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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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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8일 (월) 10시00분


  1.  1.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3.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4.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5.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8. 지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옥·박한범 의원)
  4. 3.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추복성·조규룡 의원)
  5. 4.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6. 5.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김외식 의원)
  7. 6.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이병우 의원)
  8. 7.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8. 지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과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옥·박한범 의원) 

(10시02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5일간이며, 구성 인원은 일곱 명입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추복성·조규룡 의원) 

(11시07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입법예고 기간 중인 4월21일에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활동 및 운영비의 보조금 지원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를 지원하는 것이 옥천군의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원 내용이 옥천군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의 공익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옥천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은 법령 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8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08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원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조례 제정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치적 중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한국자유총연맹 내부 규칙인 정관에 ‘정치적 중립’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선거 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새마을운동 조직하고, 바르게살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예고 중에 제시된 의견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옥천군지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정산 절차를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11시13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윤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전문기관에서 배포된 경계선 지능 진단 검사지를 통해 판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지능지수가 71에서 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지적장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직업 활동과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거의 전무하여 성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조문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김외식 의원) 

(11시16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외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현행화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조 및 6조 중복되어 사용하는 공무원이 여비 규정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2 공무원 여비 규정과 중복되는 별표2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이병우 의원) 

(11시18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규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옥천군의회 의장에게 공무원에 대한 표창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공로패 및 부상 표창 근거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군 의회의 표창이 적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7조의2 공로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2 부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3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창 취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지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는 다가치동행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옥천군에서 세 번째로 개소하는 돌봄센터입니다. 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의 운영 시기는 올해 리모델링 공사, 수탁자 모집, 직원 채용, 아동 모집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돌봄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엘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이며, 센터장 외 1명이 종사하고 있고, 예산액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사업 및 수탁자 자격 등은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와 동일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먼저,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가치동행센터 내에 신규 설치 예정인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및 업무의 효율성 도모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사와 더불어 향후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엘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위탁의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운영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을 공고문에 반영하여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바로 하시죠.
조규룡 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5월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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