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4일 (금) 09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농업정책과장 이화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16억 3,621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929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3,825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8,10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33억 2,30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249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및 각종 비품 구입을 위해 3,899만 5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을 6,048만 원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4,52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1,285만 원, 후계농업 경영인대회 개최 지원 720만 원 각각 증액하고, 농업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태블릿 모니터 기기 구입을 1,677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3,600만 원 증액과 농촌 융복합사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지원 운영비 180만 원, 시설비 2,82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단부, 고품질 깻잎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향수옥천깻잎축제 폐지에 따라 축제 예산 3,204만 원을 삭감하고,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수출분야 생산자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수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제 지원 800만 원, 농산물 유통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2,659만 9천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옥천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 지원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5억 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200만 원, 양봉인 한마음대회 3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부,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 3,311만 원, 2024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3억 9,380만 7천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부, 축산물 축제 행사 지원 개최에 7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 다음 쪽 국비 지원사업인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1억 4,000만 원, 중단부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화 보완사업에 2,0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90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16억 3,621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929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3,825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8,10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33억 2,30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249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및 각종 비품 구입을 위해 3,899만 5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을 6,048만 원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4,52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1,285만 원, 후계농업 경영인대회 개최 지원 720만 원 각각 증액하고, 농업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태블릿 모니터 기기 구입을 1,677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3,600만 원 증액과 농촌 융복합사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지원 운영비 180만 원, 시설비 2,82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단부, 고품질 깻잎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향수옥천깻잎축제 폐지에 따라 축제 예산 3,204만 원을 삭감하고,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수출분야 생산자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수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제 지원 800만 원, 농산물 유통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2,659만 9천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옥천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 지원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5억 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200만 원, 양봉인 한마음대회 3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부,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 3,311만 원, 2024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3억 9,380만 7천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부, 축산물 축제 행사 지원 개최에 7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 다음 쪽 국비 지원사업인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1억 4,000만 원, 중단부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화 보완사업에 2,0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90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75만 3천 원 증액된 62억 4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313쪽 상단 품목별 학습단체 현지 연찬교육 차량 임차료 270만 원, 교육 급식비 108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식량작물 분야 현지 연찬교육 차량 임차료 90만 원, 교육 여비보상 76만 원, 급식보상 3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상관측 센서 노후에 따른 일조센서 교체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중간 부분, 병해충 관찰포를 기존 15개소에서 21개소 확대 운영으로 보상금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자원분야 교육 및 행사여비 보상금 200만 원, 연구회 현지연찬교육 보조금 528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 특별교육 행사 운영비 550만 원, 급식비 270만 원, 생활개선회 재능기부 활동교육 급식비 7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부분, 생활개선회 현지 연찬교육 보조금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계 보관용 선반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시설비 1,9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기정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그레이더 구입비 3,32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임대용 트랙터를 당초 하우스용 소형에서 중형으로 기종 변경 구입으로 1,87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교육용 콤바인을 4조식에서 5조식으로 변경 구입하여 농업인 교육용과 임작업용으로 병행 사용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75만 3천 원 증액된 62억 4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313쪽 상단 품목별 학습단체 현지 연찬교육 차량 임차료 270만 원, 교육 급식비 108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식량작물 분야 현지 연찬교육 차량 임차료 90만 원, 교육 여비보상 76만 원, 급식보상 3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상관측 센서 노후에 따른 일조센서 교체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중간 부분, 병해충 관찰포를 기존 15개소에서 21개소 확대 운영으로 보상금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자원분야 교육 및 행사여비 보상금 200만 원, 연구회 현지연찬교육 보조금 528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 특별교육 행사 운영비 550만 원, 급식비 270만 원, 생활개선회 재능기부 활동교육 급식비 7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부분, 생활개선회 현지 연찬교육 보조금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계 보관용 선반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시설비 1,9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기정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그레이더 구입비 3,32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임대용 트랙터를 당초 하우스용 소형에서 중형으로 기종 변경 구입으로 1,87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교육용 콤바인을 4조식에서 5조식으로 변경 구입하여 농업인 교육용과 임작업용으로 병행 사용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위원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기계가 내구연한이 되고 사용이 어려워지면 매각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위원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 자산공사에서 매각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그 매각 의뢰할 때 지역 제한을 둬서 공고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옥천군에서, 아직은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 매각하는 농기계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위원 그랬을 때 지역 제한해서 옥천에 농민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해서 의뢰를 하면 뭐 법에 위법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먼저 지역 농업인들한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공고를 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낙찰이 된 거죠. 기계를 농가들이 입찰 안 한 거는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일부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역 농민들한테 안 하냐고 하니까, 이것도 좀 홍보를 하셔서 지역 농민한테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매각이 안 됐을 경우 다시 지역을 넓히는 거니까, 이거는 농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안 한다고 며칠 전에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것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매각한다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저희들이 매각 전에,
○박정옥 위원 그리고 매각을 하면 그 지역에서 매각 공고가 나간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그때 좀 잘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10쪽에 설명서 농업기계 임대 사용 농업기계 구입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소형에서 중형으로 가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이병우 위원 소형이 몇 마력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 지금 36마력에서 50마력으로 변경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저희들 숫자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3대를 구입하니까 6,192만 9천 원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이병우 위원 변경 후 지금 추경을 하셨는데 보니까, 50마력이 그러면 2,655만 5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위원 3대 구입해서 이게 지금 7,966만 5천 원이 돼야지 맞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 후하고 변경 전에서 하면 추경 예산에 보니까 지금 1,800으로 돼 있는데, 1,773만 6천이 돼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변경 후 단가는 맞고요. 변경 전 단가를 저희들 숫자가 오타가 나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추경 예산 숫자는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지금 농업 임대하는 게 소형보다는 중형 쪽으로 지금 많이 선호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농업인들이 중형 쪽으로 선호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력수를 높은 것으로 지금 구입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소형 36마력에서 중형으로 50마력으로 지금 변경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이병우 위원 하여튼 이 본예산 할 때 어쨌든 이거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신 건데, 지금 선호도가 어쨌든 중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숫자 같은 거 표기하실 때 오타 이런 거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거기 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숫자 같은 거 표기하실 때 오타 이런 거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거기 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앞으로 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억 3,14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95억 2,70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32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복숭아 심화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및 운영물품 구입, 강사수당, 현장교육 임차료, 현장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1,277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국제농업 연수 지원에 2,5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수당,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농업인단체 국제농업 연수 지원,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비, 급식비,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참여 여비 등 3,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공공급식센터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5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급식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 방식 도출 및 원가분석을 위해 공공급식 운영 방안 원가분석 용역비 2,000만 원, 옥천군 제2기 먹거리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고도화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운영 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남 개울가 공동목욕탕 인건비 1,9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농촌지역 마을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대천1리 농로포장공사 4,500만 원, 용운리 구거정비공사 5,000만 원, 효림리 배수로정비공사 7,000만 원, 판수리 구거 준설공사 2,000만 원, 백지리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안정적인 생활용수 시설 보수를 위해 청성 도곡 4관정 외 1개소 폐공 및 철거공사 2,200만 원, 청산 장위리 지하수 착정공사 2,000만 원, 청산 장위리 관정 신설공사 1,800만 원, 이원 수묵1관정 장옥 철거 및 보호공 설치공사 2,200만 원, 군서 백양 관정 외 1개소 폐공 및 철거공사 2,200만 원, 군서 평곡 관정 장옥 철거 및 보호공 설치공사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억 3,14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95억 2,70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32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복숭아 심화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및 운영물품 구입, 강사수당, 현장교육 임차료, 현장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1,277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국제농업 연수 지원에 2,5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수당,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농업인단체 국제농업 연수 지원,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비, 급식비,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참여 여비 등 3,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공공급식센터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5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급식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 방식 도출 및 원가분석을 위해 공공급식 운영 방안 원가분석 용역비 2,000만 원, 옥천군 제2기 먹거리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고도화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운영 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남 개울가 공동목욕탕 인건비 1,9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농촌지역 마을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대천1리 농로포장공사 4,500만 원, 용운리 구거정비공사 5,000만 원, 효림리 배수로정비공사 7,000만 원, 판수리 구거 준설공사 2,000만 원, 백지리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안정적인 생활용수 시설 보수를 위해 청성 도곡 4관정 외 1개소 폐공 및 철거공사 2,200만 원, 청산 장위리 지하수 착정공사 2,000만 원, 청산 장위리 관정 신설공사 1,800만 원, 이원 수묵1관정 장옥 철거 및 보호공 설치공사 2,200만 원, 군서 백양 관정 외 1개소 폐공 및 철거공사 2,200만 원, 군서 평곡 관정 장옥 철거 및 보호공 설치공사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어차피 직영 체계로 바꿨고,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그냥 이렇게 부분 위탁하는 원가산정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직영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야 될 부분들을 좀 종합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지금 또다시 2,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계획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 용역에 로컬도 생산 체계를 분석도 하고, 출하 농가들 관련해서 좀 공공급식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좀 반영할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 용역을 하면 단순하게 부분 위탁한 원가 산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체계까지 점검이 가능하다. 개선책까지 가능하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저희가 성과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계획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가령 용역비가 원가 산정할 때도 2,000만 원인데,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도 또 똑같은 2,00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할 건 제공을 하고, 용역회사에서 분석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분명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산정에 머무는 그런 용역은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거고,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운영 원가산정 용역이 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할 겁니까?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운영 원가산정 용역이 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레하고 몇 군데 지금 관리기간이 지금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자산평가를 해서 사용 승인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그런 계획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옥천군에 일반농산어촌 특히나 권역단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체험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을 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단계에서 진행을, 무상임대로 진행했던 거고요.
