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5일 (화) 10시00분
- 1.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 3.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
- 6.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 3.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군수제출)
- 6.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7.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10시00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11시05분)
(11시05분)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옥천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례의 시행 효과, 목표 달성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입법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의 대상과 기준을 담았고, 안 제6조에는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와 관련한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안 제11조에는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와 반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개선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옥천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례의 시행 효과, 목표 달성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입법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의 대상과 기준을 담았고, 안 제6조에는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와 관련한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안 제11조에는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와 반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개선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11시08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총 2건의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표창 적정성을 제고하고 표창 제한 사유 및 취소·환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5항 표창 적정성 제고를 위한 담당부서 사전 협의와 안 제9조제6항 공적심사 임의 생략 규정 삭제, 안 제14조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표창 금지 규정을, 안 제15조 표창 취소 사항, 절차 및 환수 조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의 소집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군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례 회의수당을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총 2건의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표창 적정성을 제고하고 표창 제한 사유 및 취소·환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5항 표창 적정성 제고를 위한 담당부서 사전 협의와 안 제9조제6항 공적심사 임의 생략 규정 삭제, 안 제14조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표창 금지 규정을, 안 제15조 표창 취소 사항, 절차 및 환수 조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의 소집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군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례 회의수당을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먼저,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에 따라 표창 제한 사유 및 취소·환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상훈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세부 시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환수 절차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을 인상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단체의 지원 수준과 비교할 때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며,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 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회의 수당의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에 따라 표창 제한 사유 및 취소·환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상훈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세부 시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환수 절차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을 인상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단체의 지원 수준과 비교할 때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며,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 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회의 수당의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이 표창의 적정성 및 또 취소·환수 규정인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어쨌든 환수하기 전에 이 어떤 표창을 하기 전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오면, 그만큼 어떠한 표창이 남발될 수 있고, 부적격자가 많이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건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시스템이 더욱더 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 일단은, 표창하는 부서, 부서와 읍면장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런 검증 주위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뭐 시스템적으로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병우 위원 예.
○행정과장 전태곤 그렇지만, 최대한 하여튼 객관적으로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인 문서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표창 기준이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의장 표창이 있는데,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는 일단 군수, 옥천군 군수 표창에 대해서만,
○이병우 위원 그것만에 대해서만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표창을 준 뒤에 이게 다시 부적격자로 판명됐을 때 이걸 환수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그 표창을 환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상으로 기록만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이게 둘 다입니다. 둘 다인데. 사실은 행정상으로 저희들이 삭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 거론됐듯이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이걸 환수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렇지만 능동적으로 저희들도 여기에서 관련 근거 자체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분이 반납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은 근거, 조례상 근거를 담아서 법령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최대한 환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만약에 분실이 됐다든가 그런 거는 뭐 책임을 묻게 되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러니까 대상자가 말씀입니까? 환수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우 위원 예, 예.
○행정과장 전태곤 뭐 그렇게 분실했다고 하면 확인서 정도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거 자체는 마련해 놓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받는 사람도 그걸 회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이거는 분명하게 어쨌든 조례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런 다음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 방지책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국민권익위의 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4조에 보니까 15조하고, 표창 지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국민권익위의 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4조에 보니까 15조하고, 표창 지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지금 옥천군 표창 지침이 제정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별도로 좀 자료를 이런 것은 같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지침을 같이 좀 첨부를 시켜줘야 위원들이 표창 지침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한하는 자를 표창을 금지하고 있는지 이거 심의를 하지 않겠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님 다음부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담아서 같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표창 15조 취소에 있어서도 표창 지침 기준에 맞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표창을 이렇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침보다 옥천군의 행정에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례에 지침을 이렇게 근거로 들고 있는데, 내용조차도 첨부를 시켜 놓지 않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아무리 권익위에서 개선권고이지만 단순히 권익위에서 개선권고된 사항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손을 봐야 되는데, 여기 문구에 보면 말이죠 이게 뭐 맞지 않는 자, 제한한 자, 표창을 받은 자 해갖고 일본식 한자어 표기가 다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법제처에서 길라잡이라고 있지요?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보면 이런 것들도 요즘은 다 사람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한번 개정할 때는 다른 조문은 같이 검토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더구나 권익위 개선권고 조치 기한도 금년 8월31일까지 이행을 이렇게 완료하라고 돼 있네요?
