경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규철 지금 앞에 일단 일반예산만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은 쓸 수가 있고, 나머지 그때까지 일반은 나중에 옮겨도 되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모든 예산은,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실 국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아주 그냥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만 유독 국·도보조금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렇게 좀 허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조성해 놓은 기금을 이쪽으로 내부거래로 전입을 시켜서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좀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조성해 놓은 기금을 이쪽으로 내부거래로 전입을 시켜서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좀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자수입이라도 좀 더 올려보려는 그런 차원도 좀 있어 갖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불과 저기 2개월, 이삼 개월 사이에 뭐 이자가 또 얼마나 더 좀 증가가 될는지, 우리 이쪽으로 뭐 세입 잡아놔도 통장에 있는 건데 뭐 어차피.
그리고 제일 하단에 국유재산 변상금이 좀 전년도보다 돈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국유재산 변상금이 좀 전년도보다 돈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회계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박한범 위원 어느 재산을 누가 이렇게 무단 사용해서 이렇게 변상금 물은 건가요?
○회계과장 조규철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당초 300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칠백오륙십 정도가 지금 세입이 잡혔어요. 주로 보니까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법이 좀 많이 발견돼 갖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그 부분들이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닥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차라리 그럼 대부한 것을 계약 해지 후에 변상금을 내겠다.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1,000만 원 더 증액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 얘기네요.
○회계과장 조규철 예, 예.
○박한범 위원 현실화를 했다, 이 얘기네.
○회계과장 조규철 예.
○박한범 위원 어쨌든 뭐, 재산 그 일전에도 우리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박한범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일부 동료 위원님과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재산 보존가치가 없는 행정재산이라든지 또 기타 일반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원하는 주민들한테 적극 매각계획을 한번 이렇게 좀 하라고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박한범 위원 이것도 이렇게 좀 재산관리를 잘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올해 좀 한번 내년도에는 회계과가 좀 중점 업무로 인식을 해서 한번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좀 처분 매각계획도 한번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한번 전체적으로 도로 잔여부지라든지, 자투리땅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절차를 거친 후에 한번 매각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재산을 관리 전환하는 것까지 시작으로 하겠지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예.
○박한범 위원 그 문제를 종합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에다가 전부 다 행정재산의 보존가치가 없고, 일반재산화 할 수 있는 그런 재산 전수조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한번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매각계획을 세워서 우리 뭐 용도폐지해야 되고 절차가 많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한 2년씩 걸려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뭐 최종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매각 의결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128만 1천 원이 증액된 270억 5,8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 사용료,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등 세외수입으로 2,4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 270억 3,4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4,045만 6천 원이 증액된 370억 3,0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된 생일축하금을 포함한 16종의 수당에 대해 1억 3,920만 원이 감액된 19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 종사자 화합 한마당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기념행사와 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부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1,2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간 부분,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1994년도에 준공된 옥상 누수 발생에 따라 누수방지 등 여성회관 안전관리를 위해 방수공사비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족센터 운영 지원과 300쪽 상단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입니다. 가족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가족센터 운영 1개 사업을 가족센터 운영비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으로 나누어 총 6,762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9,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및 야간 연장보육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9,202만 8천 원을 증액한 31억 7,6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기존 부모급여 0에서 1세 부모보육료 지원사업이 영유아 보육료로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대상자 증가에 따라 4억 3,147만 6천 원을 증액한 31억 5,6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옥천읍 동안리 신규 설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부분, 수선유지 급여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 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수선유지 급여 주기 도래수 증가에 따라 2억 1,303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부분, 긴급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사망이나 입원 등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74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0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비를 신규 계상하여 1,954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4,9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5쪽 중간 부분, 2025년 수입액은 7,518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6,45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상액은 23억 2,512만 6천 원입니다.
998쪽 수입계획으로 상단 부분, 이자수입은 6,958만 5천 원을, 하단 부분 전년도에 예치했던 예치금 회수금으로 23억 1,4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 지출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1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128만 1천 원이 증액된 270억 5,8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 사용료,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등 세외수입으로 2,4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 270억 3,4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4,045만 6천 원이 증액된 370억 3,0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된 생일축하금을 포함한 16종의 수당에 대해 1억 3,920만 원이 감액된 19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 종사자 화합 한마당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기념행사와 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부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1,2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간 부분,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1994년도에 준공된 옥상 누수 발생에 따라 누수방지 등 여성회관 안전관리를 위해 방수공사비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족센터 운영 지원과 300쪽 상단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입니다. 가족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가족센터 운영 1개 사업을 가족센터 운영비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으로 나누어 총 6,762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9,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및 야간 연장보육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9,202만 8천 원을 증액한 31억 7,6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기존 부모급여 0에서 1세 부모보육료 지원사업이 영유아 보육료로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대상자 증가에 따라 4억 3,147만 6천 원을 증액한 31억 5,6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옥천읍 동안리 신규 설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부분, 수선유지 급여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 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수선유지 급여 주기 도래수 증가에 따라 2억 1,303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부분, 긴급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사망이나 입원 등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74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0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비를 신규 계상하여 1,954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4,9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5쪽 중간 부분, 2025년 수입액은 7,518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6,45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상액은 23억 2,512만 6천 원입니다.