지금 이 기관은 그 사업이 관리 기간이 지금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자산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기관은 그 사업이 관리 기간이 지금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자산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자산평가를 해서 관리위탁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나오면 지금 운영 주체한테 위탁비를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거는 사용승인을 하든, 위탁을 하든 기본적으로 평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상위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던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상위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던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관리 기간까지는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 또다시 원가산정을 해서 체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지,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원가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사업 범주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관리 기간이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일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저희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 시설물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업 범주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관리 기간이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일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저희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 시설물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이 3개뿐만 아니라, 이후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아무튼 재산 산정이 다시 되고, 거기에 준한 위탁 과정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게 변화될 예정입니다.
○송윤섭 위원 이 부분과 관련된 추가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하나만 내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수고 많아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 4-H 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8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몇 개 단체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 4-H 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8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몇 개 단체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4-H 회원은 지금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여기 4-H 본부 회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김외식 위원 한 60명 정도?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김외식 위원 우리 군내에?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군하고 4-H 본부는 외부에 나가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 회원들이 그 정도 됩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급식비, 숙박비 뭐 교육비 이런 거 가지고 역량을 강화해서 이 양반들이 농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도록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현장 연찬교육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김외식 위원 아,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대부분 4-H 회원들 연령대는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30대 정도.
○김외식 위원 30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분들한테 이것 말고 뭐 특혜는 없나, 농사짓는데?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청년사업으로 저희가 기반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좀 일부 있고요. 국고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는 없는데,
○김외식 위원 아, 대상자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무튼,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청년을 위한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김외식 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 농업을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 이 양반들이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양반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좀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양반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좀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설명서 4쪽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한범 위원 농업인 단체 국제 농업연수 지원이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좀 어때요. 우리 도내 11개 시군이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국제 농업연수는 다른 지역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한범 위원 좀 어떻습니까? 사업 효과라든지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농업인들의 만족도, 전체 구성원들에서도 보면 매번 농업인 연수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농업 부분에서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했고, 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가게 되는데, 사실상 농업인단체의 해외연수라고 하면 우리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앞으로 꿈을 갖고 농업에서 우리 산업을 이루면서 생계를 유지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인원 선발을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분들을 이렇게 선정하는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농업인단체는 저희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6개 단체에 회원들이 저희가 공고를 내서 희망을 하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자기들 단체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한동안은 갔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개선도 잘 안되고, 그냥 면피용으로 농업인단체에서 선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면피용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 대상자 선정한 것을. 그걸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관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지, 농업인단체한테만 떠밀면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온 기간을 중복해서 갔다 온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를 하고, 선정할 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 연수를 통해서 장래에 우리 지역에서 농업으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농업인 연수의 기회가 주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과장님이 볼 때는 사업 효과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농업연수는 저희 관내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외에 해외에서 농업 현장을 한번 체험하고 같이 비교 평가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적용하고 그래 그런 연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주로 지금 어느 나라를 이렇게 좀 다녀오셨지요, 최근에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최근에는 터키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유럽 쪽 네덜란드나 이런 쪽 다녀온 적이 있고요. 일본,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좀 어때요, 다녀오신 분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다녀오신 분들은 뭐 우리하고 좀 비교할 게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갔다 오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십니다.
○박한범 위원 단순히 농업인들의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은 어떻게 좀 추진할 것인가를 새롭게 좀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한범 위원 너무 관행적으로 매년 예산이 붙박이 된 예산이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선진 농법을 이렇게 습득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차제에 한번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떻게 운영 방안 같은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총 8,64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85억 1,3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985만 1천 원이 증액된 128억 6,2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의 문제로 인하여 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위한 인건비 5,0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방 접종사업 추진입니다. 백신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내시변경으로 어린이 예방 접종 등 총 5개의 예방 접종 예산 91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중간 부분, 생물테러 초등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생물테러 초등대응 요원 출동용 개인보호장비 추가 구입을 위해 운영물품구입비 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모의훈련 자체교육 강사료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및 훈련 참석자 급식비 45만 원을 감하였으며, 유관기관 급식비 3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사선 임상판독용 모니터 가격변동과 해당 모니터에 사용되는 그래픽카드 추가 구입을 위하여 예산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1억 5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5,452만 6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총 8,64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85억 1,3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985만 1천 원이 증액된 128억 6,2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의 문제로 인하여 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위한 인건비 5,0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방 접종사업 추진입니다. 백신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내시변경으로 어린이 예방 접종 등 총 5개의 예방 접종 예산 91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중간 부분, 생물테러 초등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생물테러 초등대응 요원 출동용 개인보호장비 추가 구입을 위해 운영물품구입비 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모의훈련 자체교육 강사료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및 훈련 참석자 급식비 45만 원을 감하였으며, 유관기관 급식비 3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사선 임상판독용 모니터 가격변동과 해당 모니터에 사용되는 그래픽카드 추가 구입을 위하여 예산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1억 5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5,452만 6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28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예.
○박정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의과 공보의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3명이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1명이나 2명 정도가 배치될 예정이라, 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 의사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이 기간제 의사는 근무는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저희는 보건소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요. 공중보건의는 지소에, 보건지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온다는 의사는 어떻게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예, 저희가 지금 올해 4월에 전역하는 공보의 중에 지금 1명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특별히 아직 갈 때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지역이 시골이다 보면 보통 젊은 의사들이 시골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도시로만 가려고 그러는데, 이 공백이 많으면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인력 확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진료하는 데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예, 예.
○김경숙 위원 이 이유가 도대체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아, 이유는요, 인플루엔자 접종 그 백신비가 조금 가격이 하락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파악을 했는데요. 거기에 4가 백신에 포함돼 있던 한 가지 백신이 그 2020년 이후에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제외한 3가 백신 접종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3가 백신을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낮아져서 그 차액을 감하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약품의 가격이 낮아졌다는 얘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접종받는 인원수가 적어졌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예,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백신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은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1,519만 원이 증액된 19억 2,8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5,731만 1천 원이 증액된 34억 9,7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8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생명 숲 100세 힐링센터 연계 남성 독거노인 대상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5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입니다.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물품 및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2,64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쪽, 치매관리사업 추진 및 송영서비스 운영을 위해 차량 임차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안내 우편물 발송 및 사례관리, 치매예방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교구 꾸러미 배송을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치매인식 개선 행사 및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예방교실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를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걷기 대회의 챌린지 참여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마지막,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조우물품 및 의약품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 증액에 따라 1억 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입니다. 2025년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력 감소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력 채용에 2,7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1,519만 원이 증액된 19억 2,8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5,731만 1천 원이 증액된 34억 9,7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8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생명 숲 100세 힐링센터 연계 남성 독거노인 대상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5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입니다.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물품 및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2,64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쪽, 치매관리사업 추진 및 송영서비스 운영을 위해 차량 임차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안내 우편물 발송 및 사례관리, 치매예방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교구 꾸러미 배송을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치매인식 개선 행사 및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예방교실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를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걷기 대회의 챌린지 참여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마지막,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조우물품 및 의약품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 증액에 따라 1억 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입니다. 2025년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력 감소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력 채용에 2,7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박정옥 위원 거기 치매인식 개선사업 참여자 보상금 지급에서 편성 사유를 보면, 온라인 걷기 챌린지 행사를 운영해서 한다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저희가 2019년부터 워크온이라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600명 정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달 미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제공해서 그 미션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매달 보상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2,600명이 참여를 하면, 거기에 순위가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아니 순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랜덤으로 여기는 두 번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9월 달에는 치매예방의 달이거든요. 저희가 매달 그거를 워크온에서 매달 보건과 관련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 같은 경우는 결핵예방의 달이면 결핵과 관련된 워크온에 결핵과 관련된 미션을 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찍어서 올리면 그걸 랜덤으로 저희가 150명을 해서 상품권을 주는데, 여기는 치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9월 달에 150명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포도복숭아축제 때 저희가 또 돌발 미션이라고 해서 또 미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150명을 랜덤으로 또 저희가 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치매 걸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옥천 군민이,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군민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예.
