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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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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5일 (수) 10시28분


  1.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조규룡 의원, 옥천군 청년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3.  ※ 5분 자유발언(이병우 의원, 옥천군 향토자원 견운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4.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6.  3.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4.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5.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6.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8.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9.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1.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2.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16.  13.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4.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5.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16.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7. 2025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18.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9.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0.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1.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2.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3.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규룡 의원, 옥천군 청년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3. ※ 5분 자유발언(이병우 의원, 옥천군 향토자원 견운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4.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5.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6. 3.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윤섭·추복성 의원)
  7. 4.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윤섭·이병우 의원)
  8. 5.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룡·이병우 의원)
  9. 6.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7.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8.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9.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0.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11.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2.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13.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4.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5.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16.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7. 2025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1. 18.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조규룡 의원)
  22. 19.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20.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21.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22.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3.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시28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룡 의원과 이병우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옥천군 청년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규룡 의원, 옥천군 청년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조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의 청년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으나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2017년 도내 최초로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10,928명이던 청년인구는 2025년 1월 기준 8,469명으로 22%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청년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적 기반, 소비, 지역 공동체의 미래, 모두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의 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구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이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정책은 성장정책과를 중심으로 경제과, 행복교육과, 도시교통과 등 여러 부서에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행정력이 분산되어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년정책은 단순히 한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인구 유지와 확충의 핵심 전략입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5면마다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 계획과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를 총괄 조정할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담 부서는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참여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 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줄이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심는 정책입니다. 옥천군은 정부와 충청북도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전략을 발굴하고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민간기업, 지역 대학, 청년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효과적인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인구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1억4천 점프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조성 등 옥천군의 다양한 정책은 그 자체로 유익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여도와 체감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의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야 하며, 홍보와 더불어 청년맞춤형서비스 안내도 병행돼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옥천군,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옥천군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향토자원 견운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병우 의원, 옥천군 향토자원 견운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금빛 띠며 희귀한 우리 군의 향토자원인 견운모의 산업화 가능성과 실질적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견운모는 고대 동서양 의학서에 모두 기록된 광물로,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황제내경 등에서 약재로, 서양에선 광물치료요법의 한 형태로 활용되며 그 가치가 입증되어 왔습니다. 
  2016년 충청북도는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종합육성계획에서 옥천견운모의 산업화 가능성을 언급했고, 2017년 충북미래비전 2040 공청회에서도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8년 옥천군은 연구용역을 통해 견운모 매장량과 성분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옥천군에는 5,309만 톤에 달하는 견운모가 매장되어 있으며, 게르마늄과 셀레늄 등 유용 원소는 평균 지각 함량의 3.1배에 달하고 중금속과 같은 유해 원소는 낮은 수치를 보여 산업적·의학적 안전성과 잠재력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열린 견운모 전략사업화 논의 간담회에서는 단 1개 기업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지원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후 사업은 별다른 진전 없이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견운모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 관광지 등을 활용한 견운모 체험 및 홍보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견운모를 군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증형 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족욕·찜질시설을 견운모와 접목한 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면 대전·세종·청주 등 인접 도시의 건강·치유관광 수요를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령시의 경우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머드테마파크 머드관 내 홍보관과 머드뷰티치유관을 설치하여 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헬스케어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스산업과 연관하여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 예비지질조사 이후 구체적인 산업화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옥천견운모 육성을 위한 예비지질조사 연구용역이 단순한 자료 축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 산업군을 식별하고 기술 협력 파트너와 기업 유치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2019년 시행했던 용역을 활용하지 못해 향토산업이 침체되었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운모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 수입으로 이어지는 지역 파급효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인근 영동군은 2021년 조례를 제정하였고 일라이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올해는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했고 내년에는 고순도일라이트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고, 영동군 주민은 일라이트 산업을 7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견운모는 단지 땅속의 자원이 아니라 옥천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실질적 산업화와 제도적 뒷받침,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옥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견운모를 옥천의 대표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였습니다.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추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2025년 6월12일부터 6월25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건으로 지출결정 22억 9,301만 3천 원, 지출 18억 2,032만 3,820원, 이월 금액 3억 913만 9,390원, 집행 잔액 1억 6,354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주요 심사 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5년 4월9일부터 4월28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결산 자료는 전반적으로 작성 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되었으나, 자료 일부 중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작성상 미비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자체 점검 강화, 작성 매뉴얼 정비 등 결산서의 체계적인 작성 및 점검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그 금액이 49억 7,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기별 체납 분석 및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 제재 강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잉여금은 1억 563억 6,800만 원으로 세입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결과로서 예산이 사장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재정 수입과 지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정밀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사업 집행 관리로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1,204억 2,100만 원으로 잉여금의 77%에 달하고,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거나 부서의 지출액이 이월액보다 적은 경우도 확인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전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감액 조치를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자금없는이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미교부에 따라 사업 축소 내지 불필요한 군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국고 자금을 적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 교부된 국도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 집행 잔액과 결산서상 집행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바, 향후 보조금 수령액의 예산 편성 처리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총괄 부서에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제도는 성인지예산이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사업 수가 적거나 성과 지표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별 성과 목표와 지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 기준에 따르면 성과보고서의 성과 초과 달성과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실적치의 환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성과 지표는 초과 달성 또는 미달성이 매년 반복됨에도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바, 달성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달성하여 효율적인 성과 목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 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성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윤섭·추복성 의원) 
4.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윤섭·이병우 의원) 
5.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룡·이병우 의원) 
6.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2025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51분)


○의장 추복성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 다목적회관의 효율적이고 통일된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료 및 면제 기준, 이용 신청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외출장 시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관광 홍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확대 및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의 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복합문화시설인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운영 시간,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조성되는 가양도서관을 포함하여 군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을 포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꿈키움바우처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급 기준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문화체험관의 이용료 제도를 개선하여 감면 및 환급 기준을 명확히하고 환급 수단을 지역 화폐로 정하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권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군민 맞춤형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관내 신규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기존 주거지의 생활권 변화에 따라 행정리 및 반의 구역을 현실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명예군민과의 교류행사 추진 근거와 예우 규정을 개정하여 옥천군 명예군민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제정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중복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관광 숙박시설 민간 유치를 위한 장계 관광지 일부 매각안, 교동 생태습지 조형물 처분안에 대해 2025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행정운영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조규룡 의원)
19.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및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옥천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항을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설되는 가양국민체육센터를 옥천군 체육시설의 관리규정 및 사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위임사항인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진입 제한 개선과제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의 최소 대수 기준을 현행 20대에서 10대로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1시11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23항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대청호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감자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감자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작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의 국내 수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옥천군의회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미국 행정부의 통상 요구에 따라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품종에 대해 수입 적합이라는 심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안전성평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의 국내 유통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을 비롯한 국내 감자 주산지 농민들은 친환경적 방식으로 고품질 감자를 생산하며, 우리나라 식량 자급과 농촌 경제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의 감자농가는 고령화, 인건비 상승, 기후 변화 등으로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량 생산된 저가의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가 국내에 유입되면 국산 감자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지역 농가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농업의 침체를 넘어 청년 농업인의 이탈과 농촌 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유전자변형 감자의 장기적인 인체 영향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부 유전자 변형 식품에만 표시 의무가 있어, 식당 등 외식업체에서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를 식재료로 사용하더라도 군민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 선택권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업과 생태계, 그리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지역 농민과 주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의 국내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감자 주산지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품목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라. 
2025년 6월2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2025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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