998쪽 수입계획으로 상단 부분, 이자수입은 6,958만 5천 원을, 하단 부분 전년도에 예치했던 예치금 회수금으로 23억 1,4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 지출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1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로다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복지한마당 행사 지원이 있고, 57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화합 한마당을 신규로 또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이게 사회복지 한마당도 여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다 참여해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사회복지 한마당이요?
○박정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사회복지 한마당은 저희가,
○박정옥 위원 아니, 복지 한마당. 옥천 복지한마당도 다 사회복지의 시설에도 있고 한 복지사들도 다함께 하는 행사가 아닌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복지사들도 많이 오고요. 저희는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협의체 위원들과 그 행사하는 일반 단체에서도 옵니다.
○박정옥 위원 글쎄 보니까, 주관 단체는 다른데, 복지한마당을 하고 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당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한번 타당성을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복지한마당은 물론 사회복지사분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범위가 사회복지사 한마당보다는 훨씬 크게 각 읍면에서도 다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지역보장협의체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예산이 없다고 막 다른 데 안 주는데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좀 봐주세요. 192페이지 보면 여성아카데미 교실 운영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여성아카데미 교실한다고 했는데, 문구류를 10여 종을 산다는데 문구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뭐를 이렇게 구입하길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문구류,
○박정옥 위원 그 중간에 수용비, 문구류가 10여 종으로 돼 있는데, 뭐를 하길래 문구류가 10여 종이 필요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여기는 지금,
○박정옥 위원 여기 재료비도 체험비가 2만 원씩 해서 3회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300만 원인데 체험을 3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강사료가 2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강의시간이 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2시간밖에 안 하는데 점심 주고, 간식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다시 6쪽, 6쪽에 안내장을 보면 뭐야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안내장이 그전에는 보면 1,200원에 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게 단가가 인상되고 해서,
○박정옥 위원 단가가 인상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단가가 인상돼서.
○박정옥 위원 그럼 시장 조사해가지고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사업명세서가 보니까, 193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서장님들께서 예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산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회 와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박한범 위원 나는 최소 192쪽에 달한 사업명세서를 제출했으면, 우리 과장님 예산 설명 지금 몇 분 했는지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박한범 위원 그냥 뭐 예산서 갖고 중간중간 쭉 뭐 장별로 하나씩 그냥 뭐 읽어 나가고 하면, 아니 들여다보다가 넘어가다가 시간 끝났네. 이걸 그래 예산 설명이라고 앉아 있고, 위원들이 알아서 뭐 저기 하라.
최소한, 예산 설명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신규 예산이 있다든지, 예산에 증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중간중간 말이야 장관항이나 읽고 넘어가면 어떻게 뭐를 귀담아듣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답 좀 구하겠는데요.
최소한, 예산 설명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신규 예산이 있다든지, 예산에 증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중간중간 말이야 장관항이나 읽고 넘어가면 어떻게 뭐를 귀담아듣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답 좀 구하겠는데요.
○위원장 이병우 예.
○박한범 위원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산 설명 이렇게 들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만한 예산서를 갖고 오고, 192쪽을 제출하고 몇 쪽이나 읽었냐고, 몇 쪽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간단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한 것 같은데, 좀 자세히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예산이 많이 추가됐다든지, 또 특이한,
○박한범 위원 최소한 증감 사유가 있는 예산서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이라도 해주고 가야 그래도 예산 심사에 임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예산서에 있는 장관이나 읽고 말이야 그냥 가면 뭐를 갖고 뭐를 내용을 알아 듣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예산서에 있는 장관이나 읽고 말이야 그냥 가면 뭐를 갖고 뭐를 내용을 알아 듣겠느냐는 얘기에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박한범 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서 이거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한참 걸리지요.