두 번째, 아무리 권익위에서 개선권고이지만 단순히 권익위에서 개선권고된 사항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손을 봐야 되는데, 여기 문구에 보면 말이죠 이게 뭐 맞지 않는 자, 제한한 자, 표창을 받은 자 해갖고 일본식 한자어 표기가 다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법제처에서 길라잡이라고 있지요?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보면 이런 것들도 요즘은 다 사람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한번 개정할 때는 다른 조문은 같이 검토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더구나 권익위 개선권고 조치 기한도 금년 8월31일까지 이행을 이렇게 완료하라고 돼 있네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아직 시간상 충분하니까 이것은 말이죠, 전반적으로 다른 사항까지 좀 검토를 해주시고, 표창 지침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첨부시켜서 심사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가 이거를 내는 경우, 여기 아까 위원님께서 무슨 “자” 이런 어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이유는 이 조례를 통해서, 이 근거를 통해서 여기 표창이 제한받는 자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제정해 주십사 하고 조례에 대해서 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물론 8월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사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각종 표창 대상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부분이, 심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물론 8월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사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각종 표창 대상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부분이, 심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지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달인가 언제 좀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또 권익위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불과 한 3개월 만에 또 조례를 이렇게 제·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례를 한번 손을 볼 때는 전체의 조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 단일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개정을 하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매일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회 와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손을 봐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사항만 이렇게 착안이 돼서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조례를 한번 손을 볼 때는 전체의 조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 단일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개정을 하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매일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회 와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손을 봐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사항만 이렇게 착안이 돼서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군수가 만든 그 지침이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그 표창 취소 사유를 되는지, 아닌지는 또 판단을 해봐야 이러한 조문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줄 것 아니겠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서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은 좀 시기도 아직 충분히 있고, 이건 더 손 좀 봐서 다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좀 보류를 했다가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우선은 의견을, 조금 이따 다시 토의토록, 그 부분은 다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서, 과장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서,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김경숙 저희가,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께 오늘 사적인 일로 참석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다른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참석을 안 하시고 별다른 말이 없어 가지고, 다른 국장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아니, 지금 행정국장님 대신에 제가 참석한다고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주무 과장이니까 제가 참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 자리가 비어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국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항, 4항 할 때는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고,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주무 과장이니까 제가 참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 자리가 비어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국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항, 4항 할 때는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위원장 김경숙 아니 다른 국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
○행정과장 전태곤 다른 국장님은 해당 소관에 대한 국장이니까,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문서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았나요. 문서를?
(의회 직원 위원장님께 문서 제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직원 위원장님께 문서 제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군수제출)
(11시23분)
(11시23분)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장야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현 수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장야어린이집은 옥천읍 장야3길 10, 장야주공아파트 2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원장 포함 11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 정원은 29명에 현재 보육 현원은 28명입니다.
2020년 최초 위탁하여 2025년 5월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이며, 정부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보육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위탁 추진 방법은 현 수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을 하게 되며, 교육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며, 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에는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보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보육의 안정성과 민간의 전문성 등 민·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위탁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한 민간이 보육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장야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현 수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장야어린이집은 옥천읍 장야3길 10, 장야주공아파트 2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원장 포함 11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 정원은 29명에 현재 보육 현원은 28명입니다.
2020년 최초 위탁하여 2025년 5월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이며, 정부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보육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위탁 추진 방법은 현 수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을 하게 되며, 교육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며, 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에는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보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보육의 안정성과 민간의 전문성 등 민·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위탁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한 민간이 보육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장야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의 성과평가 점수는 98점으로 우수하며, 부모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재위탁 적격성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위탁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장야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의 성과평가 점수는 98점으로 우수하며, 부모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재위탁 적격성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위탁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이번에 서류가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도 심사를 하실 때, 심사결과가 70점 이상일 때 재위탁을 하고, 70점 미만일 때 부적격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과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과목에 평균 점수는 높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점수가 너무 낮을 때는 왜 탈락을 시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앞으로 이거 위탁하는 거에 심사 기준을, 평가 기준에 보면 인력의 전문성, 시설 운영 관리, 시설 안전관리, 보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정옥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70점은 넘을 수 있지만, 어느 한 분야에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심사 기준에 앞으로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몇 점 이하일 때는 평균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는 앞으로 위탁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정옥 위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조규룡 위원 이거 재위탁할 때는 다른 분들이 여기에 위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신청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저희가 첫 번째 위탁을 했을 경우 1회에 한해서 지금 그 업체가 맡은 그 원장님이나 이런 위탁 맡은 데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그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어서 지금 한번은 재위탁을, 기존 업체한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자에게. 그다음 번부터는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때는 공고를 내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여기 동의 얻어서 재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 1회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럼 공고를 안 내고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데하고 1회 정도는 그냥 서로 협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큰 문제가 없고,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재위탁으로 지금 1회에서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면, 심의위원회나 여기에서 뭐 다시 심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70점 이상이 또 나와야 됩니다.