○박정옥 위원 아니 치매라고 해갖고 저는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걸 하나 해가지고 그랬는데,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아닙니다.
○박정옥 위원 군민이면 누구나 가입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랜덤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예.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박정옥 위원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용품을 해서 하는데, 그 영양제하고 유산균 950명이나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예.
○박정옥 위원 옥천에 치매, 뭐야 치매로 진단?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진단 받으신 분요?
○박정옥 위원 확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저희 지금 작년 12월 말 기준 1,477명이 지금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정옥 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따져도 옥천 인구 비율 상당히 높으네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저희가 지금 충북에서는 지금 옥천군에 저희가 9%를 지금 인구 대비해서 지금 9% 정도를 치매환자로 등록 관리해서, 유병률을 9%로 보고 있는데, 그 유병률에 저희가 지금 73%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60세 이상.
○박정옥 위원 그럼, 치매에도 어떤 등급이, 등급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치매 등급은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중증 뭐 경증, 그런 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아, 등급은 없는데요.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치매로 등록되어져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에 경도를 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조금 중증이신 분들, 좀 관리가 수월하신 분들, 좀 아니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저희가 사업 대상자로는 정하지만, 치매환자로서는 어떤 등급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박정옥 위원 치매환자는 아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환자, 치매로서, 치매환자이지 그게 치매환자라고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박정옥 위원 관리대상?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저희 대상자로는 그냥 저희가 프로그램을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가 조금 관리하기 좀 수월하게 뭐 3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 또 6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 아니면 매달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로 이렇게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 750명을 하다가, 950명으로 200명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갑자기 늘었다는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중에 저희에게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을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에 지소나 진소료나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대상자분들에게.
그동안에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중에 저희에게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을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에 지소나 진소료나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대상자분들에게.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950명이라는 사람을 영양제하고 유산균을 줄 때는 이 보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드립니다.
○박정옥 위원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예.
그래서 사용법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보호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1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영양제나 유산균 같은 경우는 12달을 다 드셔야 되지만, 저희가 1회로 되는 거는 예산상 또 그렇게 12달 다 지원을 못 하지만, 보호자 분들한테 복용법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유산균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보호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1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영양제나 유산균 같은 경우는 12달을 다 드셔야 되지만, 저희가 1회로 되는 거는 예산상 또 그렇게 12달 다 지원을 못 하지만, 보호자 분들한테 복용법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유산균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무래도 치매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거동에서 많이 제한이 되니까 뭐 소화기관에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유산균하고 영양제를 같이 병행해서 주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맞습니다.
배변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영양제만 드리다 한 3, 4년 전부터 저희가 유산균도 추가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변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영양제만 드리다 한 3, 4년 전부터 저희가 유산균도 추가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런 기회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고, 그다음에 150명이라는 숫자는 그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아니요. 치매센터는 아니고요. 치매로 등록되어져 계시는 분 중에 중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기저귀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재택에 있어도 정도가 심하면 대상이 돼서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예.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예.
○박정옥 위원 관리를 잘해서 좀 호전돼서 가족들도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려야겠는데,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박한범 위원 어쨌든 편성 및 증감 사유가 당초에 수요 조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자연적으로 늘었다고 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지금 대상자 말씀하시는,
○박한범 위원 아니, 영양제하고 조호물품 대상자가 증가된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박한범 위원 이런 큰 수치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 조사가 미흡했다라고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그렇게 보실 수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750명이 아니라 이 예산은, 지금 이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800명 이상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 이상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저희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내시가 좀 금액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750명밖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내시가 변경돼서 저희가 발굴한 어르신들을 다 지원할 수 있게 됐던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750명이 아니라 이 예산은, 지금 이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800명 이상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 이상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저희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내시가 좀 금액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750명밖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내시가 변경돼서 저희가 발굴한 어르신들을 다 지원할 수 있게 됐던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유병률을 10%로 본다고 하면, 아까 답변 과정에 치매 등록된 분이 한 1,997명 이렇게 답변하셨나?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1,447명이요.
○박한범 위원 1,477명?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아니요, 1,570, 1,477명.
○박한범 위원 1,477명?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우리는 10%가 채 안 되네?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박한범 위원 우리가 65세 인구가 지금 한 17,000명 가까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군 전체 인구의 35%가 지금 65세 이상자라고 생각하면 유병률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그 이하치로 1,400이면 한 8% 정도 나올까? 그 정도?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재원이 왜 이렇게 군비를 추가해야 될 정도로 당초에 복지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보조금 신청이 미비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
○박한범 위원 우리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수 인원에 대해서 나름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한다고 하면 복지부에서도 기금으로 80%를 지원하고 도비가 4% 우리 군비 15%인데, 왜 의존재원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군비로 추가로, 군비 추가분이 전체 사업비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도하고 저희가 어려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 내시로 내려온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1억 3천 정도가 인건비로 내시가 확정 내시로 내려왔을 때 저희도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1억 1천이 군 추가분으로 있으니 저희는 인건비가 1억 3천이 내려와도 저희가 인건비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이걸 사업비로 저희가 전환해 달라고 담당 팀장이 도 담당자하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는 각 시군의 모든 의견을 취합을 해서 4월 달에 인건비로 내려준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3천이라는 걸 사업비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1억 1천에 군 추가를 세워준 거를 저희가 2차 추경에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도 계속, 어쨌든 우리가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사실 또 치매 어르신도 많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도하고 저희가 어려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 내시로 내려온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1억 3천 정도가 인건비로 내시가 확정 내시로 내려왔을 때 저희도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1억 1천이 군 추가분으로 있으니 저희는 인건비가 1억 3천이 내려와도 저희가 인건비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이걸 사업비로 저희가 전환해 달라고 담당 팀장이 도 담당자하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는 각 시군의 모든 의견을 취합을 해서 4월 달에 인건비로 내려준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3천이라는 걸 사업비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1억 1천에 군 추가를 세워준 거를 저희가 2차 추경에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도 계속, 어쨌든 우리가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사실 또 치매 어르신도 많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각 시군에 공통적인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복지부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개선 조치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박한범 위원 군비 추가분을 3천을 집행하는데, 어떤 명목의 군비 추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몇 쪽,
○박한범 위원 여기 이제 보면 전체 5,200만 원의 사용처가 7가지로 나열돼 있네.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박한범 위원 7가지 항목에 공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3,000만 원이?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그렇죠.
○박한범 위원 그렇게 하고.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영양제하고 유산균이 치매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는 데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영양제하고 유산균을 공급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치매 상태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사실 위원님, 영양제 같은 경우는 치매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합비타민제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거동 자체도 힘들고 하시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거나 이렇게 하시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햇볕 자체도 못 쬐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비타민D도 들어가고 해서 복합적인 영양제가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균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이지만 활동을 못 하니까 배변에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관장으로도 정말 어려워서 보호자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유산균을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복합비타민과 유산균을 선택해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유산균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영양제 이런 사업은 좀 기저귀라든지 다른 용품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양제는 와닿지가 않는데.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면 한번,
○박한범 위원 치매환자가 영양제, 요새 치매환자라고 해서 가족들이 굶기는 사람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40억 7,8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6,506만 1천 원이 증액된 59억 5,8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에 2,100만 원, 안남정수장 기술진단용역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9,323만 8천 원이 증액된 112억 9,3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급자재 환불대금 1억 8,64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지하시설물 GIS 구축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신설 상수도관 위치 정보를 전산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수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성 석성리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여 청성 석성리 하수관로 매설공사 시 지방상수도를 병행 시공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9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8,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옥천군 공공하수도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대부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옥천 매화리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5억 5,900만 원, 이원 강청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상하수관로 미설치 구간에 관로를 신설·확장하여 대청호 수질 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동이면 적하리 침수 위험지구 내에 위치한 용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옥천군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40억 7,8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6,506만 1천 원이 증액된 59억 5,8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에 2,100만 원, 안남정수장 기술진단용역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9,323만 8천 원이 증액된 112억 9,3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급자재 환불대금 1억 8,64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지하시설물 GIS 구축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신설 상수도관 위치 정보를 전산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수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성 석성리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여 청성 석성리 하수관로 매설공사 시 지방상수도를 병행 시공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9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8,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옥천군 공공하수도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대부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옥천 매화리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5억 5,900만 원, 이원 강청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상하수관로 미설치 구간에 관로를 신설·확장하여 대청호 수질 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동이면 적하리 침수 위험지구 내에 위치한 용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옥천군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박정옥 위원 과장님, 예산서 397페이지 좀 봐주세요. 397 중간에 보면 거기 운영수당에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24만 원이고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에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10만 원인데 이거 차이점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이게 참석수당과 심의하는 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수당이 조금 붙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차이가,
○박정옥 위원 여기 제목을 다 심사수당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박정옥 위원 그러면 관리대행 심의하는 게 더 어려운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제안서 평가라든지 관리대행심의 하고 하는 그 난이도가 좀 다릅니다, 그게.