○박한범 위원 몇날 며칠을 봐도 이거 예산서 갖고 우리 이해 못 해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 여러분들 편성한 예산을 심도 있게 우리가 심사를 하려고 하면, 몇날 며칠 이거를 봐야 돼요.
제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거 예산 제대로 심사 임하려면 예산서만 열흘 이상 봐야 돼요.
그런데 해당 부서장님들 와서 예산 설명을 그냥 예산서에 있는 장관이나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몇 가지나 읽고, 그걸 예산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하여간 이렇게 예산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삭감 조서에 많이 나오고 추가로, 별도로 또 위원님들 설명을 또 추가로 다녀야되고, 나중에 또 우리 계수 조정 이후에도 또 한 번 올라와야 된다고. 예산 설명할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해줘야 올바른 예산 심사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제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거 예산 제대로 심사 임하려면 예산서만 열흘 이상 봐야 돼요.
그런데 해당 부서장님들 와서 예산 설명을 그냥 예산서에 있는 장관이나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몇 가지나 읽고, 그걸 예산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하여간 이렇게 예산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삭감 조서에 많이 나오고 추가로, 별도로 또 위원님들 설명을 또 추가로 다녀야되고, 나중에 또 우리 계수 조정 이후에도 또 한 번 올라와야 된다고. 예산 설명할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해줘야 올바른 예산 심사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오후부터, 우리 국장님! 오후부터 예산 설명을,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예.
○박한범 위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 설명하시라고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박한범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 예산 듣고만 가고, 여러분들 질의도 안 하고 위원들이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오후에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한범 위원 예.
○김경숙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위원 설명서 50페이지인데요. 우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위원 2만 원씩 190명, 5회해서 1,9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면 회의 참석을 이분들이 왔을 때 뭐 오신 경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보통 회의 참석을 어느 정도,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1시간,
○김경숙 위원 1시간 한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거의 1시간 이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1시간 이내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더 길 때는 좀 더 1시간 초과도 될 수 있고, 보통 1시간 내외로.
○김경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1시간이 채 안 되고 그날 날을 잡아서 다른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내실이 있고 실효성 있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위원 그런 방면으로 조금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여기 처음에는 수당이 없다가 요청을 해서 연 5회 정도로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날 무슨 일을 다 몰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상이에요. 사인만 해서 수당만 받아 가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 행사가 아마 다른 저기랑 겹칠 수는 있어도 이거는 회의를 꼭 합니다.
○김경숙 위원 회의를 한 다음에 사인을 하는데, 내실 있지는 않더라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과가 남았는데, 주민복지과가 남았는데, 이대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진행을 할까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과가 남았는데, 주민복지과가 남았는데, 이대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진행을 할까요?
○김외식 위원 진행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243만 4천 원이 증액된 716억 3,3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 715억 4,1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37억 2,814만 원이 증액된 1,034억 6,1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에 4,470만 원 증액된 29억 7,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 부분, 노인일자리 운영입니다. 노년기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6,286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4억 3,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 부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산적 활동과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2,0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억 1,64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노인회관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정밀안전진단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8,014만 2천 원 증액된 2억 6,0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4,062만 원 증액된 7억 4,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입식 전환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부분, 정부의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에 대응하고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에 4억 5,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비 지원입니다.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및 공영 장례 절차를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현재 추진 중인 봉안당 건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봉안당 신축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봉안단 신축 감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 부분,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비용을 지원하는 아동 급식 확대 지원에 2억 8,728만 원,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에 3억 4,492만 5천 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에 2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을 지도로 제작하자는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놀이공간 지도 제작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5년 표준조사 실시를 위해 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 부분, 온누리가족공원 내 설치되는 물놀이터 운영을 위해 9,660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부분입니다. 2세 이하 또는 장애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위탁하는 가정에 대한 전문아동보호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중간 부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7억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부분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된 드림팩토리에 지게차 구입 3,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주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에 2억 646만 1천 원 증액된 24억 3,9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 참여와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3,784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형 중증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13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사업에 9,19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9쪽입니다. 2025년에는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2,862만 2천 원, 지출계획으로 9억 3,9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에 150만 원, 신규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정화운동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지원과 읍면 분회 운영 지원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4쪽입니다. 군민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세대간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243만 4천 원이 증액된 716억 3,3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 715억 4,1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37억 2,814만 원이 증액된 1,034억 6,1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에 4,470만 원 증액된 29억 7,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 부분, 노인일자리 운영입니다. 