○조규룡 위원 그거 안 나오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공개모집으로 갑니다.
○조규룡 위원 아, 안 될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안 될 경우에 부적격 처리되면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서 모집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보육정책, 여기 동의해 주시면, 보육정책위를 저희가 또 추진합니다.
○조규룡 위원 아, 그렇구나.
만약에 위원회에서 부적격이 나와가지고 재위탁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공고해서 위탁자를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하면 공백 기간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없으려나?
만약에 위원회에서 부적격이 나와가지고 재위탁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공고해서 위탁자를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하면 공백 기간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없으려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바로 추진을 이어서 계속하기 때문에, 5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미리 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이 평과결과가 98점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평과결과가 98점이네.
이 평과결과가 98점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평과결과가 98점이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한,
○박한범 위원 어떠한 항목을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98점이 나와?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박한범 위원 그 평과 지표가 여기 같이 좀 첨부가 안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옥천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아니지요.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이거는 여기에서 동의해 주시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다시,
○박한범 위원 그건 재계약에 저기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거기에서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되고,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뭐 직원들이 자체 평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겠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정량, 서류로 정량 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위탁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재계약!
이번에 아마 민간사무 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는데, 이번에 다 뜯어고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올 건데.
이거는 재위탁이 아니에요. 재계약이에요, 재계약! 기존에 수탁자하고 다시 연장하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데, 우리 옥천군에 기본 조례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인지하시고.
이거를 뭐 자체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98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뭐 이미 그 다른 수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현재의 수탁기관한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에요.
이게 재위탁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재계약!
이번에 아마 민간사무 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는데, 이번에 다 뜯어고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올 건데.
이거는 재위탁이 아니에요. 재계약이에요, 재계약! 기존에 수탁자하고 다시 연장하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데, 우리 옥천군에 기본 조례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인지하시고.
이거를 뭐 자체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98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뭐 이미 그 다른 수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현재의 수탁기관한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거는 어느 누가 평가를 해도 서류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서류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관이 들어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그 다른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의견을 줬음에도 공개경쟁에 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굳이 고집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또 한해서는 또 재계약으로 이렇게 또 가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옥천군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옥천군은 뭐 무조건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맞다. 또 권익위의 권고사항도 그렇다고 또 강조를 하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옥천군의 기준은 뭐예요? 공개경쟁이 원칙이에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주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지?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고, 원칙적이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척도가 다르게 적용하는 것 때문에 의회도 혼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현재 그 수탁기관이 일을 뭐 못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는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 좀 재계약을, 재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불과 기간도 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설치한 업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공개경쟁이라는 것을 강조해갖고 그렇게 갔어요.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옥천군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옥천군은 뭐 무조건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맞다. 또 권익위의 권고사항도 그렇다고 또 강조를 하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옥천군의 기준은 뭐예요? 공개경쟁이 원칙이에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주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지?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고, 원칙적이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척도가 다르게 적용하는 것 때문에 의회도 혼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현재 그 수탁기관이 일을 뭐 못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는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 좀 재계약을, 재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불과 기간도 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설치한 업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공개경쟁이라는 것을 강조해갖고 그렇게 갔어요.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는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검토를 할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이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기존 조례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한범 위원 참, 시간 뭐 임박해 와서 또 이거 뭐 처리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 같은데, 5월 말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위탁기간 5월 말까지입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뭐, 군수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옥천군이 민간위탁을 공개경쟁 위주로 간다고 하면 전 부서가 관장하고 있는 수탁업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좀 현 수탁기관이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하면 그런 일관된 그런 안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어쨌든 조례를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37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 위탁기간이 2025년 5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이며, 센터장 외 2명이 종사하고 있고, 올해 예산액은 2억 1,980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방과 후 돌봄 및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입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5년 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돌봄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 위탁기간이 2025년 5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이며, 센터장 외 2명이 종사하고 있고, 올해 예산액은 2억 1,980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방과 후 돌봄 및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입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5년 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돌봄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산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사무위탁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시행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를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산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사무위탁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시행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를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여기 센터장님 성함을 여기에서 말해 줄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손호도 씨입니다.