○박정옥 위원 난이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그렇게 평가수당하고 해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면 분량도 또 상당히 많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양도 좀 다릅니다.
○박정옥 위원 대행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차이를 둔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소장님, 1건만 여쭤봅시다.
사업설명서 1쪽에 나와 있는 거요. 참 이거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 그지없는데, 어때요? 행안부 장관한테 결국 이 지경까지 받도록 경영의 현실화도 이루지 않았고, 이거 5개년계획 저기 해갖고서 행안부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으로서?
사업설명서 1쪽에 나와 있는 거요. 참 이거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 그지없는데, 어때요? 행안부 장관한테 결국 이 지경까지 받도록 경영의 현실화도 이루지 않았고, 이거 5개년계획 저기 해갖고서 행안부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위원님께서 부군수님께 군정질의하실 때도 일부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가 경영관리계획을 부적정하게 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조금 시기를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부분은 적정하게 정리를 해나가려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조금 시기를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부분은 적정하게 정리를 해나가려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제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유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중에서 어떤 사항이 우리 군의 대상입니까? 3년 연속 순이익 적자 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현실화율이 좀 낮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기에 보니까 1조 원 이상인, 부채 자산규모가 1조 원 이상인 지방 직영 기업, 부채 규모가 2,000억 이상인 직영 기업,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기업 이렇게 돼 있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실화를 넘어서 현실화가 턱없이 부족한 걸 넘어서 지금 당기순손실은 어때요? 매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46억 정도,
○박한범 위원 46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박한범 위원 46억이면 우리 군세 수입에서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그런 탑 수준에 들어가는 그런 수입이네. 세입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세출로 그렇게 많이 사십 몇 억을 갖다가 적자를 보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상수도를 운영을 해서 그걸 수익을 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
○박한범 위원 저희들이 수익 내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환경부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해도해도 너무한 거예요, 우리 옥천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실화율이 더 떨어지는 부분은 지금,
○박한범 위원 일반 기업 같았으면 사장 퇴출 당해야 돼요, 이거. 일반기업 같으면. 지방공기업이라고 해서 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군민들한테 퍼주는 걸로 생각해갖고 상수도요금으로 이익을 올릴 수 없다는 그런 논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부분들이 청산이나 청성 쪽이나 우리가 낙후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이나 이런 것들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제 부군수께서 답변한 사항이 제가 입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론을 하지는 않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실 사항이 톤당 우리 생산 비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생산 원가.
○박한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산출 방식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현실화율도 우리 30%라고는 하는데 우리 충북에서도 평균이 76%인가 이렇게 된다며요. 경기도 같은 데는 90%가 넘어요, 다들요. 이 상수도요금 현실화하라는 얘기가 한 20, 30년 예전부터 나온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 영동이나 보은처럼 다 직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자치단체는 사실상 현실화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게. 운영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저희는 정수장이 옥천정수장만 있는 게 아니고 안남도 있고 청산정수장까지 3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를 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비용 정도는 재추진해 줘야지, 우리 옥천군이 안고 있는 것이 세입은 발굴할 수 없잖아요. 조세 저항도 있는 것이고 또 군이 자체 세원을 발굴하거나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줄이는 부분이 세수를 발굴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지금 우리 군이 상수도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에서 발생되는 것이 연간 100억이 넘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든, 이걸 일시에는 개선을 할 수는 없지만 다 손 놓고 있으면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낮아지잖아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든, 이걸 일시에는 개선을 할 수는 없지만 다 손 놓고 있으면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낮아지잖아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주민들한테는 다소 부담을 주는 건 맞지만 너무 내가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런 건 인식을 전국의 현상을 비교해 주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생기면 또 주민들한테 다른 복지 혜택을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446만 2천 원이 증액된 214억 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1억 3,496만 원이 증액된 509억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이동식 업무차량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북 증약리의 군도선형개량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청성 대안리 선형개량공사에 3억 원, 충북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안남 중미리 농도309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성 석성리 군도5호선 선형개량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성암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39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2024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옥천읍 가화2리 인도 설치공사 등 총 10건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옥천읍 대천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24건에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9쪽입니다.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4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2024년 호우 피해로 파손된 지방 하천의 호우피해복구비로 성립전예산 5억 8,3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7억 1,8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외의 보수와 9건의 소하천 정비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현장 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외 3건에 사업비 1,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446만 2천 원이 증액된 214억 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1억 3,496만 원이 증액된 509억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이동식 업무차량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북 증약리의 군도선형개량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청성 대안리 선형개량공사에 3억 원, 충북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안남 중미리 농도309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성 석성리 군도5호선 선형개량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성암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39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2024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옥천읍 가화2리 인도 설치공사 등 총 10건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옥천읍 대천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24건에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9쪽입니다.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4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2024년 호우 피해로 파손된 지방 하천의 호우피해복구비로 성립전예산 5억 8,3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7억 1,8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외의 보수와 9건의 소하천 정비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현장 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외 3건에 사업비 1,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손성일 허가과장 손성일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산지전용지 복구공사로 군북면 증약리 산 74-5번지 외 3필지 일원에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지조성허가를 득하였으나, 기간 만료에 따른 산지전용복구를 명령하고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보완 등을 미이행하여 예치된 복구비 보증보험금 청구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6억 2,1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전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용역에 대해 2024년 10월 품셈이 개정됨에 따라 요율이 변경되어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서 하동저수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2027년도에 설치한 데크 시설물의 기초 침하 및 부식 등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데크 교체 올일스테인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산지전용지 복구공사로 군북면 증약리 산 74-5번지 외 3필지 일원에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지조성허가를 득하였으나, 기간 만료에 따른 산지전용복구를 명령하고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보완 등을 미이행하여 예치된 복구비 보증보험금 청구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6억 2,1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전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용역에 대해 2024년 10월 품셈이 개정됨에 따라 요율이 변경되어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서 하동저수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2027년도에 설치한 데크 시설물의 기초 침하 및 부식 등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데크 교체 올일스테인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허가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고요. 하동저수지에 데크가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허가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가요?
○허가과장 손성일 지금 한 290m 정도에서요, 한 50m 정도가 침하가 돼가지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시설물, 사람들 안전성,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막아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오일스테인을 처치를 해가지고 유지하려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지금 위에 상부만 교체를 할 건가요?
○허가과장 손성일 그것은 상부가 아니라 침하돼가지고, 뭐라 할까,
○김경숙 위원 기둥!
○허가과장 손성일 예, 기둥 있죠? 그거하고 50m 정도는 다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교체를 하게 되면 이걸 나무 재질로 하지 말고 알루미늄으로 하는 건 어때요? 요즘 알루미늄으로 많이 하던데요.
○허가과장 손성일 그런데 교체, 지금 현재 나무 목재로 데크가 290m 돼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예.
○허가과장 손성일 그런데 그 부분만 또 알루미늄으로 하게 되면 또, 그것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오일스테인이 지금 보면 발라보면 이게 기름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고 여기가 지금 물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허가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상당히 이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나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기간도 오래 가고 오염도 안 되고 이 부분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나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기간도 오래 가고 오염도 안 되고 이 부분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가과장 손성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290m 정도 돼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몇 개 보수를 한다면 모르지만, 한 50m 정도 되면 그 부분만 알루미늄으로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교체할 데 있으면 그렇게 좀 부분적으로 하면 나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허가과장 손성일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쪽에 산지전용 기간만료 있잖아요?
○허가과장 손성일 예.
