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9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윤섭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3일부터 4월9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형 SOC사업의 연내 완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가양복합문화센터 건립,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사업기간 내 주요 현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편성 기준 및 사전 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또는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업무보고 시 30% 넘게 증가된 사업비가 이번 예산안 심의 시 축소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재심의를 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가 폭이 큰 사업은 의회의 심사를 통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추후 사업비 조정이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책 수립이나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 또는 기본구상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바, 용역 시행 후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잘못 추진되어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후 용역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수호수길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 조사 미흡 등 현장 여건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되는 공사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에 전문가 의견수렴, 타 지역 벤치마킹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세입 여건으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소모성 행사는 편성하지 않거나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를 신설하여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모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불요불급한 사업비 편성은 가급적 자제하고 시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 또는 지속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생활양식의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적극적인 일몰을 검토하거나 사업 방향을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에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일관된 공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공 방법을 모색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다르지 않다면 기금별 예산 편성 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편성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금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취지로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인 만큼 기금 운용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부자들과 주민이 납득할 만한 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지속적 기부를 위한 자발적 동기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 부족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 행사성·소모성 경비 편성,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맞게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3일부터 4월9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형 SOC사업의 연내 완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가양복합문화센터 건립,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사업기간 내 주요 현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편성 기준 및 사전 행정절차 준수는 당위성은 물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또는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업무보고 시 30% 넘게 증가된 사업비가 이번 예산안 심의 시 축소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재심의를 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가 폭이 큰 사업은 의회의 심사를 통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추후 사업비 조정이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책 수립이나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 또는 기본구상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바, 용역 시행 후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잘못 추진되어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후 용역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수호수길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 조사 미흡 등 현장 여건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되는 공사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에 전문가 의견수렴, 타 지역 벤치마킹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세입 여건으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소모성 행사는 편성하지 않거나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를 신설하여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모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불요불급한 사업비 편성은 가급적 자제하고 시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 또는 지속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생활양식의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적극적인 일몰을 검토하거나 사업 방향을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에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일관된 공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공 방법을 모색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다르지 않다면 기금별 예산 편성 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편성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금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취지로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인 만큼 기금 운용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부자들과 주민이 납득할 만한 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지속적 기부를 위한 자발적 동기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 부족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 행사성·소모성 경비 편성,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맞게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