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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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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일 (수) 09시59분


  1.  1.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3.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4.  4.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5.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규룡·김외식 의원)
  4. 3.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이병우·조규룡 의원)
  5. 4.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룡·추복성 의원)
  6. 5.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추복성 의원)
  7. 6.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2일부터 4월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의안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규룡·김외식 의원) 

(10시01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3일부터 4월9일까지 7일간이며,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이병우·조규룡 의원) 

(11시15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업 신고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무인매장은 옥천군의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내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 중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업소로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사업장 위생관리 지도와 점검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룡·추복성 의원) 

(11시17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규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 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공유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추복성 의원) 

(11시20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응급의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에 이바지하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매년 수립·시행하는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원활한 응급의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조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 규정 정비와 안 제7조 별표 1 6호란의 건간진단결과서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되는 부분을 주민이나 관계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여 착오가 없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 지원사항 및 위원회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주민자치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의2 주민자치회의 홍보물품 및 식사 등 제공과 안 제21조 주민자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 주민총회 시 투표 참여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우리 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좀 더 행사물품이라든지 음식 제공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관련 조례에 이런 사항을 담았을 경우에는 「공선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종전에 행하던 사항에 국한돼야지 이거를 근거로 또 남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회가 연례적으로 하는 그 총회, 기타 각종 행사에 있어서 자체가 주관이 아닌 주최가 아닌 우리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런 사항도 있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제가,
○박한범 위원    주민자치회나,
○행정과장 전태곤    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한범 의원    옥천읍이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행정과장 전태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사항은 없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박한범 위원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혹시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더라도 만약에 거기 제공되는 그 선물에 자치단체의 명의가 또 표시가 된다든지,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면 음식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될 경우에는 그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사실을 명확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혹시나 금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좀 마련됐다고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각종 금품이라든지, 아니 금품이 아니고 홍보물품 또 식사 제공 같은 것이 더 확대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장 전태곤    예,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종전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법적인 그런 근거만 이렇게 뒷받침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시 공정성 확보 관련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면서, 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에 위원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제5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과 함께 위촉위원도 해촉하는 것으로 하며, 조례안 제7조와 8조는 띄어쓰기에 맞게 제목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때 이자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환수의 환수금액 가산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8호서식은 서식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 포함, 포상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 서식 변경 등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상기    회계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억 원 이상 건축 건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노인회관 증축(안)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8,000만 원으로 삼양리 161-81번지 일원인 노인복지관에 건물 1동 475.08㎡를 증축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문화, 교육의 장 마련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산면 공공골프연습장 조성(안)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 일원인 청산정 부지에 건물 1동 420㎡를 신축하여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한 청산·청성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옥천 그라운드 골프 전천후 구장 조성(안)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416번지 내 그라운드골프장에 건물 2동 2,55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노인생활 체육시설의 대표적 시설물인 옥천그라운드 골프장이 현재 실외로 조성되어 있어 여름, 겨울철 기후에 따라 체육활동의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전천후 실내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무더위와 한파로부터 안전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증축은 현재 2층으로 운영 중인 노인회관을 3층으로 증축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및 문화·교육 공간을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아 증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증축을 통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 우려로 인해 예산확보 방안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증축 이후 운영비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공사 기간 중 기존 복지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청산면 공공골프연습장 조성(안)은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한 청산·청성 지역에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청상정 내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총 10타석을 갖춘 2층 실내 연습장과 1층 주차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운영 지속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 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옥천 그라운드 골프 전천후 구장 조성(안)은 현재 실외에서 운영 중인 옥천 그라운드 골프장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 인해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주체 선정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노인회관 증축과 관련돼서 증축 공간에 그 활용 계획 및 배치계획 좀 한번 말씀해 봐요. 그 세 곳을 아마 증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 내용 혹시 답을 하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서상기    김세진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예.
○박한범 위원    과장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기존에 1층에는 장애인 생생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휴게실, 창고, 대형 물품은 2층, 3층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1층에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2층에 지회장실과 창고는 창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소규모 물품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은 소회의실로 변형을 해서 탁자 고정 배치로 각종 회의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회의실은 대강당으로 확장해서 더 넓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은 사무실과 지회장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한범 위원    듣자하니, 지금 보니까 대강당 또 소회의실 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뭐 창고로 쓰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항간에 뭐 또 어떤 직책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 그 내용 중에,
○박한범 위원    지금 지회장 사무실 하나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또 거기 임원에 대해서 사무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 안에 지회장실하고 지금 사무실 내에 대학장, 노인대학장하고 사무국장이 같은 공간에서 책상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장실을 조그맣게 하나 더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 대학장이 월 몇 회를 하는데, 저기에 대학장을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공간까지를 이 사업비에다가 편성을 해서,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큰 공간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조금,
○박한범 위원    앞으로 그러면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또 다른 직책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분들도 사무공간 하나 만들어줘야겠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더 만들어질 직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한범 위원    아니 군민의 세금으로 공공청사를 증축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개인 사무실이나 배려하는 그런 생각의 발상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공간은 크지는 않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공간이 크든 안 하든 그게 타당성 있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사무국 업무하고 대학장 업무하고 좀 약간 구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저기 임직원들, 지회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 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한 것까지 이번에 설계를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거는 설계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에요. 분명히 답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까지 군민의 세금으로 임원들, 다른 또 다른 임원들의 사무공간까지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에 우리 과장님은 앉으시고요.
  세 번째 것이 어디냐?
○회계과장 서상기    체육시설사업소.
○박한범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거네. 이것도 그럼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답을 해야겠네?
○회계과장 서상기    예.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저기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라운드골프 전천후 구장을 조성하는데 30억을 취득 가격을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한범 위원    거기 화장실, 50㎡네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그렇게.
○박한범 위원    50㎡면 한 15평 정도, 남짓 되는 그런 공간인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사무실하고 이렇게 같이,
○박한범 위원    15평 되는 것이 5억이나 들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거는 저희가,
○박한범 위원    아니 얼마나 50㎡를 건축하는데 초호화로 건축하길래 5억이나 들어갑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거는 저희가 30억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표기상 25억하고 5억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5억은 안 들어갑니다. 이건 한 1억 미만으로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표기상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지금 과다계상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29억에 대해서는 그라운드골프장 막구조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러면 막구조에다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맞습니다. 그게 좀 29억, 1억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25억, 5억 표기를 해가지고 조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좀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이 또 나중에 사업비 증가분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화장실 쪽에다가 많은 예산을 갖다가 놓고서 쓰는 건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설계비하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표시를 한 건데요. 전부 뭐 1억하고 한 2억 정도면 화장실은 1억 정도, 설계비는 1억 정도 해서 2억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박한범 위원    5억은 아니라는 얘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5억은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화장실 15평 짓는데 어떻게 좀 초호화 시설로 갖추길래 5억이나 들어가나 해서 좀 질의 드렸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한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올라온 서류에서 보면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이 서류를 보고만으로 ‘아, 이렇게 타당성이 있구나’ 그런 서류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뭐, 주민복지과에 대한 거는 아직 뭐 설계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회 추경에 예산 이번에 계상하셨지요. 이거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추경에 계상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분명한 의회의 답변 자료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를 명확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 부분 다시,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숙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7건의 심사안건 중 2025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4월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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