○이병우 위원 거기가 원래 임야를 개발해서 한 건가요?
○허가과장 손성일 임야 농지가 있는데요. 임야 면적이 한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요. 농지는 몇 안 되는데 그게 대지 조성사업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 기간이 2024년 한 1월까지, 그때가 만기인데 사업을 지금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치복구비라고 있어요, 보증보험이.
○이병우 위원 예.
○허가과장 손성일 저희가 청구해서 수령해가지고, 한 6억 2천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산지관리법」 해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병우 위원 그럼 이게 처음 개발된 데가 몇 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허가과장 손성일 이게 2022년에 시작됐어요.
○이병우 위원 만료됐는데도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허가과장 손성일 예, 진행 안 돼가지고 지금 대지 조성도 취소가 되고요. 개발행위도 취소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보강토 옹벽이라 해가지고 3단 지금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보강토 옹벽이라 해가지고 3단 지금 설치돼 있어요.
○이병우 위원 예.
○허가과장 손성일 3단, 한 125m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배불림 현상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또 기울여 있어가지고 그 밑에 공장하고 대지가, 그러니까 주택이 있거든요. 이런 데 그거 지금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얼른 그것을 안전진단 받고서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가 복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상청구권을 하신 건가요, 이게요?
○허가과장 손성일 지금 구상청구권은 아니고 보증보험을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지금 예산을 6억 2천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면 군비가 만약에 해서 추가로 들어갈 경우가 있으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로 해가지고 저희가 청구를 하려고 지금 그것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현재 주인은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군 집행, 행정 집행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건가요?
○허가과장 손성일 그렇죠, 저희가 그전에 복구설계서를 내라고 수차례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도 미이행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안전관리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6억 이걸 갖고 전부 다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비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건가요?
○허가과장 손성일 지금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요. 그것은 일단은 안전진단을 받아본 다음에 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군비가 투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손성일 예, 현재 6억 2천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추후에 하여튼 다시 한번 보고 좀 한번 해주세요.
○허가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달랑 2건인데 2건 다 조금씩만 물어봐야겠네.
보증보험공제 청구를 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내가 봐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 같네,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군비가, 그렇죠?
보증보험공제 청구를 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내가 봐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 같네,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군비가, 그렇죠?
○허가과장 손성일 그것은 안전진단 해본 다음에 설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복구명령을 내렸을 것이고, 산지전용을 했던 분이 미이행하니까 이런 형국까지 왔는데, 복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서 산지법 위반으로 고발은 안 합니까?
○허가과장 손성일 그것은 산림과에다가 저희가 알려줬어요.
○박한범 위원 그냥 알려줘서만은 안 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강하게 대처를 해줘야 돼요.
○허가과장 손성일 그렇죠.
○박한범 위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업 신청해 놓고 말이에요. 복구도 안 하고 말이에요. 보증보험으로 우리가 청구된 금액으로 해도 나중에 내가 볼 때도 추가적으로 군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행정 법령에 따라서 단순히 복구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이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도 해야 된다.
○허가과장 손성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좀 단호히 대처해야 될 것 같고.
○허가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동저수지가 전체 저수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허가과장 손성일 저수지 면적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데크가 설치된 것이 노후화되고 일부 파손이 돼서 개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저수지 데크 이용 빈도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손성일 길이는 한 290m 정도 되는데요. 이용객을 할 수 있는 건 300명 정도, 하동리 주민들은 한 250명 되고 또 방문객 50명 잡아가지고,
○박한범 위원 아니 이제 거기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민 수는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수지의 데크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허가과장 손성일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용 빈도가 좀 높고 주민들이 가장 데크길을 산책하는 것을 선호하고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허가과장 손성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나는 그쪽을 다니면서 거기 데크길을 다니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거기 그냥 풀만 무성할 뿐이지, 저수지 그만한 정도의 저수지는 옥천군의 곳곳에 산재돼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어떻게 해서 데크길을 거기다 만들었죠?
○허가과장 손성일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로 만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한범 위원 효용 가치가 없더라 얘기예요. 나도 여기 잘 알아요. 김순구 선생 사당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손성일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저수지 규모도 작고 이걸 저수지에 데크를 만들어놓고 이용 빈도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이걸 데크길을 유지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제방 있잖아요? 도로변이나 가에 제방으로 돌아서도 굳이 산책을 그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굳이 데크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왜 이게 시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뭐 대단위 큰 규모의 저수지라서 저수지를 횡단하는 데크길이라든지 그런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제방변 옆에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제방변 사면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더라고.
나 여기 몇 번 가봤어요. 이쪽에 지나다니면서 구조물이 있는 걸 김순구 사당에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늘 보는데, 한번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린벨트 사업비로 이런 것을 조성해 놓긴 했는데 주민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많은 산책이라든지 운동·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 좀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철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그저 예전에 설치해 놓은 거니까 지금 일부 구간이 이용하는 데 위험성이 있어서 개보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주민들의 이용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기 몇 번 가봤어요. 이쪽에 지나다니면서 구조물이 있는 걸 김순구 사당에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늘 보는데, 한번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린벨트 사업비로 이런 것을 조성해 놓긴 했는데 주민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많은 산책이라든지 운동·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 좀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철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그저 예전에 설치해 놓은 거니까 지금 일부 구간이 이용하는 데 위험성이 있어서 개보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주민들의 이용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손성일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9,436만 6천 원이 증액된 91억 2,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으로 20억 1,700만 7천 원이 증액된 275억 1,1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멧돼지 사체처리 렌더링용역비 3,200만 원, 253쪽 하단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39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54쪽, 안남 둔주봉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BF 본인증비로 410만 원, 256쪽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으로 청경 이동에 따른 내수면감시원 운영비로 2,152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4년도 댐비 집행잔액으로 내수면 관리물품 구입 등 2,27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58쪽 군북 용목리 잠수교 및 농로 정비공사 재해복구사업으로 2억 원,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으로 13억 5,554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4,3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20쪽 하단에 RFID 공용물품 관리시스템 유지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478쪽, 주민지원기금 자금운용계획으로 기정액 대비 1,545만 1천 원 증액된 7억 462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9,436만 6천 원이 증액된 91억 2,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으로 20억 1,700만 7천 원이 증액된 275억 1,1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멧돼지 사체처리 렌더링용역비 3,200만 원, 253쪽 하단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39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54쪽, 안남 둔주봉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BF 본인증비로 410만 원, 256쪽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으로 청경 이동에 따른 내수면감시원 운영비로 2,152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4년도 댐비 집행잔액으로 내수면 관리물품 구입 등 2,27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58쪽 군북 용목리 잠수교 및 농로 정비공사 재해복구사업으로 2억 원,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으로 13억 5,554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4,3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20쪽 하단에 RFID 공용물품 관리시스템 유지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478쪽, 주민지원기금 자금운용계획으로 기정액 대비 1,545만 1천 원 증액된 7억 462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7쪽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있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이게 39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작년도에 10월경에 읍사무소에 최초로 설치했는데요. 이게 설치만 해놓고 사실은 유지보수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실시해서 연간 한 400만 원 정도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어차피 390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수거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건의를 하시더라고. 위에다가 비가림막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 들어가고 있는 건데,
○환경과장 최순이 아, 비가림막이요?
○이병우 위원 비나 눈이 올 때 수거할 때 불편하더라. 지금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그분이 수거할 때 보니까 눈비가 올 때 보면 자기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 예산이 지금 쓰시는 거니까 쓸 때 그거를 한번 착안하셔서 가림막 좀 한번, 비나 눈 가림막처럼 할 때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요.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에서, 우리가 이게 지정이 언제까지죠?
○환경과장 최순이 원래는 저희가 작년 5월27일까지 지정기간이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재지정 지역을 여러 개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난달에 평가하고 갔어요. 그래서 4월에 지정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재지정이요.
○박정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시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순이 3년 연장되는 거죠.
○박정옥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 감소된 건 이유가 있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당초에는 한 36개소에서 40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전체 지역 국·도·군비 다 감하면서 저희가 감돼서 군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서 받고서 검토 잘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세부 내역을 여기서 뭐 일일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별도로 해주는데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및 홍보비 했는데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 좀 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하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거 하면 타지역에 보면 돈을 보상? 회수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도 하나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뭐 플라스틱 병을 넣으면 뭐 얼마를 준다든지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누적이 돼가지고, 앱으로 돼서 누적돼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내수면 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1명으로 돼 있거든요? 1명인 건지 아니면 더 있는데 추가로 1명이 더 된 건지요? 설명서 13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 내수면 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1명으로 돼 있거든요? 1명인 건지 아니면 더 있는데 추가로 1명이 더 된 건지요? 설명서 13페이지.
