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8일 (월) 11시3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3.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4.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우·박정옥 의원)
- 2. 옥천군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정옥·김경숙 의원)
- 3.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4.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군수제출)
(11시31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는 지역상생구역 기준에 임대 상승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했으며,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위한 신청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조사와 연구에 대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상권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제한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는 지역상생구역 기준에 임대 상승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했으며,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위한 신청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조사와 연구에 대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상권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제한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의견 없습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서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등 실질적 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까지는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서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등 실질적 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까지는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준공된 거점시설인 다가치동행센터와 창의어울림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거점시설의 명칭,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거점시설 관리위탁 규정을,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는 다가치동행센터의 이용 신청,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는 창의어울림센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준공된 거점시설인 다가치동행센터와 창의어울림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거점시설의 명칭,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거점시설 관리위탁 규정을,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는 다가치동행센터의 이용 신청,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는 창의어울림센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거점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수립과 관리위탁, 이용 신청 등 다가치동행센터와 창의어울림센터의 관리·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후 시설의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운영 지침 및 시행세칙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거점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수립과 관리위탁, 이용 신청 등 다가치동행센터와 창의어울림센터의 관리·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후 시설의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운영 지침 및 시행세칙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안내면 영농조합법인 산촌에서 무상사용 중인 안내면 현리 437-6번지 일원 산촌생태마을 체험관 7개동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이 ′25년 5월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25년 6월1일부터 ′27년 5월30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산촌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안내면 영농조합법인 산촌에서 무상사용 중인 안내면 현리 437-6번지 일원 산촌생태마을 체험관 7개동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이 ′25년 5월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25년 6월1일부터 ′27년 5월30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산촌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에 대해 2년간 영농조합법인 산촌의 사용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고,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서 지역 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전시·판매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수의계약과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체험관 이용객 수와 농·특산물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에 대해 2년간 영농조합법인 산촌의 사용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고,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서 지역 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전시·판매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수의계약과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체험관 이용객 수와 농·특산물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신광호 예.
○조규룡 위원 이 부분은 작년인가 또 저희 의회에서 불필요한 우리 군비, 아니 세금 낭비를 위해서 이거를 매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 지금 검토 보고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냈듯이 이번에 이거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기간 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을 요청하고 있어 갖고 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을 요청하고 있어 갖고 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매각 절차를 좀 신속히 진행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지, 바로 의결을 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지, 바로 의결을 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바로 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송윤섭 예.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은 2013년부터 12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그간 시설 조성의 본래 목적이었던 마을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시설 이용객의 수와 농·특산물 판매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 수익 허가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매각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5월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은 2013년부터 12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그간 시설 조성의 본래 목적이었던 마을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시설 이용객의 수와 농·특산물 판매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 수익 허가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매각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5월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