노년기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6,286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4억 3,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 부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산적 활동과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2,0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억 1,64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노인회관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정밀안전진단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8,014만 2천 원 증액된 2억 6,0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4,062만 원 증액된 7억 4,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입식 전환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부분, 정부의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에 대응하고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에 4억 5,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비 지원입니다.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및 공영 장례 절차를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현재 추진 중인 봉안당 건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봉안당 신축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봉안단 신축 감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 부분,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비용을 지원하는 아동 급식 확대 지원에 2억 8,728만 원,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에 3억 4,492만 5천 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에 2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을 지도로 제작하자는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놀이공간 지도 제작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5년 표준조사 실시를 위해 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 부분, 온누리가족공원 내 설치되는 물놀이터 운영을 위해 9,660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부분입니다. 2세 이하 또는 장애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위탁하는 가정에 대한 전문아동보호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중간 부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7억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부분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된 드림팩토리에 지게차 구입 3,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주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에 2억 646만 1천 원 증액된 24억 3,9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 참여와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3,784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형 중증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13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사업에 9,19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9쪽입니다. 2025년에는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2,862만 2천 원, 지출계획으로 9억 3,9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에 150만 원, 신규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정화운동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지원과 읍면 분회 운영 지원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4쪽입니다. 군민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세대간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이번 행감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옥천에서 진행되는 사정들을 낱낱이 살피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필요한 일이고 더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발굴이 되는 과정인데, 우리 지역에서 여러 혼선들이 생기고 취지하고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 다 짚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행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개선책이 필요하고 행정이 담당해야 될 몫, 그러니까 실제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의 몫으로 관리체계를 분명히 만드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도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 옥천도 자연적으로 진행이 되는 권리형일자리와 관련된, 장애인 권리형일자리를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도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 옥천도 자연적으로 진행이 되는 권리형일자리와 관련된, 장애인 권리형일자리를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 권리중심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나와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부터, 움직이는 자체가 장애인들의 권리중심이라는 부분에 입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작년까지도 실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당사자들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 몇몇 지자체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에서는 사실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여론을 돌아봐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 이래서 수용하기 어렵다 정도의 생각이었었는데, 도비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사실 수용을 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영역들이 옥천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불편한 사항들, 옥천의 특수성은 아니겠지만 이런 시책들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짐작해서 체계로 만들어보자. 관리체계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형일자리 역시도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같이 병행돼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은 아무튼 신경을 쓰고 우리 행정 역시도 입장들을 달리 해보는 경험해 보는 그런 기회일 것 같은데,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첨언을 더 드리면, 장애인차별연대의, 지난해 시위 때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중심형일자리에 대해서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도비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일환으로 군수님께서 시군지자체장회의 때도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 충북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면서 지금 5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페이지 8, 페이지 13, 14 보면 모범 노인 선진지견학 버스 임차료가 있고, 노인의날 버스 임차료, 그다음에 노인대회 출전인데, 100만 원, 60만, 80만 원 이렇게 각각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40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거리라는 부분을 좀 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관내만,
○박정옥 위원 관내만 하니까 저렴하게 해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리고 또 대수도,
○박정옥 위원 많아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많기도 하고,
○박정옥 위원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노인대회 출전은 이거 또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전국대회도 있고 도대회도 있기 때문에, 도대회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교차,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경우는 단양으로 갈 수도 있고 충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때는 또 80만 원이니까, 요즘에 실제로 얼마 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9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건, 국장님! 군 차원에서, 임대할 때 버스가 지금 각 실과마다 100만 원에서, 차이가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군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임차료가. 대형버스.
그러니까 이걸 당장이 아니라 검토를 좀 해보셔서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뭐가 또 있느냐 하면 행사를 할 때 기념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이 아니라 검토를 좀 해보셔서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뭐가 또 있느냐 하면 행사를 할 때 기념품을 만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서 열거하자면 노인의날 행사가 있고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경로잔치가 있고 흰지팡이의날 행사 있고 농아인날 행사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인권영화제가 있는데, 페이지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경로잔치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기념품이 750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얼마인데 오타가 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7,500원,
○박정옥 위원 7,500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7,500원이라면 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요새 볼펜 하나도 사려면 천 원인데 750원이 있길래 했는데 이거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죄송합니다.