○환경과장 최순이 원래는 저희가 청경이 하천 부서나 저희 부서나 순찰요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청사 방호로 행정과로 이동함에 따라서 청경 인원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분인데요.
○박정옥 위원 그러면 1명이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혼자 다니면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2인1조는, 최소 어디를 외부에 나갈 때는 2인1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운영되나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팀원들이 같이 나가고, 내년도에는 2명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안전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어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동료 위원님이 수상교통망과 관련된 계획이 축소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 이거 객관적인 검토 내용들이 공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의원들한테도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처럼 설명이 됐던 건데, 실제 우리 옥천군민이라고 한다면 수상교통망에 대해서 대환영을 했던 거고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마땅한 일이라고 해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았고 또 축소가 되는 사업으로 가는 과정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명들은 필요하다 이런 판단들이 드는데, 왜 그런 절차들을 밟지 않고 거의 통보가 되어야 되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명들은 필요하다 이런 판단들이 드는데, 왜 그런 절차들을 밟지 않고 거의 통보가 되어야 되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의원간담회는 실시하지 않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렸는데 어떤 구체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반영해서 충분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없도록요.
○송윤섭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확정을 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예.
○송윤섭 위원 가령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사업계획 변경 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들도 필요하지 않았던 건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그건 저희가 계류장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이번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반영을 해놨는데요. 이건 주민설명회 같은 걸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확정 짓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과정의 사업 구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환경단체라든가 하류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합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업 구상이면 변경이 필요하면 이런 절차들을 충분하게 밟아서 공유하고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집행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되는 건 무리가 있는 거다. 이건 반드시 많은 이견을 낳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과정의 사업 구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환경단체라든가 하류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합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업 구상이면 변경이 필요하면 이런 절차들을 충분하게 밟아서 공유하고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집행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되는 건 무리가 있는 거다. 이건 반드시 많은 이견을 낳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 어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한 척으로 완전히 중단하는 건 아니고 어떤 수요 예측을 봐서 2차적으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이냐 생태학습선이냐 그걸 결정해서, 저희가 축소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초에 읍면 순방을 할 때도 군수는 이 도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연장되는 희망적인 얘기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검토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지난 연도에 저희가 사실은 ′22년도와 ′23년도에 사업비를 받아놓고 그때 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연도 한 12월 정도부터,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0인승을 2척을 제작을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선이란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일단 40인승을 2척을 제작해가지고 운행했을 때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40인승 1척을 먼저 제작해서 운영해 보고, 수요 예측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람선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도선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40인승을 운영해 보고, 그리고 도선이라는 부분은 사람과 물건을 운반해가지고 운영비 받는 게 도선사업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도선사업이 2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40인승을 1대를 제작할지 아니며 20인승을 제작할지 수요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1척을 먼저 운행해 보고 2단계로 막바로 1척을 더 제작하는데 그것이 20인승이 될지 40인승이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0인승을 2척을 제작을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선이란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일단 40인승을 2척을 제작해가지고 운행했을 때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40인승 1척을 먼저 제작해서 운영해 보고, 수요 예측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람선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도선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40인승을 운영해 보고, 그리고 도선이라는 부분은 사람과 물건을 운반해가지고 운영비 받는 게 도선사업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도선사업이 2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40인승을 1대를 제작할지 아니며 20인승을 제작할지 수요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1척을 먼저 운행해 보고 2단계로 막바로 1척을 더 제작하는데 그것이 20인승이 될지 40인승이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도선 운항을 계획을 처음에 시도할 때 이 부분이 그러면 점검이 안 되고 최근,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이 됐다는 얘기로,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올해 초에 도선 2대에서 1대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올해 단계에 한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변경 내용조차도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는 과정도 간담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 설명으로 듣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꼼수는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는.
○송윤섭 위원 심지어 의원들한테도 이런 변경된 내용들이 그렇게 절차가 생략된 형태로 정보 제공이 되는 건데 군민들한테, 많은 기대를 하는 군민들한테는 생략이 돼버리는 과정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결정됐다라고 통보하기 이전에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그 유역권 안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분명히 설명회와 자담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거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40인승이 또 1척이 필요하다, 그럼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서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운행하는 게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회를 하든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40인승이 또 1척이 필요하다, 그럼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서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운행하는 게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회를 하든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송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과에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어저께, 오늘 탄핵 심판 선고 때문에 11시까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하는 걸로 언뜻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두 과 남았는데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어저께, 오늘 탄핵 심판 선고 때문에 11시까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하는 걸로 언뜻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두 과 남았는데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한범 위원 진행하시죠. 마지막에 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가 뭐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요구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두 과,
○산림과장 신광호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68억 1,543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17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경제림 조성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량 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42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산불대책비 지원 예산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6,686만 9천 원이 증액된 156억 3,6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상단부 산불방지대책 산불예방사업 일환으로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인 일반 공무원 진화대 보호장비 구입에 8,700만 원, 영농 부산물 파쇄기 운반 트럭 임차료에 2,400만 원, 영농 부산물 파쇄기 및 드론 구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진화대 안전 확보 및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기존 자연발생 등산로 정비 4개소에 군서면 구절사 등산로와 군북면 국원리 등산로 추가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옥천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5년부터 ′27년까지 이원묘목공원 내에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공원으로 리뉴얼하여 생활인구 체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68억 1,543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17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경제림 조성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량 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42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산불대책비 지원 예산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6,686만 9천 원이 증액된 156억 3,6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상단부 산불방지대책 산불예방사업 일환으로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인 일반 공무원 진화대 보호장비 구입에 8,700만 원, 영농 부산물 파쇄기 운반 트럭 임차료에 2,400만 원, 영농 부산물 파쇄기 및 드론 구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진화대 안전 확보 및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기존 자연발생 등산로 정비 4개소에 군서면 구절사 등산로와 군북면 국원리 등산로 추가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옥천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5년부터 ′27년까지 이원묘목공원 내에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공원으로 리뉴얼하여 생활인구 체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이번에 산불 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묘목축제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서 1페이지인데요.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우리 영농물 파쇄기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영농물 파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우리가 파쇄할 수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개별 농가에서 쌓아 놓은 거는 다 일체 다 파쇄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들어온 거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부를 수 있다고 농가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조금이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산림과장 신광호 아, 그거는 부산물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김경숙 위원 예, 그 양이.
○산림과장 신광호 저희들은 그냥 다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줍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같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장비가 있고, 저희들도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장비가 있고, 저희들도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 산림 감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파쇄를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양이 어느 정도 돼야 오지 그냥은 뭐 못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각 읍면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거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사실 오셔서 하시긴 하는데, 뭐 남편이 있거나 하면 그분들은 오시지 않는대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오려면, 그분들이 안 오니까 남편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일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날은 또 이 파쇄기를 안 빌려 준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사실 오셔서 하시긴 하는데, 뭐 남편이 있거나 하면 그분들은 오시지 않는대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오려면, 그분들이 안 오니까 남편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일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날은 또 이 파쇄기를 안 빌려 준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 관계는 아마 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대여, 대여해 주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진화대 요원들이 파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진화대 요원들이 파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김경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화대원들이 이걸 또 해주시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또 이게 한참 지금 영농철 이제 시작될 무렵에 이걸 파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말랐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불 나기 좋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산불 감시하기도 사실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내년 본예산이나 이럴 때 이거 하시는 분들을 따로 또 그 한철이잖아요, 이거 파쇄할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산불 감시하기도 사실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내년 본예산이나 이럴 때 이거 하시는 분들을 따로 또 그 한철이잖아요, 이거 파쇄할 때는. 그렇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그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서 이분들만 따로 뽑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 진화대는 진화대대로 또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분들도 피로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9페이지인데요. 온누리가족공원 조성 시설 부대비인데요. 여기 지금 개장한다고 축하식 뭐 이런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뭐 축하식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지금 개장식하는 그런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갖고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뭐 우리 이번에 산불도 나고 사실 이재민도 많고 한데, 뭐 괜히 가서 다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고 나무 하나 심고, 거기 나무도 많은데, 나무 하나 심고 이러느니,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죠, 이런 거.
○산림과장 신광호 글쎄 간단하게 하는 비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나무 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 나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거 없애죠, 그냥?