○조규룡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손호도 씨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럼 이분들은 여기 상근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 센터장님하고 생활복지사 두 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1시41분)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온마을배움터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옥천온마을배움터 사업은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동일한 업무협약을 체결 중에 있어 지역 간 교육자원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옥천온마을배움터에 행·재정적 공동 추진,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충북도 내 온마을배움터 간 상호 개방 교육 협력 클러스터 운영, 옥천온마을배움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온마을배움터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옥천온마을배움터 사업은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동일한 업무협약을 체결 중에 있어 지역 간 교육자원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옥천온마을배움터에 행·재정적 공동 추진,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충북도 내 온마을배움터 간 상호 개방 교육 협력 클러스터 운영, 옥천온마을배움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옥천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맺은 업무협약에 대하여 사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예산이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안건을 사전 제출하여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옥천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맺은 업무협약에 대하여 사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예산이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안건을 사전 제출하여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업무협약했지요. 그렇죠? 지난번에 교육감이 오셔서, 그렇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참 업무협약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한번 업무협약 하면 사실 뭐 교육감 기간이라든가 그게 지나면 사실 다시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이게 효용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했을 때, 아니면 그분 교육감이 계실 때 어떤 사업이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에 지금 담고 있는, 협약 내용에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이 얼마만큼 그 혜택을 보게끔 하느냐,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시스템하고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끝나고서도 계속 연계성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교육의 어떠한 발전성이라든가 어떠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업무협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했을 때, 아니면 그분 교육감이 계실 때 어떤 사업이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에 지금 담고 있는, 협약 내용에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이 얼마만큼 그 혜택을 보게끔 하느냐,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시스템하고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끝나고서도 계속 연계성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교육의 어떠한 발전성이라든가 어떠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업무협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책하고 연계성으로 돼서 그다음에 다른 업무협약 되고 다른 분이 오더라도 이게 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찾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옥천군에서는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얻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로 하나의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책하고 연계성으로 돼서 그다음에 다른 업무협약 되고 다른 분이 오더라도 이게 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찾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옥천군에서는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얻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로 하나의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협약에 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얻을 게 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으셔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도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받아서 접목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협약에 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얻을 게 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으셔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도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받아서 접목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규룡 위원 과장님! 이 업무협약을 우리가 체결할 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조규룡 위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뒤에 체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협약을 해 놓고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걸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늦었지요. 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협약하는 게 순서이고요. 저희가 그때 조금 시군을 돌아가면서 충북 교육 정책간담회를 할 때 교육감이 온 상태에서 하는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의회 동의는 좀 늦어졌지만, 그래서 그때 사전 보고회 때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 사전에 보고는 해주셨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게 우선이냐? 이게 논란이 가끔 일고 이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협약식을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체계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약하는 게 맞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뿐이 아니라, 어느 부서이든지 앞으로 이런 협약식을 체결할 때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정략적인 의회와 이렇게 좀 소통하고서 하는 게 좋겠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조규룡 위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협약이 사실 뭐 사후동의라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황 자체가.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협약이 지금 뭐 기간이 정해진 사항도 아니고, 교육감의 순방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협약을 빨리 먼저 해 놓고 의회의 동의를 나중에 얻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뭐 끌려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꼭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한범 위원님이 발언한 보류동의와 관련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의견 조정이 끝나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한범 위원님이 발언한 보류동의와 관련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의견 조정이 끝나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전 위원님들과 정회 중 2번 심사안건에 대해 협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안건 중 조례안은 심사의 필요한 자료 준비가 부족하고, 조례의 필요한 부분만을 한정하여 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조례 관련 심사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고, 조례 전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최근 협의안이 사후동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협약 관련된 안건을 의회에 사전 제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 면밀한 사전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2월2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전 위원님들과 정회 중 2번 심사안건에 대해 협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안건 중 조례안은 심사의 필요한 자료 준비가 부족하고, 조례의 필요한 부분만을 한정하여 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조례 관련 심사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고, 조례 전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최근 협의안이 사후동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협약 관련된 안건을 의회에 사전 제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 면밀한 사전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산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2월2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