○박정옥 위원 그건 수정을 하시면 되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시설아동수련회비가 아마 이게 영실애육원에 해당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숙박이 이 인원이 가는 걸로 치면, 급식비는 또 50명 간식비는 40명인데 인원 차이가 난 건 또 왜 그래요? 급식을 50명 줬으면 간식도 50명 줘야지 10명 빼놓으면 될까요? 교사들이라고 안 주는 건가? 원생들만 주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숙박비가 15만 원씩 4실을 했는데 만약에 50명이 다 가기로 하면, 옛날에 수학여행 가듯이 한 방에 열댓 명씩 자는 걸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안내면 햇다레권역이라든지 이렇게,
○박정옥 위원 그런 데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좀 넓은 공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랬다면 뭐 다행이지만 아이들이라고 해서, 요즘에 여럿이 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한 방에 10명씩 들여 보내고 이러면 싫어할 거고, 그리고 잠자는 유형도 시간 차도 많고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막 갖다 집단으로 하지 말고 고품질의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를 하더라도 이런 거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신규사업인데,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하고 또 인건비 지원 이거 있는데, 이건 국도비하고 매칭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오른쪽에 있는 건 기존에 있는 지엘과 이안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의 인건비는요.
○조규룡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리고 왼쪽에 설치비는 다가치동행센터 새로 생길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4개월치 인건비가 내려와서 내년도 중, 뭐 한 8월 달이나 9월 달쯤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교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치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4개월치 인건비가 내려와서 내년도 중, 뭐 한 8월 달이나 9월 달쯤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교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치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어린이 뭐 어떻게 누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대상자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대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12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겁니다.
○조규룡 위원 몇 세요, 몇 세?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12세 미만입니다.
○조규룡 위원 십,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2세 미만,
○조규룡 위원 12세 미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다가치동행센터가 새로 생기는데 신규 설치되는 겁니다.
○조규룡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신규 설치되는 그 설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옥천군에 3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거 설치가 되면 앞으로 이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다시 또 국도비가 반영될 겁니다.
○조규룡 위원 우리가 한 번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계속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자꾸 뭐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군비가 너무 확장되니까 당최 걱정돼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위원 2페이지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이행금 이건 어떤 사항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불법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생기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놨고요. 최근에는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생기지 않았는데 세입예산을 계속 해마다 잡아놓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우선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건 주로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제보가 들어오면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대부분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김경숙 위원 직접 신고를 하기보다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안전신문고 앱에 1분 이상 그 자리에 주차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때문에,
○김경숙 위원 시스템은 CCTV나 이렇게 해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핸드폰에 있는 앱입니다. 그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로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에서 주로 부과가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장소는 특정할 수는 없는데 다양한 곳에 다 해당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옥천 관내에서 다양한 곳에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불법주차하고 주차방해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위원 불법주차는 10만 원인데 주차방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주차방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 건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2건 정도에서 3건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억울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차량도 사실은 이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차량 자체가!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차량도 사실은 이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차량 자체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보행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 주차차량이라서 그냥 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구분이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차량 이렇게 앞에 표를 붙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위원 그것도 구분이 가능하냐고요? 주차 거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외부에다 다, 아니 차량 안에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랬을 경우에 보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 차이가 가능하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할 때 그런 걸 다 검토를 해서 표지를 발급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분이 걸어다니는지 안 걸어다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이제 그분이 보행이 가능하면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신문고에 올라왔을 때 그분이 보행이 가능하면 과태료를 발급해야 되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보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항상 같이 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경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차량 발급대상은 항상 장애인이 동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실제상 신고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주차에 장애인주차증을 갖지 않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개인들이 하는 거지 CCTV로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올해도 시행하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올해는 저희들 군의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시행된 게 아니고 도와 직접 충북노인회 여기와 연계돼서 해서 옥천군노인회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문정5리하고 가화3리가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저희들 군 사업으로 내려와서 다섯 군데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군비 투입은 없었고 내년부터 군비 투입이 돼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이병우 김외식 위원님, 해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내가 좀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세입예산설명서 329페이지 하단인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16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 이렇게 하니까 장애인들이 어디 집단으로 뭐,
예산안 세입예산설명서 329페이지 하단인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16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 이렇게 하니까 장애인들이 어디 집단으로 뭐,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있습니다. 청산원입니다.
○김외식 위원 아, 청산원?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구먼.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생활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6,700만 원 세웠는데, 중증장애인생활센터면 그 양반들의 인건비인가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생활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6,700만 원 세웠는데, 중증장애인생활센터면 그 양반들의 인건비인가요? 이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관리인들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당사자들은 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산담당관께서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라고 생각 듭니다.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좀 이건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 이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보고할 때는, 예산 설명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산담당관께서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라고 생각 듭니다.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좀 이건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 이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보고할 때는, 예산 설명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