○산림과장 신광호 아니 기본,
○김경숙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개장식 행사를 하려면 뭐야 저희들 준비도 해야 되고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경숙 위원 굳이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개장식 했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걸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올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그래도 저희들 읍내에서 가장 크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갖고 지금 개장식하는 것만큼 이 비용, 더군다나 따로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는 거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뭐 나라가 심난하니, 그것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저 역시도 이런 행사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도 이런 뭐 개장식을 하는 지자체가 없어.
그거 코딱지만한 그거 온누리공원 하나 만들어놓고 이거 하는 내용이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행사해 봤자 시공사 직원들 감사장 주고, 그리고 또 우리 단체장들 군수, 의장 축사나 하고, 그 참여하신 분들 수건이나 나눠주고 하는 홍보물품 배부해 주는 그건데, 이런 거 참 요즘 시절에 이거 좀 해야 되느냐?
요즘 뭐 도로를 이것보다도 규모가 큰 그런 도로를 이렇게 조성해 놓고도 개통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좀 아니해야 되겠다.
나는 얼마 전에도 사실 교통행정팀에서 주차장인가, 화물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도 내가 그때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계속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이 올라오네. 뭐 개장식, 개통식 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런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코딱지만한 그거 온누리공원 하나 만들어놓고 이거 하는 내용이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행사해 봤자 시공사 직원들 감사장 주고, 그리고 또 우리 단체장들 군수, 의장 축사나 하고, 그 참여하신 분들 수건이나 나눠주고 하는 홍보물품 배부해 주는 그건데, 이런 거 참 요즘 시절에 이거 좀 해야 되느냐?
요즘 뭐 도로를 이것보다도 규모가 큰 그런 도로를 이렇게 조성해 놓고도 개통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좀 아니해야 되겠다.
나는 얼마 전에도 사실 교통행정팀에서 주차장인가, 화물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도 내가 그때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계속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이 올라오네. 뭐 개장식, 개통식 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런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위원님들 걱정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한 그런 공원이 또 주민들한테도 널리 ‘아, 오늘부터 정식 개장이 되는구나’ 그런 거를 널리 알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박한범 위원 그리고 뭐 최근에 여기저기 좀 얘기가 나오는 게 공원을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해 놓고, 일부 공원 시설을 이용하는데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제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게 합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공원 이용 허가들을 저희들이 받아갖고 승인을 해주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유관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전력 지원을 하고, 버스킹이나 개인이나 그런 특정 단체가 아닌 그런 저기에서 하는 거는 전기를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박한범 위원 아니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저기된 것이 행정인데, 그 군민들의 어떠한 문화예술 행사에 전기를 굳이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데도 그거를 제재를 하면 왜 행정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 유관기관은 해주는 또 이유는 뭐고? 유관기관은 되고 일반 군민들이 이용 권한이 없다고 하면 그 공원을 왜 만들었어요?
그 유관기관은 해주는 또 이유는 뭐고? 유관기관은 되고 일반 군민들이 이용 권한이 없다고 하면 그 공원을 왜 만들었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게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애초에 전 군민들한테 동일하게 전력을 보급을 했었는데, 간혹 어떤 친목 모임이나 어떤 버스킹 행사 같은 데에서 행사 취지와는 다르게 고성하고 음주가무를 해갖고 민원이 야기 돼갖고,
○박한범 위원 그런 논리라면 각종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가 하는 행사도 주지 말아야지요. 이 버스킹은 조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문화예술 단체 아닙니까? 아니, 잣대가 그때그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
하여간 그 개선책이 없는 거예요. 더러 올라온 것을 한번 봤는데, 왜 그 지경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그 개선책이 없는 거예요. 더러 올라온 것을 한번 봤는데, 왜 그 지경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 민원은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저기를 허가, 사용 허가를 내주면 그분들이 좀 전기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편리를 좀 봐주고, 그 부분이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좀 부과하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불통인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일반 좀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쓰는 것은 제재도 못 하면 말이야, 굳이 또 문화예술을 또 이렇게 좀 기회에 공원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제재를 해갖고 여기저기 글이 올라오게 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어떤 위험시설이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주지를 시켜 주시고, 좀 사용토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반 좀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쓰는 것은 제재도 못 하면 말이야, 굳이 또 문화예술을 또 이렇게 좀 기회에 공원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제재를 해갖고 여기저기 글이 올라오게 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어떤 위험시설이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주지를 시켜 주시고, 좀 사용토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3,783만 원이 증액된 25억 9,0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억 6,938만 4천 원이 증액된 234억 4,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에 1억 3,500만 원, 장야-상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최종분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철거 건물 폐기물처리비 5,000만 원,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에 부족한 공사비와 편입토지 추가매입을 위해 최종사업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옥천읍 사가지 보도 보행 여건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야리 왕족발 앞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공사 설계비로 4,000만 원, 2024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옥천읍 양수리, 이원면 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 차단기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가화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사업에 5,6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옥천읍 금구천, 구일천 상습 침수구역 하상 자전거도로 진입 차단기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도계 조형물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마암 현대 다산금빛아파트 옹벽 벽화보수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수익금 배분액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7,000만 원,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1,800만 원, 무연고 및 노후 위험간판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 부분, 군북면 국원리 지역 맞춤형 마을공유공간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산 버스 공영정류소 정비공사 4,000만 원, 삼양리 버스 공영차고지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LED보조신호기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벽지 노선 손실보상비로 국비 포함 3,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2025년 특별교통수단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3,427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3,291만 4천 원이 증액된 33억 6,1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족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일부 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3,783만 원이 증액된 25억 9,0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억 6,938만 4천 원이 증액된 234억 4,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에 1억 3,500만 원, 장야-상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최종분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철거 건물 폐기물처리비 5,000만 원,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에 부족한 공사비와 편입토지 추가매입을 위해 최종사업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옥천읍 사가지 보도 보행 여건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야리 왕족발 앞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공사 설계비로 4,000만 원, 2024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옥천읍 양수리, 이원면 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 차단기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가화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사업에 5,6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옥천읍 금구천, 구일천 상습 침수구역 하상 자전거도로 진입 차단기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도계 조형물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마암 현대 다산금빛아파트 옹벽 벽화보수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수익금 배분액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7,000만 원,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1,800만 원, 무연고 및 노후 위험간판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 부분, 군북면 국원리 지역 맞춤형 마을공유공간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산 버스 공영정류소 정비공사 4,000만 원, 삼양리 버스 공영차고지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LED보조신호기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벽지 노선 손실보상비로 국비 포함 3,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2025년 특별교통수단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3,427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3,291만 4천 원이 증액된 33억 6,1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족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일부 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니까 옥천읍 시가지 보도정비 계획 수립용역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4,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옥천읍 일원이라고 어느 구역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게 지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가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의원님께서도 보행환경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려고, 옥천읍 주요 시가지 도로 인도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외곽지는 빼고.
○이병우 위원 그럼 시내권은 전부 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용역이 4월 달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줘서,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개선,
○박한범 위원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정비가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조사가 완료되면 정비해야 될 개소수별로, 개소별로 사업비 산정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거기 18쪽에 보니까 벽화 보수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가 본예산에 한 5,000정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여건이 안 좋아서,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리신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2,000만 원만 계상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다산금빛아파트 이쪽 철길 변은 정비를 하고 이쪽 주차장 쪽은 정비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마암현대아파트 옹벽 벽화가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거기 하려고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같이, 양쪽해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비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김경숙 위원 이건 저번에 왜 들어가는, 이거는 하나로마트 저쪽 한밭식당, 지금 한밭식당 거기 부순 데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거기 한 데는 저번에 했고, 이번에 이쪽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쪽 나가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하천변 쪽을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하천변 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쌀 대림,
○김경숙 위원 맞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무슨 쌀 가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걸려가지고 보상 완료하고 지금 철거비까지는 예산이 서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복잡한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입구 건물을 매입해서 입구를 넓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하천 제방도로로 올라가려면 경사가 셉니다, 거기가. 그래서 경사가 센 데를 올라가다 보니까 좌우 측 차량이 안 보여서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위험요소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하천 제방도로로 올라가려면 경사가 셉니다, 거기가. 그래서 경사가 센 데를 올라가다 보니까 좌우 측 차량이 안 보여서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위험요소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거기는 해놔도, 돈을 계속 들여도 계속 표시가 안 나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게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이게 한꺼번에 예산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세우도록, 다음 공사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6페이지 과선교 확장공사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철도공사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지요, 요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철도 상부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업 일정을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4월 달은 며칠, 며칠, 며칠 이렇게 야간에 작업을 하게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런데 일부 인부들이 주간에 일부 작업을 철거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철도청에서 못 하게 해가지고 못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그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런 것도 있고요.
