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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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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0일 (화)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외식 의원, 옥천군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
  3.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옥천군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 역할과 권한 강화 방안)
  4.  1.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6. 휴회의 건
  10.  7. 경부고속도로 옥천 동이IC 설치 촉구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외식 의원, 옥천군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
  3.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옥천군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 역할과 권한 강화 방안)
  4. 1.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옥·송윤섭 의원)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윤섭·김경숙 의원)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 7. 경부고속도로 옥천 동이IC 설치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시35분 개의)


○의장 추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과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고,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와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4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8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2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7건의 조례는 지난 5월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5월16일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외식 의원님과 송윤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옥천군의 공유재산, 특히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천군은 2023년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대부 위법사항을 바로잡아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자투리땅 등 50㎡ 미만의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충북인력개발원 부지나 서대리 다목적구장 부지처럼 이미 매입한 재산이 수년째 방치되거나 사업 타당성이 낮아 사업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유재산을 보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17,639필지, 총 23,000,000㎡ 규모이며, 공시지가 기준 약 3,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재산에 비해 필지 수는 31배, 면적은 51배, 재산가액은 약 23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행정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하고 그 관리 방식 또한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청사 등 개별 재산은 각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재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옥천군의 소중한 재산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단 점유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유휴재산이 그대로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한 면 지역을 실태 조사한 결과, 행정재산의 필지 중 35%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었고 면적으로는 9%에 달합니다. 그중 15년 이상 장기 불법 점유된 필지 수는 32%, 면적으로 8% 차지했습니다. 이를 군 전체에 대비하면 수십억 원,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는 수백억 원 규모의 행정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장기간 무단 점유된 행정재산에 대해 법원이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 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어 15년 이상 장기무단점유재산은 신속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재산의 무단 점유 실태와 유휴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사실상 공공 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함으로써 매각이나 임대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재산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나 TF 구성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각 부서가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재산이 방치되거나 불법점유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에 정비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은 단순한 토지가 아닙니다. 공공재산이자 미래세대의 자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방치되고 분산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식으로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법적 분쟁이나 재산 상실이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이제는 보유에서 활용 중심으로,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의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추복성    김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 역할과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읍면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성이 강화되어 자치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이 보장되는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수도권 일극 중심 현상을 심화시켰고 지역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농촌이며, 특히 면 단위 지역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농촌 마을을 지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상향식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재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번번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면에 실질적인 자치권이 없고 읍면이 군의 하부 행정조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읍면에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며, 독자적 계획을 수립할 권한도 없습니다. 읍면에 자치권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역량은 약화되고 주민조직은 경험의 축적을 통해 체계적인 리더십을 키울 기회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위기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 단위의 작은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정책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먼저 옥천군부터 지역의 주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환을 시도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옥천군 읍면 주민자치회가 제3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여 읍면의 자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 자격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교육을 의무화해서 주민자치의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는 기본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개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읍면 주민자치회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조례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기능을 읍면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 지향을 목표로 주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진행하여 구체적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민자치계획안과 주민총회를 통해서 제안된 주민 의견을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수렴하는 권한도 주어져야 합니다. 역할과 권한이 맡겨져야 역량이 강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읍면 주민자치회가 읍면에서 진행되는 각종 주민참여조직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만들기사업에서부터 지역 현안사업,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주민 공론의 중심 조직이어야 합니다. 읍면마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민 합의를 통해 역할과 권한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회의 역할을 하고 실행 조직들을 구성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주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서별 사업이 읍면에서 별도로 조직들에 분산이 되어 진행되는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주민자치회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상근 인력을 확보해서 주민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자치회 계획들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1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옥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염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주권은 직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여하는 기회를 개방하고 확대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옥천군 제3기 읍면 자치회는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어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10시50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5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15일간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16일부터 6월24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6월24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25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10시53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정옥·송윤섭 의원)(10시54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윤섭·김경숙 의원)(10시55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6일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6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10시57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이상으로 여섯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10시58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부고속도로 옥천 동이IC 설치 촉구 건의안(전체의원)(10시58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부고속도로 옥천 동이IC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부고속도로 옥천 동이IC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대규모 택배물류기지와 산업·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매일 수백 대의 대형화물차가 경부고속도로 옥천IC를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옥천읍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은 물론 대기오염·소음·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은 큰 불편과 안전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옥천IC에 인접한 국도 4호선 및 옥천읍 동부로 일대는 택배물류차량이 집중되고, 현대·기아자동차 출고센터, 대단위 산업·농공단지가 입주하여 교통 체증이 상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옥천군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될 계획으로, 행정 수요에 따른 교통량 증가까지 더해져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옥천군민들은 수년간 동이IC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동이IC는 옥천IC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대형 화물차의 시가지 우회를 유도함으로써 교통 체증 완화와 주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넘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필수적 조치일 것입니다. 
  옥천읍을 통과하는 대형 화물차의 대부분은 옥천군 지역 수요에 따른 차량이 아니라 국가적 물류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교통량입니다. 물류기지가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입지한 시설임에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및 환경 부담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특히 IC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옥천군이 부담해야 하는 현 구조는 정책적 형평성과 공공시설의 비용분담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국가적 물류 수요에 따른 인프라 확충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행 방식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전 국민의 이동과 국가 물류 운송을 위한 기반 시설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와 환경적 여건이 반영된 균형 있는 교통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이IC 설치는 옥천군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 산업단지 개발 연계,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IC 설치 여부는 단순한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을 넘어 교통권·환경권·안전권 보장, 정책적 형평성,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옥천군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충청북도 등 관계기관이 동이IC 진출입로 설치를 조속히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신규 IC 설치에 대해 정책적 형평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을 반영하여 정부·지자체·한국도로공사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 분담구조를 마련하라. 
  하나. 옥천군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충청북도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동이IC 설치 사업이 구체적 실행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2025년 6월1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조규룡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부고속도로 옥천 동이IC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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