철도청, 철도가 주간에 운행을 하다보니까 야간에 운행이 없는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정도밖에 작업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빨리 해가지고 9월 말경이면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철도가 주간에 운행을 하다보니까 야간에 운행이 없는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정도밖에 작업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빨리 해가지고 9월 말경이면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런 사항도 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런 것까지, 저희가 보통 설계할 때는 주간 8시간 뭐 작업 기준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야간작업 상황까지 이렇게 고려를 못 한 것이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 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장례식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문제이고, 그 상권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건 지난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 돼 있던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안 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준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될 그런 문제는 아니긴 한데, 좀 체계적으로 뭔가 ‘아, 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그런 과업지시서를 과장님께서 좀 그런 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더를 좀.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과업지시서는 하여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이게 원래 있던 도로잖아요. 그렇죠? 11페이지?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상야 올라가는 도로가, 원래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5억이죠, 지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전체 그거를 개설하려면 5억 정도.
○김경숙 위원 원래 있던 게 왜 5억이 들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선형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위치도가 나와 있지만, 지금 이안아파트 앞에까지는 기아자동차부터 이안아아파트 앞에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 상태고요.
○김경숙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다음에 지금 장야-상야 간 공사를 하면서 가지도로로 옥천왕족발 그 앞에까지 지금 도로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왕족발 앞에 구간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한 60m 구간이 지금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장야-상야 간 도시계획도로 가지도로와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해주는 이런 공사입니다, 이거는.
○김경숙 위원 글쎄 원래 있던 도로를 연결해 주는데 지금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쪽 왕족발 앞쪽으로 더 선형이 꺾여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표시된 거는 거기에 원래 있던 도로만 표시가 돼 있어서?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계획 선을 저희가 한번 출력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예.
그리고 19페이지인데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인데요. 이거 설치하실 때 이거 뭐, 예를 들어 건물이나 상가 이런 데에서는 그쪽 본인들 가린다고 뭐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치를 해놓으면요. 뭐 높다고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19페이지인데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인데요. 이거 설치하실 때 이거 뭐, 예를 들어 건물이나 상가 이런 데에서는 그쪽 본인들 가린다고 뭐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치를 해놓으면요. 뭐 높다고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가 건물 앞에는 최대한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장 없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설치 위치를 표기해 놨는데요. 그런데 지장 없는 위치로 읍하고 상의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차량 다닐 때 시야를 안 가리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LED보조신호기 설치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용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그냥 보통 신호등은 저희들이 동그란 원형으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점멸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거는 그렇게 빨간색으로 신호등이 표시가 돼 있는데, 앞에 대형 화물차나 큰 차량이 서 있으면 뒤에 승용차들이 신호가 보이지 않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이 설치된 철골 구조물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6m에서 8m 되는데, 그 상단에 LED 신호등색하고 똑같이 표시가 되게 LED표시가 일직선으로 표시가 이렇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이 설치된 철골 구조물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6m에서 8m 되는데, 그 상단에 LED 신호등색하고 똑같이 표시가 되게 LED표시가 일직선으로 표시가 이렇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경숙 위원 신호등에?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신호등 동그란 것 부착된 철골! 철골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일자 위에 LED등을 전체 구간을 다는 겁니다. 그 6m이면 6m, 8m이면 8m.
○김경숙 위원 아, 신호등 그러면 위에다 하나 더 붙인다는 얘기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사고 예방 효과라든지, 주민들, 운전자들 인식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김경숙 위원 아, 호응이 좋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해보는 겁니다. 시범으로 두 군데 정도 하려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거는 세입예산, 세입예산안에 보시면 똑같이 잡혀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고요. 이게 4대가 아니라, 설치된 건 4기인데, 전체 할 수 있는 건 7대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50대 이상 주차장에는 5% 이상의 충전 면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만큼 전기요금 수입이 들어옵니다.
주차장 50대 이상 주차장에는 5% 이상의 충전 면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만큼 전기요금 수입이 들어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세입이.
○김경숙 위원 그거 꽂는 대로 다시 들어오고,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는데요. 총 89면 정도 이렇게.
○김경숙 위원 89면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박한범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한범 위원 사업설명서 22쪽인데요. 무연고 또 노후 위험간판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무연고 간판이 몇 개소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파악한 수량은 없고요.
○박한범 위원 저기 수요조사가 안 된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아직 안 됐고요.
○박한범 위원 개략, 예측해서,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개략, 예측을 한 거고요. 이거는 왜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 광고사업 수익금 활용사업 배정돼서 저희가 이쪽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아니면 영업을 종료하고 간판을 철거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노후돼 가지고 태풍 시기나 이럴 때 떨어져서 위험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그걸 철거를 하려고요.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아니면 영업을 종료하고 간판을 철거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노후돼 가지고 태풍 시기나 이럴 때 떨어져서 위험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그걸 철거를 하려고요.
○박한범 위원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생각은 잘했는데, 이것이 또한 어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소유주한테 우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 시설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잔재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해야지, 군 예산으로 개인 시설물을 우리가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이것이 비단 이 건에만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행위로 인해서 우리 옥천 군민들한테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 자체로만은 맞아요. 오죽했으면 폐업이 되고 그 시설물 자체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생각은 들지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해야겠다고 하지만, 이 파급효과가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런 사업도 해주는데 왜 이런 거는 못해 주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것이 비단 이 건에만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행위로 인해서 우리 옥천 군민들한테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 자체로만은 맞아요. 오죽했으면 폐업이 되고 그 시설물 자체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생각은 들지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해야겠다고 하지만, 이 파급효과가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런 사업도 해주는데 왜 이런 거는 못해 주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사항은 있고요. 충분히 행정지도라든지 계고를 통해서도 철거가 되지 않는 이런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는 주민들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일부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른 영역에 미치는 그 폐단이 많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런,
○박한범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연고라고 하고, 노후, 무연고는 없을 거예요. 무연고는 없을 건데, 대부분이 노후 위험 간판으로 아마 조사가 될 거예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무래도 읍면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아,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노후화된 위험시설로 보자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그 대상 시설물을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가 폐업이 되고 이렇게 기간이 지난 간판이 존재하더라도 광고협회하고 전문가들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것만 선별해서 이렇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전에 그 리스트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단순히 개인 시설물을 본인들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은 것을 손대면 안 돼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뭐 유치권이 확정돼서 오랜 시간 방치가 되고 있어 갖고 거기에 기존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큰 위해 요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 그냥 일반 개인이 방치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박한범 위원 24쪽, 이게 지역 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네. 예전에는 사업 명칭이 달랐었는데.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전에는 마을광장 조성사업.
○박한범 위원 주로 광장조성사업.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게 초창기에는 도비가 좀 많았었어요. 한 70%로 있다가 또 중간에 50대50으로 이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완전히 역전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도비가 30%, 군비가 70%.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모든 도비보조사업이, 도비 보조율이 확 내려간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도비 보조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이고, 참 이거 좀 안타깝네요. 예전에 최소 그래도 그때 5대5로도 좀 조성이 될 때 저기했는데,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런 마을공유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도비 보조율이 좀 적더라도 저희가,
○박한범 위원 이게 또 사실 공동작업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농기계 보관창고예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마을마다 이게 보유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으로 조성된 것을 보면 거기에 각종 농기계나 개인들이 그걸 갖다가 보관해서 비바람을 이렇게 좀 피하는 그런 시설로 이용돼 있지,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마을에 공동작업장 군에서 도와주고 한다는데,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한다고 하면 참 좋은데 표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의 영농 농기계 보관하는 시설로만 이용하고 있다. 박스 보관이나 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거든 이게.
마을광장 조성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마을마다 이게 보유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으로 조성된 것을 보면 거기에 각종 농기계나 개인들이 그걸 갖다가 보관해서 비바람을 이렇게 좀 피하는 그런 시설로 이용돼 있지,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마을에 공동작업장 군에서 도와주고 한다는데,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한다고 하면 참 좋은데 표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의 영농 농기계 보관하는 시설로만 이용하고 있다. 박스 보관이나 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거든 이게.
마을광장 조성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읍면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지금 이게 도에서 이런 시군에 신청을 받는데 1개소를 선정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윤정리 마을이 됐고, 올해도 또 국원리 마을이 연속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당해 토지는, 부지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확보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마을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한범 위원 마을 소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마을 공동작업장, 차라리 마을 창고라고 하죠, 그렇게 명명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도 그런 것이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실제로 이용할 목적에 맞춰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